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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기업 Depth Interview 결과

1) 스마트 도시재생의 의의, 목적, 정책적 함의

기 업 답변 내용

A

- 지난 10년간 U-City에서 스마트시티로 발전된 도시기반시설의 정보화 사업은 기존 신 도시 개발과 병행하여 도시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추진되어옴

- 기성 시가지의 교통, 안전 등 공공의 영역에서 도시공간 내 정보의 수집분석가공과 제2, 제3의 서비스로 (1)원도심 내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2)단위재생사업의 촉매가 될 수 있음

- 궁극적으로 신·원도심 간 균형발전의 촉매역할을 하는 것임

B

- 의의: 스마트 도시재생은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또는 도시재생 관련 사업에 적용하는 것 에 한하여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다만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에 공간을 만들어 기술 개발, 인큐베이팅, 서비스 구축하는 것보다는 도시 전역으로 그 파급 효과가 확산 될 수 있도록 목표 설정이 중요함

- 스마트 도시재생은 단기간의 기대효과보다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접근, 특히 스마트시 티의 생태계를 조성하여 도시 전역으로 확산하는 것이 중요함

- 이를 위한 수단으로 시민참여를 활성화 하고, 도시재생 회사의 컨설팅 역량을 강화할 것. On-Off line 리빙랩이 매우 유효하며(ex: 암스테르담 스마트시티, bristol is open), 법제화가 필요함

[표 4-17] 스마트 도시재생의 의의, 목적, 정책적 함의(기업)

2) 스마트 기술 적용을 위한 key counter part는 누구인가?

기 업 답변 내용

A

- 지정하기 어려운부분이라고 판담됨. 현실적으로 사업주체는 기초단체 도시재생부서 (토목-도시계획부서)인 경우가 많은데, 정보화계획 관점에서의 방향과 식견을 지니 고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움

- 필연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업체의 지원을 받게 되어있음

- 사업의 공공성을 위하여 광역단체 산하 IT관련 출자출연기관, 도시공사 내 IT사업부 가 협업파트너로 적합하며, 사업추진의 전문성, 일관성과 책임성을 위해 사업시행자 지정과 시행이 필요함

B

[스마트시티 기술 또는 사업을 적용 시]

- 가장 이상적인 Key conter part는 지자체 스마트시티 전담부서와 협업

- 사업 추진 의사결정은 기획조정실 또는 정책실과 협의(단체장의 공약사항, 전략사업 등을 스 마트시티에 적용하기에 가장 신속하고 여과 없이 소통이 가능)

- 정보통신과(도시통합운영센터)

[도시재생 뉴딜에서 스마트시티형 도시재생사업 추진 시]

- 지자체 도시재생과에 스마트 도시재생 사업팀을 별도 구성하도록 유도하고, 조직 구 성 방안을 제시해야 함

- 도시재생 추진단을 중심으로 정보통신과, 도시통합운영센터, 건축과, 관광 관련 부서 를 포함하여 구성할 필요가 있음(ex: 김해시 스마트 도시재생사업팀)

[표 4-18] 스마트 기술 적용을 위한 Key Counter Part(기업)

2) 스마트 기술의 탐색-선정-적용 프로세스

기 업 답변 내용

A

- 정보화전략계획 수립에서 활용하는 프로세스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음 - 다만 기존 신도시형 스마트시티가 지자체, 사업시행자와 같이 공급자 중심의 이해관계

자 분석에 중심이었다면, 원도심형 스마트시티는 기존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니즈 에 대한 파악이 중요함

B

- 주체: 행정과 시민이 리빙랩을 통한 사업 발굴 - 시민(지역주민, 대학, 기업)주도, 행정은 지원

- 방법: 반드시 기업을 포함하여 실행력과 일자리 창출 모색이 중요. 지자체마다 스마트 도 시재생 플랫폼을 구축하여 사업관리, 데이터구축, 시민과 활동 주체간 소통 및 정보 공 유가 중요(도시 문제, 지역 현안 등 지속적인 정보 공유와 스마트시티로 해결 방안, 의 사결정 등)

- 시기: 스마트도시계획, 도시재생 전략 및 활성화 계획 수립과 병행 [표 4-19] 스마트 기술의 탐색-선정-적용 프로세스 (기업)

3) 지역특성을 고려할 때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 스마트 기술 종류는?

기 업 답변 내용

A - 특정 기술이 원도심 지역에 적합하다고 단정짓기 어려우며, 지역특성에 따라 선별적으 로 선정해야 함

B

- 각종 센서를 활용한 기술 및 제품 개발, 서비스를 만들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중요 - 일반 도시지역: 공공 와이파이, 3D프린터, 레이저 커터, 비콘 등 IoT 관련 센서 - 관광지역: AR, VR기술 관련 디바이스 및 서비스

- 스마트 가로등(CCTV, 센서, 와이파이 등 복합기능): 도시데이터 수집 기능 [표 4-20] 지역특성을 고려할 때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 스마트 기술 종류(기업)

4) 스마트 기술 적용을 위한 국비 지원 예산의 적정성

기 업 답변 내용

A

- 현 수준이 적정하다고 판단됨

- 사업비가 절대금액이 큰 것은 아니나, 단위면적당 비용 관점에서 본다 면, 적지 않은 금액으로 판단됨

- 단, 스마트 도시재생사업이 적용되는 지역이 20만㎡ 내외인데, 독자적인 IT기술 적용을 위해서라면 협소하게 느껴짐

B

- 현재 스마트시티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지원금액(50억원(매칭)으로는 부족하므로, 사업내용에서 스마트시티 비중이 많을 경우 전체 뉴딜사업 비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완화가 필요함

- 스마트 도시재생의 우리동네살리기, 주거지지원형에서는 스마트시티를 적용하지 말고, 일반 근린형, 중심시가지형, 경제기반형에만 지원하는 것이 합리적

[표 4-21] 스마트 기술 적용을 위한 국비 지원 예산의 적정성(기업)

5) 도시재생 지원센터, 현장지원센터, 지원기구, 총괄코디의 역할

기 업 답변 내용

A

- 주민의견수렴이 중요한 반면, 주민들로부터 직접적인 수요(서비스 및 기술)에 대한 의견을 기대하기는 어려움

- 도시문제 해결에 대한 수요를 분석하고, 이를 IT기술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도시재생 지원센터, 현장지원센터 등 실무진과의 소통이 중요함

B

- 도시재생지원센터와 도시통합운영센터간 스마트시티 관련 업무는 협업 또는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1차적으로 수집되는 데이터를 도시통햡운영센터와 연계활용(ex: 수집딘 law data는 기본적으로 도시통합운영센터에 제공 하고, 개인정보 등은 익명화 하여 기업이나 연구분야에 제공 할 수 있는 기능 마련)

[표 4-22] 도시재생 지원센터, 현장지원센터, 지원기구, 총괄코디의 역할(기업)

6) 스마트 도시재생의 효과에 대한 평가 또는 기대

기 업 답변 내용

A

- 스마트 도시재생 사업이 시작되고 구체적인 실행이 이루어지지 않아 효과에 대한 평가는 어려움

- 전체 재생사업비 대비 스마트시티 부문 사업비는 크지 않은 점을 감안해야 함 - IT기술을 접목한 드라마틱한 효과보다는 하드웨어적 인프라의 개선만으로 기

대할 수 없는 소프트웨어적 부문의 개선이 부분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

B

- 스마트 도시재생의 사업유형별 정성적, 정량적 평가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 련해야 함

- 특히 데이터 기반의 정량적 평가는 스마트 도시재생사업뿐만 아니라 도시계획 등 관련 계획 수립이나 정책 수립에도 활용하도록 제도화 해야 함(ex: 일본 관 민데이터이활용추진기본법에 따른 EBPM

- 이러한 측면에서 스마트 도시재생은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에 지역 외에 도시전 역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것이 중요함

[표 4-23] 스마트 도시재생의 효과에 대한 평가 또는 기대(기업)

7) 스마트 도시재생에 대한 주민 의견의 현주소 및 향후 변화 예상

기 업 답변 내용

A

- 단기적으로 스마트 도시재생에 대한 인식수준이 낮은 편임, 직접적인 수요(서 비스 및 기술)에 대한 의견이나 리빙랩을 통한 직접적인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 려움

B

- 지역(지방도시, 대도시 또는 광역, 시, 군)마다 차이가 많을 것으로 판단됨 - 특히 도시지역에서 대학과 공단 등이 인접해 있을 경우 관심도가 올라갈 것으

로 보임

- 현재는 지역주민에게 스마트시티, 스마트 도시재생을 설명하기에도 한계가 있어, 총괄코디 alac 도시재생지원센터 직원 교육이 중요함

[표 4-24] 스마트 도시재생에 대한 주민 의견의 현주소 및 향후 변화 예상(기업)

8) 스마트 도시재생 추진과정의 문제점 및 제도개선 사항

기 업 답변 내용

A

- 현행 스마트도시법 제3조①에 의한 30만㎡면적규정의 완화

⇒ 스마트도시 재생사업은 정진정명 스마트도시사업임에도 스마트도시법의 관리와 지원을 전혀 받을 수 없으며, 도시재생특별법에 따라 추진됨 ⇒ 강훈식의원 대표발의(2018.10.18)에 대한 원안통과가 절실하며, 개정

후 스마트도시법에 따른 스마트도시 재생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관계기관의 유권해석이 절실함

- 국토부 도시재생 뉴딜사업 시행가이드라인 내 보조금 지급제외 조항의 탄력적 해석이 필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및 별표2에 따른 「보조금 지급제외 사업 및 업무 추진과 관련 없는 비용」 항목의 기계적인 해석으로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경우, 최소한의 대행수수료는 물론 참여인력 인건비마저 지급할 수 없음

⇒ 최소한의 대행수수료와 인건비를 계상할 수 있도록 해당조항을 탄력적 으로 해석하여, 원도심 재생사업 내 공공성과 공공성을 지닌 기관이 참여하여 지원할 수 있게 하여야 함

B

- 지자체 공무원의 스마트시티에 대한 이해도, 전문성, 의지가 부족하며, 자치단체장의 의지가 결여되있어 보임

- 도시통합운영센터와 연계한 스마트시티 서비스 구축 및 기술개발 등을 촉진할 필요가 있음

- 도시통합운영센터나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에서 수집되는 데이터를 사업화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모델을 발굴하여야 함

- 지자체 내 기업 또는 청년의 스마트시티 사업 추진 시 인센티브(세금 및 기타지원 등)를 적용하는 방안도 고려해볼만 함

- 기존 도시재생정보체계를 국토부만 구축하는 것에서 지자체에서도 스마트 도시재생 플랫폼을 구축하도록 법을 개정 할 필요가 있음

- 지자체 공무원, 연구원, 총괄코디 등을 위한 실제 업무에 적용할 수 있는 해외 선진사례 벤치마킹을 보다 구체적이고 아카데믹하게 계획하고 실행하여야 함

- 지자체 내 스마트 도시재생 또는 스마트시티 전문관제도 도입으로 정책의 지속성 및 전문성을 강화해야 함

[표 4-25] 스마트 도시재생 추진과정의 문제점 및 제도개선 사항(기업)

전문가 심층 인터뷰 결과를 공공과 민간 부문으로 나누어 주요내용을 정리하면 다 음과 같다.

[표 4-26] 공공·민간 전문가 심층인터뷰 주요내용

제 5 장

스마트 도시재생 기술 현황

제5장 스마트 도시재생 기술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