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 경 영 향 평 가
( 평 가 항 목 ․ 범 위 등 의 결 정 내 용 )
2020. 12.
제1장 사업의 목적 및 개요
1.1 사업의 배경 및 목적
◦오성근린공원은 인천광역시 고시 제2001-138호(2001.08.27) 『인천시 도시계획시설결 정(근린공원)』으로 결정된 시설로, 인천국제공항 2단계 건설시 항공운항의 안전을 위해 항공법 제8조에 따라 오성산 장애구릉 제거사업에 포함되어 절취가 시행됨
◦본 사업은 오성산 장애구릉 제거 사업시 실시계획 승인조건 및 공원점용허가 이행을 위한 근린공원 조성사업으로,
- 공역 절토지에 대한 친환경적 복구와 경관성 회복
- 자연생태환경 개선을 통한 건전한 여가 체험 레크레이션 공간 조성
을 통하여 지역주민 및 공항이용객의 건강, 휴식 및 정서함양 공간을 제공하고자 함
1.2 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본 사업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공원조성사업으로
「환경영향평가법」제22조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함
<표 1-1> 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구 분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 협의 요청시기 11. 관광
단지의 개발사업
바.「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 2조제4호에 따른 공원시설의 설치사업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1)공원시설면적의 합계가 10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2)공원시설면적 및 비공원시설면적의 합계가 10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에 따른 민간공원추진자가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가)「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공원관리청이 시행 하는 경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도시공원의 설치 전
나)「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전
1.3 사업의 내용 가. 사업의 개요
◦사 업 명 : 오성근린공원 조성사업
◦위 치 : 인천광역시 중구 덕교동 산37-4번지 일원
◦사업규모 : 880,214㎡
◦사업기간 : 2021년 ∼ 2025년
◦사업시행자 : 인천국제공항공사
◦승인기관 : 인천광역시
◦협의기관 : 한강유역환경청 나. 토지이용계획(안)
구 분 면 적(㎡) 비율(%) 비 고
계 880,214 100.00
공 원 시 설
소계 261,868 29.8
도로 및 광장
소계 47,583 5.4
도로 46,946 5.3
광장 637 0.1
조경시설 21,590 2.5 작은호수, 산속호수
휴양시설 108,015 12.3 야영장, 파고라, 피크닉테이블, 평의자
유희시설 11,343 1.3 다이나믹 어린이놀이터, 대형그네, 자연놀이시설
운동시설 49,076 5.6 야구장, 다목적구장
편익시설 15,664 1.8 주차장, 화장실, 음수장, 경관조망시설
관리시설 595 0.1 관리본동, 부대시설동
도시농업시설 8,002 0.9 체험텃밭
녹지 및 기타 618,346 70.2
(그림 1-1) 토지이용계획도(안)
1.4 사업의 추진경위 및 향후계획
추진경위
2001. 08. 27 : 오성근린공원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 (인천광역시 고시 제2001-138호)
2003. 11. 17 : 인천국제공항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 (오성산 장애구릉지역 절취)
2004. 03. 05 : 공원점용허가
⦁점용목적 : 항공기 안전운항을 위한 장애구릉 제거
⦁허가조건 : 점용면적에 대해 원상회복(공원조성)
2015. 09. 21. : 오성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 고시(인천광역시 고시 제2015-246호) 2020. 08. 18. : 도시관리계획(오성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0-314호) 2020. 11.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향후계획
2020. 12. :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 공개
2020. 12.∼2021. 01 :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접수, 공람·공고 및 주민 등의 의견 수렴
1.5 사업의 기대효과
◦장애구릉 제거에 따른 자연환경 복구 및 가용부지 활용
◦지역주민을 위한 삶의 질 향상 및 건전한 여가·문화·학습 공간 조성
◦여가활동 수요 충족을 위한 지역개발 및 소득창출 유도
(그림 1-2) 사업지구 위치도
제2장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2.1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의견수렴 개요
◦근거법령 : 환경영향평가법 제8조 동법시행령 제3~5조
◦주관기관 : 인천광역시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 : 총 9인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중구청, 한강유역환경청, 관련전문가, 주민대표, 시민단체 등)
◦심의방법 : 서면심의
◦결정사항 : 평가항목 범위 방법, 약식평가대상 여부, 주민의견수렴 계획 등
2.2 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가. 평가대상지역 설정
구 분 설 정 기 준 대 상 지 역 범 위
자연
· 생태 환경
동 식물상
∙사업시행으로 인해 동·식물 및 자연생태계에 영향이 예상되는 지역
∙사업지구 및 주변 영향예상지역 -부지경계로부터
0.5km이내∼1.0km 이내주) 자연환경자산∙사업시행으로 인해 자연환경자산에 영향이
예상되는 지역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대기 환경
기상 ∙사업지구의 기상 상태를 나타낼 수 있는 지역 ∙사업지구 및 인천광역시 대기질 ∙공사시 및 운영시 대기오염물질에 의한
영향예상지역
∙사업지구 및 주변 정온시설 -부지경계로부터 1km 이내
온실가스
∙공사시 공사장비 가동 및 운영시 에너지 사용에 의한 온실가스 영향이 예상되는 지역
∙사업지구 내
수 환 경
수질
∙공사중 부지정지로 인해 강우시 토사유입이 예상되는 수계
∙운영시 오수발생에 의한 영향이 예상되는 수계
∙사업지구 및 주변 수계
수리·수문 ∙사업시행에 따른 우수유출량 변화 예상지역
토지 환경
토지이용 ∙사업시행에 따른 토지이용의 변화가 예상 되는 지역
∙사업지구 내 토양
∙운영시 토양오염물질에 의한 영향이 예상 되는 지역
∙공사중 장비운영 및 운영시 입지시설물에 따른 토양오염물질 발생이 예상되는 지역 지형 지질 ∙공사시 절 성토에 따른 지형 및 지질의
변화가 예상되는 지역
(계속)
구 분 설 정 기 준 대 상 지 역 범 위
생활 환경
친환경적 자원순환
∙공사시 및 운영시 폐기물 발생이 예상되는
지역 ∙사업지구 내
소음 진동 ∙공사시 장비가동 등에 의해 소음 진동의 영향이 예상되는 정온시설 지역
∙사업지구 및 주변 정온시설 -부지경계로부터 0.5km 이내 위 락 ∙사업시행에 따른 위락 시설 이용변화 예상
지역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경 관 ∙시설물 입지로 인해 경관변화가 예상되는
사업지구와 주변지역 ∙사업지구 및 주변 영향예상지역 주) 동 식물상 평가대상지역 범위는 식물상 및 식생, 포유류, 양서 파충류, 육상곤충, 어류, 저서성대
형무척추동물은 사업지구 부지경계로부터 0.5km이내, 조류는 사업지구 부지경계로부터 1.0km 이 내로 설정함
나. 평가항목·방법 등의 설정 1) 평가항목의 선정
◦본 사업시행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은 환경영향요소와 연계하여 사업의 특성, 입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중점평가항목 11개(대기질, 수질 등), 일반평가항목 3개(기상, 자연환경자산 등), 제외항목 7개(해양환경 등)를 선정하였음
<표 2-1> 평가항목 선정(제외) 사유
구 분 항 목 선정(제외) 사유
중점 항목 (11개)
동 ․ 식 물 상 ◦사업시행에 따른 식생훼손 및 동물의 서식형태 변화
대 기 질 ◦공사시 토사이동 및 장비가동에 따른 일시적인 대기질 변화 온 실 가 스 ◦공사시 장비사용 및 운영시 에너지 사용에 의한 온실가스 발생 수 질 ◦공사시 토사유출 및 공사인부에 따른 오·폐수 발생
◦운영시 이용인구에 의한 오수 발생 수 리 ․ 수 문 ◦부지조성에 따른 수리·수문의 변화 파악 토 지 이 용 ◦사업시행에 따른 토지이용상의 변화 지 형 ․ 지 질 ◦절․성토에 따른 지형의 변화
◦토사 유출, 비탈면 발생 등
토 양 ◦사업지구의 토양오염 현황 파악 및 운영시 이용인구에 미치는 영향
◦공사중 장비운영 및 운영시 입지시설물에 따른 토양오염물질 발생 친환경적자원순환 ◦공사 및 운영시 폐기물 발생 및 재활용 등 처리대책
소 음 ․ 진 동 ◦공사시 장비가동, 발파에 의한 소음․진동 예상 경 관 ◦사업지역 및 주변지역의 경관요소 파악
◦사업시행으로 인한 경관 영향
(계속)
구 분 항 목 선정(제외) 사유 현황
조사 항목 (3개)
자 연 환 경 자 산 ◦문헌자료를 통한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자연환경자산 현황 파악 기 상 ◦대기질 예측시 기초자료로 활용
위 락 ◦사업시행 전·후의 위락 변화 파악
제외 항목 (7개)
악 취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 미미 해 양 환 경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 미미 위 생 ․ 공 중 보 건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 미미 일 조 장 해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 미미 전 파 장 해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 미미 인 구 및 주 거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 미미 산 업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 미미
2) 항목별 평가범위 및 평가방법의 선정
◦본 사업의 환경영향평가를 위하여 선정한 평가항목별 조사, 범위 및 방법은 다음 표와 같음
<표 2-2> 항목별 평가범위‧방법의 선정 및 사유
구 분 현황 조사 예측 및 평가방법 조사 및 평가
범위
자연 생태 환경 분야
동
․ 식 물 상
① 조사내용
◦육상생태계
- 식물상, 식생, 포유류, 양서․파충류, 조류, 곤충류
◦육수생태계
- 저서성대형무척추동물, 어류
◦생태자연도 현황
◦기타 생물다양성의 확보 및 자연환경 의 보전을 위해 필요한 항목
② 조사방법
◦기존자료, 탐문조사 및 현지조사
◦동․식물 서식현황 파악
◦사업시행으로 인해 동․식물의 서식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범위 예측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부지경계로부터
0.5km이내∼
1.0km이내주))
자연 환경 자산
① 조사내용
◦자연환경자산의 분포현황조사
② 조사방법
◦문헌조사, 탐문조사 및 현지조사
◦사업시행으로 인해 자연환경자산 에 미치는 영향 검토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계속)
구 분 현황 조사 예측 및 평가방법 조사 및 평가 범위
대기 환경 분야
기 상
① 조사내용
◦사업지구 주변 기상현황
② 조사방법
◦자료조사
(최근 10년간 기상연보)
◦대기질 예측시 기초자료로 활용 ◦사업지구 및 인천광역시
대 기 질
① 조사내용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의 대기오염도 현황
◦주변지역 대기오염원 조사
② 조사방법
◦기존 자료 및 현지조사
◦공사시 및 운영시 대기오염물질 배 출량 산정
◦영향예상지역 선정 및 사업시행 에 따른 기여농도 예측
◦대기확산예측모델링 수행 -AERMOD 이용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부지경계로부터
1.0㎞이내)
온 실 가 스
① 조사내용
◦온실가스 관련 정책, 법령
② 조사방법
◦문헌조사
◦온실가스 배출시설 및 에너지 이 용시설의 도입, 토지이용 변화 등 으로 예상되는 온실가스 발생량 예측
- IPCC 배출계수 등 이용
◦사업지구 내
수 환경 분야
수 질
① 조사내용
◦사업지구 주변 수계현황
◦수자원 이용현황, 수질관련 지구 지역 지정현황 등
② 조사방법
◦문헌조사 및 현지조사
◦공사시 토사유출량 및 오수발생량 산정
◦운영시 오수 발생량, 오수 처리계획 검토
◦사업지구 및 주변 수계
수리
· 수문
① 조사내용
◦홍수현황 및 배수체계 조사
② 조사방법
◦기존 관측·통계자료 활용
◦재해영향성평가서 인용 ◦사업지구 및 주변 수계
토지 환경 분야
토 지 이 용
① 조사내용
◦용도별, 지목별 토지이용 현황
② 조사방법
◦기존자료 및 현지조사
◦토지이용변화 검토
◦토지이용계획 및 시설물 배치계획 검토
◦사업지구 내
토 양
① 조사내용
◦토양오염도 현황 파악
② 조사방법
◦자료 및 현지조사
◦토양내 오염물질이 이용인구에 미치는 영향 예측
◦공사중 장비운영 및 운영시 입지 시설물에 따른 토양오염 예측
◦사업지구 내
(계속)
구 분 현황 조사 예측 및 평가방법 조사 및 평가 범위
토지 환경 분야
지 형
․ 지 질
① 조사내용
◦지형 및 지질현황
◦토지의 안정성
◦보전가치가 있는 지형 및 지질분 포 여부
② 조사방법
◦현지조사 및 기존 문헌 참고
◦절․성토로 인한 지형변화
◦토공 발생량, 토공 처리계획
◦사면안정성, 지반 안정성
◦사업지구 내
생활 환경 분야
친 환 경 적 자 원 순 환
① 조사내용
◦폐기물 발생량 및 처리현황
② 조사방법
◦기존 자료조사
◦공사시 및 운영시 폐기물 발생량 예측
-배출원별, 성상별 원단위 적용
◦사업지구 내
소 음
․ 진 동
① 조사내용
◦소음 진동도 현황측정 및 주요 발 생원 조사
② 조사방법
◦주요 소음발생 시기를 고려하여 현지조사 및 기존자료와의 비교·
분석
◦공사시 건설장비가동 등에 따른 소음 진동 예측(합성음 산정식 및 점음원거리감쇠식(건설장비) 이용)
◦사업지구 및 주변 정온시설 (부지경계로부터
0.5㎞이내)
생활 환경 분야
위 락
① 조사내용
◦위락시설 이용변화
② 조사방법
◦ 문헌자료
◦사업시행에 따른 위락 시설 이용변 화 예측
◦사업지구 및 주변 지역
경 관
① 조사내용
◦경관자원 현황
② 조사방법
◦ 문헌자료 및 현지조사
◦자연의 훼손 정도, 조망점별 조망 변화 예측
◦경관 시뮬레이션 실시
◦사업지구 및 주변 영향예상지역
주) 동 식물상 평가대상지역 범위는 식물상 및 식생, 포유류, 양서 파충류, 육상곤충, 어류, 저서성대 형무척추동물은 사업지구 부지경계로부터 0.5km이내, 조류는 사업지구 부지경계로부터 1.0km 이 내로 설정함
다. 약식평가절차 신청여부
◦본 사업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공원조성사업 으로「환경영향평가법」제22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에 따라 환경영향 평가 대상사업에 해당되며, 환경영향평가법 제51조(환경영향평가의 협의 절차 등 에 관한 특례) 및 동법시행령 제64조(약식절차 대상사업의 범위)에 따른 약식평가 절차 대상사업에 해당되지 않음
<표 2-3> 약식평가절차 해당여부
약식평가절차 대상사업 법적근거 금회사업 해당여부
1. 대상사업 규모가 별표 3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최소 규모의 200% 이하인 사업으로 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아니한 사업
◦사업규모가 평가대상 최소규모의 200%
이상에 해당함
-면적 : 880,214㎡/100,000㎡ ≒ 880%
2. 사업지역에 환경적·생태적으로 보전가치가 높 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이 포함되지 아니한 사업
-
가.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에 따른 생태․자연 도 1등급권역
◦해당사항 없음
나. “습지보전법” 제8조에 따른 습지보호지역 및 습지주변관리지역
◦해당사항 없음
다. “자연공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 ◦해당사항 없음 라. “야생동․식물보호법” 제27조 및 제33조에
따른 야생동․식물특별보호구역 및 야생동․
식물보호구역
◦해당사항 없음
마. “문화재보호법” 제2조 제4항에 따른 보호구역 ◦해당사항 없음 바.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
률” 제4조에 따른 수변구역
◦해당사항 없음
사.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수변구역
◦해당사항 없음
아.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 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수변구역
◦해당사항 없음
자.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수변구역
◦해당사항 없음
차.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해당사항 없음
라.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 계획 1) 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
◦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33조)
- 승인기관(인천광역시)의 정보통신망 및 환경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환경영향평 가정보지원시스템(www.eiass.go.kr)을 이용하여 공개
- 평가항목 등이 결정된 날부터 20일 이내, 14일 이상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개 2)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가)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고 및 공람(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36조제1항)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 접수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일간신문과 지역신문에 각각 1회 이상 공고
◦공고일로부터 20일 이상 60일 이내의 범위에서 대상지역 주민등에게 공람 - 공람장소는 관할 지자체(인천광역시 중구청)와 추후 협의 후 결정
나) 공고 및 공람을 실시한다는 사실에 대한 게시(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36조제2항)
◦관할 지자체(인천광역시 중구청)의 정보통신망과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 (www.eiass.go.kr)에 공고 및 공람의 내용과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요약문 등 게시 다) 설명회 및 공청회의 개최(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39조, 제40조)
◦설명회는 초안의 공람기간내에 개최
- 개최 7일 전까지 신문공고(사업개요, 일시 및 장소 등)
- 설명회 장소는 관할 지자체(인천광역시 중구청)와 추후 협의후 결정
◦공청회는 주민들로부터 별도 개최 요구시 관련법에 의거 개최
라)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43조)
◦관할 지자체(인천광역시 중구청) 또는 승인기관(인천광역시)이 운영하는 정보통 신망 및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www.eiass.go.kr)에 14일 이상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