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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조세 평가기준 개정을 통한 조세회피 대응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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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조세 평가기준 개정을 통한 조세회피 대응 강화

◇ (개요) OECD는 다국적 기업의 소득이전을 통한 세원잠식을 유발 하는 유해한 조세 관행들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최근 조세특례제도의 유해성 평가기준과 저세율 국가 선정기준을 개정

◇ 조세특례제도의 잠재적 유해성 평가기준의 개정 ㅇ 종전 4가지 주요 기준을 5가지로 확대

(종전) ① 소득에 대한 비과세 또는 낮은 세율 적용 ② 비거주자에게만 차별적으로 세제혜택을 주는 거주자 격리기준의 존재 ③ 해당 제도의 투명성 결여 ④ 해당 제도에 대한 효과적 정보교환 부재 (개정) BEPS 대응과제 결과를 반영하여 ⑤ 실질 활동성 요건을 추가 (적용방법) ①에 해당하면서 ②~⑤ 요건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잠재적으로 유해한 조세특례제도로 판단

ㅇ 종전 보조 기준 중 유용성이 떨어지는 두 가지를 삭제

* 광범위한 조세조약 네트워크 활용, 조세특례제도의 홍보

ㅇ 개정된 기준 요약

주요 기준 보조 기준

① 비과세 또는 낮은 세율의 적용

② 거주자 격리기준의 존재

③ 제도에 대한 투명성 결여

④ 제도 관련 효과적 정보교환 부재

⑤ 실질 활동성 기준의 충족

① 세원의 인위적 정의

② 국제 이전가격 원칙의 未준수

③ 국외원천소득의 면제

④ 협상을 통한 세율(세원) 조정 가능성

⑤ 비밀보호 조항의 존재

◇ 저세율 국가 선정기준 개정

ㅇ 과거 조세회피처라고 불리던 저세율 국가(no or only nominal tax jurisdiction)의 선정기준으로 실질 활동성 기준을 다시 포함하기로 결정

ㅇ 저세율 국가에게 의무 부여 : 실질 활동성 기준 적용대상 기업을 파악할 수 있는 모니터링 체계 및 비협조 기업에 대한 제재 규정 마련 - 또한 비협조 기업에 대한 정보를 관련 국가(해당 기업의 母기업의

거주지국 등)에 자발적으로 교환

※ 출처: 2018년 유해조세제도에 대한 경과보고서(’19.1.29일 발간)

(2)

1. 배경

□ 1998년 발표된 OECD 유해조세경쟁 보고서는 공정한 경쟁을 저해 하고 세원잠식을 가져오는 각국의 조세특례제도(preferential tax regimes)와 조세회피처(tax havens)를 유해조세관행들(Harmful Tax Practices)이라고 정의 ㅇ 유해한 조세특례제도 평가기준과 조세회피처 선정기준을 각각 수립

□ 조세특례제도의 유해성 평가기준

ㅇ (평가대상) 유해성 평가대상 조세특례제도 여부의 판단

- 금융, 서비스 및 무형자산의 제공 등 지리적 이동성이 높은 사업 활동(geographically mobile activities)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적용되는 조세특례제도만이 OECD의 유해성 평가대상에 해당

- 공장, 건물 등 제조업 관련 설비투자 유치를 위해 설계된 제도는 유해성 평가대상에서 제외

ㅇ (주요 기준) 아래 ① 요건에 해당하고 ②~④ 요건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잠재적으로 유해한 조세특례제도로 판단

① 소득에 대한 비과세 또는 낮은 세율 적용

② 거주자 격리기준(ring-fencing)의 존재 : 비거주자에게만 차별적으로 세제혜택 제공 등

③ 해당 제도에 대한 투명성 결여

④ 해당 제도와 관련된 효과적 정보교환의 부재

ㅇ (보조 기준) 평가대상 제도가 주요 기준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도움을 주는 8가지 보조 기준을 설정

- 세원의 인위적 정의, 국제 이전가격 원칙의 未준수, 국외원천소득의 면제, 협상을 통한 세율 또는 세원의 조정 가능성, 비밀보호 조항의 존재, 광범위한 조세조약 네트워크의 활용, 조세부담 최소화의 수단으로 조세특례제도의 홍보 및 실질성 기준 없는 조세 목적만의 운영 촉진성 등

(3)

ㅇ 상기 주요 기준에 따라 잠재적으로 유해하다고 결정된 조세특례 제도가 실질적으로 세원을 잠식하는 효과를 유발하는지 판단 - 이를 실질적 유해성 판단기준이라고 하며, 해당 조세특례제도를

적용받는 납세자의 수, 감면세액의 크기 등을 검토하여 결정

□ 조세회피처 선정기준

ㅇ 1998년 유해조세경쟁 보고서는 조세회피처 선정기준으로 ① 명목세율이 없거나 저세율인 국가 ② 효과적 정보교환의 결여 ③ 투명성 결여

④ 실질 활동성 기준의 부재 등 4가지를 선정기준으로 설정

ㅇ 2001년 OECD 유해조세관행포럼(FHTP)은 조세회피처라는 표현대신 비협조 관할권(uncooperative jurisdiction)을 사용하면서,

- 비협조 관할권 선정기준으로 상기 기준들 중 ①~③만 고려하고, 마지막 4번째 기준은 실무상 적용 배제

□ OECD는 2015년 11월 BEPS 대응 프로젝트 발표 이후 현행 평가 기준 등의 적정성 및 새로운 기준의 필요성 여부 등을 검토

ㅇ 그 결과 조세특례제도의 유해성 평가기준과 저세율 국가(no or only nominal tax jurisdiction) 선정기준을 아래와 같이 개정

2. 조세특례제도의 잠재적 유해성 평가기준의 개정

□ 주요 개정 사항

ㅇ 주요 기준을 종전 4개에서 5개로 확대

- BEPS 대응 프로젝트 결과를 반영하여 종전 보조 기준에 해당하는 실질 활동성(substantial activities) 요건을 주요 기준으로 상향 조정 ㅇ 유해성 평가에 더 이상 유용하지 않은 두 가지 보조 기준을 삭제

(4)

- 광범위한 조세조약 네트워크의 활용 : 조세조약 네트워크의 확대 그 자체가 조약의 남용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고, BEPS 대응 프로젝트 이후 모든 회원국들은 조약남용 방지규정을 마련

- 조세부담 최소화 수단으로서의 특례제도 홍보 : 실무적으로 동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주관성이 개입될 가능성이 높아, 실익이 적음

ㅇ 결국, OECD는 조세특례제도의 잠재적 유해성 평가기준으로 5가지 주요 기준과 5가지 보조 기준을 수립․발표

< 개정된 조세특레제도의 잠재적 유해성 평가기준 >

주요 기준 보조 기준

① 비과세 또는 낮은 세율의 적용

② 거주자 격리기준의 존재

③ 제도에 대한 투명성 결여

④ 제도 관련 효과적 정보교환 부재

⑤ 실질 활동성 기준의 충족

① 세원의 인위적 정의

② 국제 이전가격 원칙의 未준수

③ 국외원천소득의 면제

④ 협상을 통한 세율(세원) 조정 가능성

⑤ 비밀보호 조항의 존재

□ 평가기준에 대한 해석지침 마련

ㅇ 주요 기준과 보조 기준의 관계 : 보조 기준은 그 자체로 조세특례 제도의 유해성 평가기준으로 역할을 하지 않고, 다만 주요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증거를 제공하는데 불과

ㅇ 다른 동료평가와의 관계 : 제도의 투명성 및 효과적 정보교환 여부를 평가함에 있어 유해조세관행포럼과 정보교환 글로벌 포럼은 그 목적과 대상이 상이함

- 따라서 제도의 유해성 평가시 정보교환 글로벌 포럼에서의 결과를 고려하여야 하나, 동 결과에 구속되는 것은 아님

ㅇ 사실상의 거주자 격리기준(de facto ring-fencing)의 적용 여부 : 현재 비거주자만이 평가대상 제도의 혜택을 받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동 제도를 유해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불확실성을 높일 우려가 있음

(5)

ㅇ 외국통화로 이루어지는 거래만을 인정하는 특례제도의 거주자 격리 기준 해당 여부 :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차별하지 않는다면, 외국통화로 이루어지는 거래에 대해 혜택을 주는 제도를 유해하다고 볼 수 없음

□ 유해조세관행포럼(FHTP)의 업무범위 확대 논의

ㅇ 또한 OECD는 중장기 과제로 아래 사항들을 FHTP의 향후 업무 범위로 설정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 진행

- 개별 조세특례제도가 아닌, 일부 국가의 낮은 법인세율 그 자체를 유해한 것으로 판단할 것인지 여부

- 상당수 국가들이 운영하고 있는 해외소득면제제도(territorial tax system) 그 자체를 유해한 것으로 판단할 것인지 여부

- 법인 외에 개인에게 적용되는 조세특례제도를 평가대상 조세에 포함시킬 것인지 여부 등

3. 저세율 국가 선정기준의 개정

□ OECD는 선정기준으로 실질 활동성 기준을 다시 포함하기로 결정 ㅇ 이는 유해조세 “관행들(Practices)”의 명칭에 보다 부합하고, 조세

특례제도의 유해성 평가 시 실질 활동성 기준이 주요 기준으로 상향된 것을 반영

ㅇ 또한 실질 활동성 기준을 충족하였는지에 대한 정보교환 의무 부여

□ 실질 활동성 기준의 적용방법

ㅇ 실질 활동성 기준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절차가 선행되어야 함 - 실질 활동성 기준을 적용할 저세율 국가의 파악 : 법인세를 부과

하지 않거나 매우 낮은 명목상의 법인세율만을 운영하는 국가 - 사업 활동의 구분 : 지적 재산권의 개발과 관련된 활동과 그 밖의

활동으로 구분

(6)

ㅇ 지적 재산권의 개발과 관련된 활동에서 발생한 소득(이하 “IP 소득”)과 그 밖의 소득(이하 “Non-IP 소득”)에 따라 별도의 실질 활동성 기준을 각각 적용

- IP 소득의 경우 2015년 11월에 발표된 BEPS 대응과제에 따른 비용혜택 연계접근법을 적용하여 실질 활동성 여부 판단

- Non-IP 소득의 경우 아래와 같은 세부기준을 수립하고 국내법에 반영

▸ 해당기업이 수행하고 있는 각 사업부문별 핵심적인 소득창출 활동(core income generating activities)을 명확하게 설정

▸ 핵심적인 소득창출 활동이 해당 국가 내에 위치한 해당 기업에 의해 수행되고 있음을 확인

▸ 해당 기업이 핵심적인 소득창출 활동 수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충분한 수의 정규직 근로자를 확보하고, 그 활동을 수행 하는데 필요한 충분한 운영비용을 발생시킬 것을 요건에 반영

▸ 납세순응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 및 핵심적인 소득창출 활동이 해당 기업에 의해 수행되지 않거나 해당 국가 내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이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제도의 마련

□ 저세율 국가에게 의무 부여 : 모니터링 체계 구축 및 정보교환 ㅇ 해당 국가는 실질 활동성 기준 적용대상 기업을 파악할 수 있는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실질 활동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기업에 대한 제재 규정을 마련

ㅇ 또한 해당 기업이 실질 활동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기업의 거주 관할권에게 해당 기업의 직상위 母기업의 거주지국, 최종 母기업의 거주지국 및 최종 수익적 소유자의 거주지국 모두에 관련 정보를 자발적으로 교환하도록 하는 의무 부여

- 해당 기업의 거주 관할권이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지 못한 경우 에는 실질 활동성 기준이 적용되는 모든 기업에 대한 정보를 교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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