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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소유 및 민영화 작업반 회의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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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기업소유 및 민영화 작업반 회의결과

◇ 규모와 섹터별 분포( ) 2015~16 예산 및 업무계획(Programme of Work and Budget)에 따라 OECD사무국은 공기업의 규모와 섹터별 분포에 관한 종합보고서(The Size and Sectoral Distribution of State-Owned Enterprises)를 준비하였으며 이를 위한 데이터 수집 , 등 작업을 진행하였음

□ 지배구조 개괄서 발간( ) 공기업소유 및 민영화 작업반은 년 중 주제별 리뷰 등을 통해 수집된 정보를 활용하여 2013~16

국가별 공기업현황과 법률체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개괄서 발간을 추진하였으며 마지막으로 회원국의 의견을 청취함

이는 총 개장

ㅇ 3 (1. 공기업의 기능, 2. 시장에서의 공기업, 3. 공기업 이 사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국가별 특징을 상호비교하여 , 기술하고 있음

□ 라운드테이블 ( - 민영화 모범기준) 라운드테이블에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진행된 공기업민영화의 국가별 경험을 공유하고 이를 위한 모범기준 정립을 위해 회원국들의 의견을 , 청취하였음

곧 발간될 보고서인 공기업 민영화와 소유구조의 확대

ㅇ ‘

(Privatisation and the Broadening of Ownership of SOEs)’에 기초하여 회원국들과의 추가적 논의를 거쳐 ‘공기업민영화 가이드라인

(OECD Guidelines for Privatisation)’을 마련할 예정임

□ 공기업의 반부패 및 통합 가이드라인( ) 2016.10월 회의에서 공 기업의 독특한 부패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하기로 합의한 공기업 반부패 및 통합 가이드라인 제정을 위한 단계 논의를 1 진행함

년 중 공기업의 부패구조와 이를 축소하기 위한 메커니즘 ㅇ 2017

등에 관한 자료수집과 검토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며 오는 월10 회의시까지 제정안 초안작업을 마무리할 예정임

(2)

공기업의 규모와 섹터별 분포 1.

가 진행경과 및 조치필요사항 .

예산 및 업무계획 2015~16

□ (Programme of Work and Budget)에 따라

사무국은 공기업의 규모와 섹터별 분포에 관한 종합보고서 OECD

(The Size and Sectoral Distribution of State-Owned Enterprises)를 준비하 였으며 이를 위한 데이터 수집 등 작업을 진행하였음,

회원국들은 본문 중 각 국가별 정보

ㅇ (p. 19)와 부록(p.46, p.106~107)

의 내용을 확인하고 최종보고서 발간을 위해 필요의견을 제출할 필요가 있음

참여국가는 한국을 포함하여 회원국 중 개국과 비회원국

ㅇ OECD 30

인 G20국가 중 개국5 (아르헨티나 브라질 중국 인도 사우디아라비아, , , , )

등 총 개국임35

나 공기업의 규모와 섹터별 분포 .

□ 개관( ) 공기업은 총 2,168개이며 기업가치는 2.3 USD, 고용인력은 약 8.8백만명 수준임 (오스트리아 일본 스위스는 ․ ․ 10개미만의 공기업을 보 유한 반면 브라질 체코 헝가리 인도 리투아니아 폴란드는 , ․ ․ ․ ․ ․ 100개이상을 보유함)

기업가치의 측면에서 공기업 부문 규모가 가장 큰 국가는 인도 ㅇ

(3,385 USD)였으며 한국, (2,178억 USD) 이태리(2,075억 USD)가 그 뒤 를 이었음

인력고용의 측면에선 인도 백만명 프랑스 만 천명 브라질 ㅇ (3.3 ), (82 7 ),

(3)

만 천명 이태리 만명 등의 순서였음 (59 7 ), (50 )

전체 고용인력 중 공기업부문의 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는 노르 -

웨이(비농업인구의 9.74%)였으며 그 다음으로 라트비아(7.03%), 에스 토니아(4.76%), 헝가리(4.22%), 프랑스(3.54%), 핀란드(3.51%)의 순이 었음

□ 섹터별 분포( ) 통신 전기 가스 운송 우편 등 네트워크 산업의 , , , , 경우 공기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가장 높았으며 이들 산업은 인, 력고용의 측면에서 전체 공기업 고용인력의 70%이상을 차지하였 음 특히 전기와 가스분야는 기업가치의 측면에서 . 22% , 를 고용측 면에서 10%이상의 비중을 보임

금융은 기업가치측면에선 전체의 고용측면에선 를 차지

ㅇ 25%, 8%

하여 단일분야로서는 가장 높은 공기업 분포를 기록하였음

□ 기업형태( ) 상장된 공기업의 기업가치는 46%인 반면 비상장 공기 업은 49%, 인력고용은 상장 공기업이 26%, 비상장 공기업은 60%

를 차지하였음

상장공기업 중 기업가치측면에서 전기와 가스의 비중 이 가

ㅇ (31%)

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금융, (20%)의 순이었음

공기업 지배구조 개괄서 발간

2. (Compendium on SOE Governance)

가 발간배경 .

공기업소유 및 민영화 작업반

□ (OECD Working Party on State Ownership

and Privatisation Practices)은 공기업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는 전세계 유일의 상시포럼으로서 ‘공기업지배구조가이드라인(OECD Guidelines on Corporate Governance of State-Owned Enterprises)’의 실행에 책임이

(4)

있음

특히 년 중 주제별 리뷰 등을 통해 수집된 정보를 활용 ㅇ 2013~16

하여 국가별 공기업현황과 법률체계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개 괄서의 발간필요성이 대두되었으며 최종발간을 위한 마지막 절 차로서 회원국의 의견을 청취함

나 주요내용 .

본 개괄서는 총 개장3 (1. 공기업의 기능, 2. 시장에서의 공기업, 3.

공기업 이사회 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국가별 특징을 상호비교) , 하여 기술하고 있음

라운드테이블 공기업민영화를 위한 모범기준과 향후 과제

3. :

가 검토배경 .

이번 라운드테이블에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진행된

공기업 민영화 과정의 국가별 경험을 공유하고 공기업 민영화를 , 위한 모범기준의 정립을 위해 회원국들의 의견을 청취하였음

특히 월까지 회원국들이 제출한 답변서에 기초하여 작성한 ㅇ 2017.2

보고서인 ‘공기업 민영화와 소유구조의 확대(Privatisation and the Broadening of Ownership of SOEs)’의 최종발간을 위한 논의가 진행 되었음

이번 회의에서 회원국들은 위 보고서의 진전을 통해

□ ‘공기업민영

화 가이드라인(OECD Guidelines for Privatisation)’을 마련할 예정임

나 주요 논의사항 .

(5)

□ 지배구조의 확인 ( ) 공기업 민영화 가이드라인 검토의 첫 단계는 각국별 지배구조현황을 확인하고 OECD의 공기업지배구조가이드 라인과의 차이점 등에 대한 검토작업이 선행되어야 함

이를 통해 기업의 국가소유에 대한 합리성을 명확히 확인하고 ㅇ

민영화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공기업은 어떤 특징을 보유하는지 검토하여야 함

□ 매각전 필요조치 ( ) 공기업 민영화 전에 반드시 해당 공기업을 매 각해야 하는 이유에 대한 검토작업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민영화 대상기업의 선정이 합리적으로 이뤄졌는지 평가도 가능함

이와 같은 검토작업에는 공기업 민영화가 국가재정에 기여하는 ㅇ

지 여부 경제적 또는 섹터별 경제실적을 향상시키는지 여부 대, , 상 공기업의 효율성을 개선하는지 여부 등에 대한 종합적 판단 이 필요함

또한 민영화 대상기업이 독점상태였을 경우 이를 민영화함으로 ㅇ

써 시장규제를 수정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도 민영화전에 검토 되어야 함

□ 민영화 절차 ( ) 공기업 민영화절차는 공기업 자체의 의사결정뿐만 아니라 국가에 의한 결정과 외부전문가에 의한 자문 등의 절차가 복합적으로 진행됨

누가 공기업 민영화를 위한 의사결정을 할 것인지는 각국별도 ㅇ

상이하지만 법령에 따르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와 관련하여 어떤 방식이 바람직한지에 대해서는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공기업 민영화 작업에는 다양한 조직과 이해관계자가 관련이 되 ㅇ

며 이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이끌어가는지 하는 것도 매우 중요

(6)

한 사안임

□ 매각후 필요조치 ( ) 공기업 민영화이후 해당 공기업매각의 효과에 대한 평가절차가 진행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어떤 방식 으로 어떤 기준에 의해 평가할 것인지 종합적 평가기준 및 절차 등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평가기준에는 시장과 이해관계자의 측면에서 그리고 해당기업의

ㅇ ,

효율성 향상에 얼마나 기여했는지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국가 감사조직 감사원 은 공기업 민영화에 따른 금전적 측면에서

ㅇ ( )

의 적절성여부에 대한 평가를 하여야 하며 이는 민영화 전과정 에 걸쳐서 진행되어야 함

□ 향후 일정( ) 4월 중 각국 정부내에서 공기업 민영화를 담당하는 전문가를 초빙하여 임시적 태스크포스를 구성한 후 공기업민영화 가이드라인의 기초를 잡기위한 의견청취를 진행할 예정임

월말까지 다양한 전문가들로부터 자문을 구하여 가이드라인의 ㅇ 9

초안을 마련하고 월 공기업소유 및 민영화작업반 회의에서 회10 원국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진행할 계획임

월말까지 월 중 회의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한 차 초안을

ㅇ 12 10 2

마련하고 2018년 월까지 가이드라인의 최종안을 마무리짓고 이2 를 월 작업반 회의에 상정하여 회원국들과 최종적으로 의견을 3 교환할 예정임

공기업의 반부패 및 통합 가이드라인 4.

가 논의배경 .

(7)

월 회의에서 회원국들은 공기업의 경우 독특한 부패위험에 2016.10

노출되어 있다는 점에 모두 동의하였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공, 기업의 반부패 및 통합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합의하였음

이를 위해 공기업 소유 및 민영화작업반은 년 중 공기업에

ㅇ 2017

서 노출되는 부패구조와 이를 축소하기 위한 메커니즘 등에 관 한 자료수집과 검토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며 이번 논의는 이를 위한 단계의 시작에 해당함 1

단계는 금년 중 다음과 같은 일정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이와 같

1 ,

은 작업을 통해 ‘공기업의 반부패 및 통합 가이드라인

(Anti-Corruption and Integrity Guidelines for State-Owned Enterprises)’를 마련할 계획임

단계 일정 월말까지 논의진전을 위한 서베이 리서치 및 인

ㅇ 1 : 8 ,

터뷰 등을 진행하여 초안을 마련하고 월말까지 예비리뷰작업을 9 마무리한 후 월 작업반 회의시까지 초안작업을 마무리10

나 주요 논의사항 .

□ 필요성( ) 공기업의 부패문제가 부각됨에 따라 공기업지배구가이드 라인 개정을 통해 공기업의 지배구조 위험관리 공시 및 보고 이, , , 해관계자와의 관계 등에 대한 종합적 검토를 통해 개선안을 마련 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동의하였음

공기업은 국내시장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도 그 중요성이 ㅇ

커지고 있다는 점에서 공기업의 부패문제는 시장에 대한 부정적 효과를 확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점이 있음

공기업은 선출직 공무원 또는 정부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점 ㅇ

에서 공기업만의 특수한 부패위험 내지 통합을 저해할 위험에

(8)

노출될 가능성이 높으며 또한 민간기업과 다른 방식으로 경영됨 으로 인한 부패가능성이 높은 상황임

□ 검토필요사항( ) 우선 국가에 의해 악화되거나 공기업에 특수한 부 패와 통합위험을 확인하고 이에 맞는 개선안을 모색할 필요

기업내부에서 운영되고 있는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하여 운 ㅇ

영중인 경영활동 내지 기술적 직원(technical staff) 등 다양한 사례 를 수집하고 이를 통해 모범기준을 도출하는 작업을 진행함

개선안 마련을 위해서는 의 내 외부에 이미 존재하는 다양

ㅇ OECD ․

한 권고 원칙 및 가이드라인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또한 공기업 소유 및 민영화작업반 구성원뿐만 아니라 의

ㅇ OECD

법률국 내지 반부패과(Anti-corruption Division)과 협업 그리고 국제, 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s Office)․EBRD 등 국제기구와

및 등으로부터의 자문작업도 진행되어야 함 TUAC BIAC

□ 향후 일정( ) 오는 월회의까지 단계를 마무리하고 10 1 2018년부터는 단계 작업을 진행할 필요가 있음

2

단계에서 마련된 공기업의 반부패 및 통합 가이드라인 초안에 ㅇ 1

대해 단계에선 이해관계자들을 초대하여 의견을 교환할 예정임2

글로벌 경쟁자로서의 공기업 워크샵 요약보고 5.

사무국은 일 개최된 OECD 2016.10.19. FOI

□ (Freedom of Investment)와

공기업소유 및 민영화작업반의 공동 워크샵인 ‘글로벌 경쟁자로 서의 공기업(State-Owned Enterprises as Competitors)’의 진행경과에 대 해 보고함

(9)

동 워크샵은 국제무역과 투자에 있어 공기업의 비중이 점점 커 ㅇ

지고 있으며, 100대기업중 개가 공기업의 통제하에 있는 등 글22 로벌 시장에서 공기업의 역할확대에 따른 여러 문제점을 논의하 는 자리로 개최되었음

워크샵에는 60개국에서 공무원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등 약 , 200

여명이 참석하여 국제무대에서 공기업의 공정경쟁을 유도하는 방 법 등에 대해 참여국의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는 자리였음

해외진출 공기업의 투명성확보 6.

일 개최된 2016.10.19 FOI

□ (Freedom of Investment)와 공기업소유 및 민

영화작업반의 공동 워크샵에서 최근 공기업의 해외투자 및 국제 무역확대에 따른 정책적 시사점에 대한 논의필요성이 대두됨

동 워크샵에서 회원국 등 참석자들은 국경간 거래를 포함한 공 ㅇ

기업의 해외진출 등에 있어 공기업지배구조가이드라인의 실행을 촉진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서 동의하고 현상황에 대한 점검목 적의 체크리스트 작성에 합의함

이와 같은 논의를 통해 공기업지배구조가이드라인의 영역안에 공 □

기업의 국경간 거래에 대해 적용할 수 있는 ‘국제투명성기준

(Global Transparency Standards)’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음

동 기준은 국경간 거래에 있어 공기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ㅇ

공시의 확대 등 표준적 사항을 제시하는 역할을 담당할 것임

작성자 김종훈 등서기관 원소속 금융위원회

: 1 ( : ),

참조

관련 문서

4. In order to facilitate resolution of the issues raised, take appropriate steps to protect sensitive business and other information and the interests of other

6) Hampel, Sir Ronald, 1998, Committee on Corporate Governance, Final Report, The Committee on Corporate Goernace and Gee Publishing Ltd:London, UK.. 왜냐하면 앞서

In conclusion, Korean Government have to prepare to make a reform of regulations of corporate and finance governance, if he want to make the available FTA for Korea

R., 2007, December, “Labor and capital shares of the corporate tax burden: International evidence”, In Conference on Who Pays the Corporate Tax in an Open Economy..

11) 유럽연합의 기업지배구조 관행은 ecoDa and IFC World Bank Group의 “A Guide to Corporate Governance Practices in the European Union”(2015)을 참조.. C.)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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