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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2021 블록체인 포럼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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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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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2021 블록체인 포럼 주요내용

1. 블록체인 기술 활용 관련 국제 규범 확립

□ 글로벌 교역장벽이 낮아짐에 따라 국제적 협력 규범 강화가 필요하고 특히 물리적 국경의 의미가 퇴색되는 디지털 교역 확대로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 블록체인 기술 활용의 확대로 글로벌 교역의 디지털화가 더욱 가속화되면서 관련한 국제규범 마련의 필요성이 더욱 강화 ㅇ 블록체인 기술은 기존의 디지털 기술과는 다른 차원의 변화를

초래하고 있으며 관련한 새로운 디지털 교역 상품 및 거래형태를 창출해 내고 있음

ㅇ 특히 글로벌 네트워크상의 상호 연결성(interconnectedness)을 급속도로 강화하면서 정책당국의 규제․관리 범위를 이탈

□ 정책당국은 블록체인 기술이 기존 디지털화 대응을 위한 국제적 규범 및 협력과의 갭을 채우기 위한 노력이 필요

ㅇ 정책 가이던스, 기술표준 확립, 양자 또는 다자 협정 등 다양한 형태의 정책방안을 고려할 필요

2. 블록체인과 글로벌 공급망

□ 글로벌 디지털화는 Covid-19 이전부터 가속화되고 있었으나, 블록체인 활용은 비교적 최근부터 발전하기 시작

□ 교역분야에서 블록체인의 활용은 많은 잠재성을 가지고 있음 ㅇ 교역분야에서의 블록체인 기술활용 확대는 교역과정의 투명성

강화, 공급망 모든 단계(통관, 수출입금융, 물류관리 등)에서의 비용 감소 등을 가져 올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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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그러나 관련 법제도 부재 및 일부 기술적인 문제 등으 로 아직 교역분야에서의 활용 확대에 한계점

□ 블록체인 기술은 네트워크 효과(network effects)에 기반하고 있으며 동 네트워크 효과는 기존 법제도 제도로는 제도적 관리가 불가능

ㅇ 따라서 새로운 규범 및 제도 정립이 필요하며, 이는 효율성

(efficiency), 회복성(resilience), 투명성(transparency) 및 진실성

(integrity)를 기반으로 해야함

3. 블록체인을 활용한 가상자산과 자금세탁

□ OECD 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가상 자산의 거래 규모가 급증함을 감안하여 자금세탁방지 기준에 가상자산에 대한 내용을 포함

ㅇ그러나 동 기준 변경은 회원국별 법개정이 이루어진 이후에 효과가 발생하게 되는 반면, 가상자산을 이용한 금융범죄는 기술의 발전에 따라 급증하고 있는 바,

ㅇ 회원국들의 FATF 기준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할 필요 4. ESG

□ 블록체인 등 탈중앙화(decentralized) 네트워크 하에 있는 자산 규모는 2조달러에 달하고 있는 바, 동 분야에도 지속가능하고 책임성있는 투자와 경영요소(ESG)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제기

□ ESG관련 블록체인의 확산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음

ㅇ 전기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는 암호화 화폐 유통의 증가는 환 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탈 중앙화 및 네트워크 참여자들의 개별성에 기반한 블록체인은 사회(social) 및 거버 넌스(governance)의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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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

□ 최근 많은 국가의 중앙은행은 디지털 화폐 발행을 적극 검토중 ㅇ 다만 아직까지 CBDC의 발행이 금융시장 안정성(financial

stability), 금융소비자 보호(consumer protection),

개인정보보호(privacy), 과세(taxation), 사이버 보안(cyber

security), 자금세탁 등 금융범죄 등의 다양한 관련 이슈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와연구가 필요한 상황

6. 디지털 인증(Digital Identification)

□ 인공지능(AI) 및 빅데이터 활용의 확대로 글로벌 데이터 축적량이 급증하고 있으며 2021년 2025년 기간중 두배가 될 것으로 예상

□ 다만 책임성 있고 신뢰성있는 인공지능 활용을 위해서 ‘데이터

윤리(data ethics) 확립의 필요성이 제기

ㅇ 특히 누구나 접근이 가능한 공공데이터(public data)와 정보보호가 필요한 개인 데이터(individual data)를 구분하여 관련한 거버넌스 및 데이터 에코시스템을 확립할 필요

□ 데이터 윤리 및 거버넌스는 다음과 같은 요소를 갖추어야 함 ㅇ 인증성(verifiable), 감독가능성(auditable), 관리가능성(control) 투명성

(transparency) 및 국내외적으로 차별없이 접근 가능한 데이터 체계

7. 디파이(Decentralized Finance)

□ DeFi는 비트코인, 이더리움등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한 암호화 화폐 거래의 증가에 따라 최근 급속하게 성장

ㅇ DeFi 자산의 시가총액은 최근 9개월만에 2,150%증가

* (2020년 7월)19억달러 →(2021년 3월말) 4290억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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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Fi 거래의 급증은 많은 수의 준비되지 않은 개인투자자(retail

investor)들의 과도한 차입을 통한 투기성 투자로 인해 시장가격

변동성이 급격히 높아지는 위험성을 보이고 있음

ㅇ 또한 DeFi 금융자산과 기존 전통적 방식의 금융자산간의 연

계성*(interconnectedness)이 확립되지 않아 잠재적 위험 요인이

되고 있음

* 예: 비트코인 등 암호화 화폐를 달러화로 거래

□ 이에 금융소비자 및 투자자들의 DeFi 금융활동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면서 DeFi의 잠재적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제도 확립이 필요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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