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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소유 및 민영화작업반 회의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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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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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라운드 테이블) 그동안 ‘공기업소유 및 민영화 작업반’에서 논의된 공기업지배구조 가이드라인 등 부패위험과 이를 방지하 기 위한 방안에 대해 참석자들의 의견을 청취함

ㅇ 특히 2017~2018년 중 논의될 ‘반부패 및 통합가이드라인 (Anti-Corruption and Integrity Guidelines)’의 구조와 향후 진 행일정 등에 대해 논의하였음

□ (보고서 발간) 그동안 ‘공기업소유 및 민영화 작업반’은 2008 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공기업 민영화과정의 국가별 경험을 공유하고, 민영화를 위한 모범기준의 정립을 위해 회원국들의 의견을 청취하였음

ㅇ 이를 기초로 관련내용을 정리한 최종보고서를 내년 하반기 발 간을 목표로 절차가 진행되고 있음

□ (2019~2020년 작업반 활동계획) ‘공기업소유 및 민영화 작업 반’은 ⅰ)공기업 생산성 향상과 경쟁심화, ⅱ)공기업지배구조가 이드라인의 더 많은 국가에서의 실행, ⅲ)금융공기업에서의 공 기업지배구조가이드라인 실행여부의 측정, ⅳ)공기업지배구조가 이드라인의 지방정부 소속 공기업에의 적용강화 등을 우선적으 로 추진할 계획임

ㅇ 이와 같은 작업을 진행하는 과정의 중간 산출물(intermediate output)로 ⅰ)시장에서의 공기업(SOEs in the marketplace), ⅱ) 공기업 개혁지원(Assisting SOE reform) 등 두 분야에 관한 보 고서를 작성할 예정임

공기업소유 및 민영화작업반 회의결과

(2)

□ (반부패 및 통합가이드라인) 이번 회의에서는 공기업의 ‘반부패 및 통합가이드라인(Anti-Corruption and Intigrity Guidelines)’ 제 정을 위한 구체적 범위와 일정에 대해 논의하였음

ㅇ ACI Guidelines은 원칙적으로 뇌물방지작업반(Working Group on Bribery), 공공조달작업반(Working Party on the Leading Practitioners of Public Procurement) 등 OECD 관련 작업반 등의 의견을 청취한 후 2018년말까지 작업을 종료하고 2019년 상반기에 이사회에서 상정할 계획임

※ 출 처 : 공기업소유 및 민영화 작업반 회의는 ’17. 10.23~24일 OECD본부에서 개최됨

1. 라운드 테이블 ; 통합, 부패와의 싸움 그리고 책임경영

□ 이번 라운드 테이블은 그동안 ‘공기업소유 및 민영화 작업반’

에서 논의된 공기업지배구조 가이드라인 등 부패위험과 이를 방지 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참석자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였음

ㅇ 특히 2017~2018년 중 논의될 ‘반부패 및 통합가이드라인 (Anti-Corruption and Integrity Guidelines)’의 구조와 향후 진행 일정 등에 대해 논의함

□ 또한 공기업에서의 인권(human rights) 및 기업책임경영 (responsible business conduct)에 관한 국제도구들의 적용에 대 해 회원국들의 의견과 경험을 공유하였음

2. ‘공기업 민영화와 소유구조의 확대’ 보고서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공기업 민영화과정의 국가별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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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공유하고, 민영화를 위한 모범기준의 정립을 위해 회원국들의 의견을 청취하였음

ㅇ 사무국은 동 작업을 위해 회원국들이 제출한 설문에 대한 답변 을 분석하고, 관련내용을 정리한 최종보고서 발간에 앞서 회원국 의견청취 절차를 진행함

□ 이번 논의를 반영한 최종 보고서(일명 ‘Privatisation Toolkit’)는 내년 하반기발간을 목표로 절차가 진행될 예정임

3. 작업반의 국제관계활동

가. 공기업지배구조에 관한 글로벌 네트워크

□ OECD는 아랍에미레이트(United Arab Emirates)의 Hawkamah Institute for Corporate Governance와 공동으로 5월23일과 24일 양일간 두바이(Dubai)에서 제2차 Global Knowledge Sharing Network on Corporate Governance of State-Owned Enterprises 를 개최함

ㅇ 동 회의에는 아시아, 아프리카, 중동, OECD국가 등 20개국에서 200여명이 참석했으며 중국, 인도, 모로코, 베트남 등의 공기업 민영화 및 지배구조 등공기업지배구조 가이드라인과 관련된 내 용에 대해 논의하였음

나. 향후 개최될 주요회의

□ Latin America SOE Network (2017.11.30.~12.1 / Colombia)

□ MENA Working Group on Corporate Governance (2017.12.12.~13 / Morocco)

(4)

4. 2019~2020년 작업반 활동계획

□ 공기업소유 및 민영화 작업반은 ⅰ)공기업의 생산성향상과 경쟁심 화, ⅱ)공기업지배구조가이드라인의 더 많은 국가에서의 실행, ⅲ) 금융공기업에서의 공기업지배구조가이드라인 실행여부의 측정,

ⅳ)공기업지배구조가이드라인의 지방정부 소속 공기업에의 적용강 화 등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계획임

ㅇ 경쟁위원회(Competition Committee)와 공동으로 추진한 공기업의 경쟁중립성문제는 권고수준까지는 이르지 못했다는 점에서 국가 별 모범사례를 확인하여 정책담당자에 대한 권고안으로 발전시 킬 필요가 있음

ㅇ 공기업과 연관된 많은 해외투자계획이 기관투자자, 국부펀드, 공 기업적 상업은행 등에 의해 자금이 조달되는 반면 이에 대한 감 독은 서로 다른 기관에 의해 관리된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연구 를 진행할 필요가 있음

ㅇ 금융위기시 많은 국가들의 지방정부(sub-national authorities) 소 속 공기업의 손실과 이로 인한 부채증가를 경험하였으며 이는 직간접적으로 중앙정부의 보증채무로 연결되는 등 문제점을 노 정하였음. 이에 작업반에서는 지방정부의 공기업지배구조가이드 라인 실행방법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음

□ 이와 같은 작업을 진행하는 과정의 중간 산출물(intermediate output)로 ⅰ)시장에서의 공기업(SOEs in the marketplace), ⅱ)공 기업 개혁지원(Assisting SOE reform) 등 두 분야에 관한 보고서 를 작성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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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기업의 반부패 및 통합가이드라인 구조와 로드맵 가. 논의배경

□ 2015년 개정된 ‘공기업지배구조가이드라인(OECD Guidelines on Corporate Governance of State Owned Enterprises)’의 실행을 지원하는 등의 목적으로 ‘반부패 및 통합가이드라인 (Anti-Corruption and Intigrity Guidelines, 이하 ACI Guidelines)’

의 도입이 필요하며, 이는 특히 공기업 소유자로서의 국가의 역 할에 주안점을 둘 필요가 있음

ㅇ 반부패 및 통합가이드라인 도입을 위해 2017년중 공기업 및 그 소유자가 직면한 도전과제, 통합과 부패방지를 위한 사례연구 등 에 대해 연구를 진행함

나. 반부패 및 통합가이드라인의 구조와 적용범위

□ ACI Guidelines은 기본적으로 공기업당국과 관련 공무원, 공기업 이사회 및 경영진에게 도움이 되도록 작성할 필요가 있음

ㅇ 또한 ACI Guidelines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의 활동과 관련 해서도 적용될 필요가 있으며, 적용대상은 공기업당국의 관련공 무원, 공기업 이사회 구성원, 경영진, 근로자 등에 모두 적용되어 야 함

□ ACI Guidelines은 크게 ⅰ)6개 분야의 권고문(recommendations)과

ⅱ)주석으로 구성되며, 권고문 분야별 내용은 다음과 같음

ㅇ Integrity and accountability of the state : ensuring sufficient integrity at the state level

ㅇ The state’s role in anti-corruption and integrity in SOEs as 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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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wner

ㅇ Translating state expectations to company practices

ㅇ Well-functioning boards and other governing bodies of SOEs ㅇ Objective external control

ㅇ The responsibilities of the state in cases of suspected and real corruption in SOEs

다. 로드맵(Roadmap)

□ ACI Guidelines은 원칙적으로 뇌물방지작업반(Working Group on Bribery), 공공조달작업반(Working Party on the Leading Practitioners of Public Procurement) 등 OECD 관련 작업반 등의 의견을 청취한 후 2018년말까지 작업을 종료하고 2019년 상반기 에 이사회에서 상정할 계획임

ㅇ 시간계획(timetable) 주요일정

- 2017. 4/4분기 : 사무국은 서면의견(written comments) 등 ACI Guidelines의 기본요소들에 대한 의견을 청취할 예정임

- 2017.4/4분기~2018.1/4분기 : 사무국은 ACI Guidelines에 대한 주 석 등이 포험된 초안(draft version)을 작성하여 2018.3.27.~28일 개최되는 작업반 회의에서 논의할 계획임

- 2018.10.27.~28일 : 사무국은 BIAC, TUAC,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 을 반영한 ACI Guidelines 수정안을 마련하고 동 작업반 회의 에서 논의한 후 최종안을 마련할 예정임

- 2019.1/4~2/4분기 : ACI Guidelines 최종안을 이사회에 상정함

※ 작성자 : 김종훈 1등서기관(원소속: 금융위원회), jhkim73@mofa.go.kr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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