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유럽 양성평등 현황 및 개선방향
◇ (개요) OECD는 2108.5월, 북유럽 국가들의 양성평등 현황과 경 제적 효과, 향후 개선방향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
◇ (현황) 북유럽 국가들(덴마크, 핀란드, 아이슬랜드, 노르웨이, 스 웨덴)은 가정, 일터, 공공생활 영역에서 양성평등 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국가임
ㅇ 전반적인 사회정책 모델은 양성평등에 기초하고 있으며, 보건, 사회보호, 교육 및 노동시장 지원, 공공부문 전반도 마찬가지임 ㅇ 그 결과 북유럽 국가들의 노동시장 성과는 OECD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양성평등이 실현되어 경제활동참여 및 고용률에 있어 성별 격차는 OECD에서 가장 낮고 OECD 평균(12%p)보 다 4%p 더 낮음
◇ (경제적 효과) 지난 수십년간 북유럽의 경제성장은 여성의 노동 시장 참여 확대에 크게 힘입어 가능
ㅇ 여성 근로시간의 변화도 데이터 활용의 제한이 있지만 최근 경 제성장의 작은 부분을 설명
ㅇ 북유럽국가들이 경제활동 참여 비중 및 근로시간에서 성별 격 차를 줄이거나 해소한다면 더 큰 경제적 효과를 얻을 수 있음
◇ (개선방향) 양성평등의 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기존 정책의 효 과성 평가 및 임금 투명성 이니셔티브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 ㅇ 남성과 여성의 동등한 노동시장 기회와 경력 전망을 보장하고
경제사회 분야에서 양성평등적 조치들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북유럽 국가들의 결단력과 지속적 관심이 매우 중요
* 출처: Is the Last Mile the Longest? Economic Gains from Gender Equality in
1. 북유럽 양성평등 현황
ㅇ 북유럽 국가들(덴마크, 핀란드, 아이슬랜드, 노르웨이, 스웨덴)은 가정, 일터, 공공생활 영역에서 양성평등 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국가임
- 전반적인 사회정책 모델은 양성평등에 기초하고 있으며, 보건, 사회보호, 교육 및 노동시장 지원, 공공부문 전반도 마찬가지임 - 이러한 정책 모델은 대규모 공공부문, 대다수 근로자에 적용되는
단체협약을 포함하는 노사정 협력과 연계되어 있음
ㅇ 북유럽 국가들은 모든 남성과 여성이 유급노동에 취업할 수 있도 록 정책적으로 추진
- 성별 격차는 주로 육아기에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북유럽 국가들은 정책목표는 부모가 노동시장에 충분히 참여할 수 있도 록 지속적으로 가족을 지원하는 것임
- 부모들은 육아기에 관대한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유아교육 보육(ECEC)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자녀가 전일제 교육을 받는 시기에는 방과후 활동(OSH)을 지원 받음
- 나아가 아버지가 가사활동에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아버지 만 사용할 수 있는 2-3개월의 유급휴가를 제공(덴마크의 유급 부 성휴가기간은 2주)
ㅇ 북유럽 국가들은 여타 OECD 국가들보다 양성평등에서 선도적임 - 1960년 이후 여성 고용률은 약 20-25%p 상승하였고(이미 고용률
이 높았던 핀란드는 제외) 프랑스, 영국, 미국도 비슷한 상승을 경험했으나 출발점은 더 낮았음
< 북유럽 국가들의 여성 고용률 변화 >
- 북유럽 국가들의 여성 고용률이 1970년대 초반부터 이미 높은 상황에서 여성 고용률을 향상시키거나 유지했다는 점이 특징이 며 2016년 여성 고용률은 핀란드 67.6%부터 아이슬랜드 83.4%까 지 분포하여 이는 OECD 평균 59.4%보다 훨씬 높은 수치임
ㅇ 그 결과 북유럽 국가들의 노동시장 성과는 OECD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양성평등을 실현
- 경제활동참여 및 고용률에 있어 성별 격차는 OECD에서 가장 낮 고 OECD 평균(12%p)보다 4%p 더 낮음
- 전일제에 종사하는 어머니 비율이 다른 국가들보다 크고 부부가 유급노동, 무급가사노동을 공동부담하는 비율도 대부분 OECD 국 가들보다 높은 편
2. 북유럽 양성평등의 경제적 효과
ㅇ 지난 수십년간 북유럽의 경제성장은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 에 크게 힘입어 가능
- 덴마크, 아아슬랜드, 노르웨이, 스웨덴에서 여성 고용률의 증가는
명(총 1인당 GDP 상승률의 10-20%에 상당)하고 핀란드는 0.05%p로 더 작은 편
- 이를 현금등가액으로 전환하면 핀란드의 USD 1,500 2010 PPP에서 노르웨이의 USD 9,000 사이에 분포하며, 1960년대 중반 또는 1970 년대 초반의 여성 고용률에 머물러 있는 국가들은 더 적은 액수임 ㅇ 여성 근로시간의 변화도 데이터 활용의 제한이 있지만 최근 경제
성장의 작은 부분을 설명
- 여성의 근로시간의 연간 1인당 GDP에 대한 기여도가 가장 큰 국가는 아이슬랜드, 노르웨이로 대략 매년 0.15% 또는 총 연간 1인당 GDP 성장의 8-9%에 상당
- 덴마크와 스웨덴의 경우 여성의 근로시간 변화가 경제성장에 미 친 효과는 훨씬 더 적음
- 핀란드의 여성 평균 근로시간 감소는 경제성장에 다소 부정적인 효과를 미침
ㅇ 현재시점에서 성별 경제활동 참여 격차가 작기 때문에 격차를 줄 이거나 해소하더라도 북유럽의 경제성장에는 효과가 제한적
- 예를 들면 북유럽 국가들이 성별 경제활동 참여 격차를 2040년 까지 50%p 줄인다면 연간 1인당 GDP 상승률을 단지 0.07%p 정 도 올릴 것으로 예상됨
ㅇ 그러나 북유럽국가들이 경제활동 참여 및 근로시간에서 성별 격 차를 줄이거나 해소한다면 더 큰 경제적 효과를 얻을 수 있음 - 경제활동 참여율과 근로시간에서 기존 성별 격차를 반으로 줄이
면 2040년까지 연간 평균 1인당 GDP가 0.10-0.15%p 상승 가능 하고, 성별 격차를 모두 해소한다면 약 0.25-0.40%p 상승 가능한 데 이는 국가마다 다르겠지만 연간 1인당 GDP를 대략 15-30%
향상에 상당함
< 북유럽 국가들의 경제활동 참여 및 근로시간 격차 완전해소시 경제적 효과 >
3. 북유럽 국가들 양성평등 문제점 및 개선방향
ㅇ 북유럽의 양성평등은 여러 면에서 상당한 진보를 이루었으나 아 직 격차가 남아 있어 더 분발이 필요함
- 북유럽 국가들은 노동시장에서 양성평등을 달성하는데 대부분의 나라들보다 더 앞서 있지만 개선 필요
ㅇ 아이슬랜드와 스웨덴에서는 아버지의 육아휴직 사용이 OECD 여 타 다른 국가들보다 더 빈번하지만 유급휴가일의 30% 이하로 사 용되고 있고 어머니는 공유가능한 휴가의 주요 사용자임
- 유급휴가 및 무급 가사노동을 부모가 공동으로 부담하기 위해서는 유급 육아휴직을 개별 사용으로 바꿀 필요가 있는지 검토 필요 ㅇ 관리직 업무를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성별 임금격차도 덴마크
6%부터 핀란드 18% 사이에 분포(전일제 중위소득 기준, OECD 평 균은 14%)
< 북유럽 국가들의 여성 관리직 비중 및 경제활동 참여 비중(2016) >
ㅇ 일반적인 성별 고정관념을 해소하는데에는 시간이 소요됨
- 청년 여성들이 과학, 기술, 공학, 수학 분야에서 경력을 마련하는 것을 단념케하는 양성 규범을 혁파하는데에도 시간을 필요로 함 ㅇ 양성평등의 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기존 정책의 효과성 평가 및
임금 투명성 이니셔티브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
- 아이슬랜드에서 작업장 관행 개선 정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의무 적인 임금 증서제도를 도입
ㅇ 남성과 여성의 동등한 노동시장 기회와 경력 전망을 보장하고 경 제사회 분야에서 양성평등적 조치들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북유럽 국가들의 결단력과 지속적 관심이 매우 중요
※ 작성자: 윤수경 참사관(원소속: 고용노동부), skyoon15@mofa.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