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시장 안정 방안
Q & A
2019. 12
관 계 부 처 합 동
1. 이번 대책 추진 배경은?
□ 9.13대책 이후 서울 주택가격은 장기간 하향 안정세를 보였으나, 강남권 재건축發 상승세가 확산되어 7월부터 상승 전환
* 전국(%) : (’19.1월) -0.15 (3월) -0.16 (5월) -0.16 (7월) -0.09 (9월) 0.01 (11월) 0.19 서울(%) : (’19.1월) -0.20 (3월) -0.22 (5월) -0.11 (7월) 0.07 (9월) 0.17 (11월) 0.50
ㅇ 분양가 상한제 지역 지정(11.6) 이후에는 동작·양천·과천 등 주요 미지정 지역을 중심으로 상승세 확대
* 12월2주(%) : 동작 0.16, 양천 0.54, 과천 0.80, 광명 0.36, 하남 0.40
□ 최근 상승세는 풍부한 유동성이 수도권 주택시장으로 유입되고, ㅇ 일부에서 제기하는 공급부족론, 낮은 보유 부담, 시세차익 기대
등으로 매수 심리가 확대되며 발생
□ 정부는 투기수요 근절, 맞춤형 대책, 실수요자 보호라는 3대 원칙 아래, 서민 주거 안정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ㅇ 시장 불안에 대해서는 즉각 추가 조치를 취할 것을 이미 여러 차례 밝힌 바 있음
ㅇ 이번 대책은 실거주가 동반되지 않는 갭투자 등 투기수요의 시장 유입을 차단하고, 주택 보유·거래에 대한 과세체계를 정비하며, ㅇ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공급을 확대함으로써, 주택시장을 실수요자
중심으로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임
2. 이번 대책으로 집값이 안정될 것이라고 보는지?
□ 최근 시장 불안을 유발하는 투기 수요에 대한 금융·세제 규제를 보완하고, 도심 내 주택 공급을 확대함으로써
ㅇ 시장 전반에 과도한 집값 상승 기대감이 사라지게 되면, 집값이 안정될 것이라고 생각함
3.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중 금융부문 개선 사항의 기본 취지는?
□ 금번 금융부문 대책의 목적은
(ⅰ) 최근 주택가격 상승세를 주도하는 투기과열지구를 대상(targeting)으로 (ⅱ) 주택 부문으로의 과도한 자금흐름을 차단하여
(ⅲ) 추가적인 주택가격 상승 기대심리를 불식시키고, 부동산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임
□ 특히, 이번 금융부문 조치는 개별 금융회사의 건전성(micro- prudential) 관리 차원 뿐만 아니라,
ㅇ 금융시장 전체의 거시건전성(macro-prudential) 관리 차원에서 그동안 지속되어 온 부동산 부문으로의 과도한 자금흐름을 개선하기 위한 맥락에서 취해진 조치임
4. 9.13 대책을 통해 강력한 대출규제 조치를 취했음에도, 또다시 추가적인 대출규제를 하는 이유는?
□ 9.13 대책을 통해 가계부채의 증가세는 어느 정도 관리되는 성과는 거둠
* 가계부채 증가율(전년동기비, %) : (’16말)11.6 (’17말)8.1 (’18말)5.9 (’19.3Q)3.9
□ 다만, 투기과열지구 등에서의 국지적인 집값 불안과 부동산시장 으로의 자금쏠림이 지속되고 있어, 이러한 부문에 대해 선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음
5. 금융부문 각 조치사항별 시행시기는?
초고가주택(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 주택구입용 주담대 금지
→ 12월17일(대책발표일 익일)부터 시행*
* 12.17일 이후 주택매매 계약분, 신규대출 신청분부터 적용
여타 과제들의 경우
ㅇ 전산 준비, 창구 안내를 거쳐 12월23일부터 시행할 계획
ㅇ 전세대출보증 관련 조치는 각 기관 내규 개정후 시행(‘20.1월중)
조치 사항 시행 시기
주담대 규제 관련
① 시가 9억원 초과 주택 담보대출 LTV 추가 강화 12.23일 (행정지도*)
② 초고가주택(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 주택구입용 주담대 금지
12.17일 (행정지도*)
③ DSR 관리 강화
12.23일 (행정지도*)
④ 주택담보대출의 실수요 요건 강화
⑤ 주택구입목적 사업자대출에 대한 관리 강화
⑥ 주택임대업 개인사업자에 대한 RTI 강화 전세대출
보증 관련
⑦ 사적보증의 전세대출보증 규제를 공적보증
수준으로 강화 내규개정후
⑧ 전세자금대출 후 신규주택 매입 제한 내규개정후 * 행정지도를 통해 우선 시행후, 관련 감독규정 및 협회 모범규준 개정
6. 규제강화 대상으로 가계대출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법인 대출 까지 포괄하는 이유는?
□ 가계대출 규제 강화로 인해 주택관련업 사업자 대출이 늘어나는 등 풍선효과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임
7. LTV규제 강화(9억원 초과분에 대하여 20% 적용)로 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대출한도는?
□ 구체적인 대출한도는 주택 소재 지역, 주택 평가가격 등에 따라 달라짐
□ 예컨대, 시가 15억원의 투기과열지구 소재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대출한도를 단순 계산할 경우,
ㅇ 종전 LTV 기준에 따를 경우 6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나, 변경된 LTV 기준에 따를 경우 4.8억원으로 대출한도 축소
* [현행] 15억원 × 40% = 6억원
[변경] 9억원 × 40% + 6억원 × 20% = 4.8억원
□ 동 방안에 따르면, LTV 규제비율을 주택가격에 따라 최대 8%p 낮아지는 효과(40%→32%)
주택가격별 LTV 규제비율 감소효과
주택가격 대출가능액 LTV
① 9억원 9억원 × 40% + 0억원 × 20% = 3.6억원 40%
② 12억원 9억원 × 40% + 3억원 × 20% = 4.2억원 35%
③ 15억원 9억원 × 40% + 6억원 × 20% = 4.8억원 32%
8.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를 가진 경우 주택담보대출이 완전히 금지되는 것인가?
□ 이번 대책의 규제대상은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임
ㅇ 가계의 경우, 신규로 주택을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안정자금이 필요한 초고가주택 보유자는 원칙적으로 연간 1억원 한도 이내 에서 대출이 가능
ㅇ 사업자의 경우, 주택구입 목적이 아닌 사업 운영자금 마련 목적인 주담대에 대하여 LTV 규제 범위 내에서 취급 가능
9. 시가 15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 제한과 관련하여 재개발‧재건축 주택에는 예외가 인정되는지?
□ 투기과열지구내 초고가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제한 조치는 재개발‧재건축 주택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예정
□ 다만, 주택가격 안정, 주택수급 등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에 대해서는 예외*를 두고자 함
*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이 1주택세대로서 사업추진(조합설립인가) 전까지 일정 기간(1년 이상) 실거주한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될 때 예외 허용
10. 개별차주 DSR 적용과 관련하여 기존에도 DTI와 같은 상환 능력 평가 제도가 있었는데, DSR 개별적용시 차이는 무엇인지?
□ DSR의 경우 DTI와 달리 주담대 뿐만 아니라 신용대출 등 기타 부채의 원금상환액도 고려하게 됨
* DTI = (모든 주담대 원리금상환액+기타부채 이자상환액) / 연간소득
* DSR = 모든 가계대출 원리금상환액 / 연간소득
ㅇ 차주가 주담대 뿐만 아니라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을 과다하게 받아 주택을 구입하는데 활용하는 것을 줄이는 효과
11. DSR 관리강화시 대출 감소 효과는?
□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이 많은 차주의 경우, DTI만 적용하는 경우 보다 대출한도가 줄어들게 될 것임*
* 다만, 대출 감소폭은 차주마다 상이함
※ 예시 : 연소득 1억원이고, 신용대출을 1.5억원 보유한 경우
→ 차주의 총대출가능액은 현재보다 약 33% 감소
소득수준별 대출가능액 감소폭 및 감소율(단위 : 만원)
연소득
현행(DTI 40%) 변경(DSR 40%)
감소액 (C=A-B)
감소율 (C/A) 신용대출 주담대 총대출액
(A) 신용대출 주담대 총대출액 (B)
1억원 1.5억원 5.6억원 7.1억원 1.5억원 3.2억원 4.7억원 2.4억원 약 33%
* 주요 가정 : 주담대 만기 30년, 원금분할상환, 대출금리 연 3%
* 신용대출은 연소득의 1.5배 보유 가정
12. 주택담보대출 실수요 요건 강화의 주요 내용은?
□ 9.13 대책에 따라 현재 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 규제지역 :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ㅇ 1주택세대는 2년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ㅇ 무주택세대는 고가주택(공시가 9억원 초과)을 구입하는 경우에 2년내 전입하는 것을 조건으로 가능
□ 금번 조치에 따라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ㅇ 1주택세대는 1년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신규주택에 전입하는 것을 조건으로,
ㅇ 무주택세대는 고가주택(시가 9억원 초과)을 구입하는 경우에 1년내 전입하는 것을 조건으로 가능
현행 변경
고가주택 기준※ ‣공시가 9억원 초과 ‣시가 9억원 초과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무주택자 ‣고가주택 구입시 2년내 전입
‣고가주택 구입시 1년내 전입
1주택자 ‣2년내 기존주택 처분 ‣1년내 기존주택 처분 및 신규주택 전입 ※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가 아닌 조정대상지역에도 고가주택 기준 변경사항은 적용
13. 주택임대업‧매매업外 업종에 대하여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 구입목적 주담대를 금지하는 이유는?
□ 시장 점검 결과, 투기과열지구 등에서의 국지적인 집값 불안과 부동산시장 자금쏠림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점검되었음
ㅇ 기존에 투기지역내 사업자에 대한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 금지를 투기과열지구까지 확대하고자 하는 것임
◇ 은행업감독규정 <별표6>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리스크 관리기준
6. (투기지역 소재 주택을 담보로 하는 기업자금대출 제한 등) 은행은 임대사업자의 임대용 주택 취득 등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 주택을 구입하기 위한 목적 으로 투기지역 소재 주택을 담보로 하는 기업자금대출을 신규로 취급할 수 없다.
< 참고 : 차주유형별 주택담보대출 LTV규제 현황 >
차주 유형 업종 규제지역 비규제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지역
가계대출 - 40%
→ 20%/40%
* 60% 70%기 업 대 출
개인사업자 대출
주택임대업
40%
→ 20%/40%
*- 주택매매업
기타 업종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불가
(신설)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불가
법인대출
주택임대업
40%
→ 20%/40%
*- 주택매매업
기타 업종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불가
(신설)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불가
* 시가 9억원 이하분은 LTV 40%, 9억원 초과분은 LTV 20% 적용
14. RTI가 1.25배에서 1.5배로 강화될 경우 주택임대업 영위 개인 사업자의 대출 한도에 미치는 영향은?
□ RTI 기준이 1.25배 이상에서 1.5배 이상으로 상향조정할 경우, ㅇ 동일한 사업자에 대하여 주택임대업 대출 한도가 종전 대비
약 17% 감소
* 다만, 사업자 대출한도는 사업실적, 전망, 사업주의 신용도 등이 종합적으로 감안‧평가되어 결정되므로 대출감소폭은 차주별로 상이함
※ 연간 임대소득이 2,000만원인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ㅇ 연간 이자비용 상한은 최대 1,600만원에서 최대 1,333만원으로 감소 ㅇ 연이율 4% 가정시, 대출한도는 4.0억원에서 3.3억원으로 감소(△0.7억원)
→ △0.7억원/4.0억원 = △17%
15. 서울보증보험(SGI)의 전세대출보증 규제를 강화하도록 협조요청 하는 이유는?
□ 종전까지 9억원 주택을 가지고 있는 경우라도 갭투자 의도를 지니고 전세대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었음
ㅇ 이러한 경우를 방지하고자 지난 10.1. 대책에서는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가진 자가 전세대출을 신청할 경우 공적보증 지원을 차단
(주금공, HUG)
□ 그러나, 여전히 민간 보증기관(SGI)는 갭투자 의도를 지닌 이들에게 전세대출 보증을 공급할 수 있어 규제차익이 존재
16. 전세대출후 신규주택 매입 제한 조치의 적용범위는?
□ 기존 전세대출 이용자의 신뢰보호 측면을 고려하여, 규제 시행일 이후 취급되는 신규 전세대출부터 적용할 계획
17. 전세대출후 신규주택 매입 제한 규제 시행시기는?
□ HUG, 주금공의 보증규정은 은행권, 보증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20.1월중 시행될 계획임
18. 전세대출 이후 실수요(실거주 등) 목적으로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 등까지 제한하는 것 아닌지?
□ 시가 9억원 이하 주택 보유 1주택자에 대해서는 종전과 다름없이 보증이 제공될 것이며, 그간 규제사례(9.13대책, 10.1대책), 주택구매 실수요 등을 고려하여 불가피한 실수요 제약 우려를 최소화해 나가겠음
ㅇ 세부적인 실수요 인정기준 등은 주금공‧HUG의 내규 등 개정 과정에서 구체화해 나갈 계획
19.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중 세제 관련 제도 보완의 취지는?
① 종합부동산세
□ 종합부동산세 개편은 주택 보유에 대한 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 하고 투기적 목적의 주택 보유를 억제하기 위한 취지
ㅇ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상향하여 전반적인 보유세부담을 강화하되 과표 50억원을 초과하는 다주택자에 대한 세부담을 대폭 강화
□ 다만, 1세대 1주택 고령자 및 장기보유자에 대해 적용되는 세액 공제를 최대 80%까지 확대함으로써, 실수요 중심의 주택 보유를 지원
② 양도소득세
□ 양도소득세 개편은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엄격하게 하여 조정 대상지역 내 신규 투기수요 유입을 억제하려는 취지
□ 한편,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장기보유한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배제하여,
ㅇ 다주택자가 주택을 매도하고 실수요자에 주택이 공급되도록 유도
20. 종부세 개편에 따른 세부담 변동 사례
3주택 이상 보유자 또는 조정지역 2주택 보유자 세부담 변동
공시가격 20억원 30억원 50억원 100억원
시 가 26.7억원 37.5억원 62.5억원 125.0억원 (종부세 과세표준*) (12.6억원) (21.6억원) (39.6억원) (84.6억원)
재산세 417만원 657만원 1,137만원 2,337만원
종부세 현 행 1,036만원 2,440만원 5,248만원 14,690만원 개 정 1,378만원 2,962만원 6,130만원 17,510만원 증 감 +342만원 +522만원 +882만원 +2,820만원
* 종부세 과세표준: (공시가격 합계 – 6억원) x 공정시장가액비율(‘19년 85%, ‘20년 90%)
※ 세율 상향조정사항 반영,
공시가격의 시가반영률은 시세 9~15억원 70%, 15~30억원 75%, 30억 이상 80%로 가정 재산세액의 경우 개별 주택가격에 따라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농특세 불포함
1세대1주택 고령․장기보유자 세부담 변동
공시가격 10억원 15억원 20억원 30억원
시 가 14.3억원 20.0억원 26.7억원 37.5억원 (종부세 과세표준*) (0.9억원) (5.4억원) (9.9억원) (18.9억원)
재산세 177만원 297만원 417만원 657만원
종부세 현 행 7만원 57만원 154만원 442만원
개 정 6만원 48만원 130만원 358만원
증 감 △1만원 △9만원 △24만원 △84만원
* 종부세 과세표준: (공시가격 합계 – 9억원) x 공정시장가액비율(‘19년 85%, ‘20년 90%)
※ 만 70세 이상의 15년 이상 장기보유자로 가정,
공시가격의 시가반영률은 시세 9~15억원 70%, 15~30억원 75%, 30억 이상 80%로 가정 세율 상향조정 및 세액공제 확대 반영
21. 1세대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을 추가함에 따른 양도소득세부담 변동 사례
□ 양도가액 20억원, 양도차익 10억원,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
거주기간 2년인 경우 5년인 경우 7년인 경우 10년인 경우 장기보유
특별공제
현행 44,000만원 44,000만원 44,000만원 44,000만원 개정 26,400만원 33,000만원 37,400만원 44,000만원 증 감 △ 17,600만원 △ 11,000만원 △ 6,600만원 -
양도소득세 현 행 2,273만원 2,273만원 2,273만원 2,273만원 개 정 8,833만원 6,325만원 4,653만원 2,273만원 증 감 +6,560만원 +4,052만원 +2,380만원 -
22.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있어 강화된 요건
(전입요건 추가 및 양도기간 단축)이 적용되는 대상은?
□ 12.17일부터 신규로 취득하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에 대하여 강화된 요건이 적용
□ 12.16일 이전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 현행 규정에 따라서, 전입 요건이 적용되지 않고, 주택 취득일부터 2년 내 기존 주택을 양도 하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적용
* ‘주택·분양권·조합원입주권 매매계약 체결 + 계약금 지불’ 포함
23. 1주택자가 12.17일 이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바로 신규 주택에 전입하였으나, 기존 주택을 신규 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 매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부담은 어떻게 되는지?
□ 12.17일 이후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전입 요건과 중복보유 기간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ㅇ 신규 주택에 전입은 하였으나 기존 주택을 1년 이후에 판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고, 다주택자로서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되지 않음
* 2주택자 10%p 중과, 3주택 이상자 20%p 중과
24.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추가된 “신규 주택 취득 후 1년 내 전입”요건은 예외 없이 적용되는지?
□ 신규 주택에 기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이 표준임대차 계약서 등 명백한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에는
ㅇ 신규 주택 매입일로부터 2년을 한도로 전 소유자와 임차인 간의 임대차계약 종료시까지 전입기간을 연장
* 신규 주택 취득일 이후 갱신된 계약 기간은 인정되지 않음
25. 12.16일 이전 구입한 주택(분양권 또는 조합원입주권 매입 포함)을 12.17일 이후 임대주택 등록을 하는 경우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을 위해 거주요건이 적용되는지?
□ 임대사업자의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에 추가되는 거주요건은 12.17일 이후 신규로 사업자등록·임대사업자등록을 하는 주택부터 적용
ㅇ 따라서 12.16일 이전에 구입한 주택의 경우에도 12.17일 이후에
26.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시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하는 배경은?
□ 분양권은 주택 완공 전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완공 후 주택을 취득하는 것으로서 조합원입주권과 실질이 유사
ㅇ 현재 대출, 청약 제한 관련 주택수에는 분양권과 조합원입주권을 모두 포함하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시 주택수에는 조합원 입주권만 포함
ㅇ 조세형평성 제고 및 합리화 차원에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시 에도 분양권을 주택수에 포함
27. 2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인상 배경은?
□ 현재 주택(조합원입주권 포함)과 기타 부동산의 단기 보유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이 차등 적용되고 있어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
28.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배제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되는지?
□ 다주택자가 10년 이상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19.12.17일 부터 ’20.6.30일까지 매각하는 경우
* 보유기간 계산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함
ㅇ 양도소득세 중과가 배제되면서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
29. 금번 세제 개정사항의 적용 시기는?
구분 대책 내용 적용시기
종부세
① 종합부동산세 세율 상향
법률 개정
‘20년 종부세 납부분부터
② 조정지역 2주택 세부담상한 상향조정
③ 1주택 고령자 및 장기보유자 세액공제 확대
양도 소득세
①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추가
법률 개정
‘21.1.1이후 양도분부터
② 2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세율 인상
③ 다주택 양도소득세 중과시 분양권도 주택수 포함
④ 조정대상지역 임대주택 1주택 특례 거주요건 적용
시행령 개정
‘19.12.17 이후 임대등록하는
주택부터
⑤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자 1주택 비과세 요건 강화 ‘19.12.17 이후 취득하는 주택부터
⑥ 다주택자 한시적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시행령 개정
‘19.12.17~’20.6.30 양도하는 주택
30.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을 확대하는 배경은?
□ 서울 27개동*(洞)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지정(11.6) 이후에도 풍부한 유동성의 시장 유입 및 추가 상승 기대감 등으로 상승세 지속
* 강남4구 22개동, 한남·보광동(용산), 아현동(마포), 여의도동(영등포), 성수동1가(성동)
ㅇ 특히, 양천(0.31%)·동작(0.14%) 등 서울 내 상한제 미지정 지역은 일부 풍선효과로 상승폭 확대
* 양천(%) : (10/4주) 0.09 (11/1주) 0.10 (2주) 0.11 (3주) 0.15 (4주) 0.18 (12/1주) 0.31 동작(%) : (10/4주) 0.10 (11/1주) 0.13 (2주) 0.11 (3주) 0.18 (4주) 0.14 (12/1주) 0.14
ㅇ 과천(0.88%)·광명(0.34%)·하남(0.59%) 등 수도권 주요 지역도 서울 상승세의 확산 및 일부 풍선 효과로 지속 상승
□ 지난 1차 지정 당시, 풍선효과, 고분양가 책정 움직임 등 시장 불안에 대해 상한제 적용 지역 추가 지정을 예고한 바 있으며,
ㅇ 금번 추가 지정은 미지정 지역으로 풍선효과를 막아 시장 불안을 해소하고,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임
<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
구분 지정 지역
집값 상승 선도지역
서 울 (區)
강남, 서초, 송파, 강동, 영등포, 마포, 성동, 동작, 양천, 용산, 중구, 광진, 서대문
경 기 (洞)
광명(4개동) 광명, 소하, 철산, 하안 하남(4개동) 창우, 신장, 덕풍, 풍산 과천(5개동) 별양, 부림, 원문, 주암, 중앙
정비 사업 등 이슈지역
서 울 (洞)
강서(5개동) 방화, 공항, 마곡, 등촌, 화곡 노원(4개동) 상계, 월계, 중계, 하계
동대문(8개동) 이문, 휘경, 제기, 용두, 청량리, 답십리, 회기, 전농 성북(13개동) 성북, 정릉, 장위, 돈암, 길음, 동소문동2·3가,
31. 부동산 관련 불법 행위 단속에 국토부 상설조사팀은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지?
□ 상설조사팀에는 특사경으로 구성된 국토부 전담 조사인력을 배치하여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
ㅇ 또한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19.8월)에 따라 ’20.2월부터는 국토부 직권으로 실거래 신고 내역을 직접 조사할 수 있으므로,
ㅇ 동 상설팀은 전국의 실거래 신고 내역을 실시간 모니터링하여 이상거래가 확인되는 경우 즉시 조사에 착수할 계획
ㅇ 자금조달 과정에서 구체적인 자금 출처 등을 명시하도록 「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 내용도 구체화함으로써 실거래 조사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개선하였음
* ① 증여․상속 자금 제공자 관계 ② 현금 등 기타 항목 자산 종류 ③ 대출 유형별 구분
④ 그 밖의 차입금 제공자 관계 ⑤ 조달자금 지급계획 세부내역(계좌이체, 현금지급 등)
□ 시장 불법행위 및 실거래 신고내역의 모니터링 및 집중 조사를 통해 투명하고 건전한 시장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32. 자금조달계획서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확인하는 이유는?
□ 신고 시점에서 확인 가능한 객관적인 자금조달 증빙자료*를 제출 하도록 함으로써,
ㅇ 자금조달계획서 작성의 신뢰성을 높이고 이상거래 의심여부를 보다 신속·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예시) ① 자기자금(소득금액증명원 등), ② 현금· 금융기관 예금액(증빙 가능 예·적금 잔고 등),
③ 임대보증금(전세계약서 등), ④ 거래 가능 여부 확인(분양권 전매제한 예외 증빙 서류 등)
33. 공급질서 교란자 및 불법 전매자에 대한 청약제한을 강화 하도록 하였는데,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 공급질서 교란자에 대한 청약제한 강화(10년)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부령)」 개정사항으로,
ㅇ 통상 부령 개정 소요기간(3개월)을 감안할 때, ’20.3월 이후 ’공급 질서 교란자로 확정되는 자‘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됨
□ 불법 전매자에 대한 청약제한은 「주택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ㅇ 주택법 개정완료 후 공포·시행시기를 감안하여, 주택공급규칙을 신속히 개정하여 추진할 계획
34. 임대사업자에 대한 합동점검 시 점검할 항목과 지역은?
□ 임대사업자의 주요 의무사항인 임대의무기간 준수, 임대료 증액 제한 및 임대차계약 신고 의무를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점검 지역은 전국을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임
35. 미성년자 임대사업자 등록을 제한할 경우 이미 등록한 미성년 임대사업자도 말소되는 것인지?
□ 미성년 임대사업자 등록 제한은 법 개정 이후 신규 등록한 임대 사업자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소급 적용하려는 것은 아님
□ 기 등록한 미성년 임대사업자에 대하여는 등록임대주택 의무 이행 사항을 확인하고, 중요 의무 위반시 직권말소 등 사업자 관리를 철저히 할 계획임
36. 일시적인 임대보증금 반환 지연까지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규정에 포함하는 것인지?
□ 임대사업자 등록에 대한 지자체장의 직권 말소 요건에 ‘임대보증금 미반환 등으로 임차인 피해가 명백한 경우’를 반영하려는 것으로, ㅇ 임대사업자가 임차인과 협의하여 일시적으로 보증금 반환이 지연
되는 경우까지 등록말소 사유에 포함하는 것은 아님
□ 구체적인 판단 기준 등은 하위법령에서 규정할 계획임
37. 주택 공급을 위해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준공업지역 사업을 활성화하는 이유는?
□ 금번 대책의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준공업지역 사업 활성화는 보다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추가 공급 방안 마련의 일환
ㅇ 가로주택정비사업은 1만㎡ 수준(기존주택 약 100~120세대)으로 작고, 준공업지역은 공장․주거 혼재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 이주 수요가 작고, 시장 자극 우려가 적어 사업이 활성화되는 경우 안정적인 주택공급이 가능할 것임
ㅇ 또한, 공기업이 참여하는 등 공공성 높은 사업에만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사업확대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