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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뇌물방지협정의 주요내용 및 대응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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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뇌물방지협정의 주요내용 및 대응방안 연구

A Study on the Implementation Strategies of

「The Convention on Combating Bribery of Foreign Public Officials」

권은경․이형찬

1998. 10․120면․정책연구(국토연98-8)

제1장 서 론

제2장 OECD 뇌물방지협정과 우리 나라의 「해외뇌물거래방지법」

1. 뇌물방지협정의 추진 배경 2. 뇌물방지협정의 주요내용과 의미 3. 우리 나라의「해외뇌물거래방지법」

4. 미국의 해외부패관행법(FCPA) 위반 실례와 시사점 제3장 해외건설업체들의 수주활동

1. 진출동향

2. 지역별 수주전략 형태

3. 해외건설업체의 수주활동의 주요 내용

제4장 해외건설부문에 대한 뇌물방지협정의 의미 1. 해외 건설활동과 뇌물방지협정

2. 해외건설 관련 뇌물방지협정 발효의 의미 제5장 뇌물방지협정 발효에 따른 대응방안 1. 정부의 대응방안

2. 기업의 대응방안 제6장 결 론 부록

1. OECD 뇌물방지협정 2. OECD 뇌물방지협정 주석 3. 우리 나라 해외뇌물거래방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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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국제시장에 있어서의 반부패 환경조성

OECD는 지난 1997년 12월 17일에 국제무역에서 뇌물수수 및 부패관행을 척결할 목적으로 외국 공무원에 대한 뇌물공여를 형사 처벌하는 「OECD 뇌물방지협정」에 체결하였고, 국내 이행입법인 「해외뇌물거래방지법」안도 1998년 말 이전까지는 국 회에 제출, 발효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우리 나라를 포함하여 뇌물방지협정에 참여 하는 모든 회원국들 및 비 회원국들은 자국기업이 외국 공무원에게 사업의 인허가 또는 다른 부당한 이득의 획득을 목적으로 금품을 공여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 반할 경우에는 형사 처벌하게 되어 있다. 뇌물방지협정이 발효되면 특히 우리 나라의 해외건설부문이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우리 나라 해외건설업체들의 지금까지 수주관행에 비추어 볼 때, 기존에는 용인되었던 해외건설업체들의 관행적 로비 활동들 대부분이 협정에 위반사항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협정발효에 대비하여 정부 및 해외건설업체들은 대응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2) 연구의 내용 및 주요과제

이 연구는 크게 「OECD 뇌물방지협정」및 우리 나라의 「해외뇌물거래방지법」을 검토한 부분과 해외건설에 초점을 맞추어 협정발효의 시사점 및 대응방안을 모색한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2. OECD 뇌물방지협정의 내용과 시사점

1) OECD 뇌물방지협정의 내용

OECD 뇌물방지협정은 전문, 17개 조항과 주석으로 구성되어 있다. 동 협정의 핵심 은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공여행위의 범죄구성요건 정의에 있다. 동 협정은 뇌물제 공행위를 ‘사업 또는 기타 부적절한 이익의 유지 또는 획득을 위해 부당한 금전적 또 는 기타 이익을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외국 공무원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행위는 해당국가의 관습, 용인여부, 사업상의 이익획득을 위한 금품공 여의 필요성과 상관없이 적용된다. 특히 뇌물제공행위의 목적에 공직자로 하여금 그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작위 또는 부작위의 행위를 하도록 할 의도가 있는 것도 포함 시키고 있다. 뇌물죄의 처벌로서 뇌물공여로부터 발생한 수익을 전액 몰수, 추징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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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상당한 금전적 제재를 부과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고, 관할권 행사를 위해서는 속인주의와 속지주의를 동시에 인정하고 있으며 범죄인 인도 등 처 벌을 위해서는 사법공조를 의무화하는 국제적 협력을 요구하고 있다.

2) 우리 나라 해외뇌물거래방지법의 내용

우리 나라의 「해외뇌물거래방지법」은 기본적으로 협정의 취지를 적극 수용하고 있는 바, 법안은 목적, 외국공무원의 범위, 뇌물공여자의 형사책임, 법인의 형사책임, 뇌물에 대한 몰수 및 추징에 관한 5개의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외국공무원 의 범위를 협정과 같이 매우 포괄적으로 규정하면서, 뇌물죄의 대상을 국내에서의 뇌 물관행보다 넓은 범위로 규정하였다는 특징이 있다. 뇌물공여자의 형사처벌조항에서 는 국제상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외국 공무원 등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약속, 공여하거나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도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뇌물공여로부터 발생한 이익을 뇌물 공여자로부터 박탈하고, 뇌물제공혐의로 기소될 경우 개인에게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뇌물로부터 얻은 이익이 1,000만원 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이익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되 어 있다. 동 법안은 법인의 대표자나 피고용인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해 위반사항이 적발되었을 경우에 대해서도 처벌기준을 명시하고 있다.

3) 미 FCPA의 위반사례

동 협정이 실제 기업간 거래에 있어 위반여부를 어떻게 적용하게 될 지를 가늠하 기 위하여 미국의 해외부패관행법(FCPA; Foreign Corrupt Practices Act)의 위반사례 를 살펴보았는데, 이를 통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우선 외국 관료 가 자신에게 유리한 행동을 취하도록 뇌물을 제공하는 경우 뇌물관행이 해당국에서 법률적으로 허용이 된다고 하더라도 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점이다. 또한, 뇌물수혜자 가 뇌물 공여자를 이롭게 할 어떤 구체적인 행동을 취하지 않았더라도 ‘정황적 근거’

에 의해 뇌물공여가 자신의 기업에 유리한 결과를 가져오게끔 ‘의도’한 행위자체만으 로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며, 또한 해당 영토 밖의 국가에 의해서도 FCPA의 적용 및 제소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그리고, 부패방지규정은 위반하지 않았더라도 합법적 인 영업비에 대해 불필요한 은폐, 회계항목의 조작 및 기재 등으로 회계규정을 위반 한 경우에도 FCPA에 의거하여 제소될 수 있다는 것이다. FCPA을 위반하면서 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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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공여로 거래를 획득한 기업은 민사소송 형식으로 경쟁기업에 의해서도 피소될 수 있으며, 뇌물제공행위와 관련하여 뇌물을 지시한 기업 측과 뇌물제공 행위를 한 종업 원 측 모두가 상호 교차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점이다.

4) 우리 나라 해외건설업체들의 수주활동

우리 나라 해외건설업체들은 70년대에는 주로 중동지역에 진출하였다가 90년대에 들어서면서 동남아시아 지역에 집중적으로 진출하고 있고, 최근에는 동유럽이나 중남 미, 서남아시아 등 다양한 지역으로의 진출도 꾀하고 있다. 중동이나 동남아 지역에 서의 일반적인 수주활동은 주로 현지 대리인을 고용하여 발주 기관에 대해 직․간접 적인 로비활동을 토대로 이루어져왔고, 컨소시엄이나 하도급의 경우에 있어서도 현지 관행을 그대로 따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5) 모의사례를 통한 협정의 의미 검토

뇌물제공의 주체에 따라, 제공되는 뇌물의 형태에 따라, 뇌물공여의 대상, 그리고 기타로 나누어 면밀히 검토하였다. 뇌물제공의 주체로서 현지인 에이전트의 로비활 동에 대한 사항을 비롯하여, 컨소시엄에 참여한 현지회사나 별도의 현지독립법인에 의한 로비활동에 관한 사항, 그리고 지사에 고용된 현지종업원의 로비활동에 관한 사 항들을 검토하였다. 뇌물의 형태로서 금품이외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경우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뇌물공여의 대상으로서 공무원 신분은 아니나 공무원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유력 인사에 대한 로비활동에 관한 사항, 그리고 기타로서 담합에 관하여 살 펴보았다.

6) 협정발효와 해외건설에 있어서의 시사점

(1) 뇌물공여주체와 관련하여, 우리 나라 해외건설업체들이 직접적으로 뇌물제공행 위를 하지 않고, 대리인이나 자회사 또는 지점이 수주를 목적으로 외국공무원에게 뇌 물을 공여한 경우에도 본사는 이들의 법적 주체인으로서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와 같이 대리인의 뇌물제공 혐의로 문제가 될 경우에는 만일 계약서 상에 뇌물제 공을 금지하는 조항을 명시하였다면, 대리인의 뇌물제공 행위가 발생하였더라도 당해 해외 건설업체는 非고의성을 입증할 수 있어 법적 주체인으로서의 책임을 면하거나 적어도 줄일 수 있다. 그러나 만일 대리인 고용 시 계약서 상에 뇌물제공 행위에 대 한 금지조항을 명시하지 않았다면, 대리인을 고용한 건설업체는 고의성 여부를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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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가 어려워 협정위반에 따른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또한, 여기서 자회 사 또는 지점도 중개인 또는 대리인(agent)으로 간주되어 이들의 위반행위에 대해 본 사가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프로젝트 회사가 별도의 법인체로서 현지에 설립되어 운영될 경우, 그 프로젝트 회사의 뇌물공여로 인해 지분만 참여한 우리 건설업체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 책임 여부는 당해 회사 경영에 영향력(control) 이 있었느냐의 여부로 결정되는데, 51%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으면 경영권이 있다 고 간주, 프로젝트 회사의 뇌물제공 행위로 인해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이밖에도, 경우에 따라서는 하도급업체의 뇌물공여행위로 인해서도 우리 나라 업체가 처벌 대 상이 될 수도 있다.

(2) 관할권과 관련해서는, 우리 나라 업체가 외국 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하였는데 뇌물공여와 관련된 행위가 제3국에서 발생한 경우에 제3국이 범죄행위에 대한 관할 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이다. 뇌물의 지불이 제3국의 은행을 통하여 이루어졌다면, 제3국이 동 협정 제14조 1항에 따라서 관할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있다.

(3) 뇌물제공 형태와 관련하여서는, 우리 나라 건설 업체가 외국 정부와의 장기 안 정적 관계 구축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외국 정부에 금전적 편의를 제공한 경우, 이러 한 행위가 노골적으로 수주를 위해 의도적으로 이루어졌다면 협정의 위배사항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발주국에 각종 편의 시설을 제공하거나 기부금을 납부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이 행위가 노골적으로 프로젝트 수주 자체에 목적을 둔 행위였다면 협정에 위반될 수도 있다.

(4) 뇌물 공여 대상과 관련하여서는, 외국 공무원은 아니지만 외국공무원에게 직접 적이고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예: 자녀, 부모, 상급자 등) 위치에 있는 제 3 자에게 금전적 혹은 이와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한 경우에도 이러한 행위에 내재 한 고의성 때문에 협정의 위반사항이 될 수 있다. 다만, 외국 공무원의 자녀에게 당 해 프로젝트 관련 해외 기술연수의 기회를 부여한다든지 또는 현지사가 이들을 채용 하는 형식의 인센티브 제공은 협정의 위반사항으로 간주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이 다. 또한,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건설공사 입찰 시 현지 단순 노동력을 상대로 기술 훈련교육을 시키는 등 기술이전조건을 인센티브로서 제공한 경우에는 이러한 조건제 시가 협정의 위반사항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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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응방안

1) 정부는 무엇보다도 뇌물공여행위를 최대한 예방하도록 노력하는 한편 뇌물제공 행위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이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 외교적 채널 등 다각도의 노력을 강구해야 한다. 재판관할권과 관련하여서는 통상마 찰과 같이 국가간 분쟁의 소지가 크므로 이에 대한 대비책도 마련해 놓아야 한다.

또한 본 협정의 해석범위가 매우 광범위하여 기업의 해외 영업활동을 극도로 제약 할 우려가 있으므로, 정부는 국내 시행입법의 적용에 있어서 최소한의 엄격성을 유지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해외 뇌물거래 방지법 안에는 관할권문제, 범인인도 문제, 회계처리기준문 제, 자금세탁문제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데, 특히 회계처리 기준이나 자금세탁규제가 아직 국내에서 제도적으로 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시행법안 적용에 많은 어려움 이 예상된다. 따라서, 정부는 국내 입법안을 어떻게 구체화시켜 시행할 것이며 법안 의 미흡에 따른 부작용은 무엇인지를 면밀히 검토하여 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대 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2) 기업의 입장에서 해외건설업체의 수주관련 로비활동들이 협정에 위반되는 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당해 행위의 고의성 여부가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따라서, 우리 나 라 해외건설업체들은 해외 수주활동 전반에 걸쳐서 뇌물제공에 대해 고의성이 없음 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非고의성을 입증할 수 있는 가장 유효한 전략은 바로 “문 서화”이다.

대리인, 자회사, 독립 법인체들의 뇌물제공행위로 인해서 이들의 행위 주인인 우리 나라 해외건설업체도 처벌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들의 행위를 철저히 관리․감독 하여 뇌물제공을 사전 예방하는 것이 우선 중요하다.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사건 이 실제 발생한 경우라 하더라도 우리 업체들은 고의성이 없었음을 증명할 수 있어 야 한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서는 뇌물제공의 실제 주체자가 되는 이들과의 각종 계 약체결 시 뇌물제공행위를 철저히 금지하는 내용을 명백하게 문서화함으로써 非고의 성을 증명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어수단을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기업 자체 적으로 뇌물제공을 금지하는 행동규범을 갖는 것도 매우 적절한 대응방안이다. 이러 한 사전 대비를 통해서 사건이 실제 발생한 경우에 해당기업에게 미치는 피해를 최 소화하고 국소화 할 수 있을 것이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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