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정부, 외국 연구 자금 수령시 신고 의무화
1. 신고 의무화 내용
ㅇ (과연비 신청자 대상) 日 문부과학성은 2021년부터 ‘과학연구비조성사업 (과연비)’ 신청자중 외국으로부터 연구자금을 수령하고 있는 경우 신고 토록 의무화함.
- 외국 자금의 내용∙금액∙연구기간뿐 아니라 수령 예정 자금도 신고토록 의 무화
- 본래 과연비는 일본의 학술 연구를 폭넓게 지지하기 위한 보조금으로 일 본 국내의 대학∙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자(학생을 제외)를 지급 대상으로 하며 2020년도에는 총 10만 4,158건이 응모되었으며 그 중 27.4%인 2만 8,569건을 채택, 약 2,200억 엔을 배분
2. 배경
ㅇ (고도기술 유출 우려) 일본 포함 각국은 군사 전용(轉用) 가능성이 있는 고도기술 등의 해외 유출을 우려하여 관리 강화에 나서고 있으며, 日 정 부는 2020.7월 각의결정한 ‘통합이노베이션전략 2020’에도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연구의 투명성을 고조시킬 필요성을 제시함.
- 문부성에 따르면 과연비에는 지금까지 특정 연구자에게 자금이 집중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日 국내 기타 공적조성금 수급 상황에 대한 신고는 의 무화되어 있었으나, 외국 자금 파악 구조는 부재
ㅇ (中 견제 목적) 동 조치는 해외 연구자를 유치하는 중국의 인재유치 프로 젝트 ‘천인계획(千人計劃)’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도 존재함.
- 日 요미우리신문 취재에 따르면 동 계획에 참여한 일본인 연구자는 총 44 명으로, 그 중 13명이 최근 10년간 각각 1억엑을 초과하는 과연비(공동연 구 포함)을 日 문부성에서 수령해온 것으로 판명
- 과연비 지출 상황으로는 해당 13명 중 일부가 포함된 10명이 ‘천인계 획’참여와 동일 시기에 총 30건∙총액 약 7억 4,000만엔의 과연비를 수령 - 또한 중국군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베이징이공대학의 ‘로봇연구
센터’의 일본인 교수도 과연비를 수령한 것으로 판명
- 과학기술정책 전문가인 아사시마 데이쿄대 교수는 ‘일본에서 공적 자금 을 수령하면서 외국 자금을 (중복해서) 수령 또는 인재유치사업에 참여하 는 경우 연구자는 양국의 이익에 상반되지 않게끔 연구 내용을 공개하고 설명 책임을 완수할 필요가 있다’며 조속히 대책을 강구토록 촉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