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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농업 브리프 월간 201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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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국농업 브리프 월간 2015 5

농정 이슈

중국의 식품안전법 개정과 시사점 1 중국의 농기계산업 발전 현황 및 시사점 019 기타 주요 농정 0 17

가격 동향

농산물 도매시장가격 20 소비자물가 22

무역 동향

대 세계 농산물 수출입 23 대 세계 식량 수출입 25 대 한국 농산물 수출입 28

주요 단신

(2)

중국의 식품안전법 개정과 시사점 중국의 식품안전법 개정과 시사점 중국의 식품안전법 개정과 시사점 중국의 식품안전법 개정과 시사점 1) 1) 1) 1) 개요 개요 개요

개요

□ □

□ □

 중국은 2009년 제정된 식품안전법 의 개정을 추진한 끝에 지난 월4 24일 신 식품안전법 을 공포하였으며 올해 10월부터 시행할 예정임.

년 월 수정초안이 공개된 후 빠르면 년 월 경 공포될 것으로 예상하기도 했으나

2013 10 2014 3

각계각층의 높은 관심을 반영하여 차례 수정 과정을 거쳐 이번에 전국인민대표대회를 통과하였음2 .

 신 식품안전법 은 현행 법률과 비교하여 목차 구성에는 변화가 없으나 법률조항이 보다 구체화, 세분화되었음 특히 식품의 생산 가공 판매 및 음식서비스 제 장 와 법률책임 제 장 에 관한 규정이. · · ( 4 ) ( 9 ) 대폭 수정되거나 신설되었음.

증가한 법률 조항 50개 중 제 장과 제 장이 각각4 9 21개와 13개 증가 현행 식품안전법 총 장 조

현행 식품안전법현행 식품안전법 총총 장장 조조

현행 식품안전법 :::: 총 10101010장 104104104104조 신 식품안전법신 식품안전법신 식품안전법신 식품안전법 :::: 총총총총 10101010장장장장 154154154154조조조조 제 장 총칙 조1 (1 ~10 )조 제 장 총칙 조1 (1 ~13 )조

제 장 식품안전위험 모니터링과 평가2 (11 ~17 )조 조 제 장 식품안전위험 모니터링과 평가2 (14 ~23 )조 조 제 장 식품안전표준3 (18 ~26 )조 조 제 장 식품안전표준3 (24 ~32 )조 조

제 장 식품생산경영4 (27 ~56 )조 조

제 장 식품생산경영4 (33 ~83 )조 조 제 절 일반규정1 (33 ~43 )조 조

제 절 생산경영과정 통제2 (44 ~66 )조 조 제 절 라벨 설명서 및 광고3 , (67 ~73 )조 조 제 절 특수식품4 (74 ~83 )조 조

제 장 식품검사5 (57 ~61 )조 조 제 장 식품검사5 (84 ~90 )조 조 제 장 식품수출입6 (62 ~69 )조 조 제 장 식품수출입6 (91 ~101 )조 조

제 장 식품안전사고 처리7 (70 ~75 )조 조 제 장 식품안전사고 처리7 (102 ~108 )조 조 제 장 관리감독8 (76 ~83 )조 조 제 장 관리감독8 (109 ~121 )조 조

제 장 법률책임9 (84 ~98 )조 조 제 장 법률책임9 (122 ~149 )조 조 제 장 부칙10 (99 ~104 )조 조 제 장 부칙10 (150 ~154 )조 조

1) 본 내용은 《中華人民共和國食品安全法》(2009年版, 2015年版); 2015年最新食品安全法十大亮點解 , 新版食品安全 法亮點解讀 을 참조하여 작성하였음.

농정 이슈

농정 이슈

농정 이슈

농정 이슈

(3)

 신 식품안전법 은 식품안전관리체계의 변화와 이에 따른 정부조직 개편 내용을 반영하고 있으며 현행 법률에 비해 ▲식품의 생산 가공 판매 및 음식서비스에 종사하는 기업의 책임 규정을· · 강화하고, ▲식품안전 관리감독체계를 혁신하는 한편 지방정부의 관리감독 책임을 강화하였으며,

식품안전 관련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한 것이 커다란 특징임.

주요 수정 및 신설 규정 주요 수정 및 신설 규정 주요 수정 및 신설 규정 주요 수정 및 신설 규정

□ □



( 1 제 장 총칙 )

▲법률 적용 범위 확대, ▲식품안전 업무 수행 원칙 제시, ▲식품 생산 가공 판매· · 기업 및 음식서비스 기업의 책임 원칙 제시, ▲지방정부의 식품안전관리감독 책임 원칙 제시,

식품

▲ 협회와 소비자협회의 적극적 역할 명시, ▲농약사용 관리제도 실시 원칙 제시, ▲식품안전 업무 모범 수행 조직이나 개인에 대한 표창 및 장려제도 실시

국무원 조직개편(2013.3)에 따른 부처 간 식품안전관리감독 업무 조정 내용 명시 법률의 적용 범위에 식품의 저장 보관 운송 추가 조· · (2 )

예방위주 위험관리 전과정 통제 사회적 관리, , , 실시, 과학적이고 엄격한 관리감독제도 수립이라는 식품안전 업무 수행 원칙 제시 조(3 )

식품 생산 가공 판매 기업 및 음식서비스 기업은 취급하는 식품의 안전을 책임진다는 문구 삽입· · 조 현급

(4 ), (縣级 지방정부의 식품안전관리감독 책임제 실시 규정 조 현급) (7 ), (縣级 이상 지방) 정부는 식품안전 업무를 해당지역 발전계획에 포함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하도록 규정 조(8 ) 식품협회가 내부 규정에 근거하여 업계 규범을 제정하고 처벌 및 표창 제도를 수립하는 한편 식품 안전 관련 정보 및 기술서비스 제공 등의 역할 수행 규정 소비자협회와 기타 소비자조직이 법률을. 위반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사회적 감독자 역할 수행 규정 조(9 )

국가가 농약사용에 대해 엄격한 관리제도를 실시하고 고효율 저독성 저잔류 농약 사용을, · · 장려하도록 규정(11 )조



( 2 제 장 식품안전위험 모니터링과 평가 )

▲식품안전위험 모니터링 업무 수행 관련 규정을 보다 구체화하고 샘플 채집 시 시장가격으로 비용을 지불하도록 규정(15 ), ▲조 식품안전위험 평가 대상에 식품 식품첨가제 외에 식품 관련 제품, 2)을 추가하고 평가에 필요한 샘플 채집 시 시장가격으로 비용을 지불하도록 규정(17 ),조 ▲식품안전위험 평가를 실시해야 하는 상황을 구체적으로 규정(18 ),조 ▲ 현급(縣级 이상 정부의 식품안전 관리감독 부처와 식품안전위험 평가 부처는 과학 객관 즉시 공개) 원칙에 따라 식품안전 위험교류(risk communication) 사업을 전개하도록 규정(23 )조



( 3 제 장 식품안전표준 )

▲식품안전표준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에 생물독소의 함유량 제한 규정 2) 식품에 사용되는 포장재료 용기 세척제 소독제와 식품 생산 가공 판매 및 음식서비스에 사용되는 공구 설비 조, , , · · , (2 )

(4)

추가(26 ),조 ▲가축 도축 및 가금 검사규정은 국무원 농업행정 담당 부처가 제정한다고 명시(27 ),조 성급(

▲ 省级) 이상 정부의 위생행정 담당 부처는 홈페이지에 식품안전 국가표준 지방표준 및 기업, 표준을 업로드하여 무료 검색과 다운로드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31 ),조 ▲성급(省级) 이 상 정부의 위생행정 담당 부처는 관련 부처와 함께 식품안전 국가표준 지방표준 및 기업표준의 집, 행 상황을 추적하여 평가하고 결과에 따라 즉시 수정해야한다고 규정(32 )조



( 4 제 장 식품생산경영 )

▲식품안전의 제 차적 책임자인 식품 생산 가공 판매 및 음식서비스 기업의1 · · 책임 사항을 더욱 구체화하고 강화하는 방향으로 현행 법률 제 장4 식품생산경영 을 전면적으로 수정하여 일반규정 절 생산경영과정 통제 절 라벨 설명서 및 광고 절 특수식품 절 등(1 ), (2 ), · (3 ), (4 )

4 절로 나누어 관련 사항을 규정

일반규정

( )

유통기간을 초과한 식품 원료와 첨가제를 사용하여 생산한 식품과 식품첨가제 그리고 사용 범위와 양을 초과하여 첨가제를 사용한 식품 생산일자와 유통기한을 허위로 기재한 식품과, 식품첨가제를 생산 가공 판매 및 음식서비스를 금지하는 식품 및 식품첨가제 목록에 추가· · (34 )조 식품 생산 생산 가공 식품 판매 음식서비스를 구분하여 각각 허가제를 실시하던 것을 식품생산( · ), , 경영허가제로 통일 단 농민들이 자신이 생산한 식용농산물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허가제를 적용. , 하지 않는다고 규정(35 )조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고위험의 식품 관련 제품에 대해서는 공업제품 생산허가증 관리규정에 근거 하여 생산허가증 제도 실시 규정(41 )조

식품 생산 가공 판매 및 음식서비스 기업은 식품안전 이력추적체계를 갖추고 식품의 이력추적을· · 보장하도록 하는 식품안전 전과정 이력추적제도 실시 규정(42 )조

소비자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국가가 식품 생산 가공 판매 및 음식서비스 기업이· · 식품안전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장려한다고 규정(43 )조

생산경영과정 통제 생산경영과정 통제 생산경영과정 통제 생산경영과정 통제

( )

( ( ) )

( )

식품 생산 가공 판매 및 음식서비스 기업은 원료 단계 핵심 생산단계 검사· · , , 단계 그리고 운송 및 지급 단계에서의 통제 요령을 작성하여 실시해야한다고 규정(46 )조

식품 생산 가공 판매 및 음식서비스 기업· · 이 식품안전자체검사제도를 수립하고 정기적으로 식, 품안전 상황에 대한 검사 및 평가를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47 )조

맹독성 및 고독성 농약을 채소 과채 차 중약재 등 국가가 규정한 농작물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 , , 한다고 명시(49 )조

식품 생산 가공 기업은 식품 원료 식품첨가제 및 식품 관련 제품 입고검사기록제도· , (50 )조 와 식품 출고검사기록제도(51 ),조 식품 판매 및 음식서비스 기업은 식품 입고검사기록제도(53 )조 그리고 식품 도매 기업은 식품판매기록제도(53 )조 를 실시하도록 규정 기록과 증명서의 보존기한은 유통기한 만료. 후 개월 이상 명확한 유통기한이 없는 경우 년 이상이라고 명시6 , 2 (50 )조

(5)

음식서비스 기업의 원료 사용(55 )조 및 시설 설비 점검과 청소· (56 ),조 대규모 급식 장소 조직( ) 및 식사도구 소독서비스 업체의 준수 사항(57 , 58 )조 조 등 음식서비스 기업과 관련된사항을 별도로 규정 식품첨가제 생산 가공 기업이 식품첨가제 출고검사기록제도를 실시하도록 규정· (59 , 60 ).조 조 인터넷 식품쇼핑몰 운영자가 식품 공급업체를 대상으로 실명등록제도를 실시하도록 규정(62 )조 식품리콜제도 실시와 관련하여 라벨 표지 설명서 등이 식품안전표준에 부합하지 않아 리콜이 이루어진, , 식품에 대해서는 식품 생산 가공 기업이 보완 조치를 취한 후 판매가 가능하다고 규정· (63 )조 식용농산물 도매시장의 준수 사항(64 ),조 식용농산물 판매자의 입고검사기록제도 시행(65) 등 식용 농산물 관련 사항을 별도로 규정(64~66 )조

라벨 설명서 및 광고 라벨 설명서 및 광고 라벨 설명서 및 광고 라벨 설명서 및 광고

( , )

( ( , , ) )

( , )

유전자변형 식품의 생산 가공 판매 및 음식서비스는 관련 규정에 따라· · 뚜렷하게 표시하도록 규정(69 )조

특수식품 특수식품 특수식품 특수식품

( )

( ( ) )

( )

보건식품(75~79 ),조 특수의학용 식품(80 )조 및 영유아 식품(81 )조 을 특수식품으로 분류하고 관련 사항을 규정(75~83 ).조

특히 영유아 식품에 대해 엄격한 관리감독제도를 실시하여 영유아 식품 생산 기업은 반드시 원료, 식품첨가제 제품성분 상표 등을 식품관리감독기관에 보고하고 영유아 분유 제품의 제품성분은, , , 국무원 식품약품관리감독 행정 담당 부처에 등록해야 한다고 규정 영유아 분유 제품은 분장. (分装) 방식으로 생산할 수 없고 동일 기업은 동일한 제품 성분을 사용하여 다른 브랜드의 분유 생산을 금지한다고 규정(81 )조



( 5 제 장 식품검사 )

▲식품 생산 가공 판매 및 음식서비스 기업이 식품검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 처리 절차를 새롭게 규정(88 )조

식품 생산 가공 판매 및 음식서비스 기업은 검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일 이내에 샘플검사를· · 7 실시한 식품약품관리감독 행정 담당 부처나 상부 담당 부처에 재검사를 신청할 수 있고 재검 신청을, 수리한 담당 부처는 재검 기관을 무작위로 선정하여 재검을 실시하며 재검 기관의 검사 결과가 최종 검사결과라고 규정 재검기관 명단은 국무원의 인증인가관리감독 담당 부처 식품약품관리. , 감독 담당 부처 위생 행정 담당 부처 농업 행정 담당 부처가 공동으로 공표, ,

국가가 규정한 신속검사 방법을 통해 식용농산물에 대해 실시한 샘플검사 결과에 대해 피검사인이 이의가 있는 경우 검사결과 수취 시점부터 시간 이내에 재검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속4 검사 방법은 채택할 수 없다고 규정



( 7 제 장 식품안전사고 처리 )

▲국무원이 제정하는 국가식품안전사고 대비 응급 메뉴얼 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102 ), ▲의료기관에 내원한 환자가 식원성질병 환자이거나 의사 환자인조 경우 소재지 현급(縣级 정부의 위생 행정 담당 부처에 보고하고 담당 부처는 식품안전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동급의 식품약품관리감독 담당 부처에 통보하도록 규정(104 ), ▲식품안전조

(6)

사고 조사 담당 부처의 권한 사항을 명시(108 )조

국가식품안전사고 대비 응급 매뉴얼 에는 식품안전사고의 등급 분류, 사고처리 조직의 지휘체계와 책임 예방 조기경보시스템 처리 순서 응급보장조치 등의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 · , , (102 )조 식품안전사고 조사 담당 부처는 관련 기관과 개인을 대상으로 사고 정황을 조사하고 관련 자료와 샘플의 제출을 요구할 권한이 있고 관련 기관과 개인은 이에 협조하여 요구 자료와 샘플을 제출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 또한 어떠한 기관과 개인도 식품안전사고의 조사와 처리를 방해하거나 간섭할. 수 없다고 규정(108 )조



( 8 제 장 관리감독 )

▲식품안전관리감독 담당 부처가 수립하는 연간 식품안전관리감독계획에 포함 되어야 할 중점관리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109 ), ▲식품 생산 가공 판매 및 음식서비스 기업이나조 · · 지방정부가 식품안전 관련 피해를 숨기거나 제때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의 책임 추궁사항 명시

조 조

(114 , 117 ), ▲식품안전 관련 식품파파라치제도 실시 규정(115 ), ▲식품안전 관련 정보의 통일적인조 공표제도를 실시하는 상황에서 허위의 식품안전 관련 정보를 유포하는 경우의 처리 방법을 규정(120 )조 현급(縣级 이상 정부의 식품약품관리감독 담당 부처와 품질감독 담당 부처가 식품안전위험 모니터링) 및 평가 결과와 식품안전 상황 등에 근거하여 관리감독의 중점 방식 등을 확정하고 위험 정도를, 구분하여 관리감독을 실시한다고 규정(109 )조

연간 식품안전관리감독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중점관리 사항으로 1)영유아와 기타 특정 집단에 전문적으로 공급되는 주 부식품· , 2)보건식품 생산과정 중의 첨가 행위와 등록된 기술적 요구 사항에 근거한 생산 상황 그리고 보건식품 라벨 설명서 및 광고내용 중 기능 홍보 관련 내용· , 3)식품안전 사고 발생 위험이 비교적 높은 식품 생산 가공 판매 및 음식서비스 기업· · , 4)식품안전위험 모니 터링 결과 식품안전위험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사항 등을 제시(109 )조

식품안전관리감독 담당 부처는 식품 생산 가공 판매 및 음식서비스 기업이 식품안전 관련 피해를· · 숨기거나 제때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현급(縣级 이상 정부의 식품약품관리감독 담당) 부처가 해당 기업의 법정 대표 또는 주요 책임자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규정(114 )조 현급(縣级 이상 정부의 식품약품관리감독 및 품질감독 담당 부처는 이메일 주소 또는 연락 전화번호를) 공개하여 문의 투고 보고 등을 접수하고 기한 내에 답변 조사 처리하도록 규정 조사 결과 사실인, , , , . 경우 보고자에게 보상하고 보안 유지와 합법적 권리를 보장하도록 규정 내부고발자에 대해 해당. 기업이 해고 노동계약 변경 또는 기타 방식으로 보복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 (115 )조 지방정부가 식품안전 관련 업무를 수행하지 않거나 중대 식품안전사고에 대해 제때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상부의 정부가 주요 책임자에 대해 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고 규정(117 ).조 또한 현급(縣级 이상 정부의 식품약품관리감독 담당 부처가 적시에 식품안전 위험을 발견하지 못하거나) , 적시에 위험을 제거하지 못한 경우 해당 정부는 주요 책임자에 대해 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고 규정(117 )조 임의의 기관이나 개인이 권한을 부여받지 않은 상황에서 허위의 식품안전 관련 정보를 유포하지

(7)

못하도록 규정 소비자와 사회여론을 현혹할 수 있는 정보를 발견한 경우 관련 정부 부처 전문. , 기관 관련, 식품 생산 가공 판매 및 음식서비스 기업· · 등으로 조직을 구성하여 조사분석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규정(120 )조

형사책임측면에서 행정책임과 형사책임의 연계기제 완비(121 )조



( 9 제 장 법률책임 )

▲법률 위반행위의 결과에 대한 처벌에서 위법행위 자체에 대한 처벌로 전환한 가운데 법률 위반 상황을 보다 세분하여 제시하고 처벌을 대폭 강화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법률 집행 주체를 현급(縣级 이상 정부 식품약품관리감독 담당 부처로 명시) . 현급(縣级 이상 지방정부가 식품안전관리감독 업무를 소홀하거나 이행하지 않는 사례를 열거하고) 해당 사안별로 법률에 의거하여 관련 책임자들을 징계한다고 규정(142 ~145 )조 조

법률을 위반한 식품 생산 가공 판매 및 음식서비스 기업에 대한 처벌 강도 강화 벌금은 기존의· · . 배에서 배로 강화 유기징역형 이상의 선고를 받은 경우 영원히 자격 박탈 조

5~10 10~20 , (135 ).

맹독성 및 고독성 농약을 사용한 경우 관련 법률과 행정법규에서 규정한 처벌 이외에도 일 이상5 일 이하의 구류 처분 가능 등

15

식품안전위험 모니터링 및 위험평가 업무 담당 기관이나 담당자의 위법 행위에 대해 파면 또는 직위해제하고 자격 취소(137 ). 식품검사 담당 기관이나 담당자의 위법행위에 대해 검사비용조 을 몰수하고 검사비용의 5~10배 벌금 부과(138 )조

허위 검사보고와 인증에 대한 징벌을 강화하여 식품검사 담당 기관과 인증기관은 식품 생산 가공· · 판매 및 음식서비스 기업과 연대 책임을 지도록 규정(138 , 139 )조 조

식품 허위광고에 대한 징벌을 강화하여 광고 설계자 제작자 식품 생산 가공과 판매 및 음식, , · 서비스 기업이 연대 책임을 지도록 규정(140 )조

허위의 식품안전 관련 정보 공개자에 대한 민형사책임 강화(141 )조

민사책임측면에서 경제적 징벌을 더욱 강화 식품 생산 가공과 판매 및 음식서비스 측면에서. · 식품안전표준에 부합하지 않는 식품에 대해서 소비자는 손실배상청구 이외에도 식품 생산 가공과· 판매 및 음식서비스 기업에게 지불한 금액의 10배 또는 손실액의 배를 배상금으로 청구 가능3 . 배상액이 1,000위안 미만인 경우 1,000위안을 배상하도록 규정(148 )조

신 식품안전법 의 수입농식품 관리 규정 신 식품안전법 의 수입농식품 관리 규정 신 식품안전법 의 수입농식품 관리 규정 신 식품안전법 의 수입농식품 관리 규정

□ □

 중국의 식품안전 관련 최고 상위법인 식품안전법 은 수출입 식품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규정 제 장( 6 식품수출입 을 두고 있는데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음) .

신 식품안전법 은 현행 법률에 비해 개 조항이 신설되었고 기존 조항들도 대부분 수정되었음3 , .

(8)

구분 구분 구분

구분 주요 내용주요 내용주요 내용주요 내용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수입 농식품의 안전 관리감독 주체 명시(91 )조

중국의 수출입 농식품 안전관리는 수출입 농식품 검사 검역체계를 근간으로 함

- .

현행 법률에는 수입 농식품의 안전 관리감독 주체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었으나 국가출입국검사 -

검역 담당 부처가 주체임을 명시하여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였음.

국외 식품수출업체와 식품생산기업 그리고 식품수입업체의 준수사항을 명시하고 특히 식품수입업체의 책임 강조(94 )조

국외 식품수출업체와 식품생산기업은 식품 식품첨가제 식품 관련 제품을 중국에 수출할 때 중국의

- , ,

관련 법률 법규와 식품안전국가표준을 준수하고 라벨과 설명서의 내용에 책임져야 한다고 규정, - 식품수입업체는 국외 식품수출업체와 식품생산기업에 대한 심사제도를 수립하고 심사에 불합격한

식품은 수입을 불허한다고 규정

- 식품수입업체는 중국의 식품안전국가표준이나 신체건강을 위해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근거가 있는 경우 해당 식품의 수입을 중지하고 본 법률 63조의 규정에 따라 리콜을 실시해야한다고 규정 수입 농식품 안전 관리감독 주체인 국가출입국검사검역 담당 부처의 식품수입 대상국에 대한 검사검역 관련 권리사항 명시(101 )조

- 국가출입국검사검역 담당 부처는 중국에 식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국가의 식품안전관리체계와 식품안전 상황에 대해 평가 심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상응하는 검사검역 기준을 확정할 수 있다고 규정·

수정 수정 수정 수정

농식품 수입시 중국의 법령 준수사항(92 )조

현행 법률은 식품 식품첨가제 식품관련 제품의 수입시 중국의 식품안전 국가표준에 부합하고 관련

- , ,

법률과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른 출입국검사검역 담당 부처의 검사에 합격해야 한다고만 규정 - 수입 식품과 식품첨가제는 국가출입국검사검역 담당 부처의 요구에 따라 합격증명자료를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는 규정 추가

식품안전국가표준이 부재한 식품의 수입시 요구사항(93 )조

현행 법률은 식품안전국가표준이 없는 식품 또는 처음으로 수입하는 식품첨가제 신품종과 식품 관련 -

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수입업체가 국무원 위생 행정 담당 부처에 수입신청서와 안전성 평가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규정 그리고 국무원 위생 행정 담당 부처는 수입을 허가할 지를 결정하고 즉시. 상응하는 식품안전국가표준을 제정하도록 규정

신 법률은 식품안전국가표준이 없는 식품을 수입하는 경우 식품수입업체와 국외 식품수출업체 및 식 -

품생산기업이 국무원 위생 행정 담당 부처에 관련 표준을 적용하는 국가 또는 국제표준을 제출하도록 규정 국무원 위생 행정 담당 부처는 관련 표준이 식품안전 요구에 부합하면 일시적 사용을 결정하고. 상응하는 식품안전국가표준을 제정하도록 규정

- 새로운 식품원료를 사용하여 생산한 식품 새로운 식품첨가제나 식품 관련 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국무원 위생 행정 담담 부처에 안전평가 자료를 제출토록 하고 담당 부처는 60일 이내에 심사를 진행하도록 규정 심사 결과 식품안전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허가하고 이를 공표하며 부합하지 않는. , 경우 허가를 내주지 않고 서면으로 그 이유를 설명하도록 규정

이외에 국무원 출입국검사검역 담당 부처는 위생 행정 담당 부처의 요구에 따라 식품 식품첨가제

- , ,

식품 관련 제품의 검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고 규정 농식품 수입과정에서 식품안전문제 발생시 조치 사항(95 )조

- 국외에서 발생한 식품안전사고가 중국 국내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거나 또는 수입 식품에서 심각한 식품안전 문제를 발견한 경우 국가출입국검사검역 담당 부처는 즉시 위험조기경보 또는 통제조치를 취하고 관련 부처에 통보하며 통보받은 각 부처는 즉시 관련 조치를 취해야한다는 현행 규정은 유지, - 식품안전문제의 처리에 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 현급 이상 지방정부의 식품약품관리감독

담당 부처는 국내 시장에서 판매되는 수입 식품 식품첨가제에 대한 관리감독을 실시하고 중대한, , 식품안전문제를 발견한 경우 국무원 식품약품관리감독 담당 부처는 곧바로 국가출입국검사검역 담당 부처에 통보하고 이 부처는 즉시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한다 고 추가로 규정

(9)

구분 구분 구분

구분 주요 내용주요 내용주요 내용주요 내용

수정수정 수정수정

농식품 수입 주체의 등록제도 관련 사항(96 )조

- 현행 법률은 중국에 식품을 수출하는 국외 수출업체 또는 대리업체 만 국가출입국검사검역 담당 부처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보관하도록 규정했으나 신 법률은 식품수입업체도 그 대상에 포함시켜 규정 국외 식품생산기업은 국가출입국검사검역 담당 부처에 등록하도록 한 규정은 현행대로 유지한 채

- ,

국외 식품생산기업이 허위자료를 제출했거나 자신으로 인해 수입식품에서 중대한 식품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등록을 최소하고 이를 공개한다는 내용을 추가로 규정

국가출입국검사검역 담당 부처가 정기적으로 국외 수출업체 또는 대리업체 수입업체 국외 식품생산

- , ,

기업을 공개하도록 한 규정은 불변

수입 포장식품과 식품첨가제의 표기 사항(97 )조

수입 포장식품과 식품첨가제는 중국어 라벨과 설명서를 반드시 갖추어야 한다는 현행 규정 불변 -

현행 법률은 중국어 라벨과 설명서가 관련 법률 행정법규 및 식품안전 국가표준에 부합하는 한편

- ,

원산지 중국내 대리상 명칭 주소 연락처를 명기하도록 하고 있으며 중국어 라벨이나 설명서가, , , , 없거나 규정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수입을 금지한다고 규정

수입업체의 수입 및 판매 기록제도 운영 사항(98 )조

- 신 법률은 수입업체가 수입 식품 식품첨가제 의 명칭 규격 수량 생산일자 수입 생산 일련번호( ) , , , , ( ) , 유통기한 국외 수출업체와 구매자의 명칭 연락처 거래일자 등 식품의 수입 및 판매 내용을 기록, , , 하도록 한 현행 규정에 수입업체의 주소도 기록할 것과 관련 증명서류를 보존해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로 규정

- 현행 법률은 기록 및 증명서류 보존기한을 년 이상으로 규정했으나 신 법률은 본 법률2 50조에 근거하여 유통기한 만료 후 개월 이상 명확한 유통기한이 없는 경우 년 이상으로 한다6 , 2 고 규정 수출식품 생산기업의 준수 사항(99 )조

- 수출식품을 생산하는 기업은 수출식품이 수입국의 식품표준 또는 계약서 상의 요구 조건에 부합하도록 보장해야한다고 규정

수출식품 생산기업과 수출식품 원료 재배 사육 장은 국가출입국검사검역 담당 부처에 보고토록 규정

- ( )

수입 농식품의 안전 관리감독 주체의 의무 사항(100 )조

현행 법률은 수입 농식품의 안전 관리감독 주체인 국가출입국검사검역 담당 부처가 수출입 식품의 -

안전정보를 수집 총괄하고 즉시 관련 정부 부처 기관 및 기업에 통보토록 규정, ,

- 신 법률은 현행 규정을 유지하되 국가출입국검사검역 담당 부처가 통보할 내용을 수출입 식품 검사① 검역 과정에서 발견한 식품안전 관련 정보, ②식품협회와 소비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수입 식품 안전 관련 정보, ③국제기구나 국외 정부기구가 발표한 식품안전 관련 정보 위험조기경보 관련 정보 국외, , 식품협회 등의 조직이나 소비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식품안전 관련 정보, ④기타 식품안전 관련 정보 등으로 구체적으로 제시

- 국가출입국검사검역 담당 부처가 수출입 식품의 수입업체 국내 식품수출업체 국내 수출식품생산, , 기업을 대상으로 신용기록제도를 수립하고 이를 공표토록 한 현행 규정은 유지 불량기록이 있는 수. 입업체 국내 식품수출업체 및 국내 수출식품생산기업에 대해서는 해당 수출입 식품의 검사검역을, 강화하도록 규정

시사점 시사점 시사점 시사점

□ □

 중국은 2009년 기존 식품위생법 을 대체하는 식품안전법 을 제정하고 중국산 식품의 안전 수준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자 하였으나 기대에 미치지 못하자 2013년부터 식품안전관리감독 체계 개편과 법률 개정을 추진하였음.

(10)

년 월 생산 가공 유통 단계의 식품안전을 통일적으로 관리감독하는 정부 부처 식품약품관리

2013 3 , , (

감독총국 를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 식품안전관리 조직체계를 개편한데 이어 최근 식품안전법 의) 개정을 완료함에 따라 명실공히 중국의 새로운 식품안전관리감독체계가 완성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음.

 중국은 신 식품안전법 이 식품안전에 관한한 역사상 가장 엄격한 법률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조직, 개편과 법률 개정을 계기로 중국산 식품의 안전 수준이 크게 향상되어 국제사회의 부정적인 인식을 불식시키고 국가이미지도 회복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음.

신 식품안전법 은 식품 생산 가공 판매 및 음식서비스 기업의 책임 사항을 세분하여 규정하고· · 식품안전 관련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하였고 현급, (縣级 이상 정부의 식품안전관리) 감독 주체를 명확히 하였을 뿐만 아니라 업무 불이행에 따른 처벌 규정도 강화하였다는 점에서 엄격한 법률 적용시 식품안전 수준을 개선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신 식품안전법 제정을 계기로 향후 식품안전사고의 근절을 위해서 식품안전관련 정책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할 것으로 예상됨.

 신 식품안전법 은 수입 식품과 식품첨가제에 대해서도 관리감독 주체를 명시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관리감독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다는 점에서 한 중· FTA 타결을 계기로 대 중국 농식품 수출확대를 도모하고 있는 국내 농업인이나 농식품기업의 적극적인 대비가 필요함.

국제적으로 각인된 중국산 농식품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인해 식품안전에 관한한 한국산 식품이 중국산에 비해 우위를 지켜왔지만 향후 식품안전관리체계의 개편을 계기로 중국산 식품의 안전수준이 크게 개선될 것에 대비해 한국산 식품의 품질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노력이 더욱 필요함.

중국 농식품시장에 국내 농식품의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부차원에서 중국의 식품 안전 관련 정책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한편 비관세장벽으로 종종 활용되는 SPS 및 조치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 분석하여 수요자에게 분산하고 식품수출경영체는 이를 충분히

TBT ·

숙지하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함.

중국의 농기계산업 발전 현황 및 시사점 중국의 농기계산업 발전 현황 및 시사점 중국의 농기계산업 발전 현황 및 시사점 중국의 농기계산업 발전 현황 및 시사점 3) 3) 3) 3) 개요

개요 개요 개요

3) 본 내용은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음. 國家統計局(2015).4.29.), <2014年全國農民工監測調 報告查 >; 劉慧(2015),

<農機行業的黃金期結束了嗎 《農機質量與監督》, 2015 2 ;>, 年 期 楊敏麗(2015), <農新常態下中國農業機械化發展問題探討>,

《南方農機》, 2015 1 ;年 期 編輯部(2015), <2015年農機補貼政策大調整>, 《農村新技術》, 2015 3 ;年 期 張華光(2015), <2014 10 >,

農機市場 大關鍵詞 《農業機械》, 2015 1 ;年 期 中國機械工業年鑒編輯委員會 中國農業機械工業協會(2015),《2014中國農 業機械工業年鑒》 農業部新聞辦公室(2014.12.15), <我國農作物耕種收綜合機械化水平突破60%>;; 前瞻 業 究院產 研 (2013),

《2013-2017年中國農業機械制造行業市場前瞻與投資戰略規劃分析報告 .》

(11)

 중국은 농업 생산 경영조건의 개선 생산기술 수준의 제고 농업이 당면한 다양한 문제 해결 등을, , 위해 농업 기계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식량안보 확보와 농업현대화를 실현하고자 함, . 특히 농업노동력의 노령화와 농촌노동력의 유출 농촌 공동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누가 농사를 지을 것인가(誰來種地 ”의 문제 해결이 중요한 해결과제가 되고 있음.) 4)

최근 들어 농자재 가격 토지 임대료 임금 등 생산요소가격이 상승하면서 농업 생산비용이 빠르게, , 상승하고 있는 반면 이윤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음.5) 특히 빠른 임금 상승에도 불구하고 노동력 부족으로 식량 재배 농가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생산기술의 제고와 농업 기계화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음.

그림 1 중국의 식량 생산량 및 농업 기계화율

품목 기계화율(%, 2013 )년 농업 전체 59.5

밀 93.7

벼 73.1

옥수수 79.7

감자 37.3

대두 62.9

유채 39.2

땅콩 50.5

면화 61.1

자료: 楊敏麗(2015), <農新常態下中國農業機械化發展問題探討>, 《南方農機 ,》 2015 1 .年 期

 중국의 농기계산업은 중국 정부가 농업 기계화를 적극 추진하기 위해 2004년부터 실시한 농기계 구매보조정책과 함께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

중국 정부는 식량의 안정적인 증산과 농업 현대화 달성을 위해서 농업의 기계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농기계 보급과 농업 기계화를 위한 다양한 산업발전 계획과 지원 정책을 제정함으로써, 농업과 농기계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음.

4) 농촌유출인구인 농민공(農民工)은2014년 전국적으로 약2.7억 명에 달해 중국 전체 농촌노동력의45%에 이르고 있으며, 그중 외지에서 비농업부문에 개월 이상 취업 중인 농민공은6 1.7억 명으로 농촌노동력의1/3에 달하고 있음 농민공의 평균. 연령은37세인 반면 자신의 고향에 남아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의 평균 연령은, 55세를 넘는 것으로 나타남. 2020년 중국 도시화율은60%에 달해2013년에 비해6.3%p높아질 것으로 보이며 농촌노동력 이전의 가속화로 구조적인 농업 노동력, 부족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

5) 2013년 기준 전국 밀 벼 옥수수 등 대 식량작물의 단위면적당3 (1畝≒약 0.0667㏊ 기준 생산액 비용 이윤은 각각) , ,

위안 위안 위안으로 나타남

1,099.1 , 1,026.2 , 72.9 .

(12)

특히 농기계 구매보조정책의 추진은 농기계 시장의 지속적인 양적 성장과 농기계산업의 구조 고도화를 촉진하며 지난 10년간 농기계산업 발전의 황금기를 조성하였음.

중국의 농기계산업은 50여년의 발전을 거치면서 현재 트랙터 경작 및 파종용 기계 수확용 기계, , , 농산물 운송차량 임업용 기계 등, 10여 개의 세부 업종에서 3,200여 종의 제품을 생산하는 비교적 완전한 산업체계를 구축하고 있음.

농기계산업 발전 현황 농기계산업 발전 현황 농기계산업 발전 현황 농기계산업 발전 현황

□ □

 중국의 농기계산업의 시장 규모는 2003년 700억 위안에서 2013년 3,893억 위안으로 배 이상5 확대되면서 연평균 20.7%의 성장세를 시현하고 있음 매출액 기준( ).

년 월 기준으로 일정 규모 연 매출액 만 위안 이상의 농기계 제조기업은 총

2014 10 ( 2,000 )

개가 존재하며 매출액은 억 위안에 달하고 있음

2,038 , 3,382.2 .

농기계산업의 매출액은 2018년 5,000억 위안을 넘어서면서 중국은 EU 미국 등을 추월하여 세계 최대의 농기계 제조국이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 또한 중국의 농업 기계화가 아직까지. 농기계가 인력을 대체하는 초기 발전단계에 머물러 있어 향후 발전 잠재력도 거대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중국의 농기계시장은 제품 품목으로는 트랙터 밀 수확기 벼 수확기 등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으며, , , 지역적으로 농기계산업의 발전이 편중되어 있는 특징을 보이고 있음.

농기계산업의 총생산액 가운데 트랙터 생산액이 18%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밀 수확기 벼, 수확기 등 수확용 기계가 차지하는 비중은 31%에 이르고 있음.

중국 내 31개 성( )省급 지역을 기준으로 중국 전체 농기계산업 매출액 가운데 산동 길림 하북, , , 하남 등 개 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은4 67%에 달하고 있음.

 중국의 농기계기업은 혁신능력 및 R&D 능력이 부족해 그동안 고급 농기계장비를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문제점을 안고 있었음 이에 따라 중국 농기계제조기업들은 대외투자를 통해 부족한. 혁신능력을 제고하는 전략을 펼치고 있음.

중국이퉈(中國一拖)는 프랑스 트랙터 제조기업 McCormick社를 인수하면서 트랙터에 대한 R&D 능력을 크게 향상시킴.

푸톈레이워(福田雷沃)는 최근 유럽 일본 등지에, R&D 센터를 설립하여 혁신능력을 제고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제품기술 업그레이드를 추진하는 동시에 첨단 신기술과 신제품을 중점적으로 개발하고 있음.

(13)

표 1 농기계산업 발전을 위한 주요 정책

자료: 前瞻 業 究院產 研 (2013), 《2013-2017年中國農業機械制造行業市場前瞻與投資戰略規劃分析報告》.

정책 문건 발표 시기 주요 내용

농업기계화와 농기계산업의 양호하고 빠른 발전에 관한

의견

2010.7

년까지 농기계 총 동력을 억 수준에서 안정시키며 주요

2020 12 ,

• ㎾

농작물 종합기계화 수준이 65%에 이르도록 함.

•밀의 종합기계화 수준 90% 이상 벼와 옥수수 수확의 기계화율 각각, 와 이상 유채의 파종 및 수확의 기계화율 각각 와

85% 50% , 15%

이상 달성함

20% .

•농기계산업의 기술혁신체계를 완비하고 국제경쟁력과 브랜드 영향력을, 갖춘 대형 기업집단을 육성하며 농기계 유통체계의 현대화와 농기계,

네트워크를 기본적으로 구축함

A/S .

농기계산업 발전규획 년

(2011~2015 ) 2011.4

년까지 농기계산업의 총생산액 억 위안 수출액 억

2015 4,000 , 120

달러 달성을 목표로 제시함.

•R&D, 주요 부품 제조 장비 공급 기술서비스 등이 일체화된 산업체계를, , 기본적으로 형성하고 연 매출액, 150억 위안 이상 되는 국제경쟁력을 갖춘 대형 기업집단을 육성함.

전국 농업기계화 발전

규획 년

12 5 (2011~2015 ) 2011.9

•2015년까지 농기계 총 동력 10억 를 달성하고 주요 농기계 장비에㎾ , 대한 생산능력을 안정적으로 향상시킴.

식량 면화 유지 식용당 등 주요 농작물의 기계화 수준을 제고하고,

벼 옥수수 등에 대해 생산 전( )全 과정의 기계화와 주요 경제작물의 기계화 생산분야에서 큰 진전을 이룸.

농업기계화 관련 기술혁신능력과 기술응용수준을 향상시키고 농기계,

와 농업기술의 융합 농업기계화와 정보화의 융합을 촉진함.

전국농업기계화 과학기술발전 12 5 규획

(2011~2015)

2011.10

•농업기계화 관련 기술의 혁신능력을 제고하고 벼 옥수수 등 식량작물에, 대한 기계화생산 기술체계를 구축하며 유채 면화 사탕수수 땅콩 서류, 과채류 등의 작물과 관련한 기계화 기술과 장비를 기본적으로 형성함.

•축산업 시설농업 농산물 가공업에서의 장비 집약화 지능화를 제고하고, 절수 비료절감 등 에너지 절약형 기계화 기술을 더욱 발전시킴.

•농기계와 농업기술 융합 산학연이 긴밀히 연계된 혁신기제를 완비하고, , 과학기술 성과의 실제 응용능력을 제고함.

농기계 과학기술 인력의 자질을 제고하고 전문성이 뚜렷한 농기계,

과학기술 혁신인재를 적극 육성함.

농업과학기술발전 규획

12 5 2011.12

년까지 주요 농작물에 대한 기계화 수준을 까지 제고하고

2015 60% ,

옥수수 면화 유채 사탕수수에 대한 기계화 수확에 큰 진전을 이루며, 주요 농작물 생산 전( )全 과정에 대한 기계화와 축산업에서의 기계화 수준을 현저히 제고함.

년에 식품 신품종권에 대한 연간 신청건수와 출원건수가 각각 2015

건과 건에 이르도록 하며 농산물 지리적 표시 등록건수가

1,400 1,000 ,

건을 초과하도록 함

800 .

•농업부문에서 특허권 상표권 등 독자적 지식재산권 수량을 증가시킴, .

•과학연구 인프라와 정밀기기장비 수준을 안정적으로 제고하여 연구지원을 강화함 농업부 지정 종합 실험실. 30개 이상 중점 실험실, 170개 이상 농업과학관측실험소, 200개 이상 설립을 추진함.

(14)

중국의 농기계 구매보조 정책 중국의 농기계 구매보조 정책 중국의 농기계 구매보조 정책 중국의 농기계 구매보조 정책

- 중국 농업부는 향후 년간 실시하게 될 농기계 보조정책의 주요 내용을 담은3 《2015~2017년 농기계 구매보조 실시 지도의견(2015~2017年農業機械購置補貼實施指導意見 》) (2015.1.27)을 발표함.

- 《지도의견》은 과거 비해 보조대상을 확대한 것이 가장 큰 특징임.

· 보조대상을 과거 “농민 농장 직원 농민합작사와 농기계 작업에 종사하는 농업 생산 경영조직, , ”에서

“농업생산에 직접 종사하는 개인 및 농업 생산 경영조직”으로 수정하였음.

· 개인은 농민 농장 직원뿐만 아니라 농업생산에 직접 종사하는 기타 주민을 포함하며 농업 생산, , 경영조직은 농민합작사 가정농장 외에 농업생산에 직접 종사하는 농업기업 등도 포함하는 개념임, .

· 이러한 변화는 최근 농업생산에 종사하는 주체가 다양해지면서 농업생산 합작사 농업기업 등 신형, 농업경영주체까지 지원대상으로 포함시키기 위한 조치임.

중앙재정을 통한 농기계 구매보조 대상 품목은 과거 개에서 개로 축소된 반면 보조품목을 주요

- 175 137 ,

농산물 생산과 관련한 농기계에 집중시킴.

· 보조품목을 식량 면화 유지 식용당 등 주요 농산물의 생산능력 향상과 관련한 농기계 위주로, , , 조정함으로써 정책의 지향성과 정확성을 제고함.

특히 주요 농산물 생산 전 과정의 기계화와 관련한 품목에 보조품목을 집중시켜 곡물의 기본적인

· ( )全

자급과 식량안보 확보를 해결하고자 함.

· 농업생산 핵심단계에서의 기계화를 보다 확고하게 실현하기 위해 일부 농기계에 대한 구매보조 제한액을 적절히 제고하기로 함.

농기계 구매보조 범위 및 표준 -

보조 표준은 각 지방정부의 농업기계화 주관부문이 현지 농기계시장의 판매가격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

해당 제품의 전년도 평균판매가격의 3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책정하도록 함.

· 보조대상이 되는 농기계는 반드시 중국 내에서 생산된 제품이어야 하며 신제품 보조 시범항목 외에는, 반드시 부( )部급 혹은 성( )省급의 관련 기관으로부터 보급인증서를 획득한 제품이어야 함.

· 농기계 구매보조는 정액보조를 원칙으로 함 또한 동일한 품목의 농기계에 대해 각 지방정부는 동일한.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다른 지역의 기업이 생산한 동종 제품에 대한 차별 대우를 불허함.

농기계 한 대당 구매보조금은

· 5만 위안을 초과하지 않도록 함.

· 일부 특수한 농기계의 경우 보조금 제한액을 별도로 규정함 즉. , △착유기(搾乳機) 건조기 12만 위안 이하, △100마력 이상의 대형 트랙터 고성능 사료수확기 대형 파종기 대형 콤바인 15만 위안 이하, 마력 이상의 트랙터 만 위안 이하 대형 사탕수수 수확기 만 위안 이하 대형 면화

200 25 , 40 ,

△ △ △

채취기 60만 위안 이하 등으로 보조금 상한액을 책정함.

(15)

중국 농기계 제조기업이 유럽이나 미국 등 선진국에 설립한 R&D 센터는 해외 선진기술을 습득하기 위한 중요한 채널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국 농기계제조기업이 향후 세계 시장으로 진출하기, 위한 전진기지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임.

 중국 정부도 농업 기계화 수준의 제고와 농업 현대화 달성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농기계 관련 산업발전정책과 농기계 구매보조 정책 등 일련의 정책조치를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농기계, 구매보조 정책은 농기계산업의 발전과 농업 기계화율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함.

중국정부는 농업 발전을 촉진하고 농업 현대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농업 기계화를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으며 농기계산업 발전을 위한 장기 계획을 제정하여 농업 기계화와 농기계산업 발전을, 촉진하고 있음.

특히 2004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농기계 구매보조 정책은 농업 기계화와 농기계산업의 발전을 촉진시키는 촉매제 역할을 함.

농기계 구매보조금 규모는 2004년7,000만 위안에서 2014년의 237.5억 위안으로 크게 증가함. 또한 같은 시기 농업 기계화율은 34.3%에서 61.0%로 크게 향상되었음.

년 농기계 구매보조금은 억 위안으로 전년도에 비해 억 위안 증가함 보조금 규모의

2014 237.5 20 .

확대와 함께 전국적으로 농기계 구매보조정책 수혜농가는 400만 호를 넘어섰으며 보조금을 통해, 구매한 농기계는 540만대를 초과함.

 2013년 중국의 농기계 무역액은 전년 대비 4.4% 증가한 413.9억 달러였으며 무역수지는, 억 달러 흑자를 기록함 전반적으로 농기계 수출은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123.1 . ,

농기계 수입은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년 기준으로 주요 수출품은 정지 및 관리기계 만 대 파종기 만 대

2013 (整地) (154.9 ), (21.7 ),

트랙터(14.5만 대 농업용 차량), (1.6만대 이었으며 반면에 주요 수입품은 경작 및 관리기계) , 대 수확기계 대 공원용 기계 대 였음

(7,904 ), (6,673 ), (8,422 ) .

중국의 농기계 수출 및 수입은 동부 연해지역 특히 강소 절강 상해 산동을 중심으로 한 화동, , , , 지역에 집중되어 있으며 이들 지역의 수출 및 수입 비중은 각각, 52.9%와 46.0%에 달함. 중국 농기계의 주요 수출 대상지역은 대륙별로는 아시아(38.3%), 국가별로는 미국(18.9%)의 비중이 가장 컸으며 농기계 수입의 경우 대륙별로는 아시아, (40.4%), 국가별로는 일본(23.9%) 으로부터의 수입 비중이 가장 컸음.

농기계 장비에 대한 중국의 대 한국 교역액은 2013년 기준으로 수출 4.7억 달러(1.74% 비중, 위 와 수입 억 달러 비중 위 를 기록하였음

17 ) 16.4 (11.3% , 4 ) .

중국 농기계산업은 R&D 능력과 브랜드 경쟁력이 향상되고 비용우위가 나타나면서 점차 제품의

(16)

수출경쟁력이 강화되고 있음 특히 높은 가성비 외에도. 수출 간소화 수출기업의 서비스능력 강화, 지원 등 수출 촉진을 위한 중국 정부의 지원 정책이 강화되면서 향후 수출경쟁력이 더욱 향상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표 2 중국의 농기계 교역 현황

단위 억 달러

( : , %)

주 교역 현황 중 성: ( ) ,省별 대륙별 국가별 실적은, 2013년 기준임.

자료: 中國機械工業年鑒編輯委員會 中國農業機械工業協會(2015), 《2014中國農業機械工業年鑒》.

중국 농기계산업 및 시장의 특징 중국 농기계산업 및 시장의 특징 중국 농기계산업 및 시장의 특징 중국 농기계산업 및 시장의 특징

 농기계산업 내 구조조정과 시장수요의 전환이 나타나고 있음.

트랙터 밀 수확기 벼 수확기 파종기 등 식량작물 관련 농기계는 그동안 농기계산업 매출액 중에서, , ,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던 품목이었으나 최근 들어 수요 감소와 함께 매출액 증가율이 둔화세로 전환됨 반면에 감자 사료 수확기 면화 채취기 경제작물 수확기 등에 대한 매출액이 빠르게. , , , 증가하기 시작하였음.

식량작물 관련 농기계 트랙터 밀 수확기 벼 수확기 파종기 등 에 대한 수요가 크게 하락함( , , , ) .

수 출 수 입

구분 수출액 비중 증가율 구분 수입액 비중 증가율

2012 249.1 - 8.4 2012년 146.7 - -16.4

2013 268.5 100.0 7.8 2013년 145.4 100.0 -0.8

성 ( )省

강소 51.8 19.3 0.8 상해 28.2 19.4 -1.4

절강 47.7 17.7 11.2 강소 23.0 15.8 -13.4

상해 25.3 9.4 1.6 광동 18.0 12.4 5.3

광동 21.6 8.0 6.9 북경 16.7 11.5 10.4

산동 17.6 6.5 -3.2 산동 10.7 7.4 8.6

대 륙 별

아시아 102.9 38.3 8.3 아시아 58.7 40.4 -13.3

아프리카 26.7 9.9 19.2 아프리카 0.5 0.3 116.2

유럽 54.7 20.4 11.8 유럽 57.7 39.7 11.3

남미 23.6 8.8 7.5 남미 1.7 1.2 14.1

북미 53.8 20.0 -1.5 북미 26.6 18.3 5.8

대양주 6.9 2.6 11.2 대양주 0.2 0.2 -5.9

국 가 별

미국 50.7 18.9 -1.3 일본 34.8 23.9 -11.4

일본 10.3 3.8 3.0 독일 30.8 21.2 14.3

인도네시아 10.2 3.8 4.5 미국 26.0 17.9 5.6

러시아 10.2 3.8 12.6 한국 16.4 11.3 -25.3

독일 9.1 3.4 11.5 영국 6.8 4.7 3.4

(17)

년 월 기준으로 중대형 및 소형 트랙터의 판매 대수는 각각 만대와 만대

2014 (1~10 ) 40.3 119.5

로 전년 동기대비 9.0%, 10.1% 하락하였으며 기업이윤은( 32.9% 하락 파종기의 판매 대수는), 만대로 전년 동기대비 하락함

7.7 28.7% .

반면에 200마력 이상의 트랙터 대형 곡물 콤바인 면화 채취기 사탕수수 수확기 대형 파종기, , , , , 무인 농약기 등과 같은 고급 농기계 장비에 대한 공급은 매우 부족한 현실임.

 시장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과거 가격 경쟁에서 점차 브랜드 경쟁으로 변화되고 있음.

농기계산업이 발전하면서 브랜드파워를 갖춘 기업이 등장하기 시작했으며 이들은 제품의 품질, , 기술 수준 종합 서비스 제공 능력 등에서 비교우위를 보이면서 소비자들의 소비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음.

수요의 고도화가 이뤄지면서 과거와 달리 소비자들이 제품의 일반적인 기능에 만족하지 않고 제품의 성능이나 디자인 등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함 이러한 수요의 변화에 대응하여 농기계. 제조기업 역시 생산설비에 대한 투자와 선진 생산설비 투입을 확대하고 있음.

경쟁이 심화되면서 농기계산업에서의 구조조정이 이뤄지고 있는데 이는 산업 집중도를 제고하는데,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음 중국은 현재 농기계산업의 총생산액 중에서 상위 대 대형기업이 차지하는. 5 비중은 22.9%에 불과함.

 전통적으로 식량작물과 관련한 농기계가 산업의 중심이 되었으나 대형 정지, (整地) 작업용 기계, 경제작물 수확기 건조설비 축산용 기계 등 점차 새로운 시장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음, , .

대형 정지 작업용 기계시장은 2014년10% 이상 성장하였음 특히. 2013년 11월부터 정지 작업용 기계에 대한 보조정책이 실시되면서 관련 농기계 시장의 발전을 촉진시키고 있음.

전통적인 식량작물 수확기 외에 옥수수와 감자 등에 대한 수확기 시장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음.

년 옥수수 수확기의 판매 대수는 증가하였으며 감자 수확기에 대한 매출 증가율은

2014 20% ,

에 육박하고 있음

40% .

시사점 시사점 시사점 시사점

□ □

 중국 내 식량주산지는 광활한 평야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농업의 기계화를 비교적 용이하게 이룰 수 있음 또한 농업의 기계화 발전 역시 현재 중국이 당면한 농촌노동력 감소 문제를 해결하고 농업. 노동인구의 노령화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평가받고 있음.

노동절약적 기술의 개발과 기계화 발전은 중국 농업이 당면한 주요 문제를 해결하고 농업 현대화를 촉진시킬 수 있기 때문에 중국 정부는 다양한 정책 지원과 산업정책을 통해서 농업의 기계화와 농기계산업의 발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전망됨.

(18)

또한 시진핑 정부 집권 이후 농촌토지제도 개혁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농지 유동화가 가속되고 있어 농촌토지의 집약화 및 규모화 경영이 광범위하게 전개될 전망이며 이에 따라 농기계의, 대형화 발전을 촉진시킬 것으로 보임.

 중국의 농업 기계화가 새로운 단계로 진입함에 따라 농기계산업의 발전과 농기계 지원정책 역시 과거와 다른 방향으로 전개될 것임.

평야지대에서 적용 가능한 기계화가 거의 이뤄진 상황에서 향후 농기계산업과 보조금 지원 등의 정책은 국토면적의 43%를 차지하는 산악 및 구릉지역에서의 농업 기계화를 제고할 수 있는 분야에 집중될 것으로 전망됨.

밀 벼 옥수수 등 주요 식량작물의 경우 생산 전( )全 과정에 대한 기계화가 대부분 이뤄졌기 때문에 향후에는 종자 가공 식량 건조 등과 관련한 분야와 아직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경제작물의, 기계화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분야에 대해 다양한 지원정책이 강화될 것임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중국 농기계 시장에 대한 진출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농기계 수출, 정보 농기계 전시 등 농기계수출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한국농기계 글로벌센터’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음.

한국농기계 글로벌센터는 인근 평택항과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어 중국 내 주요 농기계 수입지역인 상해 산동성 등으로 신속하게 운송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물류비를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또한 센터 내에 농기계 전시장 등도 배치되어 있어 바이어 초청을 통한 수출확대 도모가 가능하며, 특히 한국산 농기계의 경우 일본제품보다 가격 경쟁력이 높아 수출확대 여력이 충분함.

 한국 정부는 민간부문이 농기계 및 농자재 수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수출 기반 조성 전시회 참가, 경비 지원, R&D에 초점을 맞춰 수출지원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농기계 제조회사의 경우, 현지 마케팅 전략 수립 현지 법인 설립 등을 통해 중국 농기계시장 진출을 확대해야함, .

다만 중소규모의 농기계 제조기업은 막대한 투자비용 등의 한계로 현지 법인 설립은 불가능하기 때문 에 중국 내 농기계 전시회에 참여하여 농기계 수출을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기타 주요 농정 기타 주요 농정 기타 주요 농정 기타 주요 농정

 중국 농업부판공청은 새로운 경제발전 단계에서 창업과 혁신에 대한 잠재력 및 수요가 가장 큰 계층이 농민임을 자각하고 농민의 혁신에 대한 적극성 도모와 창업에 대한 잠재력 활성화를 통해, 농민의 취업과 소득증대를 촉진시키기 위해 관련 사항에 대한 내용의 문건을 제정하고 이를 성·

(19)

자치구 직할시의 관련 부서에 하달·

《농민의 창업 혁신 서비스업무 강화 및 농민 취업 소득증대 촉진에 관한 의견· · (關於加 農民創新強 )

創業服務工作促進農民就業增收的意見 》(農辦加[2015]9 )호 지원정책

( ) 농민이 설립한 중소기업이 ‘삼농’ 금융지원 강농 혜농 부농, · · (强農惠農富農)에 관한 정책 조치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며 또한 농산물 가공시설 보조정책이나 핵심기술, , 보급 등에 관한 정책이 농민의 혁신 창업 지원에 집중되도록 함· .

시범기지 설립

( ) 기업과 사회기구가 공업단지 유휴토지 공장시설 교사, , , (校舍), 도매시장 등을 이용하여 농민의 혁신 창업을 위해 인큐베이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지원하고 장려함 또한· . 일정한 표준에 따라 시설과 서비스 기능이 완비된 농민 혁신 창업시범기지를 건설함· .

교육훈련 강화

( ) 대학교와 대학원 등과 연계하여 이론교육과 현장실습이 병행되는 교육프로그램을 모색하고 향진기업이나 휴양농업 교육기관에 의탁하여 농민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인력을, 양성함.

융자모델 모색

( ) 농산물 가공업 휴양농업 향진기업 등 다양한 협회와 중개조직이 관련 투자기관, , , 금융기관 기업 및 기타 사회자금을 유치하여 농민창업발전기금을 조성하도록 하며 이를 이용하여, , 창업 농민을 위해 융자 담보 등 다양한 형태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함, .

☞ ☞ ☞

자료 원문 링크자료 원문 링크자료 원문 링크자료 원문 링크 http://www.moa.gov.cn/zwllm/tzgg/tfw/201504/t20150408_4494002.htm

 농업부와 국토자원부 국가공상총국 등 개 부처는 농촌 토지 유동과정에서 농외자본이 대규모, 4 농지를 장기간 임차하면서 농민의 취업을 제한하고 농지 사용에서도 비식량화와 비농업화 경향이 나타나는 현상에 주목하고 농외자본의 농지 임차에 대한 관리감독과 리스크 예방을 강화하기 위한, 주요 조치를 발표하고 이를 각 성 자치구 직할시 관련 부서에 하달· ·

《농외자본에 대한 농지임대 관리감독과 리스크 예방 강화에 관한 의견(關於加 對工商資本租賃強 )

農地監管和風險防範的意見 》(農經發[2015]3 )호

농외자본이 기업화경영에 적합한 현대 재배업과 축산업을 발전시키도록 유도

( ) 농외자본의 농업

투자를 통해 △현지의 부존자원과 산업 우위에 근거하여 자본집약적 기술집약적 산업을 중점· 발전시키도록 유도하고, △농산물 가공 및 유통과 농업사회화 서비스에 종사하도록 장려하며, △ 우량종자 육종 고표준 시설농업 규모화 축산 등 기업화경영에 적합한 재배업과 축산업으로의, , 진출을 장려함.

농외자본의 농지임차에 대한 관리 강화

( ) △중앙정부가 농가의 도급토지를 농외자본에게 대규모로

장기간 임대하는 것에 대해 명확한 상한선을 두고 있음을 인지하고 이에 상응하는 표준을 각 지방정부가 제정하도록 요구함. △임대기간과 관련하여 기간을 나눠 임대하는 방식을 채택할 수, 있으나 도급기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 △임대면적과 관련하여 해당 행정구역 내 전체 도급토지, 면적 대비 농외자본에 대한 임대면적의 비율로 상한선을 확정하거나 또는 단일 기업에 대해 일정한

(20)

면적 이상을 임대할 수 없도록 제한하도록 함.

리스크 예방 메커니즘 완비

( ) △각 지방정부가 다양한 형태의 토지경영권 유동시장을 발전시키는 것을 장려하되 지방정부는 토지경영권 교역 규칙 교역 내용 교역 방식 교역 절차 및 관련 책임, · · · 등의 사항을 명확히 하도록 함. △ 농외자본이 정부 또는 기층조직을 이용해 농지유동 목표를 하달하는 등의 방식으로 농가 토지를 강제적으로 유동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함. △농지유동 시 반드시 전체 농가의 서면 위탁을 거치도록 함. △농외자본에 대한 농지 임대는 농가와의 규범적인 계약 체결을 통해 이뤄지도록 함. △유동계약은 토지유동 용도 리스크 보장 담보와 전환도급, , (再 의 가능 여부 계약위반에 따른 책임 등을 명확히 기재하도록 함 유동계약의 이행 여부에

) , .

流轉 △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분쟁 조정을 위한 완비된 중재체계를 건립하도록 함, .

☞ ☞

자료 원문 링크자료 원문 링크자료 원문 링크자료 원문 링크 http://www.moa.gov.cn/zwllm/tzgg/tz/201504/t20150424_4545087.htm

(21)

가격 동향 가격 동향 가격 동향 가격 동향

농산물 농산물 농산물

농산물

6)6)6)6)

도매시장가격 도매시장가격 도매시장가격 도매시장가격

 2015년 월 농산물 도매시장가격은 월 대비4 3 1.0%하락하였으며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서, 1.1%

상승

이 중 채람자(菜 子)농산물의 2015년 월 도매시장가격은 월 대비4 3 1.3% 하락하였으며,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서 1.3% 상승

그림 2 중국의 농산물 도매시장가격지수 추이

주 농산물 도매시장가격지수는: 2000 =100년 자료: 中國農業信息網(http://www.agri.gov.cn)

6) 식량 개 품목 중단립종쌀 장립종 쌀 옥수수 밀가루 대두 유지류 개 품목 유채씨기름 콩기름 땅콩기름 참기름5 ( , , , , ), 4 ( , , , ), 채소26개 품목 시금치 배추 청경채 양배추 상추 가지 파프리카( , , , , , , ( 椒),토마토 콩꼬투리, (豆角),무 당근 양파 감자, , , , 아스파라거스 샐러리 연근 오이 동과 호박 주키니호박 느타리버섯 표고버섯 부추 대파 화채, , , , , , , , , , , (花菜),브로콜리 과일), 개 품목 부사사과 압리 감귤 바나나 수박 파인애플 거봉포도 축산물 개 품목 돼지고기 쇠고기 양고기 닭고기

7 ( , ( 梨), , , , , ), 5 ( , , , ,

계란 수산물 개 품목 잉어 민물연어), 5 ( , ( ), 초어(草 ), 붕어 갈치 등 총, ) 52개 품목

(22)

 품목별 2015년 월 도매시장가격을 보면 월에 비해서 과일을 제외한 대부분 품목들의 가격이 크게4 3 하락.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서는 과일과 과채의 가격이 하락

표 3 주요 품목별 도매시장가격 추이 (2014 년 12 월 ~ 2015 년 월 4 )

단위 원: , %

주 1. 전국 도매시장 평균가격임.

환율은 년 월 평균 매매기준율 위안 원을 적용함

2. 2015 4 1 =175.55 .

 

자료: 中國農業信息網(http://www.agri.gov.cn)

품목 2014년 2015년 증감률

12 1월 2월 3월 4월 전월대비 전년동월대비

식량 중단립종쌀(20kg) 17,517 17,314 17,432 17,680 17,45017,45017,45017,450 -1.31 6.33 콩(1kg) 1,052 1,013 1,000 1,021 987987987987 -3.39 0.03

엽근 채소

배추(10kg) 1,549 1,574 2,109 2,727 3,4933,4933,4933,493 28.11 79.84 무(18kg) 3,909 4,628 5,188 4,941 4,2974,297 -13.024,2974,297 -4.32 양배추(8kg) 1,695 2,169 2,615 2,395 2,4442,4442,4442,444 2.01 50.75 당근(20kg) 5,875 5,771 6,502 7,058 6,6366,6366,6366,636 -5.98 -27.16 감자(20kg) 7,085 7,066 7,451 7,842 7,9357,9357,9357,935 1.18 -11.93

양념 채소

건고추(600g) 3,080 2,992 2,982 2,818 2,7762,7762,7762,776 -1.47 17.74 양파(kg) 292 303 311 305 281281281281 -7.84 -10.78 마늘(kg) 858 864 893 913 899899899899 -1.50 23.39 대파(kg) 361 332 350 337 302302 -10.36302302 -29.01 쪽파(kg) 1,000 1,093 1,072 857 767767 -10.51767767 31.64

과일

사과 부사( , 15kg) 21,736 21,826 22,880 23,232 22,27722,27722,27722,277 -4.11 19.85 배 풍수( , 15kg) 13,725 14,140 14,155 14,811 15,56315,56315,56315,563 5.07 -9.82 복숭아(kg) 1,113 895 880 1,237 2,3032,3032,3032,303 86.21 -23.16 포도 거봉( , 5kg) 7,931 7,748 9,191 9,313 9,6999,6999,6999,699 4.15 -16.36 감귤 만다린( , kg) 525 626 766 809 765765765765 -5.41 -5.95 감(10kg) 5,252 6,104 6,502 7,236 6,6186,6186,6186,618 -8.54 -16.80

과채

딸기(2kg) 8,531 6,478 5,992 4,777 3,8233,823 -19.953,8233,823 -8.01 토마토(10kg) 5,625 5,999 8,417 7,272 6,5666,5666,5666,566 -9.71 -8.40 오이(kg) 933 771 1,003 706 576576 -18.42576576 8.47 수박(kg) 571 630 747 843 762762762762 -9.62 -6.39

축산물

쇠고기(kg) 9,634 9,477 9,521 9,644 9,4599,4599,4599,459 -1.92 4.08 돼지고기(kg) 3,406 3,253 3,191 3,099 3,1093,1093,1093,109 0.31 13.41 닭고기(kg) 2,656 2,627 2,683 2,688 2,6002,6002,6002,600 -3.27 10.58

버섯

느타리버섯(2kg) 2,239 1,920 2,045 1,854 1,9701,9701,9701,970 6.26 19.53 새송이버섯(2kg) 3,009 2,952 3,128 3,226 2,6122,612 -19.032,6122,612 -1.65 팽이버섯(2kg) 3,094 3,005 3,132 3,048 2,6542,654 -12.912,6542,654 4.83 표고버섯(2kg) 3,867 3,722 3,852 3,732 3,7743,7743,7743,774 1.13 8.46

(23)

소비자물가 소비자물가 소비자물가 소비자물가

 2015년 월 소비자물가는4 3월에 비해 0.2% 하락. 전년 동월 대비1.5% 상승 이 중 식품가격은 월에3 비해서는 0.9% 하락. 전년 동월 대비2.7%상승

 4월 식품가격 상승은 신선 채소가 주도(7.2% 상승).

육류 식량 가격 상승률도, 각각 5.0%, 2.7%로 식품가격 상승에 기여

표 4 중국의 소비자물가지수 (CPI) 증감률

전월대비(%) 전년동월대비(%)

1 2월 3월 4444월월월월 1월 2월 3월 4444월월월월

소비자물가지수(CPI) 0.3 1.2 -0.5 -0.2 0.8 1.4 1.4 1.5

식품 0.7 2.9 -1.6 -0.9-0.9-0.9-0.9 1.1 2.4 2.3 2.72.72.72.7 식량

- 0.1 0.2 0.1 0.20.20.20.2 2.9 2.9 2.7 2.72.72.72.7 육류

- -0.6 1.2 -1.8 -0.8-0.8-0.8-0.8 -0.8 1.4 3.2 5.05.05.05.0 조란

- ( 卵) -3.4 -0.3 -5.7 -5.6-5.6-5.6-5.6 8.3 11.4 5.6 -3.7-3.7-3.7-3.7 수산물

- 2.2 6.1 -2.3 -1.1-1.1-1.1-1.1 0.4 2.1 1.6 1.11.11.11.1 신선채소

- 4.0 13.6 -8.9 -3.2-3.2-3.2-3.2 -0.6 4.3 0.4 7.27.27.27.2 신선과일

- 3.9 8.9 0.9 -3.5-3.5-3.5-3.5 3.3 4.1 6.7 1.51.51.51.5

담배 주류 및 그 용품 0.0 -0.2 0.1 0.0 -0.4 -0.6 -0.5 -0.5

의류 및 복장 -0.3 -0.3 0.8 0.5 2.9 2.9 3.0 2.9

가정설비 용품 및 서비스 0.2 0.6 -0.3 0.0 0.9 1.5 1.2 1.1

의료보건 및 개인 용품 0.4 0.5 -0.2 0.2 1.6 1.9 1.6 1.8

교통 및 통신 -0.4 0.5 -0.1 0.0 -2.2 -1.7 -1.5 -1.6

오락 교육 문화용품 및 서비스 0.4 1.0 -0.6 0.4 0.3 1.8 1.6 1.6

주택 거주( ) 0.0 0.0 0.3 0.1 0.8 0.6 0.6 0.6

자료: 中國國家統計局(http://www.stats.gov.cn)

그림 3 중국의 소비자물가지수 (CPI) 변화 추이

(24)

무역 동향 무역 동향 무역 동향 무역 동향

대 세계 농산물 수출입 대 세계 농산물 수출입 대 세계 농산물 수출입 대 세계 농산물 수출입

 2015년 월 농산물 수출액은3 36.4억 달러로 월에 비해2 3.4% 감소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서도, 감소

16.8%

표 5 중국의 농산물 수출 추이 (2015 년 2~3 ) 월

단위 백만 달러: , %

자료: 中國海關總署. 中國海關統計 月刊( ) 第304 ,期 第305 ,期 第306 ,期 第307 .期 HS

코드 품목명 2015년 3월 증감률

2 3월 누적액 전월대비 전년동월대비 전년동기대비

01 산동물 48 45 101 -6.3 0.0 -5.6

02 육과 식용설육 75 85 243 13.3 -2.3 0.4

04 낙농품 조란 천연꿀· · 49 44 140 -10.2 2.3 8.5

05 기타동물성 생산품 160 110 448 -31.3 -52.0 -27.7

06 산수목 꽃· 22 28 74 27.3 3.7 -37.3

07 채소 597597597597 611611611611 1,9751,9751,9751,975 2.32.32.32.3 -6.7-6.7-6.7-6.7 9.19.19.19.1 류

08 과실 견과류· 260260260260 202202202202 889889889889 -22.3-22.3-22.3-22.3 -28.6-28.6-28.6-28.6 -9.7-9.7-9.7-9.7 류

09 커피 차 향신료· · 181 161 545 -11.0 -25.8 -3.5

10 곡물 20 15 60 -25.0 -21.1 20.0

11 제분공업제품 45 43 142 -4.4 -23.2 -2.7

12 채유용종자 공업용 약용식물 사료, · , 237 258 847 8.9 -1.9 11.0 류

13 식물성엑스 96 95 310 -1.0 -8.7 4.7

14 기타식물성 생산품 10 10 31 0.0 -9.1 24.0

15 동식물성유지 53 44 156 -17.0 -21.4 6.1

16 육 어류조제품· 572572572572 454454454454 1,7541,7541,7541,754 -20.6-20.6-20.6-20.6 -27.0-27.0-27.0-27.0 -1.6-1.6-1.6-1.6 류

17 당류 및 설탕 과자 107 97 335 -9.3 -17.1 5.7

18 코코아 및 그 제품 33 26 114 -21.2 -16.1 8.6

19 곡물 곡분의 주제품과 빵류, 109 102 357 -6.4 -16.4 4.1

20 채소 과실 조제품· 530530530530 514514514514 1,7231,7231,7231,723 -3.0-3.0-3.0-3.0 -24.9-24.9-24.9-24.9 -7.2-7.2-7.2-7.2 류

21 기타 조제식료품 193 213 635 10.4 -0.5 6.7

22 음료 주류 및 식초, 102 143 336 40.2 10.0 14.7

23 조제사료 201 222 680 10.4 -18.1 -5.9

24 담배 65 115 221 76.9 36.9 27.7

합 계 3,7653,7653,7653,765 3,6373,6373,6373,637 12,11612,11612,11612,116 -3.4-3.4-3.4-3.4 -16.8-16.8-16.8-16.8 -0.6-0.6-0.6-0.6

참조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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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호 또는 세대 이상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r]

동 기한내 위반사항이 개선되지 않는 경우「사회적기업 육성법」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사회적기업 인증이 취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동

[r]

제공하는 것을 지원함으로써 농가의 생산자금 부족문제를 완화시키도록 함

¡ 농업지적재산권 주체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