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약사회지(2007), 제 24 권 제 2 호 J
J.. KKoorr.. SSoocc.. HHeeaalltthh--SSyysstt.. PPhhaarrmm..,, Vol. 24, No. 2, 111 ~ 114(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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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자가투약 의약품에 대한 관리
김재연 서울아산병원 약제팀
환자의 권리보장과 의료기관의 서비스의 질적 개 선을 위한 시민사회의 지속적인 요구를 바탕으로, 의료기관의 수준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2004년에 시작되었으며 이제 제 2주기 평가를 준비하고 있다.
한국병원약사회에서도 의료기관평가 TFT를 결성하 여 그를 중심으로, 환자 안전을 최대의 목표로 하여 수정·보완·개선한 약제항목들에 대한 의견을, 의 료기관평가를 주관하고 있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그 의견을 조율하면서 평가의 본 목적 달성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2006년 6월에 녹색소비자연대에서는 의료기관 평 가와 관련해서 안전한 약물요법을 위한 일련의 평가 항목을 개발하여 이를 적용하고자 의견을 제시한 바 있었다. 그 중‘투약’단계에서 자가투약(환자가 가 지고 온 약)을 해당병원에서 허용하는지를 확인하 여, <표 1>의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이 있는지를 평가 하고자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제 2주기 평가항목에서 신설된‘자 가투약의약품에 대한 관리’는 처방전 검토 단계 전
에 환자가 임의로 복용 중인 약물에 대한 정보를 의 료진에게 제공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각 병원에서는 병원의 규정에 따라 자가투약의약품 의 관리를 철저히 하게 하여 약물의 오남용을 예방 하여야 하며, 이는 환자의 약물치료를 위한 첫 단계 라 여겨진다. 아직까지는 대부분의 병원에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 번 평가를 계기로 준비하며 약물사용에서의 환자 안 전을 담당할 수 있어야 하겠다.
환자의 안전을 목적으로 각 병원에서는 자가투약 의약품관리 규정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을 미리 환자에게 알려 임의로 환자가 약물을 복용하는 것을 예방하는 것이 효율적인 치료에 도움을 주는 것이라는 것을 이해시키도록 해야 한다. 또 다른 중 요한 내용은 환자의 자가약에 관한 정보를 모든 의 료진이 공유해야 하며, 특히 약사는 이에 관한 내용 을 검토하여 환자의 약물 요법에 정확한 정보를 제 공해야 할 의무가 강조되어야 한다. 이러한 내용들 을 점검하도록 조사표가 작성되어 있다(표 2).
투 약
2. 안전하고 정확한 자가투약 에 대한 다음의 과정이 있 는가?
1. 자가투약(환자가 갖고 온 약)이 허용되면, 자가투약을 안전하고 정확하게 하기 위해 투약과정 을 안내하는 과정이 존재하는지의 여부
2. 약품을 투약하는 사람에게 다음 사항에 대해 훈련과 정보를 제공하는지의 여부
* 투약되는 약물의 성질
* 투약방법: 투약 횟수, 투약 경로, 용량
* 투약한 약물의 예상반응(효과)과 부작용
* 환자에 대한 약물효과를 모니터 하는 방법
3. 자가 투약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 처방자와 환자에게 보고하는 과정의 여부 표 1. 녹색소비자연대 의약품 사용과정 평가문항(안) - 투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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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KSHP, VOL.24, NO.2 (2007)
다음은 본원에서 만든‘자가투약의약품의 관리 규 정’으로 환자가 이미 복용 중인 의약품에 대한 관리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자가의약품의 정의]
의약품의 관리(적정량의 사용 및 조제, 보관)를 적 절히 하지 않을 경우, 의약품의 오남용이 우려되는 전문 의약품으로 다음에 해당되는 약품이다.
1. 환자가 본원 내원 이전 질병치료 목적으로 처방 받은 약품으로서, 본원 내원시점에서 이미 복용 중인 약품
2. 본원에서 처방 가능한 약품은 아니나, 환자의 질 환이 위급한 경우 본원의 진료과정 중 부득이하게 환자가 희귀의약품센타등을 통해 구해 온 약품
[원내투약허용범위]
의약품의 관리 (적정량의 사용 및 조제, 보관)를 적 절히 하지 않을 경우, 의약품의 오남용이 우려되는 전문 의약품으로 다음에 해당되는 약품이다.
1. 환자가 본원 내원 이전 질병치료 목적으로 처방 받은 약품으로서, 본원 내원시점에서 이미 복용 중인 약품
2. 본원에서 처방 가능한 약품은 아니나, 환자의 질 환이 위급한 경우 본원의 진료과정 중 부득이하게 환자가 희귀의약품센타등을 통해 구해 온 약품
[관리목적]
환자가 소지하고 있는 의약품의 1. 오남용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고,
2. 원내 재원기간 중 중복처방으로 인한 과용량 투약 및 약물상호작용 유발 등 치명적인 약화 사고를 예방하고
3. 투약관련 위험성을 최소화 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복용유무 파악 의무]
의료진은
1. 환자가 내원시점 복용하고 있는 자가약의 존재 여부를 파악할 의무가 있고,
2. 본원의 치료과정 중 지속적으로 복용할 필요가 있는지 혹은,
3. 치료에 방해가 될 가능성이 있어 복용을 중단해 야 할 필요가 있는지를 판단하여,
환자에게 공지할 의무가 있다.
[정보제공의 의무]
환자에게 안전하고 효율적인 치료를 수행하기 위하 여, 원내에서 투약되는 모든 자가약에 대한 정보는 환자 및 의료진 모두가 공유해야 한다.
1. 환자의 의무
가. 의료진에게 현재 복용 중인 약품의 존재여부 를 고지할 의무가 있으며, 식별이 필요한 경 자가투약의약품
관리 <시범>
자가투약의약품 허용여부 허용함 허용하지 않음 규정없음
자가투약의약품에 대한 환자에게 안내여부
환자 예 아니오 미해당
1 2 3
자가투약의약품 복용여부 확인
환자 예 아니오 미해당
1 2 3 자가투약의약품 허용 시
약제부서와 정보공유 여부 예 아니오 미해당
표 2. 자가투약의약품관리 조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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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연:자가투약 의약품에 대한 관리
우 의료진에게 해당 약품의 일부를 제공할 수 있다.
나. 원내 입원 중에 의료진에게 보고하지 않은 약 품을 임의로 복용해서는 안되며 반드시 의료 진의 지도 감독 하에 복용해야 한다.
다. 약품의 복용여부는 주치의의 결정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
2. 의료진의 의무
가. 환자에게 현재 복용 중인 자가약의 존재여부 를 확인할 의무가 있으며, 필요한 경우 환자 에게 해당 약품의 일부를 제공 받아 약제팀으 로 약품 식별을 의뢰할 수 있다.
나. 확인된 자가약 중, 재원 중 계속 복용이 필요 한 약품은 환자의 약품 복용내역을 파악할 수 있도록 처방으로 입력하여, 본원에서 복용 중 인 다른 약품과의 부적합성, 상호작용, 과용 량, 중복처방 등에 대한 약사의 처방검토가 시행되도록 할 의무가 있다.
다. 주치의는 진료과정 중 환자의 질병상태에 따 라 자가약의 복용을 중단 혹은 일부만 복용하 도록 조치할 의무가 있다.
라. 담당간호사는 입원환자의 재원기간 동안 자 가약을 회수하여 환자가 임의로 복용하는 일 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계속 복용 하도록 결정된 약품인 경우 투약 시간에 맞추 어 환자에게 투약할 의무가 있다.
3. 약사의 의무
가. 처방전에 명시된 자가약 관련 정보를 확인하 여 본원에서 복용 중인 다른 약품과의 부적합 성, 상호작용, 과용량, 중복처방, 누락처방 등에 대한 처방검토를 시행하여야 한다. 처방 검토 중 약품 병용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주치의에게 알려 자가약의 투약의 중단 혹은 처방 변경, 취소 등의 조치를 유도해야 할 의 무가 있다.
나. 약제팀으로 전달된 자가약 관련 정보의 정확 성,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의료진 및 환자에게 재확인 및 추가정보를 요 청할 수 있다.
다. 약사는 약품식별을 의뢰받은 자가약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최대한 신속하게 의료진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다.
그림 1. 자가투약의약품 관리 FLOW
처 리
복용 중단
그림 2. 서울아산병원 자가투약복용안내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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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KSHP, VOL.24, NO.2 (2007)
[복용절차]
1. 환자 내원 시, ‘자가투약의약품 복용 안내문’을 환자에게 교부하고, 현재 복용 중인 약품의 존재 여부를 확인한다.
2. 복용 중인 약품을 식별하여, 그 중 복용이 필요 로 하는 약품이 확인되면, 자가약 등록코드로 처 방입력하고 투약한다.
<그림 1>은 환자 내원 시, 환자가 소지하여 혹은 임 의로 복용 중인 자가투약의약품을 의료진에게 알리 도록 하여 각각의 업무를 규정하고 있다. 즉, 환자에 게 자가투약복용안내문(그림 2)을 교부하고 설명하 여, 복용이 필요한 약물은 의사가 처방을 입력하게 하고, 간호사로 하여금 일정 시간에 투약하도록 하게 한다. 자가약이 입력된 처방 내용을 확인하는 약사는 그 내용을 감사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의사에게 처방
의 내용을 변경하도록 중재해야 한다. 이런 절차를 통해 환자의 약물 오남용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고, 원내 재원기간 중 중복처방으로 인한 과용량 투약 및 약물상호작용 유발 등 치명적인 약화사고를 예방하 여, 투약관련 위험성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대된다.
이상으로 2007년 의료기관평가에서 신설된 자가투 약의약품 관리 규정과 업무 flow를 정리해 보았다.
현실적인 제약으로 인해 현재 시범항목으로 분류되 기는 하였지만, 환자의 안전을 위해서 약사가 반드시 확인하고 그 내용을 의료진에게 알려줘야 할 항목임 에는 분명한 사실이다. 제도의 발전과 더불어, 평가 만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이제는 실제 정규 업무에 쉽게 적용할 수 있는 RULE을 개발함으로 효율적인 약물요법의 실천이 되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