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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이전가격 가이드라인 개정을 위한 의견수렴
◇ OECD는 OECD 이전가격 가이드라인 의 향후 업무범위 설정 및 부분 개정을 위해 외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결정
ㅇ 분야 : 제4장(이전가격 분쟁 예방 및 해결을 위한 행정적 접근법) 및 제7장(기업집단 내 용역거래에 대한 특별고려)
ㅇ 의견수렴 기간 : ’18년 5월 9일~6월 20일
ㅇ 의견제출 방법 : MS 워드 형식으로 의견 작성 후 TransferPricing@oecd.org로 이메일 전송
◇ 주요 의견수렴 대상
< 제4장 : 이전가격 분쟁 예방 및 해결을 위한 행정적 접근법 >
ㅇ 이전가격 분쟁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고려할 요소 또는 제도
ㅇ 대응조정 및 이차조정과 관련한 추가적으로 필요한 지침
ㅇ 정상가격산출방법 사전승인(APA) 제도 관련 추가적으로 필요한 지침 ㅇ 그 밖에 제4장 관련하여 개정이 필요한 부분
< 제7장 : 기업집단 내 용역거래에 대한 특별고려 >
ㅇ 용역의 제공 여부 및 제공된 용역이 수취인에게 혜택을 제공 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지침
ㅇ 현지법인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활동과 그렇지 않은 활동의 구분, 내부 용역거래로부터의 혜택이 집단 구성원의 자격에서 오는 암묵적 지원인지 여부 및 주주활동과 후견활동의 구분 방법 ㅇ 실무적으로 중복활동을 파악하는 방법
ㅇ 내부 용역거래에 대한 가격결정시 적절한 배부기준의 결정
ㅇ 용역 제공에 대한 보상기준에 포함되어야 하는 원가 항목의 결정
※ 출처: OECD 홈페이지 (2018.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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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 OECD는 OECD 이전가격 가이드라인 의 향후 업무범위 설정 및 부분 개정을 위해 외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결정
ㅇ 분야 : 제4장 ‘이전가격 분쟁의 예방 및 해결을 위한 행정적 접근법’과 제7장 ‘기업집단 內 용역거래에 대한 특별고려’
ㅇ 의견수렴 기간 : ’18년 5월 9일 ~ 6월 20일
ㅇ 의견제출 방법 : MS 워드 형식으로 의견을 작성한 후 TransferPricing@oecd.org로 이메일 전송
2. 제4장 ‘이전가격 분쟁의 예방 및 해결을 위한 행정적 접근법’
□ 배경
ㅇ 1995년 OECD 이전가격 가이드라인에 제4장이 처음으로 반영 ㅇ 이후 수 차례의 부분적 개정을 거친 OECD 이전가격 가이드라인
제4장은 현재 다음과 같은 세부 주제들로 구성 - 제1절 : 개요
- 제2절 : 이전가격지침 준수 방법 - 제3절 : 대응조정과 상호합의절차 - 제4절 : 동시 세무조사
- 제5절 : 조사면제기준(Safe harbors)
- 제6절 : 정상가격산출방법 사전승인(APA) - 제7절 : 중재(Arbitration)
ㅇ 지난 4.16~20일 OECD 이전가격 작업반 회의에서 회원국들은 향후 개정방향을 논의하고, 외부 전문가로부터 향후 업무범위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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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의견수렴 대상
ㅇ 이전가격 분쟁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할 요소 또는 제도(예 : 납세자와 과세당국간 납세협력, 성실도 분석 등) ㅇ 이중과세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조정 및 이차조정과 관련된
추가적으로 필요한 지침
ㅇ 정상가격산출방법 사전승인(APA) 제도 관련 추가적으로 필요한 지침
ㅇ 그 밖에 제4장과 관련하여 개정이 필요한 부분
3. 제7장 ‘기업집단 內 용역거래에 대한 특별고려’
□ 배경
ㅇ 1996년 OECD 이전가격 가이드라인에 제7장이 처음으로 반영 ㅇ 이후 수 차례의 부분적 개정을 거친 OECD 이전가격 가이드라인
제7장은 특히 BEPS 대응 프로젝트를 통해 저부가가치 용역거래에 대한 정상수수료 결정 방법을 반영
ㅇ 그러나 아직 BEPS 대응 프로젝트 내용이 완전히 반영되지 않았고, 특히 제1장(독립기업원칙), 제6장(무형자산에 대한 특별고려) 및 제8장(원가분담약정) 부분의 개정이 필요
ㅇ 지난 4.16~20일 OECD 이전가격 작업반 회의에서 회원국들은 향후 개정방향을 논의하고, 외부 전문가로부터 향후 업무범위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로 결정
□ 주요 의견수렴 대상
ㅇ 용역의 제공 여부 및 제공된 용역이 해당 수취인에게 혜택을 제공 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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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다음 활동 또는 편익의 구분방법
- 현지법인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활동과 그렇지 않은 활동의 구분 - 내부 용역거래에 발생한 혜택이 기업집단의 구성원 자격(group
membership)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의도적인 공동 행동
(deliberate concerted action)에서 비롯된 것인지 여부
- 주주활동(shareholder activities)과 후견활동(stewardship activities)의 구분 ㅇ 실무적으로 중복활동(duplicated activities)을 파악하는 방법
ㅇ 내부 용역거래에 대한 가격결정 시 적절한 배부기준의 결정
ㅇ 용역 제공에 대한 보상의 기준에 포함되어야 하는 원가 항목과 그렇지 않은 항목의 결정
ㅇ 무형자산의 사용 등과 관련된 용역의 공급에 대한 정상조건(arm‘s length conditions)에 대한 평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