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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기반사회의 평생교육시설

교육 자격 취득과 관련하여 논의되는 경험학습은 크게 두 유형으로 나누 어진다. 하나는 교육기관에 지원하기 전에 이미 가지고 있던 삶의 경험을 통

하여 학습한 기술과 지식을 의미한다. 다른 하나는 대학과의 일종의 학습계 약 아래 대학 밖의 다양한 기관과 자원을 통하여 습득한 구조화된 학습경험 을 의미한다. 즉, 대학 밖의 다양한 기관과 자원을 통하여 습득한 학습 경험 을 대학을 기반으로 하여 구조하려는 시도이다(Gorringe, 1989). 보다 최근에 는 경험학습의 인정이 단순히 대학에의 접근기회를 높이려는 목적보다는 성 인 직업 훈련 체제를 보다 유연하게 변화시키고 직업능력의 이동가능성 및 투명성을 높이려는 취지로서 시도되고 있다(박태준 외, 1999).

성인들의 경우 일반적으로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학습상황에 들어간다. 특 히 나이가 많은 학습자일수록 경험이 풍부하며,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나름 대로의 가치 및 견해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은 학습자들의 경험이 고려될 때 더욱 촉진될 수 있다(Brookfield, 1986; Cross, 1981; Know les, 1980). 성인학습자들은 학교에서 다루고 있는 교 육내용의 상당부분의 지식이나 태도를 삶의 경험을 통해서 체득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윤리교과에서 다루는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 공동 체 삶에서 가져야 할 공중도덕과 같은 예절의식 등은 성인들이 이미 내면화 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별도로 교육시킬 필요가 없는 것이다.

직업교육에 있어서 제안하는 본 형태는 성인의 경험보유 특성을 고려한 것이다. 학력인정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에 등록하는 많은 성인들은 다양한 직업경험을 가지고 있다. 이런 직업경험이 해당 학교에서 가르치는 직업교육 훈련 내용과 관련이 있을 경우, 경험에 대한 일정한 인증과정을 거쳐서 학습 한 것으로 인정함으로써 이미 알고 있는 지식이나 기술과 관련한 학습을 면 제하여 교육의 중복을 막을 수 있다. 그래서 학습자들의 직업경험을 인정하 고 나서 부족한 측면의 교육내용을 학교에서 학습함으로써 졸업장을 취득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럴 경우 학습자들이 가지고 있는 각자의 경험이 어 느 정도 인정되느냐에 따라서 수업시수에 개인차가 생길 수 있다. 즉, 직업 교육훈련과 관련하여 풍부한 직업경험을 가지고 있어서 여기에 대해 많은 인정을 받을 경우, 굳이 3년간 학교를 다닐 필요없이 더 짧은 기간 내에 소 정의 교육과정을 마칠 수 있어서 졸업연한이 매우 탄력적일 수 있다.

현재 설치되어 있는 학력인정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들이 운영상에서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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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점으로 재원부족이 지적되고 있음은 앞서 확인할 수 있었다. 재원부족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두 가지 측면에서 고려할 수 있는데, 하나는 국가의 지원이며, 다른 하나는 학습자의 확보이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직업교육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기술하는 다음 장에서 자세하게 논의될 것이다. 현재 상황에서 학력인정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은 일정수준의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한편, 평생교육시설의 재원의 대 부분이 학생들의 학습비로 충당되기 때문에 학생수가 많을수록 보다 넉넉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 하지만, 수용하는 학생이 많아질수록 학교시설과 교 원에 학교의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본 형태를 적용하게 될 경우, 학교에 등 록되어 있는 학생들이 전일제로 학교에 출석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학교는 현재 수준의 시설에서 수용가능한 학생수보다 더 많은 학생들을 수용할 수 있게 된다.

이 형태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학습자들이 가지고 있는 직업경 험을 구체적으로 인증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담당할 수 있는 기 관, 혹은 평생교육시설에서 직접 이를 담당할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하다. 왜 냐 하면, 직업경험을 인증하는 제도의 핵심은 해당 직업능력을 어디서 어떠 한 과정을 거쳐서 습득했는지와 관계없이 현재 그 능력을 소지하고 있으면 자격을 인증해 준다는 것이므로 비형식적 학습, 또는 사전학습을 확인하고 평가・인증하는 작업이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박태준 등(1999) 은 경험학습자의 학점인정 및 편・입학 방안연구에서 경험학습을 인정할 수 있는 방안으로 경력평가제도 신설, 가칭 경력관리소 신설, 포트폴리오 (portfolio) 방법의 도입, 경험학습 인정기관의 설립 등의 제언을 한 바 있다.

이상의 방안은 학력인정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에서의 직업교육과 관련한 본 형태의 실천에 대해서도 상당부분 관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아 직 제도적 정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발전 형태로 의미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