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소유 및 민영화 작업반 회의결과
◇ 규모와 섹터별 분포( ) 2015~16 예산 및 업무계획(Programme of Work and Budget)에 따라 OECD사무국은 공기업의 규모와 섹터별 분포에 관한 종합보고서(The Size and Sectoral Distribution of State-Owned Enterprises)를 준비하였으며 이를 위한 데이터 수집 , 등 작업을 진행하였음
□ 지배구조 개괄서 발간( ) 공기업소유 및 민영화 작업반은 년 중 주제별 리뷰 등을 통해 수집된 정보를 활용하여 2013~16
국가별 공기업현황과 법률체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개괄서 발간을 추진하였으며 마지막으로 회원국의 의견을 청취함
이는 총 개장
ㅇ 3 (1. 공기업의 기능, 2. 시장에서의 공기업, 3. 공기업 이 사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국가별 특징을 상호비교하여 , 기술하고 있음
□ 라운드테이블 ( - 민영화 모범기준) 라운드테이블에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진행된 공기업민영화의 국가별 경험을 공유하고 이를 위한 모범기준 정립을 위해 회원국들의 의견을 , 청취하였음
곧 발간될 보고서인 공기업 민영화와 소유구조의 확대
ㅇ ‘
(Privatisation and the Broadening of Ownership of SOEs)’에 기초하여 회원국들과의 추가적 논의를 거쳐 ‘공기업민영화 가이드라인
(OECD Guidelines for Privatisation)’을 마련할 예정임
□ 공기업의 반부패 및 통합 가이드라인( ) 2016.10월 회의에서 공 기업의 독특한 부패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하기로 합의한 공기업 반부패 및 통합 가이드라인 제정을 위한 단계 논의를 1 진행함
년 중 공기업의 부패구조와 이를 축소하기 위한 메커니즘 ㅇ 2017
등에 관한 자료수집과 검토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며 오는 월10 회의시까지 제정안 초안작업을 마무리할 예정임
공기업의 규모와 섹터별 분포 1.
가 진행경과 및 조치필요사항 .
예산 및 업무계획 2015~16
□ (Programme of Work and Budget)에 따라
사무국은 공기업의 규모와 섹터별 분포에 관한 종합보고서 OECD
(The Size and Sectoral Distribution of State-Owned Enterprises)를 준비하 였으며 이를 위한 데이터 수집 등 작업을 진행하였음,
회원국들은 본문 중 각 국가별 정보
ㅇ (p. 19)와 부록(p.46, p.106~107)
의 내용을 확인하고 최종보고서 발간을 위해 필요의견을 제출할 필요가 있음
참여국가는 한국을 포함하여 회원국 중 개국과 비회원국
ㅇ OECD 30
인 G20국가 중 개국5 (아르헨티나 브라질 중국 인도 사우디아라비아, , , , )
등 총 개국임35
나 공기업의 규모와 섹터별 분포 .
□ 개관( ) 공기업은 총 2,168개이며 기업가치는 2.3 USD, 고용인력은 약 8.8백만명 수준임 (오스트리아 일본 스위스는 ․ ․ 10개미만의 공기업을 보 유한 반면 브라질 체코 헝가리 인도 리투아니아 폴란드는 , ․ ․ ․ ․ ․ 100개이상을 보유함)
기업가치의 측면에서 공기업 부문 규모가 가장 큰 국가는 인도 ㅇ
억
(3,385 USD)였으며 한국, (2,178억 USD) 이태리(2,075억 USD)가 그 뒤 를 이었음
인력고용의 측면에선 인도 백만명 프랑스 만 천명 브라질 ㅇ (3.3 ), (82 7 ),
만 천명 이태리 만명 등의 순서였음 (59 7 ), (50 )
전체 고용인력 중 공기업부문의 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는 노르 -
웨이(비농업인구의 9.74%)였으며 그 다음으로 라트비아(7.03%), 에스 토니아(4.76%), 헝가리(4.22%), 프랑스(3.54%), 핀란드(3.51%)의 순이 었음
□ 섹터별 분포( ) 통신 전기 가스 운송 우편 등 네트워크 산업의 , , , , 경우 공기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가장 높았으며 이들 산업은 인, 력고용의 측면에서 전체 공기업 고용인력의 70%이상을 차지하였 음 특히 전기와 가스분야는 기업가치의 측면에서 . 22% , 를 고용측 면에서 10%이상의 비중을 보임
금융은 기업가치측면에선 전체의 고용측면에선 를 차지
ㅇ 25%, 8%
하여 단일분야로서는 가장 높은 공기업 분포를 기록하였음
□ 기업형태( ) 상장된 공기업의 기업가치는 46%인 반면 비상장 공기 업은 49%, 인력고용은 상장 공기업이 26%, 비상장 공기업은 60%
를 차지하였음
상장공기업 중 기업가치측면에서 전기와 가스의 비중 이 가
ㅇ (31%)
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금융, (20%)의 순이었음
공기업 지배구조 개괄서 발간
2. (Compendium on SOE Governance)
가 발간배경 .
공기업소유 및 민영화 작업반
□ (OECD Working Party on State Ownership
and Privatisation Practices)은 공기업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는 전세계 유일의 상시포럼으로서 ‘공기업지배구조가이드라인(OECD Guidelines on Corporate Governance of State-Owned Enterprises)’의 실행에 책임이
있음
특히 년 중 주제별 리뷰 등을 통해 수집된 정보를 활용 ㅇ 2013~16
하여 국가별 공기업현황과 법률체계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개 괄서의 발간필요성이 대두되었으며 최종발간을 위한 마지막 절 차로서 회원국의 의견을 청취함
나 주요내용 .
본 개괄서는 총 개장3 (1. 공기업의 기능, 2. 시장에서의 공기업, 3.
□
공기업 이사회 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국가별 특징을 상호비교) , 하여 기술하고 있음
라운드테이블 공기업민영화를 위한 모범기준과 향후 과제
3. :
가 검토배경 .
이번 라운드테이블에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진행된
□
공기업 민영화 과정의 국가별 경험을 공유하고 공기업 민영화를 , 위한 모범기준의 정립을 위해 회원국들의 의견을 청취하였음
특히 월까지 회원국들이 제출한 답변서에 기초하여 작성한 ㅇ 2017.2
보고서인 ‘공기업 민영화와 소유구조의 확대(Privatisation and the Broadening of Ownership of SOEs)’의 최종발간을 위한 논의가 진행 되었음
이번 회의에서 회원국들은 위 보고서의 진전을 통해
□ ‘공기업민영
화 가이드라인(OECD Guidelines for Privatisation)’을 마련할 예정임
나 주요 논의사항 .
□ 지배구조의 확인 ( ) 공기업 민영화 가이드라인 검토의 첫 단계는 각국별 지배구조현황을 확인하고 OECD의 공기업지배구조가이드 라인과의 차이점 등에 대한 검토작업이 선행되어야 함
이를 통해 기업의 국가소유에 대한 합리성을 명확히 확인하고 ㅇ
민영화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공기업은 어떤 특징을 보유하는지 검토하여야 함
□ 매각전 필요조치 ( ) 공기업 민영화 전에 반드시 해당 공기업을 매 각해야 하는 이유에 대한 검토작업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민영화 대상기업의 선정이 합리적으로 이뤄졌는지 평가도 가능함
이와 같은 검토작업에는 공기업 민영화가 국가재정에 기여하는 ㅇ
지 여부 경제적 또는 섹터별 경제실적을 향상시키는지 여부 대, , 상 공기업의 효율성을 개선하는지 여부 등에 대한 종합적 판단 이 필요함
또한 민영화 대상기업이 독점상태였을 경우 이를 민영화함으로 ㅇ
써 시장규제를 수정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도 민영화전에 검토 되어야 함
□ 민영화 절차 ( ) 공기업 민영화절차는 공기업 자체의 의사결정뿐만 아니라 국가에 의한 결정과 외부전문가에 의한 자문 등의 절차가 복합적으로 진행됨
누가 공기업 민영화를 위한 의사결정을 할 것인지는 각국별도 ㅇ
상이하지만 법령에 따르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와 관련하여 어떤 방식이 바람직한지에 대해서는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공기업 민영화 작업에는 다양한 조직과 이해관계자가 관련이 되 ㅇ
며 이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이끌어가는지 하는 것도 매우 중요
한 사안임
□ 매각후 필요조치 ( ) 공기업 민영화이후 해당 공기업매각의 효과에 대한 평가절차가 진행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어떤 방식 으로 어떤 기준에 의해 평가할 것인지 종합적 평가기준 및 절차 등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평가기준에는 시장과 이해관계자의 측면에서 그리고 해당기업의
ㅇ ,
효율성 향상에 얼마나 기여했는지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국가 감사조직 감사원 은 공기업 민영화에 따른 금전적 측면에서
ㅇ ( )
의 적절성여부에 대한 평가를 하여야 하며 이는 민영화 전과정 에 걸쳐서 진행되어야 함
□ 향후 일정( ) 4월 중 각국 정부내에서 공기업 민영화를 담당하는 전문가를 초빙하여 임시적 태스크포스를 구성한 후 공기업민영화 가이드라인의 기초를 잡기위한 의견청취를 진행할 예정임
월말까지 다양한 전문가들로부터 자문을 구하여 가이드라인의 ㅇ 9
초안을 마련하고 월 공기업소유 및 민영화작업반 회의에서 회10 원국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진행할 계획임
월말까지 월 중 회의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한 차 초안을
ㅇ 12 10 2
마련하고 2018년 월까지 가이드라인의 최종안을 마무리짓고 이2 를 월 작업반 회의에 상정하여 회원국들과 최종적으로 의견을 3 교환할 예정임
공기업의 반부패 및 통합 가이드라인 4.
가 논의배경 .
월 회의에서 회원국들은 공기업의 경우 독특한 부패위험에 2016.10
□
노출되어 있다는 점에 모두 동의하였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공, 기업의 반부패 및 통합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합의하였음
이를 위해 공기업 소유 및 민영화작업반은 년 중 공기업에
ㅇ 2017
서 노출되는 부패구조와 이를 축소하기 위한 메커니즘 등에 관 한 자료수집과 검토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며 이번 논의는 이를 위한 단계의 시작에 해당함 1
단계는 금년 중 다음과 같은 일정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이와 같
1 ,
□
은 작업을 통해 ‘공기업의 반부패 및 통합 가이드라인
(Anti-Corruption and Integrity Guidelines for State-Owned Enterprises)’를 마련할 계획임
단계 일정 월말까지 논의진전을 위한 서베이 리서치 및 인
ㅇ 1 : 8 ,
터뷰 등을 진행하여 초안을 마련하고 월말까지 예비리뷰작업을 9 마무리한 후 월 작업반 회의시까지 초안작업을 마무리10
나 주요 논의사항 .
□ 필요성( ) 공기업의 부패문제가 부각됨에 따라 공기업지배구가이드 라인 개정을 통해 공기업의 지배구조 위험관리 공시 및 보고 이, , , 해관계자와의 관계 등에 대한 종합적 검토를 통해 개선안을 마련 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동의하였음
공기업은 국내시장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도 그 중요성이 ㅇ
커지고 있다는 점에서 공기업의 부패문제는 시장에 대한 부정적 효과를 확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점이 있음
공기업은 선출직 공무원 또는 정부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점 ㅇ
에서 공기업만의 특수한 부패위험 내지 통합을 저해할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으며 또한 민간기업과 다른 방식으로 경영됨 으로 인한 부패가능성이 높은 상황임
□ 검토필요사항( ) 우선 국가에 의해 악화되거나 공기업에 특수한 부 패와 통합위험을 확인하고 이에 맞는 개선안을 모색할 필요
기업내부에서 운영되고 있는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하여 운 ㅇ
영중인 경영활동 내지 기술적 직원(technical staff) 등 다양한 사례 를 수집하고 이를 통해 모범기준을 도출하는 작업을 진행함
개선안 마련을 위해서는 의 내 외부에 이미 존재하는 다양
ㅇ OECD ․
한 권고 원칙 및 가이드라인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또한 공기업 소유 및 민영화작업반 구성원뿐만 아니라 의
ㅇ OECD
법률국 내지 반부패과(Anti-corruption Division)과 협업 그리고 국제, 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s Office)․EBRD 등 국제기구와
및 등으로부터의 자문작업도 진행되어야 함 TUAC BIAC
□ 향후 일정( ) 오는 월회의까지 단계를 마무리하고 10 1 2018년부터는 단계 작업을 진행할 필요가 있음
2
단계에서 마련된 공기업의 반부패 및 통합 가이드라인 초안에 ㅇ 1
대해 단계에선 이해관계자들을 초대하여 의견을 교환할 예정임2
글로벌 경쟁자로서의 공기업 워크샵 요약보고 5.
사무국은 일 개최된 OECD 2016.10.19. FOI
□ (Freedom of Investment)와
공기업소유 및 민영화작업반의 공동 워크샵인 ‘글로벌 경쟁자로 서의 공기업(State-Owned Enterprises as Competitors)’의 진행경과에 대 해 보고함
동 워크샵은 국제무역과 투자에 있어 공기업의 비중이 점점 커 ㅇ
지고 있으며, 100대기업중 개가 공기업의 통제하에 있는 등 글22 로벌 시장에서 공기업의 역할확대에 따른 여러 문제점을 논의하 는 자리로 개최되었음
워크샵에는 60개국에서 공무원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등 약 , 200
□
여명이 참석하여 국제무대에서 공기업의 공정경쟁을 유도하는 방 법 등에 대해 참여국의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는 자리였음
해외진출 공기업의 투명성확보 6.
일 개최된 2016.10.19 FOI
□ (Freedom of Investment)와 공기업소유 및 민
영화작업반의 공동 워크샵에서 최근 공기업의 해외투자 및 국제 무역확대에 따른 정책적 시사점에 대한 논의필요성이 대두됨
동 워크샵에서 회원국 등 참석자들은 국경간 거래를 포함한 공 ㅇ
기업의 해외진출 등에 있어 공기업지배구조가이드라인의 실행을 촉진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서 동의하고 현상황에 대한 점검목 적의 체크리스트 작성에 합의함
이와 같은 논의를 통해 공기업지배구조가이드라인의 영역안에 공 □
기업의 국경간 거래에 대해 적용할 수 있는 ‘국제투명성기준
(Global Transparency Standards)’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음
동 기준은 국경간 거래에 있어 공기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ㅇ
공시의 확대 등 표준적 사항을 제시하는 역할을 담당할 것임
작성자 김종훈 등서기관 원소속 금융위원회
※ : 1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