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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잉글랜드와 웨일즈 전력시장에서는 발전사업자, 판매사업자, 소 비자들간 쌍무거래협약(bilateral trading agreement)이 체결되어 있다.

쌍무거래는 시장이 청산되기 바로 1 시간 전까지 이루어지며, 수급균형 시장(balancing market)에서는 가격상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현재 스코틀 랜드 도매전력시장은 규제기관의 관리하에 있으며 NETA와 연계되어 있 다. 영국전력거래 및 송전협약(British Electricity Trading and

Transmission Agreements)은 영국 전체 시장 차원에서 NETA가 스코틀 랜드 시장까지 확대되도록 설계하고 있다. 스코틀랜드에서의 규제가격상 한은 월별 지수에 기초한 4개 시장의 가중 평균에 기초하고 있으며 잉 글랜드와 웨일즈의 가격 수준으로 설정한다. 규제가격산정협약은 2004년 BETTA가 시행되기 전까지의 한시적 조치이다.

스코틀랜드 전력시장에서의 경쟁은 잉글랜드-웨일즈와 비교해서 상대 적으로 느리게 진행되어 왔는데 두 계통의 계통연계 제약 때문이다. 결 과적으로 Scottish Power와 Scottish & Southern(공식적으로는 Socttish Hydro)의 독점이 오랜 기간 유지되어 왔고 이에 대응하여 OFGEM(Office of Gas and Electricity 구OFFER)은 스코틀랜드에 규제가 격상한이 적용되어야 한다는데 동의하였다. 이 가격상한의 의도는 판매 사업자로 하여금 스코틀랜드 발전사업자로부터 지역 사업자와 경쟁이 가능한 가격대에서 전력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가격의 투명성이 부족한 스코틀랜드 전력시장에서는 가격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반영된 것이다. 스코틀랜드 외부 지역에서 전력을 사는 구매자는 가격상한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데, 이는 스코틀랜드 외부에서는 잉글 랜드, 웨일즈, 북아일랜드, 아일랜드 공화국, 프랑스 등의 공급업자와 경 쟁이 존재하므로 가격이 타당한 선에서 결정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이 다. 스코틀랜드 도매가격상한은 에너지 비용에 수급균형서비스

(balancing service)의 비용을 더하여 가격상한을 정의한다. 스코틀랜드

시장의 시장 투명성 부족으로 인해 OFGEM은 BETTA가 시행되기 전까 지 한시적인 상한을 도매에너지가격에 적용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 코틀랜드의 사례는 가격상한제도가 시장체제의 불완전성을 보완하기 위 한 특화된 목적으로 다양하게 적용됨을 알 수 있다.

영국시장에서의 시장지배력 행사에 대한 논란은 시장도입 초기부터 있 어왔으며 NETA(New Electricity Trade Agreement) 체제 하에서도 지 속되고 있다. 이런 영국 전력시장에서의 시장지배력은 구조적인 문제에 기인하고 있다. 첫 민영화 시에 단지 두개의 화력 발전회사와(National

Power와 PowerGen) 하나의 원자력 발전회사(Nuclear Electric 현

British Energy) 만이 존재하였으며, 이는 두개의 화력 발전회사가 잠재

적인 시장지배력을 가짐을 인지하게 되었다. 이런 시장지배력 해소를 위 하여 규제기관은 평균 가격의 상한규제를 부과하였고 정책적인 관점에 서는 신규진입 및 기 화력발전의 새로운 참여자에로의 분할에 중점을 두었다. 이런 노력은 연료가격하락, 가스-터빈 발전기의 신규 진입, 회사 분할 및 시장규칙변경등과 더불어 이후 시장 가격의 하락을 주도하였다.

이런 시장 가격하락 및 일반적으로 충분한 공급량에도 불구하고 OFGEM은 비지배적인 발전사업자의 시장지배력 행사가 가능한 전력 시 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market abuse license condition(이후 MALC)"을 사업허가에(license) 추가하도록 제안하였다. 다음에 기술한 4항목은 영 국 시장에서 발생한 시장지배력 행사의 유형을 분류 한 것이다.

가. 용량철회

영국의 규제기관인 OFGEM가 Market abuse condition을[10] 도입하기 위하여 제출한 보고서에서 용량 철회는 영국 전력시장 도입 초기인 1991년부터 그 예가 존재하였음을 보여주고 다음의 두 가지 예를 들었 다. 1991년에 OFFER에서 발간된 보고서에 의하면 PowerGen이라는 발 전 회사가 시장에 입찰 시에 발전기를 발전 불가능으로 선언하여 용량 요금(capacity payment) 가격을 인상시킨 후 발전 가능이라고 재선언하 여 인상된 용량요금의 지불을 통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상황을 보

고하였다. 더하여, 2000년 4월과 5월의 시장가격과 EFA(Electricity

Forward Agreement) 가격이 여러 발전기의 일시적인 운전 정지에 의하

여 용량요금이 발전기의 용량 철회가 없을 경우보다 20배나 인상되는 결과가 발생하여 Edison이라는 발전사업장에게 MALC 조항을 적용하여 용량철회를 취하하는 조치를 취한바 있다.

이런 용량철회는 수요와 가능 발전량과의 차이가 적을수록 더욱 큰 효과를 발휘하는 시장 조작의 유형이다. 이런 용량철회를 통한 시장 지 배력 행사는 용량요금을 없앤 새로운 NETA체제에서는 완화되었으나 선 물시장에서 충분한 양이 용량 철회되면 에너지 균형 시장에서 공급 부 족을 일으키고 이를 아는 발전사업자는 인상된 가격으로 시장에 입찰할 수 는 형태로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나. 입찰 전략

발전 비용에의 큰 변화 없이 과도한 가격입찰을 통한 일시적인 시장 지배력 행사에 대한 OFGEM의 두 번의 조사가 1997,1998년 겨울철과

1999년 7월에 이루어졌다. 이 두 경우 모두 National Power 및

PowerGen는 시장 조건과 비용에 큰 변화가 없음에도 그들의 시장지배 력을 이용하여 상당한 도매가격 인상 행위를 한 것으로 발견되었다. 조 작 행위는 지배적 사업자에게만 국한 된 것이 아니라 소규모 사업자들 에게서도 발견되었다. 더하여, 발전사업자는 송전 제약을 이용한 입찰전 략을 통하여 지역시장지배력을 행사 한 경우도 있다. OFFER 1992년 조 사에 의하면 PowerGen은 지역 계통을 지지하는 발전기의 입찰 가격을 상당히 상승시켜 상당한 이익을 취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런 계통제약을 이용한 가격 조작은 새로운 송전망 접근 권리의 도 입으로 사라질 것으로 기대되나 지역시장지배력은 계속 존재할 가능성

이 있다.

다. 복잡한 시장규칙의 이용

전력계통의 최소 시 단위 균형 요구는 복잡한 시장 규칙을 요구하고 이는 게이밍의 기회를 발생시켰다. 원 영국 시장의 규칙은 발전기의 운 영 특성을 반영하는 변수를 입찰하도록 하였고 이는 상업적 이유에 근 거한 입찰을 가능하게 하였다. 1998/1999년의 가격 상승에 대한 OFGEM의 초기 보고서는 발전기의 최대 출력 부근에서의 상당히 높은 입찰가격이 가격 상승을 주도했음을 보여 주고 있다. 새로운 NETA 체 제에서는 균형 메카니즘의 단순화를 추구하였으나, 전력시장의 본질 상 이의 성취는 어렵다. 따라서 사업자가 규칙을 이용한 이익 실현 방법을 찾아 낼 것으로 보여진다.

라. 계약 위치의 이용

발전사업자의 계약 위치는 그의 입찰과 가능 용량 전략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들은 계약 및 물리적 행위를 통하여 시장지배력의 행사의 잠 재성을 가지고 있다. 예로, 발전 사업자는 용량철회 전에 계약을 통하여 전력을 구매하고 이 전력을 용량철회로 인상된 가격에 재판매함으로써 상당한 이윤 구현이 가능하다. National Power와 PowerGen은 1999년 7 월의 시장가격 인상 시에 계약을 통하여 상당한 이익을 취한 것으로 알 려졌다.

NETA 체제하에서는 선행 계약을 맺을 것으로 기대되나 선물 시장에

서의 용량 철회를 통하여 선물 시장 가격의 조작 가능성이 있다. 선물 시장에서의 용량 철회는 충분한 용량 철회 시 에너지수급 균형을 위하 여 현물 시장 가격 인상을 초래 할 수 있다. 또, 이는 높은 가격의 계약 을 유발 할 수 있다.

앞서 열거한 시장지배력 행사 유형에 대응하기 위하여 OFGEM은 다 음의 세 가지 방법을 채택하여 시장지배력 행사를 방지하고자 하였다.

마. 발전 시장구조 및 거래제도

OFGEM은 신규 사업자의 진입 및 특정 시장지배력 남용에 따른 규칙 의 개정을 통하여 시장지배력 행사를 완화시키는 조치를 취하였다. 더하

여 NETA의 도입은 POOL과 관련된 문제의 해결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하였다. 그러나 어떤 시장구조나 거래제도도 실시간에 가까운 전력 계통의 물리적 및 경제적 근본적 조건을 변화 시킬 수는 없다. 이런 이 유로 앞에서 언급한 조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결론지었다.

바. 법적인 규제

OFGEM은 기존 법적 규제로 시장지배력 방지가 가능한지 여부 확인 을 위하여 Competition Act 1998과 NETA 도입 후 Financial Service and Market Act(FSM)를 검토하여 두 가지 규제만으로는 시장지배력 행 사의 방지가 충분하지 못하다고 결론지었다.

사. MALC

앞의 두가지 방법으로 시장지배력을 방지하기에 충분하지 못하다고

느낀 OFGEM은 MALC를 제안하였다. 제안된 MALC는 사업자로 하여

금 잠재적 시장지배력 행사를 금지하고 있다. OFGEM은 잠재적 시장지 배력을 시장 또는 비용 조건에 관계없이 도매시장가격에 중대한 변화를 줄 수 있는 능력이라 정의하고 있다. 이는 Competition Act에서 다루는 지배적인 개념이 다루지 못하는 분야를 다루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NETA 체제 및 Competition Act 1998의 적용 전에 발생 가능한 시장지 배력 행사를 방지하고자 하였다.

한 가지 주목할 점은 MALC 조항의 도입을 위한 기존 license의 수정

을 거부한 두 발전사업자에 대한 OFGEM의 재 MALC 도입 청구가 Competition Commission에 거부 되었다는 점이다. 이 중 한 발전 사업

자인 British Energy는 기존에는 발전력의 90%가 변동이 힘든 원자력

출력으로부터 얻어지고 있어서 용량 철회를 통한 시장지배력 행사가 불 가능하였으나 화력발전소의 취득으로 Pool 체제에서는 용량철회를 통한 이득 구현이 가능하게 되었으나 Competition Commission은 NETA 체 제에서는 시장 조작을 통하여 얻는 이익이 위험에 비하여 적다고 결론 내렸다. 더하여 모호한 시장지배력 행사 금지 조항의 삽입이 오히려 일 상적인 시장경쟁 행위를 방해 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아래 두 발전사

업자의 license의 수정 없이(즉 MALC의 도입 없이) 계속적인 시장참여

를 승인하였다.

이 절의 내용을 요약하여보면 영국은 초기에 구조적 집중으로 인한 시장지배력 행사가 존재하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발전사업자의 분 할, 신규사업자 진입 등으로 시장의 경쟁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기 울였다. 그러나 이런 구조적 집중의 해소만으로는 전력의 물리적 특성을 다루기 위하여 복잡하게 설계된 시장규칙을 남용한 시장지배력 행사 및 가격변동을 방지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이에 대한 대책으로 시 장규칙의 전면적인 개편을 통한 NETA 체제를 도입하여 이의 해결을 추 진하였다. 영국 Pool 시장에서 특이한 점은 시장지배력 행사로부터 소비 자 보호를 위한 가격상한제도 도입이 신규 사업자 진입을 통한 도매 시 장에서의 경쟁 제고 및 계약 시장에 유해하다는 이유로 거부되었다. 대

신에 NETA 체제로 전환까지의 기간 및 전환 초기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구조적 집중이 해소된 시장에서의 시장지배력 행사를 MALC 도 입을 통하여 방지하고자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