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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략 환 경 영 향 평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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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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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 략 환 경 영 향 평 가

( 평 가 항 목 등 의 결 정 내 용 공 개 )

2020. 04

(가칭) 검단5구역 도시개발사업조합

(2)

제1장 계획의 개요 ··· 3

제2장 평가항목 설정 ··· 11

제3장 범위(대상지역) 등의 설정 ··· 13

제4장 환경질 및 동·식물상 조사 계획 ··· 17

제5장 대안의 설정 및 평가 ··· 19

제6장 주민 등에 대한 의견 수렴 계획 ··· 28

제7장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결과 ··· 30

(3)

제1장 계획의 개요

1.1 계획의 배경 및 목적

• 인천시 공간구조의 개편

- 본 개발구역은 인천시 미래 공간구조 개편계획의 일환으로 「2030 인천도시기본계획」상 시가화예정용지로 계획된 지역으로 검단신도시, 검단산업단지 및 주변의 다수 토지구 획정리사업 등과 함께 계획적 개발을 통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

• 주변의 신시가지 개발과 연계되는 계획적 개발 도모

- 검단신도시, 검단산업단지 등과 같은 대규모 산업단지의 개발을 고려, 계획적 개발을 통해 직주근접의 실현 및 친환경적인 배후 주거지의 개발로 택지공급 및 지역경제 활성 화를 도모

• 우수한 자연환경의 보전을 통한 친환경적인 주거단지 조성

- 종합적·체계적 개발을 통해 난개발을 방지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의 조성을 통하여 지역 주민 삶의 질 향상

1.2 전략환경영향평가 재협의 실시근거

<전략환경영향평가 재협의 실시근거>

환경영향평가법[시행 2017.5.30.]

[법률 제14232호, 2016.5.29., 일부개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시행 2016.11.30.] [대통령령 제27637호, 2016.11.29., 일부개정]

제20조(재협의)

②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전략환경영 향평가 재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16.5.29.>

2.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이 환경부장관과 협의를 거친 후 지연 중인 경우로서 협의 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경 과하지 아니한 경우

제28조의2(전략환경영향평가의 재협의 생 략)법 제20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각각 5년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6.11.29.]

(4)

1.3 계획의 개요

• 사 업 명 : 검단5구역 도시개발사업

• 사 업 자 : (가칭)검단5구역 도시개발사업조합

• 계획승인기관 : 인천광역시

• 위 치 :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1번지 일원

• 면 적 : 421,148㎡

• 사업기간 : 실시계획인가일 ~ 환지처분일까지

1.4 계획의 추진경위

• 2009. 07. 17 :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주민 제안 (총밀도253인/ha)

• 2009. 11. 18 : 서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 2010. 06. 08 : 도시개발구역 지정 요청 (총밀도 240인/ha)

• 2012. 01. 13 :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완료(한강유역환경청 환경평가과-584호)

• 2012. 11. : 2025 인천도시기본계획 변경 (검단5구역 인구 10,500인 배분)

• 2013. 09. 12 : 구역지정 요청서 회송 통보(인천시→서구)

• 2013. 11. 11 : 구역지정 제안서 재접수

• 2013. 12. 18 : 서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 2013. 12. 23 : 구역지정 요청(총밀도 230인/ha)

• 2014. 12. 24 ~ 2015. 09. 20 : 협의의견에 대한 조치계획 검토 및 인천시 협의

• 2015. 11 : 2030 인천도시기본계획 (검단5구역 인구 10,500인 배분)

• 2015. 12. 11 : 구역지정 요청서 회송 통보(인천시→서구)

• 2015. 12. 21 : 개발계획 도서 서구 제출 (총밀도 249인/ha)

• 2016. 03. 11 : 개발계획 도서 서구 제출 (총밀도 249인 → 241인/ha : 10,167인)

• 2016. 03. 16 ~ 03. 24 : 서구 관계부서 협의 (총 8개 부서)

• 2016. 04. 06 : 서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 2016. 05. 18 : 자문결과에 대한 조치계획 및 개발계획 도서 제출

• 2016. 05. 20 :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요청(서구→인천시, 총밀도 241인/ha)

• 2017. 04. 28 ~ 05. 16 : 인천시 관련부서 협의

• 2018. 07. 02 : 관련부서 협의의견 조치계획 제출

• 2019. 10. 24 : 관련부서 협의의견 조치계획 보완 제출

• 2019. 12. 13 ~ 12. 31 : 관련부서 재협의(미반영 부서)

• 2020. 01. 16 : 재협의 의견 조치계획 제출

(5)

[계획지구 위치도]

(6)

1.5 계획지구 개황 가. 생태․자연도

• 계획지구가 속해있는 지역은 모두 생태․자연도 3등급지역으로 1등급지역은 분포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됨

[생태․자연도]

(7)

나. 표고·경사 분석

• 자연지형은 낮은 구릉지로 위요된 형상으로 그 외 지역은 비교적 평탄한 지형임

• 계획지구의 표고는 0~30m로 형성되어 있으며, 20m이하의 표고가 77.1%를 차지하고 있음

<표고·경사 분석>

구 분 합 계 5m 미만 5m~10m 10m~15m 15m~20m 20m 이상 면 적(㎡) 421,148 13,430 66,139 116,654 128,520 94,286

구성비(%) 100.0 3.2 15.7 27.7 30.5 22.4

구 분 합 계 10° 미만 10°~20° 20°~30° 30°~40° 40°이상 면 적(㎡) 421,148 391,091 22,795 5,655 1,096 511

구성비(%) 100.0 92.9 5.4 1.3 0.3 0.1

표 고 분 석 도

경 사 분 석 도

자료) 수치지형도(1:1,000, 국토지리정보원, 2013), 개발 행위 현황(반영)

(8)

1

2

3

4

[대상지 현황사진]

(9)

1.6 토지이용 구상안 가. 계획의 주요지표

구 분 계 획 지 표 지 표 설 정 기 준

면 적 421,148㎡

▪「2030 인천도시기본계획」상 시가화예정용지

▪「도시개발업무지침」, 제2장, 제3장에 따른 구역경계 및 면적계획

인구 / 가구 10,167인 / 4,167가구

▪ 상위 및 관련계획 범위 내에서 계획

- 「2030 인천도시기본계획」의 생활권별 인구 배분계획 ⇒ 가구당 인구 2.44인

주 거 용 지 221,685㎡ 계획

▪ 평균토지부담률, 집단환지 신청, 환지계획 등 고려 - 단독주택(점포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준주거 시설(근린생활시설 등)

상 업 용 지 21,563㎡ 계획 ▪ 상업용지 수요추정 고려, 구역면적 5% 수준으로 계획

공 원 ㆍ 녹 지

공 원 계획인구 1인당 6㎡

이상

또는 계획부지면적 9%

이상 중 큰 면적 계획면적 : 94,856㎡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5조 및 〔별표2, 1호〕‘개발계획 규모별 도시 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기준’

녹 지

교 육

시 설

초 등

학 교

초등학교 설치계획 없음

교육청 의견 반영에 따라 유치원 1개소

계획 (3,950㎡)

▪ 관련사항 검토

- 환경친화적 택지개발업무 편람

- 고등학교이하 각급 학교설립 운영규정 제3~6조 -「도시계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94조 - 취학인구별 학급 및 학교 수요추정

▪ 인천광역시 교육청 / 인천광역시 서부교육청의 협의의견 반영에 따라 별도 계획하지 않음

주 차 장 구역면적의 0.6%이상 (5,249㎡ 계획)

▪ 주차장법 제12조의3

▪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14조의 2

(10)

나.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적 (㎡) 비율 (%) 비고

합 계 421,148 100.0

주거용지 221,685 52.6

  단독주택용지 9,231 2.2

  공동주택용지 191,752 45.5

  준주거시설용지 20,702 4.9

상업용지 21,563 5.1

  일반상업용지 21,563 5.1

도시기반시설용지 177,900 42.2

  도로 70,374 16.7

  철도 (4,160) 대로 3-58호선 중복결정

주차장 5,249 1.2

  공원 63,624 15.1

    근린공원 53,831 12.9

    어린이공원 9,793 2.3

  녹지 31,232 7.4

    완충녹지 31,232 7.4 유수지(저류지) 2,004.4㎡ 중복결정

  공공공지 1,331 0.3

가스공급설비 30 0.0

  유치원 3,950 0.9

하수도 1,200 0.3

전기공급시설 910 0.2 고압선로 지중화(C/H 부지)

[토지이용계획도]

(11)

제2장 평가항목 설정

2.1 환경영향요소 추출

•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에 따른 환경영향요소의 추출을 위하여 우선적으로 사업계획 및 지역특성을 숙지한 후, 이를 토대로 주변지역에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환경 영향인자를 추출함

<환경영향요소 추출>

구 분 환 경 영 향 요 소

공사시

자연형질의 변화 • 토공작업에 의한 지형변화

• 배수시설 및 수로공사 건설자재 및 토사운반 • 공사 장비 이동

• 건설자재 운송

시설물 공사

• 토공기초 공사

• 건물건축

• 배수관로 공사

• 공사인부 및 장비투입

• 조경식재

운영시 시설물 이용

• 주거시설, 상업시설, 공공시설 등

• 인구유입

• 기타 도로시설물 운영

• 취사, 난방, 교통량 증가

• 상가 및 공공시설 등의 운영

2.2 평가항목의 설정

• 본 계획으로 인하여 환경적으로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에 대하여 입지적 범위를 고려한 후 주요 평가 항목별로 평가대상지역을 설정하였으며, 주요 평가항목의 설정은 사업계획 및 지역특성을 고려하고,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1]

“환경영향평가등의 분야별 세부평가항목” 및 환경부고시 제2018-205호 “환경영향평가서 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을 토대로 설정함

2.3 중점평가 항목

구 분 평 가 항 목

중점평가항목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대안 설정・분석의 적정성

생물다양성·서식지의 보전, 지형 및 생태축의 보전, 주변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수환경의 보전, 환경기준의 부합성(대기, 악취, 토양, 소음·진동, 위생·

공중보건, 일조장해), 자원·에너지 순환의 적정성, 환경친화적 토지이용 현황조사항목 기상, 인구·주거

(12)

<평가항목 선정사유 및 결정 결과>

평 가 항 목 선 정 사 유 검 토 사 항

계획의 적정성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본 계획과 상위 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적정성 여부 검토

•상위 행정계획과의 일관성 여부

•다른 행정계획과의 연계성 여부

대안 설정・분석의 적정성

•계획 및 수단・방법에 대한 대 안을 설정하여 비교・분석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을 고려한 계 획비교 및 수단・방법 대안 설정·분석

입지의 타당성

자연 환경의

보전

생물다양성·

서식지의 보전 (동·식물상)

•주변 녹지지역 영향 및 연계성

•동·식물상 현황조사 및 주변 녹지지역과의 연계

•녹지공간 확보

•생태축을 고려한 토지이용계획 수립

지형 및 생태축의

보전 (지형·지질) •절・성토로 인한 지형변화 •지형・지질의 특성 파악 및 지형변화 예측

주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경관)

•절・성토로 인한 지형변화 및 구조물 신설에 따른 변화

•근경 ․ 중경 ․ 원경별 경관변화 검토

•주변 경관을 고려한 계획

수환경의 보전 (수질)

•공사 시 토사유출로 인접수계의 오탁가중 예상

•운영시 발생오수에 따른 영향

•공사 시 토사유출에 따른 인접 하천 영향예측 및 저감대책

•운영 시 발생오수 예측 및 처리 대책

생활 환경의 안정성

환경기준의 부합성 (대기질, 악취)

•공사 시 및 운영 시 대기질 변화 예상

•운영 시 주변 악취발생원에 의한 악취영향 예상

•공사 시 및 운영 시 오염물질 발생 량 및 이에 따른 저감대책

환경기준의 부합성 (온실가스)

•공사시 공사장비로 인한 온실 가스 발생

•운영시 난방연료 및 전력사용 에 따른 온실가스 발생

•공사시 공사장비 가동에 따른 온 실가스 영향 예측·평가

•운영시 난방연료 및 전력 사용에 따른 온실가스 영향 예측·평가

환경기준의 부합성 (토양)

•계획지구의 토양오염 현황 파 악 및 장비가동에 토양오염

•토양질 조사 및 장비 가동 등에 따른 저감대책

환경기준의 부합성 (소음・진동)

•공사 시 건설장비가동에 따른 영향예측

•운영 시 유발교통량에 따른 소음영향 예상

•공사 시 장비사용에 따른 주변 지역의 소음영향 및 저감대책

•운영 시 소음영향예측 및 저감대책

환경기준의 부합성

(위생・공중보건) •운영시 건강영향이 예상 •운영시 입주업체에서 발생하는 건강영향물질 영향을 예측·평가

자원·에너지 순환의 적정성 (친환경적 자원순환)

•공사 시 폐유, 폐자재의 발생

•운영 시 생활폐기물의 발생

•공사 시 및 운영 시 발생 폐기물량 예측 및 처리대책 수립

사회·경제 환경과의

조화성

환경친화적 토지이용 (토지이용)

•지목별, 용도별 토지이용 변화

•상위계획 및 현실성을 고려한 배치계획 수립

•토지이용 상황을 고려한 입지 분석 및 향후 토지이용계획 검토

(13)

2.4 현황조사 항목 설정

• 상기 중점평가 항목 이외의 기타 항목은 본 사업시행에 따른 그 영향정도가 적을 것으로 예상되어 현황조사 항목으로 설정하였으며, 일부 항목은 검토 제외항목으로 설정함

<현황조사 항목 설정>

검 토 항 목 사 유 검 토 방 법

현황조사 항 목

생활환경의

안정성 기 상 •수질, 대기질 예측시 기초자료로 활용 •인천기상대의 과거 10년간 기상자료를 통계분석

사회·경제환경 과의 조화성

인구·

주거

•운영시 인구·주거의 변화는 타 항목의

기초자료로 활용 •사업시행에 따른 인구·주거의 변화

(14)

제3장 범위(대상지역) 등의 설정

3.1 대상사업의 지역범위

• 본 계획시행으로 인하여 주변환경에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 항목은 계획의 적정성 중 상 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대안 설정·분석의 적정성, 입지의 타당성 은 자연환경의 보전 중 생물다양성·서식지의 보전, 지형 및 생태축의 보전, 주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수환경의 보전과 생활환경의 안정성 중 대기환경기준의 부합성, 토양환경기준의 부합성, 소음·진동환경기준의 부합성, 자원·에너지 순환의 적정성 및 사회경제 환경과의 조화성 중환경친화적 토지이용 등 임

• 주요 환경인자가 환경에 미칠 영향범위인 계획지구 주변 일대를 중심으로 평가대상지역을 설정하였음

<평가항목별 대상지역의 설정(1/2)>

항 목 평가대상지역 선정사유

예 측 범 위

시간적범위 공간적 범위

계획의 적정성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계획수립시 상위 및 관련

행정계획 반영여부 - •관계 행정기관

대안 설정·분석의 적정성

•계획지구 편입토지를 중심 으로 계획 및 수단·방법 비교 검토

- •계획지구

입지의 타당성

자연환경 의보전

생물다양성·

서식지의 보전

동·식물 상

•주변 녹지지역 영향 및 연계성

•공사시 및 운영시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0.5km)

지형 및 생태축의

보전

지형·지

질 •절・성토로 인한 지형변화 •공사시 •계획지구

주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경관 •절・성토로 인한 지형변화

및 구조물 신설에 따른 변화 •운영시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0.5km)

수환경의

보전 수질

•공사시 토사유출로 인접 수계의 오탁가중 예상

•운영시 발생 우·오수에 따른 영향

•공사시 및 운영시

•계획지구 및 인근 수계(0.5km)

(15)

<평가항목별 대상지역의 설정(1/2)>

항 목 평가대상지역 선정사유

예 측 범 위 시간적범위 공간적 범위

입지의 타당성

생활환경 의 안정성

환경기준의 부합성

기상 •타 항목의 기초자료로 활용 - -

대기 및 악취

•공사시 및 운영시 대기질 변화 예상

•운영시 주변 악취발생원에 의한 악취 영향 예상

•공사시 및 운영시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2㎞)

온실가스

•공사시 공사장비 투입에 따른 온실가스 발생이 예상되는 지역

•운영시 난방연료 및 전력사용 에 따른 온실가스 발생이 예상 되는 지역

•공사시 및

운영시 •계획지구

토양

•공사시 지장물 철거, 폐유 발생 등으로 인한 토양 오염 우려

•공사시 •계획지구

소음·

진동

•공사시 건설장비가동에 따른 영향예측

•운영시 유발교통량에 따른 소음영향 예상

•공사시 및 운영시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0.5km)

위생·

공중보건

•운영시 건강영향이 예상

되는 지역 •운영시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2㎞)

자원·에너지 순환의 효율성

친환경적 자원순환

•공사시 폐유, 폐자재의 발생

•운영시 생활폐기물 발생

•공사시 및

운영시 •계획지구

사회·경제 환경과의 조화성

환경친화적 토지이용

토지이용

•지목별, 용도별 토지이용 변화

•상위계획 및 현실성을 고려한 배치계획 수립

•공사시 및

운영시 •계획지구

인구・

주거 •사업시행시 인구·주거의 변화 •공사시 및

운영시 •계획지구

(16)

[평가대상지역 설정도(전략환경영향평가)]

(17)

제4장 환경질 및 동·식물상 현지조사 계획

<환경질 및 동·식물상 현지조사 계획 및 조사지점>

구 분

조 사 횟 수

지점수 조사항목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대기질

(8항목) 1 2 6 PM-10, PM-2.5, SO2, NO2, CO, Pb, O3, 벤젠

지표수질

(20항목) 1 2 2

온도, pH, BOD, COD, SS, T-N, T-P, DO, 대장균군수, Cd, As, CN, Hg, 유기 인, Pb, Cr+6, PCB, 유량, ABS, TOC

토양

(19항목) 1 2 3

카드뮴, 구리, 비소, 니켈, 수은, 납, PCB, 6 가크롬, 유기인화합물, 시안, 페놀, 벤젠, 톨 루엔, 에틸벤젠, 자일렌, TPH, TCE, PCE, 벤조(a)피렌

소음·진동 1 2 4 소음, 진동(주∙야간)

악취

(6항목) 1 2 6 복합악취, 메틸메르캅탄, 트라이메딜아민,

아세트알데하이드, 톨루엔, 자일렌 위생·공중보건

(10항목) 1 2 6 스티렌, 암모니아, 황화수소, 니켈, 크롬, 카드뮴, 비소, 수은, 염화비닐, 포름알데히드

동·식물상 1 2 - 생태계교란생물, 법정보호종 등

▨ 대기질(A), 악취(O), 위생·공중보건(H)

구 분 조사지점 비 고

A, O, H - 1 인천광역시 서구 왕길동 696-1 검단자이2단지아파트

A, O, H - 2 인천광역시 서구 단봉로 31 대명프라자 사업지구 내 A, O, H - 3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686-1 사업지구 내 A, O, H - 4 인천광역시 서구 왕길동 633-1 마전주공아파트

A, O, H - 5 인천광역시 서구 왕길동 75-16 사월마을 A, O, H - 6 인천광역시 서구 봉수대로1531번길 25

▨ 지표수질(W)

구 분 조사지점 비 고

W - 1 인천광역시 서구 금곡동 217 인근 검단천 W - 2 인천광역시 서구 금곡동 684-64 인근 검단천

(18)

▨ 소음ž진동(N·V)

구 분 조사지점 비 고

NžV - 1 인천광역시 서구 왕길동 696-1 검단자이2단지아파트

NžV - 2 인천광역시 서구 왕길동 381-3 대왕마을회관 사업지구 내 NžV - 3 인천광역시 서구 봉화로 78 인천오류풍림아이원아파트

NžV - 4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55-1 오성산업개발

▨ 토양(S)

구 분 조사지점 비 고

S - 1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685-12 사업지구 내

S - 2 인천광역시 서구 왕길동 324-3 사업지구 내

S - 3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46-3 사업지구 내

[환경질 측정 조사지점도]

(19)

제5장 대안의 설정

5.1 대안별 설정 가. 대안의 종류

• 대안 선정은 환경적 목표와 기준 유지를 전제로 행정계획의 목표와 방향, 추진전략과 방법, 수요와 공급, 위치와 시기, 공법 등에 대하여 여러 가지 조건을 변경한 결과를 토대로 선정하여야 함

• 대안을 선정할 때는 행정계획을 시행하지 않았을 경우를 포함하여 3개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각 대안은 행정계획의 목적달성을 위해 실천 가능하고 현실적이어야 함

나. 대안의 선정방법

• 본 계획의 특성을 고려하고, 합리적인 시행방안 등의 검토 등을 위하여 대안의 종류 중 “계획비교”, “수단․방법”, “입지”을 선정하여, 각 대안별 검토를 실시함

<대안의 선정 내용>

대안종류 선 정 내 용

계획비교 •행정계획의 미수립상황(No Action, 대안1)과 수립 상황(Action, 대안2)을 비교 하여 검토함

수단․방법 •목적 달성을 위한 최선의 토지이용계획 수립을 위하여 계획의 미수립상황(No action, 대안1), 수립상황(action, 대안2)을 비교하여 검토함

수요·공급 •개발에 관한 수요·공급을 결정하는 계획의 경우 수요·공급량(규모)에 대한 조 건을 변경하여 대안으로 선정

입 지 •개발 대상 입지를 결정하는 계획의 경우 대상지역 또는 그 경계의 일부를 조정 하여 대안으로 선정

시기·순서 •개발 시기 및 순서를 결정하는 계획의 경우 시행 시기 및 진행순서(예 : 연차별 개발) 등의 조건을 변경하여 대안으로 선정

기 타 •상기 대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대안 또는 기타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계획의 성격과 내용을 고려할 때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대안

(20)

5.2 대안별 종류 선정 및 비교 가. 대안별 검토

1) 계획 비교

• 계획의 미수립상황(No Action, 대안1)과 수립 상황(Action, 대안2)을 비교하는 것으로 대안설정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므로 대안으로 선정하여 검토

가) 대안1(No Action)

• 개발구역 내 701필지 421,148㎡ 중 전이 160필지 145,205㎡, 전체 면적의 34.5%로 가장 많이 차지하며, 대지 28.7%, 임야 9.3%, 공장용지 7.5%. 도로 7.4% 등의 순으로 구성됨

<지목별 토지이용계획>

구 분 합계 전 답 목장

용지 임야 대지 필지수

(개소) 701 160 23 5 45 189 면적

(㎡) 421,148 145,205 18,603 9,008 39,142 120,924 구성비

(%) 100.0 34.5 4.4 2.1 9.3 28.7

구 분 도로 구거 묘지 잡종지 공장 제방

필지수

(개소) 207 29 5 11 17 1 면적

(㎡) 31,116 5,482 3,155 5,193 31,588 431 구성비

(%) 7.4 1.3 0.7 1.2 7.5 0.1

나) 대안2(Action)

• 인천 서북지역 일원의 중․장기적 도시공간구조 변화에 대응한 미래지향적 도시개발 사업 추진 가능

• 검단신도시, 검단산업단지 등과 같은 대규모 산업단지의 개발을 고려, 계획적 개발을 통해 직주근접의 실현 및 친환경적인 배후 주거지의 개발로 택지공급 및 지역경 제의 활성화를 도모

(21)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적 (㎡) 비율 (%) 비고

합 계 421,148 100.0

주거용지 221,685 52.6

  단독주택용지 9,231 2.2

  공동주택용지 191,752 45.5

  준주거시설용지 20,702 4.9

상업용지 21,563 5.1

  일반상업용지 21,563 5.1

도시기반시설용지 177,900 42.2

  도로 70,374 16.7

  철도 (4,160) 대로 3-58호선 중복결정

주차장 5,249 1.2

  공원 63,624 15.1

    근린공원 53,831 12.9

    어린이공원 9,793 2.3

  녹지 31,232 7.4

    완충녹지 31,232 7.4 유수지(저류지) 2,004.4㎡ 중복결정

  공공공지 1,331 0.3

가스공급설비 30 0.0

  유치원 3,950 0.9

하수도 1,200 0.3

전기공급시설 910 0.2 고압선로 지중화(C/H 부지)

(22)

다) 검토결과

• 대안검토 결과 기존 개발지역과 나대지, 도로 등으로 인해 단절되었던 녹지축의 연결, 인구증가로 인한 주거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택지공급,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등의 이유로 계획을 수립․시행하는 대안2(Action)의 추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계획비교 대안별 검토결과>

구분 대안1 : 계획미수립(No Action) 대안2 : 계획수립(Action)

자연환경

• 지형 변화 없음

• 생태보전등급 3등급 지역 보전

• 주변 개발지역으로 인해 생태축 연결성 단절

• 녹지 면적 : 49,258㎡

• 임야 및 농경지 일대 공동주택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부지정지공사 등으로 인하여 기존 자연지형의 변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최대한 절․성토 균형을 이루도록 할 계획

• 식생보전등급 3등급 지역 보전(근린공원 조성)

• 기존 단절된 생태축 연결을 위한 주변 녹지 들과 연계된 녹지 계획으로 녹지 훼손 최 소화

생활환경 • 지구 내 소규모 산업시설 산재로 체계적인 오염원 관리가 어려움

• 체계적인 토지이용계획 수립에 따른 오염 원의 관리로 환경기준달성이 용이함

• 공사시 일정기간 동안 소음 및 비산먼지 등에 의한 민원 발생 우려

인문환경

• 주변 대규모 시설용지로 인하여 주거지역 부족

• 효율적인 토지이용 필요

• 대규모 산업단지의 개발을 고려, 계획적 개발을 통해 직주근접의 실현 및 친환경적인 배후 주거지의 개발로 택지공급 및 지역경 제의 활성화를 도모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 「2030 인천도시기본계획」에 본 개발구역이 시가화예정용지로 반영

- 상위계획에 부합하지 않는 토지이용

• 「2030 인천도시기본계획 변경」에 본 개 발구역이 시가화예정용지로 반영

- 상위계획과 부합하는 토지이용계획

선 정 ○

사 유 • 기존 개발지역과 나대지, 도로 등으로 인해 단절되었던 녹지축의 연결, 인구증가로 인한 주거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택지공급, 상위계획과의 부합으로 대안2를 선정함

(23)

2) 수단·방법 가) 대안별 비교

• 개발계획의 목적달성을 위한 최선의 토지이용계획 수립을 위하여 대안 검토를 실시함

<대안별 토지이용계획>

구 분

대안1 대안2(계획안)

면적 (㎡) 비율 (%) 면적 (㎡) 비율 (%)

합 계 421,897 100.0 421,148 100.0

주거용지 194,549 46.1 221,685 52.6

  단독주택용지 29,949 7.1 9,231 2.2

  공동주택용지 164,600 39.0 191,752 45.5

  준주거시설용지 - - 20,702 4.9

상업용지 12,658 3.0 21,563 5.1

  일반상업용지 12,658 3.0 21,563 5.1

도시기반시설용지 214,690 50.9 177,900 42.2

  도로 74,358 17.6 70,374 16.7

철도 - - (4,160) -

  주차장 5,523 1.3 5,249 1.2

 공원 69,332 16.4 63,624 15.1

근린공원 - - 53,831 12.9

어린이공원 - - 9,793 2.3

  녹지 49,258 11.7 31,232 7.4

완충녹지 49,258 11.7 31,232 7.4

  학교 공공공지 12,000 2.8 1,331 0.3

  문화시설 가스공급

설비 4,219 1.0 30 0.0

  유치원 - - 3,950 0.9

하수도 - - 1,200 0.3

전기공급시설 - - 910 0.2

(24)

대안1

대안2(계획안)

[대안별 토지이용계획도]

(25)

나) 검토결과

• 대안검토 결과 입주민들의 방음대책 및 주변 가로망의 소음․진동 영향 최소화, 상위계획 과의 부합성 등의 이유로 대안2(계획안)의 추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구분 대안1 대안2(계획안)

자연 환경

• 구역중심에 공원 집중 배치 (폭99m ~ 124m)

• 구역경계 간선도로변 공원 및 완충녹지 계획

• 공동주택용지 및 유치원등의 개발로 인한 생태보전등급 3등급 용지 일부 훼손

• 내부 보조간선도로 변으로 공원 집중 배 치(폭74m ~ 170m)

• 구역경계 간선도로변 완충녹지 계획

• 생태보전등급 3등급 용지 보전을 위한 근린공원 조성

토지 이용

• 주거용지는 약 46.1%로 배분

• 상업용지는 3.0% 배분

• 도시기반시설용지는 토지부담률을 감안 하여 50.9% 수준으로 배분

• 주거용지는 약 52.6%로 배분

• 상업용지는 5.4% 배분

• 도시기반시설용지는 토지부담률을 감안 하여 42.0% 수준으로 배분

생활환경

• 체계적인 토지이용계획 수립에 따른 오염원의 관리로 환경기준달성이 용이함

• 공사 시 일정기간 동안 소음 및 비산 먼지 등에 의한 민원 발생 우려

• 체계적인 토지이용계획 수립에 따른 오염원의 관리로 환경기준달성이 용이함

• 공사 시 일정기간 동안 소음 및 비산먼지 등에 의한 민원 발생 우려

인문환경

• 대규모 산업단지의 개발을 고려, 계획적 개발을 통해 직주근접의 실현 및 친환경 적인 배후 주거지의 개발로 택지공급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

• 대규모 산업단지의 개발을 고려, 계획적 개발을 통해 직주근접의 실현 및 친환경 적인 배후 주거지의 개발로 택지공급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 상위계획과 부합하지 않는 토지이용 - 상업용지계획 적정면적으로 재검토 필요

• 상위계획과 부합하는 토지이용계획 - 상위계획을 고려한 사업계획 수립

선 정 ○

사 유 • 입주민들의 방음대책 및 주변 가로망의 소음․진동 영향 최소화,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등의 이유로 대안2를 선정함

(26)

3) 입지에 따른 대안 검토 가) 입지에 따른 대안

• 초등학교 입지여부 및 임야지역 식생보전 및 공원화 여부를 비교 검토함

구 분 대안 1 대안 2(계획안)

개 요 •초등학교 부지 확보(12,000㎡)

•임야지역 식생 일부 훼손

•초등학교 부지제외

•유치원 부지 확보

•임야지역 식생원형보전 및 공원화

장 점 •계획지구 내 초등학교의 통학거리 최소화 •임야지역 원형보전으로 주요 식생 보전

단 점 •임야지역 내 식생 훼손 불가피 •계획지구 내 초등학교생의 통학거리 증가

토지이용 계획표

구 분 면적(㎡) 구성비(%) 합 계 421,897 100.0 주거용지 194,549 46.1 단독주택용지 29,949 7.1 공동주택용지 164,600 39.0

준주거시설용지 - -

상업용지 12,658 3.0 일반상업용지 12,658 3.0 도시기반시설용지 214,690 50.9

도 로 74,358 17.6 철 도 - - 주 차 장 5,523 1.3 공 원 69,332 16.4 녹 지 49,258 11.7 학 교 12,000 2.8 가스공급설비 4,219 1.0

유치원 - -

하수도 - -

전기공급설비 - -

구 분 면적(㎡) 구성비(%) 합 계 421,148 100.0 주거용지 221,685 52.6 단독주택용지 9,231 2.2 공동주택용지 191,752 45.5 준주거시설용지 20,702 4.9

상업용지 21,563 5.1 일반상업용지 21,563 5.1 도시기반시설용지 177,900 42.2

도 로 70,374 16.7 철 도 (4,160) - 주 차 장 5,249 1.2 공 원 63,624 15.1 녹 지 31,232 7.4 공공공지 1,331 0.3

가스공급설비 30 0.0

유치원 3,950 0.9 하수도 1,200 0.3

전기공급설비 910 0.2

선 정 ◉

사 유

•초등학교 학생 수 감소로 계획지구 내 별도 초등학교 설립보다 인근 검단3구역 내 초등 학교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검토되어 사업지구 내 초등학교 제외함

•계획지구 내 주요 임야지역을 원형 보전하여 식생훼손 최소화함

(27)

나) 검토결과

• 초등학교 및 임야지역 공원 입지 비교를 통해 최적의 대안을 선정한 결과 대안 2를 선정함

- 대안검토 결과 초등학교 학생수가 감소하는 추세로 검단3구역의 초등학교를 이용하여 계획지구의 초등학교 부지를 제외하고 식생을 최대한 보존하는 계획인 대안 2를 선정함

대안 1

대안 2(계획안)

(28)

제6장 주민 등에 대한 의견 수렴 계획

6.1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고·공람 계획 6.1.1 공고시점

• 초안보고서 제출한 날부터 10일 이내

6.1.2 공고장소

• 전국일간신문, 지역일간신문 각각 1회 이상 공고

6.1.3 공고기간

• 20일 이상 40일 이내(공휴일 제외)

6.1.4 공고내용

• 개발기본계획의 개요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공람 기간 및 장소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 제출시기 및 방법

6.1.5 공고 및 공람의 내용, 보고서 초안 및 초안 요약문 게시

• 인천광역시청 홈페이지(www.incheon.go.kr)

•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www.eiass.go.kr)

6.1.6 초안서 및 주민의견서 비치장소

• 관계기관(인천광역시청, 서구청)

6.2 관계기관 의견수렴

• 본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공고는 환경영향평가법에 의거하여 주민 등의 의견 수렴 절차에 따라 주민공람을 진행할 계획이며, 공람기간 내에 대상지역의 주민 등이 공람할 수 있게 할 계획임

• 한편, 인천광역시청 홈페이지(www.incheon.go.kr)에 공고 및 공람 내용과 평가서 초안 요 약문,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www.eiass.go.kr)에 공고 및 공람 내용과 평가서 초안을 공개하여 공람할 수 있도록 하고, 관계기관(인천광역시청, 서구청) 등에 평가서 초안을 비 치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할 계획임

• 한편,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승인기관 및 협 의기관 등에 보고서를 제출하여 의견을 수렴할 계획임

(29)

6.3 설명회 및 공청회 개최 6.3.1 주민설명회

• 개최시점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기간 중 1회 실시

• 개최장소 : 차후 적절한 장소를 결정하여 공고할 계획

• 개최공고 : 설명회 개최 7일전 전국일간신문, 지역일간신문에 개요, 설명회 일시 및 장소 등을 각각 1회 이상 공고 할 계획임

※ 다른 법령에 따른 의견 수렴 절차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경우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음

6.3.2 주민공청회

• 개최시점 : 주민의 개최 필요의견 제출시

- 개최 필요 의견 제출 주민이 30명 이상인 경우

- 개최 필요 의견 제출 주민이 5명 이상이고, 초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 주민 총수의 50% 이상인 경우

• 개최장소 : 차후 적절한 장소를 결정하여 공고할 계획

• 개최공고 : 개최 14일 전까지 전국일간신문, 지역일간신문에 공고 할 계획임

• 공고내용

- 개발기본계획의 개요 - 공청회 일시 및 장소

- 그 밖에 원활한 공청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0)

제7장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결과

7.1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개최

• 심의기간 : 2020년 03월 11일 ~ 2020년 03월 30일

• 심의방법 : 서면심의

• 심의내용

-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 토지이용구상안

- 대안

- 평가 항목 및 범위·방법 등 -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기타의견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

연번 구 분 소 속 성 명 비 고

1 위원장 인천광역시청 도시개발계획과 윤OO 승인기관

2

위원

한강유역환경청 환경평가과 강OO 협의기관

3 인천광역시청 환경정책과 김OO 협의기관 추천

민간전문가

4 인천광역시 서구청 환경관리과 황OO 승인기관

5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이OO 사업지역 관할

지자체

6 인천연구원 기OO 민간전문가

7 인천녹색연합 박OO 민간전문가

8 수원대학교 도시부동산개발학과 박OO 주민대표

9 서구 이OO 주민대표

10 서구 이OO 시민단체

(31)

7.2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 총괄 의견

구 분 심의의견 비고

윤OO(위원장)

❍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는 개발계획의 특성, 입지여건, 지역특성 및 환경 등을 종합 적으로 고려하여 평가범위 설정

❍ 개발계획 시행에 따른 공사 및 운영 시 평가범위를 고려하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 에 대한 저감방안 수립

강OO (한강유역환경청

환경평가과)

❍ 본 사업은 인천시 서구 오류동 1번지 일원에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개 발기본계획으로, 입지의 타당성과 계획의 적정성 등을 중점검토하여 대안마련 등 환경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주택공급량 및 분양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택 수요를 산정하고 사업규모의 적정성 재검토

❍ 동 계획과 관련되는 기존 개발계획, 상위계획, 관련계획과의 부합여부를 조사하여 계획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고, 계획부지의 자연환경, 생활환경 및 개발여건 등을 고려하여 검토하여야 함

김OO (인천시 환경정책과)

❍ 본 사업은 서구 오류동 1번지 일원 421,148㎡에 대해 도시개발사업으로 전략환경 영향평가 작성 시 상위계획(2025년 인천광역시기본계획, 2030 인천도시기본계획 등) 기본방향 및 상위계획과의 연계성 적정성 등을 충분히 검토·제시하여야 함

❍ 사업지구 인근은 수도권매립지, 검단산단, 학운산단(김포시 소재)이 사업부지 영향 권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대기, 악취 등에 의한 영향에 대하여 입지 적정성을 충분 히 검토하여야 함.

- 사업부지에 미치는 대기질(악취포함) 및 건강영향평가 대상물질 배출현황 파악 및 영향을 예측하고 사업계획을 마련

❍ 검단로(철도중복), 봉화로, 봉수대로와 접하고 있는 주거용지는 먼지, 소음 피해가 예상되므로 대안 마련 필요

황OO (인천서구청

환경관리과

❍ 공사로 인한 환경 영향뿐 아니라 운영시 사업지구 외부에서 발생하는 환경영향에 대 한 검토 필요하기에 사업지구 인근 검단일반산업단지, 수도권매립지, 건설폐기물 중 간처리업, 소규모 공장, 가축 사육시설 등이 위치하고 있어 주변 환경여건을 감안한 저감 방안과 환경오염피해 발생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이OO (한국환경정책평가

연구원)

❍ 계획지구는 주거 적합성 문제가 제기된 사월마을과 연접한 지역에 입지하고 있으므 로 공중보건 측면에서 입지적정성을 면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대안의 경우 타입지 대안을 포함한 복합대안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최적안을 선정하여야 함

기OO(인천연구원)

❍ 본 대상지는 농림지역이 포함된 인천의 도시외곽지역으로 범위설정상의 문제는 없 으나, 보존, 관리 등을 위한 밀도관리와 공원·녹지 등의 확보가 필요한 지역으로 주거용지의 축소와 밀도의 하향조정이 필요함

박OO(수원대학교) ❍ 인천 검단지구를 중심으로 한 대규모 주거단지 개발사업으로 토지이용계획 수립시 주변지역과의 조화로운 계획 수립이 요구됨

박OO(인천녹색엽합)

❍ 서구 일대는 수도권매립지, 중간처리업체 등으로 인한 환경갈등이 지속되고 있음.

어느 정도 거리가 이격되어 있다 하더라도 환경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는 상황에 서 어느 환경문제도 해결되지 않은 채 추가로 공동주택단지를 개발하는 것이 적절 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논습지는 서구뿐만 아니라 수도권 전역의 바람길, 미세먼지 저감, 열섬현상 완화 등의 역할을 하고 있으나 계속되는 도시개발사업으로 도시의 환경은 더욱 열악해 지고 있음. 논습지를 매립하는 도시개발사업들이 어떤 환경적 영향을 끼칠지에 대 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함

이OO(주민대표) ❍ 검단5구역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협의회 의견을 잘반영하여 조속히 진행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OO(주민대표) ❍ 본 협의회 의견과 주민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해주 십시오

(32)

◇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구 분 심의의견 비고

윤OO(위원장)

❍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대기질·악취 공간적 평가범위 확대 필요

- 대상지역 근거리에 위치한 사월마을(환경민원 발생지역)이 포함되도록 평가 범위 확대

강OO (한강유역환경청

환경평가과)

❍ 사업계획 수립 시 향후 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환경영향이 예상되는 지역으로 확대·

설정하고 주변의 개발현황을 조사하여 영향 예측 시 누적평가를 실시하여야 함.

김OO (인천시 환경정책과)

❍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은 사업시행시 환경영향이 예상되는 지역까지 확대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사업지구 인근 산업단지, 수도권매립지 등의 영향을 고려하여 대기질, 악취, 위생·공중보건 항목에 대한 영향범위를 주변지역 2㎞이상으로 대상지역 범위 확대 필요함

황OO (인천서구청

환경관리과

❍ 대기질, 악취 : 계획지구 경계로부터 1km이내 → 계획지구 경계로부터 3km

❍ 소음ㆍ진동 : 계획지구로부터 0.3km이내 → 계획지구 및 계획지구 경계로 부터 1km이내

이OO (한국환경정책평가

연구원)

❍ 해당지역은 주거적합성의 문제가 제기된 사월마을과 연접한 지역이므로 대기 질·악취는 영향범위를 2킬로로 설정하여 해당 지역에서 운영 중이거나 계획 중 인 대기오염 시설물 현황을 파악하여야 함

기OO(인천연구원) ❍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설정은 적정함. 다만 우측 상단지역 봉수대로와 완 정로가 교차하는 지역의 도로계획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박OO(수원대학교)

박OO(인천녹색엽합)

❍ 사업대상지 뿐만 아니라 주변지역에 논, 하천(검단천) 등이 위치해 있어 생태 연결성을 고려해 주변지역의 범위를 폭넓게 설정해 생태조사를 진행해야 함

❍ 사업대상지와 공동주택단지가 밀집해 있으므로 공사시 미세먼지, 소음, 진동 문제 등에 대한 사전조치가 세심하게 검토, 수행되어야 함.

❍ 사업대상지와 검단천 사이에 일부 공장이 위치해 있는데, 입지갈등 문제에 대 한 사전 검토가 필요함

이OO(주민대표) ❍ 대상지역은 적절하다고 봅니다.

이OO(주민대표) ❍ 특별한 의견없음. 적절함.

(33)

구 분 심의의견 비고

윤OO(위원장) ❍ 대안별 검토의 목적은 최적의 대안을 선정하기 위한 것임으로 선정 대안 뿐만 아니라 비교 대안도 실효성 있는 대안 제시 필요

강OO (한강유역환경청

환경평가과)

❍ 인천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부합성 등을 중점적으로 검 토·제시하여야 함.

❍ 사업계획 부지의 토지이용 합리화 및 그 기능 증진, 경관·미관 개선, 양호한 환경 확보를 위한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지형 변화를 최소화하고, 특성을 살리는 공간배치 계획을 수립·제시

❍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및 생태적 기능 유지를 위하여 충분한 공원 및 녹지공간 을 확보하여야 함

- 환경부 생태면적률 적용지침(환경부)을 참조하여 생태면적률 목표를 설정 하고, 이를 달성할 수 있도록 토지이용계획 수립

❍ 대안은 계획의 목표와 방향, 추진 전략과 방법, 위치와 시기, 토지이용 등에 대하 여 설정 가능한 대안을 No Action을 포함하여 3개 이상으로 설정하여야 함.

- 설정된 대안별로 계획의 적정성, 입지의 타당성을 비교·검토하여 최적의 대안 도출

김OO (인천시 환경정책과)

❍ 공동주택 등 조성에 따른 소음, 먼지 등 환경영향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완충 녹지대 확보가 필요

-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등 공원ㆍ녹지 검토 가이드라인(환경부 2015.)을 참고 - 생태면적률 적용지침(2011.6. 환경부)에 의거 생태면적률 최소달성 목표 30%

를 적용 방안 강구

❍ 「환경정책기본법」에서 정한 소음 환경기준에 따라 용도지역 배치 하여야 함.

❍ 현재 상황의 문제점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고, 검토결과에 대한 해결책으 로 3개 이상의 대안(No Action 포함)을 마련하여 비교· 검토한 후 장단점을 객 관적으로 기술하고 최종적으로 이행할 대안과 그 선정 사유를 명시하여야 함.

황OO (인천서구청

환경관리과

❍ 사업지구가 정온시설 인접하여 위치하고 있어 공사시 소음, 먼지 등 환경오염 피해 발생 우려에 따라 방음벽, 방진망 설치 등 피해 최소화 방안 마련 필요

❍ 인근 주거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악취 민원이 제기되고 있어 운영시 사업지구에 서 환경오염 민원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 수립

❍ 사업지구 인근 검단천 위치하고 있기에 공사시 토사, 유류 등의 유출로 인한 오염물질 유입 예방을 위한 비점오염물질 저감방안 강구

이OO (한국환경정책평가

연구원)

❍ 금회 제시된 토지이용계획 대안(61~68쪽)은 계획수립여부 및 동일 입지에 대한 일부 토지이용 변경을 고려한 것으로 적절한 입지대안으로 보기 어려움. 특히 수단·방법 대안 비교 시 대안 1은 교육청 권고사항인 유치원 조성을 배제하는 등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됨. 또한, 입지에 따른 대안 검토에서도 대안 1은 초등 학교 부지 확보 및 임야지역 식생 일부 훼손하는 등 상기 대안 역시 실효성 있 는 대안이 아니라고 판단됨. 금회 준비서에서 비교한 대안은 선정된 대안의 타 당성 확보를 위한 것으로, 타 입지 대안 검토, 주택 규모, 초등학교 설치 여부 등을 포함한 보다 실효성 있는 복합대안 비교를 통해 최적안을 선정하여야 함

기OO(인천연구원)

❍ 본 대상지는 농림지역이 포함된 인천의 도시외곽지역으로 중장기적 차원에서 보존, 관리가 필요한 지역이며, 향후 전국적인 인구감소 등을 감안할 경우 밀 도관리와 충분한 공원·녹지확보, 저층의 단독·연립주택 중심의 친환경 주거단 지를 추구해야 함

❍ 이에 대안으로 설정된 밀도기준은 총밀도 241.4인/ha, 순밀도 458.6인/ha로 과밀하게 설정되어 있어 밀도의 하향조정과 주거용지의 조정이 필요함

❍ 밀도기준은 검단신도시 취소지역의 도시관리방향에서 제시하는 총밀도 180.8 인/ha, 순밀도 334.5인/ha을 준용하는 것이 적정함(공공시설확보 등에 따른 인 센티브는 별도 책정)

◇ 대안에 관한 사항(토지이용계획 포함)

(34)

❍ 이에 따라 주거용지를 50% 미만으로 하향 조정하고, 단독주택용지를 10%이상 확보하는 방향으로 조정이 요구됨

❍ 녹지축 설정에서도 검단3구역의 녹지와 연결되도록 설정되어 있는 대안(1)이 적 정하며, 북측과 오류구획정리사업지구간에 충분한 완충녹지의 확보가 필요함 - 특히, 녹지축은 기존의 한남정맥축의 연결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어 이를 감안

하여 마전주공아파트 방향 농림지역내 공원 등을 설정하여 가현산으로 연결되 는 녹지축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함

박OO(수원대학교)

❍ 토지이용계획의 대안 비교에 있어서 대안1에 비하여 대안2의 장점이 임야지역 원형보전으로 주요 식생 보전이 가능하다고 기술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안1에 비하여 대안2의 공원 및 녹지의 면적이 대폭 줄어들어 환경친화적 도 시개발보다는 부동산의 수익성을 기반으로 하는 도시개발의 성격이 더욱 강해 보임. 예컨대 대안1의 상업용지 3%에 비하여 대안2의 경우는 준주거지역 포함 하여 거의 10%에 육박하여 자칫 향후 사업시설 미분양에 따른 사업추진의 걸 림돌로 작용될 가능성이 높음. 따라서, 학교용지를 제외하고는 기반시설 면적 을 대안2가 아닌 대안1의 기준인 48.1%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토지이용계획을 재수립함이 타당함.

❍ 아울러 금번 계획으로 인근 남동측과 북측의 녹지지역과 연계한 사업대상지 내 외부의 녹지네트워크 구축방안도 함께 제시되어야 함.

박OO(인천녹색엽합)

이OO(주민대표) ❍ 대안1보다 대안2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OO(주민대표) ❍ 실현가능한 대안2를 잘 설정한 것으로 판단됨.

(35)

구 분 심의의견 비고

윤OO(위원장)

❍ 대기질·악취 및 소음·진동 평가 대상지역 범위는 ‘환경영향평가 평가 범위 설 정 가이드라인(환경부, 2013)’을 기준으로 재설정

- 사업대상지 주변에 수도권매립지, 산업단지 등 위치 - 소음·진동 발생원 유형에 따른 정량적 평가범위 설정 등

❍ 건강영향평가 조사항목(발암성, 비발암성) 추가 및 시간적 평가범위(공사 진행 중, 유지관리 등) 고려

강OO (한강유역환경청

환경평가과)

❍ 평가서상의 모든 내용은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확정된 내용이어야 하며, 조사 방법(지점 선정, 예측 조건, 예측 시 사용된 수치 등)에 대한 산정근거를 명확 히 하여 제시하는 등「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 2017-215호, '17.11.27)」에 따라 충실히 작성하여야 함.

- 모든 조사는 항목별 특성과 계절적 영향 등을 고려하여 실시하고, 조사자의 인적사항 및 근거자료 등을 반드시 수록·제시

❍ (동·식물상)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의 법정보호종 등 동·식물 현황을 조사하고, 사업시행에 따른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 강구

❍ (대기질(악취포함), 온실가스) 계획시행 전·후 대기질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 강 구, 온실가스 배출량, 흡수량 등을 산정하고 다양한 저감방안 마련

- 계획지역 주변에 이미 입지한 시설(운영 또는 운영계획 중인 산업단지, 택지 등, 공사 중이거나 운영계획이 확정된 사업 포함)의 누적영향을 예측‧평가하여, 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저감대책 수립‧제시

- 주변에 다수의 산업단지가 위치하고 있으므로 건강영향평가 항목 검토

❍ (수질) 운영시 발생오수의 인근 공공하수처리시설 연계처리계획 제시, 수질오 염총량관리 시행지역으로 할당 가능 여부 등

❍ (토양) 토양오염 개연성을 확인하고 실측조사를 통한 향후 주거용지로써의 안 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적정 처리방안을 수립·제시

❍ (친환경적 자원순환) 폐기물에 대한 성상별 처리계획 검토·제시

❍ (소음·진동) 계획시행에 따른 주변정온시설에 미치는 소음·진동 영향 예측 및 저감방안 제시, 운영시 인근 도로 소음 등에 의한 사업지구내 주거환경에 미치 는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 제시

김OO (인천시 환경정책과)

❍ 사업지구 인근에 산업단지 등이 위치하고 있으므로 사업대상지에 영향을 미치는 대기(악취 포함), 위생·공중보건 등에 대한 건강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함.

❍ 계획지구에 자연생태적으로 영향이 있는지를 예측하고, 계획지구 동·식물조사는 계절특성을 반영하여 출연, 생육 등의 속성을 충분히 파악(4계절)할 수 있도록 조사시기, 조사횟수, 범위 등을 선정하여야함.

황OO (인천서구청

환경관리과

❍ 대기질 및 악취는 계절적 특성을 반영(4계절)하고, 그 외 항목은 2계절 이상 반영

❍ 온실가스 추가 : 공사시 및 운영시, 계획지구 및 계획지구 주변지역

❍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토지이용 현황, 도시계획 사업현황을 조사하여 영향 예 측시 누적평가 실시

❍ 현지조사를 원칙으로 하여 예측자료의 신뢰성을 높이고 문헌 등을 활용할 경우 객관성이 확보된 최신 자료를 인용

이OO (한국환경정책평가

연구원)

❍ (대기질·악취) 계획지구 주변 운영 및 계획 중인 대기오염물질 및 악취유발시 설 분포 여부를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주거지역으로 입지 적정성을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함. 특히 계획지구는 주거적합성의 문제가 제기된 사월마을과 연접 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대기질 및 악취 현황에 면밀한 분석을 통해 주거 적합 성을 판단할 필요가 있음. 입지가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기질 및 악취영 향을 저감할 수 있는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생태계다양성·서식지 보전) 준비서에는 동식물 영향지역을 300미터로 설정하 였지만, 조사 지역을 500미터로 확장하는 것이 바람직함. 또한, 녹지 및 원형 보전 지역은 오류지구 및 검단 3구역 계획 현황을 바탕으로 생태연결성을 확 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계획하여야 함

❍ (일조장해) 계획지구 내 고층 공동주택으로 인한 인근 주거 시설 및 공동주택

◇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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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추후 환경영향평가 시 주민설명회를 개최토록 하겠으 며 운영시 발생하는 주민민원에 대 하여도

인천시청 홈페이지.

도시개발사업」에 명기된 주요 평가항목을 고려하여 본 평가에서는 계획의 계획 및 지역 특성을 토대로 계획시행에 따라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가항목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