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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략 환 경 영 향 평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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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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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개 발 제 한 구 역 해 제 ) 결 정 ( 변 경 )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2021. 08.

인천광역시 계양구

한국산업단지공단

(2)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1. 실시근거

◦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에 의거하여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를 공개(게시)함

2. 주민의견 수렴 개요

◦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본 사업시행에 따른 주변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고·공람을 개최하였으며, 주민의 의견을 다음과 같이 수렴함

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고·공람

◦주관 행정기관 : 인천광역시

◦관계 행정기관 :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 인천광역시 계양구청, 부평구청, 경기도청, 부천시청, 서울시청, 강서구청

◦공 고 · 공 람 : 2020. 10. 12(인천광역시공고 제2020-2219호)

- 인천광역시·인천광역시 계양구청 홈폐이지,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 경인일보, 아주경제

◦공 람 장 소 : 인천광역시청 도시계획과, 계양구청 공영개발과

◦공 람 기 간 : 2020. 10. 12 ~ 2020. 10. 25(14일간)

◦주민 의견제출

- 제출기간 : 공람기간 내

- 제출방법 : 직접방문 또는 우편, 이메일로 제출 나. 주민설명회

◦생 략

- 본 계획은「환경영향평가법」제14조에 근거하여 주민설명회를 생략함 환경영향평가법

제14조(주민 등의 의견 수렴 절차의 생략)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다른 법령에 따른 의견 수렴 절차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른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3)

3. 주민의견 수렴 결과

◦ 공고·공람기간 중 본 사업과 관련한 지역주민의 의견(계양 평화복지연대)과 관계 행정기관(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 인천광역시 계양구청, 부평구청, 경기도청, 부천시청, 서울시청, 강서구청)에서 제출한 의견은 적극 수렴하여 반영할 계획임

【 인천광역시 - 공고(1/2) 】

(4)

【 인천광역시 - 공고(2/2) 】

(5)

【 인천광역시 홈페이지 공고 】

(6)

【 인천광역시 계양구청 홈페이지 공고 】

(7)

【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 공고 】

(8)

【 신문 공고 – 경인일보 】 경인일보 - 2020년 10월 12일(월)

(9)

【 신문 공고 – 아주경제 】 아주경제 - 2020년 10월 12일(월)

(10)

가. 주민 의견수렴 결과 (1) 계양평화복지연대

초안의견 조치계획 비고

◦서운산업단지와 계양 테크노밸리 예정부지의 대부분의 구역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서 조성될 예정인데 해당 지역에 마지막으로 남 을 그린벨트를 변경하면서까지 계양산업단지 를 조성해야 하는지 의문입니다

◦본 계획은 「2030년 인천 도시기본계획」에 의해 계양구 효성동 및 작전동 일대를 공업 용지에서 주거용지로 변경함에 따라 감소하 는 공업용지 수요를 대체하기 위한 공급 목 적으로서,

◦계양 산업단지계획을 위하여 보전용지에서 시가화예정(공업)용지로 지정된 지역에 산업 단지를 개발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산업단지를 통한 지방재정 확보를 기반으로 계양구의 재정자립도를 향 상시키고, 섬형으로 잔존하는 개발제한구역 에 대하여 계획적 개발에 따른 체계적 관리 를 위해 본 산업단지를 조성하고자 함

반영

◦또한, 서운산업단지와 계양 테크노밸리에 조 성, 유치될 산업단지와 기업의 규모만으로도 계양구의 지역경쟁력이나 재정자립도가 충분 히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계양산업단지 사업대상지와 가까운 거리에 계양 테크노밸리 주거, 교육시설 등이 조성될 예정인데 오히려 서운산업단지와 주거, 교육 시설 사이에 자연 생태를 보존하는 녹지완충 지대를 조성하는 것이 산업단지로부터 발생 되는 오염원과 거리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주 거만족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산업단지계획 수립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및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단지 경계부의 완충녹지 를 확보하여, 산업단지로부터 발생되는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함

◦또한, 유치업종선정시 환경오염에 영향이 큰 업종은 배제하여 선정하였으며, 특정대기유 해물질, 특정수질유해물질, 제1종~제4종사업 장에 해당되는 대기오염물질 및 수질오염물 질 배출업체는 입주를 제한할 계획임

부분 반영

(11)

나. 관계행정기관 의견수렴 결과 (1) 환경부

초안의견 조치계획 비고

1. 총괄

◦본 계획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병방동 255-2번지 일원에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 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자 하는 사업임

- -

◦계획지구는 북측 및 동측으로 대단위 주 거지역(제3기 신도시: 인천 계양 테크노 밸리, 부천 대장) 개발 예정지와 남측으 로 서운일반산업단지 사이에 위치하여 완 충공간 역할을 하고 있으며, 동 사업지구 에 산업단지를 추가 조성할 경우 해당 주 거지역에 미치는 대기환경 영향이 가중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산업단지로의 개발 계획은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함

◦계양 테크노밸리, 부천 대장신도시, 서운 일반산업단지 등 대단위 개발에 따라 섬 형으로 잔존하는 개발제한구역에 대하여 계획적 개발에 따른 체계적 관리를 위해 본 산업단지를 조성하고자 하며,

◦산업단지계획 수립시 「산업입지 및 개발 에 관한 법률」 및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단지 경계부의 완충녹지를 확보하여, 산업단지로부터 발 생되는 환경영향을 최소화 함

◦또한, 계획지구는 주변 대단위 개발예정인 주거지역(제3기 신도시 계양테크노밸리, 부천대장지구)을 고려한 대기환경분야 누 적영향예측 및 실효성 있는 저감방안 수 립 등으로 산업단지 개발로 인한 영향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였음

반영

◦또한, 환경현황 조사 및 영향예측 등 구 체적 정보가 미흡하므로 대기질 등에 대 한 면밀한 현황조사 및 누적평가를 실시 하고 이를 토대로 지역 주민의 주거환경 및 건강영향 측면에서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을 평가·제시하여야 함

◦환경현황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주변 지역 주민의 주거환경 및 건강영향분야의 누적 평가를 통해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 의 타당성을 제시하였음

반영

2. 항복별 검토의견 가. 계획의 적정성

◦계획지구 북측의 인천계양 테크노밸리에 도 산업용지 계획을 포함하고 있는 바, 입주수요 조사결과 및 사업계획 중복성 등을 고려하여 금번 산업단지 조성계획의 필요성, 조성 시기 및 사업규모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제시하여야 함

◦서운산단(1단계) 사업에서 탈락되고, 한국 산업단지공단의 수요조사 시행시 지원한 건실한 친환경 업체의 입주를 위해 부족 한 실수요 공업용지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189개 업체(603,900㎡, 산업시설 계획면 적 대비 386%)의 수요를 확보하였음 -3기신도시(계양테크노밸리 등) 발표(2018.12)

이후, 입주수요 재확인 완료(2019.3)

반영

(12)

초안의견 조치계획 비고 나. 입지의 타당성

◦계획지구내 산업단지 유치업종은 금속가공제 품 제조업 등 대기오염물질 및 악취물질 배출 개연성이 높은 업종을 계획하고 있어 해당지 역 대기환경 악화가 우려되는 바, 대기질, 악 취, 건강영향평가 대상물질에 대한 면밀한 현 황조사 및 누적평가를 실시하고 계획의 적정 성 및 입지의 타당성을 평가·제시하여야 함

◦본 계획 공사시 및 운영시 대기질, 악취, 건강 영향평가 대상물질에 대한 현황조사 및 누적 평가를 실시하고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 당성을 평가·제시하였음

반영

-계획지구 주변의 대기질, 악취 및 건강영향평 가 대상물질 현황조사를 조사 시작전 최소 1 일 이상 강우가 없는 날 실시하고, 측정기간 의 기상상황(현지 기상) 제시

◦계획지구 주변의 대기질, 악취 및 건강영향평 가 대상물질 현황조사를 조사 시작전 최소 1 일 이상 강우가 없는 날 실시하고, 측정기간 의 기상상황(현지 기상)을 제시하였음

-계획지구 주변의 산업단지 등으로 인한 누적 영향 검토·제시

◦계획지구 주변의 산업단지 등으로 인한 누적 영향 검토·제시하였음

◦동·식물상 현지조사가 하계(7월) 1회만 실시 되어 동 계획지구의 동·식물상을 충분히 반 영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동·식물종의 활동이 활발한 시기에 법정보호종을 포함한 동·식물상 현지조사를 추가로 실시하여 동·

식물상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고 실효성 있 는 저감방안 제시하여야 함

◦동·식물상 현지조사는 사계절조사(2020년 7 월, 11월, 2021년 1월, 4월)를 계획하였으며, 현재 동·식물종의 활동이 활발한 시기인 하 계(7월)조사를 포함하여 2계절 조사를 실시하 였음. 조사결과에 따른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 을 수립·제시하였음

반영

-특히, 현지조사시 사업부지에서 확인된 금개 구리 및 맹꽁이 등 양서·파충류에 대해 전 문가의 자문을 받아 정밀조사 실시

◦향후 환경영향평가시 계획지구내 서식이 확인 된 금개구리 및 맹꽁이 등 양서·파충류에 대 해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정밀조사를 실시할 계획임

추후 반영

◦계획지구 경계부에 굴포천 및 계산천이 위치 하고 있어 사업시행으로 인한 수질오염 영향 이 우려되는 바, 오염부하량 변화, 우수 및 오·폐수처리계획(관계기관 협의 공문 등), 수질에 미치는 영향 저감방안 등을 검토·제 시하여야 함

◦계획지구 경계부에 굴포천 및 계산천이 위치 하고 있어 사업시행으로 인한 수질오염 영향 을 최소화를 위해 환경영향평가시 우수 및 오·폐수처리계획(관계기관 협의 공문 등) 등 의 저감방안을 검토·제시하겠음

추후 반영

(13)

(2) 인천광역시

초안의견 조치계획 비고

Ⅰ. 총괄(공통) 의견

◦본 사업은 일자리 창출 및 지역인구의 유입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며, 기 조성 완료 된 서운산업단지와 더불어 시너지 효과를 기 대하기 위한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된 환경영향저감방 안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사업시행으로 인한 환경적 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함

◦본 사업은 일자리 창출 및 지역인구의 유입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며, 기 조성 완료 된 서운산업단지와 더불어 시너지 효과를 기 대하기 위한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된 환경영향저감방 안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사업시행으로 인한 환경적 영향을 최소화 하겠음

반영

◦개발제한구역의 개발은 도시가 확장되면서 환 경적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 므로 개발제한구역 해제 여부를 신중히 검토 하여 결정하여야 함.

◦개발제한구역 해제로 인한 주변 환경에 대한 영 향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하였음

반영

-사업부지 인근 제3기신도시 공공주택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인천계양 테크노밸리, 부천대 장)이 계획되어 있으므로 정주여건 및 환경 영향측면에서 산업단지 조성이 바람직한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계획지구 인근 제3기신도시 공공주택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인천계양 테크노밸리, 부천대장) 이 계획되어 있으므로 정주여건 및 환경영향 측면에서 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충분한 검토 하였음

반영

-본 사업 계획지는 자체로도 도시열섬현상과 완충지역으로 역할을 할 수 있음. 인천에는 서운일반, 도시첨단 등 산업단지가 이미 위치 해 있어 산업단지의 개발보다 계양산과 그린 벨트 등 생태자연환경을 활용한 경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본 계획은 「2030년 인천 도시기본계획」에 의해 계양구 효성동 및 작전동 일대를 공업용 지에서 주거용지로 변경함에 따라 감소하는 공 업용지 수요를 대체하기 위한 공급목적으로서,

◦계양 산업단지계획을 위하여 보전용지에서 시 가화예정(공업)용지로 지정된 지역에 산업단 지를 개발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산업단지를 통한 지방재정 확보를 기반으로 계양구의 재정자립도를 향상 시키고, 섬형으로 잔존하는 개발제한구역에 대하여 계획적 개발에 따른 체계적 관리를 위 해 본 산업단지를 조성하고자 함

부분 반영

◦사업지구내 대기질, 악취, 건강영향 대상 유해 대기오염물질 현황 등에 대한 현지 조사를 실 시하여 초과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함.

◦본 계획 대기질, 악취, 건강영향평가 항목의 환경현황 조사(9월, 12월)를 실시한 결과 환 경기준을 초과지점은 없는 것으로 조사됨

반영

Ⅱ. 항목별 검토의견

1. 계획의 적정성(평가서 초안 149쪽∼165쪽)

◦본 계획지구는 2030년 인천도시기본계획에 의 해 계양구 효성·작전동 일원을 주거지로 용 도변경함에 따라 감소하는 공업용지 수요를 계양산업단지의 시가화예정(공업)용지가 반영 되어 있음.

◦본 계획지구는 2030년 인천도시기본계획에 의 해 계양구 효성·작전동 일원을 주거지로 용 도변경함에 따라 감소하는 공업용지 수요를 계양산업단지의 시가화예정(공업)용지가 반영 되어 있음

반영

(14)

초안의견 조치계획 비고

Ⅱ. 항목별 검토의견

1. 계획의 적정성(평가서 초안 149쪽∼165쪽)

◦다만, 사업부지 인근 제3기신도시 공공주택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인천계양 테크노밸리, 부천대장)이 계획되어 있으므로 정주여건 및 환경영향 측면에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산업단지 조성이 바람직한지를 검토 할 필요 가 있음.

◦계획지구 인근 제3기신도시 공공주택 택지개 발사업(인천계양 테크노밸리, 부천대장)이 계 획되어 있으므로 정주여건 및 환경영향 고려 하여 개발제한구역을 해제 적정성에 대해 충 분한 검토하여 계획을 수립하였음

반영

2. 입지의 타당성(평가서 초안 175쪽∼310쪽)

◦사업(주변)지구는 문헌조사 및 현지조사에서 법정보호종인 황조롱이, 큰기러기, 원앙 등이 발견되는 등 육상동물 및 철새의 서·번식지 로 이용되고 있는 곳으로서 보호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함.

◦계획(주변)지역에 대한 현지조사 및 문헌조사 를 통해 법정보호종, 육상동물 및 철새의 서·번식지 등 동·식물상에 대한 보호대책을 수립하였음

반영

-이 종의 출현시기 고려하여 사계절(계절별 4 회이상) 서식지, 개체수 등 정밀조사 실시

◦동·식물상 현지조사는 2회(여름철, 가을철) 실시하였으며, 환경영향평가시 2회(겨울철, 봄 철) 실시할 계획임

반영

-법정보호종인 금개구리, 맹꽁이 등이 분포하 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므로 야생생물 서․번식 에 영향이 없도록 대체서식지 마련 등 보호 대책을 실시하여야 함.

◦법정보호종인 금개구리, 맹꽁이 등은 대상종 이 활동이 활발한 시기에 전문가 조사를 통해 대체서식지 마련 등의 보호대책을 향후 환경 영향평가시 제시하겠음

추후 반영

-논습지 뿐만 아니라 수로에 서식하는 곤충, 저서생물에 대한 조사와 보호방안 필요함.

◦동·식물상 현지조사(여름철, 가을철)시 계획 지구 및 주변 하천구역 곤충, 저서생물 조사 를 실시하였으며, 조사결과에 바탕으로 보호 대책을 수립하였음

반영

◦사업지구내 공원녹지율 상향 필요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만큼 신도시(송도, 청라 등)에 준하는 녹지 및 자연공간을 확보 를 통해 스마트, 그린산단 추구하여야 함. 현 재 10%를 확보하였는데 20%이상의 공원녹 지율 상향이 필요함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에 따라 100만㎡ 미만의 산업단지는 5%이상~7.5%

미만의 공원·녹지율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으 며, 본 산업단지의 공원·녹지율은 계획지구 면적 대비 10.7%로 통합지침 기준의 약 1.5 배의 공원 및 녹지 면적을 확보하였음

부분 반영

◦유수지 생물서식 공간화와 생태공원 조성 -유수지 조성시 처음부터 생물이 서식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가 필요함

-사업대상지에서 관찰된 금개구리, 맹꽁이 등 이 살 수 있는 대체서식지를 생태공원으로 형태로 확보하고 생태공원과 유수지가 연계 된 생태공간으로 조성이 필요

◦지구내 유수지의 경우 우수를 임시로 저장하 는 공간으로 강우시 및 장마시 외에 기간은 물이 없는 상태로 금개구리, 맹꽁이 등의 서 식이 용이한 습지의 기능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계획지구 인근 대상종의 활동이 활발 한 시기에 전문가조사를 통해 적정 대체서식 지를 확보할 계획임

부분 반영

(15)

초안의견 조치계획 비고 3. 수환경의 보전(평가서 초안 260쪽∼300쪽)

◦본 계획지구 발생 오․폐수에 대한 서운산업단 지 등에 연계처리 가능여부 등 관계기관에 확 인하고 제시하여야 함.

◦산업단지 오·폐수 발생량이 확정되는 시기인 환경영향평가시(실시설계시)에 서운산업단지 등에 연계처리 가능여부 등 관계기관에 확인 하고 제시하겠음

추후 반영

◦굴포천의 수질이 산업단지가 입지할 경우 수 질오염이 가중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산업단지 입지에 따른 굴포천의 수질 악화가 되지 않도 록 개선대책 마련이 필요함.

◦본 산업단지 조성으로 인해 굴포천의 수질 악 화가 가중되지 않도록 공사시 및 운영시 적정 저감방안을 수립·제시하였음

반영

◦하천을 활용한 녹지축, 친수공간 개발 ◦계획지구내 공원의 경우 산업단지 이용객의 편의성,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지원시설 인근 집중 배치토록 계획함

◦굴포천 및 계산천의 환경영향 저감을 위해 경 계부 완충녹지를 계획하였으며, 특히 생태자 연도 1등급지인 굴포천의 경우 경계부 녹지폭 20m 확보하여 자연환경 및 굴포천 이용객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 하였음

-녹지폭(굴포천변) : 10m(초안)→20m(본안) -녹지면적 : 16,809㎡(초안)→18,530㎡(본안)

반영 -굴포천, 계산천을 공원과 녹지를 배치하여 녹

지축과 함께 친수공간을 사전에 확보하여야 함.

-굴포천은 인천 부평, 계양지역의 핵심 생태축 이며, 생태자연도에서도 1등급이며, 이 굴포 천을 따라 많은 시민들이 여가활동(산책, 자 전거 등)을 즐기게 되므로, 녹지폭 추가 확보 (굴포천변 10m를 하천둑에서 20m이상)하여 선형으로 진행되는 여가활동 수용 필요함 *계산천변 역시 굴포천에 준하는 녹지폭 확보

필요

3. 생활환경의 안정성(평가서 초안 175쪽∼259쪽)

◦본 계획지구와 인접하여 제3기 신도시 대규모 공공주택 택지개발사업이 있으므로 계획지구 와 인근 서운, 오정산업단지 등에 대한 오염 물질 배출량을 산정하여 누적영향평가를 실시 하고 생태적 완충공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완충녹지대 폭을 확대하여 조성계획을 제시하 여야 함.

◦계획지구와 인접하여 위치하는 서운, 오정산 업단지는 현재 운영중인 시설로 현황농도에 반영되어 있으며, 계양테크노밸리, 부천대장지 구 등 개발예정지의 오염물질 배출량을 산정 하여 누적영향평가를 실시하였으며, 경계부 녹지대의 경우 10m(초안)→20m(본안) 확대 토록 계획을 수립하였음

반영

◦계획지구에 대한 특정대기유해물질, 특정수질 유해물질, 지정악취물질 배출시설, VOC 배출 시설 등에 대한 업종제한이 엄격히 제한 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계획이 제시되어야 함.

◦계양산업단지 운영시 특정대기, 특정수질, 등 의 오염물질 배출시설이 설치되는 입주업체의 경우 입주를 제한토록 계획함

반영

-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한다고 금속가공, 제조 업을 첨단산업단지로 인식하기에는 부족함이 있어 명확한 설명 및 업종제한이 필요함.

◦유치업종선정시 환경오염에 영향이 큰 업종은 배제하여 선정하였으며, 유치업종선정시 환경 오염에 영향이 큰 업종은 배제하여 선정하였 으며, 특정대기유해물질, 특정수질유해물질, 제1종~제4종사업장에 해당되는 대기오염물질 및 수질오염물질 배출업체는 입주를 제한할 계획임

반영

◦폐기물 처리방안 이전에 발생 자체를 저감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

◦사업시행으로 인해 발생폐기물 저감할 수 있 도록 적정 저감방안을 수립하였음

반영

(16)

초안의견 조치계획 비고 3.1. 대기질 분야(평가서 초안 319쪽∼342쪽)

◦대기질 현장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영향 예상지역인(2㎞이내)의 정온시설(예정지 포 함)에 대한 지점 선정이 필요함.

◦대기질 현황조사의 경우 계절별 조사를 시행 중에 있으며, 대기질 예측지점은 지구경계부 2㎞이내의 정온시설(예정지 포함)을 대상지로 선정하였음

반영

◦인근 대기측정망 자료와 실측자료를 비교 분 석하여 동 대기질 반영하여 영향예측을 하여 야 함.

◦대기측정망 자료와 실측자료를 비교 검토하여 대기질 영향예측에 반영하였음

반영

3.2. 악취 분야(평가서 초안 343쪽∼356쪽)

◦본 사업지역의 운영으로 인한 복합악취 발생 량 원단위를 적용하여 예측한 결과 총 7,026.1OU/sec의 복합악취가 배출되는 것으 로 되어 예상되는바 인접한 서운, 오정산업단 지의 악취 배출량 및 인근 소각장, 하수처리 시설을 포함하여 누적영향평가를 실시하고 대 안을 제시하여야 함.

◦본 산업단지 운영으로 인한 복합악취의 경우 주변 서운산단, 오정산단, 부천소각장, 부천하 수처리장 등의 시설에서 배출되는 복합악취는 현황농도에 반영되어 있으며, 계양테크노밸리, 부천대장지구 등 개발예정지의 복합악취 발생 량을 산정하여 누적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결과 에 따른 저감방안을 수립하겠음

반영

3.3. 위생·공중보건 분야(평가서 초안 406쪽∼433쪽)

◦건강영향 대상 유해대기오염물질 현황 조사가 장마 및 태풍 등 기상 상황으로 시행되지 않 았으므로, 현황조사를 실시 및 발암성물질, 비 발암성물질 구분하여 위해도 지수를 이용하여 평가하고 결과에 따라 대책을 강구하여야 함.

◦현황조사 및 발암성물질, 비 발암성물질 구분 하여 위해도 지수를 평가하고, 결과에 따라 저감방안을 수립하였음

반영

4. 사회·경제환경과의 조화

◦산업단지 개발사업으로 생태면적률 20%이상 을 준수하여야 함.

(생태면적률 적용 지침(2016, 환경부)참고)

◦본 산업단지 개발은 생태면적률 20% 이상 되 도록 계획하였음

반영

◦공원의 배치는 등거리 분산배치도 중요하지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지원시설)에서 접근 하기 좋은곳으로 배치하는 것이 이용도를 높 일 수 있음

◦계획지구내 공원의 경우 산업단지 이용객의 편의성,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지원시설 인근 집중 배치(1개소)토록 계획함

반영

5. 기타

◦「자연환경보전법」제46조 제2항 규정에 의 한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대상 사업으로 사업 의 인·허가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은 그 날 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사업내용, 사업 의 규모 그 밖에 인허가 등의 내용에 관하여 인천광역시장(환경기후정책과장)에게 통보하 여야 함.

◦「자연환경보전법」제46조 제2항 규정에 의 한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대상 사업으로 사업 의 인·허가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은 그 날 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사업내용, 사업 의 규모 그 밖에 인허가 등의 내용에 관하여 인천광역시장(환경기후정책과장)에게 통보하 겠음

반영

(17)

초안의견 조치계획 비고

<대기보전과>

Ⅱ. 대기오염(악취포함) 저감대책에 대한 검토의견 [종합의견]

◦계양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해당시설을 비 롯하여 사업지구 인근에 소재하고 있는 서운 일반산업단지, 폐기물소각시설 등 오염원에서 배출되는 먼지, 악취 등으로 인한 누적 환경 영향으로 인해 사업예정지 북측으로 인접하여 계획된 3기 신도시 입주민 및 해당시설 이용 자로부터 환경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될 것으 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영향을 충분히 고려 하여 대기오염물질 저감방안을 마련하고, 유 해물질 배출 업종은 입주를 제한하는 등의 구 체적인 대책을 수립하여야 함

◦계획지구 주변 운영중인 서운산단, 부천소각 장 등의 오염물질 배출원을 고려하여 현황조 사를 실시하였으며, 주변 개발계획(계양테크 노밸리, 부천대장지구 등)과 누적영향예측을 실시하여, 결과에 따른 충분한 저감방안 마련 하였으며, 특히 대기유해물질, 특정수질유해물 질 배출 업종은 입주를 제한토록 계획함

반영

[대기분야 조사결과]

◦(p322) 대기자동측정망 문헌조사결과 PM-10, PM-2.5 항목이 국가 및 인천광역 시 대기환경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산업단지 조성 공사 및 운영에 따른 미세먼지 농도 증가가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추가 대책 이 필요함

◦본 산업단지 공사 및 운영에 따른 미세먼지 농도가 가중되는 것으로 예측된바, 이에대한 충분한 저감대책을 수립하였음

반영

◦(p332) 공사장비 투입에 의한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산정을 위한 공사장비 투입계획 대수 가 덤프트럭 1대, 불도저 1대, 굴삭기 1대로 공사규모 대비 현저히 적어 공사시 대기질 모 델링 예측결과 PM-10 가중농도가 0.0∼0.1

㎍/㎥이므로 적정규모의 대수를 적용하여 발 생량을 재산정 할 필요가 있음

◦공사장비 투입에 의한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산정을 일반적인 투입대수가 아닌 본 사업계 획(토공계획)을 기준으로 적정규모의 투입대 수를 산정하였음

반영

◦(p336) 계획지구 인근 북동측 약 280m에 환 경기초시설(경기도 부천시 폐기물소각시설)이 위치하여 주변 개발사업 누적평가 시 서운, 오정산업단지 및 계양, 부천대장 공공주택지 구 개발사업에 폐기물소각시설을 포함하여 주 변 주거지역 등 정온시설에 미치는 대기질 영 향을 예측하고 이에 대한 환경부하가 최소화 되는 저감대책을 수립하여야 함

◦계획지구 인근 서운산단, 오정산단, 부천폐기 물소각시설 등 시설의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은 현황농도에 반영되어 있으며, 계양테크노밸리, 부천대장지구 등 개발중 또는 예정지의 대기 오염물질 발생량을 산정하여 누적영향예측을 실시하고 이에 대한 환경부하가 최소화 되는 저감대책을 수립하였음

반영

(18)

초안의견 조치계획 비고 [대기분야 공사시]

◦(p337) 공사차량에 의한 토사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2단형(측·후면 살수 높이 2m이상) 자 동세륜·세차시설을 공사장 출구에 설치 사용 할 것을 권장함

◦공사차량에 의한 토사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세륜 및 측면살수시설을 공사장 출·입구에 설치토록 계획하였음

반영

◦(p338) 이동식 방진망 설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8조제4항 규정에 의한 기준에 맞 게 비산먼지 배출공정(야적, 야외연마, 야외도 장)에 따라 적용하여야 하며, 특히 야적공정에 는 방진벽 설치를 병행하여야 함

◦방진망 설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8 조 제4항」에 의거 적정 설치토록 계획하였음

반영

◦(p338) 공사장 내부 포장된 주도로 및 주변 인근도로에서 날림먼지의 발생억제에 따른 살 수 후 재 비산되는 먼지 발생의 억제를 위한 살수차 운영뿐만 아니라 분진진공흡입차량 등 의 운영대책이 필요함

◦공사장 내부 및 진·출입로에서 바람에 의해 비산먼지가 주변지역으로 확산을 발지하기 위 해 살수 및 살수차량 운행 계획을 수립하였음

반영

◦공사장이 광범위하고 장기간 공사가 진행되므 로 토사야적장 및 나대지에 대하여 비산먼지 발생억제제 살포 및 섬유매트 포설 등의 조치 를 하여야 함

◦공사장내 토사야적장 및 나대지에 대하여 비 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조기녹화, 방진 덮개 설치 등의 저감계획을 수립하였음

반영

◦미세먼지 발생공정 위치에 미세먼지 측정기(1 등급)를 설치하고 주 출입구 등에서 측정농도 를 확인할 수 있는 전광판 시설을 설치 미세 먼지 농도 공개할 것을 권장함

◦향후 환경영향평가(실시설계)시 공사에 대한 세부공정을 바탕으로 미세먼지 측정기 및 전광 판 설치 여부를 충분히 검토하여 제시하겠음

추후 반영

◦공사시 투입되는 차량 및 장비 가동시 발생 되는 배출가스에 의한 대기질 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해 노후 장비는 사용을 금지하고 최신 장비(저공해 조치 건설기계 포함※)를 운영하 되 불필요한 엔진 공회전을 금지하여야 하며 환경관리인을 배치하여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함

※저공해 조치 대상 건설기계

-건설기계 중 저공해조치 대상은 다음과 같음 ․덤프트럭, 콘크리트펌프, 믹서트럭 : 최초등록일이 2005

년 12월 31일 이전 자동차 및 2006년 1월 1일 이후 출 고된 차량 중 2005년 12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아 제작된 자동차로 총중량이 2.5톤 이상인 건설 기계

․굴삭기, 지게차 : 제작차 배출허용기준 Tier1 이하 적용 건설기계

-저공해조치 대상 중 다음의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함.

․배출가스 저감장치(엘, PM-NOx) 부착한 건설기계 ․저공해 신형엔진으로 교체한 건설기계 (Tier1→Tier3 이상)

※행정․공공기관 발주 100억원 이상 사업은 2020.4.3.부터 저공해조치 건설기계 사용 의 무(근거: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공사시 투입되는 차량 및 장비 가동시 발생 되는 배출가스에 의한 대기질 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해 노후 장비는 사용을 자제하고, 최신 장비(저공해 건설기계) 운영, 공회전 자제, 환 경관리인을 배치 관리·감독 등의 계획을 수 립하였음

반영

(19)

초안의견 조치계획 비고

◦공사장 내 폐목, 쓰레기 등을 드럼통에 소각하 는 일이 없도록 공사장 근로자 대상으로 교육 실시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함

◦공사장 내 폐목, 쓰레기 등을 불법 소각을 금 지토록 하며 공사장 근로자 대상으로 교육실 시 등의 계획을 수립함

반영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공사장 운영 단축․조정 하여야 함

-시행기간:비상저감조치 발령 다음날 06~21시 -시행근거:「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

별법」제18조

구 분 조치내용 비 고

관급공사장 비산먼지 발생공정 중지, 노후건설기계 제한

*터파기,기초공사 등 비 산먼지 다량발생 공정이 진행 중인 공사장(건축 물축조․해체공사장, 토목 공사장, 토공사 및 정지 공사장 등)에 한정 민간공사장

공사시간(비산먼지 발생공정) 50%이상 조정 및 출․퇴근 시간(06∼09시) 회피

-비산먼지 발생 신고시 비성저감조치 관련 공사장 관리카 드 작성 및 이행

․공사시간 단축․조정

(비산먼지 발생공정 중지, 공사시간 조정 등) ․비산먼지 말생억제 강화

(방진덮개 설치, 먼지억제제 살포등) ․공사장 내 살수 및 세륜 강화 (터널식 세차시설 운영 등) ․공사장 주변 주민 보호

(공사장 주변 살수 및 분진 제거 차량 운행 등)

◦미세먼지 경보단계에 따라 공사장비 사용 감 축 권고 및 공사시간 조정,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 예보 시 및 미세먼지 발생시기는 살수빈 도 증가 등의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계획을 수립하였음

반영

[대기분야 운영시]

◦(p340) 산업시설 입주예정 업종별 연료사용 과 생산공정 운영 및 교통량 증가에 따른 대 기오염물질 발생에 대한 예측과 적절한 저감 대책 수립이 필요함

◦산업시설 운영, 연료사용, 교통량 증가에 따른 영향예측을 실시하고, 적정 저감대책을 수립 하였음

반영

◦(p340) 산업시설 입주 시 최적방지시설의 기 준 및 종류는 「대기관리 권역의 대기환경개 선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5항 및 동법 시행 규칙 제2조 규정을 참조하여야 하며, 그 밖의 시설은 입주예정업체의 입주업종별로 연료사 용량 및 제조공정에 따라 발생되는 대기오염 물질의 종류와 발생량 등을 고려하여 최적의 방지시설임을 알 수 있도록 효율 및 특성 등 을 타 방지기술과 비교 검토하고 결과를 기술 하여야 함

◦추후 운영시 산업시설용지 내 입주업종별로

「대기환경보전법」에 의거 대기오염물질 배 출시설이 설치되는 사업장이 입주할 경우, 업 체별로 해당 시설의 공정 및 오염물질 발생량 등을 고려하여 국내 적용실적이 많고 오염물 질 처리능력이 우수하며 기술의 신뢰성 및 안 정성이 높은 최적의 방지시설을 설치·운영하 도록 하여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토록 할 계획임

추후 반영

◦(p353) 계획지구 내 유치업종 중 C25 금속 가공제품제조업, C26 전자 부품, 컴퓨터, 영 향, 음향 및 통신장비, C29 기타기계 및 장비 제조업의 경우 도금업, 도장업, 인쇄회로기판 제조업 등 특정대기유해물질 및 악취물질을 배출하는 업종을 포함하여 주변지역 대기질 악화 및 민원 발생 우려가 있으므로 1∼4종 배출시설,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 허가대 상 시설 등에 대한 입주제한업종을 규정하여 대기오염 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필요가 있음

◦유치업종선정시 환경오염에 영향이 큰 업종은 배제하여 선정하였으며, 특정대기유해물질, 특 정수질유해물질, 제1종~제4종사업장에 해당 되는 대기오염물질 및 수질오염물질 배출업체 는 입주를 제한할 계획임

반영

(20)

초안의견 조치계획 비고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의 지형, 풍향․풍속, 건축 물의 배치·간격 및 바람의 통로 등을 고려하 여 대기오염물질의 순환에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근거 : 대기환경보전법 제 10조)

◦향후 산업단지계획 수립시 및 주변지역의 지 형, 풍향․풍속, 건축물의 배치·간격 및 바람의 통로 등을 고려하여 대기오염물질의 순환에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 내용을 추가하 겠음

추후 반영

◦사업지구 내에 건축되는 시설은 대기 오염 저 감을 위한 LED조명, 집단 에너지 사용, 태양 광 발전시설 설치 등 청정연료 사용시설을 우 선으로 선택 설치하기 바라며, 토지이용계획 녹지율이 6.9%로 법정기준(5∼7.5%) 이내이 나 건축물 옥상 및 공장부지 내 나무식재 등 으로 도시 녹화 확대 필요함

◦향후 환경영향평가(실시설계)시 산업단지 내 LED조명, 집단 에너지 사용,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청정연료 사용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설치계획을 제시 할 것임

◦계획지구 토지이용계획 녹지율은 10.7%로 법 정기준(5∼7.5%)을 상회함

추후 반영

반영

◦친환경 집단에너지 공급 등 방안 강구 -우리시 전체 대기 질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

화하기 위하여 산업단지 내 열원공급은 개별 보일러가 아닌 집단에너지를 공급하는 방안 을 계획하여야 하며, 부득이 각 사업장에 개 별 보일러를 설치할 경우에는 저녹스버너 (Low-NOx)를 설치하는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함.

◦본 산업단지 운영시 사용에너지의 경우 도시 가스(LNG) 사용을 계획하였으며, 부득이 개 별 사업장에서 보일러를 설치할 경우 저녹스 버너(Low-NOx)를 설치 등의 대기오염물질 저감토록 하겠음

반영

[악취분야]

◦산업단지가 조성됨에 따라 발생되는 악취의 영향을 2㎞ 이내 정온시설에 대해 조사하였으 나 고농도 악취배출업소가 입주시 악취물질은 기온, 기압, 풍속, 풍향에 따라 2㎞ 이상 주변 으로 확산하여 주거지 시민들에게 심각한 불 편을 줄 수 있음

◦산업단지가 조성됨에 따라 발생되는 악취의 영향을 2㎞ 이내 정온시설에 대해 조사하였으 며, 최적의 저감계획을 수립하여 영향을 최소 화하도록 하였음

반영

◦전략환경영향평가서 352페이지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예측을 실시설계 및 유치업종 계획 등의 구체적 자료를 통해 정량적인 평가 및 예측, 저감방안을 수립하여야 함

◦환경영향평가시 제시 의견에 대해 입주 업종 이 명확하지 않아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주요 목적인 계획의 적정성, 입지 타당성을 검토 할 수 없으므로 구체적인 사업계획(입주업종) 및 악취물질 발생 저감방안을 수립하여야 함

◦계획지구는 현재 개발제한구역 해제 단계로 구체적인 사업계획의 수립되지 않아 문헌자료, 통계자료의 발생량, 배출원단위 등을 인용하 여 예측 및 저감방안을 수립하였으며, 향후 환경영향평가(실시설계)시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정량적인 평가 및 예측, 저감방안을 수 립하겠음

반영

(21)

초안의견 조치계획 비고

◦최근 인천시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악취관리 지역과 배출사업장과 아울러 도시개발로 인한 집단 악취민원이 많이 발생하며 일부 시민들 은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협의 및 승인에 문제점이 있음을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는 등 문제점이 발생하여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면밀히 검토하여야 함에 구체적인 입 주업종을 마련하여 재검토 받으시기 바랍니다.

◦본 산업단지 운영으로 주변 주거지역에 환경 관련 피해 및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변개 발계획과 충분한 누적영향예측을 실시하였으 며, 결과에 따른 실효성 있는 저감방안을 수 립하였음.

반영

<생활환경과>

◦공사 및 운영 시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 되거나, 예측 결과 부적정으로 인한 환경 피 해가 발생될 경우 공사를 중단하고 조치 방안 을 수립 시행 후 공사를 재개하여야 함.

◦공사 및 운영 시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 되거나, 사업시행으로 인한 환경 피해가 발생 될 경우 공사를 중단하고 조치 방안을 수립 시행 후 공사를 재개토록 계획함

반영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의 육상 동․식물상을 파 악하기 위하여 2020.7.27., 7.29, 7.30. 총 3 일에 걸쳐 현지조사 하였으나 종별 출현시기 등을 고려하여 사계절(계절별 4회 이상) 조사 하여 법정보호종 출현 여부 등의 정밀 조사가 필요함.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의 동·식물상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동·식물종의 활동이 활발한 시기 및 법정보호종 출현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계절조사(2020년 7월, 11월, 2021년 1월, 4월)를 계획하였음

반영

◦사업 계획지구 주변 현지조사에서 법정보호종 인 금개구리, 맹꽁이 등이 분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므로 야생생물 서·번식에 영향이 없도록 대체서식지 마련 등 보호대책을 실시 하여야함.

◦현지조사시 서식이 확인된 법정보호종 금개구 리, 맹꽁이 등은 활동이 활발한 시기에 전문 가 조사를 통해 대체 서식지 마련, 이주대책 수립 등의 보호대책을 실시하겠음

추후 반영

◦사업지구내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되어있 거나 있었던 지역 및 주변지역과 그 외 지역 을 구분하여 토양오염도 조사 실시하여야 함.

◦계획지구내 토양오염관리 대상시설은 위치하 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반영

◦토양오염 조사결과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 한 지역에 대하여는 오염사실을 관할관청에 신고하고 정밀조사 및 정화조치 후 사업 시행 하여야 함.

◦토양오염 환황조사결과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한 지점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향 후 조사시 토양우려기준을 초과한 지점에 대 하여는 오염사실을 관할관청에 신고하고 정밀 조사 및 정화조치 후 사업 시행하겠음

반영

◦공사 시 발생하는 소음·진동으로 정온시설 (주거시설, 학교 등) 인한 피해가 발생 하지 않도록 평가서에 제시한 저감방안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하며, 예측 소음·진동 결과 기준 치를 초과하거나 민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지 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가적인 소음·진 동 저감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공사시 발생하는 소음·진동으로 주변 정온시 설에 피해가 발생 하지 않도록 평가서에 제시 한 저감방안을 철저히 이행할 것이며, 사업시 행으로 민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가적인 소음·진동 저감대 책을 수립·시행하겠음

반영

(22)

초안의견 조치계획 비고

◦운영 시 유동인구, 교통량 증가에 따른 교통 소음 및 산업시설 운영에 따른 공장 소음 등 으로 인한 환경오염피해가 예상되므로, 정온 시설(주거시설, 학교 등)의 피해 예상 지점에 서 소음·진동이 환경기준에 만족할 수 있도 록 완충녹지 조성, 방음시설 설치 등 구체적 인 소음·진동 저감대책을 수립 및 시행하여 야 함.

◦본 산업단지 운영시 영향예측을 실시한 결과 주변 정온시설의 경우 소음·진동 환경기준에 초과하는 시설은 없는 것으로 예측되었으며, 완충녹지 조성, 사업장 소음·진동 방지시설 설치 등의 저감대책을 수립하였음

반영

<수질환경과>

◦하천

-하천구역으로 우수가 직접 유입되지 않도록 단지계획(초기우수처리 시설 설치)

◦하천으로 우수가 직접 유입되지 않도록 초기 우수처리시설(장치형) 설치, 유수지 조성 계 획을 수립하였음

반영

-굴포천 및 계산천과 계양산업단지 녹지축과 의 연결성 검토(하천 제방 이용 주민 편의성)

◦굴포천 및 계산천과 계양산업단지 녹지축과의 연결성을 고려하여 산업단지와 하천 경계부 완충녹지를 계획하였음

반영

-하천 제방 등 시설물 점용 또는 일부 훼손이 불가피한 경우, 사전 하천점용 등 협의 이행

◦공사시 하천 제방 등 시설물 점용 또는 일부 훼손이 불가피한 경우, 사전 하천점용 등 협 의를 이행하겠음

반영

◦수질오염총량 관리

-‘인천광역시 2단계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 관리 기본계획’에 계양산업단지 오염부하량 할당량이 반영되어야함에 오·폐수발생량 및 사업 전·후 지목별 면적 변경내역 산정제출

◦향후 환경영향평가시 ‘인천광역시 2단계 한 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에 계양 산업단지 오염부하량 할당량이 반영되도록 오·폐수발생량 및 사업 전·후 지목별 면적 발생량 산정하여 제출하겠음

추후 반영

-폐수처리 방법(연계처리 또는 자체처리) 결 정·제출

◦향후 환경영향평가시 오·폐수처리 계획을 수 립·결정·제출 하겠음

추후 반영

◦수질

-산업단지 내에서 발생하는 오․폐수를 적정하 게 처리하기 위하여 인근 굴포공공하수처리 시설(900,000㎥/일), 서운공공폐수처리시설 (현재 500㎥/일, 장래 1,000㎥/일)에 연계처 리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검토

*연계처리하는 경우에 개별업체는 「물환경보 전법」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 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준수하여야 함

◦향후 환경영향평가시 산업단지 주변 공공처리 시설(굴포공공하수처리시설, 서운공공폐수처리 시설)의 시설현황과 운영현황 등을 고려하여 연계처리방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하여 제시하 겠음

추후 반영

-자체적으로 처리하여야 할 경우에는 「물환 경보전법」제48조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을 설치하여 공동처리

◦자체 처리시설을 설치할 경우 「물환경보전 법」제48조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 를 검토하겠음

추후 반영

-하천오염사고에 대비하여 인근방제기관 및 업체 비상연락망 구축·정비 등 수질오염사

◦하천오염사고에 대비하여 인근방제기관 및 업 체 비상연락망 구축·정비 등 수질오염사고

반영

(23)

초안의견 조치계획 비고

<자원순환과>

◦공사 및 운영 시에 발생되는 폐기물은 「폐기 물관리법」에 따라 적정처리

◦공사 및 운영 시에 발생되는 폐기물은 「폐기 물관리법」에 따라 처리계획을 수립하였음

반영

-재활용 증진을 통한 생활폐기물 발생 최소화 방안 등 해당 지자체 폐기물처리 계획을 반 영하여 지역 실정에맞게 생활폐기물을 처리 하여야 함.

◦재활용 증진을 통한 생활폐기물 발생 최소화 방안 등 해당 인천광역시 폐기물처리 계획을 반영하여 생활폐기물을 처리계획을 수립하였음

반영

-당해 현장 또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 할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 대상 여부에 대해 확인 하고, 같은 법 제17조 및 제18조 규정에 따 라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의무, 사업장폐기물 처리 규정 등을 이행하여야 함.

◦계획지구내 발생 폐기물을 처리 할 경우 「폐 기물관리법」 제17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8조에 따라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 고 대상 여부에 대해 확인하고, 같은 법 제17 조 및 제18조 규정에 따라 사업장폐기물배출 자의 의무, 사업장폐기물 처리 규정 등을 이 행토록 계획하였음

반영

-「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사업 장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 배출자는 수탁자가 「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 또는 제13조의2 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 에 맞게 폐기물을 처리할 능력이 있는지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 후 위 탁하여야 함.

◦「폐기물관리법」 제13조 또는 제13조의2에 따라 사업장 폐기물 처리기준 준수 및 사업장 폐기물배출자의 의무·처리 등을 확인토록 계 획하였음

반영

-공사 시행 시 폐유 등 지정폐기물은 폐기물 관리법에 의한 보관, 배출기준 등을 철저히 준수하고, 부적정 보관으로 인한 주변 환경이 오염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함.

◦산업단지 공사시 폐유 등 지정폐기물은 폐기 물관리법에 의거 적정보관, 배출기준 등을 철 저히 준수하고,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 처 리토록 계획함

반영

◦건설폐기물은 배출, 수집·운반, 보관, 중간처 리의 기준 및 방법에 의해 적정 처리

◦건설폐기물은 적정 구분·보관 후 위탁처리업 체로 하여금 적법하게 처리토록 계획함

반영

-동 사업 추진 시 시설물 철거, 건축공사 등으 로 인한 건설폐기물이 다량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오니 폐기물 종류별 성상별 분리배출 을 철저히 하여 재활용 가능 폐기물이 매립 처분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함.

◦본 사업시행시 지장물 철거, 건축공사 등으로 인한 발생 건설폐기물은 종류별, 성상별 분리 배출을 철저히 하여 재활용 가능 폐기물이 매 립 처분되지 않도록 계획을 수립하였음

반영

-혼합 폐기물은 성상에 따라 소각, 매립, 재활 용 등으로 구분하여 처리하되 직매립 방지를 위한 혼합폐기물 처리계획을 수립하고 직매 립을 최소화 하는 노력을 하여야 함

◦발생 혼합 폐기물은 성상·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하고,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분리 보관토 록 하여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계획함

반영

(24)

초안의견 조치계획 비고 -폐기물 처리계획 수립 시 건설폐기물 종류별

처리방법, 건설폐기물처리 용역의 발주 및 위·수탁 계약, 배출자 신고, 운반·보관·처 리기준, 순환골재 의무사용 등은 「건설폐기 물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환경부 예규 제659호, 2019.8.19. 시행)에서 규정하 는 기준을 따라야 함.

◦「건설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 침」(환경부 예규 제659호, 2019.8.19. 시 행)에서 규정하는 기준을 따라 건설폐기물 종 류별 처리방법, 건설폐기물처리 용역의 발주 및 위·수탁 계약, 배출자 신고, 운반·보관·

처리기준, 순환골재 의무사용 등의 계획을 수 립하였음

반영

-「건설산업기본법」제2조 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 인하여 건설현장에서 5톤 이상의 폐기물이 발생될 경우 「건설폐기물의 재활 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17조 규정에 따라 건설폐기물의 종류별 발생 예상량을 조사하 고 그 결과를 토대로 폐기물처리계획서를 작 성하여 관할 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본 산업단지 조성 공사시 현장내에서 5톤 이 상의 폐기물이 발생될 경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17조 규정에 따 라 건설폐기물의 종류별 발생 예상량을 조사 및 폐기물처리계획서를 작성하여 계양구청장 에게 신고토록 하겠음

반영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의무사용 이행 철저

◦향후 실시설계시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 용제품 의무사용 고려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 겠음

추후 반영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 2조제15호 규정에 따라 순환골재 등 의무사 용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법 제38 조 규정에 따라 착공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에 「순활골재 및 순활골재 재활용제품의 사 용계획서」를 관할 군․구 건설폐기물 담당부 서에 제출

(미제출 시 과태료 100만원 부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 행령 제5조(순환골재등 의무사용 건설공사의 범위)

(의무사용 건설공사)도로(공사구간 폭 2.75미터, 길이 1㎞[농어촌도로 200미터] 이상, 포장면적 9 천㎡[농어촌도로 2천㎡] 이상), 산업단지 조성 (15만㎡ 이상), 하수관로, 공공하수처리시설, 분 뇨처리시설, 공공처리시설,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공사, 택지개발사업(30만㎡ 이상), 물류 터미널 건설공사 및 물류단지의 개발공사, 노 상(노외)주차장 설치공사, 매립시설 복토공사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 행령제5조제11호에 따라, ‘그 밖에 지방 자치단체가 발주하거나 같은법 제2조제15 호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기관 중 해당 지방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일정 구조․규모․

용도에 해당하는 건설공사’ 포함

◦관련규정에 따라 착공 이후 정해진 기간 내에 사용계획서를 담당부서에 제출하겠음

추후 반영

(25)

초안의견 조치계획 비고 -「인천광역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

(시행 2020.7.14.) (순환골재의 사용 범위)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시 본청․직속기관 및 사업소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에서 설립한 지방 공기업

․ 시․군․구(시비보조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만 해 당한다)

(의무사용 건설공사의 범위)

․ 대지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의 광장 및 공 원 조성공사

․ 되메우기 또는 뒷채움용 골재(모래를 포함한 다) 사용 추정량이 300세제곱미터 이상인 수도 및 하수도의 관로공사

․ 대지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이고, 건축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인 공공청사 및 문화․체육 시설 설치 공사

(순환골재 사용용도 및 의무사용량)

․ 순환골재의 용도는 도로 보조기층용, 동상방 지층용 및 차단층으로 하고 관로공사의 경우 는 기초다짐용 및 채움용으로하며, 순환골재 의무사용량은 사용용도 별로 각각 골재 소요 량의 50%이상으로 한다.

- -

(26)

(3) 계양구

초안의견 조치계획 비고

1. 총괄의견

◦계양 산단 조성관련 GB해제 대상지역은 우리나 라 수도권 주요 광역 생태축에 해당하는 정맥 의 핵심구역인 계양산과 굴포천, 아라천 및 귤 현천 등 국가 및 지방하천이 인접하여 산림 및 동식물 등 계양구의 중요한 자연자원이 집약된 지역으로 사업시행으로 추가적인 환경훼손이 최소화 되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산업단지 조성 으로 영향이 예상되는 소음·진동, 경관저해, 수질오염, 토양오염 및 비산머지 등 환경오염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 및 대책을 수립하여 인 근 주민의 생활환경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친환경적인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본 산업단지 조성으로 주변 자연환경에 대한 훼손 및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계획을 수립하 고, 소음·진동, 경관저해, 수질오염, 토양오염 및 비산먼지 등 환경오염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 및 대책을 수립하여 인근 주민의 생활환 경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친환경적인 계 획을 수립하였음

반영

2. 평가항목․범위 등의 설정

◦사업대상지는 한남정맥의 핵심구역과 국가 및 지방하천을 포함 또는 인접한 개발제한구역으 로 자연생태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고, 사 업 대상지 주변은 밀집주거지역과 학교 등 정 온시설이 다수 분포하는 지역으로 항목별 환 경영향예측 및 평가의 범위는 각 방위의 자연 생태환경과 인근 정온시설 등이 충분히 포함 되도록 1.5㎞이상으로 설정하여 사업시행으로 인한 환경영향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함.

◦계획지구 주변 다수의 정온시설 및 공공택지 (예정)를 고려하여 항목별 면밀한 영향예측을 실시하였으며, 조사 및 예측 범위는 동·식물 상 1.0km, 대기질, 악취, 위생공중보건 항목 2.0km로 설정하였음

반영

3. 환경보전방안의 대안

◦한남정맥 등 주변 자연환경을 최대한 보전하 고 법종보호종의 서식지 및 번식지 훼손이 최 소화되는 최적의 대안설정이 필요함.

◦계획시행으로 인한 주변 자연환경(종 서식지 및 번식지) 훼손이 최소화되는 최적의 대안을 설정하여 제시하였음

반영

(27)

초안의견 조치계획 비고 4. 평가항목 및 범위, 방법 등

◦동․식물상

-계절적 특성을 고려하여 1년 이상 4계절 조 사를 실시하고, 환경부, 국립생태원, 인천광역 시에서 실시한 전국자연환경조사시 확인된 황 조롱이, 참매, 새매, 맹꽁이, 황구렁이 등 법 정보호종과 뻐꾸기, 오색딱다구리, 통발, 늦반 딧불이, 도롱뇽, 줄장지뱀 등 인천광역시 보호 종, 귤현동 근린공원 내 백로서식지 등 보호 종에 대한 청문조사 및 전문가 현장조사(출현 시기 고려)를 통해 출현여부 및 출현가능성과 대책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계절적 특성을 고려하여 4계절(2020년 7월, 11월, 2021년 1월, 4월) 조사를 계획하였으 며, 법정보호종 및 인천광역시 지정 보호종, 귤현동 근린공원내 백로서식지 등에 대해 청 문조사 및 전문가 현장조사(출현시기 고려)를 통해 출현여부 및 출현 가능성과 구체적 저감 방안을 제시하였음

반영

-현지조사시 확인된 맹꽁이, 금개구리 등 대체 서식지 선정 및 이주대책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최적의 대안설정이 필요함

◦현지조사시 서식이 확인된 법정보호종 금개구 리, 맹꽁이 등은 활동이 활발한 시기에 전문 가 조사를 통해 대체 서식지 마련, 이주대책 수립 등의 보호대책을 실시하겠음

추후 반영

◦자연환경자산

-계획부지는 중요한 자연자원인 한남정맥의 핵심구역 및 완충구역에 인접하고 있으므로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안을 설정하여 비교 평가하고, 불가피한 경우 추가적인 저감 대책을 수립하여야 함.

◦계획지구 인근 한남정맥(약 3.9㎞이격) 및 굴 포천 등의 중요 자연자원이 위치하고 있으므 로, 사업시행으로 인한 환경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안을 설정하여 비교 평가하고, 저감대책을 수립하였음

반영

◦대기질

-계절적 특성을 고려하여 1년 이상 4계절 조 사를 실시하고,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시행하 는 절토, 성토, 야적 등의 공사와 장비 운영 에 따른 대기질 영향 등을 평가하고 필요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함.

◦계절적 특성을 고려하여 4계절 조사를 계획하 였으며, 공사시 절토, 성토, 야적 등의 공사와 장비 운영에 따른 대기질 영향예측을 수행하 여 이에대한 저감방안을 수립하였음

반영

-운영시 제조업체에서 발생되는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 주변 대기질 오염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제 시하여야 함.

◦산업단지 운영시 제조업체에서 발생되는 대기 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대기오염물질 다량 발 생 업종 입주제한 등의 저감방안을 수립하여 주변 대기질 영향을 최소화토록 계획하였음

반영

◦수질

-국가 및 지방하천이 포함 또는 인접하고 있 어 비점오염물질의 처리를 위한 계획과 수질 오염물질의 유입가능성을 평가하고 필요시 이의 저감대책 및 유출 수질의 모니터링 계 획을 함께 수립하여야 함.

◦계획지구와 굴포천 및 계산천이 인접하여 위 치하고 있기 때문에 비점오염물질의 하천으로 직접 유입되지 않도록 초기우수처리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향후 환경영향평가시 공사시 및 운영시 인접 하천수질의 모니터링 계획을 수립하겠음

반영

추후 반영

(28)

초안의견 조치계획 비고 -운영시 발생하는 폐수를 전량 공공폐수처리

시설로 유입·처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산업단지 운영시 발생하는 폐수는 자체 폐수 처리시설에서 처리하되, 향후 환경영향평가시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인근 폐수처리시설로 유입·처리 방안을 검토하겠음

추후 반영

◦친환경적 자원순환

-공사중 및 운영시 폐기물의 발생을 정확히 예 상하고, 기존 건축물의 철거시 예상되는 석면 함유 건축물의 분포 여부를 조사하고, 필요시 관계법령에 의거한 처리대책을 수립하여야 함.

◦향후 환경영향평가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통 해 공사중 및 운영시 폐기물의 발생량을 정량 적으로 산정하고, 지장물 철거시 예상되는 석 면함유 건축물의 분포 여부를 조사하여, 관계 법령에 의거 처리대책을 수립하겠음

추후 반영

◦소음․진동

-소음․진동 예측을 위한 정온시설의 선정은 공 사중 장비의 종류 및 위치 등을 면밀히 고려 하여 예측지점과 거리 등을 선정하고, 고층건 물이 경우 그 높이를 고려하여 영향을 예측 하여야 함.

◦소음·진동 영향예측을 위한 정온시설의 선정 은 공사공정, 공사장비 종류, 이격거리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였음

반영

-공사중 소음·진동의 예측은 브레이커 등 실제 최대 투입장비를 모두 고려하여 예측하고, 건 축물 기초시 항타 등 공정이 포함될 경우 영향 을 추가로 평가하고 결과를 제시하여야 함.

◦공사시 소음·진동의 예측은 실제 투입되는 공사장비를 고려하여 예측을 실시하였음

반영

-운영시 소음·진동의 예측은 도로, 공항 등의 소음·진동의 발생원을 제시하고 각각의 운 영시 영향을 고려한 종합적인 평가와 대책을 수립하여야 함.

◦운영시 소음·진동의 예측은 발생원을 제시하 고 영향예측 및 저감대책을 수립하였음

반영

◦지형․지질

-공사 및 운영시 소음·진동의 영향 및 가시 권 지역의 경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지의 계획고 및 절·성토계획을 수립함으 로써 환경 영향을 최소화 하여야 함.

◦계획지구 주변에 대한 소음·진동 및 경관 등 의 환경영향이 최소화되도록 부지의 계획고 및 절·성토 계획을 수립하였음

반영

◦경관

-계획대상지에 대한 가시권 분석결과를 토대 로 계획부지 외부의 주요조망점을 선정하고 경관변화 예측 및 대책을 수립하여야 함.

◦산업단지 조성으로 인한 가시권 분석하고, 결과 를 토대로 주요조망점을 선정하여 경관변화 시 뮬레이션을 통해 적정 저감대책을 수립하였음

반영

6. 약식평가 신청가능 여부

◦약식평가 대상 사업이 아님. - -

7. 기타

◦공사 및 운영시 발생할 차량으로 인한 교통영 향을 예측하고 적절한 교통처리계획을 수립하 여야 함.

◦운영시 발생할 차량으로 인한 교통영향을 예 측하고 적정 저감대책을 수립하였음

반영

◦자연환경보전법 제46조 규정의 생태계보전협 력금 대상 사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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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관련 문서

또한 추후 환경영향평가 시 주민설명회를 개최토록 하겠으 며 운영시 발생하는 주민민원에 대 하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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