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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바 결산발표 주요내용(도시바 발표자료)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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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도시바 관련 동향 - 감사법인 적정의견 누락 결산보고서 제출

ㅇ 외부 감사법인으로부터 결산서류에 대한 승인을 얻지 못해 그간 두 차례나 2016.10-12월 결산발표를 연기한 도시바는 4.11 이례적으로 외 부 감사법인의 의견 없이 2016.4-12월 결산을 발표(4.11)함.

1. 도시바 결산발표 주요내용(도시바 발표자료)

가. 2016년도(F.Y) 1-3분기(2016.4-12월) 실적

(단위 : 억엔)

나. 2016년(C.Y) 4/4분기(10-12월) 실적

(단위 : 억엔)

2. 외부 감사법인 의견 누락 이유(도시바 발표자료 중심)

ㅇ 미 웨스팅하우스(WH, 도시바의 미 원전 자회사)의 시카고브리지앤아이언

2016.4-12월 2015.4-12월 전년동기비

(A) (B) (A)-(B) (A)/(B)

매출액 38,469 40,135 △1,666 96%

영업이익 △5,763

(△15.0%)

△2,319 (△5.8%)

△3,444

(△9.2%) - 법인세비용

차감전 계속사업손익

△5,970 (△15.5%)

△1,610 (△4.0%)

△4,360

(△11.5%) -

당기순이익 △5,325

(△13.8%)

△4,794 (△11.9%)

△531

(△1.9%) -

주당당기순이익 △125.77엔 △113.23엔 △12.54엔

2016년 4/4분기 2015년 4/4분기 전년동기비

(A) (B) (A)-(B) (A)/(B)

매출액 12,679 13,198 △519 96%

영업이익 △6,731 △1,428 △5,303 -

법인세비용 차감전 계속사업손익

△6,645 △2,032 △4,613 -

당기순이익 △6,478 △5,167 △1,311 -

주당당기순이익 △153.00엔 △122.04엔 △30.96엔

(2)

(CB&I)스톤앤웹스 인수 손실처리 관련, WH의 일부 경영인의 부하 직원에 대한 부당한 압력이 있었음을 시사하는 정보가 있어, 도시바 감사위원회가 외부 법무법인 등을 통해 압력 유무 및 회계에 대한 영향이 있었는지를 조 사한바, PwC아라타(도시바의 감사법인)는 해당 조사에 대한 평가를 진행중 에 있으며, 도시바의 2016.10-12월 결산에 대한 리뷰 보고서 발표일(4.11) 기 준 동 평가가 종료되지 않았으나, 도시바는 해당 분기 결산에 관한 연결 재 무제표 작성, 제출을 결정함.

- 현재 2016.10-12월 연결 대차대조표 계상액 4,958억 5,900만엔의 전제가 되는 취득일 기준 공정가격 6,357억 6,300만엔의 공사 손실 충당금 관련, 해당 손실을 인지한 시기가 언제인지를 판단하기 위한 조사 등에 대한 평 가가 진행중

- 도시바 감사위원회는 조사 결과 ‘2016.12월 하순 이후 해당 행위가 있 었다’고 보고하였으나, PwC아라타는 ‘이전에도 해당 행위가 있었을 것’으로 보고 추가 조사 필요성을 제기

ㅇ 4.11 현재 PwC아라타는 도시바 감사위원회의 최종 조사결과에 대한 평 가를 진행중이어서 도시바의 연결 재무제표 수정 필요성 여부를 판단하 지 못하였는바, 의견을 표명하지 않기로 함(‘의견불표명’).

※ 결산 관련 감사의견의 종류는 아래 4가지로, 보통 ①에 해당하고, ③,④는 도 쿄증권거래소 상장폐지 기준에 저촉되어 상장폐지의 우려가 있음(도시바의 경 우 ③에 해당).

① (적정의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결산이 타당하다고 감사법인이 판단한 경우 ② (조건부 적정의견) 일부에서 부적절한 사항은 있으나, 결산 전반적으로 볼

때 그다지 중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의견불표명) 중요한 감사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아 결산이 타당한지 여부 를 판단할 수 없다고 간주되는 경우

④ (부적절의견) 부적절한 사항이 발견되어 결산 전체에 중요한 영향을 준다고 판단한 경우

3. 일본내 반응(언론보도 중심)

가. 도시바가 결산발표를 서두른 이유

ㅇ (현 감사법인과 대립) 쓰나가와 도시바 사장은 “더 이상 조사를 계속해 봐도 적정의견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지 않다”고 하였으며, 일각에서는

(3)

2016.4월에 외부 감사법인을 지금의 PwC로 교체한 바 있는 도시바가 향 후 감사법인을 재교체할 가능성이 있다는 견해도 제기되고 있음.

ㅇ (신뢰도 추락 제동) 또한, 연이은 결산발표 연기로 인해 시장의 신뢰도가 하락하고 있어, 이를 막겠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보임.

- 이번 결산발표 역시 연기할 수도 있었으나, 관계당국이 이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도쿄증권거래소 규정에 따라 8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결산을 제출하지 못하면 상장이 폐지될 우려가 있었던 상황

ㅇ (시간벌기) 아울러,‘적정의견’을 받지 못한 결산보고서 역시 규정에 위 배되나, 도쿄증권거래소 심사에 수개월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 그동안 반 도체 자회사를 매각하여 이익을 확보할 시간을 벌겠다는 계산인 것으로 보임.

나. 도시바 상장폐지 가능성

ㅇ 도시바 상장폐지와 관련, 세가지 시나리오를 상정할 수 있음.

- (감사법인에 의한 유가증권 보고서 확보 여부) 오는 6월말 2016년도 (2016.4월-2017.3월) 유가증권 보고서를 금융청 등에 제출해야 하나, 미 제출시 상장폐지

- (도시바 메모리 매각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 여부) 3월말 채무초과를 해 소하지 못하면 8.1자로 도쿄증권거래소 2부로 강등되며, 2018.3월말에도 채무초과를 해소하지 못할 경우 상장폐지

- (부당한 압력행사와 같은 사내 체질개선 여부) 3.15 내부 관리체계 개 선 확인서를 도쿄증권거래서에 제출한바, 이를 심사한 후 수개월 내에 그룹 내 경영관리 체제에서 개선이 보이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올 경우 상장폐지

ㅇ 도시바는 이번 결산 발표를 감행하면서 결산발표를 세차례 연기하는 상 황은 피할 수 있었으나, 상장폐지 위험성은 여전한바, 상장폐지 회피 가능 성 여부는 ‘도시바 메모리’ 매각액에 달림.

- 도시바가 2016년도(2016.4-2017.3월)에 6,200억엔의 채무초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도쿄증권거래소 규정에 따르면 2년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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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 채무초과가 발생한 기업은 상장이 폐지되는바, 도시바는 2018.3월말까 지 채무초과를 해소해야 하며, 이를 위해 도시바 메모리를 적어도 2조 엔에는 매각한다는 구상

- 단순한 채무초과 회피를 위해서라면 6,200억엔에 매각하면 되나, 원자력사 업에서 향후 예기치 않은 손실이 발생할 우려를 고려, 향후 재무구조를 안 정시키기 위해서는 2조엔 정도가 필요하다고 산정

- 다만, 현재 인수에 한국, 미국, 대만 등 업체가 참여의사를 표명하고 있 으나, 군사 전용 우려가 있는 반도체 기술의 해외유출을 우려한 일본 정부가 매각을 반대하여 매각금지 등에 나설 경우를 고려하면 도시바 의 의도대로 고가에 매각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

- 아울러, 도쿄증권거래소는 도시바의 내부 관리체제에 문제가 있다면서

‘특정주의시장종목*’으로 지정한바 있어, 상장 유지를 위해서는 도 쿄증권거래소 심사에서 내부 관리체계가 개선되었음이 인정될 필요 * 상장폐지 정도는 아니나 기업 내부 관리체계 개선이 필요할 경우에 대해 지정

하는 것으로, 심사에서 '부적절' 판정을 받을 경우 상장 폐지도 가능 다. 일본정부 주요인사 반응

ㅇ 아소 재무대신은 4.12 중의원 재무금융위원회에서 도시바 관련, “감사 법인의 적정의견을 받지 못한 경위와 이유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으면 일 본 감사법인의 문제인지, 도시바의 문제인지를 둘러싸고 억측에 제기되어 시장에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고 함.

ㅇ 스가 관방장관은 4.11 기자회견에서 도시바의 반도체 사업 매각 관련,

“외환법에 따라 조건부(심사)사전신고제의 대상에 해당하는바, 국가 안 전 등 관점에서 엄격하게 심사할 것”이라면서 기술유출 방지를 위해 신 중하게 심사할 것임을 밝힘.

참조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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