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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뉴딜사업의 스마트기술 적용 가능성과 활용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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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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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뉴딜사업의

스마트기술 적용 가능성과 활용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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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지원 2019-00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스마트기술 적용 가능성과 활용방안

지은이 이영은 발행인 손경환

발행처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 편 집 이영은

주소 (우)34047 대전광역시 유성구 엑스포로 539번길 99 전화/전송 042) 866-8512 / 866-8431

전자우편 yelee@lh.or.kr 홈페이지 http://lhi.lh.or.kr

∙ 이 출판물은 우리 공사의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연구 ․ 검토한 기초자료로써 공사나 정부의 공식적인 견해와 관계가 없습니다.

∙ 우리 공사의 승인 없이 연구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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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지원 2019-00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스마트기술 적용 가능성과 활용방안

Study of the smart technology in the Urban

Regeneration Newdeal Pro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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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구진

연구총괄

이영은 LH 토지주택연구원 도시관리연구실 연구위원

공동연구진

박용부 LH 토지주택연구원 건설기술연구실 연구위원 박종배 LH 토지주택연구원 건설기술연구실 연구위원 김옥연 LH 토지주택연구원 도시관리연구실 수석연구원 정종석 LH 토지주택연구원 건설기술연구실 수석연구원 유정현 LH 토지주택연구원 건설기술연구실 수석연구원 박미규 LH 도시재생본부 도시재생지원기구 선임연구원 김영민 LH 토지주택연구원 도시관리연구실 연구원

연구심의위원

이제선 연세대학교 교수 (심의위원장) 이재우 목원대학교 교수

박덕준 국토교통부 사무관 이종현 국토교통부 사무관 조돈철 랜드비즈(주) 이사 최종수 LH 토지주택연구원 실장 조명제 LH 경기지역본부 단장 구범서 LH 도시재생뉴딜사업처 부장 박신원 LH 토지주택연구원 수석연구원 김용삼 LH 경남지역본부 차장

문현석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수석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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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요 약

연구배경 및 목적

시민 체감형 스마트 도시재생을 구현하기 위해 기성 시가지 거주민의 needs에 근거하 여 정보 및 서비스를 연계하는 스마트시티형 도시재생 시범사업이 2017년 6곳, 2018년 5곳 선정, 추진중이다. 그러나 주민 수요에 기반한 스마트 도시재생이 다양하게 실행되 기보다는 공모를 위한 단기 계획 수립 결과, 사업계획의 획일성과 거버넌스 미비 등 현 실적인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도시재생 현장의 수요를 기반 으로 하는 지역맞춤형 스마트 기술 적용 방안과 사업 실행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 안을 제시코자 한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도시재생 현장에 적용가능성이 높은 스마트 도 시재생 기술별 성숙도, 적용 규모 및 적용 대상지의 특성, 단위 기술별 가격 등 스마트 도시재생의 확산을 위한 기술 설명서를 제공하여 3년차 추진되고 있는 스마트 도시재생 사업이 보다 실질적인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기술적 측면에서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념 정의 및 연구 방법

스마트 도시재생 기술이란 IoT 정보 기술로 한정하지 않고 수요자 니즈에 기반한 지 속가능성 확보 기술로 정의하였다. 그리고 도시재생에 스마트 기술을 적용하기 위한 기 반인 도시재생제도 및 계획을 핵심기술로, 이를 구현하기 위한 개별 요소의 기술을 필요 기술로 정의하였다. 핵심기술은 필요기술을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이자 근거로 작용하며 필요기술은 핵심기술을 검증하고 활성화 할 수 있는 요소기술의 성격을 갖는다. 따라서 도시재생에 적용 가능한 스마트 기술의 검토는 제도적 접근과 기술적 접근의 양 측면에 서 다루었다. 따라서 스마트 도시재생 실현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해 본 연구는 두 가지 측면의 접근을 시도하였다. 첫째, 스마트도시형 도시재생 사업 현황을 거버넌스 및 추진 체계 구축과 제도적 측면에서 분석하는 정책적 검토와 둘째, 요소 기술 적용 가능 조건 과 도시재생 관련 스마트 기술의 특성을 소개하는 기술적 검토가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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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tier인 정책적 검토는 크게 이 론적 검토와 법제도 검토(2장), 스마트 도시재생 기술 적용 사업 현황 분석(3 장), 거버넌스 등 스마트 도시재생 추진 주체 분석(4장)으로 구성된다. 두 번째 tier인 스마트시티형 도시재생 기술 현황 및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담당자 인터뷰, 자문회의, 도시재생에 적용 가능 한 스마트 기술 및 기업 조사를 실시하 였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스마트 도시 재생 기술 유형화 및 특성을 소개하였다 (5장) 마지막으로 양 측면에서의 접근방 법을 종합, 계획단계와 시행단계상 나타 난 문제점 및 한계를 분석하여 스마트 도시재생 활성화방안을 제시하였다(6장).

<그림 1> 연구흐름도

스마트도시법과 도시재생특별법의 연계

스마트도시법은 사업절차법이고 도시재생특별법은 지원법으로 각각 법이 갖는 목적과 성격이 달라 법에서 규정하는 절차나 지원대상이 상이하다. 가장 먼저 사업대상지의 규 모가 불일치한다. 스마트도시법 시행령은 사업대상지 규모를 30만㎡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도시재생사업의 권고 면적은 이보다 한참 작은 10만~20만㎡ 규모1)가 대부분이 어서 양 법을 바로 연계하여 적용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따라서 스마트도시법상 면 적 제한 규정을 삭제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스마트도시계획과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연계 하여 스마트 도시재생계획이 도시차원에서 수립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1) 우리동네살리기 5만㎡이하, 주거지지원형 5만~10만㎡ 내외, 일반근린형 10만~15만㎡ 내외, 중심시가지형 20만㎡ 내외, 경제기반형 50만㎡ 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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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도시 조성사업 절차> <스마트 도시재생 절차>

<그림 2> 스마트도시조성사업과 도시재생사업의 절차 비교

스마트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주요 주체인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지자체 및 시행자와 스마트 도시재생을 협업하여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인적 구성에 스 마트 전문인력을 포함하는 것을 조례로 정하도록 법률이나 하위 규정으로 의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스마트 도시재생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범용적이고 핵 심적인 평가기준이나 지표들을 중앙정부에서 제시하고 광역 차원에서 선별적으로 선정, 추가하여 지역에 맞는 평가체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평가 가이드라인의 마련도 필 요하다.

스마트시티형 도시재생 시법사업계획의 특성

’17년도 선정된 경제기반형 1곳, 일반근린형 15곳, 중심시가지형 19곳 중 공모 당시 사업구상서에 스마트 기술이 적용된 지역은 경제기반형 1곳, 일반근린형 12곳, 중심시가지형 15곳이다. 이 중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에 최종적으로 스마트기술이 반 영된 지역은 스마트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6곳(경기 남양주, 경기 고양, 경북 포항, 세종 조치원, 부산 사하, 인천 부평)을 포함하여 20곳(경제기반형 1곳, 일반근린형 8 곳, 중심시가지형 11곳)이다. 대전 중구, 전북 전주, 경북 상주, 경북 영양 등은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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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사업구상서에 스마트 기술과 관련된 사업계획이 반영되어 있었으나, 활성화계 획 수립 과정에서 스마트 도시재생 기술 적용 계획을 제외시켰다. 이는 급박하게 하 향식으로 작성한 계획 실현가능성과 주민 니즈 부족에 따라 나타난 계획 조정 과정 이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18년 선정된 뉴딜사업은 아직 활성화계획 수립이 완 료되지 않아 공모당시 제출한 사업구상서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는데 경제기반형 3곳 중 2곳, 일반근린형은 34중 22곳, 중심시가지형 17곳 중 13곳의 사업구상서에 스마 트기술이 적용한 것으로 나타나 스마트기술의 일반화는 계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17년 단계별 스마트기술의 적용을 살펴보면 사업구상서단계에서는 26개(74%) 의 지역에서 스마트 기술이 적용되다가 활성화계획 단계에서는 20개(57%)로 급감 하였으며 재정이 추가 지원되는 시범사업은 6개로(17%)에 불과하여 보다 신중하고 타당성있는 스마트 기술의 적용과 지원의 확대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그림 3> 단계별 스마트 기술의 적용 변화

스마트 도시재생사업 예산을 목적별로 유형화하여 예산 구조를 분석하면 경남 김 해를 제외한 4개 지자체에서 안전 교통 분야에 가장 높은 비율로 예산이 투입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스마트 도시재생에 가장 자주 적용되는 유형중 하나인 안전 교 통 서비스 기술은 스마트 주차장, 안심 귀가 등 주로 주민생활편의와 직접적으로 연 계될 수 있는 기술이며 적용 용이성, 기술 성숙도 등이 높아 2017년부터 가장 활발 하게 적용되고 있는 기술이다. 그러나 장기적 관점에서 도시전체의 스마트한 지속가 능성 보다는 단위기술의 단순한 도입에 그치고 있어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며 특 히, 각 센서로부터 수집된 데이터를 지자체차원에서 구축하는 장기적 종합계획과 운 영관리계획의 강화가 필요하다. 그리고 예산 총액을 비교하면 2017년은 국비 3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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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지원에 따라 지자체의 매칭을 통해 대부분 60억정도의 규모에서 스마트 도시 재생 사업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나타난다. 즉, 지역맞춤형 스마트 도시재생 계획을 수립하여 필요한 솔루션으로서 스마트 기술을 적용하는 사업계획을 수립하기 보다는 국가 지원규모에 맞추어 스마트 기술을 적용하는 방식을 채택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정부가 2018년 스마트 시티형 도시재생 시범사업대상지 선정시에는 보다 구 체적인 스마트 도시재생 사업계획을 요구하면서 지역에서의 수요와 기반 구축계획을 수립하여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스마트 도시재생 사업계획을 수립함에 따라 50억부터 361억까지 다양한 예산계획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4> 스마트 도시재생 기술별 예산 분석에 따른 기술 유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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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시티형 도시재생 거버넌스 심층 인터뷰

2017년 스마트 도시재생 선정 지자체(인천 부평, 경기 고양, 세종 조치원, 경기 남양주, 경북 포항, 부산 사하)에 대한 Depth Interview를 2018.9~11과 2019.1~2 에 실시하였다. 인터뷰 대상은 공공 부문은 지자체 담당자, 국토부 도시재생기획단과 지원기구 담당자, 민간 부문은 스마트 도시재생 선정 평가위원, 학계의 전문가, 스마 트 기술 보유 민간기업, 스마트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업체 담당자로 구성 하였다. 심층 조사 당시 각 지자체는 스마트 도시법을 근거로 특별한 가이드라인 없 이 자구책으로 스마트 도시재생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대부분 지자체별 도시 재생(현장)지원센터 등 도시재생과 관련한 조직에 스마트 도시재생을 위한 전문 인 력이 없어 스마트 기술의 선정과 활성화계획 수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었 다.

<그림 5> 스마트 도시재생 거버넌스 심층 인터뷰 결과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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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도시재생 활성화 방안

스마트 도시재생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해 가장 먼저 스마트도시법과 도시재생특별 법간 연계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즉, 스마트도시법과 도시재생 특별법 연계를 위해 도시재생특별법상 도시재생사업에 스마트 도시건설사업 포함하 고 지역단위가 아닌 지자체 단위로 스마트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기 위해 스마트도 시계획과 전략계획의 연계를 의무화한다. 둘째, 주요 주체인 스마트 거버넌스의 법제 화로 전문 인력간 협업을 상시화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선정시 가점 확대, 선정 시기를 거버넌스 구축 이후로 조정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 셋째, 관련 가 이드라인 개정도 시급한 바, 특히 선정과 사업계획 수립 관련 가이드라인의 구체화 가 필요하다. 스마트 도시재생 사업계획 수립 가이드라인 구체화, 기술 적용기준 설 명서도 마련되어야 한다. 넷째, 스마트시티형 도시재생사업 선정 시기를 (리빙랩 단 계(소규모지원)와 사업실행 단계(중,대규모 지원)로 이원화하고 스마트시티형 도시 재생사업 대상지 선정 기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주체간 연계, 사업 현황, 문제점 공유 등 플랫폼 역할 수행을 위해 현재 도시재생 종합정보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하다. 조달청 나라장터나 스마트 도시협회등과 링크하여 공유하는 방안을 검토 할 수 있다. 여섯째, 공공 노하우와 사업력으로 민간 기술과 활력 유입, 플랫폼 기 능 강화, 주민 체감형 스마트 도시재생을 기획하고 시행하는 공공기관제안형을 적극 적으로 활용하면서 보조금법 시행령 4조 및 별표2 「보조금 지급제외 사업 및 업무 추진과 관련 없는 비용」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스마트 도시재생사업 총괄 시행 시 수수료 지급 가능하도록 개정이 필요하다. 이와 동시에 스마트 도시재생의 특성 상 현장 상황에 맞는 기술을 보유한 민간기업의 다각적 기회와 적극적 참여를 보장 하는 민간기업 제안형 신설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스마트 도시재생은 새로운 첨단 분야로서 도시재생 현장의 스마트 전문 인력 부족하므로 이를 선도할 수 있는 체계적 교육 및 인증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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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스마트 도시재생 관련 제도개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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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례

제1장 서 론 ··· 1

1.1 연구 배경 및 목적··· 1

1.2 연구 방법 및 구성··· 3

1.3 개념 정의··· 6

제2장 이론적 고찰 및 법제도 현황 ··· 11

2.1 이론적 고찰 ··· 11

2.2 스마트도시법과 도시재생의 연계··· 15

2.3 스마트 도시재생 가이드라인의 개정 ··· 36

제3장 스마트 도시재생 사례분석 ··· 41

3.1 스마트시티형 도시재생 시범사업의 특성··· 41

3.2 도시재생뉴딜사업 스마트 기술 적용 현황··· 53

3.3 스마트도시형 도시재생뉴딜 시범사업 예산 구조 분석··· 68

제4장 스마트 도시재생 Depth Interview ··· 81

4.1 Depth Interview 설계··· 81

4.2 2017년 스마트 도시재생 선정 지자체 Depth Interview 결과··· 82

4.3 전문가 Depth Interview 결과··· 87

4.4 스마트 기업 Depth Interview 결과··· 92

(15)

제5장 스마트 도시재생 기술 현황 ··· 99

5.1 스마트 도시재생 서비스··· 99

5.2 스마트 도시재생의 유형화··· 105

5.3 스마트 도시재생 기술 분류··· 129

5.4 스마트 도시재생 기술 현황··· 183

제6장 스마트 도시재생 활성화 방안 ··· 191

참고문헌 ··· 199

(16)

표 차 례

[표 1-1] 스마트재생 기술별 해외 적용 사례 ··· 8

[표 2-1] 스마트도시와 U-City 비교 ··· 17

[표 2-2] 스마트도시 대상사업 확대 관련법 내용 ··· 19

[표 2-3] 스마트도시 산업육성과 관련한 법의 내용 ··· 20

[표 2-4] 스마트도시 인증과 관련한 법의 내용 ··· 21

[표 2-5] 개정된 스마트도시법의 주요내용 ··· 22

[표 2-6] 서울시 클린업 시스템 정보공개 항목 ··· 32

[표 2-7] Smart 도시의 Key Performance Indicators ··· 35

[표 2-8] 스마트 도시재생 사업 선정 기준 ··· 37

[표 3-1] 스마트시티형 도시재생뉴딜사업 선정 현황 ··· 41

[표 3-2] 도시재생 뉴딜사업 사업 개요(제천 화산동) ··· 47

[표 3-3] 스마트 도시재생 사업 개요(제천 화산동) ··· 47

[표 3-4] 도시재생 뉴딜사업 사업 개요(포항 송도동) ··· 48

[표 3-5] 스마트 도시재생 사업 개요(포항 송도동) ··· 48

[표 3-6] 도시재생 뉴딜사업 사업 개요(김해 삼안동) ··· 49

[표 3-7] 스마트 도시재생 사업 개요(김해 삼안동) ··· 49

[표 3-8] 도시재생 뉴딜사업 사업 개요(대구 산격동) ··· 50

[표 3-9] 스마트 도시재생 사업 개요(대구 산격동) ··· 50

[표 3-10] 도시재생 뉴딜사업 사업 개요(울산 동구) ··· 51

[표 3-11] 스마트 도시재생 사업 개요(울산 동구) ··· 51

[표 3-12] 스마트 도시재생 기술 적용 현황 (2017 선정) ··· 53

[표 3-13] 스마트 도시재생 기술 적용 변화 (2017, 일반근린형) ··· 55

(17)

[표 3-14] 스마트 도시재생 기술 적용 현황 (2018, 일반근린형) ··· 57

[표 3-15] 스마트 도시재생 기술 적용 변화(2017, 중심시가지형) ··· 64

[표 3-16] 스마트 도시재생 기술 적용 현황 (2018, 중심시가지형) ··· 66

[표 3-17] 스마트 도시재생 기술 적용 현황 (2017, 경제기반형) ··· 67

[표 3-18] 스마트 도시재생 기술 적용 현황 (2018, 경제기반형) ··· 68

[표 3-19] 스마트 도시재생 예산 규모 ··· 75

[표 3-20] 스마트 도시재생사업 단위사업 유형별 예산 구조(2018) ··· 76

[표 4-1] 스마트 도시재생 Depth Interview 질의내용 ··· 81

[표 4-2] 스마트 기술 적용을 위한 Key Counter Part ··· 82

[표 4-3] 스마트 기술의 탐색-선정-적용 프로세스 (주체, 방법, 시기 등) · 83 [표 4-4] 지역특성을 고려할 때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 스마트 기술 종류· 83 [표 4-5] 스마트 기술 적용을 위한 국비 지원 예산의 적정성 ··· 84

[표 4-6] 도시재생 지원센터, 현장지원센터, 지원기구, 총괄코디에 바라는 바· 84 [표 4-7] 스마트 도시재생의 효과에 대한 평가 또는 기대 ··· 85

[표 4-8] 스마트 도시재생에 대한 주민 의견의 현주소 및 향후 변화 예상··· 85

[표 4-9] 스마트 도시재생 추진과정의 문제점 및 제도개선 사항 ··· 86

[표 4-10] 스마트 기술 적용을 위한 Key Counter Part(전문가) ··· 87

[표 4-11] 스마트 기술의 탐색-선정-적용 프로세스 (전문가) ··· 88

[표 4-12] 스마트 도시재생에 필요한 스마트 기술 종류 (전문가) ··· 89

[표 4-13] 스마트 기술 적용을 위한 국비 지원 예산의 적정성 (전문가) · 89 [표 4-14] 스마트 도시재생의 효과에 대한 평가 또는 기대 (전문가) ··· 90

[표 4-15] 스마트 도시재생에 대한 주민 의견의 현주소 및 향후 변화 예상 (전문가) 91 [표 4-16] 스마트 도시재생 추진과정의 문제점 및 제도개선 사항 (전문가) ··· 91

[표 4-17] 스마트 도시재생의 의의, 목적, 정책적 함의(기업) ··· 92

[표 4-18] 스마트 기술 적용을 위한 Key Counter Part(기업) ··· 92

[표 4-19] 스마트 기술의 탐색-선정-적용 프로세스 (기업) ··· 93

(18)

[표 4-20] 지역특성을 고려할 때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 스마트 기술 종류(기업) · 93

[표 4-21] 스마트 기술 적용을 위한 국비 지원 예산의 적정성(기업) ··· 94

[표 4-22] 도시재생 지원센터, 현장지원센터, 지원기구, 총괄코디의 역할(기업) · 94 [표 4-23] 스마트 도시재생의 효과에 대한 평가 또는 기대(기업) ··· 95

[표 4-24] 스마트 도시재생에 대한 주민 의견의 현주소 및 향후 변화 예상(기업) ·· 95

[표 4-25] 스마트 도시재생 추진과정의 문제점 및 제도개선 사항(기업) · 96 [표 4-26] 공공·민간 전문가 심층인터뷰 주요내용 ··· 97

[표 5-1] 스마트 도시재생 솔루션 가이드 라인 ··· 102

[표 5-2] 스마트 서비스 도출 과정 ··· 104

[표 5-3] 도시재생뉴딜사업 유형별 적용가능한 스마트서비스 분류 ··· 105

[표 5-4] 거주민 여건을 고려한 스마트 도시재생 ··· 108

[표 5-5] 테마형 특화구역의 사업 유형 분류 ··· 109

[표 5-6] 스마트 도시재생 서비스(복지 분야) ··· 112

[표 5-7] 고고(GO古) 가야 스마트 관광 서비스(김해) ··· 114

[표 5-8] 스마트 도시재생 서비스(산업경제 분야) ··· 115

[표 5-9] 스마트 도시재생 서비스(산업경제 분야 계속) ··· 116

[표 5-10] 무선충전 전기버스와 버스 쉼터 ··· 118

[표 5-11] 스마트 도시재생 서비스(교통 안전) ··· 118

[표 5-12] 미세먼지 클린 서비스 ··· 119

[표 5-13] 스마트 도시재생 서비스(환경,에너지) ··· 121

[표 5-14] 기술체험관 ··· 122

[표 5-15] 대상지 적용가능한 스마트 서비스(지자체 적용 사례) ··· 123

[표 5-16] 분야별 스마트 서비스 분류 ··· 129

[표 5-17] 스마트 주차장 구성요소 ··· 130

[표 5-18] 스마트 주차장 및 도시재생 연계규모 ··· 131

[표 5-19] 도시재생 목적 및 기술성숙도 ··· 131

(19)

[표 5-20] 주요 기술 및 적용 도시재생 연계형태 ··· 134

[표 5-21] 스마트 가로등 및 도시재생 연계규모 ··· 134

[표 5-22] 도시재생 목적 및 기술성숙도 ··· 135

[표 5-23] 스마트 가로등 및 도시재생 연계규모 ··· 138

[표 5-24] 도시재생 목적 및 기술성숙도 ··· 138

[표 5-25] 스마트 가로등 및 도시재생 연계규모 ··· 140

[표 5-26] 도시재생 목적 및 기술성숙도 ··· 140

[표 5-27] 스마트 기술의 도시재생 적용 범위 ··· 151

[표 5-28] 주요 기술 및 도시재생 연계규모(스마트 에너지) ··· 153

[표 5-29] 도시재생 목적 및 기술성숙도(스마트 에너지) ··· 158

[표 5-30] 주요 기술 및 적용 도시재생 연계형태(스마트 쓰레기통) ··· 160

[표 5-31] 적용대상 및 기술성숙도(스마트 쓰레기통) ··· 162

[표 5-32] 주요 도시재생 관련 서비스(스마트 팜) ··· 164

[표 5-33] 주요 기술 및 적용 도시재생 연계형태(스마트 팜) ··· 166

[표 5-34] 스마트 CCTV의 도시재생 목적 및 기술성숙도 ··· 169

[표 5-35] 주요 기술 및 도시재생 연계성 및 규모(스마트 CCTV) ··· 177

[표 5-36] 도시재생 목적 및 기술성숙도(귀가 안심/노약자 안전생활 모니터링) ·· 180

[표 5-37] 주요 기술 및 적용 도시재생 연계형태(안전생활 플랫폼) ··· 182

[표 5-38] 2018 상반기 수록 현황 ··· 186

(20)

그 림 차 례

[그림 1-1] 연구 배경 및 목적 ··· 2

[그림 1-2] 연구흐름도 ··· 5

[그림 1-3] 스마트 도시재생의 핵심/필요기술 개념도 ··· 7

[그림 2-1] 도시재생사업과 스마트 도시재생사업의 절차 ··· 23

[그림 2-2] 스마트 도시재생을 위한 절차(안) ··· 25

[그림 2-3] 스마트도시건설사업 사업시행 절차 ··· 26

[그림 2-4] 서울시 클린업시스템 구성 ··· 31

[그림 2-5] 스마트 도시재생 시행 절차 개선(안) ··· 39

[그림 3-1] 경기 고양시 도시재생 구상도 ··· 42

[그림 3-2] 경기 남양주시 도시재생 구상도 ··· 42

[그림 3-3] 경북 포항시 도시재생 구상도 ··· 43

[그림 3-4] 세종 조치원읍 도시재생 구상도 ··· 44

[그림 3-5] 부산 사하구 도시재생 구상도 ··· 45

[그림 3-6] 인천 부평구 도시재생 구상도 ··· 46

[그림 3-7] 2017 스마트 도시재생 선정 지자체 사업 예산구조 ··· 71

[그림 3-8] 2018 스마트 도시재생 선정 지자체 사업 예산구조 ··· 74

[그림 3-9] 2018 스마트 도시재생 선정 지자체 사업 예산 분석(스마트부문) ·· 77

[그림 5-1] 스마트시티 의사결정 지원 모델(IBM) ··· 99

[그림 5-2] 스마트 레벨을 정하는 경우의 시나리오 ··· 100

[그림 5-3] 천마산 사례의 스마트서비스 수준별 추진 전략 및 연계도 101 [그림 5-4] 스마트 도시재생에 적용가능한 기술(예시) ··· 103

[그림 5-5] 스마트 기술을 이용한 도시 문제 해결 사례 ··· 103

(21)

[그림 5-6] 도시재생 뉴딜 유형별 스마트 적용 기술 예시 ··· 106

[그림 5-7] 우리동네 살리기형 도시재생 뉴딜사업 예시( ··· 107

[그림 5-8] 일반근린형 도시재생 뉴딜사업 예시 ··· 107

[그림 5-9] 독거어르신 안심케어 솔루션(서대문구) ··· 110

[그림 5-10] 치매어르신 배회감지 서비스 ··· 111

[그림 5-11] 다양한 목적의 가로등 ··· 111

[그림 5-12] 공영자전거 U-Bike '여수랑' ··· 114

[그림 5-13] 스마트 드론 안심형 도시재생 뉴딜사업 개념도 ··· 117

[그림 5-14] 드론에 의한 악취 추척 ··· 119

[그림 5-15] 2상 복합 바이오 처리장치 ··· 120

[그림 5-16] 부산시립미술관 주차장 주변정체와 비어있는 백스코 주차장··· 132

[그림 5-17] 피서지 주차장과 비어있는 인근 민간주차장 ··· 132

[그림 5-18] 부산시 주차정보 서비스 ··· 133

[그림 5-19] 서울시 주차정보 서비스 ··· 133

[그림 5-20] 스마트 가로등 개념도(샌디에이고시) ··· 136

[그림 5-21] 일본의 스마트 가로등 활용 컨셉 이미지 ··· 137

[그림 5-22] 하이브리드 스마트 가로등 구성 및 재난 시 활용 이미지(New Hope) ·· 137

[그림 5-21] 강남구 의회 그림자 조명 ··· 139

[그림 5-24] 부산시 금정구 그림자 조명 ··· 139

[그림 5-25] 빗물정원 단면도 ··· 141

[그림 5-26] 자갈도랑 단면도 ··· 142

[그림 5-27] 침투도랑 단면도 ··· 142

[그림 5-28] 식생도랑 단면도 ··· 143

[그림 5-29] 나무여과상자 단면도 ··· 144

[그림 5-30] 빗물화단 단면도 ··· 144

[그림 5-31] 침투측구 단면 ··· 145

(22)

[그림 5-32] 빗물관리 주차장 단면도 ··· 146 [그림 5-33] 투수성 길어깨 ··· 147 [그림 5-34] 빗물이용 연못 ··· 147 [그림 5-35] 투수성 블록포장 ··· 148 [그림 5-36] 포트콜린시 빗물흐름 제어도 ··· 150 [그림 5-37] 스마트 홈 에너지 관리 개념 ··· 154 [그림 5-38] 스마트 에너지 관리 및 스마트 홈 에너지 관리 대상 ··· 155 [그림 5-39] 스마트 빌딩 에너지 관리 대상 ··· 156 [그림 5-40] 스마트 빌딩 에너지 관리 기술 ··· 156 [그림 5-41] 스마트 빌딩 에너지 관리 방법 ··· 156 [그림 5-42] 스마트 시티의 에너지 관리 형태 ··· 157 [그림 5-43] 스마트 시티 에너지 관리 ··· 157 [그림 5-44] 스마트 시티의 에너지 관리 방법 ··· 157 [그림 5-45] 스마트 쓰레기통 설치 사례 ··· 160 [그림 5-46] 스마트 쓰레기통 관리 개념 ··· 161 [그림 5-47] 스마트 쓰레기통 설치 사례 ··· 162 [그림 5-48] 스마트하우스(팜) ··· 165 [그림 5-49] 우수저장장치(Cistern)을 이용한 수자원 재활용 ··· 165 [그림 5-50] 스마트 CCTV의 발전 ··· 167 [그림 5-51] 스마트 CCTV 기능 및 목적별 분류 ··· 168 [그림 5-52]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능형 차량검지시스템 구성 ··· 170 [그림 5-53]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능형 차량검지시스템 ··· 171 [그림 5-54] 주정차 단속 시스템 개요 ··· 171 [그림 5-55] 범죄예방 시스템 개요(안양시 U-통합센터) ··· 172 [그림 5-56] 미아.노인 찾기 기술 개요(KT 어린이 안심서비스) ··· 173 [그림 5-57] 하천범람 대응 시스템 ··· 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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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58] 화재경보 및 대응 시스템 ··· 175 [그림 5-59] 스마트 CCTV를 통한 비즈니스 활용 ··· 176 [그림 5-60] 스마트 CCTV의 도시내 활용분야 개요도 ··· 176 [그림 5-61] 안전행정부 국민 안심 서비스 광고 ··· 178 [그림 5-62] 안전행정부 국민 안심 서비스 이용방법 ··· 179 [그림 5-63] 스마트시티 플랫폼 개요도(SK텔레콤) ··· 182 [그림 5-64] 조달청 나라장터의 구성 ··· 183 [그림 5-65] 한국사물인터넷협회 홈페이지 ··· 186 [그림 6-1] 스마트관련 법제도 개선 방안 ··· 192 [그림 6-2]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주체별 제안 ··· 193 [그림 6-3] 스마트 도시재생 기반 구축 ··· 195 [그림 6-4]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리빙랩 프로세스··· 196 [그림 6-5] 스마트 도시재생 리빙랩의 활성화 ··· 197

(24)

제 1 장

서 론

(25)
(26)

제1장 서 론

1.1 연구 배경 및 목적

2003년 이후 동탄, 판교, 운정 등 신도시를 중심으로 U-city 사업 추진 후, 2008년에는 「유비쿼터스 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제정, 2009년부터 5년 단위 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중앙부처와 서울시 등 전국적으로 스마트 시티 구축 사업을 진행하였다. 최근에는 대통령 직속 4차 산 업혁명위원회는 세종 5-1생활권(274만㎡)과 부산 에코델타시티(219만㎡) 2곳을 스 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로 선정하여 5G를 비롯한 차세대 네트워크와 빅데이터, 인공 지능(AI) 등 미래 선도 기술을 이용하는 편의시설과 자율주행, 스마트그리드, 가상 현실 등 첨단 스마트시티 기술을 집중적으로 구현하고 이에 대한 실증·상용화를 함께 추진 중이다. 이와 동시에 혁신도시의 스마트 개발도 추진하여 나주에서는 한전과 함께 스마트 에너지 모델, 김천 혁신도시에서는 한국도로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과 연계한 스마트 교통 모델을 만드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들은 지능화 시설물 구축이나 통합운영센터 건설 등 신규개발 위주로 추진됨에 따라 외곽개발 감소에 따라 성장 동력이 축소되었고 공급자 위주의 시설 투자로 정책 수혜자인 시민의 체감이 작다는 문제점이 대두되었다. 이에 국토부는 기성시가지를 대상으로 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에서 시민 체감형+스마트도시형 도시재생을 구현하기 위해 기성 시가지 거 주민의 needs에 근거하여 정보 및 서비스를 연계하는 “스마트 도시재생(기획, 건설, 관리․운영 포함)”에 대해 1개 지역 당 30억원이라는 별도의 국비를 매칭 지원하면서 적극적으로 이를 추진 중이다. 추가적인 국비가 매칭되지 않더라도 2017년 도시재생 뉴딜사업대상지중 구상계획상으로는 약 29개 대상지에서 스마트 기술이 적용될 것으로 예정되어 지자체의 자발적 스마트 도시재생이 매우 활발하게 시도중임을 알 수 있 다. 2014년에 선도지역으로 선정된 영주 등 기존 도시재생사업에서 간헐적으로 시도 된 스마트 기술 적용 결과 데이터 기반 구역과 협소한 사업 구역 간 불일치, 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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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에서의 협조 체계 미흡, 사업예산 부족 및 지급시기 불일치 등 새로운 기술을 적용하는 데 따르는 현실적인 문제점이 노출되었고 효율성 및 활용성 측면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경험과 평가를 바탕으로 도시재생뉴딜사업에서는 주민 수요에 기반한 체감형 스마트 도시재생 실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그러나 사업구상서 수준에서 제시된 스마트 도시재생은 CCTV 등 안전 도시, 무인 주차, 태양광, 그린 리모델링 등 단위 기술의 소극적 적용에 한정되어있으며 해당 기술의 필요성 및 구체성이 부족하고 이를 실현시킬 거버넌스 구축이 미흡하다는 평가를 동시에 받고 있어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제도 개선방안과 기술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정책적 측면에서 도시재생과 스마트 기술을 둘러싼 환경변화에 대응하면서 현장의 수요를 기반으로 하는 지역맞춤형 스마트 기술 적용 방안과 사업 실행력 강화 방안,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기술적 측면 에서는 도시재생 현장에 적용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검증된 스마트 기술을 선정하고 이에 대해 기술 성숙도, 적용 규모 및 적용 대상지의 특성, 단위 기술별 가격 등 기술 적용을 위한 사전 설명서를 제공하여 스마트 도시재생사업이 보다 실질적인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활용하여 스마트 기술의 선정 또는 적용 용이성을 제고하여 재생현장에서 보다 다양한 주민 체감형 스마트 도시재생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1-1] 연구 배경 및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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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 방법 및 구성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쇠퇴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도시재생에서 스마트 기술을 접목할 때 제약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합리적인 적용 기준이 필요하고 다양한 분야에 걸쳐있는 법 제도를 연계하여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실질적 절차를 설계 하는 작업도 필요하다. 따라서 스마트도시형 도시재생 실현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해 본 연구는 다음 두 가지 접근을 융복합적으로 전개하였다. 첫째, 스마트도시형 도시 재생 사업 현황을 거버넌스 및 추진 체계 구축과 제도적 측면에서 분석하는 정책적 검토와 둘째, 요소 기술 적용 가능 조건과 도시재생 관련 스마트 기술의 특성을 소개 하는 기술적 검토의 두 부분이다. 기존 U-city 정책은 정보 통신 기술을 도시기반 시설에 적용하고 통합 운영 센터를 구축하는 등 도시 조성 전에 이미 스마트 기술을 이식하는 계획에 따라 도시 관리를 효율화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지만 최근 스마트 도시재생은 이러한 스마트 인프라 구축 뿐 만 아니라 거버넌스, 주민 참여, 서비스 공급 등 다양한 기술과 제도적 기반을 포함하여 사업계획을 구상한다. 따라서 제도와 기술 적용 현황을 융복합적으로 분석하였다.

첫 번째 tier인 정책적 검토는 크게 이론적 검토와 법제도 검토(2장), 스마트 도시 재생 기술 적용 사업 현황 분석(3장), 거버넌스 등 스마트 도시재생 추진주체 분석 (4장)으로 구성된다. 국가 정책 사업이 시류나 유행에 따라 단편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시대적 요구와 필요성을 근간으로 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으로 성숙할 수 있도록 추진하기 위해 도시재생에 스마트 기술을 적용하는 궁극적 목표와 필요성을 탐색하는 이론 및 제도 분석이 필요하다. 따라서 2장에서는 스마트도시형 도시재생이 시대의 유행에 따른 근시안적 개별 기술 적용에 그치지 않고 합목적성을 가진 정책 효과를 확보하기 위해 U-city에서 스마트도시형 도시재생에 이르기까지 그 근간에 흐르고 있는 이론적 검토와 실제 현장에서 추구하는 정책적 목표간 일치성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도시재생에서 스마트 기술의 적용은 독립적인 개별 기술의 발전을 수반해야 하지만 그 전에 이를 적용할 수 있는 거버넌스의 구축과 제도적 개선이 먼저 선결되어야 하므로 스마트 도시재생과 관련된 「스마트도시의 조성 및 산업 진흥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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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스마트도시법) 」과「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생 특별법)」간 연계성 또는 불부합 요소를 분석하여 제도개선 방안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스마트 도시재생의 실행력 제고를 위하여 공공기관제안형과 민간 또는 공공-민간 합작회사 등 다양한 주체의 선도가 가능한 제도 개선을 제안하였다. 특히, 스마트 도시재생 사업대상지의 선정, 계획 수립 관련 가이드라인을 분석하여 선정 시기와 평가 지표 및 방식, 사업 유형화 등 현장 적용 가능성을 높이기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제안하였다. 3장에서는 국내·외 스마트 도시재생 사례와 도시재생뉴딜에서 스마트 기술을 적용한 사업 추진 현황 및 한계를 분석하기 위해 2017년, 2018년 선정된 11개 사업계획 중 스마트 기술이 집중적으로 적용된 중심시가지형을 중심으로 단계별 기술 적용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2017년 선정된 도시재생뉴딜사업 대상지는 활성화계획이 승인된 바, 스마트 도시재생 적용이 집중된 일반근린형과 중심 시가지형, 경제기반형에 한해 시범 사업으로 선정되지 않더라도 스마트 도시재생을 기획하고 있는 대상지들을 대상으로 사업구상서와 활성화계획간 기술 적용의 차별성과 그 변화 양태를 분석하여 사업 구상 단계에서 사업화 단계로 전환함에 따라 기술을 현장에 실현하기 어려운 점이나 제도적 난점, 사업구상의 허상 등 사업 단계에 따라 나타나는 다양한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았다. 4장은 2017년 도시재생활성화계획상 스마트 요소가 포함된 대상지와 2018년 스마티시티형 도시재생사업대상지로 선정된 5개 사업대상지의 해당 지자체 담당자, 대상지 선정 심의자 등 스마트 도시재생 사업과 직결된 담당자들과의 심층 인터뷰 결과를 분석하여 스마트 도시재생 거버넌스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앞서 서 살펴본 제도적 측면의 제도 연구와 사업계획서 분석을 바탕으로 실제 현장에서 활동하는 주요 주체들의 인식과 사업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검증,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종합적인 제도개선을 제안하였다.

두 번째 tier인 스마트시티형 도시재생 기술 현황 및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담당자 인터뷰, 자문회의, 도시재생에 적용 가능한 스마트 기술 및 기업 조사를 실시 하였다. 스마트시티형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해당 지자체 담당자와 총괄코디 또는 부코디네이터, 계획수립 용역업체 담당자들을 만나 인터뷰를 실시하고 위 표에서 나타나듯 스마트시티형 도시재생뉴딜사업 11개중 3개와 그 외에도 다양한 공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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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형에서 스마트기술 적용 계획을 제안하고 스마트 도시재생의 프로토콜을 그리고 있는 LH 관련 실무부서(도시재생뉴딜사업단) 담당자와 스마트 도시재생과 관련된 전문가, 기업가, 국토교통부 담당자 등 다양한 핵심 주체들과 자문회의를 개최하였다.

그리고 통신업 관련 대기업, 중소기업, 사회적 기업 등 스마트 기술을 사업 컨텐츠로 가지고 있는 다양한 주체와 기업 운영과 기술 적용 측면에서 자문회의를 개최하여 도시재생에서 스마트 기술 적용 현황 및 사업 추진상 난점, 제도개선방안 등을 검토 하였다. 이를 근거로 도시재생에 적용 가능한 스마트 기술을 분야별․유형별로 정리하고 서비스 제공 목적별로 적용가능성이 검증된 대표 기술들에 대해 기술설명서를 작성, 적용 가능한 기술 요소와 특성을 소개함으로써 도시재생에서 스마트 기술의 적용을 확산시키고자 하였다. 전체 연구의 흐름을 보면 아래 그림과 같다.

[그림 1-2] 연구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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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개념 정의

스마트 도시(Smart City)는 친환경적이고 살기 좋은 공간을 조성하고 지속가능성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추구했던 이전의 도시 패러다임에 몇몇의 첨단 기술과 정보제공을 위한 요소가 추가된 것이다. 스마트 도시란 사적영역과 공적영역에서 시민들에게 더 효율 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현재의 도시 인프라를 더 나은 시설로 만들고, 각기 다른 경 제활동 주체들이 상호 협력하도록 혁신적인 사업모델을 고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도시이다. (Marsal-Liacuna et al., 2015) 여러 연구에서 스마트 도시의 핵심에는 소통을 위한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등 첨단기술이 강조 되어 왔다. 특히나 신도시 개발에서 스마트 도시라는 개념은 도시관리 측면에서 첨단 기술을 적용하는 새로운 인프라 구축이라는 측면이 강조되었다. 그러나 기성시가지의 재생 사업에 적용하는 스마트 기술이란 무엇인가? 인프라스트럭쳐와 주민 또는 상인이 이미 존재하는 도시재생사업에서 스마트 기술이란 도시관리 측면보다는 수요자의 니즈에 기 반한 지속가능성 측면이 강조된다. 여기서 지속가능성이란 도시의 확산과 성장보다는 도시 기능을 종합적으로 회복하며 공동체의 유지와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특성이 강하다. 따라서 도시재생에서는 신도시와 달리 해당 지역에 기 거주하고 있는 이해관계자간 합의 협성 시스템을 스마트하게 구축하는 것이 선결과제로 등장하게 되며 이는 다양한 형태의 리빙랩으로 시도되고 있다. 스마트 기술을 무엇으로 보는가에 따라 연구 범위가 달라 지지만 본 연구에서는 IoT 정보 기술로 한정하지 않고 수요자 니즈에 기반한 지속 가능성 확보 기술을 “도시재생 적용형 스마트기술”이라고 정의하였다. 스마트 기술을 정보통신기술로 국한하지 않고 도시의 포용력과 지속가능성 측면으로 확대하여 광의적 의미로 해석하면 도시재생에서 다루어지는 스마트 기술의 범위는 훨씬 넓어진다. 그리고 도시재생에 스마트 기술을 적용하기 위한 기반으로서 핵심기술을 도시재생제도 및 계획 으로 규정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개별 요소의 기술을 필요 기술로 정의한다. 핵심 기술은 필요기술을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이자 근거로 작용하며 필요기술은 핵심기술을 검증하고 활성화 할 수 있는 요소기술의 성격을 갖는다. 따라서 도시재생에 적용 가능한 스마트 기술의 검토는 제도적 접근과 기술적 접근의 양 측면에서 다루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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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스마트 도시재생의 핵심/필요기술 개념도 출처: 이제선, 2017.9.5 기존 공동주택단지에 대한 스마트한 제언

다음 [표 1-1]과 같이 스마트기술별 해외 적용사례를 살펴보면 기술적 접근과 제도적 접근 모두를 아우르는 다양한 형태의 사례를 볼 수있다. 시민생활 향상이나 행태의 변화 가이드와 같은 단위 현장 레벨의 세부 목표부터 경제 활성화, 산업구조의 개편 등 경제적 재구조화라는 국가 정책적 레벨까지 폭넓게 스마트 도시재생이 적용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도시재생뉴딜에서 가장 빈번하게 적용되고 있는 Smart CCTV등 방범 관련 기술과 Smart 횡단보도 및 주차 시스템 등 교통 관련 유형 기술은 직접적인 지역 수요에 기반하여 적용한다기 보다는 기 검증된 기술의 안정성에 기대어 각 해당지역의 활성화계획에 일률적으로 도입하곤 한다. 스마트 도시재생이 제도적 측면에서 국가적 효율성을 높이고 동시에 기술적 측면에서 실질적인 주민 체감형 도시재생 사업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계획과 사업을 효율적으로 연계하는 제도적 기반 마련과 그 지역 특성과 니즈에 맞춰 다양한 기술을 적용하는 의사소통 및 협력 체계를 만들어가는 거버넌스 구축, 기술별 안정성과 성숙도 등 적용가능성을 제고하고 확산시키는 기술별 적용설명서 등 다양한 현장 지원이 필요하다. 따라서 다음 2장에서는 이론 및 제도적 측면에서 스마트 도시재생의 현주소와 과제를 검토하고 3장과 4장 에서는 국내 사례 분석 및 전문가 신층 인터뷰를 통해 스마트시티형 도시재생뉴딜사업의 현주소를 분석한다. 그리고 5장에서는 기술의 확산과 적용가능성 제고를 위해 기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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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을 통해 개별 기술간 적용 특성과 성숙도 등을 정리하고 6장에서 이를 모두 종합 하여 선행되어야 할 제도적․기술적 과제를 도출하고자 한다.

유형 개요 사례

시민생활 향상

지자체와 시민들 간의 상호교류와 소통을 더 좋게 더 저렴하게 해주는 ICT

덴마크 굴보르순(Guldborgsund) 지방자치단체의 video conferencing

시스템 지역

/경제 개발

디지털 산업 등 유치를 목적으로 하는

ICT지향 경제개발. Barcelona’s 22@district

커뮤니티

커뮤니티의 결속력 증진 또는 정치적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ICT 및 크라우드소싱. 주로 시민단체들이나 사회적

기업들이 이용하기 시작함

Harringay Online, Ecomodo, StreetBank, EveryBlock, Tyze.com

법의 집행

법 집행 및 범죄 예방을 위한 감시 및 관련 담당자들 간 소통을 개선하기 위한 ICT

프랑스 드랑시(Drancy)의 CCTV 네트워크

버밍햄 시 Shotspotter사의 총탄 발사지점 탐색 시스템

자원 관리 도시차원의 에너지 및 기타 자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ICT

교통 대응 신호 싱가폴의 배수(配水) 시스템

암스테르담의 EcoMap

행태변화 바람직한 행태를 유도하는 정보나 도구들을 제공하기 위한 ICT

The Digital Environment Home Energy Management Sytem

(DEHEMS)

보건위생 건강 관리 및 질병 통제를 위한 ICT HealthMap Global Disease Alert Map [표 1-1] 스마트재생 기술별 해외 적용 사례

출처: Jeremy Green, Retro-fitting existing cities with smart solutions, Digital Urban Renewal, Ovum Ltd. Aprill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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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고찰 및 법제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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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이론적 고찰 및 법제도 현황

2.1 이론적 고찰 2)

스마트도시에 대한 이론은 긍정적 부정적 입장이 양존하고 있다. 스마트 도시 주창자들은

“인류의 대부분이 도시에 거주하게 되는 상황에서, 도시화에 따른 환경, 자원, 기후 문제는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고 그래서 도시서비스와 자원이용의 효율성 증대가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한 과제가 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스마트도시는 바로 이러한 문제의 해결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것을 주장한다. 스마트도시는 ICT기반의 스마트 테크 놀로지를 적용하여 도시 시스템을 디지털화 및 지능화하여 도시 운영과 서비스의 효율성 제고, 삶의 질 향상, 환경적 지속가능성 증대, 새로운 산업 진흥을 통한 경제적 활성화 등을 기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이와 반면 부정적 전망을 가진 이론가 들도 있는데 LSE의 교수 버데트(Ricky Burdett), 리챠드 세네트(Richard Sennett)는 스마트 도시에 대한 부정적 전망을 동시에 제기함으로써 인류의 의도치 않은 부작용을 환기하였다. 즉, 유비쿼터스 데이터 서비스에 기반한 스마트 도시는 더 살기에 편리 하고 능률적이고 지속가능하고 민주적으로 만들 수도 있지만 민주적이지 않는 전자 판옵티컨이 될 수 도 있고 해커나 버그로 인해 도시가 마비될 확률이 높아질 수 도 있다는 것이다. 그 결과 사회적 약자들이 더 효율적으로 배제될 수 있고 도시에 일어나는 다양한 창의적 활동이 주는 뜻밖의 재미가 사라진 멍청한 도시가 될 수 도 있는 것이다. 한편, 앤서니 타운센드(Townsend A.)는 스마트시티의 획일적인 미래상은 더불어 살 수 있는 다양한 것들이 풍부하게 모이는 활동을 사전에 차단하여 20세기 사람이 중심에 없던 도시계획의 실패를 답습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모던 어바니즘이 도시에 대한 과학적, 객관적, 보편적 지식이 가능하고 합리적 계획은 이상적 도시를 완성해낸다고 믿었던 것과 같이 스마트 도시계획은 도시를 가장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체계로 바꾸어 놓을 수 있다는 맹목적 과신이 또 한번 나타나고 있다고 비판하는 시

2) 본 연구에서 원고 외뢰한 임서환 (2018), “스마트도시의 쟁점과 과제에 관한 문헌 고찰”과 동저자 (2017),

“사회․정치적 과제로서의 스마트시티”를 참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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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도 존재한다. 이들은 모더니스트 도시계획은 방법론의 추상화로 실제와 괴리되고, 목적합리성에 대한 문제의식은 상실한 채, 사람이 빠진 물리적 건설만 남았다는 비 판을 받았듯, 스마트 도시의 전망 역시 이런 환상으로 귀결되지는 않을지 검토할 필 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국내에서도 스마트시티에 대한 논의는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국내외 51개 의 미래 전망 연구를 종합 분석한 결과(이복자외, 2012)에 따르면 한국 사회가 직면 할 메가트렌드 중 네트워크와 연결된 요소는 사이버공동체 활성화, 전자민주주의, 시 민사회의 네트워크화, 정보 공유 및 독점 등으로 축약할 수 있으며 이는 모두 ICT라 는 기술적 요소와 함께 사회가 발전해나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3). 이처럼 발달된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스마트 사회는 개인화 및 다원화 확산, 사회자본으로서 ‘신뢰’

강화, 경쟁심화, 온라인 공간의 가치 증대, 디지털과 휴머니즘의 결합이라는 5가지 특성을 가진다. 개인화나 다원화 그리고 그 주체간 경쟁 심화는 스마트사회의 피할 수 없는 하나의 현상이다. 과거 산업시대의 기초 단위가 개인과 가족 등 1차적 관계에 놓여있었다면 스마트사회4)의 기초 단위는 네트워크로서 개인의 자발적인 선택에 의한 가입과 탈퇴에서 시작된다. 따라서 스마트 사회는 과거에 비해 개인주의적이지만 이와 동시에 사회적 관계의 유연성과 자율성이 매우 높아 변화의 폭과 속도도 클 수 밖에 없다. 개인의 자율성과 혁신, 의지가 강화되면서 나타나는 경쟁의 심화는 일면 사회의 발전을 이끌어가는 원동력이기도 하지만 과도한 경쟁이나 무관심 등 여러 문제점을 야기하기도 한다. 스마트 사회에 나타나는 이러한 문제점은 사회적 자본으로서

‘신뢰’의 강화로 해결할 수 있다5). 이는 개인 및 지역의 특수성이 인정되면서도 상호 관계 맺기를 통해 지속가능한 사회의 발전을 이끌어내는 것이다.

스마트 사회는 네트워크에 의한 지식기반사회로서 전통적인 오프라인 뿐만 아니라 온라인 의사소통과 커뮤니티도 발달하여 타인과의 소통이 증가할 뿐 아니라 시민이 행정에, 행정이 시민에 상호 접근할 수 있는 통로를 확보하도록 해준다. 이러한 다원화된

3) 이복자외, 2012, 스마트사회의 인재적 특성, 정보화 역량, 사회적 네트워크의 관계성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제15권 제1호 p.121~146

4) 한국정보화진흥원, 2009, 트랜드로 보는 미래사회의 5대 특징과 준비 자세, IT&Future Strategy 보고서 8호

5) 박기범, 2012, 스마트시대의 시민성과 지식의 융합, 사회과교육, 51권4호, p.247~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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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의 네트워크를 통해 그 구성원들은 적절하고 필요한 정보를 보다 쉽고 빠르게 얻을 수 있고, 네트워크내의 구성원들로부터 다양한 지원을 얻을 수 있다6). 스마트 사회의 네트워크는 상하 주종 관계가 아니라 수평적 평등 관계이다. 어느 특정 주체가 일방적으로 정보를 주거나 받는 것이 아니라 거미줄처럼 얽힌 네트워크를 통해 사회적 자산이 정보로 흐르는 것이다. 이것이 도시재생이 보다 스마트해야하는 이유다. 행정이 일방적으로 주민을 끌고 가는 기존의 일방적 관주도 사업과 달리 도시재생은 현장 주민이 행정과 함께 주도적으로 추진해가는 상호 활동으로서 양 주체의 소통을 그 근저에 두고 있다. 따라서 쌍방향 의사소통과 활동을 기본축으로 하는 도시재생이 성공할 수 있는 필수 요건으로서 네트워크의 구축과 활용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도시재생에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를 활용하여 쇠퇴한 커뮤니티를 재활성화하고 재건하려는 모든 활동이 스마트 도시재생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도시재생에서 스마트 기술은 주민 체감형이어야 한다. 중앙 집권적이고 일률적인 솔루션 중심의 거대 기업과 국가의 공조 체계로 이루어지는 스마트 시티와 달리 해당 지역에 거주민을 이미 포함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스마트 도시재생”은 민주주의적 방식으로 풀뿌리 스마트 테크놀로지들의 플랫폼으로 작동되어야 한다는 것이 가장 우선적으로 전제되 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그간 신도시, 신시가지 중심의 국토개발로 구도심 또는 구시가지의 쇠퇴가 해결해야 할 주요 정책 과제가 되고 있지만 도시재생 자체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신도시 건설과 다르기에 스마트 도시재생도 스마트 시티와는 다른 특성과 조건을 갖고 있다.

도시재생 사업은 신도시 사업과 달리 해결해야 할 도시문제(물리적,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쇠퇴 등)가 이미 구체적으로 주어져있고 다수 이해관계자들이 존재한다.

따라서 사업이 다수 이해관계자들이 서로 학습하면서 진행해야(learning by doing) 하고, 사업의 시작과 끝이 분명하게 정의되기 어려운, 계속 이어지는(on-going)사업이다.

그리고 도시의 물리적 구조와 기존의 낙후된 인프라와 네트워크, 그리고 새로운 것으로 완전히 대체하기 어려운 고착된 산업적, 지역사회적, 지역문화적 유제가 있다.

6) Anderson, M. H. 2008, “Social networks and cognitive motivation to realize network opportunities”, Journal of Organizational Behavior, vol.29, p.5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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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도시재생의 자원이면서 장애물이 될 수 있어서 이를 계획과 사업의 주요요소로 고려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도시재생 사업지는 경제적으로 낙후되고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이 많이 거주하는 쇠퇴지역일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값비싼 새로운 인프라와 기술이 제공하는 서비스로부터 소외되는 집단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의 스마트 도시재생은 신도시의 스마트 기술 이식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주민의 참여가 담보되어야 한다.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실시간 데이터를 바탕으로 협의하고 숙의할 수 있는 기술기반(웹, 플랫폼 등)을 갖추어야 하며 주민들도 개발에 수동적으로 참여하는 이해관계자가 아니라 계획과 사업의 주체로서 직접 참여 할 수 있는 기술적 도구들을 갖출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쇠퇴한 재생지역의 기존 산업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거나 새로운 IT기반의 혁신 산업, 지식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완전히 새로운 기술 기반을 조성할 필요도 있다. 물론 그러한 여건이 되는 지역의 도시재생일 경우에 한하며 이는 기술을 적용하는 것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완전히 혁신적인 산업적 접근으로서의 스마트 도시재생이 될 수 있도록 활성화계획을 수립 해야한다. 따라서 도시재생은 보편적으로 표준화된 스마트화 모델이나 매뉴얼을 가지고 사업하기 어렵고 사업 지역에 특정한 문제 중심의(problem based) 접근이 필요하며 도시의 기존 물리적 환경과 역사와 문화, 사회적 관습 등을 새로운 모범적 또는 표준화된 어떤 기술체계로 압도하려 하거나 기존의 해법들을 무시하기보다는 이들을 보정, 보완하는 식의 접근이 타당하다.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경우가 많아 거버넌스가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인데, 이 역시 사업지역의 특성에 맞는 (Site-Specific) 거버넌스 체제여야 한다. 새로운 스마트도시 서비스에는 비용 지불이 따르기 마련인데, 과거의 재개발 사업이나 최근의 젠트리피케이션에서처럼 원주민들이 축출되거나 배제되는 일이 없도록 계획 수립시 유의해야 하므 로 스마트 도시재생을 추진 할 경우 지금보다 상당 수준 전향적인 스마트 활성화계획이 될 수 있도록 관련 법과 가이드라인의 개정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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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스마트도시법 7) 과 도시재생의 연계

2.2.1 스마트도시법 개정 및 주요내용

1) 스마트도시법 개정 목적

국토부는 2008년부터 운영해 온「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이하 U-City법)을 2017년 9월 스마트시티의 조성과 운영 및 산업육성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스마트도시법으로 개정하였다8). 이는 2008년 U-City법을 제정한 후 스마트도시의 전신이라 할 수 있는 U-City 건설을 추진했지만 국내외적 여건 변화로 건설사업으로 기반으로 하는 U-City추진은 한계에 직면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2017년 스마트 도시법으로 개정하여 스마트시티를 ‘건설’에서 확장해 관리와 운영에 중점을 두는

‘조성’과 ‘산업진흥’이라는 단어를 법의 명칭에 명시해 사람 중심의 도시운영과 혁신적 신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한 것이다.

U-City법에 의한 U-City정책이 대규모 신도시 지역(165만㎡ 이상)에 정보통신 융복합 기반시설 건설에 초점9)을 두고 있었던 반면 스마트도시 정책은 신도시지역에 기반시설을 건설하는 것 뿐만 아니라 보다 포괄적인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7) 「스마트도시의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마트도시법)

8)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라 유비쿼터스 기술을 도시의 기반시 설 등에 결합시켜 도시의 효율적인 건설 및 관리에 이바지하고 도시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의의가 있으나

‘유비쿼터스“라는 용어가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지 않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었으며 기존 법에 따르면 일정 규 모 이상의 신도시 개발에만 적용되고 있어 기성시가지에서의 도시 관련 사업에는 적용이 힘들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또한 스마트도시와 관련하여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의 지원, 스마트도시산업의 지원, 세제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스마트도시 등의 인증제도가 정비되어 있지 않고 스마트도시 관련 정보시스템이 연계·통합도지 않아 체계적인 관리가 어려운 상황이 진행되고 있었다. 이에 ”유비쿼터스“ 용어 를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스마트“로 변경하며, 기성시가지에서의 도시 관련 사업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스마트도시와 관련된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개정을 통해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조성 및 체계적인 관리에 도움이 되도록 유도하고 있다.

9) 스마트시티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신산업 창출을 위한 플랫폼이며, 세계 시장 규모가 급성장함에 따라 국가 적 전략산업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었으나 기존의 U-City 법은 도시건설에 한정된 절차법이라는 한계가 있 었다. 이에 대규모 신도시(165만㎡ 이상) 건설에만 적용되던 U-City법을 스마트도시법으로 개정하여 에너 지 부족, 교통혼잡 등 도시현안을 가지고 있는 기성 시가지까지 확대 적용할 수 있는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 하였으며, 도시 건설 뿐만 아니라 운영·관리 등에 관한 내용도 포함되어 개정되었다. 특히 스마트시티 관련 종합산업지원 시책 마련, 분야별 표준지표 개발을 통한 인증제 도입 및 해외진출 지원 근거 등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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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9월「택지개발 촉진법」폐지를 발표하는 등 국가의 도시개발 정책이 신도시 에서 기성시가지 도시재생의 형태로 변화하면서 스마트도시 정책방향도 대규모 신도시 지역에서 진행되었던 정책을 기성시가지로 확대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게 되었다 (국토교통부, 2014). 이와 더불어 신도시 지역에 첨단인프라 구축 위주로 진행되었던 U-City 정책에 대한 비판이 확대되었다. U-City 정책과 관련한 비판은 정책 대상 에서 기성시가지 소외, 정보 및 시스템의 연계·통합 미흡, 다양한 성공 모델의 부재, 성과 관리 및 U-City 기준 미흡, 서비스의 시민체감 미흡 등을 포함하고 있으나 대 부분의 비판은 신도시 중심의 공공주도 인프라 구축사업이라는 U-City의 특성 때문 이었다(국토교통부, 2014).

기존의 U-City법에 비하여 개정된 스마트도시법은 다양한 측면에서 확대되었다.

첫째, 스마트도시의 대상을 이전의 건설사업에서 정보통신 및 첨단산업까지 크게 확대 시켰다. 이전 U-City법에서는 도시개발법의 성격을 분명하게 지니고 있어 대상사업 또는 사업시행자들이 건설업자들 위주로 되어 있었으며 대상사업지 역시 신도시에 국한되어 있었다. 둘째, 스마트도시 산업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고, 이에 대한 지원방안 들을 일부 포함하고 있다. 셋째, 스마트도시의 기준 및 성과들을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스마트도시법으로의 개정은 신도시 개발 뿐만 아니라 도시재생 사업이나 정비사업 등에 적용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나 앞으로 더 다양한 규모의 스마트도시 조성 뿐만 아니라 스마트도시 사업으로 개발된 스마트도시기술이나 스마트도시서비스가 효율적 도시관리 과정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민체감이 가능 하도록 스마트도시법 및 「도시재생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생특 별법)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최근 스마트기술의 발전이 빠르게 확산됨에 따라 스마트기술을 활용한 스마트도시 조성은 기성시가지의 도시문제 해결 및 시민의 삶의 편리를 제고시키는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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