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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 경 영 향 평 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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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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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환 경 영 향 평 가 법

2017. 1.

(2)
(3)

환 경 영 향 평 가 법 환 경 영 향 평 가 법 시 행 령 환 경 영 향 평 가 법 시 행 규 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1

제2조(정의) ··· 1

제3조(국가 등의 책무) ··· 3

제4조(환경영향평가등의 기본원칙) ··· 4

제5조(환경보전목표의 설정 등) ··· 5

제6조(환경영향평가등의 대상지역) ··· 5

제7조(환경영향평가등의 분야 및 평가항목) ··· 6

제8조(환경영향평가협의회) ··· 6

제2장 전략환경영향평가 제1절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대상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1

제2조(환경영향평가등의 분야별 세부 평가항목 등) ·· 6

제3조(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사항) ··· 6

제4조(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구성) ··· 7

제5조(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운영) ··· 9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 10

제6조의2(위원의 지명철회・해임 및 해촉) ··· 11

제2장 전략환경영향평가 제1절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대상 제1조(목적) ··· 1

(4)

제9조(전략환경영향평가의 대상) ··· 12 제10조(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제외) ··· 13 제10조의2(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의 결정 절 차) ··· 14 제11조(평가 항목․범위 등의 결정) ··· 15

제11조의2(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 ··· 18

제2절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 수렴 등

제12조(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작성) ··· 19

제13조(주민 등의 의견 수렴) ··· 22

제7조(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의 종류) ··· 13 제7조의2(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 여부의 결정 주기 등) ··· 14 제8조(심의가 필요하지 않은 평가항목 등의 결정

대상) ··· 15 제9조(평가준비서의 심의기간) ··· 16 제10조(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 공개

등) ··· 17 제10조의2(역식전략환경영향평가) ··· 18

제2절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 수렴 등

제11조(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작성) ··· 19 제12조(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제출방법 등) ·· 20 제13조(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고・공람 등) ·· 22

제14조(주민 등의 의견제출 방법 등) ··· 23

제1조의2(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의 결정 절차)

··· 14 제2조(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의 작성방법 등) ··· 15

제3조(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람) ··· 22 제4조(공청회의 주재자 선정 및 의견진술자 추천

등) ··· 22 제5조(공청회의 진행) ··· 23

(5)

제14조(주민 등의 의견 수렴 절차의 생략) ··· 28

제15조(주민 등의 의견 재수렴) ··· 29

제15조의2(정책계획의 의견수렴) ··· 29

제3절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 등 제16조(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 요청 등) ··· 29

제17조(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 등) ··· 31

제18조(협의 내용의 통보기간 등) ··· 33

제15조(설명회의 개최) ··· 24

제16조(공청회의 개최 등) ··· 24

제17조(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이 필요한 지역) ··· 26

제18조(설명회 또는 공청회의 생략) ··· 26

제19조(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 ··· 28

제20조(중요사항 변경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 재수렴) ··· 29

제3절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 등 제21조(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 29

제22조(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제출방법 및 협의 요청시기 등) ··· 31

제23조(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보완・조정 등) ·· 31

제24조(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를 위한 자료 제출 요청) ··· 32

제25조(협의 내용의 통보기간) ··· 33

제6조(공청회 개최 결과 통지서) ··· 25

제7조(주민 등의 의견 재수렴에서 제외되는 최소 지역범위) ··· 29

(6)

제19조(협의 내용의 이행) ··· 34

제20조(재협의) ··· 35

제21조(변경협의) ··· 37

제3장 환경경영향평가 제1절 환경영향평가의 대상 제22조(환경영향평가의 대상) ··· 40

제23조(환경영향평가 대상 제외) ··· 41

제2절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 수렴 등 제24조(평가 항목・범위 등의 결정) ··· 41

제25조(주민 등의 의견 수렴) ··· 44

제26조(협의 내용의 이행결과 통보 등) ··· 34

제27조(조치결과 또는 조치계획의 관리・감독 등) ·· 34

제28조(재협의 대상) ··· 35

제28조의2(전략환경영향평가의 재협의 생략) ··· 37

제29조(개발기본계획에 대한 변경협의) ··· 37

제30조(정책계획에 대한 변경협의) ··· 39

제3장 환경경영향평가 제1절 환경영향평가의 대상 제31조(환경영향평가의 대상사업 및 범위) ··· 41

제2절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 수렴 등 제31조(평가준비서의 심의기간 등) ··· 41

제33조(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 공개 등) ·· 43

제34조(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작성) ··· 44

제7조의2(협의 내용의 조치결과․조치계획의 통보) ··· 34

제8조(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의 작성방법 등) ·· 41

(7)

제26조(주민 등의 의견 재수렴) ··· 55

제35조(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제출방법 등) ··· 45

제36조(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고・공람 등) ··· 47

제37조(승인기관장등에 의한 공고 및 공람 절차의 대행) ··· 48

제38조(주민 등의 의견제출 방법 등) ··· 49

제39조(설명회의 개최) ··· 50

제40조(공청회의 개최 등) ··· 50

제41조(설명회 또는 공청회의 생략) ··· 51

제42조(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이 필요한 지역) ··· 53

제43조(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 개) ··· 53

제44조(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작성 등의 생략절 차) ··· 54

제45조(중요 사항 변경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 재수 렴) ··· 55

제9조(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람) ··· 45

제10조(공청회의 주재자 선정 및 의견진술자의 추 천 등) ··· 45

제11조(공청회의 진행) ··· 46

제12조(공청회 개최 결과 통지서) ··· 51

(8)

제3절 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 재협의, 변경협의 등

제27조(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 요청 등) ·· 56

제28조(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 등) ··· 58

제29조(협의 내용의 통보기간 등) ··· 59

제30조(협의 내용의 반영 등) ··· 60

제31조(조정 요청 등) ··· 61

제32조(재협의) ··· 62

제33조(변경협의) ··· 64

제34조(사전공사의 금지 등) ··· 67

제4절 협의 내용의 이행 및 관리 등 제35조(협의 내용의 이행 등) ··· 69

제3절 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 재협의, 변경협의 등 제46조(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등) ··· 56

제47조(환경영향평가서의 제출방법 및 협의 요청 시기 등) ··· 57

제48조(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 등) ··· 58

제49조(해양수산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환경 영향평가 대상사업) ··· 59

제50조(협의 내용의 통보기간 등) ··· 59

제51조(협의 내용의 반영결과 통보) ··· 60

제52조(조정 요청) ··· 61

제53조(조정 요청에 대한 심의 결과 통보기간) ·· 61

제54조(환경영향평가서의 재협의 대상 등) ··· 62

제54조의2(환경영향평가의 재협의 생략) ··· 64

제55조(환경보전방안 검토요청 시 제출서류 등) ·· 64

제4절 협의 내용의 이행 및 관리 등 제13조(협의 내용의 반영결과 통보) ··· 60

제14조(경미한 사업계획의 변경) ··· 64

제15조(사전공사 시행 금지의 예외) ··· 67

제16조(관리대장의 비치 등) ··· 69

제17조(관리책임자 자격기준) ··· 69

(9)

제36조(사후환경영향조사) ··· 71

제37조(사업 착공 등의 통보) ··· 72 제38조(협의 내용 등에 대한 이행의무의 승계 등) ··· 72

제39조(협의 내용의 관리・감독) ··· 73 제40조(조치명령 등) ··· 74 제41조(재평가) ··· 75

제5절 시 ․ 도의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제42조(시・도의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 76

제4장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제43조(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대상) ··· 77 제44조(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 요 청 등) ··· 78

제55조의2(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 등에 대한 검토 기관) ··· 71

제56조(협의 내용의 이행 여부 확인 결과의 통보) ·· 73 제57조(환경영향 재평가의 결과 통보) ··· 75

제5절 시 ․ 도의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제58조(시・도의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 의 범위) ··· 76

제4장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제59조(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및 범위) ·· 77 제60조(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 78

제18조(관리책임자의 업무범위 및 지정기간) ··· 70 제19조(사후환경영향조사) ··· 71

제20조(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착공・준공・

중지의 통보) ··· 72 제21조(협의 내용 등 이행의무 승계에 따른

제출서류) ··· 72 제22조(협의 내용 이행 여부 확인 결과의 통보

서식) ··· 73

(10)

제45조(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 및 통보) ·· 80

제46조(협의 내용의 반영 등) ··· 82

제47조(사전공사의 금지 등) ··· 82

제48조(사업 착공 등의 통보) ··· 83

제49조(협의 내용 이행의 관리・감독) ··· 83

제5장 환경영향평가 등에 관한 특례 제50조(개발기본계획과 사업계획의 통합 수립 등에 따른 특례) ··· 83

제51조(환경영향평가의 협의 절차 등에 관한 특례) ·· 84

제52조(약식절차의 완료에 따른 평가서의 작성 등) ·· 86

제61조(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제출방법 및 협의 요청 시기 등) ··· 80

제61조의2(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 요청 생략) ··· 80

제62조(협의 내용의 통보기간 등) ··· 80

제63조(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보완・조정 등) ·· 81

제5장 환경영향평가 등에 관한 특례 제64조(약식절차 대상사업의 범위) ··· 84

제65조(약식평가서의 작성) ··· 85

제66조(약식절차 대상사업 결정을 위한 심의기간) ·· 86

제67조(협의 내용 등이 포함된 평가서의 작성 등) ·· 86

(11)

제6장 환경영향평가의 대행

제53조(환경영향평가의 대행 등) ··· 87

54조(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 ··· 90

제55조(결격사유) ··· 93

제56조(환경영향평가업자의 준수사항) ··· 94

제56조의2(권리․의무의 승계) ··· 95

제57조(업무의 폐업・휴업) ··· 96

제58조(등록의 취소 등) ··· 96

제59조(등록취소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환경영향 평가업자의 업무 계속) ··· 97

제59조의2(행정처분의 효과 승계) ··· 98

제60조(보고・조사) ··· 99

제61조(환경영향평가 대행 실적의 보고 등 ··· 99

제62조(환경영향평가등의 대행 비용의 산정기준) 100 제6장 환경영향평가의 대행 제67조의2(사업수행능력 평가 기관 및 단체) ··· 87

제67조의3(사업수행능력 평가의 대상·기준) ··· 88

제67조의4(사업수행능력의 평가방법 및 절차) ··· 89

제67조의5(협회의 협조) ··· 90

제68조(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 ··· 90

제69조(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사항 변경) ··· 92

제22조의2(환경영향평가서등 대행 추진계획의 공 고) ··· 89

제23조(환경영향평가서등의 거짓 또는 부실 작성 판단기준) ··· 89

제23조의2(환경영향평가서등의 보존기간 등) ··· 90

제24조(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서식 등) ··· 90

제26조(하도급할 수 있는 환경영향평가업무) ··· 94

제27조(업무의 폐업・휴업 신고 등) ··· 96

제28조(환경영향평가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 97

제29조(환경영향평가 대행 실적의 보고 등) ··· 99

제30조(환경영향평가 대행 실적 등의 공고) ··· 100

(12)

제7장 환경영향평가사

제63조(환경영향평가사) ··· 106

제63조의2(환경영향평가사 시험) ··· 107

제64조(환경영향평가사의 준수사항) ··· 108

제65조(환경영향평가사의 자격취소 등) ··· 108

제8장 보 칙 제66조(환경영향평가서등의 공개) ··· 110

제67조(청문) ··· 111

제68조(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또는 관계 전문기관 등의 수행사항) ··· 111

제69조(비밀 유지의 의무) ··· 112

제70조(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 112

제71조(환경영향평가협회) ··· 113

제7장 환경영향평가사 제70조(자격시험의 실시) ··· 106

제71조(응시자격) ··· 106

제72조(검정 기준 및 방법) ··· 106

제73조(시험과목의 일부 면제 등) ··· 107

제8장 보 칙 제76조(환경영향평가서등의 공개) ··· 110

제31조(자격시험의 시행공고 등) ··· 106

제32조(일부 면제대상 확인자료의 제출) ··· 107

제33조(자격증 발급 등) ··· 107

제35조(교육훈련의 연기신청) ··· 108

제36조(행정처분에 따른 자격증의 관리) ··· 108

제37조(환경영향평가사 행정처분의 기준) ··· 109

(13)

제72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 114

제9장 벌 칙 제73조(벌칙) ··· 120

제74조(벌칙) ··· 120

제75조(양벌규정) ··· 123

제76조(과태료) ··· 123

부 칙 ··· 126

제77조(위임 및 위탁) ··· 114

제77조의2(규제의 재검토) ··· 119

제9장 벌 칙 제7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 123

제79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125

부 칙 ··· 126 부 칙 ··· 126

◈ 시행령 별표 ··· 155

◈ 시행규칙 별표 ‧ 서식 ··· 201

◈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 223

(14)
(15)

전부개정 2011. 7.21 법률 제10892호 일부개정 2015. 1.20 법률 제13040호 일부개정 2016. 5.29 법률 제14232호

전부개정 2012. 7.20 대통령령 제23966호 일부개정 2014.11.11 대통령령 제25713호 일부개정 2015. 3.30 대통령령 제26170호 일부개정 2015.12.30 대통령령 제26807호 일부개정 2016.11.29 대통령령 제27637호

전부개정 2012. 7.20 환경부령 제467호 일부개정 2014.12. 2 환경부령 제580호 일부개정 2016. 1.14 환경부령 제636호 일부개정 2016.11.30 환경부령 제680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 또 는 사업을 수립・시행할 때에 해당 계획과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예측・평가하고 환경 보전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하여 친환경적이고 지 속가능한 발전과 건강하고 쾌적한 국민생활을 도 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과 같다.

1. “전략환경영향평가”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상위계획을 수립할 때에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 여부 확인 및 대안의 설정・분석 등을 통하여 환 경적 측면에서 해당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 을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2. “환경영향평가”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실시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영은 「환경영향평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 로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환경영향평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6)

계획・시행계획 등의 허가・인가・승인・면허 또는 결정 등(이하 “승인등”이라 한다)을 할 때에 해 당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 측・평가하여 해로운 환경영향을 피하거나 제거 또는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3.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란 환경보전이 필요한 지 역이나 난개발(亂開發)이 우려되어 계획적 개발 이 필요한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할 때에 입 지의 타당성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

예측・평가하여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4. “환경영향평가등”이란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 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말한다.

5. “협의기준”이란 사업의 시행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기준으로는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 른 환경기준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환경의 악화 를 방지할 수 없다고 인정하여 사업자 또는 승 인기관의 장이 해당 사업에 적용하기로 환경부 장관과 협의한 기준을 말한다.

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13조에 따른 방류수수질기준

(17)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에 따른 배출허용 기준

다. 「물환경보전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방류수 수질기준 <개정 2017.1.17.>

라. 「물환경보전법」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 준 <개정 2017.1.17.>

마. 「폐기물관리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 처리시설의 관리기준

바. 「하수도법」 제7조에 따른 방류수수질기준 사. 그 밖에 관계 법률에서 환경보전을 위하여

정하고 있는 오염물질의 배출기준

6. “환경영향평가사”란 환경 현황 조사, 환경영향 예측・분석, 환경보전방안의 설정 및 대안 평가 등을 통하여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작성 등에 관 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제63조제1항에 따른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사 업자는 정책이나 계획을 수립・시행하거나 사업을 시행할 때에 환경오염과 환경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사업자 및 국민은 환경영 향평가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법에서 정하고

(18)

있는 절차가 적절하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환경영향평가등의 객관성, 과학 성 및 예측 가능성 등을 높이기 위하여 환경영향 평가등의 평가지침, 작성기준 및 점검목록 등을 작성・보급하여야 한다.

제4조(환경영향평가등의 기본원칙) 환경영향평가등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실시되어야 한다.

1. 환경영향평가등은 보전과 개발이 조화와 균형 을 이루는 지속가능한 발전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환경보전방안 및 그 대안은 과학적으로 조사・

예측된 결과를 근거로 하여 경제적・기술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범위에서 마련되어야 한다.

3. 환경영향평가등의 대상이 되는 계획 또는 사업 에 대하여 충분한 정보 제공 등을 함으로써 환 경영향평가등의 과정에 주민 등이 원활하게 참 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환경영향평가등의 결과는 지역주민 및 의사결 정권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간결하고 평이하게 작성되어야 한다.

5. 환경영향평가등은 계획 또는 사업이 특정 지역

(19)

또는 시기에 집중될 경우에는 이에 대한 누적적 영향을 고려하여 실시되어야 한다.

제5조(환경보전목표의 설정 등) 환경영향평가등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 계획 또는 사업 의 성격, 토지이용 및 환경 현황, 계획 또는 사업 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평가 당시의 과학 적・기술적 수준 및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환 경보전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토대로 환경영향평 가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1.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 2.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생태・자

연도(生態・自然圖)

3.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등에 따른 지역별 오염총량기준 <개정 2017.1.17.>

4. 그 밖에 관계 법률에서 환경보전을 위하여 설 정한 기준

제6조(환경영향평가등의 대상지역) 환경영향평가등 은 계획의 수립이나 사업의 시행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으로서 환경영향을 과학적으로 예측・분 석한 자료에 따라 그 범위가 설정된 지역에 대하 여 실시하여야 한다.

(20)

제7조(환경영향평가등의 분야 및 평가항목) ① 환경 영향평가등은 계획의 수립이나 사업의 시행으로 영향을 받게 될 자연환경, 생활환경, 사회・경제 환 경 등의 분야(이하 “환경영향평가분야”라 한다)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환경영향평가분야의 세부 평가항목(이하 “환 경영향평가항목”이라 한다) 및 평가방법 등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환경영향평가협의회) ① 환경부장관, 계획 수 립기관의 장, 계획 또는 사업에 대하여 승인등을 하는 기관의 장(이하 “승인기관의 장”이라 한다) 및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협 의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1. 제11조와 제24조에 따른 평가 항목・범위 등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제31조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의 조정에 관한 사항

제2조(환경영향평가등의 분야별 세부 평가항목 등)

① 「환경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분야(이하 “환경영향 평가분야”라 한다)의 세부 평가항목은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분야의 평가 는 법 제6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등의 대상지역에 대한 현지조사 및 문헌조사를 기초로 환경영향을 과학적으로 예측・분석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분야의 평가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를 거쳐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조(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사항) 법 제8조제 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설명회나 공청회의 생 략 여부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협 의회의 위원장이 해당 계획 또는 사업에 대한 원활한 환경영향평가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사항

(21)

3. 제51조제2항에 따른 약식절차에 의한 환경영향 평가 실시 여부에 관한 사항

4. 제52조제3항에 따른 의견 수렴 내용과 협의 내 용의 조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원활한 환경영향평가등을 위하여 필요 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이하 "환경 영향평가협의회"라 한다)는 환경영향평가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구성하되, 주민 대표, 시민단체 등 민간전문가가 포함되도록 하여 야 한다. 다만, 「환경보건법」 제13조에 따라 건 강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본문에 따른 민간전문가 외에 건강영향평가분야 전문가 가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단서신설 2015.1.20>

③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구성) ① 법 제8조제1 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이하 "환경영향평 가협의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법 제16조, 제27조 및 제44조에 따른 전략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협의기관(이하 "협의기관"

이라 한다)의 장, 계획 수립기관의 장 또는 법 제 24조제5항에 따른 승인기관장등(이하 "승인기관 장등"이라 한다)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②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 다. <개정 2014.11.11., 2015.12.30., 2016.11.29.>

1. 협의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소속 공무원 1명 이상 2. 계획 수립기관의 장 또는 승인기관장등이 지명

하는 소속 공무원 1명 이상

3. 해당 계획 또는 사업, 환경영향평가등과 관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 중에서 위원 장이 위촉하는 사람 1명 이상

3의2. 협의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민간전문가 중에 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1명 이상

4. 해당 계획 또는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전 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 람 각 1명 이상

4의2. 해당 계획 또는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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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관서의 장(협의기관의 장이 아닌 경우만 해 당한다)이 추천하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 이 임명하는 사람 1명 이상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위 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각 1명 이상

가. 해당 계획 또는 사업지역 관할 지방자치단체 에 거주하는 주민대표

나.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민간전문가

다. 보건 등 건강영향평가 전문가(법 제8조제2항 단서에 따라 건강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③ 환경영향평가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해당 계획 또는 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위원 장이 회의마다 지명하거나 위촉하는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환 경영향평가협의회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 영향평가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23)

제5조(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운영) ① 환경영향평 가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회의는 제4조제3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해당 사업 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회의 를 소집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1. 해당 계획 또는 사업으로 인한 환경영향이 경 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해당 계획 또는 사업과 유사한 법 제53조제1항 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등(이하 “환경영향평가 서등”이라 한다)이 여러 번 제출되어 이미 심의 된 경우

3. 해당 계획 또는 사업으로 인한 환경영향이 특정 분야에만 제한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④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환경영향평 가협의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환 경영향평가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 영향평가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24)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환경영향평가 협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의결 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 당 계획 또는 사업이나 해당 환경영향평가등(이 하 이 조에서 “해당 계획등”이라 한다)의 당사자 (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되거나 해당 계획등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 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계획등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 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계획등에 관하여 용역・자문・감정・

조사 등에 직접 관여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계획등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계획등의 이해관계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에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 고, 환경영향평가협의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 여하지 못한다.

(25)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 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6조의2(위원의 지명철회․해임 및 해촉) ① 제4조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위원을 지명한 자 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해당 위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

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② 위원장은 제4조제2항제3호, 제3호의2, 제4호, 제4호의2 및 제5호에 따른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11.29.]

(26)

제2장 전략환경영향평가

제1절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대상

제9조(전략환경영향평가의 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 관의 장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 도시의 개발에 관한 계획

2.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에 관한 계획 3. 에너지 개발에 관한 계획

4. 항만의 건설에 관한 계획 5. 도로의 건설에 관한 계획 6. 수자원의 개발에 관한 계획

7. 철도(도시철도를 포함한다)의 건설에 관한 계획 8. 공항의 건설에 관한 계획

9. 하천의 이용 및 개발에 관한 계획 10. 개간 및 공유수면의 매립에 관한 계획 11. 관광단지의 개발에 관한 계획

12. 산지의 개발에 관한 계획 13. 특정 지역의 개발에 관한 계획 14. 체육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15.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16. 국방・군사 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제2장 전략환경영향평가 제1절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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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토석・모래・자갈・광물 등의 채취에 관한 계획 18.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② 제1항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이 하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이라 한다)은 그 계획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구 분한다.

1. 정책계획: 국토의 전 지역이나 일부 지역을 대 상으로 개발 및 보전 등에 관한 기본방향이나 지침 등을 일반적으로 제시하는 계획

2. 개발기본계획: 국토의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계획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 가. 구체적인 개발구역의 지정에 관한 계획 나. 개별 법령에서 실시계획 등을 수립하기 전에

수립하도록 하는 계획으로서 실시계획 등의 기준이 되는 계획

③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및 제2항에 따른 정책계획 및 개발기본계획의 구체적인 종류는 제 10조의2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 <개정 2016.5.29.>

제10조(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제외) 제9조에도 불 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

제7조(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의 종류) ① 법 제 9조제1항제1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의 설치에 관한 계획”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가축분뇨관리 기 본계획을 말한다.

②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계획(이하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이라 한 다)의 구체적인 종류는 별표 2와 같다.

(28)

에 대하여는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1. 국방부장관이 군사상 고도의 기밀보호가 필요 하거나 군사작전의 긴급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여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계획 2. 국가정보원장이 국가안보를 위하여 고도의 기

밀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환경부장관과 협 의한 계획

제10조의2(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의 결정 절 차) ① 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 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전략환경영향평 가 실시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 게 통보하여야 한다.

1. 계획에 따른 환경영향의 중대성 2. 계획에 대한 환경성 평가의 가능성

3. 계획이 다른 계획 또는 개발사업 등에 미치는 영향

4. 기존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 대상계획의 적절성 5. 전략환경영향평가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계획의

추가 필요성

② 제1항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제7조의2(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 여부의 결정 주기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 라 소관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에 대하여 5 년마다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 여부를 결정하여 야 한다. 다만,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로 인 하여 소관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이 변경되 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이 변경될 때마다 전략환경 영향평가 실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11.29.]

제1조의2(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의 결정 절차)

①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전 략환경영향평가의 실시 여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결정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내용을 환경부장관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전 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려 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전략환경영향평가 미실시에 관한 협의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하려는 구체 적 이유와 근거가 명시된 검토서 1부

2. 관계 전문가 의견서 1부

③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0조의2제4항에 따라 전

(29)

아니하기로 결정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그 사유 에 대하여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고, 환경부장관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협의요청을 받은 사유를 검토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계획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실 시를 요청할 수 있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계획 중 다른 계획에서 실시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와 내용이 중복되는 등 동일한 평가가 시행된 것 으로 볼 수 있는 계획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검토하여 해당 계획에 대한 전략 환경영향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전 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고, 환경부장관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통보, 제2항에 따른 협의, 제3항 에 따른 실시요청, 제4항에 따른 협의에 필요한 절차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5.29.]

제11조(평가 항목 ․ 범위 등의 결정) ① 전략환경영 향평가 대상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평가준비서

② 법 제10조의2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5년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6.11.29.]

제8조(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사업계획의 규모)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규모"란 6만제곱미터를 말한다.

략환경영향평가를 생략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 호의2서식의 전략환경영향평가 생략에 관한 협의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 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생략하려는 구체적 이유와 근거가 명시된 검토서 1부

2. 관계 전문가 의견서 1부

④ 환경부장관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협의요 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제출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협의 여부를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야 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협의요청서를 검 토한 결과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실시가 필요하다 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전 략환경영향평가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서면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실시를 요청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11.30.]

제2조(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의 작성방법 등)

① 「환경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 제1항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에는

(30)

를 작성하여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 이 장에서 "전략환경영 향평가항목등"이라 한다)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 만,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른 개발기본계획(이하

"개발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사업계획 면적이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인 경우에는 환경영 향평가협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2. 토지이용구상안

3. 대안

4. 평가 항목ㆍ범위ㆍ방법 등

② 행정기관 외의 자가 제안하여 수립되는 전략환 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의 경우에는 전략환경영향평 가 대상계획을 제안하는 자가 평가준비서를 작성 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수립하는 행 정기관의 장에게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을 결정 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환경영향평가협의 회의 심의를 거쳐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제안하는 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수립하려는 행

[전문개정 2016.11.29.]

제9조(평가준비서의 심의기간) 법 제1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0일을 말한다.

이 경우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수립하려 는 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 획을 제안하는 자가 평가준비서를 보완하는 기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계획의 목적 및 개요

2.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3. 토지이용구상안(구체적인 입지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지역 개황(槪況)(대상계획이 실시되는 지역 및 그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현황을 포함한다) 5. 법 제11조제1항제4호에 따른 평가 항목・범위・

방법의 설정 방안

6. 법 제13조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수렴을 위한 방안(법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른 개발기본계획 만 해당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기재방법 등 전략 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 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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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 라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을 결정할 때에는 다 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해당 계획의 성격

2. 상위계획 등 관련 계획과의 부합성

3. 해당 지역 및 주변 지역의 입지 여건, 토지이용 현황 및 환경 특성

4. 계절적 특성 변화(환경적ㆍ생태적으로 가치가 큰 지역)

5. 그 밖에 환경기준 유지 등과 관련된 사항

⑤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수립하려는 행 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결정된 전 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 법에 따라 공개하고 주민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 다. 다만,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에 환경영향평 가항목이 모두 포함되는 경우에는 공개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략환경 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하고, 평가준비서의 작성방법은 환경부 령으로 정한다.

과 공휴일은 이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1.11.>

제10조(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 공개 등) ① 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1 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결정된 전략환경영향평 가항목등을 결정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전략환경 영향평가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특별자치시를 포함하며,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제주특 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 관의 정보통신망 및 법 제70조제3항에 따른 정보 지원시스템(이하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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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2(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 ① 전략환경영향 평가 대상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해 당 계획이 입지 등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거나 정량적인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 등에는 제 11조제1항제4호의 사항을 간략하게 하는 약식전 략환경영향평가 실시를 결정할 수 있다.

② 평가대상, 평가항목, 평가절차 등 약식전략환 경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5.29.]

이라 한다)에 14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1., 2016.1.22.>

②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수립하려는 행 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공개된 전략환경영 향평가항목등에 대하여 주민 등이 의견을 제출한 경우에는 이를 검토하여 법 제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정책계획(이하 "정책계획"이라 한다)의 경우 에는 제21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법 제 9조제2항제2호에 따른 개발기본계획(이하 "개발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그 내용을 포함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제10조의2(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 ① 법 제11조의2 제1항에 따른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이하 "약식 전략환경영향평가"라 한다) 대상계획의 구체적인 종류는 별표 2의2와 같다.

②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수립하려는 행 정기관의 장은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별표 1에 따 른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분야별 세부 평가항목 중 일부 항목의 평가를 생략하거나 정성평가를 실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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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 수렴 등

제12조(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작성) ① 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11조에 따라 결정된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에 맞추어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작성한 후 제13조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다만, 행 정기관 외의 자가 제안하여 수립되는 개발기본계 획의 경우에는 개발기본계획을 제안하는 자가 전

1. 구체적인 입지가 정해지지 아니한 계획: 별표 1 나목2)의 입지의 타당성 항목의 평가 생략 2. 정량적인 평가가 불가능한 계획: 정성적인 평

가를 하거나 평가가 곤란한 항목의 평가 생략

③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의 평가절차에 관하여는 법 제11조,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제15조의2 및 제16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되, 법 제 13조 또는 제15조의2에 따른 의견 수렴과 법 제16 조에 따른 협의 요청을 동시에 할 수 있다. 이 경 우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

"로 본다.

[본조신설 2016.11.29.]

제2절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 수렴 등

제11조(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작성) ① 법 제 12조제1항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하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요약문

2. 개발기본계획의 개요

3. 개발기본계획 및 입지(구체적인 입지가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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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작성하여 개발기본계획 을 수립하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전 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제 출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환경부장관

2. 승인기관의 장(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계획만 해당한다)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경우만 해당한다)에 대한 대안 4.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5. 개발기본계획의 적정성

6. 입지의 타당성(구체적인 입지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7.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내용

8. 제10조제2항에 따른 주민 등의 제출의견에 대 한 검토 내용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략환경영향평 가서 초안의 작성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은 환경 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2조(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제출방법 등)

① 법 제12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16.1.22.>

1.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 경관서의 장"이라 하며, 협의기관의 장이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개발기본계획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ㆍ 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3. 개발기본계획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장(특별 자치시장을 포함하며,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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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작 성방법과 제2항에 따른 의견 제출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 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 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②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책자의 형태로 인쇄・제본하여 제출하며, 제출 부 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협의기관의 장: 20부 2. 승인기관의 장: 5부

3. 개발기본계획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지방환경관 서의 장(협의기관의 장이 되는 경우는 제외한 다): 3부

4. 개발기본계획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3부

5. 개발기본계획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구청장: 5부

③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제출받은 자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이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계획으로 예 상되는 환경영향 및 환경보전방안 등에 대한 의견 을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에 게 통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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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주민 등의 의견 수렴) ① 개발기본계획을 수 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개발기본계획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공고・공람하고 설명 회를 개최하여 해당 평가 대상지역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주민이 공청회의 개최를 요구하면 공청회를 개최 하여야 한다.

제13조(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고・공람 등)

①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법 제12조제2 항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제출한 날 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문 등 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여 발행되는 일반일간신문(이하

“일간신문”이라 한다)과 개발기본계획 대상지역 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여 발행되는 일반일간신 문(이하 “지역신문”이라 한다)에 각각 1회 이상 공고하고, 20일 이상 40일 이내의 범위에서 개발 기본계획 대상지역의 주민(이하 이 장에서 “주민”

이라 한다) 등이 공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휴일은 공람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개발기본계획의 개요

2.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공람 기간 및 장소

3.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공청회 개최 여부에 대한 의견을 포함한다)의 제출시기 및 방법

②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공고 및 공람을 실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고 및 공람을 실시한다는

제3조(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람) 법 제9조 제2항제2호에 따른 개발기본계획(이하 “개발기본계 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환 경영향평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 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주민 등에게 공람하게 할 때에는 공람장소에 별지 제2호서식 의 주민의견 제출서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16.11.30>

제4조(공청회의 주재자 선정 및 의견진술자 추천 등)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청회의 주재자는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이 해 당 개발기본계획이나 환경영향평가등과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정한다.

②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평가 대상지역 주민은 공청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사람(이하 "의견진술 자"라 한다)을 추천하려는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 예정일 7일 전까지 별지 제2호의2서식에 따른 의 견진술자 추천서를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30.>

③ 제2항에 따라 의견진술자가 추천된 경우 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의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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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등을 게시하여야 한다.

1. 개발기본계획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 또는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정 보통신망: 공고 및 공람의 내용과 전략환경영향 평가서 초안 요약문

2.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 공고 및 공람의 내용과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③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공고를 하려면 공람 기간 및 장소 등에 관하여 미리 개발기본계획 대상지역을 관할 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들어 그 내용을 결정하여야 하며, 공람장소는 개발기본계획 대상 지역에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제14조(주민 등의 의견제출 방법 등) 주민은 전략환 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람기간이 시작된 날부터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람기간이 끝난 후 7일 이내에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 의 장에게 해당 계획의 수립으로 예상되는 환경영 향, 환경보전방안 및 공청회 개최 요구 등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술자를 정하고, 그 결과를 추천한 사람에게 알려 야 한다.

④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공청회의 주재자 및 의견진술자를 정할 때에는 공 정하게 하여야 한다.

제5조(공청회의 진행) ① 공청회 주재자는 공청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의견진술 시간 등을 미리 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의견진술자는 해당 개발기본계획과 관련하여 환경적 측면에서 해당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등에 한정하여 발표하여야 한다.

③ 공청회 주재자는 의견진술자의 발표가 끝난 후 에는 의견진술자 상호간에 질의・답변을 할 수 있 도록 하고, 방청인에게도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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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설명회의 개최) ①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 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의 공람기간 내에 법 제13조제1항 본문에 따른 설 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개발기본계획 대상지역이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치는 경우에는 각각의 시・군・구에서 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 는 행정기관의 장이 각각의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설명회를 하나의 시・군・구에서 개최할 수 있다.

③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설명회를 개최하려는 경우 에는 설명회를 개최하기 7일 전까지 일간신문과 지역신문에 개발기본계획의 사업개요, 설명회 일 시 및 장소 등을 각각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제1항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 안의 공고사항에 이를 포함하여 공고하는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공청회의 개최 등) ① 개발기본계획을 수립 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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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1. 제14조에 따라 공청회 개최가 필요하다는 의견 을 제출한 주민이 30명 이상인 경우

2. 제14조에 따라 공청회 개최가 필요하다는 의견 을 제출한 주민이 5명 이상이고, 전략환경영향 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 주민 총수의 50퍼센트 이상인 경우

②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람기간이 끝난 후 관계 전문가 및 주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필 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③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려는 경우 에는 공청회를 개최하기 14일 전까지 일간신문과 지역신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각각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1. 개발기본계획의 개요 2. 공청회 일시 및 장소

3. 그 밖에 원활한 공청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공청회가 끝난 후 7일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

제6조(공청회 개최 결과 통지서) 영 제16조제4항에 따른 공청회 개최 결과의 통지는 별지 제3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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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개발기본계획이 생태계의 보전가치가 큰 지역으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포함하는 경우 에는 관계 전문가 등 평가 대상지역의 주민이 아 닌 자의 의견도 들어야 한다.

③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설명회나 공 청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는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설명회나 공청 회를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

는 바에 따라 공청회 개최 결과를 개발기본계획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청회의 개최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 한다.

제17조(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이 필요한 지역) 법 제1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4 호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지역

2.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 3. 「습지보전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습지보호지역

및 습지주변관리지역

4.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제18조(설명회 또는 공청회의 생략) ① 법 제13조제 3항에 따라 설명회나 공청회를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로 한다.

1. 설명회가 주민 등의 개최 방해 등의 사유로 개

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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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명회 또는 공청회에 준 하는 방법으로 주민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최되지 못하거나 개최되었더라도 정상적으로 진 행되지 못한 경우

2. 공청회가 주민 등의 개최 방해 등의 사유로 2 회 이상 개최되지 못하거나 개최되었더라도 정 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경우

②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설명회 또는 공청회를 생략한 경우 에는 법 제13조제3항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밖의 방법으 로 주민 등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 여야 한다.

1. 설명회를 생략한 경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조치

가. 일간신문과 지역신문에 설명회를 생략하게 된 사유 및 설명자료 열람방법 등을 각각 1회 이상 공고

나. 개발기본계획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군・

구 또는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 관의 정보통신망 및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 시스템에 설명회를 생략하게 된 사유 및 설명 자료 등을 게시

2. 공청회를 생략한 경우: 공청회를 생략하게 된 사유, 의견제출 시기 및 방법, 설명자료 열람방

(42)

④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민등의 의견 수렴 결과 와 반영 여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고・공람, 설명회 또 는 공청회 개최, 그 밖에 의견 수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주민 등의 의견 수렴 절차의 생략) 개발기본 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다른 법령에 따른 의견 수렴 절차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 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른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법 등을 일간신문과 지역신문에 각각 1회 이상 공고

③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제2호에 따른 공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의견 제출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개발기본계획 대 상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야 한다.

제19조(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 개)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와 반영 여부를 개발기본계획 확정 이전에 개발기 본계획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 또는 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정보통신망 및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 14일 이상 게 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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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주민 등의 의견 재수렴) 개발기본계획을 수 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13조에 따라 의견 수 렴 절차를 거친 후 제18조에 따라 협의 내용을 통 보받기 전에 개발기본계획 대상지역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전략환경 영향평가서 초안을 다시 작성하여 주민 등의 의견 을 재수렴하여야 한다.

제15조의2(정책계획의 의견수렴) 정책계획을 수립 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16조에 따라 협의를 요 청할 때 해당 계획의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행정예고를 「행정절차법」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5.29.]

제3절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 등

제16조(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 요청 등) ①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전략환경 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 은 해당 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전략환경영향평가 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하여

제20조(중요사항 변경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 재수 렴) 법 제15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법 제16조에 따라 협의를 요청한 개발 기본계획의 규모의 30퍼센트 이상 증가하는 경우 를 말한다. 다만, 별표 2 제2호가목1), 마목2) 및 사목2)의 개발기본계획이 법 제11조에 따라 결정 된 평가항목별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 중 환경부 령으로 정하는 최소 지역범위(이하 “최소 지역범 위”라 한다)에서 증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3절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 등

제21조(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① 법 제16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이하

"전략환경영향평가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12.30.>

1. 법 제11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전략환경영

제7조(주민 등의 의견 재수렴에서 제외되는 최소 지 역범위) 영 제20조 단서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 는 최소 지역범위”란 법 제11조제1항 및 제24조제 1항에 따라 결정된 평가항목별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의 범위 중 가장 좁게 설정된 평가항목의 지 역범위를 말한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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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청 홈페이지.

제40조(대피명령)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지역통제단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