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문부성, 외국發 연구자금 신고 의무화
□ (외국發 자금 신고 의무화) 日 문부과학성은 2021년도부터 ‘과학연구비 조 성 사업*’ 신청자가 외국으로부터 연구 자금을 받고 있는 경우 신고를 의 무화함.
* 日 국내 대학∙연구기관 소속 연구자를 대상으로 학술 연구를 지원하는 보조금으로, 2020년도 기준 신청건은 총 10만 4,158건이었으며 그 중 27.4%인 2만 8,569건을 채택, 약 2,200억엔을 지원
ㅇ 의무화 내용은 외국發 자금의 내용∙연구기간 등으로, 향후 지원받을 예정인 건도 신고 의무대상에 포함
ㅇ 외국에서 자금을 지원받았더라도 과학연구비 지원 대상이나, 사실과 다른 신고시 불채택 혹은 채택 취소 등 불이익
□ (日 기술유출 경계) 동 조치는 연구의 투명성 제고 및 연구자의 해외 활 동 파악이 목적으로, 중국이 해외로부터 연구자를 모으고 있는 인재 유 치 프로젝트 ‘천인계획(千人計畫)’을 통한 일본의 기술 유출을 경계 한 조치라는 평가임.
ㅇ 문부과학성에 의하면 기존 ‘과학연구비 조성 사업’의 경우 특정 연 구자에게 자금이 집중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 국내 기타 공적자금 조성과 관련해서도 수급 상황 신청시 신고가 필요했으나 외국發 자금 은 파악 구조가 전무
ㅇ 日 정부가 2020.7월 각의결정한 ‘종합이노베이션전략 2020’에서도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한 연구 투명성 제고 필요성을 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