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주멜번분관
제공일자 2015.3.25 총 4 면 https://mel.mofa.go.kr ☎ 03)9533-3800 FAX 03)9533-3801
제17기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위원 추천(빅토리아주)
주멜번분관은 2015.7.1.-2017.6.30.간 활동할 제17기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위원(빅 토리아주)을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위촉하기 위해 빅토리아주 거주 동포들의 추천을 받고자 합니다. 빅토리아주 거주 동포들께서는 아래와 같은 자격과 역량을 갖 춘 동포들을 적극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민주평통자문회의 위원 위촉 대상자
- 올바른 통일관을 갖고 있으며, 동포사회 통일역량 결집에 기여하고 있는 참신한 인사 - 한인회, 종교계, 경제계, 통일관련 단체 등 동포사회 직능 및 지역 대표급 인사 - 한인사회 각 분야에서 신망과 지도력을 인정받고 있는 화합형 인사
- 호주 현지 주류사회와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있어, 민간 외교 사절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인사 - 현지 연구·교육기관에서 통일관련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인사
- 동포사회에서 활동이 활발한 여성 지도급 인사(4명이상 추천 예정) - 동포사회의 미래를 선도할 수 있는 청년 인사(40세 이하로 1명 추천)
o 민주평통자문회의 위원의 주요 임무
-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추진하는 방안에 대하여 대통령에게 자문
- 대통령의 통일정책을 국민에게 알리고, 국민들의 다양한 통일여론을 대통령에게 전달
o 추천 양식
- 별도의 양식은 없으나 간략한 인적사항(직장, 직위, 연령, 연락처 등)과 추천 사 유 기재 요망
※ 양식례
피추천인
성명 성별 연령 연락처 추천사유
피추천 사실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
여부 홍길동 남 40대 0417-000-000
홍길동은 국가관이 투철하고 평소 동포사회 발전을 위해 봉사를 많이 하는 자임
O
o 추천인원 수 : 복수 후보자 추천 가능(10명 이내)
o 추천 방법 : 이메일 mcshin04@mofa.go.kr 송부 혹은 분관에 방문 또는 우편 서류 제출(추천인 인적사항은 비공개)
o 추천 마감 기한 : 2015.4.8 (수)
o 향후 위촉 절차
- 이메일(서류) 추천(2015.3.25.-4.8)
- 민주평통 자문위원 추천위원회 개최(4.10, 잠정) - 공관장 추천(4월중)
- 신원조회, 대통령 재가 등 국내 위촉 절차(5-6월) - 임기 개시(7.1)
o 민주평통 자문위원 추천위원회 구성 및 심의
- 구성 : 빅토리아주 동포 원로 및 지도자, 주요단체장 등 5-10명
- 평통위원 피추천자 결정 : 추천위원의 컨센서스 원칙(이외의 경우 다수결로 결정) - 추천위원회 위원은 민주평통 자문위원으로 위촉 배제
o 문의 : 03-9533-3813(신민철 영사)
첨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개
1. 기능과 성격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대한민국 헌법 제92조에 의해 설립된 국가기관입니다.
<헌법 제92조>
평화통일정책의 수립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 아울러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추진하는 방안에 대하여 대통령에게 자문하는 대 통령 직속의 자문기구입니다.
- 국가적 과제인 통일문제에 대한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국정에 직접 반영하기 위하여 대통령이 의장을 맡고 있습니다.
○ 자문위원들은 대통령의 통일정책을 국민에게 알리고, 국민들의 다양한 통일여론 을 대통령에게 전달하는 가교 역할을 수행합니다.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전세계에 거주하는 한민족 전체가 참여하고 있는 글로 벌 기구입니다.
- 2015년 3월 현재 국내 16,662명, 해외 3,275명(115개국 거주) 등 2만여 명의 자문위원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2. 자문위원의 신분과 임기
○ 자문위원은 각계각층의 대표성을 지닌 지도급 인사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 해외 자문위원의 경우 재외공관장이 추천합니다.
○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습니다.
- 제17기 자문위원의 임기는 2015. 7. 1부터 2017. 6. 30까지입니다.
○ 자문위원은 보수를 받지 않는 명예직으로서, 자문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 고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합니다.
- 한반도의 평화통일 실현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한다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 활동실적이 뛰어난 자문위원은 절차를 거쳐 대한민국 정부가 수여하는 훈장과 의장표창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