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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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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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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공식번역)

농협법 개정안

-주요 내용과 과제-

□ 농업소득 증대(増大) 명기,현장의 이해가 필요

정부․여당은 3월20일까지로 잡아, 2월 초순에 정해진 ⌜농협개혁 의 골격⌟에 의거하여, 농협법 개정안의 골자를 정리하였다. 정부․

여당이 목표로 하는 농업․농촌소득의 증대방침을 명확히 세우고 있다. JA의 이사구성의 규정에 대해서는 예외조치를 마련하는 등, 지역 실태를 배려한 것으로 보이지만, JA그룹에게는 지극히 큰 제도변경이자, 국회 심의에서는, 의론에 더욱 힘을 다하고, 농가․

JA의 이해를 얻는 것이 요구된다. ⌜농협개혁의 골격⌟과 농협 법 개정안의 골자와 주요 내용 및 과제를 들어보자.

□ 농협법․사업의 목적

조합원에게 최대봉사, 소득증대에도 배려

ㅇ 조합(JA 및 연합회)의 사업운영원칙으로서, ⌜조합원 및 회원을 위해 최대의 봉사를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농업소득의 증대에 최대한의 배려를 해야 된다⌟는 내용이 명기되어, 정부․여당이 목표로 하는 농 업․농촌소득의 증대의 방침을 반영한 내용이 되었다.

ㅇ 사업목적을 정하는 현행 농협법 8조에서는, ⌜영리를 목적으로 그 사업을 시행하면 안된다⌟고 규정되어 있어서, 농협은 이익을 높이면 안 된다는 것으로 오해를 조장할 수가 있다는 소리가 나왔다. 이에 따라, 판매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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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으로부터 높은 수익을 얻어, ⌜사업의 성장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투자 혹은 사업이용분량배당에 충당되노록 노력하지 않으면 안된다⌟라고, 현행 8 조와의 차이를 명확하게 했다.

ㅇ 조합의 사업에 대해서 ⌜조합원에 대해, 그 이용을 강제하면 안된다⌟는 내용이나, ⌜전속이용계약(조합원이 해당조합의 시설을 한결같이 이용해야 한다는 취지의 계약)에 관한 규정을 폐지한다⌟는 내용 또한 포함되었다.

ㅇ 금후, 농협법의 목적에 대해서는, JA그룹이 ⌜농업진흥⌟과 ⌜다면적기능 등의 지역진흥⌟에 공헌하는 것을 명확히 자리매김할 필요가 있다.

□ 이사 구성

과반수가 인정농업자, 예외․경과조치도

ㅇ JA의 이사구성에 대한 골자에 있어서는, 과반수를 ⌜인정농업자 혹 은 농산물판매․법인의 경영 등에 관하여 실천적인 능력을 가진 자⌟로 하 도록 정했다.

ㅇ 경영관리위원회제도를 도입하는 JA는, 경영관리위원의 과반수를 인정농업자로 한다. 이사는 ⌜농축산물의 판매․법인의 경영 등 에 관련하여 실천적인 능력을 가진 자⌟로 의무화하고 있다.

ㅇ 다만, JA관내의 인정농업자가 적은 경우 등은, 경영관리위원회제도의 JA도 포함해, 예외조치를 인정한다.

ㅇ 예외조치는, 인정농업자 대신 집락영농(集落営農)의 임원, 사람․농지플랜이 나 축산 클러스터(cluster)계획으로 자리매김한 지역의 중심적 농가, 인정농업 자의 OB(old boy) 등을, 이사로 인정하는 것이 상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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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경과조치로서, 이러한 이사의 요건규정은, 법률시행후 3년(2019년3월말까지)이후로, 최초에 열리는 통상대표회(通常総代会)까지는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되었다.

어느 쪽이든, JA에 혼란을 가져오지 않는 규정이 되는지, 안되는 지, 주시할 필요가 있다.

□ 준(准)조합원

이용량 규제 보류, 5년간 조사로 결론

ㅇ 정․준(准)조합원의 이용실태나 농협개혁의 실행상황의 조사를 법률시행일부터 5년간(2021년3월까지) 실시해서 검토를 하고, 규제를 도입할지 말지를 포함해서 결론을 내기로 하였다.

ㅇ 농협개혁의 일련의 논의에서는, 준조합원의 사업이용은 정조합원과 동등한 위치까지만 인정할 수 밖에 없다는 강경론도 나왔다. 한편으로, 준조합원을 사업운영 파트너로 자리매김하는 JA그룹이나 지역진흥 등에 끼치는 영향을 고려하는 여당의원으로부터, 신중한 대응을 요구하는 소리가 잇따랐다.

ㅇ JA그룹은, JA의 사업을 준조합원이 안정되게 계속 이용할 수 있도 록, 농협법에 준조합원을 명확히 자리매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 어서, 금후 의론의 과제가 될 수 있다고 예상된다.

□ 전국농업협동조합중앙회(全中)는 일반사단법인, 도도부현 중앙회(県中)는 연합회로

ㅇ 골자에서, 중앙회에 대해서는, 법률시행일(2016년4월1일)부터 3년반 후의 2019년 9월말까지로 잡아, 전중은 일반사단법인으로, 도도부현중앙회는 농협 법상의 연합회로 이행하는 것으로 되었다.

ㅇ 법인격은 변경되지만, 앞으로도 중앙회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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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이 포함되었다.

ㅇ JA그룹은 중앙회의 기능으로서, 경영상담․감사, 회원의 의사의 대 표, 회원 상호의 종합조정기능의 세가지 점을 농협법에 포함시키도록 요 구해 왔다. 골자에서는 全中에 대해, 대표, 종합조정기능을 주된 목적으로 하 는 일반사단법인으로 규정했다. 감사는 全中에서 제외하기로 되었다.

ㅇ 이행기간에 대해서는, ⌜당초 골격⌟에서는 2019년 3월 31일까지로 잡아 왔지만, 6월결산의 JA가 현행 중앙회제도 하에서 全中감사를 받아 총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는 것을 고려해서, 2019년 9월말까지로 잡았다.

ㅇ 도도부현 중앙회에 대해서는, JA그룹이 요구해 온 세가지 기능(경영상담․

감사, 회원의 의사의 대표, 회원 상호의 종합조정기능)을 사업으로서 명 기했다. 한편으로, 다른 기능도 담당하고 있다는 것을 배려하여, 세가지 사업과 아 울러 이에 ⌜부대하는 사업⌟도 함께 규정하여, 교육이나 홍보 등 기존사업도 가 능하게 되었다.

□ JA에 회계사감사를 의무화하고, 업무감사는 임의로

ㅇ JA의 감사는 2019년 9월말까지로 잡아, 현재의 全中에 의한 감사에서, 공 인회계사 또는 감사법인에 의한 회계감사로 이행하기로 되었다. (정령에서 정한 저축량에 달하지 못한 JA는 제외함.)

ㅇ 구체적으로는, 全中의 감사부문․JA전국감사기구를 별도로 분리하여 공인회 계사법에 의거한 감사법인으로서 독립시키고, JA(단위농협)는 全中에서 분 리한 감사법인 혹은 일반 감사법인 중 선택하여 감사를 받을 수 있게 한다.

또한, 이행기간에는 全中감사 혹은 공인회계사감사 중에서 선택이 가능하다.

ㅇ 농협감사는 全中에서 분리한 감사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할 수 있게 한 다. 폭넓은 사업에 대해 합목적성을 검증하는 업무감사는 ⌜컨설팅⌟으 로 자리매김하고, JA가 임의로 받는 것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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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이러한 감사제도의 변경에 대해서는, ①全中에서 분리하는 감사법인의 원활한 업무개시․운영 ②JA가 공인회계사나 감사법인을 확실히 선택 가능 함 ③JA의 실질적인 부담증가가 없음 ― 등에, 정부가 적절한 배려를 하는 규 정도 두기로 하였다.

ㅇ 원활한 이행을 위해, 全中과 농림수산성 및 금융청, 일본공인회계사협회 등이 협의하 는 장을 설치하는 것도 규정하기로 되었지만, 회계감사 및 업무감사에 대해 앞으로도 비용을 증가시키지 않고 일체적으로 제공이 가능한지, 관계기관에서 감사정보의 공유가 충분히 가능한지 등 과제가 많이 남아있다.

□ 주식회사, 의료법인, 선택제로 전환가능

ㅇ 全農․経済連에 대해서는, ⌜골격⌟에 따라, 농협출자의 주식회사로의 전환을 가능하게 하는 규정을 관련법안에 포함시키기로 되었다. 厚生連은 사회의료법인으로 전환이 가능하게 한다. 어느 쪽이든, 강제가 아닌 ⌜선택제

⌟다.

ㅇ 지금까지의 논의에서는, 全農․経済連이 주식회사가 된다면, 독점금지법이 전면 적용되어서 공동출하나 공동계산 등을 못하게 되는 우려가 있어서, 농업소득의 증대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ㅇ 또한, 골격에서는 법개정이 불요한 부분에 대한 주문도 있었다. 농산 물의 유리한 판매를 목적으로, 대형거래처와 안정적 거래관계를 구축한다, 판매처나 구입처로서 全農․経済連을 선택할지 안할지는 JA(단위농협)의 판단에 위임한다, 등에 내용에 대해, ⌜자기개혁을 주시(注視)한다⌟고 되어 있 다.

※ 총력을 기울이고 자기개혁을

전국농업협동조합중앙회(全中)에서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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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全中은 3월 6일에 개최된 정기총회에서, 농협개혁에 관한 결의를 채택했다.

ㅇ 결의는, 농협개혁의 골자내용에 대해, ⌜공인회계사감사의 도입, 도도부현 중앙회의 연합회, 전국중앙회의 일반사단법인 이행 등, JA그룹이 지금까지 경험한 적이 없는 협동조합조직의 대전환이 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ㅇ 그 위에서, ⌜참다운 농협개혁은, JA그룹 스스로의 손으로 진행하겠다는 각오 하에서, 농협개혁이, 정말로『농업소득의 증대, 지역 활성화』에 연결되도록 JA그룹의 자기개혁에 조직의총력을기울이고몰두한다⌟고의지를보여주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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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협법 개정에 의한 조직의 재검토

/끝/

JA전국농업협동조합중앙회 (JA全中)

일반사단법인  (2019년 9월 말까지)

  JA전국감사기구 (JA全国監査機構)  

 

감사법인 (2019년 9월 말까지)

JA가 선택

  일반감사법인  

도도부현중앙회 (県中) (都道府県 中央会)

연합회 (連合会) (2019년 9월 말까지)

JA전국농업협동조합중앙회 (JA全農)・

경제농업협동조합연합회 (経済連)

주식회사로

조직변경가능 (선택제)

JA후생농업협동조합연합회 (JA厚生連)

사회의료법인으로 

조직변경가능 (선택제)

JA

주식회사, 생협 등으로 

조직변경가능 (선택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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