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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도시재생 가이드라인의 개정

2.3.1 스마트시티형 도시재생 사업계획서 작성 가이드라인

1)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

국토교통부의 스마트시티형 도시재생 사업계획서 작성 가이드라인(2018.6.7 이하 스마트 도시재생가이드라인)은 스마트 도시재생 사업계획 선정을 위해 각 지자체에 사업계획서 작성 원칙을 공유하기 위해 국토부에서 마련한 지침서이다. 이는 스마트 시티형 도시재생 뉴딜 추진방향과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 스마트시티형 도시재생 사업 선정 계획, 스마트시티형 도시재생 사업계획 작성 방안의 4개 내용으로 구성되어있다.

본 가이드라인에서는 스마트 도시재생의 추진 원칙을 두 가지로 제시하고 있는 바, 주민주도와 통합데이터 활용 기반 구축이 그것이다. 먼저 주민이 주도하는 스마트 도시재생이 되기 위해 단순히 스마트 기술을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참여에 의한 문제 정의, 솔루션 발굴, 주민 피드백에 의한 기술 보완의 과정을 갖도록 권유 하고 있다. 이를 추진하는 체계로 도시재생 주민협의체가 주축이 되고 전문가가 함께 하는 스마트 거버넌스를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통합데이터 활용 기반을 리빙랩의 도입으로 설정하고 있어 스마트 도시재생 뉴딜의 주요 추진 방향을 리빙랩으로 설정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장의 스마트시티형 도시재생의 개념에서는 체감형 스마트 도시재생의 확산계획을 제시하고 있는 바. 스마트시티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매년 5곳 이상 지정하고 집중 컨설팅과 인센티브를 통해 활성화하고 이것이 청년 스타트업이 자리잡는 창업생태계 조성까지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빅데이타를 수집, 분석하고 청년창업 플랫폼 구축 등 마을단위 플랫폼을 구축․

개방하여 비즈니스 모델을 조성하도록 지원하는 등 스마트 도시재생 사업추진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2) 스마트시티형 도시재생 사업 선정 기준

조기에 성과 창출이 가능한 지역을 매년 5곳 이상 선정하는데 선정 평가 항목은 크게 사업의 타당성, 참여도, 파급 효과, 지자체 역량으로 구성된다. 도시재생계획과의 연계성, 비용 산정의 적정성, 기존 인프라 활용 여부 등 스마트 기술 적용 방안의 타당성 평가가 100점 중 30점을 차지하고 스마트 거버넌스 구축 여부에 20점이라는 가장 큰 배점을 부여하였다. 이외에 사업의 파급효과를 일자리 창출, 민간기업 유지, 신규 데이터 구축 및 활용 등 각 10점씩 총 30점을 부여하였고 마지막으로 지자체의 추진 역량을 평가하기 위해 스마트 도시재생 관련 전담 조직 여부와 리빙랩 활성화 계획에 각각 10점씩 총 20점을 배정하였다.

구 분 평가지표 배점

(100) 사업의

타당성

․재생계획과 연계성

․사업비 산출의 합리성

․기존 스마트도시 인프라연계 가능성

10 10 10

참여도 ․스마트 서비스 도출 과정에서 시민참여 20

사업의 파급효과

․일자리 창출 가능성

․민간기업 유치 계획

․신규 데이터 생성 및 수집, 활용방안 유무

10 10 10 지자체

스마트 역량

․스마트 도시재생을 위한 지자체 전담조직 구성 여부

․리빙랩 계획 유무 또는 실적

10 10 [표 2-8] 스마트 도시재생 사업 선정 기준

출처: 국토교통부, 스마트시티형 도시재생 사업계획서 작성 가이드라인, 2018.6

평가 배점에서 알 수 있듯이 현행 중앙정부가 추구하는 스마트 도시재생은 일반 도시재생사업선정 기준에서 중시하는 사업의 시급성, 필요성, 사업실현 가능성보다는 주민 참여와 일자리 창출 등 파급 효과를 우선시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즉, 스마트 기술 적용 자체의 평가 보다는 기술 적용 과정의 주민 참여와 사업 결과물인 데이터 구축 및 활용 등에 더 무게 중심을 두고 있으며 더 나아가 스마트 도시재생이 지역

일자리 창출과 연계되는 것이 주요 정책 과제로 설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복지, 산업, 안전․교통, 환경, 주민역량 강화 등 다양한 목적을 실현코자 도시재생 현장에 적용되는 스마트 기술들 중 특히 도시재생의 특성을 고려하여 주민 참여 기반이나 일자리 창출 등의 산업 관련 기술이 중시된다고 볼 수 있는데 사실상 스마트 기술이 도시재생에 적용되기 시작한 도입기에 일자리 창출을 바로 연계하기는 어려운 일이므로 도시재생로드맵과 현장의 사업 추진 속도와 여건에 맞추어 단계적으로 보다 세밀한 목적의 설정이 재정비 되어야 하고 이는 다시 선정 기준이나 계획수립 가이드라인에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다음 절에서는 스마트시티형 도시재생사업지로 선정된 11개 지역(2017년 6개, 2018년 5개의)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스마트 기술 현황과 계획수립과정 중 나타나는 기술의 조정, 기술별 예산 책정 등에 대해 분석하도록 한다.

2018년이 2017년과 가장 달랐던 점은 명확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도록 가이드한 점이다. 2017년 스마트시티형 도시재생뉴딜사업계획이 시간의 부족과 경험 부족으로 지역 주민 니즈나 지역별 특성을 담아내지 못하고 획일적으로 개별 기술이 이식되는 수준으로 작성된 구상서를 근거로 사업이 선정됨에 따라 이후 사업화 과정에서 스마트 도시재생이 표류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진단하여 이를 보완하기 위한 방안이었다.

그 결과 2017년에 비해 2018년에 제안된 구상서상 스마트 사업계획은 보다 구체성을 갖게 되었다. 하지만 스마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체계의 정비와 사업대상지를 포함한 상위 행정구역단위별 스마트 기본계획, 거버넌스 구축과 운영 관리를 이한 구체적 실행계획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

3) 스마트시티형 도시재생 사업 시행 가이드라인 필요

[그림 2-5] 스마트 도시재생 시행 절차 개선(안)

제 3 장

스마트 도시재생 사례분석

제3장 스마트 도시재생 사례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