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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과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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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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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발과 환경

가. 원조와 환경에 관한 가이드라인

(OECD DAC Guidelines on Aid and Environment)

□ OECD는 환경과 개발이 조화를 이루면서, 개도국과 공여국 실무자와 정책 담당자가 국내․지역․국제 환경문제에 체계적으로 대응토록 하기 위한 방안으로 가이드라인을 작성하였음. 1991.12월 OECD 회원국의 개발장관과 환경장관들은 아래 4개 사항을 승인함

① 개발 사업의 환경영향평가 우수 사례 : 개발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영향을 초기 계획단계에서부터 파악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 실시 필요

※ No. 1 : Good Practices for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of Development Project

② 국가 환경 조사 및 전략 우수 사례 : 특정 국가의 환경추세와 문제에 대한 종합 분석을 통해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환경과 자연 관리 방안을 제시

※ No. 2 : Good Practices for Country Environmental Surveys and Strategies

③ 개발사업으로 인한 부득이한 이동과 재정착에 관한 원조기관 가이드라인 : 개발사업 이주 인구는 이주시 혜택을 받아야 하며, 건전한 생산적 관점에서 재정착될 수 있도록 원조기관 설계자들을 위한 검토 및 고려사항 등을 제시

※ No. 3 : Guidelines for Aid Agencies on Involuntary Displacement and Resettlement in Development Project

④ 지구환경 문제에 대한 원조기관 가이드라인 : 기후변화, 오존층 파괴, 유해폐기물, 생물다양성 손실 등 지구환경 문제를 개발협력 과정에 반영하기 위한 방안

※ No. 4 : Guidelines for Aid Agencies on Global Environmental Problems

□ 이후 OECD는 다시 ⑤화학물질(1993년), ⑥농약관리(1994년), ⑦재해저감 (1994년), ⑧연안․해양환경 보전(1995년), ⑨습지보전(1996년) 가이드라인을 작성하였음

⑤ 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원조기관 가이드라인 : 화학물질의 제조, 수입, 취급, 이용, 처분 등 전 생애에 걸친 관리를 위한 평가, 법적, 규제 및 행정적 틀, 훈련 및 교육, 건강 및 안전, 사전통보, 사고예방 및 대응 방안을 제시

※ No. 5 : Guidelines for Aid Agencies on Chemicals Management

⑥ 해충 및 농약 관리에 관한 원조기관 가이드라인 : 개도국에서 통합해충관리 계획 개발과 적용 독려, 수원국의 농약관리능력 제고, 원조프로그램에 농약을 제공할 경우 우수사례 확산을 목적으로 가이드라인을 개발함

※ No. 6 : Guidelines for Aid Agencies on Pest and Pesticide Management

⑦ 재해 저감에 관한 원조기관 가이드라인 : 자연 재해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국가별 전략 수립 및 대응, 조기경보, 토지이용계획, 인센티브 등 특정 기술을 제시함으로써, 수원국의 재해 피해 저감을 위한 대응 방안을 제시

※ No. 7 : Guidelines for Aid Agencies on Disaster Mitigation

(2)

⑧ 해안․연안 환경 개발 및 보전에 관한 원조기관 가이드라인 : 해양 및 연안 개발에서 환경을 통합 고려하기 위한 기술적․재정적 우선 검토사항과 개발 사업의 환경영향평가시 검토하여야 할 체크리스트를 부록으로 제시

※ No. 8 : Guidelines for Aid Agencies on Global and Regional Aspects of the Development and Protection of the Marine and Coastal Environment

⑨ 열대․아열대 습지의 보존과 지속가능 이용을 위한 원조기관 가이드라인 : 습지의 종류, 기능, 잠재적 이용, 습지의 중요성, 개발에 따른 취약성 등을 평가하고, 현명한 이용을 위한 정책과 계획 수립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

※ No. 9 : Guidelines for Aid Agencies for Improved Conservation and Sustainable Use of Tropical and Sub-Tropical Wetlands

나. 개발협력 분야에 있어서의 Rio 협약 통합문제

<2002.5월에 채택된 개발협력 분야에 있어서의 Rio 협약 통합에 관한 선언문>

(Policy Statement on Integrating the "Rio conventions" in Development Co-operation)

□ 1992년 브라질 Rio 지구정상회담(Earth Summit)에서 채택된 UN 3대 협약(기후 변화, 생물다양성, 사막화)은 빈곤 감소, 지속가능 개발에 중요한 기여를 하기 때문에, 개발협력 분야에 이를 통합하기 위한 정책선언문을 채택함(2002.5.16) o DAC 고위급회의(HLM)에서 개발협력 분야에 있어서의 Rio 협약의 통합

정책선언문(policy statement on integrating the "Rio conventions" in development co-operation)과 가이드라인 보고서(Guidelines)를 채택하여, 이후 기후변화와 관련된 개발 원조에 대한 지침서 역할을 하고 있음

<개발협력 분야에 있어 Rio 협약을 통합시키기 위한 DAC 가이드라인>

(The DAC Guidelines : Integrating the Rio Conventions into Development Co-operation)

□ OECD는 정책선언문 이행을 위한 가이드라인으로서, Rio 협약을 개발정책에 반영해야 하는 이유, 지구환경 문제와 개발 의제의 연관성 이해, Rio 협약의 이행을 위한 정책방향, 통합을 위한 진입 시점 및 수단, Win-Win 개발전략, 개발정책 및 개발협력에의 지구환경문제 통합을 위한 우선적 실천사항을 제시

□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지구 환경문제를 개발정책과 개발협력에 통합하기 위한 우선적 실천사항(priority areas for action)은 다음과 같음

o 지속가능 개발의 지구적 관리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개발 당국의 실천사항 - 협약 협상 논의 과정과 일관성을 갖는 접근 방법의 촉진

- 협약 사무국, 관련 UN 기구 등과의 협력 강화 - 시민 사회와 민간 분야의 활성화

- 관련 국제포럼 등에서 지구환경 문제에 대한 인식 제고 노력 - DAC 회원국 활동 보고서의 조화

(3)

o 공여국 개발협력기관 본부의 실천사항

- 지구환경 문제를 통합하기 위한 분명한 공약 제시

- 환경장관뿐만 아니라 지구환경 문제와 관련된 당국과의 연계성 강화 - 국제환경 문제와 빈곤 제거와의 연관성에 대한 이해도 향상

- 기관내 분석 및 정책 형성 능력 육성 강화 - 부문별 정책에 지구환경 문제의 통합

- 지구 환경문제에 대한 부문별 책임에 대한 고려 - 예비(pilot) 과제를 포함한 특별 기금의 설립 - 여러 기관간의 관련 활동의 축적

o 수원국 차원에서의 개발 협력부서 실천사항 - 국가 프로그램 과정에서 지구 환경문제의 제기

- 국가 차원의 계획 기본틀에 Rio 협약 대응 실천계획의 통합 - 공여국 조정 메커니즘의 효과성 강화 노력

- 진행 과제와 프로그램에 반영

- 능력 개발을 통해 파트너 국가기관의 정책 통합 조장

다. 개발협력 분야에 대한 전략 환경평가(SEA)의 적용

(Applying Strategic Environmental Assessment : Good Practice Guidance for Development Co-operation)

□ 2005년 파리 선언에 따라 공여국과 수원국 모두 전략 환경평가(SEA, Strategic Environmental Assessment)를 적용하기 위하여, OECD DAC에서는「전략 환경평가 적용에 관한 지침서」를 2006년도에 발간

o SEA는 정책(policies), 계획(plans), 프로그램(programmes)에 환경적 고려사항을 통합하고, 경제적․사회적 고려사항과의 상호 관계를 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분석적․참여적 방법(analytical & participatory approaches)을 말함 o SEA는 단일의, 고정된, 규정된 방법이 아니라, 다양한 분석과 참여적 수단을

이용하는 포괄적(umbrella) 접근법으로, 전략적 의사결정에 있어서 경제․사회적 요소와 함께 환경을 통합하여, 총체적으로 지속가능성을 평가하는 데 그 의의가 있음

o 지침서는 SEA 이용에 따른 편익, SEA 이용 수범 사례, 개발협력에서 SEA 적용, SEA의 평가 방법, 효과적 SEA 이용을 위한 능력개발 방안을 제시하고 있음

□ 개발협력에서 SEA 적용을 위한 주요 정책 대응시점(key entry points)은 수원국 정부 입장(6개), 공여국 입장(4개), 관련 상황(2개) 등 12개 단계로 분류 가능 o 수원국 입장(6개) : ①국가 총괄 전략, 프로그램, 계획, ②정책 개혁과 예산지원

프로그램, ③ 부문별 정책, 계획 또는 프로그램, ④기반시설 투자계획 및 프로 그램, ⑤국가, 지방 공간개발 계획 및 프로그램, ⑥국가간 계획 및 프로그램

(4)

o 공여국 입장(4개) : ⑦공여국의 지원전략 및 계획, ⑧다른 기관과 파트너 협정,

⑨공여국의 부문별 특정 정책, ⑩공여국의 민관 기반시설 지원 및 프로그램 o 관련 상황(2개) : ⑪독립 검토 위원회, ⑫주요 민간 부문 주도 사업과 계획

□ 전략적 의사결정의 단계별 체계(정책 단계, 계획/프로그램 단계, 제도적 차원의 3단계)에서 SEA가 수행될 수 있는데, 단계별로 검토/요구 사항이 다름

o 정책 단계는 정책경제학과 제도 구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나, 적용사례가 적음 o 계획/프로그램 단계에서는 상황 설정, SEA 이행, 의사결정자에 통보 및 영향,

모니터링이 필요함

o 제도적 단계에서는 제도 및 관리체계 평가, 국가 환경관리 및 관리시스템 검토, 정부․학계․시민사회․민간의 분석 능력 검토, 정책형성시 환경 문제 주류화를 위한 기회 모색 및 의사결정 참여, 제도 및 관리체제의 강화가 필요함

□ 2008년 DAC 개발․환경네트웍은 전략 환경 평가와 재해 위해 감소, 생태계 서비스, 기후변화 적응 분야를 보완하는 3개의 지침서(advisory notes)를 발간함

o 전략 환경평가와 재해 위해 감소(SEA and Disaster Risk Reduction)

o 전략 환경평가와 기후변화에의 적응(SEA and Adaptation to Climate Change) o 전략 환경평가와 생태계 서비스(SEA and Ecosystem Services)

라. 개발 및 환경과 관련한 OECD의 최근 논의

□ 2006년의 개발장관과 환경장관간 공동회의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를 위하여 기후변화 적응, 관리체계 및 능력 개발, 지속가능한 물 관련 재원조달 관련 3개의 Task Team을 구성하여 운영함

o 2007∼2008년간 OECD 개발국, 환경국과 공동으로 사업을 진행하여, 연구결과는 2009.5.28∼29일 개발과 환경 고위급 회의에 보고하여 채택함

□ 환경과 자연자원 관리를 위한 관리체계(governance)와 능력개발(capacity development) 분야는 국가 개발정책과 계획에 환경과 자연자원 관리의 통합, 환경자원 관리를 위한 정부의 제도적 능력 제고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진행

o 개발계획의 녹색화(greening development planning), 국가 예산의 녹색화 (greening national budgets), 정부의 환경관리 능력 평가, OECD 회원국 환경부의 역할등 4대 업무 분야를 중심으로 연구사업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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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도국의 물 분야에 대한 전략적 재원조달 계획 수립을 지원하는 데에도 중점 o 우리나라, 스페인, 프랑스 등 OECD 회원국과 개도국에서 물 분야(WSS,

water supply and sanitation) 서비스를 위한 재원 조달에 대한 17개 사례를 토대로 재원조달 관련 보고서를 2009.3월의 제5차 세계 물 포럼에서 발간 o 지속가능한 서비스를 위해 올바른 3T(tax, tariff, transfer)의 조합을 통한 지속

가능한 재원 조달이 필요하며, 기존의 완전 비용회수(full cost-recovery)보다 3T가 적절히 조합된 지속가능한 비용회수(sustainable cost-recovery)가 중요 o 개도국에 대한 물 분야의 지원은 1990년대에는 감소하다가 2001년 이래 증가하여,

2005∼2006년의 DAC 회원국 물 분야에 대한 양자 지원액은 50억불로서 2001∼2002년의 2배임

― 주OECD대표부 김종률 일등서기관(원 소속: 환경부) ―

참조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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