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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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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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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주요 동향

□ EU 화상 정상회의 개최(11.19)

ㅇ (코로나19 대응) △신속항원검사 활용방안, △백신 확보, △대응조치 등 관련 논의

ㅇ (다년도 재정운용계획 및 경제회복기금) EU정상회의 상임의장, 조속한 시행을 위해 회원국들의 단합 촉구 - 법치주의와 예산지원 연계 관련, 대다수 회원국은

동의하였으나, 헝가리·폴란드는 반대 의사표명

□ EU 내무사법이사회 개최(11.13)

ㅇ 최근 프랑스, 오스트리아 등에서 발생한 일련의 테러 사건에 따른 EU차원의 對테러 대응을 논의

ㅇ △종교적 자유와 사회통합을 강조하는 한편, △ 쉥겐지역 안전 확립 방안 및 급진주의 예방을 위한 대응 등을 논의

□ EU 집행위, 무역장벽·지속가능발전 이행의무 위반 접수시스템 신설 및 집행과 이행에 관한 작업방향 발표(11.16)

ㅇ (위반 접수시스템) 의무위반에 대한 단일접수 창구 개설을 통해 통상총국의 즉각적이고 집중적인 대응 모색

ㅇ (집행, 이행 관련 작업방향) △집행과 분쟁해결 매커 니즘 강화, △회원국간의 협력, △제3국과의 협력 등을 강조

□ EU 집행위, Curevac社와 코로나19 백신 계약 체결(11.17) ㅇ Curevac社와 최대 4억 5백만 도즈 규모의 선구매

계약을 체결, 이는 EU의 다섯 번째 계약체결 - 금번 계약으로 EU는 현재까지 최소 12억 도즈의

백신을 확보

금주 EU 주요일정

□ 11.23(월)-11.26(목), 유럽의회 본회의

EU 주요 경제 지표

※ 유럽 금융시장 상세 동향 확인

2020.9월 EU 소매판매‧산업생산

※ 각 월별 통계발표 시점에 맞춰 △한-EU 교역통계, △EU 경제심리지수,

△EU 소매판매‧산업생산, △EU 대외교역 통계 순환 게재

주 벨기에 유럽연합 대한민국대사관 | http://overseas.m ofa.go.kr/be-ko | euweekly@mofa.go.kr | +32-2-675-5777 2020.11.23.(월), 제 41호

<포커스 브리프>

(2)

1 EU 주요 동향

EU 화상 정상회의 개최(11.19)

□ 11.19(목) EU 화상 정상회의를 개최되어 △코로나19 대응, △다년도 재정운용계획 및 경제회복기금 등 관련 논의를 진행

□ 코로나19 대응 관련 (EU 집행위원장 발표문)

ㅇ (진단검사) 집행위는 신속항원검사(rapid antigen tests)에 대한 권고안을 채택하였 으며, 정상회의에서도 활용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음

- PCR 검사가 가장 정확한 방식이지만, 감염률이 지나치게 높은 상황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음. 신속항원검사는 성능이 매우 중요하며, 민감도 80%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EU 차원의 인증체계를 확립할 필요

ㅇ (백신확보) 현재까지 5개 백신 계약 체결, 추가로 Moderna와 구매협상을, Novavax와 구매협의를 하고 있음(계약한 5개 백신은 4개의 다른 기술에 기반) - 유럽의약품청(EMA)와 미국 식약청(FDA)은 승인을 위한 평가 결과를 일치시키기

위해 긴밀히 협의하고 있으며, BioNTech과 Moderna 백신의 조건부 시판승인은 빠르면 금년 12월 후반에 가능할 것으로 EMA는 예상하고 있음

ㅇ (대응조치 완화) 1차 확산이후 봉쇄조치를 성급하게 해제한 것이 여름이후 역학 상황이 악화되는데 부정적 영향을 주었음

- 집행위는 또 다른 대규모 확산을 피하기 위해 봉쇄조치를 완화함에 있어 점진적 이고 조율된 접근법을 제안할 예정

ㅇ (passenger locator form) 지난 정상회의에서 디지털 승객확인서를 공동으로 개발 하기로 발표한바 있으며, 첫 번째 시범사업을 시행할 예정

- 현재 2개 회원국이 시범사업에 참여를 신청하였고, 현재 승객확인서를 활용하고 있는 12개 회원국도 참여가 가능한 상황이며 연말까지 추진방안 마련 예정

□ 다년도(2021-27년) 재정운용계획*(MFF)과 경제회복 패키지 관련 논의(EU정상회의 상임의장 발표문)

* MFF(Multiannual Financial Framework) : 7년 단위 중기예산계획으로 EU 예산의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1988년에 도입, 현재 제 5기(14-20년) MFF 운영

ㅇ 지난 7월 EU 정상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합의한 MFF와 경제회복 패키지(경제회복기금 등)는 EU 경제회복에 매우 긴요함

ㅇ 이에 따라 최대한 조속히 MFF와 경제회복 패키지를 시행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필요한 EU이사회 공식 승인* 등을 위해서는 회원국들간 단합이 필요

* △21-27년 MFF/경제회복기금 : EU이사회의 만장일치 승인과 유럽의회 동의

△자체재원 결정(Own Resources Decision) : EU이사회 만장일치 및 모든 회원국의 자국 헌법에 따른 비준

(3)

ㅇ 메르켈 독일 총리는 지난 마지막 삼자(EU이사회, 유럽의회, EU집행위) 회담에서 도출된 MFF와 경제회복 패키지 협상결과*에 대한 회원국의 논의 진행상황을 설명 ㅇ 대다수 회원국은 법치 메커니즘(법치 준수와 예산 지원 연계) 협상 결과에 대해

동의하였으나, 일부 회원국은 반대 의사를 표시

ㅇ 모든 회원국이 수용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논의를 지속해 나갈 예정

EU 화상 정상회의 개최(11.19)

(출처 : ⓒ European Union, 2020)

EU 내무사법이사회 개최(11.13)

□ EU 내무사법이사회(11.13)는 최근 프랑스, 오스트리아 등에서 발생한 일련의 테러 사건에 따른 EU차원의 對테러 대응 관련 논의를 진행(아래 공동성명 주요내용)

ㅇ (자유 옹호와 단호한 행동) 우리는 유럽 사회/시민을 보호하고, △우리 공동의 가치 와 유럽의 삶의 방식을 유지하며 △다원주의 사회를 보호해 나갈 것임.

- 아울러 특정 민족적, 종교적 그리고 다른 유형의 편견에 따른 모든 형태의 폭력에 우리의 모는 능력을 사용하여 맞설 것임.

ㅇ (종교적 자유) 종교의 자유는 어떠한 종교를 믿을지에 대한 선택의 자유이며, 우리는 평화롭고 법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모든 종교의 종교적 표현을 보호할 것임. 종교를 도구화하고 종교의 극단적 해석을 통해 폭력을 조장하는 것을 방지할 것임. 그러나 극단주의에 대한 대응은 특정 종교에 대한 배제나 낙인을 찍는 것은 아님.

ㅇ (사회통합) 소속감과 형평의식은 현대적·다원적·개방적 사회의 통합에 매우 중요한바, 이민자들이 성공적으로 사회에 통합될 수 있도록 스스로 노력하고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함.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민주질서와 유럽국가들의 가치와 법에 대한 폭력은 용인될 수 없음.

ㅇ (쉥겐지역 안전 확립) 역내 자유이동 유지와 역외국경 관리를 위해 새로운 데이터 베이스 및 정보 상호 운용성 강화에 관한 법을 적극 이행할 필요가 있음.

- 테러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효과적인 역외국경 통제, △출입국 기록 디지털化,

△제3국과의 협력 강화 필요

- 국경 관련 법 집행 협력을 위한 기관 창설을 포함하여 쉥겐 지역 내 추가적인 보안 조치 개발을 희망

(4)

- EU 회원국들은 쉥겐국경법(Schengen Borders Code)에 따라 예외적인 경우에 일시적 내부국경 통제 도입을 결정할 권한을 보유하고 있음을 재확인

- 범죄자 및 테러/극단주의 위협을 가하는 자를 추방하는데 제3국과의 협력이 중요 한바, EU 집행위와 대외관계청(EEAS)의 보다 원활한 추방 절차 지원을 촉구 ㅇ (안전확립) 유럽경찰 파트너십 구상을 환영하며, 경찰 간 정보 공유, AI등 신기술 활용,

정보 수집·분석·공유 의 중요성을 강조

- 국경 관리 기관을 포함한 관련 당국의 디지털 정보 접근은 테러 방지에 필수 - EU 집행위에 유럽형사경찰기구(Europol)의 대규모 정보에 관한 임무 수정을 제안

할 것을 촉구하고, 동 기관에 대한 재정·인력 지원 확충 강조

ㅇ (급진주의 예방: 온라인/오프라인) 유럽내 급진화 방지를 위한 체계적 대응 필요 - 프랑스 교사 살인 사건은 온라인상 불법자료, 테러선전, 혐오연설, 허위정보에

대응의 중요성을 재확인

- 올해 말까지 온라인 상 테러자료에 관한 규정(regulation on terrorist content online) 협상 마무리를 목표로 설정

- EU 집행위에 불법자료 및 확산 대응에 관한 인터넷 회사들의 책임을 강화하고 관련 처벌을 규정하는 『디지털 서비스 법안』 마련을 요구

EU 집행위, 무역장벽·지속가능발전 이행의무 위반 접수시스템 신설 및 집행과 이행에 관한 작업방향 발표(11.16)

□ EU집행위 통상총국은 11.16일 ①무역장벽 및 무역과 지속가능 발전(TSD: Trade and Sustainable Development)관련 협정위반 사안에 대한 의견접수 시스템 (complaints system) 신설과, ②통상총국의 집행과 이행에 관한 작업방향(working approaches to the enforcement and implementation work of DG TRADE)을 발표

【 의견접수 시스템(complaints system) 】

□ (목적) 무역장벽 제거, 긴밀하고 장기적인 TSD 이행 촉진, 감시노력 강화 등을 위한 단일 접수창구(SEP: single entry point) 개설을 통해 통상총국으로 하여금 즉각적 이고 집중적(responsive and focussed)인 통상관련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함.

□ (대상) 회원국 및 EU내 개별기업, 각종 협회, 시민사회 단체, 시민들에게 개방

□ (방법) 통상총국 홈페이지內 ‘Access2Markets’를 통해 온라인 접수를 하며, 신고양식 에는 문제에 대한 설명과 해결을 위해 기존에 취한 노력 등을 적시

* 신고자는 △시장접근 문제의 경우 무역장벽의 잠재적, 경제적 영향을 설명해야하며, △지속가능 발전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영향과 심각성에 대해 제공해야 함

□ (조치) 통상총국은 신고자에게 실제 집행(enforcement)으로 이어지는지 여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행된 조치 등 진행상황에 대해서 알려줄 계획(사건의 민감성과 기밀 성에 따라 변동 가능)

(5)

【 집행과 이행에 관한 작업방향(working approaches) 】

□ 집행과 분쟁해결 강화

o (조사 개시) 기존 규정 중 하나인 무역장벽규정(TBR: Trade Barriers Regulation)을 활용해서, EU기업, 산업계 또는 회원국의 제기에 따라 제3국의 기존 무역장벽에 대해 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할 수 있음.

- TBR 매커니즘을 보완하기 위해 집행위는 제3국의 무역장벽이나, TSD약속 위반 가능성 등에 관한 조사 개시를 집행위 스스로 결정 가능*

* 이해관계자가 제3국의 보복을 우려하여 조치를 요청하지 않거나 제3국의 투명성 부족이나 정보 획득 어려움으로 위반여부 등을 식별하기 어려운 상황에 활용 가능

o (분쟁 조정) 집행위는 기존 분쟁해결 방법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보장할 뿐만 아니라 효과를 유지하고 필요할 경우 방법을 개선 할 것임.

o (기존 분쟁 해결의 효율적 활용 보장) 최근 EU는 처음으로 양자간 무역협정에 따른 분쟁 해결절차에 착수*했고, 이런 분쟁들 중 하나는 FTA상 무역과 지속가능 발전 챕터에 따른 약속에 관한 것임

* △한-EU FTA상 한국 노동자 권리 관련, △EU-Ukraine 협정상 Ukraine 목재수출 금지관련,

△EU-SACU EPA상 가금류 세이프가드 관련, △EU-Algeria 협정상 다수의 무역제한 조치관련

- 수석통상감찰관(CTEO: Chief Trade Enforcement Officer)은 분쟁해결을 위한 집 행위내 분쟁해결 조치(action)의 조정, 간소화, 우선순위지정* 등 업무를 주도할 것 이며, 불만의 단일접수창구(SEP)는 분쟁해결 조치 간소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임 * (분쟁해결 사례 우선순위) i)법적 타당성, ii)경제적 중요성, iii) 제도적 영향

(TSD 사례 우선순위) i)법적 타당성, ii) 약속(commitment)의 성격, 위반의 심각성, 환경 또 는 근로자에 대한 결과, (해당되는 경우) 경제적 결과, iii) 제도적 영향

- EU는 가까운 시일 내에 보조금, EU업체 차별과 같이 EU업체에 피해를 많이 끼치고 중요한 제3국에 제도적 우려를 제기하는 등 기존의 무역장벽에 초점을 맞출 예정 o (분쟁해결 매커니즘의 가용성과 효과성 보장) WTO분쟁해결 이슈가 해소되지 않는 한

복수국간 임시상소중재약정에 대한 작업은 지속될 것이며, CTEO는 EU의 양자 협정 에서의 효과적인 분쟁해결을 감독할 것임

- 집행위는 다자간 투자 법원 설립(the creation of a Multilateral Investment Court)을 통해 투자 분쟁 해결을 현대화하는 작업을 지속할 계획임

□ EU의 (통상)무기 강화(Updating EU’s arsenal)

o 집행과 이행에 관련된 EU 수단의 업데이트를 지속할 것이며, 특히, WTO나 양자간 분쟁해결이 차단되는 상황에서도 EU가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보다 넓은 행동범위를 제공하는 관련법(the enforcement regulation)의 입법 절차*를 마무리 할 것임 * 유럽의회 국제통상위원회(INTA) 통과完(11.10일) → 본회의 투표 예정 → 이사회 채택

(6)

□ EU 회원국과의 파트너십

o 2018년 TSD 15개 실행계획은 TSD 이행과 집행을 개혁하기 위한 핵심 조치로 회원국의 협력을 도입하였으며, 무역협정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제3국 시장 접근을 위해서는 모든 회원국들의 강화된 파트너십과 집중적인 집행조치가 중요

□ 제3국과의 협력

o 집행위는 공동이익을 위한 무역장벽을 해소하고 집행 분야에서 시너지를 창출하기 위해 제3국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임.

EU 집행위, Curevac社와 코로나19 백신 계약 체결(11.17)

□ EU 집행위는 코로나19 백신 관련, CureVac社와 다섯 번째 정식계약 체결(11.17) ㅇ 집행위는 유럽 제약기업 CureVac과 최대 4억5백만 도즈(2.25억 + 추가 옵션 1.8억)

규모의 구매 계약을 체결

ㅇ 이번 계약은 AstraZeneca, Sanofi-GSK, Johnson&Johnson에 이어 다섯 번째 정식 계약체결이며, 이외에도 현재 Moderna와 협상을 진행 중

ㅇ EU 집행위원장은 EU가 현재까지 최소 12억 도즈의 백신을 확보했으며 확보된 백신은 EU 회원국 뿐만이 아니라 전세계 저소득국가 등을 위해 사용될 것이라고 언급

□ EU 코로나19 백신 선구매 현황(종합)

제약회사 추진단계 선구매 규모

AstraZeneca 계약 체결(8.27) 최대 4억 도즈

(3억+1억 옵션)

Sanofi-GSK 계약 체결(9.18) 3억 도즈

Johnson&Johnson 계약 체결(10.8) 최대 4억 도즈 (2억+2억 옵션) BioNTech -

Pfizer 계약 체결(11.11) 최대 3억 도즈

(2억 + 1억 옵션)

CureVac 계약 체결(11.17) 최대 4억 5백만 도즈

(2.25억 + 1.8억 옵션) Moderna Exploratory Talks 마무리(8.24) 최대 1.6억 도즈

(8천만+8천만 옵션)

EU 집행위원장, Curevac社와의 백신계약 체결 관련 발표(11.17)

(출처 : ⓒ European Union, 2020)

(7)

2 주간 유럽 금융시장 동향

□ 유럽 금융시장은 미국과 유럽의 코로나19 2차 대유행에도 불구하고 다수 제약사의 백신 개발 진전*에 힘입어 대체로 안정을 유지

* 화이자가 자사의 백신이 90% 이상 효과를 보였다는 결과를 발표한 데 이어 11.16일 모더나도 임상 시험에서 94.5%의 면역반응을 얻었다는 결과를 발표

ㅇ 유럽주가(Stoxx600)는 백신 개발에 따른 경제활동 개선 기대, 원자재주 오름세 등으로 전주 대비 1.2% 상승(11.13일 385.18→11.20일 389.61)

ㅇ 유로화 가치(미달러화 대비)는 미달러화 선호가 다소 약화되면서 전주 대비 0.2% 절상

(11.13일 1.1832→11.20일 1.1853)

ㅇ 국채금리는 미국 국채 금리 하락의 영향으로 중심국과 주변국 모두 하락(독일 10년물 11.13일 –0.55%→11.20일 -0.58%, 이탈리아 10년물 11.13일 0.64%→11.20일 0.60%)

- 중심국-주변국간 국채금리 스프레드는 소폭 축소(독일-이탈리아 10년물 국채금리 스프레드:

11.13일 1.19%p→11.20일 1.18%p)

/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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