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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국민의 복지증진

1. 운영자 요구

현재 학력인정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운영자들이 가지 고 있는 문제점 및 요구수준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먼저 국가에서 보조하고 있는 수준에 대한 만족도를 물어보았다. 현재 국가에서는 학력인정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에 대하여 교원에 대한 인건비 보조형식으로 일정 수준 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인건비 보조는 정규 교원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인원에 대하여만 지급되기 때문에 교원자격증이 없이 강사나 자원봉사자 형 식으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학교에서 지급하는 급여 만이 제공되고 있다.

국가보조수준에 대한 만족도 수준은 <표 Ⅲ-9>에 제시되어 있다. 이에 의 하면, 전체 응답자 17명 가운데 12명이 불만족스러운 것으로 응답하고 있어 현재 수준에 대해서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Ⅲ-9> 국가보조수준에 대한 만족도

(단위: 명) 응답자 수 비율(%)

아주 만족한다 0 0.0

만족한다 1 5.8

보통이다 4 23.6

불만족스럽다 6 35.3

아주 불만족스럽다 6 35.3

계 17 100.0

본 연구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전국의 학력인정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을 방문・조사도 하였는데, 지역적으로 지원되는 보조금 수준이 차등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보조가 중앙정부에서 지방 교육청에 이루어지고 이를 바탕으로 지방 교육청이 지방재정에서 추가로 덧붙여서 제공되는 형식 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각 자치단체의 재정적 여건에 따라서 차이를 보이 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보았으며, 그 결과는

<표 Ⅲ-10>에 제시되어 있다. 표에 의하면 보조에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 는 대답(12명)이 보조의 차이를 인정하는 답변(5명)보다 많다.

<표 Ⅲ-10> 국가보조수준의 지역에 따른 차이에 대한 의견

(단위: 명) 응답자 수 비율(%)

보조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 5 29.4

보조의 차이는 있어서 안 된다 12 70.6

계 17 100.0

현재 운영중인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외부지원을 받아본 경험은 있는지, 그 리고 직업훈련과 관련하여 학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연계하고 있는 기 관은 있는지 물어보았으며, 그 결과는 <표 Ⅲ-11>에 제시되어 있다.

외부에서 지원을 받은 경험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있다라는 운영자가 7명, 없다고 응답한 운영자가 10명으로 거의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 원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대부분이 평생교육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시 나 도에서 지원을 받았거나, 해당지역 교육청에서 지원을 받았던 것으로 조 사되었으며, 익명의 독지가로부터 건물을 기증받은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직업훈련과 관련하여 연계기관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있다고 응 답한 운영자는 4명에 불과하였으며, 13명의 응답자가 없다고 대답하였다.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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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를 맺고 있는 기관은 지역의 전문대학과 산업인력관리공단, 인근의 기술 계 학원들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Ⅲ-11>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외부지원 및 연계된 기관의 유무

(단위: 명) 응답자 수 비율(%)

외부에서 지원을 받은 경험 여부

있다 7 41.2

없다 10 58.8

계 17 100.0

직업훈련 연계기관 유무

있다 4 23.5

없다 13 76.5

계 17 100.0

다음으로, 학교를 운영함에 있어서 보완해야 할 가장 시급한 문제점은 무 엇인지 물어보았다. 그 결과는 <표 Ⅲ-12>에 제시되고 있는 바와 같이 법 적・제도적인 지원의 부족(41.2%)과 실습시설과 장비의 부족(41.2%)으로 크 게 집약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Ⅲ-12> 학교운영에 있어서 보완해야 할 가장 시급한 문제점

(단위: 명) 응답자 수 비율(%)

일반 교과위주의 교육과정 0 0.0

실습시설과 장비의 부족 7 41.2

적절한 교재의 부족 0 0.0

교사 및 강사의 부족 3 17.6

법적・제도적 지원 부족 7 41.2

계 17 100.0

<표 Ⅲ-13>에서는 앞서 지적한 학교운영에 있어서 보완해야 할 시급한 문 제점을 해결하는 데 가장 어려운 부분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운영자들의 응 답분포를 제시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전체 응답자의 76.5%에 해당하는 13 명이 학교의 예산부족을 가장 어려운 부분이라고 응답하였으며, 다음으로 관 계당국의 무관심이라는 대답이 3명(17.6%)이었다. 이러한 점은 학력인정 학 교형태 평생교육시설의 원활한 운영에 있어서 운영자들이 재정적인 문제점 에 가장 부담을 느끼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표 Ⅲ-13>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 가장 어려운 부분

(단위: 명) 응답자 수 비율(%)

학교의 예산부족 13 76.5

관계당국의 간섭 및 법적인 제약 1 5.9

관계당국의 무관심 3 17.6

계 1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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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들에게 현재 운영하고 있는 평생교육시설의 법인화에 대하여 어떻 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물어보았다. 본 연구과제를 수행함에 있어서 법인화 에 대해서 물어본 이유는 현재 학력인정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이 개인소유 로 되어있기 때문에 국가의 지원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학교법인과 같이 이들 시설들이 법인으로 바뀌어 사적인 성격에서 공공적인 성격으로 바뀐다 면, 국가가 이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기 때문에 운영 자들의 법인화에 대한 생각을 물어 본 것이 <표 Ⅲ-14>에 제시되어 있다.

<표 Ⅲ-14> 학력인정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의 법인화에 대한 의견

(단위: 명) 응답자 수 비율(%)

법인화에 찬성 8 47.1

법인화에 반대 3 17.6

법인화의 내용과 그 장단점을 모름 6 35.3

계 17 100.0

전체 응답자의 47.1%가 현재 학력인정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의 법인화를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반대의 의견은 17.6%로 조사되었다. 또한 법인 화의 내용과 그 장단점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라는 응답도 35.3%(6명), 법인 화에 대한 이해가 아직 부족한 상황임을 확인할 수 있다.

법인화에 찬성하는 응답자들은 법인화 찬성 이유를 다음과 같이 들고 있 다.

학교경영의 투명성과 발전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다.

교육은 비영리사업이므로 법인을 기반으로 운영되면서 동시에 국 가의 지원이 있어야 한다.

법인화함으로써 운영자가 세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않으면 오래

도록 공적인 이익이 될 뿐 아니라, 그렇게 함으로써 학교와 교사와 학생 모두가 주인이 될 수 있다.

법인화되면 교사의 법적인 지위가 확보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제도권 내의 교육으로 편입이 가능할 것이다.

학교운영에 외부의 지원 등과 같은 혜택이 부여될 것이다.

한편, 반대의견을 제기한 응답자는 현재 학교의 재정적인 능력이 취약하 므로 불가능 하며, 정부차원의 관심과 지원이 선행되어야 한다. 고 대답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