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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정부 對韓 반도체재료 수출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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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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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정부 對韓 반도체재료 수출관리 강화

□ (對한국 반도체재료 수출제한) 일본 정부는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재료인 레지스트, 불화 폴리이미드, 에칭가스(불화수소) 등 3개 품목에 대한 對韓 수출규제를 7.4일부터 정식 발동

ㅇ 일본 정부는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등에 사용되는 불화폴리이미드, △반도체 기판에 칠하는 감광제(感光劑)인 레지스트, △반도체 세정에 사용하는 불화수소 등 총 3개 부품에 대한 對 한국 수출관리 강화 방침을 7.1 발표하고 7.4 실시

- 기존에는 한국에 대해 수출절차를 간소화하는 우대조치를 취해 왔으나, 7.4 이후부터는 적용대상에서 제외

- 우대조치 대상국에서 제외되면 거래별 정부 신청이 필요하고 심사에는 90일 정도가 소요되는바, 재고가 1개월분 정도밖에 없는 것으로 보이는 한국 반도체업체의 생산이 정체될 가능성이 있음.

ㅇ (안전보장상 우호국가에서 제외) 이 외에도 안전보장을 이유로 한 수출관 리제도(외환관리법)상 미국 등 27개 국가에 부여하고 있던 우대조치 대상 (화이트 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정령개정 절차에 착수, 의견공모를 거쳐 8월중 개정 예상

- 화이트 국가로 지정된 이후 이를 제외하는 것은 한국이 처음임.

ㅇ (사실상의 대항조치) 일본정부는 강제징용 소송에 대해 한일청구권협정 위반 상태를 시정할 것을 요청하고 있으나 한국정부는 응하지 않고 있음.

이번 조치는 강제징용 피해자 판결에 관하여 한국에의 사실상 대항조치라 할 수 있음.

- 일본정부는 ‘수출관리상 부적절한 사안이 발생했다’는 것을 이유로 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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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나 구체적으로 무슨 사안이 발생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음.

ㅇ (통상규범의 자의적 운용) G20 정상회의시 일본이 “자유롭고 공정하며 무차별적인 무역투자 환경 실현”을 제창한 직후 취해진 동 조치는 자유무역을 주장해 온 일본의 방향전환 및 통상규범의 자의적 운용으로 받아들여질 우려

ㅇ (한국 강경대응 입장) 한국 정부는 4일 NSC 상임위를 열고, 일본 정부의 동 조치를 WTO 규범 및 국제법 위반으로 규정하였으며, WTO 제소를 포함하여 대응책을 검토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표명

- 청와대 국민신문고 ‘일본의 경제제재에 정부의 보복조치를 요구’하는 페이지에는 찬성 의견이 급증하고 있으며, 온라인에서는 일본산 물품 구매 반대운동도 확산중

참조

관련 문서

- 이러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시간제 근로자에 대한 차별금지 조치는 자칫 기업들이 비용과 시간이 많이 따르는 소송에 휘말리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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