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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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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U 주요 동향

□ 유럽기후법(European Climate Law) 확정

ㅇ EU이사회의 승인(6.28.)으로 2050년 기후중립 달성 목표를 법제화하는 유럽기후법 제정절차가 모두 완료 ㅇ (주요 내용) △2050년 기후중립 목표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최소 55% 감축 목표 △5년마다 진전 상황 평가 △기후변화적응전략 채택 및 검토 등

□ EU집행위, 3개 자동차 社 카르텔 적발·제재 ㅇ (위반 내용) Daimler, BMW, Volkswagen社는

기술적으로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법령상 기준 이상 으로 디젤 자동차의 오염물질 배출을 줄이지 않기로 합의 ㅇ (과징금) 카르텔을 자진신고한 Daimler는 면제,

BMW는 3.7억 유로, Volkswagen은 5억 유로 이상 부과

□ EU집행위, 스페인 항공사간 기업결합 심층조사 착수 o 스페인 1위 항공사 IAG와 3위 항공사 Air

Europa간의 기업결합 관련, 심층조사 6.29 개시 ㅇ (개시 사유) 마드리드-미국/라틴 아메리카 노선,

스페인 국내 노선 등 70개 노선에서 경쟁 제한 우려

□ EU 산업안전보건 전략(2021-27) 발표(6.28) ㅇ (3대 목표) △그린/디지털/인구구조 전환에 따른

변화 관리 △사업장 사고 및 질병예방 개선 △ 미래 보건위기 대비 강화

ㅇ (시행계획) 위해물질 관련 법령 현대화, 사업장 사고 및 질병예방 개선 등

EU 금주 주요일정

□ 7.12.(월), EU 외교이사회

EU 주요 경제 지표

6월 EU 경제심리지수

* ESI(Economic Sentiment Index): EU집행위에서 발표하는 경제심리지수

* PMI(Purchasing Manager’s Index): IHS Markit에서 발표하는 유로지역 구매관리자심리지수

※ 각 월별 통계발표 시점에 맞춰 △한-EU 교역통계, △EU 경제심리지수,

△EU 대외교역 통계, △EU 소매판매‧산업생산 순환 게재

주 벨기에 유럽연합 대한민국대사관 | http://overseas.mofa.go.kr/be-ko | euweekly@mofa.go.kr | +32-2-675-5777 2021.7.12.(월), 제 28호

<포커스 브리프>

(2)

1 EU 주요 동향

유럽기후법(European Climate Law) 확정

□ 각료이사회가 6.28.(월) 유럽기후법(안)을 승인하여 2050년 기후중립 달성 목표를 법제화하는 유럽기후법의 제정 절차가 모두 완료

*Regulation of establishing the framework for achieving climate neutrality (European Climate Law)

□ 배경 및 주요 경과

(배경) EU가 2050년까지 기후중립을 달성하려는 것은 European Green Deal의 최상위 목표인바, 동 목표를 법적 구속력 있는 목표로 법제화하기 유럽기후법을 제정 ㅇ (주요 경과) EU집행위원회 유럽기후법(안) 제안(2020년 3월), 유럽의회 심의(2020년

10월), 유럽정상회의/각료이사회 심의(2020년 12월), 유럽의회와 각료이사회간 협의 (2021년 1월-4월) 및 합의(2021년 4월), 유럽의회 승인(2021년 6월)

□ 주요 내용

ㅇ (개괄) 유럽기후법은 △주제/범위 △기후중립목표 △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적 자문 △ 중간 기후목표 △기후변화 적응 △EU의 진전 및 조치 평가 △국가 조치 평가 △EU 집행위원회 평가의 공동 조항 △공공 참여 △부문별 로드맵 △ 평가 △관련 규정 개정 △발효 등 총 14개 조항(Article)으로 구성

ㅇ (목표 및 범위) 동 규정은 파리협정 제2조(1)에 설정된 장기 온도 목표를 추구하기 위해 EU가 2050년까지 기후중립이 되는 구속력 있는 목표를 설정함 (제1조)

ㅇ (기후중립 목표) 2050년까지 EU차원의 온실가스 배출(emssion)과 제거(removal)가 균형을 이루어 온실가스 배출이 순 제로(net zero)가 되고, 그 후 EU는 마이너스 배출(negative emission) 달성을 목표로 함(제2조)

ㅇ (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적 자문) 독립성과 과학·기술적 전문성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적 자문을 제공하는 자문기구(European Scientific Advisory Body on Climate Change)를 설립함(제3조)

ㅇ (중간 기후목표) 기후중립 달성을 위해 EU의 2030년 기후목표는 2030년까지 순 온 실가스 배출을 1990년 대비 국내적으로 최소 55% 감축하는 것임(제4조)

- EU기관과 회원국은 동 목표를 이행할 때 온실가스 배출 감축(reduction)을 우선함 - 2030년까지 충분한 완화 노력이 전개되도록, 온실가스 제거(removal)가 2030년

기후목표 달성에 기여(contribution)하는 수준을 2억2천5백만톤CO2 eq-ton으로 제한

(3)

- EU집행위원회는 제1차 글로벌 이행점검* 이후 6개월 이내 2040년 기후목표를 제안 하고, EU의 온실가스예산(projected indicative Greenhouse Gas Budget)**를 발표

* 파리협정(제14조)에 따라 당사국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통합적으로 파리협정의 장기 온도 목표 달성에 부합하는지를 점검하는 것으로, 2023년에 글로벌 이행점검(global stocktake)을 최초로 실시 하고 그 후에는 5년 주기로 실시할 예정

** EU의 파리협정 이행 노력을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2030년부터 2050년까지 배출될 것으로 예상 되는 총 온실가스 배출량

ㅇ (기후변화 적응) EU집행위원회는 파리협정에 부합하는 기후변화적응전략을 채택 및 정기 검토하고, 회원국은 자국의 기후변화적응 전략/계획을 채택 및 이행(제5조) ㅇ (EU의 진전 및 조치 평가) EU집행위원회는 2023년 9월 30일까지 (그 후 5년마다)

△모든 회원국의 기후중립 목표로의 공동 진전(collective progress) △모든 회원국의 적응으로의 공동 진전(collective progress)을 평가함(제6조)

- EU집행위원회는 조치/법률 제안의 초안을 채택하기 전에, 동 초안이 기후중립 /2030년 기후목표/2040년 기후목표에 부합되는지를 평가함

(국가 조치 평가) EU집행위원회는 2023년 9월 30일까지 (그 후 5년마다) △회원국의 조치가 기후중립 목표 달성에 부합하는지 △적응으로의 진전에 부합되는지를 평가함(제7조) - 회원국의 조치가 기후중립 목표 또는 적응으로의 진전을 보장하는데 부합하지 않는

다고 판단될 경우, EU집행위원회는 권고를 할 수 있고 해당 회원국은 동 권고를 충분히 고려해야 함

ㅇ (EU집행위원회 평가의 공동 조항)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평가는 2030년 기후목표 /2040년 기후목표/2050년 기후중립 목표를 연계하여 EU차원의 순배출 저감 경로를 설정하는 궤적(trajectory)에 기반함 (제8조)

ㅇ (공공 참여) EU집행위원회는 사회의 모든 부분이 정당하고 사회적으로 공정한 기후 중립 전환을 지향하는 행동을 취할 수 있도록 이들과 협력함 (제9조)

(부문별 로드맵) EU집행위원회는 기후중립을 달성하는 자발적 로드맵을 준비하는 경제 부문과 대화 촉진, 최적 관행 공유 등을 통해 협력함 (제10조)

ㅇ (평가) EU집행위원회는 글로벌 이행점검(global stocktake) 이행 후 6개월 이내 동 규정의 운영 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유럽의회와 각료이사회에 보고함 (제11조)

ㅇ (발효) 동 규정은 EU 관보에 개제된 후 20일 후에 효력 발생 (제14조)

(4)

EU집행위, 3개 자동차 회사 카르텔 적발·제재

□ EU 집행위는 Daimler, BMW, VW 등 3개 자동차 회사의 카르텔을 적발하고 875백 만 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7.8)

□ 법위반 내용

ㅇ Daimler, BMW, Volkswagen 그룹(VW, Audi, Porsche)은 2009.6.25.~2014.10.1.

기간 중 정기적인 모임을 통해 기술적으로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법령상 기준 (minimum standard) 이상으로 디젤 자동차의 오염물질 배출을 줄이지 않기로 합의 - 요소수(AdBlue) 주입을 통해 질소산화물(NOx) 배출을 줄이는 SCR(selective

catalytic reduction) 기술 관련, AdBlue tank 및 range를 합의

ㅇ 한편, EU 집행위는 당초 가솔린 자동차의 OPF(Otto particle filters) 부문도 조사 대상으로 포함하였으나, 위법성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최종 적으로 법 위반이 아닌 것으로 판단

□ 조사 경과 및 회사별 과징금 부과 내역

ㅇ EU 집행위는 2019.4월 심사보고서를 채택하였으며, 2021.2월 조사절차를 일반 절차(ordinary procedure)에서 합의 절차(settlement procedure)로 전환

ㅇ EU 집행위는 카르텔 존재를 첫 번째로 밝힌 Daimler는 과징금을 전액 면제하고, Volkswagen 그룹과 BMW에 대해서도 조사협조, 카르텔 가담 인정 등을 이유로 감액

【 회사별 과징금 부과 내역 】

리니언시(leniency) 화해(settlement) 과징금(유로)

Daimler 100% 10% 0

VW 그룹 45% 10% 502,362,000

BMW 0% 10% 372,827,000

EU집행위, 스페인 항공사간 기업결합 심층조사 착수

□ EU 집행위는 항공사 간 기업결합인 IAG(스페인)의 Air Europa(스페인) 인수에 대해 심층조사를 개시(6.29)

□ 기업결합 개요 및 심사경과

ㅇ IAG(International Consolidated Airlines Group)는 스페인 1위 항공사(유럽 세 번 째 항공사)이며, Air Europa는 스페인 3위 항공사에 해당

(5)

ㅇ 5.25. IAG는 Air Europa와의 기업결합(주식인수) 계획을 EU 집행위에 신고 - 심층조사는 6.29. 개시되었으며, 기업결합 심사는 11.5.(잠정) 종료 예정*

* 다만, 심사과정 중 EU 집행위가 조사에 필요한 경우 기업결합 심사기간을 중단(stop the clock) 을 할 수 있으며 심사 종료일은 해당 기간만큼 연장됨

□ 관련시장 및 심층조사 개시 사유

ㅇ EU 집행위는 다음을 이유로 마드리드-미국/라틴 아메리카 노선, 스페인 국내 노선 등 70개 노선(O&D 기준)에서 경쟁이 제한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1단계 심사결과) - 현재 Air Europa의 국내 단거리 노선은 다른 항공사들의 국제 장거리 노선에

대한 feeder traffic 역할을 하고 있는데, 기업결합 이후 단거리 노선들을 폐지 할 경우 IAG의 경쟁사인 다른 항공사들이 국제 장거리 노선에 취항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음

- 기업결합 이후 다른 유럽 저가 항공사, 유럽 네트워크 항공사, 라틴 아메리카 항공사 등 경쟁업체들이 기업결합 회사에 대해 충분한 경쟁압력으로 작용하기도 어려움

- Covid-19 위기로 인해 향후 두 항공사가 Covid-19 이전에 운영했던 노선을 모두 그대로 유지할지는 불확실하나, 적어도 두 항공사는 70개 노선에서 현실적 또는 잠재적으로 가장 가까운 경쟁자(the closest competitors)로 남을 것으로 보임 - 1단계 심사 과정에서 기업결합 회사가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시정방안

(remedy)을 제출하지 않음 □ 과거 항공사 간 기업결합 심사

ㅇ 2010년 이후 EU 집행위의 항공사 간 기업결합 심사 결과(총 18건)는 다음과 같음

【 기업결합 심사 결과 】

무조건부 승인 조건부 승인 금지 기업결합 철회* 합계

9건 6건 2건 1건 18건

* EU 집행위의 무조건부 승인 반대에 따라 스스로 기업결합을 포기(Air Canada-Transat)

EU 산업안전보건 전략(2021-27) 발표

□ EU집행위원회는 2021~2017년 EU 산업안전보건전략(EU Strategic Framework on Health and Safety at Work 2021~2027)을 발표(6.28)한바, 주요내용을 보고함

□ 현황

ㅇ EU는 산업안전보건 관련 입법* 등을 통해 EU내 1억7천만명의 근로자를 사업장의 보건 및 안전 위해요소로부터 보호

(6)

* EU의 산업안전보건 관련 입법 현황

- EU는 유럽연합기능조약 제153조에 의해 산업안전보건분야의 지침(Directive, 회원국에 대해 특정 목표를 달성하도록 요구하는 구속력있는 입법 형태)을 제정할 권리를 보유

- EU는 유럽 산업안전보건 기본지침(1989년, European Directive on Safety and Health at Work) 및 세부적인 분야별 24개의 지침을 제정하여 시행 중

ㅇ EU 산업안전보건 시스템의 운영 등으로 사업장의 치명적 사고(fatal accidents)가 1994년 대비 2018년에 70% 감소하는 등 개선

ㅇ 하지만, 2018년 기준 연간 3,300건의 치명적 사고 및 3백10만건의 비치명적 사고(non-fatal accidents)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으며

- 사업장 관련 사고 및 질병으로 2019년 기준 4천6백억 유로(GDP의 3.3%)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EU 산업안전보건청, 2017)

ㅇ 2014~2020 산업안전보건전략의 성과 및 보완사항을 점검하고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2021~2027 산업안전보건전략을 수립

□ 2021~2027 전략의 3대 목표

① 그린․디지털․인구구조 전환에 따른 변화 관리(anticipating and managing change in the new world of work brought about by the green, digital, and

demographic transitions)

② 사업장 사고 및 질병 예방 개선(improving prevention of workplace accidents and illness)

③ 미래 보건위기 대비 강화(increasing preparedness for any potential future health crises)

□ 세부 시행계획

① 그린/디지털/인구구조 전환에 따른 변화 관리

ㅇ 그린/디지털 전환에 따른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령 현대화

- 디지털화 등에 따라 산업안전보건 관련 지침(Workplace Directive, Display Screen Equipment Directive 등) 개정 등 현대화 추진

- 지침별 위험물질(asbestos, lead, diisocyanates, cobalt)의 보호 한도 값(protective limit values) 제안 추진

- 그린 및 디지털 일자리와 관련된 위험평가를 위한 분석틀 개발 ㅇ 심리사회적 위험(psychosocial risks) 대응

- EU 차원의 사업장 정신보건(mental health at work) 이니셔티브를 준비하고 2020년말까지 실행 가이드라인 제안 추진

(7)

- 보건의료 종사자 등의 정신보건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가 패널 자문 실시 ② 사업장 사고 및 질병 예방 개선

ㅇ 작업 관련 사망 예방(Vision Zero approach)

- 산업재해 및 사업장 질병 관련 데이터 수집 개선 및 근본원인 분석

- 산업안전보건자문위원회(Advisory Committee on Safety and Health at Work) Vision Zero 전담 작업반 구성

- 근로감독관위원회(Senior Labour Inspectors Committee)를 통한 집행 강화 ㅇ 위해물질에 관한 EU 법령을 개정하여 암, 호흡기질환 등 예방

- 위해물질 한도값(limit value) 하향을 위한 사회적 협의 착수(welding fumes, polycyclic aromatic hydrocarbons, isoprene, and 1,4-dioxane)

- 지침을 통해 규제할 생식독성물질(reprotoxicants)의 우선순위 확정 ③ 미래 보건위기 대비 강화

ㅇ 팬데믹이 산업안전보건 체계에 미치는 효과 및 효율성에 대해 심층분석하고 미래 팬데믹에 대비한 비상대응 절차 및 가이드라인 개발

ㅇ EU 집행위원회의 직업병(occupational diseases) 관련 권고(Recommendation)에 코로나19를 포함

2 주간 유럽 금융시장 동향

□ 유럽 금융시장은 코로나19 델타 변이 확산에 따른 미국, 유럽 등 주요국의 성장세 약화 우려로 주요 가격지수들이 소폭 등락하였으나 대체로 안정을 유지

ㅇ 유럽주가(Stoxx600)는 도쿄 올림픽 무관중 개최 결정으로 코로나19 경계감이 확산되 면서 다소 하락하였다가 7.9일 중국 인민은행의 지준율 인하(0.5%p) 발표의 영향 으로 반등하여 전주 대비 0.2% 상승(7.2일 456.81→7.9일 457.67)

ㅇ 유로화 가치(미달러화 대비)는 전주 대비 0.1% 절상(7.2일 1.1864→7.9일 1.1873)

ㅇ 국채금리는 성장세 둔화에 대한 우려로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가 증가하면서 하락(독일 10 년물 7.2일 –0.24%→7.9일 –0.29%, 이탈리아 10년물 7.2일 0.78%→7.9일 0.77%)

- 중심국 금리가 주변국에 비해 더 큰 폭으로 하락함에 따라 중심국-주변국간 국채금 리 스프레드는 확대(독일-이탈리아 10년물 국채금리 스프레드: 7.2일 1.02%p→7.9일 1.06%p)

/끝/

참조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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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1 미래전망 참여 전문가 명단. 첨부1 미래전망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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