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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해야 하나? 신고하거나 폐기하거나 두고 오십시오

뉴질랜드 법규는 이 점에 관해 아주 명확히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기내 제공 음식을 포함해 병해충 전파 우려가 있는 물품은 입국 시 신고하거나 비치된 폐기 통에 버리거나, 혹은 아예 가지고 오지 마십시오.

신고 폐기.

이것은 뉴질랜드 법규입니다.

책임 배제:

이 자료에 수록된 정보는 발행 시점 현재 정확한 것입니다. 금지 물품과 제한 물품의 뉴질랜드 반입 요건은 사전 통지 없이 언제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확실하지 않으면 검역관에게 문의하십시오.

뉴질랜드는 멸종 위기 동식물의 거래를 금지하는 국제협약(CITES)의 가입국입니다. 특정 동물 제품이나 조개껍질, 산호는 관련 CITES 서류가 없으면 뉴질랜드로 반입할 수 없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웹사이트 www.

cites.org 참조.

MPI0032/JUN2013/KOR

신고

뉴질랜드로 들어오는 모든 여행자는 입국신고서 서식을 받게 됩니다. 잘 읽고, 위험 물품은 모두 신고란에 기재하십시오.

신고 물품은 검사 후 대부분 돌려받게 됩니다. 하지만 일부 품목은 방역 처리를 해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본인이 그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반입이 허용되지 않는 물품은 즉시 폐기 처분됩니다. 원하면 본인 부담으로 해당 물품을 본국으로 되돌려 보낼 수 있습니다.

폐기

입국 시 검역대를 통과하기 전에 위험 물품을 버릴 수 있도록 폐기 통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확실치 않으면 두고 오거나 신고하십시오

신속한 입국 수속을 원하면 위험 물품을 가져오지 마십시오. 가져온 것이 위험 물품인지 아닌지 확실치 않으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을 지키지 않으면...

뉴질랜드 법에 따라 여러분은 반입한 모든 위험 물품을 신고해야 합니다. 입국신고서에 위험 물품을 신고하지 않으면 4백 불의 즉석 벌금을 물거나, 기소되어 최고 10만 불의 벌금형 또는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짐을 풀 때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입국 후 여장을 풀 때 혹시 물건 속에 살아 있는 곤충이나 동물이 있지 않은지 살펴보십시오. 어떤 것이든 중요한 생태계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발견되면 24 시간 체제로 운영되는 긴급 직통전화

0800 80 99 66을 이용해 저희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제한 품목을 뉴질랜드로 수입하는 데 필요한 증명서나 수입 검역 기준 요건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다음 웹사이트를 참고하십시오. www.mpi.govt.nz

이것은 뉴질랜드 법규입니다

신고 폐기

병해충 위험 물품

신고

폐기.

이것은 뉴질랜드 법규입니다.

또는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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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재료, 모든 낙농제품, 꿀, 기타 모든 양봉

제품

식물류, 꺾꽂이, 꽃, 알뿌리, 알줄기, 뿌리줄기,

덩이줄기, 씨앗

씨앗, 물에 오염되었을지 모를 신발 등 모든 야영ㆍ스포츠 장비

모든 목재 물품 (북, 조각, 창, 마스크 등), 씨앗ㆍ짚을 채워 넣은 물품, 대나무ㆍ등나무ㆍ코코넛ㆍ짚으로

만든 물품, 털제품, 모피, 미가공 양털, 동물가죽,

깃털, 뼈

뉴질랜드 입국 시

뉴질랜드 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입국 시 반드시 위험 물품을 신고하거나

폐기해야 합니다. 반입 물품에 병해충이 딸려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병해충은 뉴질랜드 환경과 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뉴질랜드 입국 시 검역 절차

입국 시 중요한 검역 준수 사항

입국신고서를 정확히 작성하십시오. 위험 물품은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입국신고서에 신고하지 않은 위험 물품은 비치된 폐기 통에 버리십시오.

입국신고서를 검역관에게 제출하십시오.

신고한 위험 품목에 대해서는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휴대가방은 탐지견이나 엑스선 촬영, 직접 검색 등의 방법으로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확실치 않으면 신고하십시오

반드시 신고해야 할 위험 물품:

다음 물품은 모두 뉴질랜드에 해가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확실하지 않으면 신고하십시오.

참조: 반드시 신고해야 할 위험 물품의 전체 리스트는 입국신고서를 보거나 웹사이트www.mpi.govt.nz을 참고하십시오.

꺾꽂 알뿌

모든 육류, 어류, 닭고기류

식재료, 모든 낙농제품, 꿀, 기타 모든 양봉

제품

식물류, 꺾꽂이, 꽃, 알뿌리, 알줄기, 뿌리줄기,

덩이줄기, 씨앗

말렸거나 말리지 않은 과일과 채소

모든 목재 물품 (북, 조각, 창, 마스크 등), 씨앗ㆍ짚을 채워 넣은 물품, 대나무ㆍ등나무ㆍ코코넛ㆍ짚으로

만든 물품, 털제품, 모피, 미가공 양털, 동물가죽,

깃털, 뼈 모든 육류,

어류, 닭고기류

한약재나 약초, 동식물성 건강 보조제나

동종요법제

흙이나 씨앗, 물에 오염되었을지 모를 신발 등 모든 야영ㆍ스포츠 장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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