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산업ㆍ통상ㆍ자원 동향> 20151102호
- 주호주대사관 -
1. (북부호주 투자 특별 융자재원 $50억 호불 조성) 호주 연방정부는 북부호주 개발과 해외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정부 특별 융자금 $50억 호불을 2016년부터 지원할 예정임.
ㅇ 11.8-10일간 열린 북부호주 투자포럼에서 호주정부는 북부호주 개발에 핵심적인 수송, 에너지, 수자원, 통신 분야의 투자촉진을 위해 $50억 호불 규모의 북부호주 인프라펀드(Northern Australia Infrastructure Fund, NAIF)를 조성하고 2016년부 터 지원을 시작한다고 발표함. NAIF 융자대상은 북부호주 투자기업이나 주정부이 며 기금을 신청한 사업들에 대해 독립 심사기구를 통해 평가, 결정할 예정임.
ㅇ Austrade와 연방정부가 주관한 북부호주 투자포럼에는 호주 정부 장관급 인사를 비롯해 농업, 인프라, 자원 부문 세계 유수기업 대표 등 350명이 참석하였으며 포 럼을 계기로 북부준주 개발 도화선이 될 7~8개 사업투자에 대한 협상도 이미 시작 된 것으로 알려짐.
ㅇ 한편 북부호주 개발에 가장 적극적인 중국은 국가 경제개발 주무부처인「국가발전 개혁위원회」를 동 포럼에 참석시킴. 포럼 기간중 發改委는 호주 정부와 별도 회 의를 통해 호주 측의 투자 우선순위 사업목록을 요구하였고 호주정부로부터 별도 브리핑도 받음. 중국은 북부준주~퀸즈랜드州 간의 횡단철도 건설사업 참여에 관심 이 큰 것으로 알려짐.
2. (호주정부, 탄소배출 감축기금 2차 경매실시) 호주 청정에너지감독기구는 11.4~5일 에 걸쳐 2차 탄소배출 감축사업 경매를 통해 10억 호불의 탄소감축기금을 지원할 예정임.
ㅇ 호주정부는 $25억 호불의 배출감축기금(emission reduction fund)을 마련하고 지 난 4월 1차 경매를 실시한데 이어 2차분 경매에 들어감. 역경매 방식으로 실시되 는 2차 경매에는 389개의 탄소배출 감축사업이 신청되었으며, 제시된 사업들의 탄소감축권(Australian carbon credit unit, ACCU) 가격경쟁성을 평가하여 선정 된 사업들로부터 10억 호불의 ACCU를 정부가 매입할 예정임.
※ 2015년 1차 ACCU 경매: 2015.4.15.~15일 실시된 1차 경매에서는 43개 회사의 144개 감 축 사업을 선정하여 총 47백만톤의 ACCU를 매입함. 평균 낙찰가격은 배출탄소 톤당
$13.95 호불이며 기금예산 $25억 호불 중 $6.6억 호불이 집행됨.
호주 자원에너지 동향 (10.31-11.13)
ㅇ 2차 탄소감축권 역경매 경쟁에 참여한 주요 탄소감축사업은 1)조림사업, 2)초지 소각시점 변경을 통한 수목보호(savannah burning, 매년 10~11월→3~4월), 3)석 탄광산의 발산 메탄가스 감축, 4)전력사용 효율개선 사업 등이며 조림, 초지소각 개선과 같은 토지이용 관련 사업이 큰 비중(75%)을 차지하는 것이 주요 특징임.
※ 호주 온실가스 배출감소 정책(2015.12 파리 기후변화회의 관련, 금년 8월 확정)
- 감축목표: 2030년까지 2005년 배출량의 △26%~28% 감축 (*종전목표: 2020년까지 2000 년 배출량의 5% 감축)
- 주요 정책수단
1) 배출감축기금(emission reduction fund): 탄소 감축사업을 공모하여 역경매 방식 으로 감축권 매입(2015년 예산: $25억 호불).
*감축량 상쇄 방지장치(Safeguard Mechanism): 여타분야의 배출을 증가로 정부의 감축권 매입효과가 상쇄되는 현상을 차단하기 위한 장치마련(2016.7월부터 가동).
2) 재생가능에너지: 2020년까지 전력생산의 23% 구성을 목표로 총 $300억 호불 투자 (2001년 이후 $100억 旣투자, 2020년까지 $200억 추가투자).
3) 에너지생산성: 자동차 연료효율, 냉매(hydrofluorocarbon) 온실가스 대체 등을 통 해 2015년→2030년까지 에너지생산성 40% 증대.
4) 기타: 태양광전력 활용 제고를 위한 축전기술, 저탄소배출 기술개발, 조림사업 등
3. (뉴사우스웨일즈 주정부 석탄층가스 탐사권 축소정책 지속) NSW 주정부가 이미 발 급된 석탄층가스(Coal Seam Gas, CSG) 탐사권을 기간연장 불허하거나 보상구매 등 의 방법으로 회수하여 발급 탐사권을 최소화하는 정책을 계속 추진중임.
ㅇ NSW 주정부와 CSG 탐사회사인 Metgasco社는 11.2일 주정부에 탐사권을 반납하는 조건으로 25백만 호불을 보상키로 합의함으로써 NSW 주정부의 CSG 개혁정책이 지 속될 전망임. 합법적으로 CSG 탐사를 수행해온 Metgasco社에게 주정부가 강제로 탐사활동을 중단시키고, 同社가 이에 대항하여 법원소송을 제기하면서 NSW 주정 부의 CSG 개발제한 정책(NSW Gas Plan)에 제동이 걸릴지 여부가 관심 대상이 되 어옴.
ㅇ 지난해 11월부터 NSW 주정부는 방만하게 허가되어온 CSG 탐사ㆍ개발을 통제하기 위한 조치로 NSW Gas Plan을 시행해옴. 州 면적의 60%나 차지하는 석탄층가스 탐 사권 면적을 15%까지 줄이는 것을 목표로 신규 탐사권의 발급동결, 허가기간 연 장불허, 보상을 통한 탐사권 회수 등의 조치를 취해옴.
ㅇ 동 정책은 투기목적의 탐사권 보유를 금지함으로써 개발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 하고, 지하수 파괴 등 환경문제 기술 지원대책 등을 포함하고 있어 그동안 난개 발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CSG 개발투자가 제도적으로 정착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분석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