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영상진단 및 방사선 치료료 1 강. 산정지침 및 단순영상 진단료
1. 산정지침
(1) 영상진단 및 방사선 치료에 사용된 다음의 약제 및 재료대는 “약제 및 치료재료의 구 입금액에 대한 산정기준”에 의하여 별도 산정한다.
① 조영제
② 방사선 필름, 폴라로이드 필름 및 SPECT시 사용된 칼라프린터 인화지
③ 맥관조영용 카테터
④ 혈관조영용 가이드와이어
⑤ 1회용 방사성 입자 및 방사성 동위원소
⑥ 부하검사시 사용된 약제, 인체에 주입된 약제
⑦ 운동부하검사시 사용된 EKG Paper 및 1회용 Electrode
• 영상진단 및 방사선 치료료 산정지침
• 영상진단 및 방사선 치료료 일반원칙
• 방사선단순영상진단료 산정기준
• 방사선단순영상진단료 종류별 산정기준
•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의 산정지침 및 기본원칙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 방사선단순영상진단료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학습목표 학습내용 목표
⑧ 기타 장관이 별도로 인정한 약제 및 재료
☞ 영상진단(X-ray, CT, MRI등)과 방사선치료에 사용된 약제와 재료대는 별도로 산 정가능함
☞ CT촬영시 진료의사의 판단에 따라 조영제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조영제 약제 비용을 별도로 산정할 수 있음
(2) 조영제 주입료와 방사선 필름 현상료(현상액 및 정착액 비용 등)는 소정 방사선 진단 료에 포함되므로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
☞ 조영제주입료, X-ray등을 촬영시 필름현상료는 별도로 산정할 수 없다.
(3) 제1절 및 제2절에 분류된 영상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반드시 판독소견서를 작성․비 치하여야 한다.
☞ 영상진단은 반드시 판독소견서가 작성 및 비치되어야 한다
(4) 제1절 및 제2절에 분류된 영상진단료의 소정점수에는 판독료(소정점수의 30%)와 촬 영료 등(소정점수의 70%)이 포함되어 있다.
☞ 영상진단료 소정점수는 판독료(30%) + 촬영료(70%)로 구성된다.
☞ 두부 Skull 1매의 소정점수 53.09는 판독료(30%) 15.927점과 촬영료(70%) 37.163 점이 합산된 금액이다.
(5) 위 “⑶”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판독소견서를 작성․비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촬영료 등(소정점수의 70%)만 산정한다. (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7로 기재) 다만, 영상저장 및 전송시스템(Full PACS)을 이용한 처리비용, C-Arm형 영상증폭장치 이용료(다- 101)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위 (3)의 설명과 같이 영상진단에는 반드시 판독소견서가 있어야 하는데 판독지가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영상진단료 소정점수(100%)중 판독료(30%)를 제외한 촬영 료(70%)만 산정하라는 의미이다.
2. 일반원칙
1) 동일부위의 의미
• 방사선 촬영에 있어 동일부위라 함은 부위적으로 일치해야하고, 위, 십이지장, 신요 관, 흉추상부와 흉추하부의 경우와 같이 통상 동일 필름면에 촬영할 수 있는 부위를 의미함
2) 외부병원 필름판독료 산정기준
• 외부병원 판독료는 이중촬영을 방지하고 적정 진료를 유도하기 위한 취지이므로 환 자의 이송 없이 단지 필름에 대한 판독만 의뢰되는 경우에는 산정할 수 없음.
• 조영제 주입 전. 후 촬영 및 특수 전산화단층영상진단, 자기공명영상진단에 대한 외 부병원 필름 판독료는 각 항목의 ‘조영제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의 소정점수를 기준 으로 산정함.
• 타 요양기관에 CT 촬영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은 촬영을 의뢰받아 실시한 요양기 관에서도 요양급여비용을 직접 청구할 수 있음.
3. 방사선단순영상 진단료 산정기준
① 당해 요양기관에 상근하는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판독을 하고 판독소견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소정점수의 10%를 가산한다. 다만 ‘C-Arm형 영상증폭장치이용료’ 에 대 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만6세 미만의 소아에 대하여 방사선 단순영상진단을 한 경우에는 소정점수의 15%
를 가산한다.(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6으로 기재) 다만 “C-Arm형 영상증폭장치 이용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영상저장 및 전송시스템(Full PACS)을 이용하여 필름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 1매에 대해서 상급종합병원은 19.08점, 종합병원은 14.36점, 병원, 치과병원, 요양 병원·한방병원 내 의·치과10.14점, 의원, 치과의원 및 보건의료원 의·치과는 10.08점 을 산정하고 제2매부터는 소정점수의 50%씩을 각각 가산하되 최대 5매까지만산정
4. 방사선단순영상 종류별 산정기준
1) 다-101(G0400) C-Arm형 영상증폭장치 이용료
• C-Arm형 영상증폭장치(Television Image Intensifier System)를 이용하여 도수 또 는 관혈적정복술 등을 실시한 경우에 산정한다.
• C-Arm이란 수술실, 응급실 또는 기타 임상을 위한 처치나 수술중에 사용되는 진단 기기로 인체의 뼈 및 관절등을 연속적으로 투시하는 디지털 엑스레이 장비이다. 영 상과 판독이 동시에 가능한 최첨단 의료장비이다.
2) 투시촬영 Fluoroscopy
• 진단적 투시촬영
• 중재적 추시촬영 3) 특수촬영 (1건당)
• 단층촬영
• 개별화단층촬영 4) 두부 Skull
• G1101 가. 1매 --- 50.45 점
• G1102 나. 2매 --- 81.19 점
• G1103 다. 3매 --- 95.68 점
• G1104 라. 4매 --- 108.36 점
• G1105 마. 5매 또는 그 이상 --- 124.89 점 5) 흉부 Chest
• G2101 가. 1매 --- 77.60 점
• G2102 나. 2매 --- 95.60 점
• G2103 다. 3매 --- 117.19 점
• G2104 라. 4매 --- 135.12 점
• G2105 마. 5매 또는 그 이상 --- 156.90 점 6) 견관절 Shoulder
• G3301 가. 1매 --- 60.54 점 7) 경추 Cervical Spine
• G4101 가. 1매 --- 61.78 점 8) 요추 Lumbar Spine
• G4501 가. 1매 --- 61.78 점 9) 골반 Pelvis
• G5101 가. 1매 --- 61.79 점 10) 전박골 Forearm
• G6101 가. 1매 --- 52.37 점 11) 슬관절 Knee joint
• G7201 가. 1매 --- 52.37 점 12) 수지골 Finger
• G8101 가. 1매 --- 52.37 점
1.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산정지침
2. 일반원칙
3. 방사선단순영상 진단료 산정기준
4. 방사선단순영상 종류별 산정기준 학습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