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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공전달체계

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 행정은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중앙정부의 각 부처별로 제도와 사업을 분할하여 담당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주로 의료서비스를 포함한 사회적 서비스 영역을 담당하며 정책과 제도운영을 관장한다. 직업영역에 있어서는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에서 해당 정책과 제도운영을 관장하고 지방행정기관과 노동부 지방사무소를 통하여 사업을 집행하고 있다. 교육영역은 교육부를 중심으로 각 시・도 교육청과 지역별 교육지원청에서 수행되고 있다(임종호 외, 2016; 정일교 외, 2016).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고용노동부, 문화체육관광부를 중심으로 각 부처가 담당하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복지정책의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시각장애인에 대해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복지 사업 중 중도시각장애인

재활훈련 지원 사업은 중도실명 시각장애인에 대한 재활 및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사회적으로 다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며, 장애인 보조견 전문훈련기관 지원은 장애인 보조견 보급을 통해 시각장애인들의 안전하고 독립적인 보행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사회활동 참여를 증진시키는 사업이다(한국장애인개발원, 2015).

그러나 이들 사업의 성격과 지원규모로서는 시각장애인의 전반적인 복지증진은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으며, 시각장애의 특성을 고려한 서비스에 대해서 세부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권현진, 2010; 한국장애인개발원, 2015). 이와 더불어 한 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만으로는 시각장애인 대상자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으므로 자원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연결하기 위해 기관 간 협력체계의 형성과 유지가 필요하다.

한편 장애인일자리사업의 일환으로 2010년부터 시각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 사업을 특화형 일자리의 한 유형으로 추가하여 일반형 일자리, 복지일자리, 특화형 일자리의 3가지로 구분하여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25)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 사업의 사업주체는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이며, 대한안마사협회(지부 포함)와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지부 및 지회 포함) 등에 위탁 수행되고 있다(보건복지부, 2017b).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 사업은 안마사 자격을 갖고 있는 시각장애인에게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서 노인복지관이나 경로당, 요양병원을 이용하는 노인들에게 시각장애인 안마사가 찾아가서 안마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교육부는 16개의 시・도 교육청, 지역 교육지원청 및 일선의 특수학교를 통하여 독립적 전달체계를 확보하고 있으며, 직업교육을 포함한 특수교육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특수교육진흥에 관한 기본 정책 수립,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의 운영 지도, 특수교육기관의 시설 및 설비 지원, 특수학교의 직업교육 사항, 특수교육기관의 설립 및 운영 등의 업무를 관장하고 있다(정일교 외, 2016).

시각장애인이 특수교육 대상자 신청을 하면, 각 지역교육청에서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진단과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되어(김영일, 2010)

25) 장애인일자리사업은 장애인복지법 제21조에 근거하여 2007년부터 시작되었으며, 동법 시행령에서 "장애인복지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적성과 능력에 맞는 일자리를 발굴하여 소득보장을 지원하는 장애인일자리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3조의2). 일반형 일자리는 미취업 장애인을 위한 실무능력 습득을 지원하고, 일정기간 소득을 보장하는 것으로서 전국 시・도, 읍・면・동 주민 센터, 공공기관 등에 배치하여 장애인복지행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사업이다.

복지일자리는 중증장애인이 업무에 종사하면서 사회참여 경험을 갖도록 장애유형과 정도에 따라 개발된 일자리에 참여하도록 하는 사회참여형 공공일자리이다(보건복지부, 2017b).

일반학교의 특수학급이나 통합학급, 특수학교에 배치되게 된다.26) 학령기 학생 이외에 최근 증가하고 있는 후천적 성인 시각장애인의 경우에는 개인의 학력에 따라 이료재활 과정, 전공과 과정을 통해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다. 이료재활 과정은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전공과는 특수교육기관에서 고등학교 과정을 졸업한 특수교육 대상자에게 진로 및 직업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수업연한 1년 이상으로 운영되는 과정이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4조 제1항). 현재 전국적으로 1개의 국립과 2개의 공립, 9개의 사립으로 총 12개교의 시각장애특수 학교가 운영되고 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장애인의 고용과 관련된 업무와 산재보상보험법에 의한 장애 보상업무, 장애인 직업재활서비스 전달체계를 담당한다. 구체적으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장애인고용 부담금, 장애인고용시설, 장애인표준사업장, 장애인 직업훈련, 장애인 취업알선 및 취업 후 사후 지도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임종호 외, 2016; 정일교 외, 2016).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장애인직업능력개발센터를 중심으로 장애인의 직업훈련 및 고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장애인직업재활시설과 표준사업장, 보호작업시설, 근로작업시설 등의 보호고용을 위한 시설이 운영되고 있으나 주로 지체 및 지적장애인 위주이며 시각장애인에게는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오윤진, 2010). 시각장애인의 경우 시각장애학교나 안마수련원의 양성 과정을 통하여 안마업에 주로 종사하고 있으며, 안마업 이외의 직종에 종사하는 시각장애인은 제한적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장애인의 도서관 활용을 위해 도서관 장애인서비스 기준・지침 제정, 서비스 평가 및 컨설팅 제공, 대체자료 수집・제작・표준제정・품질검증, 독서 문화 프로그램 개발・보급, 관종별 도서관 및 유관 기관과의 협력 강화 등을 추진한다(한국장애인개발원, 2015). 국립중앙도서관 소속의 국립장애인도서관은 2007년 국립장애인도서관지원센터로 출범하여 2012년 그 기능과 서비스를 확대하여, 도서관의 장애인서비스를 위한 국가 시책을 수립하고 도서관 자료의 수집・제작・지원 및 표준 제정・평가・검정 그리고 자료의 공유시스템을 구축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도서관법 제45조 제2항). 또한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체장애인에 대한 이동

26) 특수교육 대상자의 교육은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과정은 의무교육으로 하고, 전공과와 만 3세미만의 장애영아교육은 무상으로 한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

우리나라 시각장애 특수학교의 교육과정은 유치부에서 초・중・고등학교 과정까지 안마와 관련한 이료 과목을 제외하고는 일반학교의 교육과정과 거의 비슷하다. 다만, 시각장애학생의 장애정도와 개별 특성에 따른 교육을 실시한다.

지원이나 시각장애인에 대한 화면해설,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 상영 등을 통해 장애인의 영화 관람을 위한 접근권을 강화하고 있다(한국장애인개발원, 2015). 그러나 최근 장애인의 영화 관람권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고 있으나, 장애인은 개봉된 후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야 지정된 날짜에 제한된 일부 영화관에서만 영화 관람이 가능하다.

상영의 문제뿐 아니라 점자블록, 점자표지판 등 접근성의 측면에서도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이다.

(2) 민간전달체계

민간전달체계는 대체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민간에 의해 운영되는 사회복지시설과 장애인의 권익보호 및 회원의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장애인단체가 중심이 된다. 이러한 단체들은 사회복지 법인 혹은 사단법인 형태로 운영되는데, 국가 혹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복지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거나 자체적으로 시설을 운영하며, 다양한 형태로 장애인들의 권익보호와 복지증진 및 재활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임종호 외, 2016;

정일교 외, 2016). 보건복지부에서는 장애인복지시설을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장애인 생산품판매 시설로 구분하고 있다. 이 중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에는 장애인복지관,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장애인 체육시설, 장애인 수련시설,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수어통역센터27), 점자도서관, 점자도서 및 녹음서 출판시설, 장애인 재활치료시설 등이 있다(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1조, 별표4). 민간전달체계는 대부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여 민간 사회복지법인 혹은 단체가 이를 위탁받아 운영하는 경우가 많으며(임종호 외, 2016; 정일교 외, 2016), 재원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보조금, 민간의 자부담과 후원금 등으로 구성된다.

본 절에서는 2014년 장애인 실태조사에서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 실시 기관 중 시각 장애인들의 이용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조사된 장애인복지관, 장애인단체, 직업 재활시설, 점자도서관 등을 중심으로 시각장애인복지 영역에서 민간전달체계를 담당하는 기관들을 간략하게 살펴보았다.28)

27) 수어란 수화와 같은 말로 구화를 대신하여 몸짓이나 손짓으로 표현하는 의사전달 방법이다.

농인들의 모어인 수어를 하나의 언어로서 인정하고 수어에 대한 자긍심의 발로로서 '수화(手話)'를 최근 들어 '수어(手語)'로 바꿔 부르고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같은 뜻으로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공식 문서에서 ‘수화’로 표기된 경우라도 ‘수어’로 표기하였다.

28) 보건복지부의 2014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복지기관 중 시각장애인들이 가장 많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