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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 브리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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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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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U 주요 동향

□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우크라이나 키이우 방문 및 EU-우크라이나 정상회담 개최(4.21)

ㅇ (재건 지원) 5월 중 국제 공여국 회의를 통해 우 크 라이나 연대 신탁기금을 출범, 국제사회와 협력 하여 우크라이나 재건 지원 예정

ㅇ (군사 지원) 총 15억 유로 규모의 군사장비 지원 예정

ㅇ (우크라이나의 EU 가입) EU집행위가 신속하게 검토 중, 6월 말까지 EU집행위가 검토의견 제출 예정

□ EU집행위, 지리적 표시 보호* 확대(4.13)

* 특정 상품의 명성·품질 등 특징이 본질적으로 특정지역의 지리적 특성에 기인하는 경우에만 그 특정지역에서 생산된 특산품 임을 표시할 수 있는 제도

ㅇ EU집행위는 그간 농산품, 주류, 음료로 한정되어 온 EU 지리적 표시 보호 규정의 적용범위에 공산품과 공예품 추가

- 온라인 판매를 포함하여 EU 전역에 존재하는 공산품 및 공예품에 적용

□ 유럽중앙은행(ECB), 정책위원회 개최(4.14)

ㅇ (결정사항) △기준금리(0%) 등 주요 정책금리 동 결 △자산매입프로그램을 금년 3분기에 종료 등 ㅇ 경제상황 평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성장세 둔화 △소비자물가상승률 상승세 지속(2월 5.9% → 3월 7.5%) 등

□ 3월 EU 및 유로지역 경제 동향 ㅇ 경기) 소비 및 기업 심리 크게 악화

ㅇ (고용) 2월 기준, 1월 대비 실업률 개선 지속 - 유로 지역 : 6.9% → 6.8%, EU 지역 : 6.3% → 6.2%

EU 주요 경제 지표

2월 한-EU 교역통계

(단위 : 억불)

3월 EU 경제심리지수

* ESI(Economic Sentiment Index): EU집행위에서 발표하는 경제심리지수 * PMI(Purchasing Manager’s Index): IHS Markit에서 발표하는 유로지역

구매관리자심리지수

※ 각 월별 통계발표 시점에 맞춰 △EU 대외교역 통계, △한-EU 교역통계,

△EU 경제심리지수, △EU 소매판매‧산업생산 순환 게재

주 벨기에 유럽연합 대한민국대사관 | http://overseas.mofa.go.kr/be-ko | euweekly@mofa.go.kr | +32-2-675-5777 2022.4.22.(금), 제 14호

<포커스 브리프>

(2)

1 EU 주간 동향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우크라이나 키이우 방문 및 EU-우크라이나 정상회담 개최(4.21)

□ 샤를 미셸 EU 상임의장은 4.20(수) 키이우를 방문하여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정상회담 및 공동 기자회견을 가짐.

□ 미셸 상임의장 언급 요지

ㅇ 본인(미셸 상임의장)은 오늘 아침에 보로얀카(Borodyanka)에 들러 현장 상황을 직접 목격했음. 이것은 만행이며, 전쟁 범죄로, 그들(러시아)은 처벌 받아야 함.

그들은 우크라이나의 여러 지역에서 저지른 일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함.

【 재정 및 재건 지원 】

ㅇ 우리는 우크라이나의 승리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다할 것임.

- 물론 재정적 지원이 매우 중요하며 우리는 대통령과 더 자세히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고, 그래서 몇 주 전에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 이후 우크라이나 연대 신탁 기금(Ukraine Solidarity Trust Fund)을 출범키로 결정했음.

- 오는 5.5 국제 공여국 회의는 이 신탁 기금의 출발점이 될 것이며, 우리는 폴란드, 스웨덴, EU 집행위 및 회원국들 및 국제사회 파트너들의 지원을 받아 동 공여국 회의를 준비할 것임.

ㅇ 우리는 또한 IMF 및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들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우크라이나가 단․중․장기적으로 필요한 사회적 지출을 지불할 수 있게 지원해야 함.

ㅇ 우크라이나 재건 프로그램을 가능한 한 빨리 시작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며, 오늘 우리는 동 프로세스를 가속화하기 위한 논의를 가졌음.

- 본인(미셸 상임의장)은 다음 며칠 또는 몇 주 내로 우리가 제공할 수 있는 지원구 체화 할 수 있을 것으로 낙관하며, 이를 위해 국가 재건, 인프라 및 다양한 분야 에 필요한 투자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임.

【 군사적 지원 】

ㅇ 역사상 처음으로 EU는 살상 무기를 제공하기로 결정했으며, 우리는 일차적으로 5 억 유로를 지원했음.

- EU는 이를 포함해 총 15억 유로 규모의 군사 장비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할 예정임.

또한 본인은 양자적 차원에서 EU 회원국들의 對우크라이나 지원 확대도 독려하고 있음.

(3)

【 정치적 지원 】

ㅇ 우크라이나가 EU 회원국 가입 신청을 결정한 며칠 뒤 우리는 집행위에 이를 즉각 검토토록 하였음. 통상 위원회가 검토 의견을 발표하는 데 8개월 가량 소요되나 우리는 동 문제를 긴밀히 협의하고 있으며, 6월 말까지 집행위 검토의견을 받을 수 있을 것임.

- 이후 EU 정상회의와 이사회의 동 사안을 상정할 수 있는 시점을 검토하고 이에 대 한 정치적 논의를 진전시키는 것이 본인의 책임(responsibility)임.

- 우리는 EU의 길을 걷기로 한 우크라이나의 선택에 있어 구체적인 지원을 제공해 나가고자 함.

【 제재 】

ㅇ EU는 러시아를 압박하기 위한 여러 구체적 조치들을 취해왔으나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오늘 우리는 향후 EU 이사회에 제출할 제재안에 대한 추가 요소 들을 식별했음.

EU집행위, 지리적 표시 보호 확대(4.13)

□ EU집행위는 지리적 표시의 보호 범위를 공산품 등으로 확대하는 법안을 발표(4.13)함.

□ 개요

o (배경) 집행위는 ‘지적재산권 액션플랜’(2020. 11)에서 공예·공산품에 대한 GI 보호 시스템 검토 발표

※ EU가 2019. 11월 가입한 ‘원산지 및 지리적 표시에 관한 리스본협정 제네바 조약’에서는 공예․

공산품에 대한 GI 보호가 가능하나, 현재 EU 차원의 GI 보호 규정은 와인, 주류, 음료 및 농산품 으로 한정

- 특정 지역의 전통적 방식(traditional practices), 독창성(originality) 등에 기인한 공예품 (craft), 공산품(Industrial product)을 GI로 보호할 수 있는 EU 차원의 메커니즘이 없어 이를 위한 규정 마련이 필요

* 천연석(natural stone), 도자기, 유리 제품, 레이스, 보석, 직물, 가구, 칼 등의 상품이 대상

- 무라노(유리, 이탈리아), 도네갈(트위드, 아일랜드), 볼레스와비에츠(도자기, 폴란드) 등의 제품은 세계적인 명성에도 불구하고, 제품의 원산지와 명성을 품질과 연결하는 EU indication으로서의 보호가 부족

o (목표) 기존 와인·주류·음료 및 농산물에 대한 지리적 표시 시스템의 성공을 바탕으로 생산자가 해당 지역과 관련된 공예품 및 공산품을 GI로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4)

□ 주요 내용

o (EU 차원의 공예품·공산품에 대한 GI 보호 체계 구축) 온라인 판매를 포함하여 EU 전역에서 공예품·공산품에 대한 지재권 보호·집행 조치 가능

※ 현재는 개별국에 따라 보호 여부, 범위 상이

* 공예품(craft products) : 수작업으로만 제작되거나 수동기구(manual tool)/기계(mechanical means)의 도움을 받더라도 완제품 생산에 있어서 수작업이 가장 중요한 구성요소인 제품

* 공산품(industrial products) : 일반적으로 기계를 사용하여 표준화된 방식으로 대량 생산되는 제품

- (보호 요건) ➀ 특정 장소(place), 지역(region), 국가(country)에서 기원

➁ 지리적 근원에서 본질적으로 기인하는 품질(quality), 명성(reputation), 기타 특성(other characteristics) 보유 ➂ 정의된 지리적 영역에서 적어도 하나의 생산 단계(at least one production step)가 발생할 것

- (인터넷 상 GI 보호) GI 침해(infringe)·남용(abuse) 도메인에 대한 취소·이전 가능 조항 명확화. EUIPO에 ‘Domain name information and alert system’을 구축 하여 GI의 인터넷 상 보호 지원.

o (GI 등록 프로세스) 일반적으로 2단계의 절차를 통해 등록 ➀ 생산자가 회원국에 GI 신청서 제출, 회원국 행정 당국의 자체 검토(회원국 내 이의제기 절차 포함) 후 문제가 없으면 EUIPO에 신청서 송부 ➁ EUIPO는 자체 검토 후 전 세계를 대상으로 이의 절차를 진행하여 최종 결정(등록/거절)

- 단, 관련 GI 보호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회원국의 경우, 국내 절차 없이 EUIPO로 직접 신청 가능

- (비용·보호기간) EU 단계에서는 직접 등록(direct registration) 절차를 제외하고는 수수료가 없이 무료이지만, 개별국 단계에서는 수수료 부과 가능. 보호기간은 무제한 - (자기 선언) 농산품 등 기존 GI 제품의 경우 제3자가 제품 사양준수 여부를 확인·통제.

동 법안에서는 제3자 관리 체제에 대한 대안으로 생산자가 제품 사양 준수를 스스로 선언할 수 있도록 하는 자기 선언(Self-declaration) 제도 도입

o (국제적 GI 보호체계와의 상호호환성) 공예품·공산품에 대한 보호가 가능한 세계지식재 산권기구(WIPO)의 ‘원산지 명칭 및 지리적 표시에 관한 제네바 조약)’ 등 국제 GI 보호 체계와 동등한 보호 수준을 갖추게 되며, 아울러 제3국의 공예품·공산품도 EU 내에서 보호 가능

o (농촌·중소기업 보호) 동 법안으로 법적 대리인 없이 저비용으로 GI 등록․관리가 가능 하므로 중소기업의 관련 분야 투자 활성화 → 유럽의 농촌·저개발 지역에서 사라질 위기에 있는 고유 기술 보호, 관광객 유치·지역 일자리 창출을 통해 경제 회복 촉진 에 기여

(5)

유럽중앙은행(ECB) 정책위원회 개최(4.14)

【 ECB 통화정책 결정내용 】

□ ECB는 4.14일(목) 정책위원회 회의(Governing Council)에서 정책금리를 동결하고, 자산 매입프로그램(APP)의 순매입을 3분기에 종료할 예정이라고 발표

o [자산매입프로그램(APP)] APP를 통한 자산 순매입을 3분기에 종료할 예정

* 4월 400억 유로, 5월 300억 유로, 6월 200억 유로 규모 순매입(지난회의와 동일)

- 만기도래 자산의 재투자(reinvesting)는 금리인상 이후에도 우호적인 유동성 및 충분한 금융완화정도를 유지하는 데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까지 상당기간 지속

o [정책금리] 기준금리 등 주요 정책금리는 현 수준*에서 동결

* 기준금리(Main Refinancing Operations Rate(fixed)) : 0.00%, 한계대출금리(Marginal Lending Facility Rate) : 0.25%

중앙은행수신금리(Deposit Facility Rate) : –0.50%

- 금리인상은 자산매입프로그램(APP)을 통한 순매입 종료이후 일정기간(some time)후에 시작하고 점진적으로 진행

- 포워드 가이던스* 지난회의와 동일

* ① 물가상승률이 전망시계(3년)의 최종시점보다 상당기간 앞서(well ahead) 물가목표인 2%에 도달하고 ② 이후에도 전망시계기간 동안 견고하게(durably) 유지되는 가운데 ③ 근원물가가 중 기적으로 2%에 충분히 안착될 때까지 현재 수준의 정책금리를 유지

o [판데믹 긴급매입프로그램(PEPP)] 만기도래 PEPP 자산의 재투자는 적어도 `24년말까지 지속 - 판데믹과 관련하여 새로운 시장분할(market fragmentation)이 발생할 경우 PEPP

재투자는 매입시점, 매입자산 유형, 국가별 배분을 유연하게 조정

- 필요할 경우, 판데믹 관련한 부정적 충격을 막기 위해 PEPP를 통한 자산 순매입 재개도 가능

o [중앙은행 공개시장 운영(refinancing operation)] 은행의 자금조달 여건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TLTROⅢ의 만기도래가 통화정책의 순조로운 파급경로를 방해하지는 않는 지 평가

- TLTROⅢ에 적용된 특별한 대출조건(금리 등)은 금년 6월에 종료하고, 지급준비금에 대 한 차등적 이자지급 시스템의 적정성을 평가해 나갈 것임

(6)

【 ECB의 현 경제상황 평가 및 전망 】

□ 유로지역 경제는 주로 판데믹 관련 제약의 영향으로 `21.4/4분기 0.3% 성장하였으며,

`22.1/4분기에도 성장세 둔화가 지속

o 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은 가계 및 기업 심리 약화, 에너지 및 상품가격 급등, 새로운 공급병목현상을 초래하면서 성장 둔화요인으로 작용

o 다만 재정적 지원조치 및 판데믹 기간 중 축적된 가계저축은 지속적인 회복을 지지하면서 전쟁에 따른 성장제약을 상충시키는 요인

□ 소비자물가상승률은 금년 2월 5.9%, 3월 7.5%로 급등

o 에너지 가격이 전쟁발발 이후 더욱 상승해 지난해에 비해 45% 높은 수준이며, 인플레이션 급등의 주된 요인으로 작용할 것임

o 에너지 가격이 여타 부문의 가격상승을 유발하고, 공급망 병목현상 및 경제재개에 따른 수요정상화도 물가상승압력으로 작용하면서 인플레이션이 보다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음 o 실업률이 2월에 6.8%로 역사적 저점까지 떨어지면서 노동시장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며, 여러 부문에서 구인수요가 나타나는 등 강한 노동수요가 있으나, 여전히 임금은 대체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음

3월 EU/유로지역 경제동향

【 경기 : 개선흐름 둔화 】

□ 2022.3월중 EU 및 유로지역 경기는 경제활동 재개 확대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소비 및 기업 심리가 크게 악화

o 3월 경제심리지수(Economic Sentiment Index)

*

는 서비스업 부문이 다소 개선되었 으나 소비자 신뢰가 크게 악화되면서 큰 폭(-5.3p) 하락

* ESI : 산업생산(weight 40%), 서비스(30%), 소비자심리(20%), 건설(5%), 소매판매(5%) 등 5개 부문의 개별 체감지표에 기초하여 산출. 기준값(100)은 2000~2020년 중 장기평균치

-

경제규모가 큰 회원국들 중 네덜란드(+0.5p)가 소폭 상승한 반면, 프랑스(-7.1p),

스페인(-6.5p), 독일(-4.3p)이 크게 하락하고 폴란드(-3.0p), 이탈리아(-2.6p) 등도 하락

o 3월 유로지역 구매관리자지수(PMI)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코로나19관련 제약 완화효과를 상쇄하면서 종합지수(composite index)가 하락

- 제조업PMI는 코로나19 제약 완화에 따른 경제 재개 확대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의

(7)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경제활동이 둔화되면서 하락(-1.2p)한 57.0을 기록하였으며, 서비스업PMI는 소폭(–0.8p) 하락한 54.8을 기록

【 EU 및 유로지역 경제심리지수 】

(%)

21.10월 11월 12월 22.1월 2월 3월

▪ 경제심리지수(ESI)

(EU) 116.2 115.2 113.0 111.6 112.8 107.5

(유로지역) 117.2 116.2 113.8 112.7 113.9 108.5

▪ 유로지역 PMI 54.3 55.4 53.3 52.3 55.5 54.5

(제조업PMI) 58.3 58.4 58.0 58.7 58.2 57.0

(서비스업PMI) 54.6 55.9 53.1 51.1 55.5 54.8

【 물가 : 오름세 심화 】

□ 2022.3월중 유로지역 소비자물가(HICP기준, 전년동월대비, 속보치)는 에너지, 식료품, 공산품, 서비스 가격 모두 상승률이 확대되면서 물가오름세가 심화(2월 5.9% → 3월 7.5%

*

)

* ECB 물가안정 목표(2.0%)를 9개월 연속 상회

o 품목별로는 에너지(2월 32.0%→3월 44.7%) 가격 급등세가 지속되었으며, 식품, 주류 및 담배(4.2%→5.0%), 서비스(2.5%→2.7%), 공산품(3.1%→3.4%) 가격 오름폭도 모두 확대

o 근원인플레이션율(Core inflation)은 공산품, 서비스 가격 오름폭 확대에 따라 전월 (2.7%)에 비해 높아진 3.0%를 기록

【 유로존 소비자물가 총지수 및 구성항목 상승률 】

(전년동월대비, %) 2022(%)

가중치 21.3월 21.10월 11월 12월 22.1월 2월 3월e

총지수 상승률 1000.0 1.3 4.1 4.9 5.0 5.1 5.9 7.5

근원 인플레이션1) 681.5 0.9 2.0 2.6 2.6 2.3 2.7 3.0

식품, 주류 및 담배 209.3 1.1 1.9 2.2 3.2 3.5 4.2 5.0

에너지 109.3 4.3 23.7 27.5 25.9 28.8 32.0 44.7

공산품(에너지제외) 264.6 0.3 2.0 2.4 2.9 2.1 3.1 3.4

서비스 416.9 1.3 2.1 2.7 2.4 2.3 2.5 2.7

1) 총지수(HICP)에서 에너지, 비가공식품, 주류 및 담배를 제외한 지수의 상승률

【 고용 : 개선추세 지속 】

□ 2022.2월중 실업률(계절조정 기준)은 EU는 전월(6.3%)에 비해 하락한 6.2%, 유로지역도 전월(6.9%)에 비해 하락한 6.8%를 기록하면서 개선추세가 지속

o 경제규모가 큰 회원국들 중 독일(3.1%→3.1%)은 지난달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네덜란드 (3.6%→3.4%), 프랑스(7.5%→7.4%), 이탈리아(8.6%→8.5%), 스페인(12.8%→12.6%)

(8)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 개선

□ 청년실업률은 EU 및 유로지역 모두 전월(14.3%)에 비해 개선되어 14.0%로 하락 o 프랑스(16.3%→16.4%)는 소폭 상승한 반면, 독일(5.8%→5.7%), 스페인(30.6%→

29.8%), 이탈리아(24.8%→24.2%), 네덜란드(7.6%→7.3%)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 개선

【 EU 및 유로 지역 실업률

(%)

21.2월 21.11월 12월 22.1월 2월

▪ EU 8.2 7.1 7.0 6.9 6.8

(청년실업률) 18.6 14.9 14.5 14.3 14.0

▪ 유로지역 7.5 6.5 6.4 6.3 6.2

(청년실업률) 18.2 14.9 14.5 14.3 14.0

2 주간 유럽 금융시장 동향

□ 유럽 금융시장은 ECB의 점진적 통화정책 기조 유지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 우려 및 미 연준의 긴축기조 강화 전망 등으로 주가는 하락하고, 금리는 상승

ㅇ 유럽주가(Stoxx600)는 미 연준의 긴축기조 강화

*

및 경기둔화 우려 등에 따른 위험자 산선호 약화 등에 따라 전주 대비 0.2% 하락(4.8일 460.97→4.15일 459.82)

* 미 뉴욕 연준 총재, 5월 FOMC에서의 0.5%p 금리인상 검토는 합리적 선택 발언 미 3월 소비자물가 상승률(8.5%) 81.12월 이후 41년만의 최고치 기록

ㅇ 유로화 가치(미달러화 대비)는 ECB의 점진적 통화정책 기조 유지 등으로 절하(4.8일 1.0876→4.15일 1.0806)

ㅇ 국채금리는 인플레이션 우려로 상승(독일 10년물 4.8일 0.7100%→4.15일 0.8395%, 이탈리아 10년물 4.8일 2.364%→4.15일 2.503%)

- 중심국-주변국간 국채금리 스프레드는 확대(독일-이탈리아 10년물 국채금리 스프레드: 4.8일 1.65%p→4.15일 1.66%p)

3 2월 한-EU 교역통계

(백만불, KITA)

순번 국가명 수출금액 수출

증감률 수입금액 수입

증감률 수지 교역금액 교역

증감률

 

EU 5,477 8.6 5,161 20.3 316 10,638 14.0

1 독일 741 -28.2 1,817 26.5 -1,07

6 2,558 3.7

2 네덜란드 564 46.3 621 8.2 -57 1,185 23.4

3 프랑스 500 102.6 595 32.1 -96 1,095 56.9

4 이탈리아 442 38.7 632 11.4 -190 1,074 21.2

(9)

/끝/

5 벨기에 425 4.8 209 47.5 216 634 15.7

6 폴란드 548 0.8 80 12.5 468 628 2.1

7 스페인 259 15.4 217 50.7 42 476 29.3

8 헝가리 390 35.0 72 58.0 318 462 38.3

9 몰타 402 23.5 7 20.5 396 409 23.2

10 체코 233 13.7 80 8.6 153 313 12.6

11 슬로바키아 216 13.7 69 10.2 147 285 12.6

12 스웨덴 142 33.4 134 -20.7 8 276 0.4

13 오스트리아 99 5.5 138 -3.1 -38 237 0.4

14 아일랜드 82 33.4 136 44.8 -54 218 39.7

15 루마니아 57 29.8 74 132.0 -18 131 72.4

16 슬로베니아 119 -0.7 6 -42.5 112 125 -3.1

17 덴마크 37 6.3 87 28.5 -51 124 21.6

18 포르투갈 68 30.6 39 17.9 29 107 25.9

19 핀란드 23 -4.0 65 35.7 -42 88 22.2

20 그리스 53 -51.6 13 -79.9 40 66 -62.3

21 리투아니아 27 44.7 12 61.3 16 39 50.0

22 불가리아 16 45.5 23 -28.9 -6 39 -9.3

23 크로아티아 13 131.1 15 1,264.9 -2 28 300.0

24 에스토니아 7 7.1 6 53.0 1 13 30.0

25 룩셈부르크 5 108.9 6 11.7 -1 11 37.5

26 라트비아 4 -8.8 7 9.8 -3 11 0.0

27 키프로스 6 -97.0 1 3.9 5 7 -96.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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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1 미래전망 참여 전문가 명단. 첨부1 미래전망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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