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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개인에 대한 지원

문서에서 학력인정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의 (페이지 104-107)

학력인정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이 학교교육으로부터 소외된 사람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일은 국가 책임의 일부를 민간차원에서 담당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국가는 복지의 차원에서 이들 소외계층의 학습자 개인 들에 대한 지원을 활성화해야한다. 학습자들 가운데에는 영세민과 자녀, 편 부・편모 슬하의 자녀, 가정환경이 매우 불우한 소년・소녀 가장이 있다. 그 러므로 국가는 이들이 안정적으로 학교에 다니고, 필요한 교육내용을 이수할 수 있도록 생활보호지원 대책을 마련해 주어야 할 필요가 있다.

1. 학력인정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의 학생들도 일반계 고교생 직업기술 위탁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재 인문계와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들 가운데 대학진학 대신에 취업을 희망하는 경우, 일정시간을 각 지방교육청의 조례에서 지정한 직업학교에서 직업기술훈련을 받을 수 있다. 이들 직업학교는 정규학교 학생들의 진로지도 및 수정이라는 취지로 운영되고 있는 기관들로서 서울의 경우 종로산업학교, 서울직업학교 그리고 아현직업학교 등 3개 학교가 있다. 이들 학교들은 학생 들은 초・중등교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교에 다니는 모든 학생들에게 문 호가 개방되어 있다. 직업학교는 별도의 추가적인 학습비 부담없이 원하는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교육에 필요한 비용은 학생들이 원래 소속 되어 있는 학교에 납입하는 학교운영지원비의 25% 한도 내에서 책정되는 후 원비로 충당된다. 이 규모는 지역 자치단체의 재정여건에 따라 차이를 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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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2001년 현재 서울지역의 경우 학교운영지원비는 분기 222,000원으로, 이 가운데 25%인 55,500원을 학생 1인당 지원받는다. 이 후원금은 위탁학교 의 학교장이 수탁학교(직업학교)에 직접 송금하도록 되어있다. 그리고 각 지 방교육청은 해당 직업학교에 대하여 필요한 기자재를 신청받아서 지원하고 직업학교 교사들에 대한 급여는 일반 공립학교 교사들과 동일하게 정부로부 터 지급된다(<표 Ⅴ-2> 참조).

<표 Ⅴ-2> 일반계 고교생 직업기술 위탁교육 학교운영(서울) 대 상 정규 인문계・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목 적 정규 고등학교 학생들의 진로수정 및 지도 실 시 학 교 종로산업학교, 서울직업학교, 아현직업학교

예 산

학 습 비

위탁학교에 납입하는 학교운영지원비의 20% - 25%

한도 규모의 금액을 후원금 명목으로 지원받음 (분기 별 55,500원/ 인)

기 자 재 각 시・도 교육청에서 필요 기자재 지원 교원급여 정부에서 일반 공립학교 교사와 동일하게 지급

학력인정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의 학습비(서울 예) 성지고등학교 분기별 276,000원/ 인

학습비의 25% : 69,000원/ 인

직업교육훈련이란 측면에서 학력인정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의 학습자들 도 정규 고등학교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이들 학교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 록 한다면, 보다 충실한 직업교육을 기할 수 있을 것이다. 즉, 현재 일반 정 규 고등학교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계 고교생 직업기술 위탁교육 프로그램과 같이, 학력인정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도 납입되는 학습비의 25% 한도 내에서 직업학교에 지원을 하고 학생들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학력인정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의 학생들이

이들 직업학교에서 교육을 받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 이유는 학교설치 근거 법규정이 다르기 때문이다. 초・중등교육법에서 규정하는 학교의 종류는 ① 유치원, ② 초등학교, 공민학교, ③ 중학교, 고등공민학교 ④ 고등학교, 고등 기술학교, ⑤ 특수학교, ⑥ 각종학교 등이다(초・중등교육법 제2조). 학력인정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은 평생교육법상의 시설인 반면, 직업학교는 초・중등 교육법상의 학교들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평생교육시설 학 생들의 직업교육을 위해서는 첫째, 초・중등교육법에서 규정하는 학교로서 학력인정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을 특례적으로 명기하여야 하거나, 둘째, 이 들 직업학교와 정규 고등학교 간의 연계형태를 노동부 계통의 각종 직업훈 련기관과 구축하려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2. 학력인정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의 중학교 과정의 학생들에 게는 무상교육 혜택을 부여토록 추진한다.

개인에 대한 지원이라는 의미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방안으로 중학교 과 정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무상교육이 가능토록 제도적 정비를 생각할 수 있 다. 현재 정규교육 차원에서는 2002년도 중학교 1학년부터 무상의무교육을 순차적으로 실시할 예정에 있다. 이처럼 정규 학교교육의 학습대상들에 대해 서 혜택이 주어지고 있는 만큼, 학력인정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의 중학교 과정 학습자들에게도 무상교육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은 무상의무교육의 대상이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다는 점이다. 초・중등교육법 제13조 제3항에 의하면, 모든 국민은 그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초등학교를 졸업한 학년의 다음 학년초부터 만 15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학년말까지 그 자녀 또는 아동을 중학교에 취학시 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동법 제14조에서 질병 등 부득이한 사 유로 인하여 취학이 불가능한 의무교육대상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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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바에 의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취학의무를 면제하거나 유예할 수 있 다고 유예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므로 학력인정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의 중 학교과정의 학생들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의무교육이 유예된 사람으로 정의한다면, 이들에게 중학교 무상의무교육의 혜택을 부여할 수 있을 것이 다. 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서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 라는 교육기본법의 취지에 비추어 본다면 과거 어려 운 환경으로 인하여 교육의 기회를 받지 못하였던 학력인정 학교형태 평생 교육시설의 성인학습자들에게도 정규학교 학생과 마찬가지의 무상교육의 기 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문서에서 학력인정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의 (페이지 104-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