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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인정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의 법인화를 유도한다

문서에서 학력인정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의 (페이지 109-113)

나. 기관에 대한 지원

2. 학력인정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의 법인화를 유도한다

학력인정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의 법인화는 이들 시설에 대한 국가적 차 원의 지원을 가능하게 하기 위함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학력인정 학교형 태 평생교육시설은 평생교육법 제20조에 의거하여 설립・운영되는 평생교육 시설로서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 속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 들 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교사는 교육공무원법이나 사립학교법에 의한 교원 으로서의 신분을 보장받지 못하고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게 되므로 처우가 매우 열악한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학교시설 등 교육환경이 정규학교의 그 것에 비하여 열악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 대상이 아 닐 뿐더러, 그 시설 또한 사유재산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정부차원의 공적 인 지원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따라서, 현재 개인이 자신의 재산으로 운영하고 있는 형태를 법인화함으로 써 개인 소유가 아닌 공공단체로 변모시킬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학교운영 에 내실을 기할 수 있는 국가의 지원을 도모해 보고자 함이 법인화를 논의 하는 이유이다.

본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서 각 평생교육시설의 운영자들을 면담한 결과, 수 차례의 법인화 시도가 있었으나 법적인 제약으로 인하여 지금까지 구체 적인 실현을 보지 못하였다. 법인화에 있어서 문제점은 무엇이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방안은 어떤 것이 가능한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력인정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의 독자적인 법인형태로 가칭 평생교육시설법인 을 새롭게 규정한다.

학교법인은 기본적으로 사립학교를 설립하기 위한 목적으로 성립되는 단 체이다. 학교법인을 통하여 설립되는 사립학교는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 법상에 명시되는 정규학교를 설립하기 위한 규정이다. 따라서 이들 학교를 설립하고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요건을 구비하여야 허가를 얻을 수 있 다. 그러나 평생교육시설은 처해 있는 환경이나 국가로부터 재정적인 지원규 모, 학생수 등 다양한 측면에서 정규학교들과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법적인 존립근거도 초・중등교육법이나 고등교육법이 아닌 평생교육법에 두고 있다.

또, 비영리법인으로 설립되기 위한 기본재산 확보라는 요건도 미흡한 실정이 다. 그러므로 기존의 학교법인의 설립요건에 따라서 평생교육시설을 법인화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평생교육시설의 여건이 그 요구조건을 충족하기 매우 어렵다. 따라서 평생교육시설의 현 실정을 정확히 파악하여 현실적으로 가능 한 조건으로 법인화를 유도한다면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하여 고 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규정 을 개정하거나 특례조항 삽입을 고려 할 필요가 있다. 그런 형태는 학교법인, 의료법인, 사회복지법인과 같은 맥락 에서 가칭 평생교육시설법인 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비영리법인으로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학력인정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의 법인화에 필요한 기본재산의 규모에 대한 규정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도록 한다.

학교법인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학교를 운영하는 주체가 독자적으로 법률 이 정하는 일정한 수익용 기본재산을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확보된 수익용 기본재산을 토대로 학교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안정적으로 마련할 수 있을 때 법인설립을 허가할 수 있다는 것이 법의 취지이다.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에 의하면 학교법인은 연간 학교회계운영수익 총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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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가액의 수익용 기본재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수 익용 기본재산은 그 총액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가액의 연간수익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규정 제13조). 그러 나 현재 파악되고 있는 학력인정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의 재정적 수준으로 보아 재단법인 형태로 성립되기엔 어려움이 있다. 실제로 법인화를 추진하고 있는 광주 밀알희망중학교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법인화에 필요한 기본재산으로 2억 원을 통보받았다. 그러나 지역에 따라서 학교들의 상황이 다양하므로 법인화하는 데 필요한 기본재산 요건으로 설정된 바 있 는 2억 원이라는 재산규모는 각 지역의 학교사정에 따라서 신축적으로 적용 될 필요가 있다.

셋째, 시설이 법인화했을 경우, 학력인정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지원이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학력인정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의 법인화를 유도함에 있어서 또 하나의 문제점은 현재 사유적인 성격이 강한 시설을 법인으로 할 경우, 운영자가 시 설에 대하여 소유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다. 법인화된 학교는 더 이상 개인의 소유가 아니며 법인의 소유가 된다. 이 경우 학교재산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에 의거하여 재산의 처분 및 교환, 양 도 등의 행위를 함에 있어서 허가신청서와 동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서류들을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는 제약을 받게 된다. 뿐만 아니라, 학 교운영을 포기할 경우, 잔여재산은 법인의 정관에 명시된 이에게 귀속되는 데, 이 때 정관은 그 대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명시하여야 한다(공익 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

이런 점에서 학교운영자들의 입장에서 법인화는 개인재산을 국가에 헌납 하는 것의 다름 아니기 때문에 상당수 회의적인 태도를 가질 수밖에 없다.

또한, 법인으로 만들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국가적인 지원이 이루어진다는 보장이 없다. 다만 사립학교법에 해당하는 학교의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가 교육의 진흥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립학교교육의 지원을 위

하여 대통령령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조 를 신청한 학교법인 또는 사학지원단체에 대하여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기타 의 지원을 할 수 있다(사립학교법 제43조 제1항). 그리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가 학교법인을 지원하고자 할 때에는 실업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 법인에게 우선권을 주어야 한다고 실업교육의 우선적 지원을 법적으로 명시 하고 있다(사립학교법 제44조). 학력인정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의 법인화 추 진과 더불어서 시설이 법인화할 경우, 이와 같은 법적인 규정을 평생교육법 이나 동법 시행령, 혹은 기타 관련법령에 신설・추가함으로써 국가가 이들 시설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근거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 다.

이러한 모든 개선방안들은 기본적으로 수요자 중심의 교육을 지향하면서, 동시에 학력인정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에 자율성을 부여하고, 학교의 특성 을 살림과 동시에 학습자들의 환경까지 고려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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