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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 브리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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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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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U 주요 동향

□ EU집행위, 2023년 EU 예산안 제안(6.7.) ㅇ (총 규모) 1,856억 유로

- 경제회복기금 포함시 총 2,995억 유로

(중점 투자분야) 녹색전환, 디지털 전환 및 일자리 창출, 판데믹 회복 등

□ EU 텍소노미(Taxonomy) 관련 유럽의회 논의 동향 ㅇ 유럽의회 경제통화위원회와 환경·공중보건·식품안전

위원회의 합동회의는 특정 원자력 및 가스 에너지 활동을 텍소노미에 포함시키는 집행위의 제안에 대한 반대 결의안 채택(6.14.)

(향후 일정) 7.4-7일 예정된 유럽의회 본회의에서 상기 결의안 채택시 집행위의 제안 부결

□ 유럽의회 본회의, EU 정부조달규정 통과(6.9) ㅇ 유럽의회는 EU기업의 제3국 조달시장 진출 촉진을

위해 상호주의를 바탕으로 한 정부조달규정을 통과

□ 5월 EU 및 유로지역 경제 동향

ㅇ 우크라이나 전쟁, 공급망 교란, 물가 상승 등으로 인해 경제심리지수 및 구매관리자지수 모두 하락 ㅇ 소비자물가 상승률 가속화(4월 7.4%→ 5월 8.1%) ㅇ 4월 실업률은 전월과 동일한 수준 유지

- EU 지역 6.2%, 유로지역 6.8%

EU 주요 경제 지표

3월 EU 대외교역통계

(단위 : 억유로)

※ 각 월별 통계발표 시점에 맞춰 △EU 대외교역 통계, △한-EU 교역통계,

△EU 경제심리지수, △EU 소매판매‧산업생산 순환 게재

주 벨기에 유럽연합 대한민국대사관 | http://overseas.mofa.go.kr/be-ko | euweekly@mofa.go.kr | +32-2-675-5777 2022.6.17.(금), 제 19호

<포커스 브리프>

(2)

1 EU 주간 동향

EU집행위, 2023년 EU 예산안 제안(6.7.)

□ EU집행위는 2022.6.7.일 팬더믹 극복을 위한 경제 활성화, 지속가능한 경제 완성 등 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2023년 EU예산안을 발표

【 2023년 EU예산안 규모 】

□ 23년 EU예산안 규모(승인 기준, 지출원인행위 가능 기준)는 1,856억 유로(EU 27개국 GNI 대비 1.14%)이며, NGEU 1,139억 유로를 포함하는 총 규모는 2,995억 유로 수준

**

* 2023년 지출기준(실제 지출 가능)으로는 1,662억 유로로 GNI 대비 1.02% 수준 ** 2023년 기준 NGEU의 대출(loans) 규모는 2,256억 유로로 전망

□ 집행위는 EU 예산을 통해 유럽의 전략적 자율성(strategic autonomy), 지속적인 경제회복 및 경제의 지속가능성과 일자리 창출을 지속 지원하고,

ㅇ 현재 위기에서 발생한 긴급한 요구를 해결하면서 동시에 녹색 및 디지털 투자를 계속해서 우선시해 나갈 예정

〔2023년 EU 예산안 규모(승인기준

1)

)〕

(단위: 백만유로)

구 분 23년 예산안 (A)

22년 예산 (B)

증감액(A-B) (증감률, %)

NGEU 규모2)

(C)

총 규모 (A+C)

1. 단일시장, 혁신, 디지털 21,568 21,775 208

(△1.0) 4,299 25,867

2. 통합, 복원력 및 가치 70,087 67,644 2,442

(3.6) 104,149 174,236 2.1 - 경제, 사회, 지역통합 62,923 61,314 1,609

(2.6)

(3) 62,926

2.2 - 복원력 및 가치 7,164 6,330 834

(13.2) (104,146) 111,310

3. 자연자원 및 환경 57,223 56,681 541

(1.0) 5,473 62,695

4. 이민 및 국경관리 3,727 3,360 367

(10.9) - 3,727

5. 안전 및 국방 1,901 1,812 89

(4.9) - 1,901

6. 국제사회 기여 16,782 17,170 △329

(△2.3) - 16,782

7. 일반 행정 11,449 10,620 829

(7.8) - 11,449

8. 기 타 2,855 2,799 56

(6.6) - 2,855

합 계 185,591 181,862 3,728

(2.1) 113,921 299,511

EU 27개국 GNI 대비 1.14% 1.18%

(3)

1) 승인 기준(commitments): 해당 연도에 계약 등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있는 한도 2) 보조금 기준으로 대출(2,256억 유로)은 예산과 별도 지원

【 중점 투자분야 】

□ 회복 및 회복력

ㅇ 유럽복구 계획의 일환으로 NGEU는 회원국에 보조금 및 대출 지원의 형태로 지원되며, 특정 EU 프로그램의 재원으로도 활용

ㅇ 2023년에는 약정지출로 1,139억 유로가 추가로 제공될 예정이며, 이 중 1,035억 유 로는 보조금 형태로 지원

□ 녹색 전환

ㅇ 유럽 그린 딜은 사회적으로 공정하고 비용 효율적인 방식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면서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0으로 줄이고, 경제성장을 자원사용과 분리하는 유럽의 성장전략임

ㅇ 동 전략의 핵심은 기업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면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혁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임

□ 디지털 전환 및 일자리 창출

ㅇ EU예산은 연결성, 기술 및 인적자본, 스마트 에너지 및 운송 인프라에 투자될 예정 이며, EU의 주력 연구 및 혁신프로그램은 Horizon Europe는 예산외에도 NGEU에 서 추가 투자될 예정

【 우크라이나 지원 관련 】

□ 우크라이나사태 이후 EU와 유럽금융기관은 거시금융지원, 긴급 지원 및 인도적 지원 형태로 40억 유로 이상을 지원

ㅇ 또한 유럽평화시설(European Peace Facility)을 통해 20억 유로에 이르는 군사지원 조치가 제공되어 회원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현물 군사지원을 상환하는데 사용될 예정

* EU는 EU정상회의(5.30-5.31)에서 동의한 대로 2022년까지 우크라이나를 위한 새로운 특별 프로 그램에 따라 추가 거시금융지원 대출을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음

□ 향후 보다 정확한 평가를 기반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의 내부 및 외부 효과를 지원하기 위한 추가 제안이 이루어질 예정(

(4)

【 향후 일정 】

□ (이사회 승인) EU이사회(안) 결정(통상 7월), 10.1일 이전에 유럽의회에 송부

□ (유럽의회 승인) EU이사회(안) 검토, 이송받은 날로부터 42일 이내(통상 10월말) 승인 또는 수정안 채택

ㅇ EU이사회(안) 승인시 예산 확정, 수정안 채택시 EU이사회로 회부되며 이사회는 10 일 이내에 수용여부 결정

□ (조정위원회 공동조정안 마련) EU이사회가 의회 수정안 거부시, 이사회-의회 동수가 참여하는 조정위원회 구성 후 공동조정안(joint text) 마련

□ (이사회 및 유럽의회 승인) 이사회와 유럽의회는 공동조정안에 대해 14일 이내에 승인여부 결정

ㅇ 유럽의회가 공동조정안 승인시, 이사회 수용여부와 관계없이 예산 확정

ㅇ 유럽의회가 공동조정안 승인 거부 또는 기한내 수용여부 미결정시, EU집행위는 새로 운 예산안을 작성, 제출해야 하며, 그 때부터 새로운 예산절차 시행.

EU 텍소노미(Taxonomy) 관련 유럽의회 논의 동향

□ 유럽의회 2개 위원회 합동회의에서 원자력과 가스를 EU Taxonomy에 포함하는 것을 반대하는 결의안(Resolution)을 채택

【 합동회의 투표 결과 】

□ 6.14일(화) 유럽의회 경제통화위원회(Economic and Monetary Affairs Committee) 와 환경, 공중보건 및 식품안전위원회(Environment, Public Health and Food Safety Committee)의 합동회의에서는,

ㅇ 특정 원자력 및 가스 에너지 활동을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활동 목록(EU Taxonomy)에 포함하자는 EU집행위의 제안에 반대의견을 찬성 76표, 반대 62표, 기 권 4표로 채택

【 결의안(Resolution) 주요 내용 】

① 유럽의회는 집행위 위임 규정(Delegated Regulation)에 대해 반대

② 결의안을 집행위에 전달하고, 위임된 규정이 발효될 수 없음을 통지하도록 지시

(5)

③ 위원회 위임 규정에서 제안한 기술적 심사기준(technical screening)이 EU Taxonomy Regulation((EU)2020/852) 제3조(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결제활동에 대한 기준)를 존중하지 않음(do not respect)

④ 집행위안이 상당한 경제적, 환경적 및 사회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공개 협의 및 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촉구

【 향후 일정 】

□ 7.4-7일까지 예정된 유럽의회 본회의에서 동 결의안이 채택(705명 353명 이상)될 경 우 원자력과 가스를 Taxonomy에 포함하는 집행위의 제안(Delegated Regulation)은 부결

유럽의회 본회의, EU 정부조달규정 통과(6.9)

□ 6.9일 유럽의회 본회의(Plenary)에서 공공조달 시장의 상호주의를 관철시키기 위한 EU의 공공조달관련 규정(IPI Regulation: International Procurement Instrument Regulation)을 통과(찬성 554, 반대 7, 기권 14)

□ 배경

o EU 조달시장의 개방도는 높은 반면, 일부 제3국 조달시장(특히, 중국)의 경우 시장 개방도가 낮아 EU 업계가 조달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인식 고조 → EU 집행위는 제3국 조달시장 개방을 촉진하기 위해 상호주의를 바탕으로 법안을 준비

o EU 집행위는 ‘12년 관련 법안 초안 마련 후 ’16년 수정안 제출 등 수년 간 입법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21.6월 이사회에서 회원국들의 견해를 반영한 타협안 제시 → 이를 바탕으로 유럽의회 수정안이 ’22.6.9일 본회의 통과

□ 관련 규정 주요 내용

o (대상, Article 1) IPI조치는 공공조달(public procurement)에만 해당되며, 최빈개도 국 제외

*

및 환경·사회·노동관련 요건 적용에 대한 근거 조항

**

* (Article 4) IPI조치를 회피하기 위해 (개도국을 이용하는) 제3국과 관련된 증거가 없 는 한, 집행위는 최빈개도국에 대해서는 동 조사 개시를 할 수 없음

* (Article 1, 제5항) Environmental, social and labour requirements shall apply to economic operators

o (조사 및 협의, Article 5) 집행위는 관보게재 후 회원국 및 이해관계자의 요청 또는 자체적으로 조사개시(its own initiative)가 가능하며, 조사는 9개월 이내 종결 할 필 요(정당한 경우 5개월 연장 가능)

(6)

-

제3국이 만족스러운 시정 조치를 취하거나,

합당한 기한(최대 6개월)내 기존 관행 을 종료 또는 단계적으로 폐지 등의 경우 조사를 중단

* 동 규정 서문(10)에는 WTO 정부조달협정(GPA)와 양자간 무역협정 등은 IPI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언급(measures can only apply to economic operators, goods or services from third countries that are not parties to the plurilateral WTO GPA or bilateral or multilateral trade agreements concluded with the Union)

o (IPI 조치, Article 6) 전체적으로 IPI조치가 EU 이익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며, 비례성(proportionality)과 대체 가능성(availability of alternative sources)의 기준에 따라 결정

- 순 부가가치세(net of VAT) 기준으로 works/concessions은 1,500만 유로, goods/services는 500만 유로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

- 규정된 범위 내에서 집행위는 (특정) 제3국 입찰자가 제출한 ①입찰에 대한 점수 조 정 조치 부과(impose a score adjustment tenders), ②입찰 제외(exclude tenders)를 결정 할 수 있으며, 同 IPI조치는 5년뒤 종료(추가 5년 연장 가능)

o (규정에서 면제되는 계약 당국 목록, Article 7) 집행위는 회원국의 정당한 요청이 있 을 경우, 인구 5만명 미만의 계약 당국(지방 정부 등)을 대상으로 면제 목록 채택이 가능하며, 면제는 엄격히 필요하고 비례하는 것으로 제한되어야 함(면제 목록은 3년 동안 채택, 3년마다 개정 또는 갱신)

o (낙찰자의 의무, Article 8) IPI조치가 부과된 국가의 사업자로부터 50% 이상의 하도 급 금지 등을 계약서에 명시하고, 의무 불이행시 계약액의 10~30% 패널티 부과

o (예외, Article 9) 계약당국과 기업은 단독입찰, 공중보건 및 환경 등 공익상의 사유 에 있어서 IPI조치를 예외적으로 적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회원국은 집행위에 관련 정보를 통지해야함

o (가이드라인, Article 12) 집행위는 同규정 시행 후 6개월 내 가이드라인 발간할 필요

5월 EU 및 유로지역 경제동향

【 경기 : 소비심리 약화 】

□ 2022.5월중 EU 및 유로지역 경기는 서비스부문이 팬데믹 제약 완화에 따라 비교적 견 조한 흐름을 보였으나, 우크라이나 전쟁, 공급제약, 생활비 상승 등으로 경제주체들의 심리가 약화

(7)

o 5월 경제심리지수(Economic Sentiment Index)

*

는 서비스, 소매판매, 건설 부문은 큰 변화가 없었으나, 제조업부문의 심리가 약화되면서 하락세를 지속

* ESI : 산업생산(weight 40%), 서비스(30%), 소비자심리(20%), 건설(5%), 소매판매(5%) 등 5개 부문의 개별 체감지표에 기초하여 산출. 기준값(100)은 2000~2020년 중 장기평균치

- 경제규모가 큰 회원국들 중 스페인(+4.1p), 프랑스(+1.5p), 이탈리아(+0.8p), 독일 (+0.2p) 등이 상승한 반면, 폴란드(-0.8p), 네덜란드(-1.2p) 등이 하락

o 5월 유로지역 구매관리자지수(PMI)는 제조업 및 서비스업 모두 하락하면서 종합지수 (composite index)가 하락

- 제조업PMI는 우크라이나 전쟁, 중국의 코로나관련 봉쇄조치에 따른 공급제약으로 하락(-1.1p)하였으며, 서비스업PMI는 경제재개에 따른 관광, 오락부문의 강한 성장 에도 불구하고 금융 및 산업서비스 부문의 약화로 소폭 하락(-1.4p)

【 EU 및 유로지역 경제심리지수 】

(%)

21.12월 22.1월 2월 3월 4월 5월

▪ 경제심리지수(ESI)

(EU) 113.9 112.6 113.5 106.4 104.6 107.5

(유로지역) 114.1 113.0 114.2 106.5 104.9 108.5

▪ 유로지역 PMI 53.3 52.3 55.5 54.9 55.8 54.5

(제조업PMI) 58.0 58.7 58.2 56.5 55.5 57.0

(서비스업PMI) 53.1 51.1 55.5 556 57.7 54.8

【 물가 : 오름세 심화 】

□ 2022.5월중 유로지역 소비자물가(HICP기준, 전년동월대비, 속보치)는 높은 에너지가 격이 지속되고 식료품, 공산품, 서비스 가격 상승폭도 확대됨에 따라 물가오름세가 가속화(4월 7.4% → 5월 8.1%

*

)되며 유로존 출범 이후 최고치

*

를 지속

* 1997년 통계작성이래 가장 높은 수치(직전 최고치는 2008.7월 4.1%)로 2021.11월(4.9%) 이후 7개월 연속 최고치 경신

o 품목별로는 에너지(4월 37.5%→5월 39.2%) 가격이 높은 수준을 지속하였으며, 주류 및 담배(6.3%→7.5%), 서비스(3.3%→3.5%), 공산품(3.8%→4.2%) 가격 오름폭이 확대 o 근원인플레이션율(Core inflation)은 공산품, 서비스 가격

【 유로존 소비자물가 총지수 및 구성항목 상승률 】

(전년동월대비, %) 2022(%)

가중치 21.5월 21.12월 22.1월 2월 3월 4월 5월e

총지수 상승률 1000.0 2.0 5.0 5.1 5.9 7.4 7.4 8.1

근원 인플레이션1) 681.8 1.0 2.6 2.3 2.7 3.0 3.5 3.8

식품, 주류 및 담배 208.9 0.5 3.2 3.5 4.2 5.0 6.3 7.5

에너지 109.3 13.1 25.9 28.8 32.0 44.3 37.5 39.2

공산품(에너지제외) 265.2 0.7 2.9 2.1 3.1 3.4 3.8 4.2

서비스 416.7 1.1 2.4 2.3 2.5 2.7 3.3 3.5

1) 총지수(HICP)에서 에너지, 비가공식품, 주류 및 담배를 제외한 지수의 상승률

(8)

【 고용 : 개선추세 지속 】

□ 2022.4월중 실업률(계절조정 기준)은 EU는 전월(6.2%)과 동일한 6.2%, 유로지역도 전월(6.8%)과 같은 6.8%를 기록

o 1998.4월 유로존 통계작성 이래 가장 낮은 수치

*

* 유로존 직전 최저치 2020.3월 7.2%, EU 직전 최저치 2020.3월 6.5%

o 경제규모가 큰 회원국들 중 독일(3.0%→3.0%), 이탈리아(8.4%→8.4%)는 지난달과 동일하였으나, 프랑스(7.3%→7.2%), 스페인(13.5%→13.3%), 네덜란드(3.3%→3.2%) 등은 개선

□ 청년실업률은 EU 및 유로지역 모두 전월(14.0%)에 비해 소폭 개선되어 13.9%로 하락 o 독일(5.7%→5.7%)은 지난달 수준을 유지한 반면, 스페인(29.6%→28.9%), 이탈리아

(25.1%→23.8%), 프랑스(16.8%→16.5%), 네덜란드(7.1%→6.9%) 등에서 개선

【 EU 및 유로 지역 실업률

(%)

21.4월 22.1월 2월 3월 4월

▪ EU 8.2 6.9 6.8 6.8 6.8

(청년실업률) 18.6 14.2 14.0 14.0 13.9

▪ 유로지역 7.5 6.3 6.2 6.2 6.2

(청년실업률) 18.4 14.2 14.0 14.0 13.9

2 주간 유럽 금융시장 동향

□ 유럽 금융시장은 ECB의 7월 금리 인상 결정(6.9일), 미 소비자물가 급등에 따른 미 연준 FOMC(6.15일)에서의 통화긴축 가속화 전망에 따라 주가는 큰 폭 하락, 금리는 상승 ㅇ 유럽주가(Stoxx600)는 ECB 금리인상 발표

*

, 미 소비자물가

**

급등에 따른 미 연준의

긴축속도 강화전망 등으로 전주대비 3.9% 하락(6.3일 440.09→6.10일 422.71)

* ECB 정책위원회는 6.9일 통화정책 결정회의에서 APP를 통한 자산 순매입을 7.1일부터 종료하고, 주요 정책금리를 7월에 +25bp 인상한 후, 9월에도 인상할 계획이며, 9월에는 중기인플레이션 전망이 현재 수준을 유지하거나 악화될 경우 더 큰 폭의 금리인상도 바람직하다고 발표

** 미 소비자물가 전년동월대비 상승률이 5월 8.6% 상승하여 1981.12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며, 시장전망치 8.3%(WSJ)를 상회

ㅇ 유로화 가치(미달러화 대비)는 미 연준의 통화긴축 가속화 전망 등으로 하락(6.3일 1.0718→6.10일 1.0515)

ㅇ 국채금리는 ECB의 7월 주요 정책금리 인상 반영, 미 연준의 통화긴축 가속화 예상 등으로 상승(독일 10년물 6.3일 1.2700%→6.10일 1.5020%, 이탈리아 10년물 6.3일 3.402%→

6.10일 3.845%)

(9)

- 중심국-주변국간 국채금리 스프레드는 통화긴축강화에 따라 주변 과다채무국의 채권 시장 불안우려로 확대(독일-이탈리아 10년물 국채금리 스프레드: 6.3일 2.13%p→6.10일 2.34%p)

3 3월 EU 대외교역 통계 (5.16, EU통계청 발표)

□ 2022.3월 교역 현황

ㅇ (Eurozone 19개국) 대외 교역 수지는 164억 유로 적자(전년동기 : 225억 유로 흑자) - △수출은 전년 동기(2,193억 유로) 대비 14.0% 증가한 2,501억 유로, △수입은 전년 

동기(1,968억 유로) 대비 35.4% 증가한 2,665억 유로

ㅇ (EU 회원국) 대외 교역 수지는 277억 유로 적자(전년 동기 : 187억 유로 흑자)

- △수출은 전년 동기(1,955억 유로) 대비 12.8% 증가한 2,205억 유로, △수입은 전년  동기(1,768억 유로) 대비 40.4% 증가한 2,482억 유로

□ 2022.1-3월 교역 통계

ㅇ (Eurozone 19개국) 대외 교역 수지는 524억 유로 적자(전년 동기 : 567억 유로 흑자)

-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6.6% 증가한 6,667억 유로,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39.7% 증가한 7,191억 유로

(EU 회원국) 대외 교역 수지는 815억 유로 적자(전년 동기 : 485억 유로 흑자) -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6.3% 증가한 5,922억 유로,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46.2% 증가한 6,737억 유로

□ 2022.3월 품목별 교역 현황(EU 회원국)

ㅇ (수출) 전년 동기 대비 △기본재가 26.8% 증가(식음료 11.5% 증가, 원자재 9.5% 증가, 에너지 69.3% 증가) △공산품이 14.3% 증가(화학제품 25.0% 증가, 기계류/운송기기 6.9%

증가, 기타 17.3% 증가)

(수입)  전년 동기 대비 △기본재가 91.4% 증가(식음료 24.7% 증가, 원자재 27.2% 증가, 에너지 138.4% 증가), △공산품이 30.0% 증가(화학제품 50.1% 증가, 기계류/운송기기 17.8% 증가, 기타 36.4% 증가)

(교역 수지) △기본재가 1,273억 유로 적자(식음료 +121억 유로, 원자재 –106억 유로, 에너지 –1,287억 유로)인 반면, △공산품은 477억 유로 흑자(화학제품 +458억 유로, 기계류/운송기기 +281억 유로, 기타 -262억 유로)

□ 2022.3월 주요 교역 상대별 현황

【 2022.3월 EU 회원국 주요 교역 상대와의 교역 현황 】

(단위 : 억 유로, %)   수출 전년동기대비 수입 전년동기대비 교역수지

중국 559 2.4% 1,477 40.8% -919

미국 1,165 25.0% 748 43.0% 417

(10)

/끝/

영국 776 17.9% 468 53.9% 308

러시아 186 -8.4% 637 104.2% -452

스위스 440 14.3% 368 28.2% 72

노르웨이 150 16.3% 319 139.8% -169

터키 222 12.7% 234 29.3% -13

일본 183 25.3% 161 8.1% -23

한국 136 9.7% 158 19.7% -21

인도 108 11.3% 151 51.0% -4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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