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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무역구제제도, 1995년 이래 처음으로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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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와 EU는 서로 무역구제조치를 거의 부과하지 않는 선진국형 교역 관계를 유지하고 있기에 EU의 무역구제제도는 국내에서 큰 관 심사가 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EU의 무역구제제도는 가장 선진적 무역구제시스템으로서 무역구제제도의 국제적 논의 동향의 풍향계와 같은 역할을 하며, WTO 규범협상 등에서 우리 입장을 수립하는 데도 참고할 만하다.

EU issue

세 계 는 지 금

지난 1월 26~27일 칠레 수도 산티아고에서 EU-중남미 정상회의가 열렸다. 양일간 열린 회의에선 각국 정상 간에 무역구제제도 및 중남미 투자에 대한 대화가 오고 갔다.

콜럼비아 호세 사무엘 산토스 대통령(왼쪽)과 덴마크 니콜라이 워멘 유럽담당장관이 대화를 나누는 모습

EU 무역구제제도,

1995년 이래 처음으로 바뀐다

EU 무역구제제도 개편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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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나라경제 2013 March

우리나라와 EU의 교역규모는 2011년 1,031억달러에 육 박했지만, 양측은 반덤핑관세 및 상계관세와 같은 무역 구제조치를 상호간에 거의 부과하지 않는 선진국형 교 역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2012년 말 기준 우리나라는 EU에 단 1건의 무역구제조치(스페인산 스테인리스 철강에 대해 2004년부터 반덤핑관세를 부과 중이며, 현재 종료재심 진 행 중)를 부과하고 있으며, EU는 우리나라에 3건의 반덤 핑관세(중국산 실리콘 및 강철사에 대한 우회덤핑관세 포함)를 부과하고 있다. 2011년 기준 우리의 대EU 전체 수출의 0.62%만이 EU 무역구제조치의 대상이 되고 있는 상황 이다.

이와 같은 현실을 고려하면 EU의 무역구제제도(TDI;

Trade Defence Instruments)와 그 개편 동향은 우리의 큰 관심대상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EU의 무역 구제제도는 불공정무역행위를 억제해 국내와 외국의 생 산자 간 공정한 경쟁환경을 유지한다는 무역구제의 취 지에 가장 충실한 제도로서 최소부과원칙(lesser duty rule)이나 공동체이익심사(union interest test)와 같은 WTO 플러스 요소를 다수 포함하고 있다. 요컨대 EU의 무역구제제도는 가장 선진적인 무역구제시스템으로서 WTO 규범협상 등 무역구제제도의 국제적 논의 동향의 풍향계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어 제도의 개요와 개편 동 향을 일별해볼 필요가 있다.

공동체이익심사ㆍ최소부과원칙이 특징

EU 무역구제제도는 EU법[반덤핑 규정(EC 1225 /2009), 상계관세 규정(EC 597/2009) 및 세이프가드 규정(EC 260/2009) 등]과 WTO법을 법적 기반으로 하여 크게 반덤핑관세제 도, 보조금에 대한 상계관세제도, 세이프가드제도로 구 성된다. EU 집행위 통상총국의 무역구제국이 EU 무역 구제제도의 일반정책 및 조사와 관련된 실무를 총괄하 고 있다.

EU 무역구제제도는 WTO 반덤핑협정 등 WTO법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 여타국 제도와 대동소이하나 두 가 지 독특한 특징을 지닌다. 첫째, EU는 덤핑 및 보조금, 피해, 인과관계 등 무역구제조치를 실행하기 위한 다른 요건이 충족됐다 하더라도 무역구제조치의 실행이 공동

체의 전체적인 경제적 이익에 반하는 경우 직권으로 조 치를 시행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를 공동체이익심사라 고 한다. 이 심사는 기본적으로 네거티브 심사여서 조치 가 공동체 이익에 반한다고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책임을 부담하며, 경제적 이익에 대한 심사로서 정치적·환경 적 요소는 고려하지 않는다.

둘째, EU는 필요 수준 이상의 무역구제조치 부과를 억제하기 위해 덤핑/보조금 마진보다 적다 하더라도 피 해를 상쇄하기에 충분하다면 덤핑/보조금 마진보다 낮 은 관세를 부과하는 최소부과원칙을 시행하고 있다. EU 의 최소부과원칙제도의 핵심은 비(比)피해국내가격과 수출가격의 차액인 피해 마진의 산정에 있으며, 피해 마 진이 덤핑/보조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피해 마진으로 관 세를 설정한다.

EU의 무역구제조치 발동 현황을 살펴보면, 연평균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사 건수는 전반적인 감소 추세 (1996~2008년 평균 67건 → 2009~2011년 평균 51건) 이며, 시행 중인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치 건수도 2004 년 156건에서 2011년 126건으로 감소했고, 2009년 이후 EU 전체 수입 중 무역구제조치 영향을 받은 수입의 규모 도 0.5% 이하를 유지하고 있다. 즉 EU는 글로벌 경제위 기로 인해 보호주의가 고조되는 분위기에서도 무역구제 조치 발동을 자제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EU의 무역구제제도는 1995년 개편 이후 전혀 변경되 지 않아(2007년에 개편을 추진했으나 이해당사자 간 의견충돌 로 실패) 최근 급변하는 무역환경에 대응해 제도의 효율 성 및 효과성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 러한 배경에서 EU 집행위는 2011년 10월 EU 무역구제 제도의 개편 계획을 발표했으며 이후 생산자, 수입자, 수 출자, 업계, EU 회원국 정부, 유럽의회 및 무역구제 전문 가 등 모든 이해당사자로부터 의견을 수렴해 제도 개편 을 추진하고 있다.

연내 개편안 완성해 2014년 실행키로

EU 집행위(통상총국 무역구제국)는 개편안 마련을 위 해 우선 EU 무역구제제도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외부 컨 설팅기관(BKP Development)에 의뢰했으며, 2012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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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최종 평가보고서가 제출됐다. EU 집행위는 평가보

고서를 통해 제기된 개선 필요사항을 기반으로 2012년 4월부터 7월까지 EU 집행위 기업총국 홈페이지를 통해 공공협의를 수행했으며, 생산자 및 기업단체, 수입업자 등으로부터 약 300건 이상의 의견을 수렴했다. EU 집 행위는 개편안 초안을 바탕으로 수행한 영향평가 결과 를 2012년 12월 영향평가위원회에 제출해, 현재 이에 대 한 검토가 진행되고 있다. 개편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 과 같다.

투명성 및 예측가능성 강화

이번 개편안은 반덤핑 및 상계관세의 잠정조치 부과 이전에 이해당사자에게 사전공개 및 통보를 통해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강화하고 있으며, 정보공개 이후 3주간 운송 중인 상품에 대해서는 잠정조 치 부과를 면제하는 운송조항(shipping clause) 도입도 추진하고 있다. 운송조항 도입에 대해서는 공공협의 시 약 65%의 반대의견이 표명됐다. 또한 개편안은 EU 규 정에 세부적 내용이 명기돼 있지 않은 피해 마진, 비시장 경제지위국가 조사 시 유사 시장경제국가 선정, 종료재 심 및 공동체이익심사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 작성을 검 토 중이다.

EU 집행위의 직권조사 확대

상대국의 보복 위협으로 해당 EU 산업이 조사 개시에 소극적으로 대응해 제소자격을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편안에서는 EU 집행 위의 직권조사 권한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공공협의 시 75% 이상의 찬성의견이 표명됐다.

무역구제조치의 효과성 및 집행력 제고

EU 무역구제제도의 효과성 및 집행력 제고를 위해 개 편안은 우회덤핑에 대한 직권조사제도 및 기업실사 강화 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허위정보 제공, 우회덤핑, 보조 금 등의 경우에는 최소부과원칙 적용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며, 이에 대해서는 공공협의 시 76% 이상의 찬 성의견이 표명됐다.

조사에 대한 이해당사자의 협조 제고

무역구제조사 과정에서 이해당사자의 협조 제고를 위 해 개편안은 질문서 작성 및 제출시한의 연장, 반덤핑관

세 환급 절차의 간소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해당사자 에 대한 시한연장에 대해서는 공공협의 시 63%의 반대 의견이 표명됐다.

종료재심 최적화

개편안은 종료재심제도의 최적화를 추진하고 있는바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치의 연장 없이 재심절차가 종료 되는 사안인 경우 관세 환급을 허용하는 방안과, 장기 간 무역구제조치가 부과된 사안에 대해 중간재심이 개시 될 경우에는 종료기간이 도래하지 않았더라도 중간재심 과 종료재심을 동시에 진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다 만 이러한 방안에 대해서는 공공협의 시 반대의견이 약 56% 및 57% 정도 표명됐다.

EU 집행위는 당초 2012년 말까지 EU 집행위 차원의 EU 무역구제제도 개편안을 완성할 계획이었으나 개편 안 마련이 지연되고 있다. 필자가 접촉한 EU 집행위 통 상총국 무역구제국 담당자는 이해당사자들의 충분한 의 견수렴과 수렴결과를 고려한 균형 잡힌 개편안 마련을 위해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올해 4월 또는 5월까지는 개편안을 완성해 이사회 및 유럽의회에 제출 할 예정이며, 늦어도 2014년까지는 이사회 및 유럽의회 와 검토를 마무리해 제도 개편을 실행할 계획이라고 강 조했다.

EU의 무역구제제도 개편 동향은 우리나라의 무역구 제제도 개편 및 WTO 규범협상 등에서 우리 입장을 수립 하는 데 참고할 만하다. 주EU대사관은 EU의 무역구제 제도 개편 동향을 향후 지속적으로 관찰해 관련 정보를 국내 관계자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안동욱

주벨기에ㆍ유럽연합대사관 1등서기관

[email protected]

* 이 글은 필자의 개인 의견으로, 주유럽연합대사관 및 외교통상부의 공식견 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참조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