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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농업 브리프 월간 201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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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3-

12

중국농업 브리프 월간 2013 12

농정 이슈

년도 중앙농촌공작회의 개최 년도 농정 추진 방향 논의

2013 : 2014 1

유기식품 인증 관리 제도 개선 3 ・ 농산물 품질 및 식품 안전 관리감독 강화 조치 6

가격 동향

농산물 도매시장가격 8 소비자물가 10

무역 동향

대 세계 농산물 수출입 11 대 한국 농산물 수출입 13

주요 단신

토지관리법 개정 추진 16

「 」

중국의 화학비료 소비량 전 세계 소비량의 , 1/3 이상 16

농가주택지 자유 매매 불허 17

전국 최초로 남채북운 ‘ (南菜北運 )’ 철로 녹색통도 개통 17

식량안보를 위해 하이브리드 (Hybrid) 벼 보급 확대 17

향후 년 내 농촌토지도급경영권 등기증서 발급 완료 계획 5 18

최근 년 동안 외국산 식품 수입증가율 연평균 약 5 15% 18

제 차 전국토지조사 결과 경지면적 억 2 , 1 3,538.5 만 ha(2009 년 말 ) 19

(2)

2013년도 중앙농촌공작회의 개최: 2014년도 농정 추진 방향 논의

□ 개요

¡ 중국 공산당과 국무원의 최고위급이 참여하는 농업정책 논의기구인 중앙농촌공작회의 (中央農村工作會議)가 2013년 12월 23~24일 북경에서 개최

− 이번 회의에는 2007년 이후 처음으로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7명(시진핑, 리커챵, 쟝더홍, 위졍셩, 리우윈샨, 왕치샨, 쟝가오리)이 모두 참석하여 시진핑 정부의 삼농(농업‧농촌‧농민)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

¡ 회의에서는 2014년도 농정 추진 방향과 관련하여 1)농업의 지위 강화, 2)식량안보 확보, 3)농업 경영제도의 안정 및 혁신, 4)농산물 품질 및 식품 안전성 제고, 5)신형 농업경영주체 및 농업후계 인력 육성, 6)농업현대화 추진 가속화, 7)농촌지역의 도시화 추진 가속화 등에 관해 중점 논의

¡ 회의에서는 또한 농업‧농촌 분야의 개혁 심화와 농업현대화 추진 가속화에 초점을 맞추어 2014년도 농정 추진 방향을 제시한 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 공동명의의 문건 《농촌개혁 전면 심화 및 농업현대화 추진 가속화에 간한 약간 의견(關於全面深化農村改革加快推進農業現代化的若幹意見)》이 제출되어 토론을 거쳐 채택(단, 문건의 내용은 미공개 상태이며, 2014년 1월 중 공개 예정)

− 지난 10년 동안 중앙농촌공작회의에서 채택된 문건이 이듬해 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 공동명의의 ‘중앙 1호 문건’으로 발표된 바 있음.

□ 주요 논의 내용

¡ 농업의 지위 강화

− 농업분야는 시진핑 정부가 추구하는 ‘4화동보(四化同步; 공업화, 정보화, 도시화, 농업현대화)’

전략 실현에서 여전히 ‘짧은 다리(短腿; 발전이 안되거나 미약한 부분)’이며, 농촌지역은 전면적인 소강(小康)사회 건설에서 여전히 ‘걸림돌(短板)’

− “중국이 강해지기 위해서는 농업이 강해져야 하며, 중국이 아름다워지기 위해서는 농촌이

농정 이슈

(3)

아름다워져야 하며, 중국이 부유해지기 위해서는 농민이 부유해져야 함”

− 삼농문제의 해결을 공산당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공업부문이 농업부문에 은혜를 갚고 도시가 농촌을 지원하며, ‘많이 베풀고 적게 거두며 규제를 완화(多予少取放活)’하는 정부 방침 견지

¡ 식량안보 확보

− 인구 대국인 중국의 입장에서 먹는 문제의 해결은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 ‘자급자족 (立足國內), 생산능력 증대(確保產能), 적정량 수입(適度進口), 과학기술 지원(科技支撐)’의 식량안보 전략 견지 필요

− 18억 무(亩; 약 1억 2,060만 ha)의 경지면적 하한선 목표를 사수하고, 현 경지면적의 안정적 유지 필요. 식량생산 농가의 수익성을 제고하여 식량주산지의 생산의 적극성을 견인하고, 농업보조와 식량생산을 연계하는 메커니즘을 모색하여 식량생산량이 많은 농가가 더 많은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업보조의 효율성 증대

− 중앙정부의 일차적인 책임하에 각급 지방정부도 책임을 분담하여 식량증산을 위한 투입 증대

− 국내시장과 국외시장을 적절히 활용하여 식량안보를 확보할 수 있도록 수입량을 적절히 증대시키는 한편 수출확대에도 주력. 전 사회적으로 식량절약 운동 전개

¡ 농업경영제도의 안정 및 혁신

− 농촌토지의 집체(집단) 소유제를 근간으로하는 현행 농가토지도급경영제의 안정적 유지가 관건

− 농촌집체 소유의 토지는 농가이외의 어떠한 주체도 도급할 수 없으며, 토지도급경영권이 어떻게 유동되더라도 농가만이 토지도급의 권리 행사

− 토지도급 관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가운데 농가가 도급토지에 대해 점유, 사용, 수익 및 유상 처분 그리고 저당권, 담보권, 상속권 부여 등 재산권 행사 강화

− 농가토지도급경영제의 근간을 유지하는 가운데 협동과 연합을 매개로 하여 신형 농업경영시스템 (개별농가경영, 협동경영, 기업경영 등) 확립 가속화

− 토지도급경영권의 유동과 집중화 그리고 규모화경영은 도시화의 진전 및 농촌노동력의 이전 규모, 농업기술 진보 및 생산수단의 개선 정도, 농업부문서비스업의 수준 제고 정도에 상응하여 전개.

토지도급경영권의 유동에 관한 관리 및 서비스체계 강화

¡ 농산물 품질 및 식품 안전성 제고

− 식품안전은 농산물의 품질 제고가 가장 기본적인 출발점이므로 가장 엄밀한 표준, 가장 엄격한 관리감독, 가장 엄중한 처벌 및 문책을 통해 ‘혀끝의 안전(舌头上的安全; 중국에서 식품안전 문제의 해결을 강조하여 사용되는 용어)’확보

(4)

− 식품안전을 위해서 먼저 산지환경의 개선, 농지․용수가 오염된 지역을 대상으로 식용농산물 생산금지구역 설정, 비료․농약․첨가제 등 엄격한 투입재 관리감독 등 생산단계의 안전성 확보에 주력

− 식품안전은 관리가 중요하므로 밭에서 식탁에 이르는 전 과정 관리감독체계 구축 필요. 보다 엄격한 식품안전관리감독책임제 및 책임추궁제도 확립, 농산물 품질 및 식품안전 이력추적체계 구축,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농산물 및 식품 안전정보 이력추적시스템 구축, 식품안전 범죄 엄중 처벌

¡ 누가 농사를 지을 것인가? 신형 농업경영주체 및 농업후계인력 육성

− 농업경영의 집약화, 규모화 및 농업부문서비스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농업소득 증대와 함께 전업농, 가정농장(家庭農場), 농민전업합작사(전문협동조합), 농기업 등 신형 농업경영주체의 발전을 촉진하고 지원을 강화할 필요

− 신형 농업경영주체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많은 청년층 농민들이 국가실용인재배양 프로그램에 참여토록 하여 농업후계인력을 확보하고 직업농민을 배양하는 것이 중요

¡ 농업현대화 추진 가속화

− 국가식량안보 보장과 농가소득 증대 촉진을 핵심으로 하고 기술 개발 및 혁신에 의거하여 토지 생산성, 노동생산성, 자원이용율을 제고함으로써 높은 기술수준, 적절한 규모화경영, 강한 시장경쟁력,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향하는 농업현대화 추진 가속화

¡ 농촌지역의 도시화 추진 가속화: 3가지 영역에서 각각 1억 명 규모의 도시화 추진

− 2020년까지 농촌에서 도시로 이전하여 정착한 농촌주민 약 1억 명의 도시주민화 문제 해결 (도시 호적 제공), 약 1억 명의 주민이 거주하는 도시의 빈민촌(판자촌) 및 도시내 농촌지역 개발, 약 1억 명의 서부지역 인구 도시화 추진

유기식품 인증・관리 제도 개선

□ 개요

¡ 유기식품 인증 관련 제반사항을 총괄하는 행정법규인 「유기산품인증관리방법(有機產品 認證管理辦法)」1)이 개정되어 2014년 4월 1일부터 시행 예정

− 「유기산품인증관리방법」은 2004년 11월 처음으로 공포되어 2005년 4월 1일부터 시행

1) 중국에서 농산물 품질인증과 관련하여 공식적으로 개념이 정의된 용어는 유기산품(有機產品; Organic products)임. 따라서

(5)

¡ 중국의 농산물 품질인증제도는 우리나라와 같이 친환경농산물(유기농산물과 무농약농산물)과 유기식품을 아우르는 단일한 인증제도를 운영하지 않고, 품질인증 대상인 무공해농산물, 녹색식품, 유기식품별로 인증제도 운영

− 각자의 인증제도는 제도 확립 시기, 목적, 법령, 표준(standards), 인증기관, 인증절차, 인증비용, 인증표지 등에서 확연히 구별

¡ 중국은 「유기산품인증관리방법」 개정에 앞서 시행세칙에 해당하는 「유기산품인증실시규칙(有機產 品認證實施規則)」과 인증의 기술적 근거인 국가표준 「GB/T 19630」도 개정

− 「유기산품인증실시규칙」: 2005.6.1 공포・시행 ⇒ 2011.12 개정, 2012.3.1 시행

− 국가표준: 「GB/T 19630-2005」(2005.4.1 시행) ⇒ 「GB/T 19630-2011」(2011.12 개정, 2012.3.1 시행)

□ 주요 내용 및 시사점

¡ 유기식품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령 및 표준 체계를 정비한 것은 그동안 유기식품의 생산 및 유통과정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 기능이 미약했고 결과적으로 소비자들이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진 것이 주요 원인

¡ 新「유기산품인증관리방법」은 제5조에서 “국가가 통일적인 유기산품 인증제도를 추진하여 유기산품 인증목록, 표준, 인증실시규칙, 인증표지를 통일적으로 관리한다”고 명시

− 이는 “국가가 유기산품 인증 기본규범·규칙, 합격여부 평가 절차, 표준, 표지 등을 통일적으로 제정한다”고 관리감독자로서의 국가의 역할을 소극적으로 규정한 舊「유기산품인증관리방법」에 비해 유기식품의 관리감독에 관한 국가의 주동적인 역할을 강조

¡ 소비자들이 유기식품 구매 시 인증표지의 진위여부를 판단할 수 없어 커다란 피해를 입고 있는 문제의 해결 방안 제시

− 新「유기산품인증실시규칙」은 유기식품 인증표지 한 장 당 하나의 고유번호(有機碼)를 부여하고, 판매 하는 최소단위 포장에 인증표지, 고유번호, 인증기관명이 포함된 라벨을 부착(또는 인쇄)하도록 규정

− 新「유기산품인증관리방법」 제33조는 유기식품 인증표지 한 장 당 하나의 고유번호를 부여할 뿐만 아니라 위조방지 및 이력추적 기술을 활용하여 발급된 모든 인증표지에 대해 인증서번호, 인증획득 산품 및 생산·가공기업에 관한 이력 정보를 추적할 수 있도록 할 것을 규정2)

¡ 소비자들은 유기식품 구매 시 해당 식품의 포장에 부착(인쇄)된 유기식품 위조방지 및 이력추적

2) 이 고유번호를 통해 소비자들이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인증서번호, 인증유형, 인증산품명칭, 판매상품명칭, 산품포장규격, 인증표지사용방법(부착 or 인쇄), 인증서유효기간, 인증기관명, 인증획득생산기업명 등 9가지 사항임.

(6)

「유기산품인증관리방법」 「유기산품인증실시규칙」

1장 총칙 (1~6조)

총칙 (1~6조)

1 목적과 범위 목적

2 인증기관에 대한 요구사항 적용범위 2장 인증실시

(7~16조)

기관관리 (7~10조)

3 인증인력에 대한 요구사항 표준

4 인증근거 인증절차

3장 유기산품 수입 (17~24조)

인증실시 (11조~21조)

5 인증절차 인증 후 관리

6 인증 후 관리 인증서, 표지 및 표식 4장 인증서 및 인증표지

(25~36조)

인증서 및 표지 (22~33조)

7 재인증 인증비용

8 인증서, 인증표지 관리 5장 감독관리

(37~46조)

감독검사 (34~37조)

9 정보보고 10 인증비용 6장 벌칙

(47~58조)

벌칙 (38~43조)

부록1 유기산품 인증서 기본양식 부록2 유기전환품 인증서 기본양식

7장 부칙 (59~63조)

부칙 (44~46조)

부록3 유기산품 판매증 양식 부록4 유기산품 인증서번호 규칙 부록5 유기산품 인증표지 고유번호 규칙

라벨을 긁어 고유번호를 확인하고 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國家認證認可監督管理委員會;

CNCA)가 운영하는 중국식품농산물인증정보시스템(中國食品農產品認證信息系統) 홈페이지 (http://food.cnca.cn)에 접속하여 진위여부 확인 → 가짜로 판명 시 신고(12365, 12315)

< 중국의 유기식품 위조방지 및 이력추적 라벨 >

¡ 新「유기산품인증관리방법」과 新「유기산품인증실시규칙」은 舊버전에 비해 현실 수요를 적극 반영하여 보다 체계화, 구체화되었으며 특히 엄격한 관리와 처벌을 강조

(7)

¡ 정부의 강력한 견인에 의해 빠른 속도로 발전 중인 중국의 친환경농식품산업 분야는 향후 발전 잠재력이 매우 큰 분야로 우리의 친환경농업을 잠재적으로 위협

− 중국에서 녹색식품과 유기식품 산업은 향후 내수・수출 유망 분야로 부상. 중국이 현재와 같은 기업주도의 인증 및 생산・유통 방식을 견지할 경우 친환경농식품산업의 국제경쟁력 더욱 강화 예상

− 장기적으로 보면 가격경쟁력을 지닌 중국의 친환경농식품이 국내시장에 유입될 가능성이 크며, 친환경농업(고품질농업)을 통해 국제경쟁력을 확보하려는 우리 농업에 커다란 위협 요인

¡ 중국은 최근 식품안전 관련 최상위 법률인 「식품안전법」의 개정 추진을 비롯해 중국산 농식품의 품질 및 안전성 제고를 위한 일련의 조치들을 통해 국내외적으로 형성된 부정적 이미지 쇄신에 주력

− 그동안 한국산 농식품은 중국산과 비교하여 낮은 가격경쟁력에도 불구하고 안전성 측면에서 우위 유지. 그러나 향후 중국의 친환경농식품산업이 제도개선을 통해 빠르게 발전하고 식품안전성도 크게 개선되는 경우 양국 간 농식품의 품질경쟁력 격차는 점차 축소될 전망

− 한국산 농식품의 품질경쟁력을 더욱 향상시켜 중국산과의 차별화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방향으로 대비 필요

농산물 품질 및 식품 안전 관리감독 강화 조치

¡ 국무원 판공청(辦公廳)은 2013년 12월 2일 농산물의 품질안전 관리감독 업무를 더욱 강화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통지문을 각 성(자치구, 직할시) 및 각 정부 부처에 하달

− 《농산물 품질안전 관리감독 업무 강화에 관한 통지(關於加強農產品質量安全監管工作的通知)》

(國辦發[2013]106호)

− 국무원은 올해 3월 정부조직 개편을 통해 미국의 FDA를 벤치마킹하여 식품・의약품에 대한 통일적인 관리감독 업무를 담당하는 기구인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CFDA)을 신설한데 이어 4월에는 중앙정부의 조직 개편에 따른 지방정부의 식품・의약품 관리감독체계의 정비를 촉구하는 문건을 하달한 바 있으며 이번에는 조직체계 정비 후 관리감독 업무 강화를 촉구하는 통지문을 하달

− 통지문은 농산물 품질안전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1)지방정부의 관리 책임 강화, 2)관리감독 임무 철저 시행, 3)농업표준화 생산 추진, 4)가금․축산 도축단계 관리감독 강화, 5)품질안전 행정 및 법률 집행 체계 강화, 6)관리감독 능력 제고를 강조

¡ 국무원 법제판공실은 2013년 12월 12일 국가식품․의약품관리감독총국이 초안한 ‘식품․의약품안전 블랙리스트 관리규정(食品藥品安全“黑名單”管理規定)’ 의견수렴안을 공개하고 각계 각층의 의견 수렴

− 의견수렴안은 총칙(1장), 포함범위(2장), 정보공개(3장), 관리조치(4장), 부칙(5장) 등 총 32조로 구성

(8)

− 블랙리스트 포함범위: 식품생산자가 식품안전 표준에 부합하지 않는 식품원료, 식품첨가제, 식품관련 산품을 구매 또는 사용하거나 식품에 약품을 첨가하여 생산이 중단 조치되거나 허가증 회수 등의 행정처벌을 받은 식품․의약품․의료기계․화장품의 생산경영 행위

− 정보공개 내용: 규정을 위반한 생산․경영자와 관련 책임자에 관한 정보와 산품 명칭, 횟수, 표식, 비준번호, 생산허가증 번호 등을 공개. 식품․의약품관리감독부문은 블랙리스트에 포함된 생산․경영자를 관리감독문서철에 기록하고 검사횟수 증대 등의 조치 실시

(9)

가격 동향

농산물

3)

도매시장가격

¡ 12월 농산물 도매시장가격은 11월 대비 0.2% 하락하였으나 지난해 같은 달보다는 1.3% 상승. 다만 상승폭은 11월의 7.6%에 비해 6.3% 포인트 하락

− 채람자(菜篮子)농산물의 12월 도매시장가격은 11월 대비 0.3% 하락하였으나 지난해 같은 달보다 는 1.6% 상승. 다만 상승폭은 11월의 9.3%에 비해 7.7% 포인트 하락

그림 1 중국의 농산물 도매시장가격지수 추이

주: 농산물 도매시장가격지수는 2000년=100 자료: 中國農業信息網(http://www.agri.gov.cn)

3) 식량 5개 품목(중단립종 쌀, 장립종 쌀, 옥수수, 밀가루, 대두), 유지류 4개 품목(유채씨기름, 콩기름, 땅콩기름, 참기름), 채소 26개 품목(시금치, 배추, 청경채, 양배추, 상추, 가지, 파프리카(青椒), 토마토, 콩꼬투리(豆角), 무, 당근, 양파, 감자, 아스파라거스, 샐러리, 연근, 오이, 동과, 호박, 주키니호박, 느타리버섯, 표고버섯, 부추, 대파, 화채(花菜), 브로콜리), 과일 7개 품목(부사사과, 압리(鸭梨), 감귤, 바나나, 수박, 파인애플, 거봉포도), 축산물 5개 품목(돼지고기, 쇠고기, 양고기, 닭고기, 계란), 수산물 5개 품목(잉어, 민물연어(鲢鱼), 초어(草鱼), 붕어, 갈치) 등 총 52개 품목

(10)

품목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증감률 전월대비 전년동월대비 곡물 중단립종쌀(20kg) 17,349 16,943 16,733 16,707 16,641 -0.39 -0.95

콩(1kg) 1,048 1,012 1,011 1,011 1,016 0.47 3.00

엽근 채소

배추(10kg) 2,971 2,800 2,323 1,849 1,616 -12.61 6.43 무(18kg) 4,920 5,072 5,062 4,583 4,628 0.97 12.91 양배추(8kg) 2,274 2,212 2,571 2,274 2,154 -5.28 2.69 당근(20kg) 9,003 7,834 7,127 7,324 7,400 1.03 40.20 감자(20kg) 8,602 8,153 8,000 8,336 8,547 2.53 19.68

양념 채소

건고추(600g) 2,585 2,410 2,331 2,524 2,650 5.02 1.06

양파(kg) 264 285 295 307 323 5.27 -40.72

마늘(kg) 669 730 763 755 726 -3.84 -29.84

대파(kg) 465 500 486 490 530 8.12 13.34

쪽파(kg) 880 996 936 919 855 -7.01 3.66

과일

사과(부사, 15kg) 19,163 18,529 17,397 16,977 17,145 0.99 13.66 배(풍수, 15kg) 10,962 11,112 10,559 11,379 12,299 8.08 26.76 복숭아(kg) 888 1,001 1,025 1,059 1,110 4.86 7.61 포도(거봉, 5kg) 7,189 6,744 6,559 7,542 8,746 15.96 33.26

감귤(만다린, kg) 929 824 643 565 587 3.91 19.86

감(10kg) 6,160 6,008 5,153 5,179 5,316 2.63 8.89

과채

딸기(2kg) 6,757 9,631 15,619 18,206 11,850 -34.91 21.25 토마토(10kg) 4,374 5,778 7,249 7,970 7,087 -11.07 20.85

오이(kg) 459 576 638 633 615 -2.86 -12.19

수박(kg) 297 358 445 586 789 34.59 47.49

축산 물

쇠고기(kg) 9,422 9,232 9,226 9,361 9,405 0.46 20.65 돼지고기(kg) 3,938 3,913 3,839 3,810 3,790 -0.53 0.94 닭고기(kg) 2,546 2,520 2,508 2,487 2,453 -1.37 -1.18

버섯

느타리버섯(2kg) 2,486 2,354 2,079 1,873 1,841 -1.69 -3.13 새송이버섯(2kg) 3,269 3,938 3,354 3,143 3,221 2.48 -1.21 팽이버섯(2kg) 3,116 3,279 3,224 2,986 2,950 -1.20 -2.73 표고버섯(2kg) 4,297 4,051 3,843 3,732 3,641 -2.44 0.90

¡ 품목별 12월 도매시장가격을 보면 양파, 마늘 등 주요 양념채소와 오이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크게 하락하였으나 나머지 대부분의 품목들은 전년 동월 대비 크게 상승

표 1 주요 품목별 도매시장가격 추이(2013년 7월~11월)

단위: 원, %

주: 전국 도매시장 평균가격

자료: 中國農業信息網(http://www.agri.gov.cn)

(11)

그림 2 중국의 소비자물가지수(CPI) 변화 추이

소비자물가

¡ 12월 소비자물가는 11월에 비해 0.3% 상승. 전년 동월 대비 3.0% 상승

− 이 중 식품가격은 11월에 비해서는 0.6% 상승,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서는 4.1% 상승

− 12월 식품가격 상승은 신선과일이 주도(15.6%

상승). 수산물, 식량, 육류, 신선채소 가격 상승률도 각각 5.5%, 3.8%, 3.6%, 2.6%로 식품가격 상승에 기여

표 2 중국의 소비자물가지수(CPI) 증감률

전월대비(%) 전년동월대비(%)

13.9월 10월 11월 12월 13.9월 10월 11월 12월

소비자물가지수(CPI) 0.8 0.1 -0.1 0.3 3.1 3.2 3.0 2.5

∘ 식품 1.5 -0.4 -0.2 0.6 6.1 6.5 5.9 4.1

- 식량 0.3 0.3 0.4 0.3 4.0 3.8 4.0 3.8

- 육류 1.4 0.0 0.0 0.5 6.6 5.8 5.5 3.6

- 조란(鸟卵) 7.1 -5.9 -1.4 0.6 1.3 -0.7 -1.7 -4.1

- 수산물 -0.1 -0.9 -0.4 1.1 5.9 6.4 6.5 5.5

- 신선채소 6.7 -2.8 -3.8 -1.5 18.9 31.5 22.3 2.6

- 신선과일 5.4 -0.9 0.5 5.3 12.5 8.8 10.6 15.6

∘ 담배・주류 및 그 용품 -0.2 0.0 0.1 0.0 -0.2 -0.2 -0.2 -0.4

∘ 의류 및 복장 1.2 1.0 0.6 0.1 2.3 2.4 2.0 2.1

∘ 가정설비 용품 및 서비스 0.0 0.1 0.1 0.1 1.4 1.5 1.3 1.4

∘ 의료보건 및 개인 용품 0.2 0.1 0.1 0.0 1.1 1.0 1.0 0.9

∘ 교통 및 통신 0.2 -0.3 -0.2 0.3 -0.2 -0.6 -0.5 -0.1

∘ 오락・교육・문화용품 및 서비스 1.0 0.8 -0.6 -0.1 1.9 2.5 2.8 2.9

∘ 주택(거주) 0.3 0.2 0.2 0.3 2.6 2.6 2.6 2.8

자료: 中國國家統計局(http://www.agri.gov.cn)

(12)

HS

코드 품목명 9월 10월 11월 1~11월

누적액

11월 증감률

전월대비 전년동월대비 전년동기대비

01류 산동물 46 49 52 486 6.1 15.6 -2.9

02류 육과 식용설육 86 84 92 869 9.5 -2.1 -0.9

04류 낙농품·조란·천연꿀 54 50 56 495 12.0 16.7 1.7

05류 기타동물성 생산품 172 156 207 1,994 32.7 18.3 5.9

06류 산수목·꽃 20 21 24 245 14.3 9.1 7.4

07류 채소 602 601 695 7,030 15.6 14.9 12.9

08류 과실·견과류 318 500 584 3,596 16.8 19.2 10.3

09류 커피·차·향신료 187 180 198 2,026 10.0 30.3 14.3

10류 곡물 52 44 56 481 27.3 115.4 17.5

11류 제분공업제품 53 51 51 552 0.0 4.1 1.2

12류 채유용종자, 공업용·약용식물, 사료 204 253 347 2,568 37.2 8.1 11.1

13류 식물성엑스 91 91 102 1,040 12.1 10.9 15.9

14류 기타식물성 생산품 8 7 9 80 28.6 0.0 -4.9

15류 동식물성유지 53 49 55 551 12.2 7.8 7.7

16류 육·어류조제품 788 728 805 8,128 10.6 -9.8 1.2

17류 당류 및 설탕 과자 121 130 127 1,312 -2.3 6.7 14.9

18류 코코아 및 그 제품 37 9 47 336 422.2 14.6 13.7

19류 곡물, 곡분의 주제품과 빵류 132 133 141 1,386 6.0 8.5 2.1

20류 채소·과실 조제품 585 610 742 7,065 21.6 5.8 3.1

21류 기타 조제식료품 217 200 222 2,237 11.0 7.8 11.1

22류 음료, 주류 및 식초 136 132 96 1,155 -27.3 -16.5 -7.7

23류 조제사료 203 177 178 2,524 0.6 -36.9 -4.8

24류 담배 110 106 133 1,128 25.5 13.7 4.1

합 계 4,275 4,361 5,019 47,284 15.1 5.0 5.9

무역 동향

대 세계 농산물 수출입

¡ 11월 농산물 수출액은 50.2억 달러로 10월에 비해 15.1% 증가,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서도 5.0%

증가. 1~11월 누적 수출액은 472.8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5.9% 증가

표 3 중국의 농산물 수출 추이(2013년 9월 ~ 11월)

단위: 백만 달러, %

(13)

HS

코드 품목명 9월 10월 11월 1~11월

누적액

11월 증감률 전월대비 전년동월대

전년동기대

01류 산동물 18 62 53 373 -14.5 29.3 -14.1

02류 육과 식용설육 520 489 498 5,367 1.8 9.5 46.2

04류 낙농품·조란·천연꿀 396 510 725 4,496 42.2 194.7 51.8

05류 기타동물성 생산품 45 35 34 460 -2.9 -2.9 12.2

06류 산수목·꽃 22 18 13 166 -27.8 -23.5 32.8

07류 채소 153 206 255 2,319 23.8 42.5 4.6

08류 과실·견과류 367 263 254 3,745 -3.4 -5.6 8.4

09류 커피·차·향신료 26 23 20 229 -13.0 -16.7 -11.6

10류 곡물 491 693 688 4,491 -0.7 133.2 -1.0

11류 제분공업제품 68 78 97 690 24.4 59.0 31.9

12류 채유용종자, 공업용·약용식물, 사료 3,198 2,806 3,985 37,910 42.0 23.1 9.9

13류 식물성엑스 14 16 16 209 0.0 -5.9 11.1

14류 기타식물성 생산품 14 12 16 168 33.3 -23.8 -4.3

15류 동식물성유지 750 707 931 9,824 31.7 -27.5 -15.7

16류 육·어류조제품 19 14 13 182 -7.1 -50.0 12.3

17류 당류 및 설탕 과자 291 331 226 2,155 -31.7 123.8 -9.0

18류 코코아 및 그 제품 76 73 92 637 26.0 9.5 14.8

19류 곡물, 곡분의 주제품과 빵류 266 211 227 2,299 7.6 26.8 32.3

20류 채소·과실 조제품 49 52 54 591 3.8 1.9 4.4

21류 기타 조제식료품 107 94 105 1,061 11.7 12.9 20.3

22류 음료, 주류 및 식초 298 221 238 2,784 7.7 -14.4 0.4

23류 조제사료 517 392 380 3,395 -3.1 80.1 19.3

24류 담배 54 131 137 1,171 4.6 -50.7 8.6

합 계 7,759 7,437 9,057 84,722 21.8 21.0 8.5

¡ 11월 농산물 수입액은 90.6억 달러로 10월에 비해 21.8% 증가했으며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서는 2.0% 증가. 1~111월 누적 수입액은 847.2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8.5% 증가

− 11월 주요 수입품목군은 HS 12류(44.0%), HS 15류(10.3%), HS 02류(5.5%), HS 04류(8.0%), HS 10류(7.6%)

− HS 04류, HS 10류, HS 11류, HS 17류, HS 23류는 전년 동월 대비 수입액이 50% 이상 크게 증가

표 4 중국의 농산물 수입 추이(2013년 9월 ~ 11월)

단위: 백만 달러, %

자료: 「中國海關統計(月刊)」 第279期, 第289期, 第290期, 第291期

(14)

품목명 10월 11월 1~11월 누적액

10월 증감률

전월대비 전년동월대비 전년동기대비

곡류 33,797 30,287 284,743 -10.4 882.1 209.8

서류 325 495 5,386 52.3 -18.5 15.0

두류 12,620 5,090 99,238 -59.7 -80.6 -30.3

전분 2,409 2,930 24,864 21.6 19.3 -14.5

49,151 38,802 414,231 -21.1 19.7 54.6

채소 49,906 51,540 525,602 3.3 -17.6 0.8

과실 7,587 7,600 68,131 0.2 40.9 -0.3

화훼 1,126 1,599 14,356 42.0 6.0 33.0

버섯 1,786 1,831 13,927 2.5 18.5 -13.1

채유종실 23,588 29,003 175,169 23.0 67.9 18.0

차류 99 795 3,052 703.0 459.9 -2.4

연초류 242 196 9,628 -19.0 -92.6 -4.7

인삼류 179 187 3,147 4.5 42.7 54.4

한약재 1,852 1,867 11,531 0.8 33.4 20.0

잠사류 4,558 1,512 27,284 -66.8 -67.4 -14.8

30,518 33,560 229,811 10.0 28.0 11.9

농산가공품 91,875 102,187 1,226,429 11.2 -2.1 19.7

소 계 231,949 237,119 2,492,487 2.2 1.3 17.9

산동물 214 233 2,800 8.9 -8.3 -14.2

육류 2,713 2,624 27,022 -3.3 -2.2 0.8

난류 177 67 1,378 -62.1 -40.7 -32.1

낙농품 80 39 1,342 -51.3 -40.9 283.4

기타 축산물 13,242 7,716 99,379 -41.7 -8.7 3.4

소 계 16,426 10,679 131,921 -35.0 -7.7 2.6

합 계 248,375 247,798 2,624,408 -0.2 0.9 17.0

대 한국 농산물 수출입

¡ 11월 대 한국 농산물 수출액은 2.5억 달러로 10월에 비해 0.2% 감소했지만,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서 0.9% 증가. 1~11월 누적 수출액은 26.2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7.0% 증가

− 품목류별: 농산가공품 41.2%, 채소 20.8%, 식량 15.7%, 특용․잠사 13.5%, 축산물 4.3%, 과실 3.1%

− 상위 10개 품목: 쌀(10.9%), 전분박(6.9%), 참깨(5.9%), 혼합조제식료품(5.6%), 고추(5.1%), 김치 (3.8%), 기타채소(3.8%), 들깨(3.2%), 기타과실(2.7%), 한약재기타(2.4%) → 50.4%

표 5 대 한국 농산물 수출 추이(2013년 10월 ~ 11월)

단위: 천 달러, %

자료: aTkati 농수산식품수출지원정보(www.kati.net)

(15)

품목명 10월 11월 1~11월 누적액

10월 증감률

전월대비 전년동월대비 전년동기대비

곡류 192 238 1,863 24.0 33.0 -14.3

서류 10 8.6 151 -14.0 -46.3 128.8

두류 0 2.4 364 - - 313.6

전분 0 0 15 0.0 0.0 -48.3

202 249 2,393 23.3 27.7 1.6

채소 1,297 554 11,254 -57.3 -49.8 4.1

과실 4,494 4,868 44,441 8.3 4.3 19.8

화훼 138 181 6,457 31.2 41.4 56.3

버섯 99 0 284 -100.0 -100.0 -51.9

채유종실 26 3.3 103 -87.3 -82.6 -82.5

차류 297 227 1,334 -23.6 2,737.5 178.5

연초류 309 604 17,938 95.5 -71.5 -15.3

인삼류 6,465 5,162 35,637 -20.2 303.9 17.9

한약재 2 38 151 1,800.0 4.650.0 22.8

잠사류 36 110 370 205.6 5,689.5 63.7

7,136 6,144 55,533 -13.9 79.1 5.1

농산가공품 48,516 47,479 491,550 -2.1 -15.6 1.0

소 계 61,882 59,475 611,912 -3.9 -9.6 2.9

산동물 0 0 8 0.0 0.0 -73.3

육류 304 654 7,185 115.1 -16.0 100.3

난류 0 0 0 0.0 0.0 0.0

낙농품 6,226 4,254 64,131 -31.7 58.8 61.4

기타 축산물 4,701 5,685 60,722 20.9 -36.6 -18.9

소 계 11,231 10,593 132,046 -5.7 -14.7 11.7

합 계 73,113 70,068 743,958 -4.2 -10.4 4.4

¡ 11월 대 한국 농산물 수입액은 7천 만 달러로 10월에 비해 4.2% 감소,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서도 10.4% 감소. 1~11월 누적 수입액은 7.4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4.4% 증가

− 품목류별: 농산가공품 67.8, 축산물 15.1%, 특용․잠사 8.8%, 과실 6.9%, 채소 0.8%, 식량 0.4%, 화훼 0.3%

− 상위 10개 품목: 자당(17.0%), 혼합조제식료품(5.8%), 홍삼(5.4%), 커피조제품(5.3%), 비스킷(5.3%), 기타베이커리제품(4.4%), 가죽(4.4%), 라면(4.3%), 조제분유(3.7%), 유자(2.9%) → 58.5%

표 6 대 한국 농산물 수입 추이(2013년 10월 ~ 11월)

단위: 천 달러, %

자료: aTkati 농수산식품수출지원정보(www.kati.net)

(16)

순위 대 한국 수출 대 한국 수입

품목명 금액 비중 품목명 금액 비중

1 쌀 27,057 10.92 자당 11,883 16.96

2 전분박 17,036 6.88 혼합조제식료품 4,045 5.77

3 참깨 14,730 5.94 홍삼 3,771 5.38

4 혼합조제식료품 13,980 5.64 커피조제품 3,731 5.32

5 고추 12,592 5.08 비스킷 3,679 5.25

6 김치 9,505 3.84 기타베이커리제품 3,112 4.44

7 기타채소 9,315 3.76 가죽 3,109 4.44

8 들깨 7,904 3.19 라면 2,988 4.27

9 기타과실 6,668 2.69 조제분유 2,597 3.71

10 한약재 기타 6,020 2.43 유자 2,041 2.91

11 당면 5,492 2.22 단일과실조제품 1,549 2.21

12 당근 5,418 2.19 기타음료 1,544 2.2

13 땅콩 5,169 2.09 기타소오스제품 1,428 2.04

14 기타소스제품 4,857 1.96 기타 양모,섬수모,조수모 등 1,383 1.97

15 기타 양모,섬수모,조수모 등 4,556 1.84 생우유 1,290 1.84

16 택스트린과 기타 변성전분 4,090 1.65 글리세롤(조상의것) 1,148 1.64

17 채소종자 3,339 1.35 소원피 1,041 1.49

18 기타당 3,185 1.29 초코렛 1,005 1.43

19 초코렛 3,054 1.23 캔디 954 1.36

20 개 사료 2,834 1.14 대두유 938 1.34

21 마늘 2,804 1.13 기타과실 927 1.32

22 대두 2,802 1.13 소주 793 1.13

23 고구마 전분 2,767 1.12 수삼 735 1.05

24 배합사료 2,716 1.10 기타당 703 1

25 대두박 2,643 1.07 궐련 664 0.95

26 물 1,853 0.75 기타설탕과자 623 0.89

27 기타사료 1,809 0.73 혼합조미료 604 0.86

28 기타사료용조제품 1,745 0.70 인스탄트면 561 0.8

29 비스킷 1,741 0.70 방향성물질 492 0.7

30 파 1,664 0.67 과실혼합물 484 0.69

31 혼합조미료 1,653 0.67 맥주 469 0.67

32 밀리트 1,638 0.66 소시지 467 0.67

33 기타근채 1,598 0.65 기타파스타 409 0.58

34 기타파스타 1,476 0.60 곡류조제품 397 0.57

35 기타식물성액즙 1,464 0.59 연유 376 0.54

합 계 197,178 79.6 합 계 61,939 88.4

표 7 2013년 11월 품목별 대 한국 수출입액 순위

단위: 천 달러, %

자료: aTkati 농수산식품수출지원정보(www.kati.net)

(17)

주요 단신

「토지관리법」 개정 추진

¡ 2004년 12월 2일 개최된 전국법제선전일 좌담회에서 국토자원부 관계자는 최근 들어 「토지관리법」

개정 문제가 주요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법률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표명

− 「토지관리법」은 1986년 6월 제정되어 1987년 1월 1일 시행된 이후 세 차례(제1차 1988년 4월, 제2차 1998년 8월, 제3차 2004년 8월) 개정

¡ 이번 법률 개정은 1)토지권리체계 강화, 2)부동산 통일등기제도 도입, 3)토지수용제도 개혁을 통해 토지수용농민에 대한 합리적, 규범적, 다원적 보상메커니즘 완비, 4)도시와 농촌의 통일적인 토지시장 건설에 초점을 두고 추진될 것임을 시사

<農民日報, 2013.12.5>

중국의 화학비료 소비량, 전 세계 소비량의 1/3 이상

¡ 중국은 화학비료 생산과 소비 대국으로서 생산량과 소비량 모두 세계 전체 생산량과 소비량의 1/3 이상을 차지하며, 화학비료의 과다 사용은 중국 농업의 주요 문제점 중의 하나

− 과다한 화학비료의 사용은 석탄, 인광 등 재생 불가능한 에너지와 자원의 낭비와 유황, 칼륨 등의 대외의존도를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온실가스 배출을 증가시키고 강하천의 오염 초래

− 2010년 환경보호부가 발표한 ‘제1차 전국오염원 센서스 공보’에 따르면 COD 배출량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공업부문보다 농업부문(화학비료, 농약, 멀칭비닐, 축산 오수 등)이 가장 큰 오염원

¡ 화학비료 사용의 저효율성은 화학비료 과다 사용의 주요 원인. 중국의 벼 단수는 일본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질소비료 사용량은 일본의 3배, 한국의 2배 수준. 이는 토양조건의 차이 이외에도 비효율적인 비료 사용방법이 주요 원인

− 다모작지수(multiple cropping index)가 높은 농작물 작부구조는 직접적으로 화학비료의 사용량 증대를 초래하며, 수자원 부족도 화학비료의 낭비를 야기. 최근 식량 주산지가 남부에서 수자원이 부족한 북부로 이동하는 가운데 불합리한 농업용수 사용으로 대량의 화학비료 낭비 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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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양성분에 따른 비배관리(測土配方)를 통해 화학비료의 사용 효율을 제고하는 것은 농업, 경제 그리고 환경을 위해 반드시 추진해야할 과제

<農民日報, 2013.12.5>

농가주택지 자유 매매 불허

¡ 2013년 12월 6일 국무원신문판공실 기자간담회에서 한챵푸(韓長賦) 농업부장은 제18기 3중전회에서 농업분야 주요 개혁과제의 하나로 농민의 재산권 강화와 관련하여 시범지역을 선정하여 농가주택지의 저당, 담보, 양도가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개선 방안이 논의되었지만 이것을 농가주택지의 자유스러운 매매가 가능한 것으로 오해하지 말 것을 촉구

¡ 한챵푸 농업부장은 토지제도 개혁의 추진은 1)도시의 건설용지 부족 문제를 해결하거나 도시주민이 농가주택지를 구입하여 주택을 건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농민들의 자산수입 증대를 도모하려는 것이 출발점이고, 2)도급토지의 유동(저당, 담보, 양도 등), 집체소유토지의 건설용지로의 전환, 농가주택지 재산권의 유동은 모두 먼저 시범사업을 거쳐 추진된다는 점을 강조

<北京青年報, 2013.12.9>

전국 최초로 남채북운(南菜北運; 남부지역 채소를 북부로 운송 ) 철로 녹색통도 개통

¡ 2013년 12월 11일 전국에서 처음으로 철로를 이용한 녹색통도(绿色通道)인 광서장족자치구 백색(百色)에서 북경까지의 ‘과일・채소 녹색 전용열차’가 정식 개통되어 운행

− 광서장족자치구 백색지역에서 생산되는 과일과 채소는 이 전용열차를 이용하면 3일 후에 북경시 소비자들에게 공급 가능. 철로 녹색통도가 개통되기 이전에는 대부분 도로 운송에 의존.

− 광서장족자치구는 겨울철 채소재배면적이 매년 약 87만 ha, 생산량이 2,000만 톤을 넘는 전국적으로 가장 중요한 동절기 북부지역 채소공급기지

<農民日報-中國農業新聞網, 2013.12.12>

식량안보를 위해 하이브리드( Hybrid ) 벼 보급 확대

¡ 2013년 12월 14일 북경에서 개최된 ‘제12차 국가안전논단’에서 중국의 하이브리드 쌀의 아버지로 불리는 중국공정원 웬룽핑(袁隆平) 원사는 과학기술의 발전을 통해 식량의 단수를 증대시키는 것이 식량안보 문제 해결을 위한 유일한 출로라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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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는 단수 증대 방법은 수리시설 확충, 토양 개량, 비료 증투, 재배기술 수준 제고 등 다양하지만 가장 효과가 빠르고 경제적으로 효율적인 방법은 우량품종의 보급 확대라고 강조

− 현재 약 3천 만 ha의 벼 재배면적 중 하이브리드 벼 재배면적은 약 1,700만 ha로 57% 이상 차지

¡ 웬룽핑 원사는 벼 전국 평균 단수는 ha 당 6.45톤인데 비해 하이브리드 벼는 7.50톤으로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강조. 동일한 조건하에서 비하이브리드 벼 우량품종보다 20% 정도 증산 가능

− 현재 실험단계의 하이브리드 벼 단수는 ha 당 14.82톤에 달하며, 15톤을 달성한 이후에는 계속 해서 16.5톤, 18.0톤의 목표를 향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

¡ 중국은 하이브리드 벼 품종개발을 통한 식량증산 잠재력이 매우 크다는 판단 하에 식량안보 차원에서 하이브리드 벼 육종기술 개발 및 품종보급을 확대

− 농업부는 1996년부터 웬룽핑의 주도하에 ‘중국 하이브리드 슈퍼쌀 육종계획(中國超級稻育種規 劃)’을 추진하였으며 현재 4단계 진행 중

− 1단계: 2000년에 ha 당 단수 7.50톤 달성. 최근 약 70만 ha 보급, 평균 단수 8.25톤

− 2단계: 2004년 목표 달성, 2006년부터 보급 시작. 2012년 보급면적 약 70만 ha, 평균 단수 9톤

− 3단계: 2012년 ha 당 단수 13.5톤 목표 달성

− 4단계: ha 당 단수 목표 2015년 15.0톤

<每日經濟新聞, 2013.12.16.>

향후 5년 내 농촌토지도급경영권 등기증서 발급 완료 계획

¡ 2013년 12월 25일 북경에서 개최된 ‘전국농업공작회의’에서 한챵푸(韓長賦) 농업부장은 향후 5년 내에 농민들이 도급한 토지의 도급경영권 확정 등기증서 발급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발표

− 중국의 기본적인 농업경영제도인 농가토지도급경영제는 전반적으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으나 도급기간 내에 재도급을 실시하거나 토지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농민들의 권리가 침해되는 현상이 존재. 농촌토지도급관계의 안정을 위해서는 도급경영권의 확정 등기증서 발급이 필요

− 2014년에 전국적으로 농촌토지도급경영권 확정 등기증서 발급 시범사업 지역을 확대하는 한편 5년 내에 등기증서 발급 업무를 기본적으로 완성한다는 계획

<中國農業新聞網, 2013.12.26>

최근 5년 동안 외국산 식품 수입증가율 연평균 약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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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통계국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 동안 중국의 외국산 식품 수입증가율이 연평균 15%에 달하고, 수입식품의 판매액이 630억 위안(한화 약 11조 2,455억 원)에 달하는 등 대규모 식품수입국으로 부상

− 2013년 중국의 식품산업 총생산액은 약 10조 위안(한화 약 1,781조 원) 규모이며, 수입식품 판 매액은 식품산업 총생산액의 약 0.6% 수준. 유제품, 웰빙식품, 포도주가 3대 수입식품

− 수입식품 수입량이 가장 많은 세관는 광동성 광주세관으로 전체의 20% 정도 차지

¡ 미국의 식품공업협회의 예측에 따르면 2018년에 중국이 세계 최대의 수입식품 소비국으로 부상하고, 수입식품 시장규모는 4,800억 위안(한화 약 85조)에 달할 것으로 전망

<中國中國有機農業網, 2013.12.26; http://epaper.nfdaily.cn>

제2차 전국토지조사 결과, 경지면적 1억 3,538.5만 ha(2009년 말)

¡ 국무원신문판공실(國務院新聞辦公室, State Council Information Office)은 2013년 12월 30일 지난 2007~2009년 동안 진행되었던 ‘제2차 전국토지조사’ 결과를 발표

− 2009년 말 기준 경지면적은 1억 3,538.5만 ha로 1996년 말 기준(제1차 전국토지조사 결과) 1억 2,179만 ha 보다도 오히려 1,358.7만 증가 → 이는 조사 기준 및 방법의 차이 때문이라고 설명 ※ 지금까지의 중국의 경지면적 공식 통계는 국토자원부가 발표한 2008년 말 기준 1억 2,171.6만 ha

− 2009년 말 기준 1인당 경지면적은 0.101ha로 1996말 기준 0.106ha에 비해 감소

¡ 지역별 경지면적 및 유효관개면적 분포

− 경지면적: 서부 5,043.5만 ha(37.3%), 중부 3,071.5만 ha(22.7%), 동부 2,629.7만 ha(19.4%) 순.

동북3성지역 2,793.8만 ha(20.6%)

− 유효관개면적: 동부 1,812.5만 ha(68.9%), 중부 1,867만 ha(60.8%), 서부 2,004.3만 ha(39.7%) 순.

동북3성지역 423.8만 ha(15.2%)

<關於第二次全國土地調查主要數據成果的公報, 2013.12.30>

참조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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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건강보험 보장비율이 낮고 본인부담금이 정률제로 운용되고 있다. 고액진료비 부담으로 빈곤이 악화되고 생계위협을 받 는 상황이 발생함에

조만간 《농촌집단재산권 유동 거래시장의 건강한 발전 유도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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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수입업체는 중국의 식품안전국가표준이나 신체건강을 위해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근거가 있는 경우 해당 식품의 수입을 중지하고 본 법률 63 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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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하는 것을 지원함으로써 농가의 생산자금 부족문제를 완화시키도록 함

¡ 농업지적재산권 주체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