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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제1장 연구의 개요
본 연구는 그 동안 양적 성장 위주로 획일적으로 수립·운용되어 오던 도시기본계 획 제도를 인구 저성장 시대에 대응하여 지역 맞춤형으로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관련 문헌과 그 동안의 도시기본계획수립지침을 분석하였으며,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도 수행하였다. 또한 외국사례 검토를 통해 우리나라 도시기본계획 제도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제2장 저성장 시대의 도시기본계획의 과제
저성장 시대에 대응하여 도시기본계획이 달성해야 하는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인구 및 토지 수요 공급 중심에서 벗어나 토지이용 전략, 정책 중심의 전략 계획으 로 그 성격과 역할이 정착되어야 한다. 둘째, 도시의 여건과 발전방향을 고려하여 해당 도시가 지향하는 바를 차별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의 계획 자율성 확대도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이다. 셋째, 인구 증가에 대비한 토지이용물량 산정 위주의 단순한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지양하고, 지자체별로 계획 수립 방식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유연화 해야 한다. 넷째, 도시 외곽의 신규개발을 억제하고 도심부의 토지이용을 고도화할 수 있도록 한다.
제3장 도시기본계획제도 개선을 위한 지자체 설문조사
전국 134개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대체적으로 현행 도시기본계획이 당해 도시의 특성에 맞추어 차별적으로 수립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계획 인구와 토지이용물량 추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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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를 단절하거나 지자체 특성에 맞게 부문별 계획 항목을 선택적으로 수립하도 록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토지이용물량 추정과 관련해서는 개발가능지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기반시설 및 환경용량, 도시공간구조를 종합적 으로 고려하여 산정하는 방식이 가장 선호되고 있었다. 또한, 많은 지자체에서 생활권 계획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으나, 별도의 법정계획이 아닌 부문별 계획의 하나로 추가하는 것을 선호하였다.
제4장 외국의 도시기본계획 제도의 시사점
외국의 도시기본계획 제도로는 일본과 미국의 사례를 검토하였다. 우선 일본의 경우 목표인구의 추정치와 타 계획 항목이 직접적으로 연계되지는 않으며, 전략적 토지이용계획의 수립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한, 시정촌 마스터 플랜의 수립 시 계획수립 항목에 자율성이 부여되어 있으며,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지역별 구상을 별도로 수립하고 있다. 다음으로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 경우 의무적으로 수립해야하는 필수부문 계획 이외의 부문별 계획은 선택적으로 수립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도시간 협력기구를 설치하고 있고, 최근 여건 변화에 대응하는 새로운 이슈들을 계획 항목으로 꾸준히 반영하고 있으며, 주제별‧지역별로 다양한 수준의 계획도면을 작성하고 있다.
제5장 저성장 시대에 대응한 도시기본계획제도의 개선방향
현 도시기본계획제도의 개선방향은 다음과 같다. 우선 계획의 역할과 성격 측면에서 하위 계획과 개별 부문별 계획에 방향과 지침을 제공하는 정책 중심의 전략계획으로의 위상을 정립해야 하며, 장기적으로 국가지침과 지방지침의 구분 을 통해 계획수립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계획의 수립 및 실현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한다. 다음으로 계획의 내용 구성 측면에서 맞춤형 계획 수립을 위한 도시 유형 구분이 필요하며, 계획의 차별화를 위해 부문별 계획 항목을 선택적으로 수립 가능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도시 규모가 큰 특‧광역시 등에서는 생활권 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인 도시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끝으로 계획
vii 수립 방식 측면에서 추정된 인구지표를 각종 용지 및 기반시설 수요 산정 등에 활용하지 않도록 하며,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 단순한 물량계획이 아닌 장기적인 미래상, 계획 목표, 주요 정책과제를 실현할 수 있는 전략계획을 지향할 필요가 있다.
제6장 결론 및 향후 과제
본 연구에서는 저성장 사회로 전환되는 시기에 대응하여 도시기본계획의 개선 방향을 도출하였다. 요컨대 정책 및 전략계획으로의 전환, 부문별 계획의 선택적 수립, 인구지표와 무관한 전략 중심의 토지이용계획 수립 등이 그것이다. 하지만, 이를 시행하기에 앞서 현 도시기본계획제도 자체가 문제인지, 아니면 운영상의 문제인지를 면밀히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며, 인구와 토지이용의 관계를 단절할 때에도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대안 역시 함께 모색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