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전력시장은 전력시장운영규칙에 따라 운영되고 있으며 이 전력시장운영규칙 제 6장에서는 시장 감시의 목적을 다음과 같이 규정 하고 있다.
가. 법 제 21조의 규정에 의한 금지행위와 기타 전력시장에서의 불공 정행위에 대한 감시 및 시정조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나. 공정한 전력거래와 경쟁적 전력시장 조성에 기여
위의 감시의 목적 아래에서 시장감시의 대상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가. 법 제 21조의 규정에 의한 금지행위 여부 나. 전력시장운영규칙 준수 여부
다. 전력시장에서의 시장지배력 및 시장지배력 행사 여부 라. 전력시장에서의 부당공동행위 여부
마. 전력시장의 공정경쟁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가능성이 있는 행위 여부
바. 전력거래소의 전력계통운영의 적정성 여부
사. 발전, 송전, 배전․판매 분야에서의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여 부
아. 기타 경쟁적 전력시장의 조성 정도
덧붙여, 이런 전력시장 감시의 목적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전력시 장감시위원회를 전기위원회 산하에 둘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런 전력시 장감시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가. 소속 : 전기위원회(전기위원회 위원장이 위원 위촉) 나. 구성 : 위원장 포함 7인 이내의 위원, 간사 1인
다. 위원자격 : 전력거래소 임직원, 산업자원부 소속 공무원, 전력시 장 전문가로 시장규칙 대상자 소속 및 이와 특정 이해관계가 없는 자
라. 위원장 : 위원 중에서 호선
마. 위원의 임기 : 3년(전력거래소 소속 및 공무원인 위원은 해당 직 위 변동시 후임자가 잔여 임기 승계)
전력시장감시위원회는 위의 구성에 따라 다음의 기능을 수행한다.
가. 법령 및 규칙 위반여부 감시
나. 시장감시기준 및 시장감시지표의 결정 다. 종합시장감시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라. 시장감시계획의 수립
마. 시장감시보고서의 작성
바. 시장감시 및 조사결과의 전기위원회 보고 사. 규칙위반에 대한 자율시정조치의 결정 및 시행 아. 기타 시장감시와 관련된 사항의 결정
위의 조직과 기능 하에서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시장감시를 수행 하고 있다. 먼저 매년 11월까지 다음연도의 시장감시계획을 전력시장감 시위원회에서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자료를 아래에 기술한 바에 따라 수집한다.
가. 대상 : 전력거래소, 시장규칙대상자, 시장은행
나. 감시위원회는 사용목적, 제출기한을 명시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 출 요구
다. 전력거래소, 시장규칙대상자, 시장은행은 제출의무가 있음
이렇게 수집한 자료에 근거하여 다음 절차에 따라 시장감시를 수행하 고 있다.
가. 전력거래, 시장운영 및 계통운영 과정에서 생산된 자료의 조사‧
분석
나. 감시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전력거래소, 시장규칙대상자 등이 제 출한 자료의 조사‧분석
다. 시장감시지표의 활용 및 감시기준의 위반 여부 조사 라. 현장조사
감시 분석 결과 부당 행위 적발 시 에는 다음 중 하나의 조치를 취 하도록 하고 있다.
가. 법령위반사항(금지행위 등) : 전기위원회 보고(사실조사 요청) 나. 정관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징계를 전력거래소에 요구
다. 징계사항이 아닌 경우, 시장규칙대상자, 전력거래소, 시장은행에 시정조치 요구
라. 자율제재금 : 규칙위반으로 발생한 부당이익을 환수
더불어 전력시장운영규칙은 다음과 같은 시장 감시와 관련된 기타 사 항을 규정하고 있다.
가. 비밀유지 : 감시 목적으로 수집한 자료의 공개 금지
나. 자료제출의 거부 및 지연, 비밀유지 위반시 : 관련 임직원의 문책 요구(시장규칙대상자의 경우에는 정관에 의한 총회에서 징계)
다. 이의신청 : 자료제출 요청 및 비밀유지 관련 감시위원회에 이의 신청 가능
라. 분쟁조정 : 이의신청에 대한 조치 및 자율제재금에 대하여 이의 가 있는 경우 분쟁조정신청 가능
마. 전기위원회의 사실조사 및 직권시정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