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관리작업반 회의결과
※ 출 처 : 국가채무관리작업반 회의는 ’17. 11.2~3일 양일간 OECD본부에서 개최됨
□ (국채시장동향) 스웨덴 국채시장의 경우 올해 8월까지 중앙은행 의 국채매입이 지속되었으며, 주로 만기 10년이상의 명목채 위 주였음(8월말기준 중앙은행의 보유국채비중은 전체 국채의 41.9%를 차지함)
ㅇ 뉴질랜드의 경우 2016~17 회계연도 재정적자는 178억달러로 2016년 가을에 예측한 재정적자규모(230억달러)보다 낮은 수준 이며 2017~18 회계연도 재정적자는 285억달러로 예상됨
□ (국채의 유동성 강화방안) 최근 유통시장에서 국채의 유동성이 감소함에 따라 국채당국이 큰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이에 대응 하기 위한 회원국 등의 정책과 대응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함
ㅇ 터키정부는 유동성 강화를 위해 2016년 액면가액인 낮은 여러 종류의 국채발행을 지양하고 액면가액이 높은 적은 종류의 국 채발행으로 전환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도입․시행하고 있음
□ (초장기채 발행의 장단점) 최근 저금리환경으로 인해 차입비용을 낮은 수준에 묶어두려는 노력으로 초장기채를 활용하는 장점도 있으나 투자자의 계속적 수요가 없을 경우의 한계 등 단점도 존 재한다는 점에 대해 의견을 교환함
ㅇ 오스트리아는 초장기채는 발행자 입장에서 차환위험을 줄이고 투자자 저변을 확대할 뿐 아니라 투자자도 장기간 수익예상이 가능한 장점이 있는 반면 투자자 측면에서 유동성이 낮고 비정 기적으로 발행되는 등 문제점을 지적함
1. 주요국 국채시장과 국채관리
□ 주요의제 논의에 앞서 주요국 경제 및 국채시장동향, 국채관리정 책 등에 대한 발표가 있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음
가. 스웨덴
□ (경제상황) 글로벌 경제회복에 따른 수출증가 등을 경제가 전반적 으로 호조를 보이고 있으며 올해 GDP성장률은 2.3%를 기록할 것 으로 예상됨
ㅇ 올해 고용상황이 호전되고 있으나 고용률 상승속도는 난민의 유 입 등으로 인하여 미미하게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 (국채시장) 올해 8월까지 중앙은행의 국채매입이 지속되었으며, 주 로 만기 10년이상의 명목채 위주였음(8월말기준 중앙은행의 보유 국채비중은 전체 국채의 41.9%를 차지함)
ㅇ 중앙은행의 국채매입으로 인해 국채시장에서의 유통물량은 감소 하였으며, 국채시장에 대한 규제강화로 국채 유동성이 하락하는 추세임
□ (차입수요) 국채관리청(Debt Office)은 국채발행을 통한 차입을 줄 이고 있으며, 발행시장에서 국채에 대한 수요는 많은 상황임
ㅇ 최근에는 만기 20~30년의 장기채발행을 늘렸으며, 이에 따라 국 채전반의 만기는 장기화되었음
나. 캐나다
□ (경제상황) 지난 4분기연속 실질GDP가 증가했으며 증가율은 평균
3.7%였음. 이는 2006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의 상승추세임
ㅇ 노동시장의 고용개선도 견고한 수준이며, 지난해 새로 생긴 일자 리는 거의 40만에 가까웠음
□ (재정상황) 2016~17 회계연도 재정적자는 178억달러이며 이는 2016년 가을에 예측한 재정적자규모(230억달러)보다 낮은 수준임
* 재정적자의 감소는 인프라에 대한 이전지출감소 등 지출감소와 경제성장 에 따른 물품세, 소득세 등 세수증가에 기인함
ㅇ 2017~18 회계연도 재정적자는 285억달러로 예상되며, 이는 경제 가 약화될 것이란 예측에 따라 세수감소에 기인함
□ (국채관리) 2017~18 회계연도말의 시장성 국채잔고는 5,750억달러 (직전연도말기준 5,37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
ㅇ 2017~18 회계연도 중 국채발행총액은 1,420억달러로 직전연도보 다 70억달러 증가한 수준임
다. 뉴질랜드
□ (재정상황) 2016~17회계연도 중 41억달러의 재정잉여금이 발생했 으며 이는 당초 예상액인 16억달러보다 25억달러가 더 많음
ㅇ 2015년 뉴질랜드정부는 2020년까지 순부채를 GDP의 20%수준으 로 낮추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 재정잉 여금이 발생하고 있음
* 2017년 순부채규모는 GDP의 23.2%이며, 점차 감소하여 2020~2021 회계연 도 중에는 19.3%로 하락할 전망임
□ (국채발행) 2017~18회계연도 중 총 70억달러규모의 국채를 발행할 계획이며, 이 중 10억달러는 물가지수연동채권(inflation-indexed)을 발행할 예정임
2. 국채의 유동성 강화방안
□ 최근 국채유통시장에서 국채의 유동성이 감소함에 따라 국채당국 이 큰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회원국 등의 정 책과 대응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함
가. 터 키
□ 터키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채 유통시장(secondary market)에 서의 유동성이 급격히 하락하고 있음(2013년 거래규모는 321억리 라였으나 2014년 267억리라, 2015년 208억리라 등 하락하는 모습)
ㅇ 국채의 유동성이 하락하는 이유는 터키의 경우 유통시장에서의 거래량과 국채의 비거주자 보유비중 간의 상관관계가 높아 외국 투자자의 터키국채에 대한 투자가 감소할 경우 유동성이 하락하 는 경향이 있음
□ 2016년 터키 재무부는 유통시장에서의 유동성 개선을 위해 다음 과 같은방안 안을 시행하였으며 이로 인해 2016년 거래규모는 293억리라, 2017년의 경우 9월말 현재 289억리라를 기록하고 다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ㅇ 액면가액인 낮은 여러 종류의 국채발행을 지양하고 액면가액이 높은 적은 종류의 국채발행으로 전환하고 거래확대를 위해 동일 한 국채를 재발행함으로써 투자자의 거래, 보유목적 등 다양한 수요를 충족함
ㅇ 벤치마크인 만기 5년물과 10년물의 발행을 늘렸으며, 주단위의 정기적인 조기상환(Buy-back) 프로그램을 시행하였음
ㅇ Primary Dealer(PD)와의 계약을 개정하여 벤치마크 국채의 만기 별 bid-offer spread 간격을 좁히면서 동시에 차등화하도록 함 나. 스웨덴
□ 스웨덴은 2018년 중 중앙정부부채(central government debt)가 GDP의 26%으로 하락하는 등 정부부채의 지속적인 하락으로 인 해 국채신규발행 및 국채 유동성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됨
ㅇ 스웨덴 국채당국은 유동성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재정흑자연도 와 재정적자연도간 국채발행규모의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방안 을 시행하고 있음
ㅇ 18개월마다 10년물을 정기적으로 발행하고 있으며, 국채종류를 축소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음
3. 초장기(ultra-long)채 발행의 장단점
□ (논의배경) 최근 호주, 영국, 미국, 일본, 프랑스, 이태리, 스페인 등은 만기 30~70년물을 발행했으며, 멕시코, 벨기에, 아일랜드 등 은 만기 100년물(century bonds)을 발행하는 등 초장기채 발행이 증가하고 있음
ㅇ 이번 세션에서는 최근의 저금리환경으로 인해 차입비용을 낮은 수준에 묶어두려는 노력으로 초장기채를 활용하는 장점도 있으나 투자자의 계속적 수요가 없을 경우의 한계 등 단점도 존재한다는 점에 대해 의견을 교환함
□ (오스트리아) 1997년 30년물을 처음 발행했으며, 2017년에는 100년 물을 발행하는 등 초장기채 발행을 적극 활용하고 있음
ㅇ 발행자 입장에서 초장기채는 차환위험을 줄이고 투자자 저변을 확대하는 등 장점이 있으며, 투자자도 장기간 수익예상이 가능한 장점이 있음
ㅇ 다만 투자자 측면에서 초장기채는 유동성이 낮고 비정기적으로 발행되며 비교대상이 적다는 점 등 문제점이 있음
4. Liquidity Buffer Practices 가. 설문조사배경
□ 국채당국은 차환위험, 유동성위험 등을 줄이기 위해 현금, 高유동 성 자산 등 유동성버퍼(Liquidity buffer)를 유지하는 경우가 있으 나 이는 반대로 기회비용을 초래하는 등 단점도 있음
ㅇ 이와 같은 유동성버퍼와 관련된 회원국의 운영현황, 유동성버퍼 의 구성, 유동성버퍼의 장단점 등 설문조사결과를 포르투갈 대표 가 발표함
나. 설문조사결과
□ (현황) 총 34개 국가 중 28개 국가(82%)가 현금, 국내단기국채, 해 외 단기국채 등을 유동성버퍼로 보유하고 있음
ㅇ 응답한 국가중 15개국은 재정잉여금을 유동성버퍼의 재원으로 활용하는 반면, 7개국은 국유재산의 매각 등 다른 방식으로 조 달하고 있음
□ (유동성버퍼 관리의 변화) 총 34개 국가 중 20개 국가는 지난 5년 동안 유동성버퍼 관리정책을 변경했음
ㅇ 이를 변경한 이유는 주로 적극적 자산배분을 위한 측면이 많으 며, 일부 국가의 경우 재원조달의 필요에 의해 유동성버퍼를 확 대하는 경우도 있었음
※ 작성자 : 김종훈 1등서기관(원소속: 금융위원회), jhkim73@mofa.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