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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자유화규약 개정안 주요내용
◇ OECD는 자유화규약(Codes of Liberalisation)의 유연성을 확보 하고, 제정이후 변화된 경제환경과 2008년의 금융위기 경험을 통해 확인된 경제시스템의 문제점을 반영하기 위하여
ㅇ ’16.10월부터 자본자유화규약자문작업반(Advisory Task Force on the Codes)규약 개정작업을 진행하였으며, 최근 투자위원회 (4.10)와 이사회(5.7일)를 거쳐 개정안이 최종확정됨
1. 규약상 거시건전성조치(macro-prudential tools)의 일반적 반영
□ OECD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시스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도입하는 자본이동제한적 성격을 내포하는 거시건전성 조치를 규약의 범주에서 고려할 수 있도록 명문의 근거를 마련함
ㅇ 특히 자국통화와 외화를 차별적으로 규제하는 통화기반조치 (currency- based measure)에 대해서도 규약의 범주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확히 함
2. 외화부채(foreingn currency liabilities)에 대한 새로운 이해
□ 거주성(residency)을 기준으로 차등화하는 최소지급준비금(minimum reserve requirement)은 1992년 리뷰과정에서 규약의 범주에 포함 되나 유보를 필요로 하지는 않는다는 기존의 입장이 유지됨
ㅇ 비거주자에 대해 더 높은 지급준비금(reserve requirement)을 부과 하는 조치는 종전 자본이동제한으로 간주되었으며 이번 논의에서 도 List A에 관련된 사안은 적용면제(derogation)를, List B와 관련 된 사안은 유보(reservation)가 필요한 것으로 정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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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화별 차등지급준비금(reserve requirements differentiated by currency)은 자본이동을 제한하는 측면도 있으면서 건전성 목적도 보유한다는 점에서 사례별(case-by-case)로 검토를 진행키로 함
ㅇ 잔존만기(remaining maturity)를 기준으로 채권 또는 다른 부채증권에 적용되는 금융안정조치도 건전성목적과 자본이동제한의 두 측면을 모두 보유하므로 사례별(case-by-case)로 검토키로 함
3. 통화별 차등화된 유동성비율(liquidity ratio)의 이해
□ 바젤 Ⅲ(Basel Ⅲ)의 표준화된 국제표준인 LCR(Liquidity Coverage Ratio)와 NSFR(Net Stable Funding Ratio)은 많은 국가들에서 통화별 차등화된 방식으로 이미 채택하고 있다는 점에서
ㅇ 각 국가별 개별화된 유동성비율규제에 대해서는 규약상 자본이동을 제한하는 것으로 간주하지 않고 따라서 투자위원회는 해당조치의 검토를 진행할 필요가 없으며 유보의 필요성도 없다고 정리됨
4. 순외환포지션(net foreign exchange position)에 대해 새로운 이해
□ 종전에는 은행의 선․현물통합 매입초과포지션(overall net open foreign exchange position)규제는 규약의 예외로서 해석하였으나 명문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혼란이 있었음
ㅇ 많은 회원국들이 이미 선․현물통합 매입초과포지션규제를 도입 하고 있으며 은행감독에 관한 바젤위원회에서 승인한 점 등을 감안 하여 규약의 예외로 인정하는 것을 명문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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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다른 국제기구의 자문 명문화
□ 종전에도 특정조치의 검토과정에서 전문적 능력을 보유한 다른 국제기구(International Organisation)에 자문을 요청할 수 있었으나 명문의 규정은 없었음
ㅇ 자본이동자유화와 관련, 투자위원회가 관련된 다른 국제기구에 자문을 요청할 수 있도록 명문화함
6. IMF의 역할 강조
□ 종전에도 규약 article 7c)에 따른 적용면제(derogation)의 발동시 회원국의 전반적 대차대조표(the balance of payments)에 관하여 IMF에 비공식적 의견을 요청하여 참고하였음
ㅇ 이런 점을 감안하여 회원국의 적용면제 검토시 회원국 대차대조표 및 외환보유고에 관한 IMF에의 의견조회를 명문화함
7. 의사결정방식의 변경
□ 투자위원회의 consensus 의사결정 방식 중 다음 3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동 규약 개정 이후 consensus minus one 의사결정 방식을 적용키로 함
ⅰ) recommendations to the Members concerned to consider ways and means towards relaxing certain restrictions that they still maintain
ⅱ) individual conformity assessments on Member’s oligation under the Codes ⅲ) Committee proposals for action by Members, following a Committee revi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