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의료기관 인증제와 병원약제업무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약제부
I. 의료기관 인증제란 1. 의료기관 인증제 개괄
2004년부터 의료법에 의거 종합병원 및 300병상 이상의 병원을 대상으로 의료기관평가제도가 시행 되어 왔다. 의료기관평가제도는 병원규모별로 나누 어 3년 주기로 시행되어 왔으며, 1주기(2004년
~2006년), 2주기(2007년~2009년) 평가를 통해 의 료 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서비스 수 준 향상 및 임상 질 지표 도입 등 긍정적인 성과를
가져왔다. 그러나 강제평가방식, 서열화된 결과 공 개, 평가 전담조직 및 인력 부재, 각종 타 평가와의 중복에 따른 문제점이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2010년 의료기관 강제평가 규정을 자율인증 규정으 로 바꾸는 것을 중심으로 의료법이 개정되었고, 이 에 따라 2010년 11월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 설립되 어 의료기관 인증제가 실시되게 되었다. 2010년 11 월에 8곳, 12월에 10곳의 의료기관에서 인증조사가 실시될 만큼 시작부터 의료기관 인증제에 대한 참여 와 관심이 높다(Table 1).
현장조사 시기
2010년
2011년 상반기(1�6월) 계
상급종합병원
기관수
7 6 26 39
종합병원 1 4 11 16
병원 - - 2 2
계
8 10 39 57 Table 1. 인증신청기관 현황 (‘10. 11. 15 기준)
11월 12월
※자료: 중소병원대상 의료기관 인증제도 설명회(2010.11)
의료기관 인증제의 목적은 의료기관이 자발적이며 지속적으로 환자의 안전과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해 노 력하도록 하는데 있다. 기존의 평가제도가 일정한 수 량적 목표를 제시하여 평가기준과의 차이 해소를 통 해 특정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했다면, 인증제는 포괄적인 기준에 따라 의료기관 스스로가 규정을 정 하고 이를 수행하고 평가하여 인증수준이 지속적으 로 향상되도록 하고 있다. 의료기관 인증제는 의료기 관의 자율신청에 따라 전문조사인력이 인증기준의 충족 여부를 현지에서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인증 심의위원회에서 인증 등급을 인증, 조건부인증, 불인 증으로 결정하고 공표하여 소비자의 알권리 및 선택 권 강화에 도움을 주게 된다.
기존의 의료기관 평가제도가 300병상 이상의 병원 에 대한 의무평가인 반면에 인증제에서는 병원급 이
상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인증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그 동안 의료의 질 관리에 있어 사각지대 였던 중소병원의 질 관리를 가능토록 하였으며, 2013년부터 정신병원과 요양 병원의 인증 신청을 의 무화하여 환자의 권익 보호가 더욱 중요한 이들 의료 기관에서의 질 관리를 의무화 하도록 하였다. 또한 기존의 평가제도는 환자의 이용상 편의와 의료기관 의 시설, 장비, 인력 등 구조적 측면을 집중하는 반 면, 인증제는 환자 안전과 서비스 제공의 질(quali- ty)과 절차(process)를 중요시하고 있다. 포괄적인 기준에 따라 의료기관의 자체적인 규정과 지침을 평 가하기 때문에 조사위원의 전문성이 매우 중요하며,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의사, 간호사, 기타직으로 구 성된 전담 및 자원 조사위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Table 2).
구분 목적 대상 참여방식
비용부담
평가기관
평가(인증)기준
평가위원
의료기관 평가제도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
종합병원 및 300병상 이상 병원 법적 강제
없음
이원적으로 운영
- 한국보건산업진흥원(기준개발 및 평가결과 분석) - 대한병원협회(현지조사 수행)
- 부서 및 시설∙인력∙장비 등 H/W 중심으로 설계 - 체크리스트 방식으로 평가(Y/N)
- 의사, 간호사 등 8명으로 평가단 구성 (의료기관 종사자 일시차출) - 2일/기관 현지조사 수행
의료기관 인증제 의료의 질 향상과 환자안전 수준의 제고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자율신청 원칙
- 단, 요양병원(의료재활시설 제외)은 의무신청 (2013.1.1부터) 의료기관에 인증비용 부과
- 단, 요양병원, 300병상미만인 의료기관(종합병원 제외)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은 예 산의 범위 내에서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인증전담기관
- 비영리재단법인 설립예정
-기능과 의료서비스 제공과정 중심으로 설계 - 환자추적조사방법을 적용, 조사위원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포괄적 평가 - 상근 및 비상근 전문인력으로 평가단 구성
(3�5명으로 구성) - 3�5일/기관 현지조사 수행 Table 2. 의료기관 평가제와 인증제 비교
의료기관 인증제는 의료기관 스스로가 국내법 및 인증기준 범위 안에서 환자의 안전과 의료의 질 향상 을 위해 현재의 규정과 절차가 최선인지를 스스로 묻 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기 위한 제도이다.
2. 의료기관 인증제의 기준 및 평가방법
의료기관 인증제 평가기준의 초점은 앞서 말한 바
와 같이‘환자의 안전수준 향상’과‘의료의 질 향상’
이다. 인증기준은 기존의 의료기관 평가기준을 골간 으로 하면서 환자 안전 측면을 강화하였으며, 4개 domain, 13개 chapter, 41개 category, 83개 standard, 404개 ME(measurable element)로 구 성되어 있다(Table 3). 기본가치체계, 환자진료체 계, 행정관리체계, 성과관리체계의 4개 domain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안전보장활동, 지속적인 질 향상, 구분
평가시기 주기 결과공개
결과활용
컨설팅서비스 제공여부 자체평가여부
의료기관 평가제도 평가계획에 따른 특정기간
3년
일괄적으로 부문별 등급 공표
평가 우수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 실제적 지원 부재
- 사전 설명회 개최
- 없음
의료기관 인증제 인증전담기관과 협의하여 평가 실시(수시) 인증유효기간(4년), 단 조건부인증은 1년 인증원 홈페이지 등에 인증결과를 상시 게재 - 상급종합병원/전문병원 지정
- 다른 법률에서 정하거나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 고 인정한 사항
- 사전 설명회 외에 컨설팅서비스 제공
- 인증유효기간 중 주기적으로 자체평가 실시 및 평가결 과에 대한 인증전담기관의 모니터링 병행 실시
※자료: 의료기관 인증제 도입-의료법 개정설명자료(Q&A)(2010.7)
Chapter(장)
Ⅰ. 기본가치체계
1
2
Ⅱ. 환자진료체계 3
안전보장활동
지속적인 질 향상
진료전달체계와 평가
Category(범주) 7 환자안전 직원안전 환경안전 질 향상 운영체제 질 향상활동 환자안전활동 지표관리체계
15 진료전달체계 환자평가
Standards(기준) 25
4 1 2 1 1 1 5 38 5 3
ME(조사항목) 71 16 5 10 5 6 6 23 196 26 13 Table 3. 인증기준의 구성
Chapter(장) 3
4
5
6
7
Ⅲ. 행정진료체계
8
9
10
11
12
Ⅳ. 성과관리체계 13
계
진료전달체계와 평가 환자진료
수술 및 마취진행 관리
약물관리
환자 권리 존중 및 보호
경영 및 조직운영
인격자원관리
감염괸리
안전한 시설 및 환경관리
의료정보관리
임상질지표
Category(범주) 검사체계 환자진료체계 중증환자진료체계 수술관리 마취진정관리 약물관리체계 구매선정 및 보관 조제
투약 및 모니티링 환자권리존중 불만고충처리 동의서 장기이식관리
18 조직운영(의료기관) 조직운영(임상진료) 조직운영(부서단위) 경영관리 의료윤리경영 인격자원관리 직원교육 의료인력 적정성 감염관리체계 특수부서 감염관리 시설환경 안전관리체계 설비시스템
보안관리 위험물질관리 재난관리 의료정보 관리체계 의무기록 완전도 관리 의료정보수집 및 벙보공유활용
1 임상질지표
41
Standards(기준) 4 6 4 2 3 1 2 1 2 2 1 1 1 29
1 1 1 1 2 4 1 1 2 6 2 1 1 1 1 1 1 1 1 1 83
ME(조사항목) 22 29 23 8 12 4 11 6 12 12 5 7 6 130
4 5 4 5 7 15 4 6 8 32
9 5 3 4 2 6 5 6 7 7 404
※자료: 2010 의료기관인증지침서(안)(2010.9)
진료전달체계와 평가, 환자진료, 수술 및 마취진정 관리, 약물관리, 환자 권리 존중 및 보호, 경영 및 조 직 운영, 인적자원관리, 감염관리, 안전한 시설 및 환경관리, 의료정보관리, 임상질지표의 13개 chap- ter를 포함한다(Fig.1). 전체 404개 조사항목 중 66 개 기준, 308개 조사항목은 의료기관의 규모 및 종 별 기준과 관계없이 공통으로 적용되며, 나머지 17개 기준, 96개 조사항목은 300병상 미만의 병원급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 또 인증 기준 중 1장 안전보장 활동 중 환자안전, 직원안전 범주의 5개 기준 21개 조사항목을 인증의 필수 충족 요건으로 정하고 있다.
조사위원은 인증기준 및 조사항목에 따라 leader- ship interview, document review, individual tracer, system tracer방법으로 평가를 한다 (Table 4). 평가결과는 기준의 유형에 따라 유/무 또 는 상/중/하로 나뉘게 되며, 평가결과를 가지고 기준 별 조사항목 충족률, 영역(domain)별 기준 충족률 을 산정하여 인증등급을 결정하게 된다. 특히 인증평 가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추적조사(tracer)는 현장
Fig.1 인증기준의 틀 도해
※ 자료: 중소병원대상 의료기관 인증제도 설명회(2010.11)
용어설명 리더십 인터뷰
규정(내규, 지침 등)및 절차 검토 근거서류 및 관련자료 검토 직원 면담조사
환자(또는 보호자) 면담조사 의무기록 검토
관찰
지속적인 질 향상 약물관리 인사자격관리 감염관리 시설 및 한경안전 의료정보관리 조사방법
LI (Leadership Interview)
DR (Docuement Review)
IT (Individual Tracer)
ST (System Tracer)
Table 4. 조사방법 관련 용어설명
※자료: 2010 의료기관인증지침서(안)(2010.9)
에서 실제 환자나 특정 시스템을 역추적 하는 방식으 로 이루어지며, 이 때 조사위원은 여러 가지 측면에 대해 동시에 관찰하고 평가하게 된다. 예를 들어 병 동에 방문한 조사위원은 환자안전, 환자진료체계 뿐 아니라 약물관리, 직원교육, 시설 환경 등에 대해서 도 질문과 관찰을 통해 동시에 평가를 하게 된다. 응 급실을 통해 입원한 환자 한 명을 선정하여 추적조사 를 실시하게 되는 경우 의무기록, 직원 인터뷰, 환자 인터뷰의 방법으로 입원수속이 절차에 따라 이루어 졌는지, 환자상태에 대한 직원 간 정보공유는 이루어 졌는지, 투여되는 약물관리는 규정에 따라 이루어지 고 있는지, 고위험약물은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관련 직원은 해당 직무교육과정을 거쳤는지, 의료기 기에 대한 예방점검이 이루어졌는지 등 여러 영역의 기준에 대해 동시에 평가가 이루어진다.
인증기준은 양적 평가가 아닌 질적 평가를 위한 기 준으로서, 진료과정 중심으로 이루어진 각각의 평가 기준이 매우 포괄적이기 때문에 기준을 활용하여 의 료기관 실정에 맞게 규정 및 지침을 개발하여야 한 다. 기존의 의료기관평가제도는 시설과 인력 중심의 양적 평가기준을 통해 의료기관의 서비스 및 시설개 선에 긍정적 영향을 가져왔으나, 양적 평가기준으로 인하여 의료기관의 일시적 과잉 대응 등의 문제점이 있었으며, 자발적인 질 향상 동기 부여나 프로세스 개선에는 한계점이 있었다. 의료기관 인증제에서는 인증기준을 달성하기 위해 의료기관에서 기관의 상 황을 고려하여 만든 규정 및 규정에 따른 수행, 개선 활동을 평가하기 때문에 자발적 질 향상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포괄적 기준으로 인해 평가 자의 주관적 의견이 좌우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사위원의 전문성이 필수적이라 하겠다.
3. 의료기관 인증제의 활용
의료기관 인증제는 지속적인 질 개선을 위해 4년 주 기의 재인증 절차 뿐 아니라 매년 자체 평가에 따른 보고서 및 주요 지표에 대한 관리상황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또 평가결과의 공표 방식도 기존의 서열화 된 평가결과 공개로 인한 과잉경쟁 발생을 막고 소비
자의 알권리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인증결과를 인증원 홈페이지에 상시 게재하고 인증 받은 의료기관은 인 증마크를 사용하여 광고효과를 창출 할 수 있다.
의료기관 관련 여러 개별평가가 중복적이고 산발적 으로 실시되고 있는 것을 단계적으로 통합하여 의료 기관의 부담 및 비효율을 개선해 나갈 것이며, 인증평 가결과를 상급종합병원 지정, 전문병원 지정 등 행정 적, 재정적 지원과 연결해 나갈 예정이라고도 한다.
환자안전수준 향상과 의료의 질 향상은 인증제가 아니더라도 의료기관에서 노력해야 할 당위적 목표 이나 실제 인증경비 및 컨설팅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의료기관의 입장에서는 인증제의 활용도 및 실효성 이 실제 인증제 참여에 중요한 동기가 될 것이다.
4. 의료기관 인증제 평가 준비과정
의료기관 인증을 위한 첫 번째 단계는 인증기준을 먼저 이해하여 현재 해당 의료기관의 상황을 파악해 야 한다. 기준에 맞는 것과 맞지 않는 것, 새로이 만 들어야 할 것, 보완해야 할 것들을 점검해야 한다. 다 음에는 환자안전과 진료의 질 개선을 위한, 인증기준 에 맞는 기관의 정책을 결정하고 문서화된 규정을 만 드는 것이다. 규정은 의료기관이 자발적으로 만든 진 료와 운영에 관한 지침이며, 규정에 따라 직원이 업 무를 수행할 때 인증기준의 조사항목이 모두 충족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규정을 만든 후, 이를 시행하기 위한 세부지침 및 업무절차를 점검한다. 이러한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각 chapter를 중심으로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준 비위원회를 통해 규정 및 지침과 실무현장을 점검하 여 보완해 나가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다. 준비위원회 는 실제 업무에 관련된 전 직원의 의견이 소통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하며, 준비위원회를 통해 지속적 으로 이루어지는 다학제적 논의와 협력이 의료기관 인증을 위한 근간이 된다.
의료기관 인증제에서는 위와 같이 만들어진 규정
및 지침, 업무절차가 인증기준에 맞는지와 실제 잘 수행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그렇기 때문에 인증 준 비를 위한 마지막 단계는 직원 교육이다. 모든 직원 은 의료기관의 규정과 지침을 이해하고 준수해야 한 다. 기존 의료기관 평가제도에서는 부서별로 해당되 는 평가부분이 나누어져 있는 반면, 의료기관 인증제 에서는 모든 직원이 모든 인증기준에 대한 평가 대상 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약사는 약물관리 규정이 외 에도 업무와 관련 있는 시설관리 지침, 소방안전 지 침, 감염관리 지침, 기기관리 지침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러한 부분에 대한 평가 대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의료기관의 규정에 대한 직원 교육은 의료기 관 인증을 위한 결정적 요소이다.
II. 의료기관 인증제와 병원약제부서의 약물관리
1. 의료기관 인증제의‘약물관리 기준’과 기타 관 련 기준
인증제에서 약물관리에 관한 평가는 약제부서의 업 무영역 또는 약사의 직무영역으로 국한되어 이루어 지지 않으며, 약물관리 전체 영역 즉, 의료기관에서
약물이 선정되고, 구매, 보관되어 처방에 따라 조제, 투약 된 후 모니터링 되는 과정 전체를 평가 대상으 로 하기 때문에 약물관리와 관련 있는 약사, 의사, 간 호사 등 모든 직종을 대상으로 평가가 진행된다. 또 의료기관의 규정 및 지침은 이러한 평가기준을 달성 하기 위해 약사법, 의료법 등 국내법을 준수하여 마 련되어야 한다.
(1) 약물관리체계
인증기준 중‘6장 약물관리’의 첫 번째 범주는‘약 물관리체계’이다. 여기에서는 약물관리 전 과정에 대한 내규 즉 문서화된 규정을 갖출 것을 요구한다.
또 이러한 규정을 수행하고 개선해 나가기 위한 약물 관리사업계획을 갖추어야 한다. 약물관리가 다학제 적 협력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을 반영하는 기 준으로 기관의 약물관리의 전반에 대한 의사결정기 구인 약사위원회를 의사, 약사, 간호사 등 약물관리 관련 직원 모두를 포함하여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Fig.2).
(2) 구매 선정 및 보관
약물의 구매선정 및 보관에 대한 기준에서는 기관 의 의료서비스 영역과 환자의 필요에 맞게 의약품이
Fig.2 인증기준 - 6. 약물관리
※자료: 중소병원대상 의료기관 인증제도 설명회(2010.11)
객관적으로 선정될 수 있는 절차와 사용 재고를 유지 하는 절차를 갖추고 있는지 평가한다. 또, 의료기관 에서 사용하고 있는 약물목록에 관한 정보 및 약물정 보는 의료진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되어야 한다.
약물은 의료기관의 모든 장소에서 안전하고 표준화 된 방법으로 보관되고 보관 상태에 대한 모니터링이 주기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실제 평가를 준비함에 있어서 약제부서의 보관약물 뿐 아니라 병원전체 즉 응급실, 중환자실, 수술실, 주사실 등에서 사용하고 있는 약물의 보관 적정성에 대해 약제부서에서 주기 적으로 해당부서와 협력하여 모니터링을 실시하여야 한다. 또, 환자 안전에 중요한 응급약물이나 고농도 전해질, 고위험 약물 보관에 있어 안전장치를 마련하 여야 하며, 불량 또는 철회 약품이 사용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3) 처방
약물처방 단계에 관한 기준은‘6장 약물관리’가 아닌 인증 필수 충족 기준인‘1장 안전보장활동’의 환자안전 범주에 포함되어 있다(Fig.3). 이는 약물 처방이 환자안전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
기 때문일 것이다. 약물 처방은 의사의 직무이나, 처 방은 조제와 투약을 위한 의사소통과정이기 때문에 약물 처방과 관련된 규정 개발은 의사, 약사, 간호사 가 함께 참여해야 한다. 약물처방 관련 기준은 안전 한 처방의 필수요소, 구두처방 절차, PRN처방(필요 시 처방)에 관한 정확한 의사소통 절차, 혼돈하기 쉬 운 부정확한 처방에 대한 확인 절차를 관리하도록 해 야 한다.
(4) 조제
조제 범주는 병원약제부서와 가장 밀접한 부분이 다. 안전하고 청결한 환경에서 약물이 준비되고 조제 되도록 하기 위해서 조제환경, 조제절차, 직원교육, 처방전 감사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또 조제된 약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제 후 감사절차를 시범 평 가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조제 업무의 질 보장을 위해서 조제 절차 및 의료기관에 맞는 조제 직무교육과정을 마련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실제 일 정한 직무교육과정을 마련하고 해당 교육을 받은 후 조제업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서 직원에 따른 조제업 무의 질 차이를 줄이고 조제업무가 안전하게 이루어 질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처방전 감사에 있어서 약
Fig.3 인증기준 - 1. 안전보장활동
※자료: 중소병원대상 의료기관 인증제도 설명회(2010.11)
사에 의한 조제 전 처방감사 이외에도 전산프로그램 을 활용하여 처방 단계에서 실시간으로 약물, 용량, 빈도, 중복처방, 알러지 등에 대해 스크리닝이 될 수 있도록 한다.
(5) 투약 및 모니터링
투약에 관한 기준은 투여 전 환자 및 처방약물 확 인절차, 고위험약물 투여 관리, 입원시 지참약 관리, 복약상담에 관한 조사항목을 제시하고 있다. 의료기 관에서 약물투여는 간호사에 의해 대부분 이루어진 다. 그러나 약물투여도 약물의 보관, 처방, 조제와 연결되어 수행되기 때문에 약물투여에 관한 규정 역 시 다학제적 협력에 의해서 결정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고위험약물 투여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서는 고위험약물의 보관, 처방 과정, 조제한 후 병동 에 분배되는 과정, 투약이후 폐기 절차를 고려해야 한다. 또 투약단계에 있어서 복약상담은 약물치료 효과를 높이기 위해 입원 및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수행되어야 하는 업무이다. 실제 평가에 있어서 환 자 및 보호자 인터뷰를 통해 복약상담을 받았는지 평가하기도 했다.
모니터링에 관한 기준은 약물부작용모니터링에 관 한 사항으로서 중소병원 즉 300병상 미만의 병원에 는 제외되는 조사항목이다. 약물부작용으로 인해 환 자의 치료가 지연되고, 사회적 비용이 증가할 수 있 음을 고려할 때 약물부작용을 모니터링하여 다시 발 생하지 않도록 하는 절차는 약물관리의 중요한 요소 이다. 약물부작용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수행하여 축적되는 결과는 환자별 약물부작용 이력으로 사용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의료기관의 약물구매 선정단 계에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것은 약 물관리 모든 단계, 즉 구매선정에서 모니터링까지의 단계가 환자의 안전수준 향상과 의료의 질 향상을 위 해 유기적으로 개선되는 것이 인증평가의 목적임을 나타내주는 한 예로 생각된다.
(6) 기타 병원약제부서 관련 기준
‘6장 약물관리’이외에 병원약제부서와 밀접한 관 련이 있는 기준으로‘4장 환자진료’의 영양집중지원 과 항암화학요법에 관한 기준이 있다(Fig.4).
영양집중지원은 의사, 약사, 영양사, 간호사로 구성 된 영양집중지원팀이 중심정맥영양이나 경장영양이
Fig.4 인증기준 - 4. 환자진료
※자료: 중소병원대상 의료기관 인증제도 설명회(2010.11)
필요한 환자의 임상상태를 고려하여 영양요구량을 산정하고 최적의 치료를 결정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
영양집중지원에 관한 약제부서업무는 한국병원약사 회의 연수교육으로 활성화되어 있으며 병원에서 약 사가 수행해온 중요한 임상약제업무의 하나였다. 이 러한 약사업무가 인증평가의 기준으로 포함됨에 따 라 약사의 이러한 임상약제업무수행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나타내 주는 계기가 되었다.
항암화학요법에 관한 기준에서는 항암화학요법이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조제, 투여, 모니터링 절차 및 직원교육에 대한 규정을 정해 수행 하는지 평가한다. 여기에서 약사는 팀 의료의 일원으 로 항암제의 안전하고 무균적 조제뿐만 아니라 항암 화학요법에 대한 모니터링 및 환자교육을 수행하게 된다.
2. 병원약제부서의 의료기관 인증제 평가 준비과정
의료기관 인증을 위한 첫 번째 준비과정은 기준에 따라 현재의 규정과 절차를 검토하고 보완사항을 찾 아내는 것이다. 병원약제부서는 특히 약물관리에 관 한 담당부서로서 약물관리 관련 기준을 검토해야한 다. 그 후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관련부서 즉 약물의 보관, 처방, 투약, 모니터링을 수행하는 의 사, 간호사와 협력적으로 논의하여 규정과 절차를 보 완하여야 한다. 이때 규정과 절차 보완의 초점은 약 물관리에 있어서 환자의 안전수준과 의료의 질 향상 이다. 실제 지속적인 회의를 통해서 최선의 방법을 찾아내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하나하나 논의를 통해 유기적 약물관리 방법을 찾아가면서 서로의 업무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개발된 규정과 절차가 실무에서 적합하게 수 행되도록 하기위해 직원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직 원 교육 역시 그 대상에 병원약제부서 뿐 아니라 약 물관리와 관련된 간호, 진료부서 모두 포함된다.
또, 규정과 절차가 실무에 정확하고 용이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전산프로그램을 검토하 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물품을 검토하여야 한다.
이후 보완, 변경된 규정이나 절차가 실제 잘 수행되 고 있는지를 주기적, 지속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또, 주기적 점검을 통해서 발견된 문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 이러한 주기적 점검은 인증평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의료 서비스의 지속 적 질 향상을 꾀할 수 있을 것이다.
의료기관 인증제는 진료과정 중심으로 평가기준이 구성되어 있어 직종별 또는 부서별로 나누어 평가가 진행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다학제적 논의와 협력이 매우 중요하며, 병원약제부서도 의료기관 전반의 약 물관리에 대한 역할을 관련 직종과 협력적으로 수행 하게 된다. 이를 통해 약사의 업무가 병원약제부서의 약물관리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기관 전체의 약물관 리에 관여된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다. 또한 병원 약제부서는 감염관리, 시설 및 환경관리, 인적자원관 리 등 약물관리 이외의 기준에 대해서도 의료기관이 정한 규정에 따라 그 절차를 준수하고 업무에 반영하 여야 한다.
3. 의료기관 인증제로 인한 업무(인식) 변화
의료기관 인증제 시행 이후 병원약제부서의 달라진 점은 크게 세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첫째, 병원약제부서의 업무영역에 관한 인식변화이 다. 환자치료에 있어서 약물치료는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이를 반영하듯 의료기관 인증제에서 약물 관리가 차지하는 비중 역시 매우 크다. ‘6장 약물관 리’에서 6개 기준, 33개 조사항목에 대해 평가를 하 게 된다. 약물관리 기준에 부합하기 위해 여러 가지 규정을 정하고 실제 수행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함 에 있어서 병원약제부서는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였 다. 인증평가를 준비하면서 약사는 약물과 관련된 여 러 원내 위원회에 참여하였고, 병원 전체의 약물 보 관 상태를 점검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약물사용부서 를 직접 방문하고 실무자 교육을 실시하였다. 또, 안 전한 처방절차와 투약절차를 위해 PRN처방 목록, 구두처방 목록 결정에 참여하였으며, 절차에 대한 실 무수행을 돕기 위해 전산프로그램 개발에도 참여하 였다. 이러한 약제부서의 적극적인 역할 수행을 통해
약제부서의 업무영역이 의약품을 구매, 보관하여 조 제하는 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약물의 구매선정, 보관, 처방, 조제, 투약, 모니터링의 약물관리 전반 에 있음을 약제부서 내외부적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둘째, 다학제간 협력적 업무절차 강화이다. 의료기 관의 약물관리에 있어 의사, 약사, 간호사 각각의 역 할이 모두 중요할 뿐 아니라 업무가 서로 연결되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규정과 절차를 개발하고 개선활 동을 함에 있어서 실제 많은 논의와 협력이 필요했 다. 이러한 과정은 다른 업무와 직종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여주었으며, 인증평가 이후에도 약물관리 업무가 다학제간 협력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 는 기반이 되었다.
셋째, 질 개선을 위한 지속적 모니터링의 중요성이 다. 이 점은 약물관리 또는 약제부서에 국한된 사항 은 아니지만, 인증제 시행을 계기로 약물관리에 있어 서도 지속적 모니터링의 중요성을 더욱 인식할 수 있 게 되었다. 의료기관의 실정에 맞는 규정을 마련하고 표준화된 지침에 따라 수행하여 기준을 달성하는 것 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니터링 방법과 지표를 정하여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함으로써 자발적이며 지속적인 질 향상을 해 나아가야 한다. 이 점은 재인 증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사항이 될 것이다.
III. 맺음말
의료기관이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의료 서비스 를 제공하도록 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정부는 의료법 개정을 통해 의료기관평가제도를 인증제로 변경하여 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였으며, 또 인 증제 변경에 앞서 몇몇 국내 의료기관에서는 JCI 인 증과 같은 국제 의료기관인증에 참여해온 바 있다.
의료기관 인증제는 실제 평가 준비과정을 통해 볼 때, 기존의 평가제도와 달리 의료기관의 질 향상에 대한 자발적 동기부여에 영향력이 있음을 알 수 있었 다. 그러나 아직은 시행 초기로써 의료기관 인증제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보완되어야 할 점이 아직 남아 있다고 생각한다.
먼저, 포괄적인 평가 기준으로 인해 의료기관의 특 이성을 인정하고 자발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은 있 으나 조사자의 주관적인 면이 평가결과에 미치는 영 향력이 크기 때문에 이로 인해 부정적 결과도 있을 수 있다. 조사자의 전문성 확보를 통해 조사자의 주 관적 평가가 가져올 수 있는 부작용을 미연에 방지해 야 할 것이다.
또한, 조사자가 일부 전담조사위원과 많은 수의 자 원조사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자원조사위원의 기관별, 직종별 이해관계가 평가에 반영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조사자 인력풀 운영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 할 것으로 생각된다. 자원조사위원은 현재 의료기관 에 종사하고 있는 의사, 간호사, 기타직으로 나뉘어 지는데, 서로 다른 의료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의사, 간호사 혹은 약사가 약물관리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기관별, 직종별 이해관계가 완전히 배제 될 수 있을 지 의문으로 남는다.
이제 시행한지 얼마 지나지 않았으므로, 시행하면 서 조사자 및 평가를 받은 의료기관에서의 의견수렴, 또는 공청회 등을 통해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인증기준에 대한 지속적 검토 개선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의료기관의 현실을 고려하 여 각 인증기준이 평가목적에 충실하게 개선될 때 인 증제를 준비하는 의료기관의 시행착오도 줄어들고 인증제의 실효성도 더욱 높아질 것이다.
의료기관 인증제의 도입으로 의료서비스와 환자안 전에 대해 재고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된 것은 의료기 관과 소비자 모두에게 긍정적인 일이다. 본래의 의도 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의료기관과 의료기관평가 인증원 모두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또, 이러한 의 료기관 인증제의 성공적 정착을 통해서 의료서비스
의 일환인 약제서비스 즉 병원약제업무도 개선의 기 회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1) 보건복지부 의료자원과 : 의료기관 인증제 도입-의 료법 개정설명자료(Q&A), 2010.7.
2) 보건복지부 의료기관평가인증추진위원회 : 2010 의료기관인증기준집(안), 2010.9.
3) 이선희 : 의료기관 인증제도-주요내용 및 향후 일 정, 중소병원대상 의료기관 인증제도 설명회, 의료기관평가인증원, 2010.11.22.
4) 신현수 : 의료기관 인증기준 개요, 중소병원대상 의료기관 인증제도 설명회, 의료기관평가인증 원, 2010.11.22.
5) 염호기 : 의료기관 인증제 조사, 중소병원대상 의 료기관 인증제도 설명회, 의료기관평가인증원, 2010.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