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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차 기업지배구조위원회 회의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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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차 기업지배구조위원회 회의결과

◇ (2017년도 Factbook) 개정판은 모든 G20/FSB회원국 및 콜롬비아, 라트비아 등 비회원국의 기업지배구조상황을 수록할 계획임

ㅇ 동 개정판 최종 리뷰는 2017년 1월 16일이 포함된 주에 회원 국에 공람할 예정이며, 회원국은 수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필요

◇ (기업지배구조위원회 Mandate수정) 기업지배구조위원회는 현행 mandate에 기업지배구조와 관련된 교차적(cross-cutting) 이슈는 OECD의 다른 조직과 ‘적극적(actively)’으로 협력하고,

ㅇ 동 위원회의 작업결과를 OECD의 다른 조직에 ‘유포 (dissemination)하고 의사교환(commucation)’하도록 역할을 확대한 변경안(존속기한 - 2021년말까지)을 승인하였음

◇ (새로운 법률수단 도입가능성) 기업지배구조위원회 산하 공기업 민영화작업반(Working Party on State Ownership and Privatisation Practices)은 공기업내부의 부패방지 가이드라인과 관련 표준안 마련작업을 2017~2018년 중 진행할 계획임

ㅇ 다만 기업지배구조원칙과 공기업지배구조가이드라인은 2015년 개정안에 새로 부상하거나 교차적 이슈를 모두 검토하여 반영 했으므로 현시점에서 변화가능성은 없음

□ (2017년 동료평가 주제) 2015년 개정된 ‘G20/OECD 기업지배 구조원칙’의 주요내용와 ‘유연성과 비례성’등을 2017~18년 중 시행할 동료평가의 주제로 채택함

※ 제31차 기업지배구조위원회는 ’16. 11. 15~16일 양일간 프랑스 파리 OECD본부에서 개최됨

(2)

1.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대한 TUAC과 BIAC의 자문

□ 금융안정위원회(FSB)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동료평가와 관련, TUAC과 BIAC이 각각 다음의견을 제시

□ TUAC(Trade Union Advisory Committee)

ㅇ 판매와 자문을 담당하는 금융회사 직원의 인센티브구조는 상품 판매뿐만 아니라 품질 높은 고객서비스와 품격있는 자문 (qualified advice)를 촉진하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고객에게 해로운 금융상품과 차입을 조장할 수 있음

ㅇ 내․외부고발자에 대한 보호체계를 구축하여 이사회 멤버나 공적 기관에서 금융회사의 불법적 행위를 감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함

ㅇ 이사회가 경영진과 이해상충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도록 이사회 구성을 독립성과 자격요건을 충족한 다양한 사람들로 하여야 함

ㅇ 재무보고나 위험관리의 측면에서 보상체계․감사․위험관리를 담당 하는 이사회 내의 소위원회가 기업의 장기적 목표달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BIAC(Business and Industry Advisory Committee)

ㅇ 많은 국가에서 은행경영진에게 주주, 예금자, 사회에 대한 성실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나 이러한 요구는 오히려 기업지배구조 원칙 등을 은행에 정착시키는데 장애가 될 수 있음

ㅇ 기업지배구조원칙은 기업으로 하여금 위험관리․감시체계를 공시 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것만으로는 대형금융회사의 위험과 위험 감시에 관한 충분한 기준이 되지 못하는 점을 감안할 필요

(3)

- 예를 들어 은행이사회 내의 audit committee의 경우 상당부분 준법감시업무 등에 시간을 할애하여 정작 낮은 이자율 환경하 에서의 지속가능성 등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역할을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음

ㅇ 많은 은행의 이사회 멤버 중 일부는 금융전문성이 없는 사람들로 임명하고 있으나 이들이 은행경영과 관련하여 올바른 능력과 자격이 있는지는 의문임

- 기업지배구조원칙은 ‘균형잡힌 그리고 자격있는(balaced and qualified) 이사’와 ‘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나 많은 은행의 경우 이사선정에 있어 자율성이 보장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임

2. OECD 기업지배구조 Factbook 개정관련

□ (2015년 Factbook) OECD는 2015년 ‘G20/OECD 기업지배구조 원칙’을 개정하면서 OECD 회원국을 포함한 40개 국가의 기업지배 구조현황(2014년말 기준)을 담은 Factbook 최신판을 발간하였으나 OECD/FSB 회원국 모두를 수록하지는 못함

ㅇ 동 책자는 정부에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최선의 정책을 마련하는데 도움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타 국가의 제도와 비교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있음

□ (2017년 Factbook) 이번 개정판은 그간 진행된 기업지배구조변화를 반영하고, 모든 G20/FSB회원국 및 콜롬비아․라트비아 등 비회원국의 기업지배구조현황도 함께 수록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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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업지배구조위원회에의 위임사항(mandate) 변경

□ (진행경과) 지난 2010년 2월 OECD이사회는 기존 기업지배구조운영 위원회(Steering Group on Corporate Governance)를 기업지배구조 위원회(Corporate Governance Committee)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동 위원회에의 위임사항*도 함께 변경하였으며 위임사항 존속기한은 2016년말까지라는 점에서 개정이 필요함

* ‘회원국 등의 기업지배구조정책 개선에 도움을 줌으로써 경제적 효율성, 지속가능한 성장 및 금융안정성을 달성하는데 기여하고 기업지배구조원칙 및 공기업지배구조가이드라인의 권고를 통해 국제기준설정자(international standard setter)로서의 역할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규정하였으며 당초 존속기한은 2014년말까지 였으나 이를 금년말까지 연장한 상태임

□ (변경사항) 기업지배구조위원회는 현행 위임사항에 기업지배구조와 관련된 교차적(cross-cutting) 이슈는 OECD의 다른 조직과 ‘적극 적(actively)’으로 협력하고, 동 위원회의 작업결과를 다른 조직에

‘유포(dissemination)하고 의사교환(commucation)’하도록 역할을 확대하는 변경안을 승인하였음

* 개정된 위임사항의 존속기한은 2021년말까지임

ㅇ 이는 기업지배구조위원회에 대한 심층평가(In-Depth Evaluation)를 통해 현행 위임사항이 아직도 유효하고 적절하며 특히 지난 2015년 기업지배구조원칙 및 공기업지배구조가이드라인을 개정 하는 등 적극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임

4. 기업지배구조위원회 법률수단(Legal Instruments) 리뷰

□ (법률수단) 기업지배구조위원회 소관 법률수단은 ‘기업지배구조원 칙에 관한 이사회 권고(Recommendation of the Council on Principles of Corporate Governance)’와 ‘공기업지배구조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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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에 관한 이사회 권고(Recommendation of the Council on Guidelines on Corporate Governance of State-Owned Enterprises)’의 2개가 있음

ㅇ 기업지배구조원칙은 1999년 제정되어 금융안정위원회(Financial Stability Board)의 건전한 금융시스템(sound financial systems)을 위한 주요 기준들 중 하나로 인정받고 있음

ㅇ 공기업지배구조가이드라인은 2005년 도입되어 각국 정부에서 도입하는 공기업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적․제도적 표준안으로서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음

□ (새로운 법률수단의 도입가능성) 기업지배구조위원회는 2015년 중 기업지배구조원칙과 공기업지배구조가이드라인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새로 부상하거나 교차적 이슈를 모두 검토한 후 개정안에 반영했 다는 점에서 두 법률수단에 대한 현 시점의 변화가능성은 없음

ㅇ 다만 공기업민영화작업반(Working Party on State Ownership and Privatisation Practices)은 공기업내 부패방지를 위한 가이드라인과 관련 표준안을 마련하는 작업을 2017~2018년 중 진행할 계획임

5. 2017년 주제별 동료평가(Thematic Peer Review)

□ 기업지배구조위원회는 2015년 개정된 ‘G20/OECD 기업지배구조 원칙’의 주요내용과 ‘유연성과 비례성’등을 2017~2018년 중 시행할 동료평가의 주제로 채택함

□ 선택가능한 주요주제

ㅇ (유연성과 비례성)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규제체계는 서로 다른 환경에서 새로운 기회를 쫓아 가치를 창출하는 기업수요를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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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는 유연성(flexibility)과 기업규모에 따라 서로 다른 규 제를 적용하는 비례성(proportionality)이 있어야 함

ㅇ (say on pay) 이사와 주요 경영진에게 주어지는 보상체계 및 보상 규모에 대해 주주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들이 주주권 행사과정에서 이에 대한 찬반의사 표명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함

ㅇ (실질 소유자의 공시) 기업의 연간보고서, 웹사이트 등을 통해 실질 소유자(beneficial ownership)가 대중에게 공시되고 있는지에 관한 사항임

ㅇ (정치기부금의 공시) 상장기업의 정치적 목적으로 하는 기부금에 대한 연간보고서, 웹사이트 등을 통해 공시여부에 관한 사항임

ㅇ (자금조달․세금계획 전략에 대한 이사회감시) 기업내 준법시스템 (compliance systems)과 자금조달․세금납부계획에 대한 이사회의 관리․감독체계의 입법여부 등에 관한 사항임

6. 2016년도 기업지배구조위원회 주요활동

□ OECD사무국은 회원국 등의 대표단을 대상으로 2016년도 기업지배 구조와 관련된 주요활동을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음

ㅇ (OECD-Asian Roundtable) 아시아지역의 국가, OECD회원국 및 국제기구의 정책담당자, 법률전문가 등이 모여 ‘G20/OECD 기업 지배구조원칙’의 활용확대 등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로 금년에는 한국(서울, 10.24~25)에서 개최됨

* ARCG(Asian Roundtable on Corporate Governance)는 아시아지역(중국, 홍콩, 방글라데시, 인도, 인도네시아, 한국, 말레이시아, 몽고, 파키스탄, 필리핀, 싱가포르, 대만, 태국, 베트남 등)의 기업지배구조 발전을 위해 1999년 창설된 회의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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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의주제는 아시아국가 기업지배구조의 향후 5~10년 전망, 기업 지배구조의 측면에서 거래소의 역할 등이었음

ㅇ (OECD-Southeast Asia Corporate Governance Initiative)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등 남아시아국가의 건전한 기업지배구조를 통한 자본시장육성을 지원하기 위해 일본정부의 지원으로 조직 되었으며, 제3차 회의가 지난 6월 라오스에서 개최됨

ㅇ (China-OECD Programme) 중국은 2015년 11월 G20 정상회의에서 G20/OECD 기업지배구조원칙을 승인하였으며 OECD와 기업지배 구조에 관한 협업을 진행 중임

- 중국은 2017년 OECD 기업지배구조 Factbook 개정과정에 기여 하고 Asian Roundtable 등에 참여하기로 하였음

※ 작성자 : 김종훈 1등서기관(원소속: 금융위원회), jhkim73@mofa.go.kr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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