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정부 안보기술 특허 비공개 방침 결정
□ 차세대 핵무기 개발 등에 이용 가능한 첨단기술 특허 출원 관련, 日 정부 는 안보상의 필요성이 인정될 시 정보공개를 제한하는 방침을 결정함.
ㅇ (日 정부, 新특허제도 2022년 도입 추진) 日 정부가 도입을 추진 중인 제 도는‘비공개 특허’ 등으로 불리며 일본을 제외한 G7 및 중국, 러시아 등 주요국이 도입 중으로, 日 국가안전보장국(NSS) 경제반이 각국 제도를 참고하며 제도설계에 착수해 2021년 정기국회에서 특허법 개정안 등 관 련 법안을 제출, 2022년 도입을 목표로 함.
- (검토 배경) 日 정부의 특허제도 수정은 안보 영역이 우주 및 사이버 등 으로 확장되며 첨단기술의 중요성이 한층 중요해지고 있는 영향이 다대 · 일본의 특허제도는 특허출원일로부터 1.5년 경과시 특허취득 유무와 무
관하게 모든 출원 내용이 공개되며, 인터넷상에 무료 공개되는 정보에 누구나 접근 가능해 외국 및 테러조직이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악용할 우려
· 日 정부는 특히 기업인수 및 사이버공격 등 다양한 수단을 이용해 타 국의 첨단기술에 손을 뻗고 있는 중국을 경계하고 있으며, 중국과 기 술패권을 다투는 미국도 일본에 철저한 기술관리를 요구 중
- (대상 첨단기술) 日 정부는 지정 대상으로 핵개발에 전용 가능한 우라늄 농축기술, 강력한 전기에너지를 이용해 표적을 파괴하는 ‘레일건’ 등 차세대 무기 제조기술, 생화학무기 관련 기술 등을 상정
· 상기 관련, 특허청 뿐만 아니라 NSS 및 방위성 등이 연계하여 심사를 맡아 심사 결과 ‘국가 안전에 관련된 기술’ 등으로 지정될 경우, 특 허 인정 여부를 불문하고 출원내용 비공개
- (출원자 수익 보상) 日 정부는 출원자가 비공개 기간 중에 특허 성과를 무단으로 공개하지 않도록 위반행위에 대해 벌칙규정을 도입하는 방향으 로 검토를 추진중
· 단, 통상 특허라면 가능했을 비공개 기간 중 특허수입 확보가 불가능하 고, 해외에서 유사 기술이 독자 개발될 경우 특허를 주장하지 못할 우 려도 존재함에 따라 출원자가 특허 비공개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일 정 수준의 보상금을 지불하는 방안도 검토 중
2. 언론 평가
ㅇ 일본은 주요국에 비해 안보상 기밀 기술 관리에서 뒤처지고 있으며, 무방 비로 기술정보를 공개중인 현 특허제도는 타국에 차세대 핵무기 개발로 직결되는 ‘보물이 많은 산(寶の山, 정부 관계자 인용)’으로 비춰질 우 려가 있음.
- 日 정부가 군사이용 관련 첨단기술의 정보공개를 제한할 경우, 기술유출 에 따른 타국의 군사력 향상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ㅇ 한편, 특허 취득은 개발 실적으로서 연구자의 동기부여가 되어온 만큼, 日 정부에는 정보 비공개로 인해 연구자가 위축되거나 의욕이 저하되지 않도록 금전적 보상과 더불어 제도의 의의를 충실히 설명하는 등 연구자 에 대한 배려가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