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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 브리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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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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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U 주요 동향

□ EU 비공식 외교이사회 개최(4.19)

ㅇ △러시아 관련 사안(우크라이나, 나발니, 러시아-체코 갈등 등) △에티오피아 문제 등 논의

-

(러시아) 우크라이나 국경지역에 러시아군 증강에

대한 우려 표명, 나발니의 의료권 보장 촉구, 체코의 러시아 외교관 추방 관련 지지 표명 등

-

(에티오피아) 티그레이 지역 내 인도적 접근 제약

및 인권 침해 관련 논의

□ 유럽의회-각료이사회, 유럽기후법 관련 잠정 합의(4.21) ㅇ

(2030년 감축 목표) 1990년 대비 최소 55% 감축

목표 설정(탄소흡수를 통해 실제로는 57% 감축) ㅇ

(2040년 감축 목표) 1차 글로벌 이행점검(2023년)

이후 6개월 이내에 제안 예정

□ 유럽중앙은행 정책위원회 개최(4.22)

ㅇ 기준금리 등 주요 정책금리를 현 수준에서 동결, 빠른 속도의 자산매입(매월 200억 유로 규모) 지속 등 완화적 정책기조 재확인

ㅇ 제조업 부문 회복세 등으로 2/4분기에는 성장세가 재개될 것으로 예상

□ EU집행위, 인공지능(AI) 법안 발표(4.21)

ㅇ AI가 신뢰 속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4단계 위험 유형에 따라 규제 대상과 적용 내용을 차별화한 최초의 AI 규제 법안

- EU 시민들에게 영향을 주는 한, 지역에 무관히 공공 및 민간 AI 시스템 공급자와 사용자에 모두 적용

□ 유럽의약품청(EMA),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중간 평가 의견 발표(4.23)

ㅇ 전반적인 편익이 혈전 발생을 포함한 부작용 위험 보다 큰 것으로 평가, 2차 접종 지속 권고

금주 EU 주요 일정

□ 4.26(월)-29(목), 유럽의회 본회의

EU 주요 경제 지표

유럽지역 코로나19 확진자 동향

(4.23, ECDC)*

국가명 확진자 사망자 국가명 확진자 사망자 오스트리아 598,781 9,774 이탈리아 3,920,945 118,357

벨기에 964,432 23,909 라트비아 113,561 2,088

불가리아 394,594 15,721 리히텐슈타인 2,855 57

크로아티아 316,594 6,738 리투아니아 237,950 3,818 사이프러스 59,792 296 룩셈부르크 65,813 790

체코 1,615,461 28,863 몰타 30,096 411

덴마크 245,761 2,467 네덜란드 1,434,005 16,981 에스토니아 119,610 1,126 노르웨이 109,137 735

핀란드 85,077 902 폴란드 2,731,256 64,168

프랑스 5,408,606 102,193 포르투갈 832,891 16,956 독일 3,245,253 81,158 루마니아 1,039,998 26,943 그리스 326,395 9,788 슬로바키아 378,150 11,357 헝가리 764,394 26,208 슬로베니아 234,811 4,491 아이슬란드 6,379 29 스페인 3,456,886 77,496

아일랜드 245,310 4,866 스웨덴 932,076 13,882

* https://www.ecdc.europa.eu/en/cases-2019-ncov-eueea

※ 각 월별 통계발표 시점에 맞춰 △한-EU 교역통계, △EU 경제심리지수,

△EU 대외교역 통계, △EU 소매판매‧산업생산 순환 게재

주 벨기에 유럽연합 대한민국대사관 | http://overseas.mofa.go.kr/be-ko | euweekly@mofa.go.kr | +32-2-675-5777 2021.4.26.(월), 제 17호

<포커스 브리프>

(2)

1 EU 주요 동향

EU 비공식 외교이사회(4.19)

□ EU 비공식 외교이사회가 4.19(월) 화상회의 형식으로 개최되어 △러시아 관련 이슈

(우크라이나, 나발니, 러-체코 관계) △에티오피아 문제 등을 논의

□ 우크라이나

ㅇ EU 외교장관들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Dmytro Kuleba 우크라이나 외교장관과 화상회의를 개최

ㅇ EU 외교장관들은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 일체성, 크리미아 불법 병합 불인정, 민스크 합의의 완전한 이행에 대한 강력한 지지를 재확인

- 우크라이나 국경 및 크림 지역에서 10만명 이상의 러시아 군대가 집결하는 등 동

지역에서 러시아군 증강 우려 표명 / EU는 우크라이나의 절제된 대응 그리고

러시아의 긴장 완화를 요구

- 우크라이나의 영토적 일체성 회복을 위한 외교적 노력 증진을 환영 / 크리미아 플랫폼 정상회의(8.23)에 EU의 참석을 확인

ㅇ EU 외교장관들은 우크라이나 정책이 유럽그린딜에 근접하는데 실질적인 진전이 있음을 환영 / 우크라이나의 법치와 사법 분야에서 개선 필요성을 강조

□ 나발니 건강 악화

ㅇ EU 외교장관들은 나발니의 상황에 대해 정보를 받고, 러시아 당국에 나발니가

신뢰하는 의 료 진 에 즉각 접근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요구하는 Borrell 고위대표 선언(4.18)을 재언급

※ Borrell 고위대표는 EU를 대표하는 선언문(별첨)을 통해 나발니의 건강 상태에 대한 우려를 표하 고, 러시아 당국에 대해 나발니가 신뢰하는 의료진에 즉각적인 접근을 허용할 것을 요구(4.18)

ㅇ EU 외교장관들은 러시아 당국이 나발니의 안전과 건강에 책임이 있으며, 우리는 이 들이 관련 책임을 지도록 할 것이라는 단합된 메시지를 발신

□ 체코 외교관 추방

ㅇ 체코 외교장관은 2014년 탄약고 폭발과 연관된 러시아 외교관의 최근 추방에 관한 브리핑을 실시

ㅇ 한편, EU 대외관계청은 외교이사회 종료 후 러시아의 체코 외교관 추방에 관한 아래 대변인 명의 성명을 발표(4.19)

- EU는 체코를 완전히 지지하고 연대하며 러시아가 20명의 체코 외교관을 추방한

대응에 유감

(3)

- 2014년 2명의 사망자를 발생시킨 탄약고 폭발에 러시아 군 정보당국(GRU) 인사들이 연루되어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기반으로, 체코가 4.17(토) 18명의 러시아 대사관 직원 추방 발표한 이후 러시아는 상기와 같이 조치

- 동 러시아 군 정보당국(GRU) 인사들은 2018년 영국 솔즈베리에서 Skripal(前 러시아 이중스파이) 독살 기도 사건으로 기소

- EU는 유럽에서 러시아의 위험하고 악의적인 행위 반복에 대해 깊이 우려 / 러시아 측에 국제 원칙과 규범을 위반하고 유럽의 안정을 위협하는 행동 중단 촉구

□ 에티오피아

ㅇ EU 외교장관들은 분쟁, 인도적 접근 제약 및 인권 침해가 지속되고 있는 티그

레이 지역 상황에 대해 논의

- Haavisto 핀란드 외교장관은 EU외교안보고위대표를 대표하여 동 지역에 방문한 (2차례) 결과를 브리핑

- 티그레이 상황 개선, 인권침해·전쟁범죄 등 조사를 위한 휴전 감시의 긴급한 필요성 강조 ㅇ Borrell 고위대표는 에티오피아 인권위원회와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간 합동조사단

파견을 촉구

ㅇ EU 외교장관들은 에티오피아 정부가 선거 기간 중에 국가적 대화 기구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고 강조

- Borrell 고위대표는 상황이 더 이상 악화되지 않는 한 선거감시단을 파견하고자 하는 자신의 결정을 이사회와 공유

유럽의회-각료이사회, 유럽기후법 관련 잠정 합의(4.21)

□ 유럽의회, 각료이사회, EU집행위원회는 4월21일(수) 각각 보도자료를 통해 유럽의회

와 각료이사회가 유럽기후법(European Climate Law) 내용에 대해 잠정 합의 (provisional agreement)에 도달하였다고 발표

□ 주요 합의 내용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1990년 대비 최소 55% 감축으로 설정하면서도 LULUCF 규정을 강화*하여 탄소흡수(Carbon Sink)를 늘려서 실제로는 57% 감축 수준에 이르게 함

* EU집행위원회가 새로운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달성을 위해 온실가스 배출규제 관련 법률 (ETS Directive, LULUCF Regulation, Effort Sharing Regulation 등 약 10개 법률)의 개정을 준비 중이고, 올해 6월 개정(안)을 발표할 예정(Fit for 55% Package)

- 온실가스 배출의 감축(reduction)을 이미 배출된 온실가스의 제거(removal)보다 우선시함

(4)

*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의 감축(reduction)을 위한 노력이 충분히 이행되도록 온실가스의 제거 (removal)를 통한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 기여분(contribution)을 2억2천5백만 CO2 eq-ton으로 제한

ㅇ (204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도입) EU집행위원회가 제1차 글로벌 이행점검* 이후 6개월 이내 204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안하고 동시에 EU의 예상 온실가스

예산(projected indicative Greenhouse Gas Budget)**을 발표하기로 함

* 파리협정(제14조)에 따라 당사국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통합적으로 파리협정의 장기 온도 목표 달성에 부합하는지를 점검하는 것으로, 2023년에 글로벌 이행점검(global stocktake)을 최초로 실시하고 그 후에는 5년 주기로 실시할 예정임

** EU의 파리협정 이행 노력을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2030년부터 2050년까지 배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총 온실가스 배출량

(과학적 자문기구 설치) 2050년 기후중립 달성으로의 진전 상황 평가 등을 위해

과학적 자문을 제공하는 독립적 자문기구(European Scientific Advisory Board on Climate Change Council)*를 설치함

* 약 15명의 국적이 다른 기후전문가로 구성(임기 4년)

ㅇ 2050년 이후에는 온실가스 배출이 마이너스(negative emission)가 되어야 한다는

야심찬 목표를 설정함

(부문별 기후중립 로드맵) 경제 부문별로 기후중립에 이르는 로드맵을 자발적으로

준비하도록 EU집행위원회는 부문별 이해관계자와 대화 및 파트너십을 강화함

(향후 일정)

향후 유럽의회와 각료이사회는 이번에 잠정 합의된 내용을 포함하는

유럽기후법(안)을 각각 승인하고 관보에 게재된 후 20일 후에 동 규정은 발효됨

유럽중앙은행 정책위원회 개최(4.22)

【 ECB 통화정책 결정내용 】

□ ECB는 4.22일(목) 개최된 정책위원회 회의(Governing Council meeting)에서 정책금리,

양적완화 한도 등을 기존 수준으로 유지한 가운데, 지난달 결정한 빠른 속도의 자산매입을 2/4분기중 지속할 것이라고 밝히는 등 완화적 정책기조를 재확인

o 기준금리 등 주요 정책금리는 현 수준*에서 동결하고 기존의 포워드 가이던스*를 유지 * 기준금리(Main Refinancing Operations Rate(fixed)) : 0.00%, 한계대출금리(Marginal Lending

Facility Rate) : 0.25%, 중앙은행수신금리(Deposit Facility Rate) : –0.50%

** 인플레이션 전망이 물가목표(close to, but below, 2%)에 수렴하고, 이러한 수렴이 근원물가에 지속적으로 반영될 때까지 현재 또는 그보다 낮은 수준의 금리를 유지

(5)

o 1.85조 유로 규모의 팬데믹 긴급매입프로그램(PEPP)은 순매입을 적어도 2022.3월 말까지 시행할 것이며 코로나 위기가 종식된 것으로 판단될 때까지 지속

- 최근 경제상황이 지난 3월 전망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난 달 결정한 대로 순자산매입은 2/4분기 중 1~2월에 비해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진행 계획

- 정책위원회는 금융상황의 긴축을 방지하고 팬데믹으로 인한 물가하락압력을 막기 위해 시장여건에 따라 자산매입을 신축적으로 운영할 것이며, 운영방식에 있어서는 매입시점(over time), 매입자산 유형(across asset classes) 및 국가별 배분 (among jurisdictions)을 유연하게 적용할 것임

- 우호적인 금융여건이 안정적으로 유지된다면 매입한도를 모두 소진하지 않을 수 있 으며, 동등하게(equally), 팬데믹 충격이 인플레이션 경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우호적인 금융여건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한도가 재조정 가능

- 만기 도래 PEPP 자산의 재투자는 2023년말까지 지속할 것이며, 이후 적절한 통화 정책 기조를 저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PEPP 포트폴리오를 축소해 나갈 계획

o 자산매입프로그램(APP)은 매월 200억 유로 규모의 순매입을 계속할 것이며, 정책금리의 완화적 효과 강화를 위해 필요한 기간 동안 운영한 후 금리인상이 이루어지기 직전에 종료할 것임

- 만기도래 자산의 재투자는 금리인상이 이루어진 이후에도 우호적인 유동성 상황과 충분한 수준의 통화완화 정도를 유지하는 데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까지 지속할 예정 o 중앙은행 자금공급 조작(refinancing operation)을 통해 풍부한 유동성을 공급할

것이며, 특히 TLTRO Ⅲ(Targeted Longer-Term Refinancing Operations Ⅲ)를 통해 기업 및 가계부문에 대한 은행대출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원

* 2021년 6~12월중 3차례 자금공급을 실시할 예정이며, 기본 적용금리는 –0.5%, ECB가 설정한 기준치(performance threshold)를 충족하는 수준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을 증액한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1.0%를 적용

【 ECB의 현 경제상황 인식 】

□ 유로지역 경제는 2020.4/4분기중 –0.7%의 성장률을 기록하여 팬데믹 위기 이전에 비해 4.9% 낮은 GDP수준을 시현

o 최근 입수된 경제지표와 서베이 결과에 따르면 2021.1/4분기에도 경제활동 위축이 지속되었으나 2/4분기에는 성장세가 재개될 것으로 예상

(6)

- 제조업 부문은 견조한 글로벌 수요에 힘입어 회복세를 지속하고 있는 반면, 서비스 부문은 개선조짐을 보이고는 있으나 이동과 사회활동의 제한으로 인해 활동이 여전히 위축 - 정부가 가계와 기업에 대해 재정지원을 계속 하고 있는 가운데 가계는 고용과 소득

감소를 우려하고 있으나, 기업은 자산-부채 상황 악화와 경제전망의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투자를 꾸준히 지속

- 중기적으로 유로지역 경제는 역내와 글로벌 수요 회복, 우호적인 금융여건과 확장적 재정정책에 힘입어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

o 앞으로의 유로지역 성장전망과 관련하여 단기시계에서는 하방리스크가 큰 상황이나

중기적으로는 상하방 리스크가 균형에 근접한 상황이 유지(remain more balanced)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

- 대규모 재정확대에 따른 글로벌 수요 증가, 백신 접종 진전 등이 상방리스크로, 변이 바이러스 확산 등을 포함한 팬데믹 상태의 지속, 이로 인한 실물 및 금융 상황 악화 등이 하방리스크로 존재

□ 소비자물가상승률은 3월중 에너지가격 급등으로 인해 지난 2월(0.9%)에 비해 상당폭 높아진 1.3%를 기록

o 소비자물가상승률은 당분간 오름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나, 특이요인 및 일시적 요인의 변화*에 따라 다소 변동을 보일 것으로 예상

* 독일의 부가세율(VAT) 인하 종료, 물가지수의 품목별 가중치 조정 등

o 근원물가압력은 단기적인 공급 제약과 국내수요 회복으로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 되지만 낮은 임금상승 압력, 경제내 유휴자원, 유로화 절상 등의 영향으로 여전히 미약한 상황

o 중기적으로는 팬데믹의 영향이 약화되는 가운데 완화적인 통화 및 재정정책에 힘입어 높은 수준의 유휴생산능력(slack)이 축소되면서 점차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질 것 으로 예상

【 Lagarde 총재 기자설명회 주요 내용 】

[팬데믹 긴급매입프로그램(PEPP) 정상화 관련] 유로지역 경제 성장경로의 불확실성

이 여전히 크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PEPP 매입규모 축소를 논의하는 것은 시기상조 (premature)임

(7)

o 금번 회의에서 PEPP 매입속도 조절에 대한 논의는 없었으며, PEPP 매입속도는 유로 지역 금융여건과 인플레이션 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후 이를 바탕으로 결정할 것임 o 유로지역 경제는 아직 충분히 회복되지 못한 상황으로 여전히 재정정책과 통화정책

이라는 두 개의 버팀목에 의존하고 있으며, 팬데믹을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정상화에 이르기까지는 갈 길이 멀다(a long way to go)고 생각함

o 최근 캐나다 중앙은행이 자산매입규모를 축소하였지만 이는 각국 경제상황의 특수성 에 따른 것이며, 재정정책의 기여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함

[독일 등 일부국가의 마이너스 금리정책 부작용]

은퇴자 등 일부 금융자산 보유자가 손실

*을 보는 경우가 있으나 마이너스 금리정책의 효과는 전체 경제의 관점에서 평가해야 함 * 유로지역 전체 가계예금 중 약 5%(독일의 경우 10%) 정도가 예금계좌에 마이너스 금리가 부과

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

o 마이너스 금리정책은 가계와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는 데 있어 더욱 낮은 금리를 적용받음에 따라 소비와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유로지역의 경기회복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있음

o ECB는 유로지역 경제 전체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림

[EU경제회복기금 지연에 따른 통화정책적 대응] 재정과 통화정책은 각자 고유의

책무를 부여받고 있으며, 서로 보완적인 관계에 있긴 하지만 대체수단이 될 수는 없음 o EU경제회복기금은 재정의 영역에 있기 때문에 재정당국은 자신이 맡은 바 역할을

수행해야만 하며, EU경제회복기금이 지연된다고 해서 통화정책이 이를 대체하기는 어려움

EU집행위, 인공지능(AI) 법안 발표(4.21)

□ EU 집행위원회는 ‘유럽의 인공지능 전략’(2018.4월), ‘인공지능 백서’(2020.2월)에 이어, EU 전역에 적용되는 규제 프레임워크로서 인공지능 법안(ARTIFICIAL

INTELLIGENCE ACT) 법안을 2021. 4. 21(수) 발표

□ 그간의 주요 경과

ㅇ ’18.4월, 「유럽의 AI 전략」(AI for Europe) 수립

ㅇ ‘18.12월, AI 합동계획(Coordinated plan on AI) 발표(회원국 합동) ㅇ ’19.4월,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윤리기준' 권고안 발표(전문가 그룹)

(8)

ㅇ ‘20.2.19, 「인공지능 백서」(White paper on AI) 발표

ㅇ ‘21.4.21, ’인공지능 법안’* 제안(proposal for a regulatory framework on AI) 및 AI 합동계획 수정안 발표

□ EU 인공지능 법안(Artificial Intelligence Act) 구성 및 주요 내용

(의의)

시민들이 AI를 신뢰(trust)하며 활용할 수 있도록 AI 관련 규제를 유형에 따라 비례적(proportionate)이며 유연하게(flexible) 제시한, EU 전역에 적용되는

최초의 AI 규제 법안

(구성) 총 85개 조항, 이 중 고위험 AI 시스템 관련 조문이 절반에 해당

(적용범위) 해당 AI 시스템이 EU 내에 적용되어 EU 시민들에게 영향을 주는 한, 지역에 무관(EU 내‧외 무관)하게 공공 및 민간 AI 시스템 공급자(개발자)와 사용자 모두에 적용

- 군사적 목적으로만 개발되거나 사용되는 AI는 제외 - 사적인(private, non-professional) 사용 제외

(4단계 AI 유형 및 적용사항) 위험 기반(risk-based) 접근 기반

1 금지 (허용 불가 : Unacceptable risk)

[대상]

EU의 가치를 침해하는 매우 유해한 AI 사용으로, 사람들의 안전, 생계 및 권리에 명백한 위협이 되는 AI 시스템

< 법안 조문의 구성 >

[Title Ⅰ] 일반조항 (제1조~제4조) [Title Ⅱ] 금지된 AI (practices) (제5조) [Title Ⅲ] 고위험 AI 시스템

제1장 : 고위험 AI 시스템의 분류 (제6조~7조) / 제2장 : 준수사항 (제8조~제15조) /

제3장 : 공급자 및 사용자 등의 의무사항 (제16조~제29조) / 제4장 : 인증기관 지정 (제30조~

제39조) / 제5장 : 표준, 적합성 평가, 인증, 등록 (제40조~제51조) [Title Ⅳ] 특정 AI 시스템의 투명성 의무 (제52조)

[Title Ⅴ] 혁신 지원조치 (제53조~제55조) [Title Ⅵ] 거버넌스

제1장 : 유럽인공지능위원회 (제56조~제58조) / 제2장 : 회원국 당국 (제59조) [Title Ⅶ] 고위험 AI 시스템을 위한 EU 데이터베이스 (제60조)

[Title Ⅷ] 사후 시장 모니터링, 정보공유, 시장 감시

제1장 : 사후 시장 모니터링(제61조) / 제2장 : 정보공유(제62조) / 제3장 : 시행(제63조~제68조) [Title Ⅸ] 행동강령 (제69조)

[Title Ⅹ] 기밀 및 벌칙 (제70조~제72조)

[Title Ⅺ] 권한의 위임 및 위원회 절차 (제73조~제74조) [Title Ⅻ] 최종 규정 (제75조~제85조)

(9)

[구체적 대상목록(예시)]

① 인간의 자유의지를 회피하여 행동을 조작하는 AI 시스템 또는 응용프로그램 (예 : 아동의 위험한 행동을 조장하는 음성 지원 장난감)

② 정부의 사회평가(social scoring) 시스템

③ 공개된 공간에서 법 집행을 목적으로 하는 실시간 원격 생체 인식 시스템 (real-time remote biometric identification systems)

* 생체인식 시스템 중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예외 : ⅰ) 구체적인 범죄 희생자(실종아동 포함) 수색,

ⅱ) 테러 공격 예방, ⅲ) 심각한 범죄의 가해자 또는 용의자 탐지

2 고 위험 (High-risk)

[대상]

사람들의 안전이나 기본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AI 시스템으로,

① EU 법규(법률 Annex Ⅱ)에 따라 안전구성요소 또는 제품 자체로 사용되고 제3자 적합성 평가(third-party conformity assessment)를 받아야 하는 AI 시스템, ② 동 법률(Annex Ⅲ)에 목록으로 제시된 AI 시스템

* 상기 목록은 추후 AI 활용 사례의 양상을 보며 리뷰(future-proofing)

[구체적 대상목록(Annex Ⅲ)]

: 의도하는 목적 중심

① 생체인식 시스템(Biometric identification and categorisation of natural persons)

② 중요 기반시설의 관리 및 운용(Management and operation of critical infrastructure) : 교통, 수도, 가스, 난방, 전기 등

③ 교육 및 직업훈련(Education and vocational training) : 시험 채점과 같이 액세스를 결정하거나 평가, 배치 결정 등에 활용

④ 고용, 근로자 관리 및 자영업(Employment, workers management and access to self-employment) : 채용‧승진 등의 이력서 스크리닝, 평가 등

⑤ 필수 공공/민간 서비스(Access to and enjoyment of essential private services and public services and benefits) : 응급 서비스, 대출 신용평가 등 ⑥ 기본권을 간섭할 수 있는 법 집행(Law enforcement) : 수사 및 기소 과정에서

증거의 신뢰성 평가 등

⑦ 이민, 망명 및 국경통제 관리(Migration, asylum and border control management) : 문서의 진위 확인, 위험 평가 등

⑧ 사법 과정에서의 적용(Administration of justice and democratic processes) : 사실과 법의 조사 및 해석, 법 적용 지원 등

(10)

※ 원격 생체인식 시스템(remote biometric identification)

- 동 법안에서 원격으로 사람의 생체 인식에 활용되는 모든 AI 시스템은 고위험(high-risk)으로 간주 되며, 엄격한 의무사항이 적용됨

* 감정 인식, 생체데이터 분류 시스템은 투명성 의무를 준수해야 하며, 고용, 교육, 법 집행 등에 활용 시 에는 고위험 AI 적용으로 간주됨

- 특히 법 집행 목적으로 공개적으로 접근 가능한 공간에서 실시간(live) 사용은 인간의 존엄성, 프라이버시의 존중, 개인 데이터 보호 및 차별 금지 등 기본권에 특별한 위험을 제기하는 만큼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허용되는 소수의 예외적 상황(예 : 미아를 포함한 특정 범죄 잠재적 피해자 수색, 임박한 테러 위협 대응, 심각한 범죄의 가해자 탐지 및 신원확인 등)의 경우에도, 사법 기관 또는 기타 독립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간, 지리적 범위 및 검색되는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제한 적용

-

[의무사항] 시장 출시 이전에 의무사항을 엄격히 준수해야 함

① 적절한 위험관리시스템 운용(risk management system) ② 고품질의 데이터셋(data and data governance)

③ 당국에 상세한 문서 제공(technical documentation)

④ 결과 추적을 위한 로그 활동의 기록 및 관리(record-keeping)

⑤ 사용자에게 투명하게 정보제공(transparency and provision of information to users)

⑥ 사람의 감독(human oversight)

⑦ 정확성, 견고성 및 보안(Accuracy, robustness and cybersecurity)

3 제한된 위험 (Limited risk)

ㅇ [대상 및 내용] 특정 AI 시스템의 경우, 투명성 의무 적용

① 인간과 상호작용하는 시스템(예 : 챗봇과 같이 조작의 위험이 있는 경우)

② 생체 데이터를 기반으로 감정을 감지하거나 특정 카테고리와 연관성을 결정하는 데 사용되는 시스템

③ 콘텐츠를 생성하거나 조작하는('딥 페이크') 시스템

→ 이용자가 기계와 상호 작용하고 있음을 인식하여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해야 함

4 최소 위험 (Minimal risk)

[대상 및 내용] 시민의 권리나 안전에 영향이 거의 없는 기타 모든 AI 시스템*

(예 : AI 지원 비디오게임, 스팸 필터 등)은 추가적인 법적 의무없이 기존 법규에 따라 개발 및 사용 가능

* 현재 EU에서 사용되는 대부분의 AI 시스템이 이 범주에 해당

(11)

→ ① 이러한 시스템의 공급자는 자발적으로 고위험 AI 시스템의 의무사항 적용 가능 ② 업계 스스로의 행동강령(codes of conduct) 수립 및 준수 권장

(거버넌스) ‘유럽 인공지능 위원회’*(European Artificial Intelligence Board)를

설치하여 AI 법안의 원활하고 효과적인 시행을 촉진하고 집행위 권고 및 의견 제출 등을 수행

* 구성 : 27개 EU 회원국 당국, 집행위, 유럽 데이터보호 감독관(European Data Protection Supervisor)

(벌칙) 각 회원국은 법규 위반 시 벌금 부과(과태료 포함)

- 제5조(금지) 불이행, 제10조(고위험 AI의 데이터 관리) 요건 위반 시 3천만 유로 또는 연간 글로벌 총 매출액의 6% 이하의 벌금 부과

- 그 외의 규정 미준수 시, 2천만 유로 또는 연간 글로벌 총매출액의 4% 이하의 벌금 부과(높은 쪽이 상한)

- 인증기관 또는 당국에 부정확하거나 불완전 정보 제공 시 1천만 유로 또는 연간 글로벌 총매출액의 2% 이하의 벌금 부과

(기타) 규제 프레임워크를 통한 AI의 활용 강화 도모

- 이용자들의 신뢰(users’ trust) 제고로 AI 활용 수요 증대, 법적 확실성 및 법규 조화에 따라 AI 공급자들의 시장 접근이 한층 용이해 질 것으로 기대

- 혁신적 기술을 한정된 기간동안 시험할 수 있는 규제 샌드박스(regulatory sandboxes) 도입, 디지털 혁신허브 및 시험·실험시설 액세스 등 우수 생태계 조성을 통한 기업의 혁신 지원

□ 향후 일정

ㅇ 일반 입법 절차에 따라, 유럽의회 및 회원국 승인 추진 - 승인 시, EU 전역에 직접 적용(regulation)

EU 집행위, AI 법안 발표(4.21)

- Margrethe Vestager 수석부집행위원장(디지털시대, 경쟁정책), Thierry Breton 집행위원(내수시장 담당) - (출처 : ⓒ European Union, 2021)

(12)

유럽의약품청(EMA),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중간 평가 의견 발표(4.23)

□ 4.23(금) 유럽의약품청(EMA)의 인체의약품위원회는 EU 집행위의 요청*에 따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혈전 발생 관련 중간 평가의견(interim opinion)을 발표

* EU집행위 Stella Kyriakides 보건 집행위원은 4.9.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구체적 위험요인을 긴급

하게 추가 분석하고, 가능한 4.22.까지 중간 보고를 해줄 것을 요청

□ EMA 발표 주요내용

ㅇ 아스트라제네카 백신(Vaxzevria)의 전반적인 편익은 혈전 발생을 포함한 부작용

위험보다 큼(outweigh)

(연령∙감염률∙성별 분석) 위원회는 회원국별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연령 및 감

염률에 따른 백신의 편익과 위험을 △입원, △중환 자실 입원, △사망 등의 관점 에서 분석한 결과,

- 연령 및 감염률이 증가함에 따라 백 신 접종 의 편익 이 증가 하 는 한 편 , 성 별에

따 른 편 익 과 위 험 은 자 료 부족 으 로 분 석 불가

- 위원회는 새로운 데이터가 확보될 경우 이와 같은 분석은 변경될 수 있다고 설명 ㅇ

(2차 접종 관련 권고) 위원회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차 접종 이후, △4~12주보다

더 경과한 후에 동 백신을 접종하는 방법, △2차 접종을 실시하지 않는 방법, △ mRNA 백신을 접종하는 방법을 검토한 결과,

- 현재와 같이 4~12주에 두 번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하는 것을 권고

□ EU 집행위 입장

ㅇ EU 집행위 Kyriakides 보건 집행위원은 EMA의 중간 평가 발표 이후, 4.23. 성명을 통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편익이 부작용의 위험보다 크고, EU 백신 포트폴

리오의 중요한 일부임을 강조

ㅇ 또한, 회원국에 대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관련 최대한 조율된 접근 요청

2 주간 유럽 금융시장 동향

□ 유럽 금융시장은 아시아지역의 코로나19 확산 등에도 불구하고 ECB의 완화적 정책기조 유지* 등으로 대체로 안정을 유지

* ECB는 4.22일(목) 개최된 통화정책 결정회의에서 정책금리, 양적완화 한도 등을 기존 수준으로 유지한 가운데, 지난달 결정한 빠른 속도의 자산매입을 2/4분기중 지속할 것이라고 밝히는 등 완화적 정책기조를 재확인

ㅇ 유럽주가(Stoxx600)는 인도 등 아시아지역의 코로나19 확진자 급증, 미국 바이든 정부의 자본소득세율 인상 가능성* 등으로 전주 대비 0.8% 하락(4.16일 442.49→4.23일 439.04) * 로이터 통신은 바이든 대통령이 100만달러 이상 소득자에 대한 자본소득세율을 20%에서 39.6%로

인상할 계획이라고 보도

(13)

ㅇ 유로화 가치(미달러화 대비)는 PMI 등 유로지역 경제지표가 개선세를 지속함에 따라

전주 대비 1.0% 절상

(4.16일 1.1983→4.23일 1.2099)

ㅇ 국채금리는 회원국들의 계획 제출 지연 등에 따른 EU경제회복기금 집행 지연 우려로 주변국이

상승

(독일 10년물 4.16일 –0.26%→4.23일 –0.26%, 이탈리아 10년물 4.16일 0.75%→4.23일 0.78%)

- 중심국-주변국간 국채금리 스프레드는 소폭 확대(독일-이탈리아 10년물 국채금리 스프레드:

4.16일 1.01%p→4.23일 1.04%p)

/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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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1 미래전망 참여 전문가 명단. 첨부1 미래전망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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