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계획 시설
공간환경시스템공학부 김주일 교수
도시 계획 시설의 정의 1
> 도시활동에 필요한 모든 물리적 시설을 총칭
- 시민의 공동생활과 도시의 경제ㆍ사회활동을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정부가 직접 설치하거나 민간이 정부의 지원 또는 자력으로 설치하되 도시전체의 발전 및 여타 시 설의 기능적 조화를 도모하도록 법정 도시계획에 의하여 설치되는 물리적 시설
도시 계획 시설의 성격 2
> 공공재로서의 특성
* 비경합성:
한 개인이 소비에 참여함으로써 얻는 이익이 다른 개인들이 얻는 이익을 감소시 키지 않는다.
* 비배제성:
특정재화의 소비에서 얻는 혜택을 특정 그룹의 사람들로부터 배제할 수 없는 점 특정재화의 소비에서 얻는 혜택을 특정 그룹의 사람들로부터 배제할 수 없는 점
경합 A (민간재) B (공동소유재)
비경합 C (요금재) D (공공재)
도시계획시설의 지정 필요성 3
- 효율적인 공급과 도시의 토지이용이나 교통체계, 환경 등에 미치는 외부효과를 고 려하여 시설의 입지, 규모, 형태 등을 계획․관리 필요
- 자율적인 시장기구를 통한 시설의 공급이 어렵고, 시설입지로 인한 영향이 매우큼
• 도시계획시설을 도시관리계획으로 설치하게 되는 이유
• 도시계획을 통한 공공시설용지의 효율적 확보
• 외부불경제를 방지목적
• 외부불경제를 방지목적
• 미래에 대비한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도모
도시계획시설의 분류 4
- 시설의 고유한 물리적∙기능적 특성에 의한 구분
• 주변요소의존형 시설, 지역연결형, 기능의 지역연결형, 입지제한형, 기반규모 의존 형 등 5가지 유형으로 분류
하수종말처리장(지자체간 광역적 하수처리체계 필요)
주변요소 의존형 시설:
도로, 상수도, 철도 등(지자체간의 협의, 조정)
자동차 정류장, 항만, 도매시장, 유통업무설비 등(지자 체간의 기능연결)
쓰레기처리장, 취수장 등
(관련주체간의 설치 및 이용분담,보상)
종합병원, 사회복지시설, 종합운동장 등(과소지역의 지원시설)
지역연결성 시설:
기능의 지역연결형 시설:
입지제한형 시설:
기반규모 의존형 시설:
도시계획시설의 설치․관리(제43조) 5
- 지상ㆍ수상ㆍ공중ㆍ수중 또는 지하에 기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
-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도시계획시설부지의 매수청구(제 47조) 6
• 도시계획시설의 도시관리계획 결정의 고시일부터 10년 이내 당해 도시계획시설의 설 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 당해 도시계획시설의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 중 지목이 대인 토지의 소유자는 시장ㆍ 군수에게 토지의 매수 청구 가능
• 매수의무자에게 현금으로 대금 지급
• 단 매수의무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다음에 한해 도시계획시설채권으로 지급 가능 -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 부재부동산소유자의 토지 또는 비업무용토지로서 매수대금이 3천만원을 초과하 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하여 지급하는 경우
•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 이내
• 매수의무자는 매수청구가 있는 날부터 2년 이내에 매수여부 결정 후 통지매수하기로 결정한 토지는 매수결정을 통지한 날부터 2년 이내 매수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실효(제48조) 7
•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고시일 부터 20년이 경과될 때 까지 당해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경우 실효 상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