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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농업 브리프 월간 201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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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국농업 브리프 월간 2014 5

농정 이슈

도축산업 관리 강화를 위한 《가축 가금 도축관리조례 초안 · ( )》 발표 01 중국의 농업지적재산권 현황 및 시사점 06 기타 주요 농정 11

가격 동향

농산물 도매시장가격 14 소비자물가 16

무역 동향

대 세계 농산물 수출입 17 대 세계 식량 수출입 19 대 한국 농산물 수출입 22

주요 단신

(2)

도축산업의 관리 강화를 위한 《가축 가금 도축관리조례 초안 · ( )》 발표 개요

¡ 중국 농업부는 월 일 5 6 《가축 가금 도축관리조례 초안· ( )(畜禽屠宰管理條例 草案( ))》를 발표하고 각계각층의 의견수렴을 거쳐 곧 시행할 예정임.

− 본 《조례 초안( )》는 법에 의거하여 가축 가금류 도축산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가축 가금 · , · 및 그 제품1)의 품질안전과 국민건강을 보장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함.

− 입법형식을 통해 돼지 외에 소 양 가금류까지 포함하는 통일적인 지정, , (定點) 도축제도를 확립하여 육류 제품의 품질안전 수준을 제고하고자 함.

¡ 본 《조례 초안( )》는 총 장 7 57조로 구성되었으며 농업부가 가축 가금 도축산업 관리와 도축단계의, · 품질안전에 대한 감독책임을 담당하도록 하였음.

− 농업부가 법에 의거하여 직무를 수행하고 도축산업의 규범화와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며 가축, , · 가금 제품의 품질안전을 보장하도록 함.

− 농업부는 기존의 《생돈도축관리조례》를 수정하여 초안을 마련하고 지방정부의 수의 주관부문과 , 국무원 유관부처의 의견을 수렴하여 본 《조례 초안( )》을 작성하였음.

□ 《가축 가금 도축관리조례 초안 · ( )》 제정의 필요성

¡ 가축 가금류에 대한 통일적인 지정도축제도 실시로 육류 제품에 대한 식품안전 수준을 강화·

− 개혁개방 이후 육류 소비량이 대폭 증가하면서 2012년 중국의 육류 생산량은 8,387.2만 톤에 달했고 인당 점유량도 1 61.9 (1990㎏ 년 대비 2.5배 증가 에 달했으나 양적 증가와 함께 육류 ) , 제품에 대한 식품안전 문제도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음.

− 사적인 도축과 과다한 도축(私屠濫宰) 현상이 지속되고 있고 국가적으로도 소 양 가금류 도축에, · ·

1) 《가축 가금 도축관리조례 초안· ( )》에서 지칭하는 가축 가금은 돼지 소 양 닭을 지칭하며 그 제품은 도축 후 가공을 · , , , , 거치지 않은 육류 지방 장기 혈액 뼈 머리 발굽 가죽을 가리킴, , , , , , , .

농정 이슈

(3)

대한 통일적인 제도의 미비로 불법적인 사료첨가제 사용 등의 위법행위와 비위생적인 도축으로 인한 전염병 발생의 위험 등 식품안전의 문제가 상존해 있었음.

− 돼지에 대한 지정도축제도를 실시한 이후 생돈제품의 품질과 식품안전 수준이 현저히 향상되었는데, 육류 생산량의 98%에 달하는 돼지 소 양 닭의 도축에 대해 통일적인 지정도축제도를 전면 · · · 실시함으로써 가축 가금 및 그 제품에 대한 식품안전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음· .

¡ 가축 가금 도축산업의 규범화와 건강한 발전을 유도하고 축산업 발전을 촉진·

− 현재 전국적으로 약 3.5만 개에 달하는 가축 가금류 도축장이 있으나 대부분 소규모이며 생산· 조건과 기술수준이 낙후하고 전문적인 품질검사 시설과 설비가 부족하여 식품안전을 보장하기 , 어려운 상황임.

− 도축산업 내 존재하는 다양한 문제점들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비교적 엄격한 가축 가금 도축 · 관리제도를 건립할 필요가 있으며 도축산업에 대한 진입조건 생산통제 품질안전 관리감독을 , · · · 규범화하고 도축산업의 기계화 규모화 표준화 브랜드화 정보화 발전을 촉진시킴으로써 · · · · 지속적이고 건강한 발전을 실현해야 함.

− 중국 축산업의 분산 사육방식으로 인해 소규모 도축 대리도축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 돼지의 경우 대리도축 비율이 75%에 이르는데 이는 식품안전에 위협이 될 뿐만 아니라 식품안전 사고가 발생한 이후에도 유통과정 추적이 어려워 책임추궁과 처벌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음.

− 최근 표준화 규모화 규범화 사육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식품안전 표준에 부합하는 가축· · · 가금을 생산하고 있어 가축 가금에 대한 통일적인 도축관리제도 구축은 축산업 발전을 더욱 · 촉진시키게 될 것임.

주요 내용

¡ 도축산업 관리책임의 주체와 권한을 명확히 함.

− 국무원 축산수의(畜牧獸醫) 주관부처가 전국 가축 가금 도축산업에 대한 관리를 책임지며· , 현( )縣급 이상 지방정부의 축산수의 주관부서가 해당 행정구역 내 도축산업 관리를 책임지도록 하였음.

− 현급 이상 지방정부에 설립된 동물위생감독기구가 해당 행정구역 내 가축 가금류 도축활동에 · 대한 관리감독과 법 집행을 책임지도록 권한을 부여함.

− 새롭게 조정된 식품안전감독관리체계에 따라 가축 가금 제품의 가공 경영 유통 단계의 위법· · · 행위에 대한 조사처리 주체를 식품약품감독관리부문으로 명확히 하였음.

− 공상등기제도의 개혁으로 기존의 《생돈도축관리조례》에서 규정하였던 ‘공상행정관리부문이 생돈(生豬) 지정도축증서의 등기수속을 주관한다’는 조항을 삭제하였음.

(4)

표 1 중국의 가축가금 도축관리조례 초안 의 주요 내용 ‧ ( )

자료: 中國農業部(2014). 《畜禽屠宰管理條例 草案 》( )

¡ 지방정부의 속지관리책임과 지정도축장의 책임을 강화하였음.

− 현급 이상의 지방정부가 해당 행정구역 내의 가축 가금류 도축에 관한 관리업무를 총괄하여 ·

구 분 주 요 내 용

제 장 1 총칙

제정 목적 조(1 )

․ 도축 관리업무의 주체 조(4 ) 품질안전책임 조(7 )

협회 설립(10 )조

적용범위 조(2 )

관리책임 조(5 )

도축장의 책임 조(8 )

표창제도(11 )조

․ 국가지정(定點) 도축제도 조(3 ) 분급관리제도 조(6 )

도축장의 수직계열화 경영

장려 조(9 ) 제 장 2

가축 가금 지정도축장 설립‧

가축 가금 지정도축장 설·

치규획의 제정(12 )조 도축 표지판 관리(17 )조

․ 지정도축장의 설립조건 조(13 ) 소형 도축장의 관리(15 )조

․ 증서 및 표지판 발급(14 )조 도축증서 명기사항(16 )조

제 장 3 가축 가금 도축·

가축 가금 도축 품질관리 ·

규범 생산(18 )조 도축 금지 규정(21 )조

․ 병해 가축 가금 및 그 제품· 에 대한 무해화처리(25 )조

동물복지에 부합하는 도축

방식 채용(19 )조

불법도축에 대한 시설제공

금지(22 )조

가축 가금 도축 통계연감·

제도(26 )조

가축 가금의 도축장 진입·

검사등기제도(20 )조 냉동 냉장 저장· (23 )조

부산물의 종합 이용(24 )조

제 장 4 수의식품위생검사

가축 가금 도축 수의식품 ·

위생검사제도(27 )조 제품 출하금지(30 )조

․ 수의식품 위생검사에 합격 한 제품에 한한 유통(33 )조

수의식품 위생검사 실시

및 합격표지 부착(28 )조 품질안전 추적제도(31 )조

외지 제품 진입제한 금지

․ 조 (34 )

수의식품 위생검사 기록

및 증서 발행(29 )조

․ 위험이 잠재된 제품의 생산 중지 및 회수(32 )조

제 장 5 관리감독

위험분급관리(35 )조

지정도축장의 도축상황 및

수의식품 위생검사 집행상 황 보고(38 )조

지정도축장에 대한 품질관

리규범 감독검사(36 )조

․ 가축 가금 지정도축 증서· 의 회수와 발급취소(39 )조

도축활동 감독검사를 위한

제 조치(37 )조

불법적 도축행위에 대한

행정 및 형사 처벌(40 )조

제 장 6 법률책임

정부기구의 책임 미이행에

대한 처분(41 )조

수의식품 위생검사규정 위

반에 대한 처벌(44 )조 불법도축에 대한 시설제공

금지규정 위반(47 )조

․ 배상책임과 형사책임(50 )조

지정제도 위반에 대한 처

벌(42 )조

도축금지규정 위반에 대한

처벌(45 )조

생산중지 회수조치규정 위

․ ․

반에 대한 처벌(48 )조 위법행위자의 동종업종 종

사금지(51 )조

도축장의 규정위반에 대한

처벌(43 )조

물 또는 기타 물질 주입행

위에 대한 처벌(46 )조 수의식품 위생검사규정 위

반에 대한 처벌(49 )조 화폐가액 계산방식(52 )조

제 장 7 부칙

도축관리방법 제정(53 )조

증서 표지판 위생검사 합, ,

격 검사필 도장(56 )조

회교 가축도축활동(54 )조

시행일(57 )조

조례 실시 전 생돈 지정도

축장(55 )조

(5)

책임지도록 하였고 변경지역과 교통이 불편한 농촌지역에 설치된 소형 가축 가금 지정도축장에, · 대해서도 현급 이상의 지방정부가 종합적인 관리를 수행할 것을 명기함으로써 지방정부의 속지관리 책임을 강화하였음.

− 지정도축장이 가축 가금 도축활동과 가축 가금 및 그 제품의 품질과 식품안전에 대한 첫 번째 · · 책임자임을 명시하였고 지정도축장은 가축 가금의 구매 도축 가공 저장 운수 등 전 과정에서의, · · · · · 품질안전 관리체계를 확립할 것을 명확히 요구함으로써 지정도축장의 책임을 강화함.

¡ 기존의 돼지 외에 가축 가금 도축관리제도의 확립을 통한 품질 및 식품안전 수준 제고를 도모함· .

− 소 양 닭 등 주요 가축 가금류를 추가로 지정, , · (定点) 도축관리에 포함시키고 지정도축장의 설립허가 조건과 절차 관리규정을 마련함으로써 품질 및 식품안전에 관한 관리를 강화하고 식품안전 수준을, 제고하도록 함.

− 현급 이상 지방정부의 축산수의 주관부문은 리스크 모니터링 및 리스크 평가 결과 가축 가금제품, · 품질안전 상황 등에 근거하여 지정도축장의 규모에 따른 분급관리를 실시하도록 함.

− 가축 가금 지정도축장이 도축된 가축 가금의 원산지 제품의 유통지역 위생검사 무해화 처리 · · , , , 등과 관련된 내용을 기록하게 함으로써 품질추적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문제가 있는 제품에 대해, 리콜제도를 실시하도록 하였음.

− 지정도축장은 가축 가금의 구매 도축 판매 등에 관한 정보를 보고함으로써 협회와 주관기관이 · , , 산업발전 상황을 파악하고 시장여건의 변화에 적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가축 가금 도축 통계연감· 제도를 실시함.

¡ 관리감독과 법 집행의 강도를 강화함.

− 효율적인 관리감독을 위해 가축 가금 지정도축장에 대해 현급 이상 지방정부의 축산수의 주관· 부문이 위험 분급관리제도를 실시하도록 하였고 리스크 모니터링 리스크 평가와 가축 가금 제품의, · 품질 및 식품안전 상황에 근거하여 도축관리감독의 중점과 방식을 확정하도록 함.

− 현급 이상 지방정부의 축산수의 주관부문은 가축 가금 제품의 품질 및 식품안전에 대해 연간 · 검사계획을 마련하여 실시할 것을 요구함.

− 「식품안전법 등 관련 법률과 규정을 참고하여 가축 가금 도축과 관련된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 · 강도를 강화하였으며 행정처벌이나 형사처벌을 받은 위법행위자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도축활동에, 종사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음.

¡ 기타 내용

− 판매 목적이 아닌 가족구성원의 식용으로 제공할 목적으로 이뤄지는 도축행위(自宰自食)에 대해서는 지정도축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함.

(6)

− 가축 가금 지정도축장이 사육 도축 가공 배송 판매가 일체화된 수직계열화 경영을 하도록 · · · · · 장려하며 법과 자발성의 원칙에 따라 협회 설립이 가능하도록 함, .

− 가축 가금 도축활동으로 인한 폐기물 발생과 환경오염 가능성을 고려하여 설립요건 조항 중에 · 지정도축장은 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해야 한다는 내용을 규정하였음.

− 동물복지에 부합하는 도축방식을 채택할 것을 장려하고 있으며 도축금지 가축 가금을 열거하여, · 도축활동을 더욱 규범화하였음.

− 본 조례 실시 전에 설립된 생돈지정도축장은 년 내에 본 조례가 규정하는 조건을 갖추도록2 과도기간을 설정하고 있으며 기한 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지정도축장 증명서 발급을 취소한다고 규정함.

− 본 《조례 초안( )》의 규정을 참고하여 각 성 자치구 직할시는 현지의 실제 상황에 맞는 기타 다른· · 가축 가금의 도축관리방법을 제정하도록 하였음· .

시사점

¡ 본 《조례 초안( )》는 도축관리 범위를 기존의 돼지 중심에서 기타 가축 가금류까지 확대시키고· 관리감독을 더욱 엄격하게 규정하였으며 국무원의 기구개혁과 직능전환 추진으로 도축 관리감독 , 책임부서를 상무부에서 농업부로 이관함.

− 도축관리 범위를 돼지 외에도 소 양 닭까지 확대시킴으로써 육류에 대한 식품안전을 보장하기 , , 위한 법적인 기초를 마련하였음.

− 생돈 지정도축에 관한 관리감독기능이 상무부에서 농업부로 이관되면서 도축산업 관리감독기능 역시 변화되었으며 각급 축산수의부문이 가축 가금 도축산업 관리와 도축단계에서의 품질 및 , · 식품안전에 대한 관리감독을 담당하게 되었음.

− 국무원의 행정간소화 조치에 따라 기존의 도축관리 내용 중 행정허가 및 등기와 관련된 규정에 변화가 있음.

¡ 지정도축장의 책임의무를 강화하였고 현급 이상 지방정부의 관리책임을 분명하게 명시하였음, .

− 현급 이상 지방정부가 해당 행정구역 내의 가축 가금 도축관리업무를 총괄하여 책임지도록· 하였고 완비된 도축관리감독 업무메커니즘을 확립하고 도축관리감독 능력을 강화하도록 함, , .

− 현급 이상 지방정부의 축산수의 주관부문은 리스크 모니터링 리스크 평가 결과와 지정도축장의 , 규모에 따른 제품 품질안전 상황에 근거하여 도축 감독관리의 중점 방식 빈도를 확정하고 위험, , 분급관리를 실시하도록 함.

− 국가는 지정도축장의 기술혁신을 지원하고 기계화 규모화 표준화 브랜드화 정보화 발전을, , , ,

(7)

촉진시키고 사육 도축 가공 배송 판매가 일체화된 수직계열화 경영을 장려하도록 함, , , , .

− 지정도축장이 도축활동과 제품의 품질안전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고 가축 가금의 구매 도축· , , 가공 저장 운수 등 전 과정에서의 품질안전관리체계를 건립하도록 하여 관리 및 품질안전에 대한, , 책임과 의무를 강조하였으며 설립요건 중에 법에 의거하여 환경영향평가 심사비준을 취득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하여 요건을 강화함.

− 지정도축장은 발명 가축 가금 및 그 제품에 대한 무해화처리를 의무화하였고 지정도축장이 · 제품에 품질안전 위험이 잠재되어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 즉시 생산을 중지하고 이를 공표하며, 출하한 제품을 회수 조치하여 무해화처리를 하도록 의무화하였음.

¡ 중국의 식품안전관리체계가 지 난 2013년 월 새롭게 개편되면서 기존의 다원화체계에서 일원화3 체계로 전환되었고 식품안전관련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는데 이러한 추세가 가축 가금, · 도축관리체계에도 반영되어 관리감독기능과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과 법률적 책임을 더욱 강화하였음.

중국의 농업지적재산권 현황 및 시사점 개요

¡ 중국과학원 농업지적재산권연구센터는 월 5 19일 농업분야에서의 자주혁신 수준과 그 발전 현황을 평가할 수 있는 중국《 농업지적재산권 창조지수 보고(2013 )(中國農業知識 權創造指數報告년 產 (2013 ))年 》를 발표함.

− 본 《보고》는 2012년 말까지의 데이터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농업지적재산권 창조지수를 , 비롯하여 주요 농업지적재산권 유형별로 관련 자료를 제공하고 있음.

− 식물 품종권 농산물 지리적표지 농업특허 등 농업분야 주요 지적재산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 , 년 말 기준으로 농업지적재산권의 출원 및 등록 수 지역 분포 업종 구성 주요 특허분야

2012 , , ,

및 기관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농업지적재산권 창조지수 집약도 및 유효연한 ,

¡ 2012년 농업지적재산권 창조지수2)는 40.1%였으며 세부분야별로는 특허출원지수가 42.2%, 특허등록지수가 56.2%, 특허유지연한지수는 23.8%였음.

2) 농업지적재산권 창조지수란 품종권과 농업특허 등 농업분야 지적재산권의 출원 및 등록 수 유효연한, (有效年限) 등을 전년도와 비교하여 산출한 값으로 농업과학기술 혁신성과 국내외 특허등록 수 등 농업분야 지적재산권의 변동상황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고 있음

(8)

− 농업지적재산권 창조능력이 2011년과 비교했을 때 연간 40.1%의 속도로 빠르게 향상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으며 특히 비교적 높은 특허등록지수는 농업지적재산권의 권리획득 능력이 , 빠르게 증가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음.

− 2012년 말까지 중국의 농업발명특허 출원건수와 등록건수는 각각 227,113건과 69,851건 이었으며 식물 품종권에 대한 출원건수와 등록건수는 각각 , 10,377건과 3,880건이었음.

¡ 농업지적재산권의 빠른 양적 성장에 비해 농업지적재산권의 집약도와 농업발명특허의 출원등록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아 질적인 발전수준은 아직 낮은 것으로 나타남.

− 농업종사자 만 명당 보유하고 있는 농업지적재산권 발명특허와 식물 품종권의 합 의 수로 나타내는1 ( ) 농업지적재산권 집약도는 2.2건에 불과해 종사자 만 명당 발명특허가 1 9.5건에 이르는 차산업의 3 발명특허 집약도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었음.

− 국내 농업발명특허의 출원등록 비율은 48.8%로 해외의 53.9%보다 낮았음.

¡ 중국에서 등록된 국내 농업발명특허의 평균 유효연한은 9.5년으로 국외 농업발명특허의 15.0년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이었음.3)

− 중국의 국내 농업발명특허 중에서 그 유효연한이 10년 이상 유지되는 비율은 40.9%였으나 국외의 경우 그 비율이 78.2%에 달함.

− 국내 농업발명특허가 20년 동안 유지되어 만기 종료되는 비율은 7.8%에 불과하였으나 국외의 경우는 28.4%로 비교적 큰 격차를 보였음.

지역별 농업지적재산권 현황

¡ 지역별 농업지적재산권 창조지수에 큰 격차가 존재함.

− 농업지적재산권 창조지수 상위 개 지역은 산동6 (95.2%), 강소(86.1%), 북경(85.0%), 절강 광동 상해 로 모두 경제가 발전한 동부연해지역들이었음

(75.7%), (72.3%), (52.9%) .

− 반면에 하위 개 지역은 귀주5 (8.9%), 해남(4.0%), 영하(4.0%), 청해(2.0%), 서장(0.5%) 등으로 중 서부에 위치한 지역들이었음· .

¡ 지역별 농업발명특허 출원건수 및 등록건수 역시 지역 간 큰 격차를 보이고 있음.

− 농업발명특허 출원건수(2012년 말 누계기준 상위 개 지역은 강소) 5 (22,161 ), 건 북경(17,728 ), 건 상해(15,421 ), 건 산동(15,183 ), 건 광동(12,736 )건 으로 이들 개 지역의 출원건수가 전국 농업5

3) 국내 발명특허란 중국 내국인 내국 기업 및 기관이 중국에서 출원 또는 등록한 발명특허를 의미하며 국외 발명특허란 , , 중국에 조소지 또는 영업소가 있는 외국인 외국기업 및 외국기관이 중국에서 출원 또는 등록한 특허를 말함, .

(9)

발명특허 총 출원건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5.8%에 달하였음 반면에 영하 청해 서장 등 . , , 지역의 출원건수는 천 건 이하였음1 .

− 농업발명특허 등록건수(2012년 말 누계기준 상위 개 지역은 북경) 5 (7,015 ), 건 강소(4,757 ), 건 광동(4,559 ), 건 산동(4,201 ), 건 절강(4,113 )건 이었으며 이들 지역이 전국 농업발명특허 총, 등록건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5.2%였음 반면에 감숙 강서 영하 해남 청해 서장 등 지역의. , , , , , 등록건수는 500건 이하였음.

¡ 지역별 품종권 및 농산물 지리적표지 현황

− 식물 품종권 출원건수 상위 개 지역은 하남 산동 북경으로 이들 지역의 품종권 출원건수3 , , 건 가 전국 식물 품종권 총 출원건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였음

( 2,444 ) 25.1% .

− 식물 품종권 등록건수 상위 개 지역은 사천 산동 하남으로 이들 지역의 품종권 등록건수3 , , 건 가 전체 등록건수의 를 차지하였음

( 1,078 ) 27.8% .

− 국내 농산물 지리적표지의 등기등록건수는 3,776건으로 주로 산동(480 , 12.3%), 건 사천(371 , 건 절강 건 복건 건 등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음 반면 신강 청해 9.5%), (288 , 7.4%), (214 , 5.5%) . , , 서장 운남 감숙 산서 등 대부분의 중 서부 지역의 경우 특색농산물에 대한 지리적표지 자원의 , , , · 발굴에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주체별 농업지적재산권 현황

¡ 중국과학원 등의 연구기관 농업지적재산권 창조지수가 기업의 창조지수를 압도하였음.

− 농업지적재산권 창조지수 상위 개 연구기관은 중국과학원 중국농업과학원 절강대학 중국농업5 , , , 대학 중국수산과학연구원으로 각각 , 100%, 42.3%, 31.8%, 29.5%, 18.3%였음.

− 농업지적재산권 창조지수 상위 개 기업은 중국기계공업집단유한공사 내몽고이리실업집단주식5 , 유한공사 중국중화집단 복전뇌옥국제중공주식유한공사 구양주식유한공사로 창조지수는 각각 , , ,

였음 5.85%, 5.40%, 4.40%, 3.59%, 3.56% .

− 중국과학원의 경우 농업특허 발명과 실용신안의 합 와 품종권 등 주요 농업지적재산권의 출원건수( ) , 등록건수 유지연한에서 모두 수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농업지적재산권 창조지수는 위를 기록한, , 2 중국 농업과학원의 2.4 , 배 기업 중 위를 기록한 중국기계공업집단주식유한공사의 1 17배에 달함.

− 중국 국내기업의 농업지적재산권은 다국적기업과 비교했을 때 큰 격차를 보이는데 농업특허, 출원건수를 기준으로 내몽고이리실업집단주식유한공사(491 )건 는 Bayer그룹(1,871 )건 의 26.2%

수준에 불과하였음.

¡ 농업지적재산권 주체별 농업발명특허 보유량

(10)

− 중국 국내 유효농업발명특허 보유량이 제일 많은 상위 개 연구기관은 중국과학원5 (1,795 ), 건 중국농업과학원(831 ), 건 중국농업대학(632 ), 건 절강대학(625 ), 건 강남대학(440 )건 의 순이었음.

− 농업발명특허 보유량이 제일 많은 상위 개 기업은 5 Bayer그룹 독일( ) 455 , 건 株式 社 野会 岛 (일본)

건 독일 건 일본 건 스위스 건 순으로

364 , BASF( ) 256 , Ajinomoto(味之素, ) 230 , Syngenta( ) 209 모두 국외기업이 차지하고 있음.

− 품종권 보유량 등록기준 상위 개 연구기관은 강소성 농업과학원 ( ) 5 193 , 건 흑룡강성 농업과학원 건 중국농업과학원 건 산동성 농업과학원 건 길림성 농업과학원 건 순이었음

106 , 99 , 74 , 74 .

− 품종권 보유량 등록기준 상위 개 기업은 산동등해종업주식유한공사( ) 5 (山東登海種業股 有限公司份 )

건 길림길농고신기술발전주식유한공사 건 융평고과

108 , (吉林吉農高新技術發展股 有限公司份 ) 107 ,

건 내강잡교수도과기개발중심 건 북경오서금종

(隆平高科) 69.5 , (內江雜交水稻科技開發中心) 34 , 업주식유한공사(北京奧瑞金種業股 有限公司份 ) 28건 순이었음.

¡ 기업과 연구기관의 농업 업종별 유효발명특허 보유량

− 재배업에서 유효발명특허 보유량이 가장 많은 기업은 Kubota(久保田, 일본; 88 )건 였으며, 연구기관으로는 중국과학원(350 )건 이었음.

− 축산업에서 유효발명특허 보유량이 가장 많은 기업은 신희망집단(新希望集團; 36 )건 이었으며, 연구기관은 중국과학원(59 )건 이었음.

− 식품산업에서 유효발명특허 보유량이 가장 많은 기업은 내몽고이리실업집단주식유한공사(157 )건 이며 연구기관은 강남대학, (179.5 ) . 건 임

− 어업분야에서 유효발명특허 보유량이 가장 많은 기업은 株式 社 野会 岛 (일본; 264 )건 였고 연구기관은, 중국수산과학연구원(184 ) 건 이었음.

− 농업화학 영역에서 유효발명특허 보유량이 가장 많은 기업은 Bayer그룹 독일( ; 375 )건 이었고, 연구기관은 중국과학원(179 )건 이었음.

− 농업바이오기술 영역에서의 유효발명특허 보유량이 가장 많은 기업은 Novo Nordisk(덴마크; 건 였고 연구기관은 중국과학원 건 인 것으로 나타남

184 ) , (1,119 ) .

주체별 농업지적재산권 및 업종별 특허 현황

¡ 주요 품목별 식물 품종권 현황

− 재배면적이 큰 농작물(大田作物)이 전체 식물 품종권의 출원건수와 등록건수에서 각각 73.6%와 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이는 년과 비교해서 조금 하락한 수준이며 특히 출원건수의

92.1% . 2011 ,

비중은 11% 포인트 하락하였음.

(11)

− 재배면적이 큰 농작물의 품목별 출원건수와 등록건수 비중을 살펴보면 옥수수가 38.9%와 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음 다음으로 벼 밀

41.6% . (35.4%, 36.1%), (10.1%, 10.4%), 대두(4.8%, 3.6%), 면화(4.2%, 3.5%), 유채(2.7%, 2.6%) 순이었음.

− 옥수수 벼 밀은 품종권 출원건수가 지속적으로 많은 품목으로 이들 작물의 출원건수가 재배면적이, , 큰 농작물 전체 출원건수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4.4%를 기록함.

− 채소 화훼 과수 등 고부가가치 원예작물의 출원건수와 등록건수의 절대적인 비중은 아직 낮은 , , 수준이나 점차적으로 상승하고 있음. 2012년 말 기준으로 채소는 4.7%와 3.6%, 화훼는 5.9% 와

과수는 와 의 비중을 보이고 있음

2.6%, 2.3% 1.8% .

¡ 2012년까지 등록된 중국 국내 농산물의 지리적표지 재산권 중 신선농산물과 재배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 2012년까지 총 3,776건의 농산물 지리적표지 재산권이 등록되었으며 그 중 가공농산물 , 509 , 건 신선농산물 3,267건이었음 업종별로는 재배업이 . 2,571건으로 78.7%를 차지하였고 축산업이

건으로 어업이 건으로 를 차지함

421 12.9%, 275 8.4% .

− 농산물 지리적표지 제품은 신선농산물을 위주로 하고 있으며 차 벼 대추 감귤 배 등 품목에 , , , , , 집중되었음.

¡ 주요 업종별 농업 발명특허 출원 및 등록 현황

− 농업 발명과 실용신안에 대한 전체 특허출원 중에서 식품산업이 가장 많아 27.5%를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 농업바이오기술(25.7%), 재배업(20.7%), 농업화학(14.4%), 축산업(7.6%) 등의 순이었음.

− 농업 발명특허 출원 중에서 농업바이오기술이 차지하는 비중은 33.8%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 하였으며 실용신안특허 출원 중에서는 재배업이 가장 많은 , 43.9%의 비중을 차지함.

− 업종별 특허 등록 비중은 재배업(30.0%), 식품업(23.6%), 농업바이오기술(18.7%), 농업화학

축산업 어업 의 순으로 나타났음

(12.3%), (8.9%), (6.5%) .

시사점

¡ 《중국농업지적재산권 창조지수 보고(2013 ) 에 의하면년》 농업특허 식물 품종권 등 농업지적재산권의, 양적 성장으로 농업과학기술의 혁신능력이 강화되었으나 질적인 발전수준은 아직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지역별로 농업부문에서의 혁신능력에도 큰 격차가 존재해 양극화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고 연구기관이 농업기술의 혁신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기업부문과 농업의 비중이 큰 중·

(12)

서부 지역에서의 농업기술의 혁신과 지적재산권 창조능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특히 다국적기업의 혁신능력이 중국 국내기업에 비해 높은 우위를 나타내고 있는데 종자의 대외, 의존도가 식량의 경우 70%, 채소 및 화훼의 경우 92%에 달해 식량안보를 위해서도 농업기술의 자주혁신이 시급히 이뤄져야 할 필요가 있음.

¡ 중국은 2008년과 2011년에 각각 《국가지적재산권전략강요(國家知識 權戰略綱要產 )》와 《농업지적 재산권전략강요(農業知識 權戰略綱要產 )》를 발표하고 지적재산권 창조능력을 향상시켜 2015년까지 농업과학기술의 전반적인 수준을 세계 선진수준에 이르게 한다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음.

− 중국정부는 농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발전을 이루고 농산물의 효과적인 공급을 확보하기 위한 원천이 농업과학기술에 있음을 인지하고 중장기 전략을 마련하여 이후 농업지적재산권 창조능력을 크게 향상시킴으로써 농업발전을 위한 전략적 자원의 지속적인 축적을 이뤄 농업의 현대화와 국가식량안보를 보장하고자 함.

− 2014년 ‘중앙 호 문건1 ’에서는 농촌개혁의 전면적인 심화와 농업 현대화의 가속 추진을 밝히며 과학기술의 발전과 지원을 강조한 바 있음 또한 . 2013년 11월에 개최된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기 중 전회에서도 지적재산권의 운용과 보호를 강화하고 지식재산권 재판소의 건립을 모색할 18 3

것을 강조한 바 있음.

− 연구결과에 따르면 중국의 농업성장에 대한 과학기술 진보의 공헌율은 53.5%에 이르며 과학기술, 진보의 공헌율에서 우량종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43% 이상이 되는 것으로 나타나 농업기술의 혁신 이 지속적인 식량의 증산과 농민의 소득증대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나타남.

기타 주요 농정

¡ 농업부는 농업정보 서비스체계를 완비하고 농민과 신형 농업경영주체의 정보 수요를 실질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해 일부 성 시· ( ·省 市)지역에서 농촌 농가 정보화 시범사업을 실시하기로 결정하고· 이에 관한 통지를 각 성 자치구 직할시에 하달· ·

− 본 통지에서는 농촌 농가 정보화 시범사업의 의의와 지도사상 목표 중점 임무 시범사업 일정· , , , , 보장조치 등의 내용을 포함

− 생산 경영 기술보급 정책 및 법률 농촌사무 관리 생활서비스 등과 관련한 농업관련 정보가 , , , , , 각 농촌지역까지 잘 전달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을 모색하여 각 농가에서 편리하고 경제적이며 효율적으로 정보서비스를 향유할 수 있도록 정보화 서비스체계를 완비할 것을 목표로 함.

− 시범지역의 경우 촌 단위의 정보서비스 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전국적인 농업정보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하도록 하고 농업관련 정보자원의 공유 메커니즘을 혁신하도록 함, .

(13)

− 《정보의 농촌 농가 진입 시범사업 전개에 관한 통지· (農業部關於開展信息進村入戶試點工作的通 )

知 》(農市發[2014]2 )호

☞ 자료 원문 링크 http://www.moa.gov.cn/zwllm/tzgg/tz/201405/t20140507_3896261.htm

¡ 국무원판공청은 최근 중국이 농촌지역 기초시설 건설과 도농지역 공공서비스 균등화를 추진하면서 농촌지역 주거환경이 점차 개선을 이루고 있으나 아직까지 주거조건 공공시설 환경위생 등의 , , 분야에서 전면적인 소강사회 건설을 이루기 위한 목표와는 많은 차이가 있음을 인식하고 농촌지역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지도의견을 발표하여 각 성 자치구 직할시 및 각 정부 부처에 하달· ·

− (주요 목표) 2020년까지 △전국 농촌주민의 주택 식수 이동 등 기본적인 생활조건의 개선, , , 깨끗하고 편리한 주거환경 실현, 지역마다 특색을 갖춘 아름답고 살기 좋은 농촌지역 건설

△ △

− (농민의 기본적 생활조건 보장) △농촌 식수안전 프로젝트 추진, △농촌 전력망 업그레이드 프로젝트 실시, △농촌지역 내 도로포장 프로젝트 실시, △장기적인 농촌지역 기본주택 안전보장 메커니즘 건립

− (업무 중점) 농촌환경의 관리와 복원을 위해 쓰레기 현지분리수거와 재활용의 촉진△ , △가축의 규모화 사육지역과 주민생활지역의 분리 추진, △청정한 소유역(小流域) 건설사업 전개와 농촌 하도(河道) 종합관리 추진 등

− (지향) △자연경관과 전원풍경의 보호와 복원, △역사와 문화의 명촌(名村)과 전통적인 촌락 건설, 휴양농업 농촌여행 문화창의 등의 산업 발전 등을 통해 살기 좋은 농촌 건설, ,

− 《국무원판공청의 농촌주거환경 개선에 관한 지도의견(國務院辦公廳關於改善農村人居環境的指導 )

意見 》(國辦發[2014]25 )호

☞ 자료 원문 링크 http://www.gov.cn/zhengce/content/2014-05/29/content_8835.htm

¡ 농업부는 2014년 현대농업 시범구 설립 신청업무를 실시하기로 하고 《국가 현대농업 시범구 인정 관리방법(國家現代農業示範區認定管理辦法 》에 근거하여 설립조건 배치 설립규모 설립절차 등에) , , , 관한 내용을 결정하여 각 성 자치구 직할시의 농업부문에 하달· ·

− (설립조건) 국가 현대농업 시범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높은 현대화수준△ , △충실한 개혁 혁신 · 조치, △강한 지역대표성, △뚜렷한 시범역할 등의 조건을 갖추도록 요구

− (배치 원칙) 하나의 지급시(地級市)에 하나의 시범구 배치를 원칙으로 하며 각 성, ( )省은 식량 축산, , 경작 어업 농산물 가공 등 주도산업의 유형과 지형을 고려하여 배치, ,

− (설립 규모) 올해 전국에 54개 시범구를 설립하되 각 성, ( )省별로 설립할 수 있는 시범구의 개수는 농업부가 지정

− 《2014년 국가 현대농업 시범구 설립 신청에 관한 통지(農業部關於2014年申報創建國家現代農 )

業示範區的通知 》(農計發[2014]77 )호

(14)

☞ 자료 원문 링크 http://www.moa.gov.cn/ztzl/xdnysfq/gzdt/201405/t20140515_3904588.htm

¡ 농업부는 동물위생에 대한 감독과 법 집행 행위를 규범화하고 법 집행 인력의 소질과 능력을, 향상시키며 중대 동물전염병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동물제품 및 공공위생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 주요 업무 목표와 구체적인 조치 등을 명기한 문건을 각 성 자치구 직할시에 하달· ·

− 《전국 동물위생감독의 “소질 향상과 능력 강화” 행동 실시에 관한 통지(農業部關於開展全國動物

“ ” )

衛生監督 提素質 能力 行動的通知強 》(農醫發[2014]17 )호

☞ 자료 원문 링크 http://www.moa.gov.cn/govpublic/SYJ/201405/t20140508_3897605.htm

(15)

가격 동향

농산물

4)

도매시장가격

¡ 2014년 월 농산물 도매시장가격은 월 대비 5 4 0.4% 상승하였으며 지난해 같은 달보다는 1.5% 상승. 상승폭은 월의 4 0.9%에 비해 0.6% 포인트 상승

− 채람자(菜 子篮 )농산물의 2014년 월 도매시장가격은 월 대비 5 4 0.5% 상승하였으며 지난해 같은 달보다는 2.3% 상승 상승폭은 월의 . 4 -0.6%에 비해 2.9% 포인트 상승

그림 1 중국의 농산물 도매시장가격지수 추이

주 농산물 도매시장가격지수는 : 2000 =100년 자료: 中國農業信息網(http://www.agri.gov.cn)

4) 식량 개 품목 중단립종쌀 장립종 쌀 옥수수 밀가루 대두 유지류 개 품목 유채씨기름 콩기름 땅콩기름 참기름5 ( , , , , ), 4 ( , , , ), 채소 26개 품목 시금치 배추 청경채 양배추 상추 가지 파프리카( , , , , , , (), 토마토 콩꼬투리, (豆角), , 무 당근 양파 감자, , , 아스파라거스 샐러리 연근 오이 동과 호박 주키니호박 느타리버섯 표고버섯 부추 대파 화채, , , , , , , , , , , (花菜), 브로콜리 과일 ), 개 품목 부사사과 압리 감귤 바나나 수박 파인애플 거봉포도 축산물 개 품목 돼지고기 쇠고기 양고기

7 ( , (), , , , , ), 5 ( , , ,

닭고기 계란 수산물 개 품목 잉어 민물연어, ), 5 ( , (鲢鱼), 초어(), 붕어 갈치 등 총 , ) 52개 품목

(16)

¡ 품목별 월 도매시장가격을 보면 전월에 비해서는 과일과 축산물을 제외한 대부분 품목의 가격이 5 하락 전년 동월과 비교하면 과일을 제외한 대부분 품목들의 가격 크게 하락.

표 2 주요 품목별 도매시장가격 추이 (2014 년 월 1 ~ 2014 년 월 5 )

단위 원: , %

주 전국 도매시장 평균가격:

자료: 中國農業信息網(http://www.agri.gov.cn)

품목 1월 2월 3월 4월 5월 증감률

전월대비 전년동월대비 식량 중단립종쌀(20kg) 16,841 17,357 17,016 16,411 16,114 -1.81 -7.14

(1kg) 1,043 1,035 1,033 986 975 -1.18 -6.09

엽근 채소

배추(10kg) 1,638 1,831 1,788 1,943 1,641 -15.53 -43.38 무

(18kg) 4,788 4,943 4,751 4,491 5,110 13.77 22.44 양배추(8kg) 2,184 2,394 2,056 1,621 1,234 -23.88 -29.62 당근(20kg) 8,244 9,365 9,411 9,110 8,369 -8.14 -17.50 감자(20kg) 9,090 9,576 9,307 9,009 8,369 -7.11 -17.79

양념 채소

건고추(600g) 2,480 2,500 2,505 2,358 2,481 5.21 -5.82

양파(kg) 361 389 377 315 254 -19.21 -54.11

마늘(kg) 729 748 762 728 628 -13.73 -25.54

대파(kg) 558 565 509 425 353 -17.06 -35.08

쪽파(kg) 861 891 710 583 563 -3.42 -13.45

과일

사과 부사( , 15kg) 18,391 19,064 18,934 18,588 19,691 5.93 12.54 배 풍수

( , 15kg) 13,582 14,681 16,538 17,257 17,919 3.84 49.21 복숭아(kg) 2,269 2,693 2,047 2,998 2,271 -24.24 -4.36 포도 거봉( , 5kg) 9,865 10,439 9,992 11,597 13,989 20.63 46.55 감귤 만다린( , kg) 703 850 832 814 861 5.85 14.33 감

(10kg) 6,095 7,164 7,397 7,954 8,516 7.06 32.44

과채

딸기(2kg) 8,216 6,443 5,400 4,156 3,827 -7.93 1.67 토마토(10kg) 9,090 9,453 9,133 7,167 6,088 -15.06 2.47

오이(kg) 740 944 814 531 335 -36.94 -20.00

수박(kg) 1,085 1,130 903 814 620 -23.79 -7.70

축산물

쇠고기(kg) 9,648 9,713 9,518 9,088 8,900 -2.07 -3.41 돼지고기(kg) 3,659 3,424 3,111 2,741 2,906 6.01 -13.23 닭고기(kg) 2,475 2,486 2,407 2,351 2,361 0.43 -3.58

버섯

느타리버섯(2kg) 1,892 1,982 1,667 1,648 1,752 6.35 -10.08 새송이버섯(2kg) 3,414 3,961 3,250 2,656 2,553 -3.87 -16.98 팽이버섯(2kg) 3,347 3,859 3,170 2,532 2,294 -9.40 -20.94 표고버섯(2kg) 3,826 4,035 3,664 3,480 3,489 0.25 -6.69

(17)

소비자물가

¡ 5월 소비자물가는 4월에 비해 0.1% 상승 전년 동월. 대비 2.5% 상승

− 이 중 식품가격은 월에4 비해서는 0.2% 상승,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서는

상승 4.1%

¡ 5월 식품가격 상승은 신선 과일이 주도(20.0% 상승).

조란, 수산물, 식량의 가격 상승률도 각각 17.6%, 로 식품가격 5.0%, 4.1%

상승에 기여

표 3 중국의 소비자물가지수 (CPI) 증감률

전월대비(%) 전년동월대비(%)

2 3월 4월 5월 2월 3월 4월 5월

소비자물가지수(CPI) 0.5 -0.5 -0.3 0.1 2.0 2.4 1.8 2.5

식품

∘ 1.7 -1.6 -1.3 0.2 2.7 4.1 2.3 4.1

식량

- 0.2 0.2 0.2 0.3 2.8 2.7 2.8 3.0

육류

- -1.0 -3.5 -2.5 2.7 -3.0 -1.8 -0.7 3.2

조란

- (鸟卵) -3.0 -0.5 3.5 9.5 -5.8 0.4 7.0 17.6

수산물

- 4.4 -1.9 -0.6 -0.1 4.7 7.7 5.7 5.0

신선채소

- 8.2 -5.4 -9.3 -8.7 3.3 12.9 -7.9 -2.5

신선과일

- 8.0 -1.6 1.5 2.1 19.7 17.3 18.6 20.0

담배 주류 및 그 용품

∘ ・ 0.0 0.1 0.0 -0.1 -0.7 -0.7 -0.6 -0.6

의류 및 복장

∘ -0.4 0.7 0.6 0.3 2.2 2.3 2.3 2.5

가정설비 용품 및 서비스

∘ 0.0 0.0 0.1 0.1 1.3 1.2 1.2 1.2

의료보건 및 개인 용품

∘ 0.2 0.1 0.0 0.1 1.0 1.2 1.2 1.2

교통 및 통신

∘ -0.1 -0.3 0.0 0.1 -0.4 -0.4 0.1 0.6

∘ 오락 교육 문화용품 및 서비스・ ・ -0.5 -0.4 0.3 -0.1 2.1 2.1 2.0 2.1 주택 거주( )

∘ 0.3 0.2 0.1 0.0 2.8 2.5 2.4 2.3

자료: 中國國家統計局(http://www.agri.gov.cn)

그림 2 중국의 소비자물가지수 (CPI) 변화 추이

(18)

무역 동향

대 세계 농산물 수출입

¡ 2014년 월 농산물 수출액은 4 47.4억 달러로 월에 비해 3 8.4% 증가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서도 , 증가 년 월 누적 수출액은 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증가

7.4% . 2014 1~4 169.3 4.1%

표 4 중국의 농산물 수출 추이 (2014 년 월 2 ~2014 년 월 4 )

단위 백만 달러: , %

자료: 中國海關總署. 「中國海關統計 月刊( )」 第284 , 294 , 295 , 296期 第 期 第 期 第 期 HS

코드 품목명 2014 '14.4

누적액

월 증감률 4

전월대비 전년동월대비 전년동기대비

2 3 4

01 산동물 52 45 49 156 8.9 6.5 4.0

02 육과 식용설육 65 87 89 331 2.3 1.1 18.2

04 낙농품 조란 천연꿀· · 31 43 44 173 2.3 7.3 12.3

05 기타동물성 생산품 108 229 236 856 3.1 22.9 30.7

06 산수목 꽃· 19 27 71 189 163.0 222.7 89.0

07 채소 423 655 689 2,499 5.2 0.3 5.8

08 과실 견과류· 184 283 219 1,203 -22.6 -12.4 0.3

09 커피 차 향신료· · 121 217 233 798 7.4 25.3 14.3

10 곡물 4 19 20 70 5.3 -64.3 -68.5

11 제분공업제품 39 56 57 203 1.8 11.8 9.1

12 채유용종자 공업용 약용식물 사료, · , 160 263 242 1,005 -8.0 -2.8 8.9

13 식물성엑스 69 104 112 408 7.7 12.0 10.3

14 기타식물성 생산품 5 11 11 36 0.0 37.5 12.5

15 동식물성유지 35 56 52 199 -7.1 -3.7 2.6

16 ·육 어류조제품 318 622 799 2,581 28.5 2.0 -9.1

17 당류 및 설탕 과자 71 117 131 448 12.0 14.9 6.7

18 코코아 및 그 제품 25 31 31 136 0.0 24.0 29.5

19 곡물 곡분의 주제품과 빵류, 74 122 135 478 10.7 8.0 2.8

20 채소 과실 조제품· 395 684 684 2,541 0.0 0.0 -0.5

21 기타 조제식료품 135 214 242 837 13.1 19.2 12.7

22 음료 주류 및 식초, 89 130 129 422 -0.8 24.0 27.9

23 조제사료 181 271 354 1,077 30.6 48.7 9.6

24 담배 29 84 107 280 27.4 2.9 -3.1

합 계 2,632 4,370 4,736 16,926 8.4 7.4 4.1

(19)

¡ 4월 농산물 수입액은 99.6억 달러로 월에 비해 3 16.9% 증가했으며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서는 증가 년 월 누적 수입액은 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증가

34.1% . 2014 1~4 357.5 78.4%

− 4월 주요 수입품목군은 HS 12 (45.8%), HS 15 (8.1%), HS 04 (7.7%), HS 02 (5.9%), 류 류 류 류 류

HS 10 (5.8%),

− HS 01 , HS 04 , HS 10 , HS 09 , HS 12 , HS 18 , HS 23류 류 류 류 류 류 류는 전년 동월 대비 수입액이 이상 크게 증가

50%

표 5 중국의 농산물 수입 추이 (2014 년 월 2 ~2014 년 월 4 )

단위 백만 달러: , %

자료: 中國海關總署. 「中國海關統計 月刊( )」 第284 , 294 , 295 , 296期 第 期 第 期 第 期 HS

코드 품목명 2014 '14.4

누적액

월 증감률 4

전월대비 전년동월대비 전년동기대비

2 3 4

01 산동물 23 39 38 137 -2.6 65.2 3.8

02 육과 식용설육 360 519 590 2,023 13.7 20.4 7.0

04 낙농품 조란 천연꿀· · 758 888 763 3,411 -14.1 121.8 125.0

05 기타동물성 생산품 30 40 50 163 25.0 11.1 1.9

06 산수목 꽃· 5 11 21 48 90.9 50.0 -9.4

07 채소 252 343 304 1,167 -11.4 7.0 20.4

08 과실 견과류· 313 391 474 1,829 21.2 17.0 18.6

09 커피 차 향신료· · 19 28 32 109 14.3 60.0 43.4

10 곡물 507 508 580 2,181 14.2 38.8 50.5

11 제분공업제품 61 91 85 349 -6.6 25.0 38.5

12 채유용종자 공업용 약용식물 사료, · , 3,219 3,066 4,561 14,751 48.8 57.9 33.0

13 식물성엑스 18 17 24 82 41.2 -11.1 2.5

14 기타식물성 생산품 14 17 20 71 17.6 17.6 2.9

15 동식물성유지 845 786 806 3,411 2.5 -25.4 -6.6

16 ·육 어류조제품 12 12 23 65 91.7 43.8 4.8

17 당류 및 설탕 과자 89 204 150 595 -26.5 -22.3 12.7

18 코코아 및 그 제품 36 42 55 194 31.0 52.8 10.2

19 곡물 곡분의 주제품과 빵류, 174 227 237 859 4.4 5.8 18.8

20 채소 과실 조제품· 35 56 61 220 8.9 13.0 11.1

21 기타 조제식료품 84 108 123 440 13.9 35.2 38.4

22 음료 주류 및 식초, 151 232 250 927 7.8 2.5 -4.2

23 조제사료 357 439 467 1,587 6.4 82.4 90.5

24 담배 117 454 244 1,128 -46.3 29.8 56.4

합 계 7,479 8,518 9,958 35,747 16.9 34.1 78.4

(20)

대 세계 식량 수출입

¡ 2014년 월 곡물 쌀 밀 옥수수 수출량은 4 ( , , ) 14.2천 톤으로 지난해 같은 달의 56.6 천 톤에 비해 감소

74.9%

− 품목별로 보면 쌀의 수출량이 9.8천 톤으로 전체 수출량의 69.0%를 차지하며 지난해 같은 , 달에 비해서 81.9% 감소 밀은 수출 실적이 없고 옥수수는 . 4.4천 톤을 수출

− 최대 쌀 수출대상국인 한국으로의 월 수출 실적은 없으며 올해 4 , 1~4월 누적 수출량은 지난해 동기 대비 89.3% 감소 대 . 북한 월 수출량은 4 1.0천 톤으로 전년 동월 대비 67.5% 감소

¡ 2014년 월 대두 수출량은 4 17.5천 톤으로 지난해 같은 달의 25.2천 톤에 비해 30.2% 감소

− 최대 대두 수출대상국인 한국으로의 수출량은 5.8천 톤으로 전체 수출량의 33.1%를 차지하며,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하여 42.6% 감소

표 7 중국의 식량 수출 추이 (2012 년 ∼ 2014 년 월 4 )

단위 천 톤: , %

자료: 国家粮油信息中心. 「谷物市场进出口 告 第报 」 133 , 157 , 169 , 170 , 171 , 172 ; 期 第 期 第 期 第 期 第 期 第 期 「油料 口 量 告 第进 数 报 」 157 , 158 , 169 , 170 , 171 , 172 . 期 第 期 第 期 第 期 第 期 第 期

품목 국가 12 13 2014 4월 증감률

1 2 3 합계 전월대비 전년동기대비

쌀 전체

한국 101.5 323.0 17.7 - - -  17.7 - -89.3

북한 49.0 49.5 0.9 - 0.32 1.0 2.3 212.5 -73.8 일본 49.8 31.6 - 0.04 0.22 -  0.3 -100.0 -99.0 기타 78.8 74.3 4.9 0.60 6.47 8.8 20.8 35.5 2.5 합 계 279.1 478.4 23.5 0.64 7.01 9.8 41.0 39.4 -81.5

중단립종쌀 백미 ( )

북한 49.0 49.5 0.9 - 0.32 1.0 2.3 212.5 -

일본 39.6 30.9 - - - -  -  - -

홍콩 22.7 22.6 1.5 0.21 2.50 2.3 6.5 -8.4 -

기타 86.1 136.9 2.8 0.31 1.23 4.2 8.5 240.7 -91.6 합 계 197.3 239.9 5.2 0.5 4.05 7.5 17.2 84.7 -82.9 장립종쌀 백미( ) 합 계 13.8 5.4 - - 0.26 0.2 0.5 -19.2 -56.9

합 계 - 2.5 - - - -

옥수수

북한 257.1 76.6 0.01 - 1.18 2.1 3.3 75.4 -76.7 기타 0.2 1.1 0.00 0.00 0.05 2.4 2.4 4,620.0 7,933.3 합 계 257.3 77.6 0.01 0.00 1.23 4.4 5.7 260.2 -59.6

대두

한국 132.5 52.5 4.6 22.3 16.3 5.8 49.0 -64.1 73.2 일본 42.4 40.2 5.1 2.1 3.5 4.0 14.7 17.1 -19.8 미국 91.4 77.4 0.6 3.0 6.7 5.3 15.6 -20.7 -48.2 기타 53.9 38.8 2.5 0.8 2.7 2.3 8.3 -13.5 -14.2 합 계 320.1 209.0 12.8 28.2 29.1 17.5 87.6 -39.8 1.3

(21)

표 8 중국의 식량 수입 추이 (2012 년 ∼ 2014 년 월 4 )

단위 천 톤: , %

자료: 国家粮油信息中心. 「谷物市场进出口 告 第报 」 133 , 157 , 169 , 170 , 171 , 172 ; 期 第 期 第 期 第 期 第 期 第 期 「油料 口 量 告 第进 数 报 」 157 , 158 , 169 , 170 , 171 , 172 . 期 第 期 第 期 第 期 第 期 第 期

품목 국가 12 13 2014 4월 증감률

1 2 3 4 합계 전월대비 전년동기대비

쌀 전체

태국 175.4 299.8 50.4 52.7 38.1 44.4 185.6 16.6 101.7

베트남 1545.1 1481.0 50.9 40.7 76.1 212.0 379.6 178.5 -36.4

파키스탄 579.6 417.0 90.2 43.9 35.8 62.2 232.0 73.9 -19.9

기타 44.6 46.6 8.2 1.7 2.3 3.2 15.4 40.1 2.2

합 계 2344.6 2244.3 199.7 139.0 152.3 321.7 812.7 111.3 -18.2

장립종쌀 백미 ( )

태국 120.8 159.0 33.0 18.6 14.2 19.8 85.6 39.4 -

베트남 1308.7 998.4 4.7 11.4 43.1 163.9 223.3 280.6 -

파키스탄 178.2 245.0 43.8 20.6 23.0 40.4 127.9 75.5 -

기타 314.3 19.9 7.1 1.3 0.9 0.9 10.2 8.0 -

합 계 1921.9 1422.3 88.5 51.8 81.2 225.1 447.0 177.3 -

중단립종쌀 백미 ( )

태국 15.0 27.2 1.9 6.2 4.9 4.2 17.2 -13.9 -

베트남 94.5 263.4 42.7 25.6 31.0 43.0 142.0 38.6 -

파키스탄 0.1 13.6 6.2 6.7 3.6   16.5 -100.0 -

기타 1.2 2.0 1.0 0.4 1.4 1.1 4.0 -18.6 -

합 계 110.7 306.1 51.8 38.9 41.0 48.4 179.7 18.1 -

호주 2425.1 611.4 327.1 244.1 325.7 196.5 1093.3 -39.7 354.4

미국 645.1 3820.4 256.9 249.3 82.3 588.0 -100.0 220.7

캐나다 401.5 866.8 83.4 43.7 38.3 143.9 309.2 276.1 -33.3

기타 216.9 208.5 58.5 41.8 92.7 33.2 226.4 -64.2 3248.5

합 계 3688.6 5507.1 725.9 578.8 539.0 373.6 2216.9 -30.7 147.8

보리

호주 2078.4 1759.3 59.1 339.3 516.1 413.4 1328.0 -19.9 267.3

캐나다 313.8 376.9 34.5 1.4 24.1 7.0 67.1 -71.0 -51.5

프랑스 23.0 133.3 4.8 - - 1.6 6.4 - 112.0

기타 112.5 65.8 1.1 1.9 0.9 32.2 36.0 3519.1 -43.3

합 계 2527.7 2335.3 99.5 342.7 541.1 454.2 1437.5 -16.1 153.8

옥수수

미국 5113.3 2967.7 641.8 205.8 11.9 8.5 868.1 -28.7 -39.9

라오스 52.7 81.8 8.3 0.2 - 0.7 9.2 - 375.3

미얀마 18.5 26.1 0.0 - - 2.5 2.5 - -

기타 22.9 189.3 0.8 273.8 36.1 81.3 392.1 125.0 29827.5

합 계 5207.4 3264.9 650.9 479.8 48.1 93.1 1271.9 93.6 -12.1

대두

미국 25970.8 22234.3 5411.5 4634.3 3692.5 2523.6 16261.5 -31.7 32.6

캐나다 630.2 839.6 314.3 171.1 0.3 27.8 513.5 8880.6 22.7

브라질 23891.0 31808.6 116.1 - 929.7 3949.5 4994.6 324.8 82.8

아르헨티나 5896.2 6124.5 23.9 2.0 - -  25.9 - -

기타 1995.6 2368.3 48.7 0.9 - 1.9 52.2 189.4 -3.9

합 계 58383.8 63375.2 5914.4 4808.3 4623.2 6502.9 21847.8 40.7 41.2

(22)

¡ 2014년 월 곡물 쌀 밀 보리 옥수수 수입량은 4 ( , , , ) 1,242.6천 톤으로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증가

10.8%

− 품목별 수입량을 보면 밀이 373.6천 톤(30.1%)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쌀 321.7천 톤 (25.9%), 옥수수 93.1천 톤(7.5%) 보리 32.2천 톤(2.6%) 순

¡ 밀은 중국의 최대 수입 곡물로서 수입량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지난해 5,507.1천 톤으로 최고치 기록. 2014년 월 수입량은 4 373.6천 톤으로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83.7% 증가

− 4월 수입량의 수입대상국별 비중을 보면 호주 52.6%, 캐나다 38.5% 차지

¡ 옥수수는 사료용 수요 증가로 인해 수입량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2년 천 톤으로 최고치 기록 년 월 수입량은 천 톤으로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5,207.4 . 2014 4 93.1

감소 77.8%

− 4월 수입량의 수입대상국별 비중을 보면 최대 수입국인 미국이 8.5천 톤으로 9.1% 차지

¡ 쌀은 2008년 이후 수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 2012년 이후 매년 200만 톤 이상 수입.5) 2014년 월 수입량은 4 321.7천 톤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서는 6.9% 증가

− 4월 수입량 중 백미(精米)가 273.5천 톤으로 85.0%를 차지하고 나머지 벼 현미 쇄미 등이 , ․ ‧ 차지 수입 백미 중 장립종과 중단립종의 비율은 각각 와 차지

15.0% . 82.3% 17.7%

− 4월 수입량의 수입대상국별 비중을 보면 베트남 65.9%, 파키스탄 19.3%, 태국 13.8% 순. 년 이후 최대 수입대상국이었던 태국의 비중이 크게 감소하고 파키스탄과 베트남으로부터

2012 ,

쌀 수입이 크게 증가하는 추세

− 4월 톤 당 평균 수입가격(FOB)은 미국산 607.0달러 파키스탄산 , 408.6달러 베트남산 , 386.4 달러, 태국산 380.0달러6). 3월 대비 수입가격 증감률은 각각 0.0%, 0.0%, -0.2%, 0.0%

¡ 2014년 월 대두 수입량은 4 6,502.9천 톤으로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63.5% 증가

− 4월 수입량의 수입대상국별 비중을 보면 브라질이 60.7%, 미국이 38.8% 차지

5) 쌀은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관리하는 수입관세할당 품목으로 국영무역 지정된 국영무역기업이 수입 쿼터가 ( ) 50%, 비국영 무역 대외무역권을 가진 기업이나 개인이 수입 쿼터가 ( ) 50%를 차지. 2014년도 수입쿼터 총량은 532만 톤으로 이중 장립종이 50%(266만 톤 중단립종이 ), 50%(266만 톤 를 차지) .

6) 쇄미율이 태국산 베트남산 파키스탄산은 모두 , , 5%이며 미국산은 , 4~5%(,家粮油信息中心. 稻米市 价格 告 第 报 」 2865 (2014.3.4)~2885 (2014.4.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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