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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략 환 경 영 향 평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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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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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 략 환 경 영 향 평 가

-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내용 -

2021. 8

2020.08

(2)

1. 주민 등의 의견수렴 개요

∘ 사업시행시 유발될 수 있는 제반 환경상의 영향과 지역주민의 자연생태환경, 대기환경, 수환경, 토지환경, 생활환경 및 사회·경제분야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파악하고 인근 지역주민 및 관계 행정기관의 의견을 수렴하며 사업시행에 따른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환경영향 평가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제38조, 제39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의견수렴을 실시함

가. 환경영향평가서(초안) 주민열람․공고

∘ 열 람

- 기 간 : 2020년 11월 02일 ~ 2020년 12월 01일

- 열람장소 : 인천광역시 환경기후정책과, 서구청 환경관리과, 김포시청 기업지원과 - 인터넷 열람 :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https://www.eiass.go.kr)

∘ 공 고

- 공고일자 : 2020년 11월 02일 - 공고일간지 : 아시아경제, 현대일보

- 인터넷 공고 : 인천광역시 홈페이지,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

아 시 아 경 제

현 대 일 보

(3)

인천시청 홈페이지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

(4)

∘ 일시 : 2020년 11월 12일(목) 오후 2시 ∘ 장소 : 환경산업연구단지 본부동 대강당 ∘ 참석자

구 분 내 용 총 인원 ∘ 약 17명

관계기관

∘ 인천광역시 환경기후정책과

∘ 인천시청 서구청

∘ 인천도시공사

(5)

구 분 항 목 검 토 의 견 반영내용(미반영사유) 반영여부

환경부

Ⅰ 총괄

-

○ 본 계획은 인천대학교(기술 핵심기관)와 종합환경연구단 지 등 3개소(배후공간)를 인 천 에코사이언스파크 강소 연구개발특구로 지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아래의 항목별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사업 시행으로 인한 환경영향을 최소화 하여야 함

○ 본 계획에 대한 관계기관 검토 의견을 반영하여 계획시행으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 하도록 계획하였음

반영

Ⅱ 항목별 검토의견 1. 계획의 적정성

-

○ 개발계획이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및 연계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구체적으로 검토·제시하여야 함

○ 본 계획과 관련된 상위계획 과의 부합성 및 연계성 검토

자료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음 반영

○ 계획지구 유치업종에 따른 개발규모의 적정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유치업종에 대한 수요예측과 실수요업체 등에 관한 자료를 작성하고, 산업 시설 수요 예측과 근거를 제시 하여야 함

- 수요조사에 따른 유치업종과 실제 계획지구의 유치업종 계획을 비교‧분석하고, 그 결과를 제시

○ 배후공간인 2지구에 대한 유치 업종의 수요예측관련자료에 대한 근거자료 및 산정근거를 제시하였음

반영

- 산업단지 승인기관이 수립한 연도별 산업단지 지정계획에 동 지구 포함 여부 제시

○ 2지구에 대한 산업단지 승인 기관의 지정계획 포함여부를 제시하였음

반영

(6)

환경부

2. 입지의 타당성

가. 자연 환경의

보전

○ 계획지구(2지구) 및 인근지역은 이동성 조류의 서식·활동권 내 위치하고, 법정보호양서류가 대상지 내 다수 공간에서 서식 하는 것으로 확인된 바, 전문 가를 통한 현지조사·

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입지 타당성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 동·식물상 현지조사가 1회(7 월) 실시되어 계획지구에 대한 동·식물상 조사가 충분히 반영 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동·식물종의 활동이 활발한 시기에 법정보호종을 포함한 동·식물상 현지조사 추가 실시

○ 동·식물상에 대한 현지조사를 추가 실시하여 결과를 제시 하였음

반영

- 이동성 조류에 대한 동계 현지 조사를 실시하고 조류의 활용 여부(취·서식지 및 번식지 여부 등)를 면밀히 분석·제시

○ 이동성 조류에 대한 동계 조사를 실시하여 결과를 제시

하였음 반영

- 법정보호양서류의 개체수, 개체군 크기와 서식 범위 및 예상되는 서식지 규모 등 구체적 현지조사 분석·제시

○ 법정보호 양서류에 대한 구체적인 현지조사결과를 제시하였음

반영

○ 계획지구(1지구+에코캠퍼스) 및 인근지역에서 습지 존치 여부를 확인하고 양서·파충 류의 서식을 배제할 수 없는 바, 전문가를 통한 법정보호 양서·파충류 정밀조사를 실시 하고 습지의 가치를 평가·제시 하여야 함

○ 계획지구(1지구+에코캠퍼스) 및 주변지역에 대해 전문가 조사를 통해 정밀조사를 실시 하여 습지의 가치를 제시

하였음 반영

(7)

환경부

가. 자연 환경의

보전

○ 계획대상지(1지구+에코캠퍼스) 북서측 조사지역 현존식생도 에서 아까시나무- 소나무 군락 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상수리 나무 및 리기다소나무 등이 다수 분포하고 있으므로 주변 식생을 재조사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현존식생도를 재작성 하여야 함

○ 계획지구(1지구+에코캠퍼스) 주변지역에 대해 추가 식생 조사를 실시하여 결과를 토 대로 현존식생도를 재작성

하였음 반영

○ 계획지구(2지구) 경계부에 위치한 검단천 하류부는 개발 압력이 높은 지역으로 금번 개발계획이 시행될 경우 검 단천 하류부의 지속적인 수 환경 악화가 우려되는 바, 검단천의 수환경 건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토지이용 계획 대안을 검토·제시하여야 함 - 검단천의 홍수관리구역 및

하천구역을 조사하고, 하천 구역 경계로부터 50~100m 또는 계획홍수위 이하 토지에 대해 완충구역으로 설치하는 등 하천생태계 완충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다양한 대안 검토·제시

○ 금회 검단천변 완충구역을 추가 설정하고 공원 및 녹지 면적을 최대한 확보토록 토지 이용계획을 재수립하였음

반영

- 비점오염 저감 및 물순환 건전성 확보 등 검단천의 수질 보전을 위해 저영향개 발(LID)기법을 적용한 토지 이용계획 수립

※ 하천법에 의한 국가하천·

지방하천의 양안 중 당해 하천의 경계로부터 50~100m 이내인 집수구역은 중점 검토 대상지역임「전략환경 영향평가 업무매뉴얼」

(환경부, 2017) 참조

○ 현재 행정계획 단계로 구체 적인 저영향개발 기법은 미 수립하였으나, 계획지구(2지구)내 비점오염 저감을 위해 저류 시설 2개소를 설치토록 계획

하였음 반영

(8)

환경부

가. 자연 환경의

보전

○ 운영시 발생하는 오·폐수는 인근 검단공공폐수처리시설 내 여유부지에 증설하여 처리할 계획인 바(285쪽), 사업완료 시기 등 연계 처리 가능 여 부를 해당 기관으로부터 확 인하고 관련 서류를 제시하 여야 함

○ 계획지구(2지구)내 운영시 발생하는 오·폐수의 인근 검단 공공폐수처리시설 연계처리 가능여부에 대하여 처리량 및 관계기관 협의공문서를 제시하였음

반영

나. 생활 환경의 안전성

○ 계획대상지(2지구) 주변으로 다수의 산업시설이 밀집되어 있고, 금번 산업단지 내 유치 업종 계획 상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등 대기 오염물질 및 악취물질 다량 배출 제조업종을 다수 유치할 계획인 바, 인근 개발사업의 오염원을 포함한 누적 영향 예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입지의 적정성을 검토·

제시하여야 함

- 대기질, 악취, 건강영향평가 대상항목은 2계절 이상 조사 하고, 현황농도와 가중농도를 합산한 예측농도를 산출하여 위해성 평가 등 영향 예측을 실시하고 적정 저감대책을 검토·제시

○ 계획지구 인근지역에 대한 대기질, 악취, 건강영향평가 대상항목을 추가 조사하였으며, 주변개발지를 포함하여 위해성 평가 등을 실시하고 저감 방안을 수립하여 제시하였음

반영

다. 사회·

경제 환경과의

조화성

○ 사업지구의 유치업종은 인천 광역시의 추진 전략 업종과 미래성장 유망업종, 환경 오염이 적은 업종, 업종별 입지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함

○ 계획지구(2지구)에 대한 유치 업종 선정 검토결과를 제시 하였으며,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입주제한을 금회 추가 계획하였음

반영

(9)

과학 기술 정보 통신부

-

○ 위 대상지는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강소)연구개발특구로 지정 요청된 지구로서, 전문가 위원회 심사,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특구 지정여부 및 범위가 결정될 예정임

○ 특구 지정여부 및 범위 결정 전 관계기관 협의 등을 실시 할 예정임

반영

○ 연구개발특구 지정여부와 범위가 결정된 이후, 미개발 지가 연구개발특구에 포함될 예정인 경우에는 연구개발특구 법 제6조의2에 따른 특구개발 계획 수립이 필요함

○ 추후 관련사항 발생시 좌항 의 법령에 따라 계획을 수립 토록 하겠음

반영

(10)

인천 광역시

Ⅰ 총괄(공통)의견

-

○ 본 사업은 교육, 연구, 적용, 산업 화가 선순환되는 환경과학의 메카 로의 확대 발전 및 주변 산업단지 와 연계한 지역 중심성 및 자족기 능 확보로 지역 내 산재된 공장 재배치 및 환경친화적 산업단지를 조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항목 별 협의내용 및 환경영향 저감방 안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사업시 행으로 인한 환경적 영향을 최소 화 하여야 하며, 주민, 관계기관 의견 등에 대한 반영여부 및 반영 한 구체적인 내용을 명확히 제시 하여야 함

○ 개발계획 수립시 협의내용을 개발계획에 반영할 것이며, 관계기관 등의 검토의견에 대해 반영내용을 제시하였음

반영

○ 신규 개발지역인 2지구 사업지구 주변 발암성 및 비발암성물질에 대 한 현황 조사 자료가 없어 현지 조 사를 통해 현황농도를 파악하고 건 강영향평가 발암위해도 산정 후 이 지역에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이 적합한지를 검토 하여야 함. 아울 러 향후 입주업종에 따른 발암성, 비발암성 물질의 배출량을 구체적 으로 산정하고 그에 따른 영향예측 및 주변 개발사업 누적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함.

또한, 인근에 대규모 주거지역이 조성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산업 단지 조성시 특정대기유해물질 배 출시설의 업종을 제한하는 등의 계획 수립이 필요하며 완충녹지대 조성, 업종별 최적방지시설(BAT) 등 저감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함.

- 과학기술, 에코사이언스파크 정책에 따라 사업자가 제시한 2지구의 유 치 업종 중 특정대기오염물질, 지정 악취물질 배출사업장(화학물질 제 조업 등)등은 업종은 입주를 제한 하여야 함

○ 계획지구(2지구) 주변지역에 대해 건강영향평가 항목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유치업종별 오염물질배출량을 구체적으로 산정하고 특정대기 유해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입주제한을 금회 추가 계획 하였음

반영

(11)

인천 광역시

-

○ 사업 계획지구주변 현지조사 에서 법정보호종인 삵, 황조 롱이, 금개구리 3종이 확인 되었으므로 야생생물 서·번 식지에 영향이 없도록 보호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 법정보호종에 대한 추가조사 및 저감대책을 수립하여 제

시하였음 반영

○ 검단천 주변 및 부지경계에 폭 10m이상의 완충녹지를 조성하여야 함.

○ 검단천변 완충구역으로 녹지 폭을 최소 30m이상 확보토 록 계획을 재수립하였음

반영

Ⅱ. 항목별 검토의견

1. 자연 생태분야

○ 사업 계획지구 주변 현지조 사에서 법정보호종인 삵, 황 조롱이, 금개구리 3종이 확인되었으므로 야생생물

서·번식지에 영향이 없도록 보호대책을 수립 시행

하여야 함.

- 야생동물에 대한 모니터링을 생육이 왕성한 시기에 주기 적으로 실시하고 모니터링 결과, 사업시행에 따른 직ㆍ 간접적인 영향이 있는 것으 로 판명될 경우 공사를 중지 하고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보전 또는 저감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함

○ 계획수립에 따른 야생 생물에 대한 저감대책을 수립하여 제시하였으며, 추후 환경영향 평가 단계에서 주기적인 모 니터링 계획 및 세부 저감 대책 등을 수립하여 시행토록 하겠음

반영

(12)

인천 광역시

2. 대기 환경분야

○ 사업예정지 인근 주거시설, 검단오류도시개발 입주민 및 해당시설 이용자로부터 환경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 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여 최적의 방지시설설치, 밀폐방안, 충분한 완충녹지 조성 등 대기오염 물질 저감방안을 마련하여 야 함

○ 계획시행에 따른 저감방안 으로 검단천변 녹지구역 추가 확보 및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입주제한 등을 추가 계획하였음

반영

○ 산업단지 운영에 따른 대기 오염 물질 가중 농 도 예 측 결과 를 검증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 계획을 수립․시행 하여야 함.

- 평가 시 예측결과와 운영 시 모니터링 결과를 지속적으로 비교하고, 그 결과를 사후환 경영향조사 보고서에 제시

○ 추후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사후환경영향조사 계획 수립 시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모 니터링 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음

추후 반영

○ 악취배출 입주 사업장 운영 시 주변지역에 대한 악취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대책을 제시 하여야 함

○ 악취배출 사업장에 대한 저감 대책을 수립하여 제시하였음

반영

3. 소음·

진동분야

○ 공사 시 소음‧진동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평가서에 제시한 저감방안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하며, 운 영시 공장소음으로 인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영 향조사를 파악하고, 필요시 방음시설 확충 등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함

○ 공사시 소음‧진동에 대한 저감 대책을 이행토록 하겠으며, 운영시 공장소음에 대한 영향 예측 및 저감방안을 수립하여

제시하였음 반영

(13)

인천 광역시

4. 위생· 

보건분야

○ 배후공간 2지구 사업지구 주변 발암성 및 비발암성물질에 대한 현황 조사 자료가 없어 현지 조사를 통해 현황농도를 파악하고 건강영향평가 발암 위해도 산정 후 이 지역에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이 적합한지를 검토 하여야 함.

아울러 향후 입주업종에 따른 발암성, 비발암성 물질의 배 출량을 구체적으로 산정하고 그에 따른 영향예측 및 주변 개발사업 누적영향평가를 실 시하여야 함.

또한, 인근에 대규모 주거지 역이 조성되는 점 등을 고려 하여 산업단지 조성시 특정 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의 업 종을 제한하는 등의 계획 수 립이 필요하며 완충녹지대 조성, 업종별 최적방지시설 (BAT) 등 저감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함

○ 건강영향평가 항목에 대한 현황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주변 개발지역을 포함하여 오염물질 배출량을 산정하고 저감대책 수립시 특정대기유해 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입주 제한을 추가 계획하였음

반영

5. 토지 환경분야

○ 본 사업지구는 산업단지 개발 사업으로 생태면적률 적용 지침(2016, 환경부)에 따라 생태면적률 20%이상을 준수 하여야 함.

○ 목표 생태면적률을 20% 이상 으로 설정하였으며, 추후 세부 계획 확정 후 계 획 생태 면 적률을 산정하여 제시하겠음

반영

6. 기 타

○ 「자연환경보전법」 제46조 제 2항 규정에 의한 생태계보전 협력금 부과대상 사업으로 사업의 인․허가 등을 한 행 정기관의 장은 그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사업내 용, 사업의 규모 그 밖에 인 허가 등의 내용에 관하여 인 천광역시장(환경정책과장)에 게 통보하여야 함

○ 추후 실시계획인가 완료 후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토록 하겠음

추후 반영

(14)

인천 광역시

〈대기보전과〉

Ⅰ. 대기오염(악취포함) 저감대책에 대한 검토의견

종합 의견

○ 인천 에코사이언스파크 조성 사업은 해당시설을 비롯하여 사업지구 인근에 소재하고 있는 검단산업단지, 학운산업 단지, 매립지 등 오염원에서 배출되는 먼지, 악취 등으로 인한 누적 환경영향으로 인해 사업예정지 인근 주거시설, 검단오류도시개발 입주민 및 해당시설 이용자로부터 환경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여 최적의 방지시설설치, 밀폐방안, 충분한 완충녹지 조성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방안을 마련 하고, 유해물질 배출 업종은 입주를 제한하는 등의 환경 부하가 최소화 되는 구체적인 대책을 수립하여야 함.

○ 계획시행으로 인한 대기오염 저감대책으로 산업시설용지를 축소하고 녹지 및 공원을 증가 토록 토지이용계획을 재수립 하였으며,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입주제한을 추가 계획하였음

반영

대기 분야 조사 결과

○ (p304) 산업시설 입주예정 업종별 생산공정 운영 및 교통량 증가에 따른 대기오염 물질 발생에 대한 예측과 적절한 저감 대책 수립이 필요함

○ 본 계획은 현재 행정계획 단계로 업종별 생산공정 및 운영시 교통량에 따른 대기 오염물질 예측 및 저감대책은 추후 환경영향평가시 제시 토록 하겠음

추후 반영

○ (p306) 공사장비 투입에 의한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산정을 위한 공사장비 투입계획 대 수가 덤프트럭 2대, 백호우 2대로 공사규모 대비 현저히 적어 적정규모의 대수를 적용 하여 발생량을 재산정할 필요가 있음

○ 추후 환경영향평가시 발생 토공량을 근거로 투입장비 대수를 재산정토록 하겠음

추후 반영

(15)

인천 광역시

대기 분야 공사시

○ (p322) 공사장 내부 포장된 주도로 및 주변 인근도로에서 날림먼지의 발생억제에 따른 살수 후 재 비산되는 먼지 발생의 억제를 위한 살수차 운영뿐만 아니라 분진진공 흡입차량 등의 운영대책이 필요함.

○ 추후 환경영향평가시 비산먼지 저감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하겠음

추후 반영

○ (p323) 공사차량에 의한 토사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2단형 (측․후면 살수높이 2m이상) 자동세륜·세차시설을 공사장 출구에 설치 사용할 것을 권장함

○ 추후 환경영향평가시 관련 내용을 검토하여 제시하겠음

추후 반영

○ (p324) 방진망 설치는 대기 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8 조제4항 규정에 의한 기준에 맞게 비산먼지 배출공정(야적, 야외연마, 야외도장)에 따라 적용하여야 하며, 특히 야적 공정에는 방진벽 설치를 병행 하여야함

○ 추후 환경영향평가시 발생토 공량을 바탕으로 관련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겠음

추후 반영

○ 공사장이 광범위하고 장기간 공사가 진행되므로 토사야적장 및 나대지에 대하여 비산먼지 발생억제제 살포 및 섬유매트 포설 등의 조치를 할 것을 권장함

○ 추후 환경영향평가시 비산먼지 발생을 저감하기 위한 억제제 살포 및 섬유매트 포설 등을

검토하여 제시하겠음 추후 반영

○ 미세먼지 발생공정 위치에 미세먼지 측정기(1등급)를 설치 하고 주 출입구 등에서 측정 농도를 확인할 수 있는 전 광판 시설을 설치 미세먼지 농도 공개할 것을 권장함

○ 추후 환경영향평가시 미세먼지 측정기 및 전광판 설치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여 제시하겠음

추후 반영

(16)

인천 광역시

대기 분야 공사시

○ 공사시 투입되는 차량 및 장비 가동시 발생되는 배출가스에 의한 대기질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후 장비는 사용을 금지 하고 최신장비(저공해 조치 건설기계 포함※)를 운영하되 불필요한 엔진 공회전을 금 지하여야 하며 환경관리인을 배치하여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함

○ 공사시 불필요한 공회전을 금지토록 저감대책을 수립 하여 제시하였으며, 최신장 비사용 등은 추후 실시계획 수립시 관련내용을 검토하

겠음 반영

※저공해 조치 대상 건설기계 - 건설기계 중 저공해조치

대상은 다음과 같음 ‧ 덤프트럭, 콘크리트펌프,

믹서트럭 : 최초등록일이 2005년 12월 31일 이전 자동차 및 2006년 1월 1일 이후 출고된 차량 중 2005년 12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아 제작된 자동차로 총중량이 2.5톤 이상인 건설기계 ‧ 굴삭기, 지게차 : 제작차

배출허용기준 Tier1 이하 적용 건설기계

- 저공해조치 대상 중 다음의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함.

‧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PM-NOx) 부착한 건설 기계

‧ 저공해 신형엔진으로 교 체한 건설기계(Tier1→

Tier3 이상)

※ 행정․공공기관 발주 100억원 이상 사업은 2020.4.3.부터 저 공해조치 건설기계 사용 의무 (근거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 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31조)

○ 추후 환경영향평가시 좌항에 대한 관련 규정을 검토하여 제시하겠음

추후 반영

(17)

인천 광역시

대기 분야 공사시

○ 공사장 내 폐목, 쓰레기 등을 드럼통에 소각하는 일이 없 도록 공사장 근로자 대상으로 교육실시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함

○ 추후 환경영향평가시 공사장 근로자에 대한 교육 등 세부

내용을 제시하겠음 추후 반영

○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공사장 운영 단축·조정 하여 야 함

- 시행시간 : 비상저감조치 발령 다음날 06시부터 21시까지 - 시행근거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 18조

조치내용 비고

비산먼지 발생 공정 중지, 노후 건설기계 제한

* 터파기, 기초공사 등 비산먼지 다량 발생 공정이 진행 중인 공사장(건축물 축조․해체공사장, 토목공사장, 토공사 및 정지공사장 등) 에 한정

공사시간(비산 먼지 발생공정) 50%이상 조정 및 출·퇴근 시간 (06~09시) 회피

- 비산먼지 발생 신고시 비상저 감조치 관련 공사장 관리카드 작성 및 이행

· 공사시간 단축·조정(비산먼지 발생공정 중지, 공사시간 조정 등)

· 비산먼지 발생억제 강화(방진덮개 설치, 먼지억제제 살포 등) · 공사장 내 살수 및 세륜 강화

(터널식 세차시설 운영 등) · 공사장 주변 주민 보호(공사장

주변 살수 및 분진 제거 차량 운행 등)

○ 추후 환경영향평가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른 공사장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제시하겠음

추후 반영

(18)

인천 광역시

대기 분야 운영시

○ (p325) 산업시설 입주 시 최 적방지시설의 기준 및 종류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 2조 규정을 참조하여야 하며, 그 밖의 시설은 입주예정 업체의 입주업종별로 연료 사용량 및 제조공정에 따라 발생되는 대기오염물질의 종류와 발생량 등을 고려하여 최적의 방지시설임을 알 수 있도록 효율 및 특성 등을 타 방지기술과 비교 검토하고 결과를 기술하여야함

○ 운영시 대기질 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해 저감대책을 수립 하였으며,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입주제한을 추가 계획하였음

반영

○ (p5) 계획지구 내 유치업종 중 C25 금속가공제품제조업, C26 전자부품, 컴퓨터, 영향, 음향 및 통신장비, C29 기타기계 및 장비 제조업의 경우 도금업, 도장업, 인쇄회로기판제조업 등 특정대기유해물질 및 악취 물질을 배출하는 업종을 포함 하여 주변지역 대기질 악화 및 민원발생 우려가 있으므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허가대상 시설 등에 대한 입주제한업종을 규정하고, 유치업종 운영에 따라 유발 되는 대기오염물질에 대하여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할 경우 방지시설의 효율을 입 증할 수 있는 최적의 방지 시설 설치하도록 하여 대기 오염 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필요가 있음

○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입주제한을 추가 계획 하였으며, 최적의 방지시설 설치계획을 수립하여 제시 하였음

반영

(19)

인천 광역시

대기 분야 운영시

○ 계획지역 및 주변지역의 지형, 풍향·풍속, 건축물의 배치․간격 및 바람의 통로 등을 고려하여 대기오염물질의 순환에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근거 :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

○ 추후 세부계획 수립시 관련 사항을 반영하여 수립하겠음

추후 반영

○ 사업지구 내에 건축되는 시설은 대기 오염 저감을 위한 LED조명, 집단에너지 사용,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 등 청정연료 사용 시설을 우선으로 선택 설치하기 바라며, 건축물 옥상 및 공장 부지 내 나무식재 등으로 도시 녹화 확대 필요함

○ 당초(초안) 대비 금회 공원 및 녹지면적을 추가 확보하 였으며, 신재생에너지 사용 계획 등에 대하여 추후 환경

영향평가시 제시토록 하겠음 반영

○ 친환경 에너지 공급 등 방안 강구

- 우리시 전체 대기 질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산업 단지 내 열원공급은 개별 보 일러가 아닌 집단에너지를 공급 하는 방안을 계획하였으나, 부득이 각 사업장에 개별 보 일러를 설치할 경우에는 저녹스 버너(Low-NOx)를 설치하는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함

○ 추후 계획지구내 각 사업장별 개별 보일러 설치시 저녹스 보일러 설치등 계획을 수립 토록 하겠음

추후 반영

악취 분야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중 악취 분야를 검토한 바

- 304페이지 계획시행으로 인한 영향예측을 에코캠퍼스는 교육 시설로 2지구는 신규개발계획 으로 운영시 영향예측을 제외 하였으나

- 에코캠퍼스는 교육시설임으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거 악취유발시설 또는 사업장 확인 필요하며

○ 기술핵심기관인 에코캠퍼스는 세부계획 미수립으로 추후 주요 입주시설 등 세부계획 확정시 관련법령을 검토하여 최종 확정할 계획임

추후 반영

(20)

인천 광역시

악취 분야

- 311페이지 2지구 유치업종 중 악취발생사업장이 포함되어 있어 업종별 악취발생량을 예측하여 주변에 미치는 악취 영향을 조사하여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함

○ 유치업종별 악취발생량에 대한 예측 및 저감방안을 제시

하였음 반영

<생활환경과>

-

○ 공사 및 운영 시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되거나, 예측 결과 부적정으로 인한 환 경 피해가 발생될 경우 공 사를 중단하고 조치 방안을 수립 시행 후 공사를 재개 하여야 함.

○ 추후 공사시 및 운영시 환경 피해가 발생할 경우 원인분석 및 조치방안을 수립·시행토록

하겠음 추후 반영

○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의 육상 동·식물상을 파악하기 위하여 2019. 7. 24.~ 25에 현지 조사를 하였으나, 종별 출현 시기 등을 고려하여 각각 4 계절(4회 이상) 조사하여 법정 보호종 출현여부 등의 정밀 조사가 필요함

○ 동·식물상 조사는 2계절 현지 추가 조사 실시 및 문헌자료 등을 통해 4계절 조사결과 제시, 추후 환경영향평가시 추가 현지조사를 통해 법정 보호종 관련 정밀 조사 실시 할 계획임

반영

○ 사업 계획지구 주변 현지조 사에서 법정보호종인 삵, 황 조롱이, 금개구리 3종이 확인 되었으므로 야생생물 서·

번식지에 영향이 없도록 보호 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함.

- 야생동물에 대한 모니터링을 생육이 왕성한 시기에 주기 적으로 실시하고 모니터링 결과, 사업시행에 따른 직·

간접적인 영향이 있는 것으로 판명될 경우 공사를 중지하고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보전 또는 저감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함

○ 계획지구 현지조사시 발견된 법정보호종에 대한 보호대책을 수립하여 제시하였으며, 추후 환경영향평가시 야생동물에 대한 세부 모니터링 계획을 수립하여 제시토록 할 계획임

반영

(21)

인천 광역시 -

○ 사업지구내 토양오염도 현황이 구체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토양오염도 조사 실시하여야 함

○ 계획지구내 토양오염도 조사 를 추가 실시하여 그 결과를 제시하였음

반영

○ 토양오염 조사 및 사업 시행 과정에서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한 지역이 있을 경우 오염사실을 관할관청에 신고 하고 정밀조사 및 정화조치 후 사업 시행하여야 함

○ 토양오염도 조사결과 모두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만족하 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사 업시행시 토양오염이 발견될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이행 토록 할 계획임

반영

○ 공사 시 발생하는 소음·진동 으로 정온시설(주거시설, 어 린이집 등)에 피해가 발생 하지 않도록 평가서에 제시한 저감방안(야간작업 억제, 노 후 건설기계 사용 자제, 가설 방음판넬 설치 등)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함.

- 예측 소음·진동 결과 기준치를 초과하거나 민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가적인 소음·진동 저감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 공사시 소음·진동 영향을 최 소화하기 위해 저감방안을 수립·시행토록 할 계획이며, 실제 공사시 민원이 발생할 경우 추가 저감대책을 수립·

시행토록 하겠음

추후 반영

○ 운영 시 유동인구, 교통량 증가에 따른 교통소음 및 산업시설 운영에 따른 공장 소음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 피해가 예상되므로, 정온시설 (주거시설, 어린이집 등)의 피해 예상 지점에서 소음ㆍ 진동이 환경기준에 만족할 수 있도록 완충녹지조성, 방음 시설 설치 등 구체적인 소음 ㆍ진동 저감대책을 수립 및 시행하여야 함

○ 추후 환경영향평가시 세부 계획을 바탕으로 운영시 교통량 증가 등에 따른 소음 예측 및 저감방안을 수립토록 하겠음

추후 반영

(22)

인천 광역시

<수질환경과>

-

○ 비점오염 저감계획

-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계획 수립 시 계획지구 내 비점오염원 저감 및 물순환 기능을 함께 가질 수 있도록 공원, 녹지, 식수대와 보도, 주차장 등 조성 시 LID 기법을 전면 도입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 계획지구내 비점오염저감 시설은 공원내 저류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하였 으며, 추후 세부계획 수립시

LID 기법을 적용할 계획임 반영

○ 산업단지 오ž폐수 처리방안 - 검단공공폐수처리시설(7,000㎥/

일)의 오ž폐수 유입량 추세를 사업시행 전에 우선 협의(검단 일반산업단지관리공단)하여 연계 처리 또는 처리용량 증설을 통해 기존 공공폐수처리시설 일원화 처리방안 우선 검토

- 부득이한 경우 「물환경보전법」

제48조에 의거 공공폐수처리 시설을 설치하거나 개별 오ž폐 수처리시설을 통해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함

○ 검단공공폐수처리시설의 오ž 폐수 유입량 추세를 제시하 였으며, 처리시설을 증설하여 오ž폐수를 처리할 계획임

반영

<하수과>

-

○ 사업대상지 계획인구에 대한 산정은 실시계획 전에 사전 협의 하시기 바람

○ 계획인구에 대한 산정은 추 후 실시계획 전 사전협의할 계획임

추후 반영

○ 실시설계 시 2035년 인천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이 환경부의 승인('20.09.25.) 됨에 따라 오수량 원단위와 관련해서 일최대 344Lpcd(일평균 275Lpcd, 시간최대 516Lpcd)를 적용하여 사용구간내 오수관로를 설계하 시기 바라며, 우수관로 설계 시 지선 및 간선은 강우강도식 [1850.1610/(t‧6329+7.2119), 설계빈도 50년]를 적용하기 바람

○ 실시설계시 좌항에서 제시한 원단위 및 설계식 등을 적용 하겠음

추후 반영

(23)

인천 광역시

○ 하수도시설의 계획 및 설계, 시공 시 『하수도설계기준 ('19. 11. 환경부)』,『공공하수도 시설 설치사업 업무지침 ('20.6. 환경부)』,『인천광역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20.09.)』

및『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등을 적용하고, 같은 기준 및 지침 등이 변경 될 경우에는 변경된 기준을 적용

○ 하수도시설의 계획 및 설계, 시공 시좌항의 관련 규정 및 지침 등을 적용할 계획임

추후 반영

○ 본 사업으로 인한 공공하수 도의 신·증설 및 이설이 발 생할 경우 사업자 비용부담 으로 설치(공사)하며, 하수도 법의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사업 준공 시 하수도법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 관리대장 및 전산화자료를 공공하수도 관리청에 제출

○ 추후 좌항의 사항 발생시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여 이행 토록 하겠음

추후 반영

○ 공공하수도 설치 등 관련 사항은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조례」 제2조(공공하수도 설치 및 관리범위) 규정에 의거 공공하수도 관리청과 사전 협의

1) 우·오수관 설치현황, 저촉여부, 설치계획 관련 귀 구 해당 부서와 별도 협의

* 도로공사로 인한 주변지역 침수피해 대책에 대한 사항 포함

2) 기존 차집관로 저촉여부 등은 하수도시설물 관리자인 인천 환경공단과 별도 협의 하고 차집관로가 파손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시공할 것

○ 공공하수도 설치 등 관련 사항은 관련규정에 따라 해당 관리청과 사전협의하겠음

추후 반영

(24)

인천 광역시

<자원순환과>

-

○ 폐기물시설촉진법 제5조에 따른 산업단지 폐기물처리 시설 설치관련

- 사업 조성에 따른 폐기물 발 생량을 제5차 전국폐기물통계 조사 최종보고서(환경부, 2018.5.)의 종업원 수에 따른 원단위 발생계수를 적용하여 산출, 조성면적은 770,361㎡

이나 연간 폐기물 발생량이 3,105.79톤/년으로(재활용 및 생활폐기물 양 제외) 설치 비대상이나

- 향후, 업종 및 종업원 수 등 산출근거 변동 시 폐기물 발 생량을 재산정하여 폐기물시설 촉진법 저촉 여부를 반드시 확인 하여야 함.

※ 산업단지 조성시 폐기물처리 시설 설치 대상

- 연간 폐기물 발생량이 2만톤 이상이고 조성면적이 50만제곱 미터 이상인 산업단지를 개발·

설치, 이 경우 폐기물 발생량을 산정할 때에는 사업장 폐기물 중 재활용 되는 폐기물과 생활 폐기물의 양은 제외

○ 추후 세부계획 수립시 폐기물 발생량을 재산정하여 폐기물 시설촉진법 저촉여부를 확인할 계획임

추후 반영

○ 공사 및 운영 시에 발생되는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적정처리

- (생활폐기물) 재활용 증진을 통한 생활폐기물 발생 최소화 방안 등 해당 지자체 폐기물 처리계획을 반영하여 지역 실정에 맞게 생활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함

○ 공사시 및 운영시 발생폐기물은 인천광역시 폐기물처리계획을 반영하여 처리토록 하겠음

추후 반영

(25)

인천 광역시 -

- (사업장폐기물) 당해 현장 또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 할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8조에 따라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 대상 여부에 대해 확인하고, 같은 법 제 17조 및 제18조 규정에 따라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의무, 사업장폐기물 처리 규정 등을 이행하여야 함

○ 폐기물 발생시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토록 하겠음

추후 반영

- 「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1 항에 따라 사업장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 배출 자는 수탁자가 「폐기물관리 법」 제13조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 또는 제 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맞게 폐기물을 처리할 능력이 있는지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한 후 위탁 하여야 함

○ 추후 사업장 폐기물을 위탁 처리 할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폐기물 처리능력이 있는 업체에 위탁 처리토록 하겠음

추후 반영

- (지정폐기물) 공사 시행 시 폐유 등 지정폐기물은 폐기물관리 법에 의한 보관, 배출 기준 등을 철저히 준수하고, 부적정 보관으로 인한 주변 환경이 오염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 해야

○ 공사시 지정폐기물은 관련법 령에 따라 보관 및 배출 기준을 준수토록 하겠음

추후 반영

○ 건설폐기물은 배출, 수집․운반, 보관, 중간처리의 기준 및 방법에 의해 적정 처리 - 동 사업 추진 시 시설물 철거,

건축공사 등으로 인한 건설 폐기물이 다량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오니 폐기물 종류별, 성상별 분리배출을 철저히 하여 재활용 가능 폐기물이 매립 처분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함

○ 공사시 발생 건설폐기물은 철저한 분리배출을 실시 하겠음

추후 반영

(26)

인천 광역시 -

- 혼합 폐기물은 성상에 따라 소각, 매립, 재활용 등으로 구분하여 처리하되 직매립 방지를 위한 혼합폐기물 처리 계획을 수립하고 직매립을 최소화 하는 노력을 하여야 함

○ 혼합폐기물 처리시 직매립을 최소화 하기위해 성상별 구분 하여 처리하겠음

추후 반영

- 폐기물 처리계획 수립 시 건설 폐기물 종류별 처리방법, 건설 폐기물처리용역의 발주 및 위․수탁 계약, 배출자 신고, 운반․보관․처리기준, 순환골재 의무사용 등은 「건설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환경부 예규 제659호, 2019.8.19. 시행)에서 규정하는 기준을 따라야 함

○ 건설폐기물 처리계획 수립시 관련 규정에 제시된 기준을 준수토록 하겠음

추후 반영

- 「건설산업기본법」제2조 제4 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 인하여 건설현장에서 5톤 이상의 폐기물이 발생될 경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7조 규정에 따라 건설폐기물의 종류별 발생예상량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폐기물처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관할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공사시 건설폐기물이 5톤이 상의 발생이 예상될 경우 건설폐기물의 종류별 발생 예상량을 조사하고 그에 따른 폐기물처리계획서를 관할

구청에 신고토록 하겠음 추후 반영

○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 용제품 의무사용 이행 철저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호 규 정에 따라 순환골재 등 의무 사용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법 제38조 규정에 따라 착공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사용계획서」를 관할 군·구 건설폐기물 담당 부서에 제출(미제출 시 과태료

○ 추후 좌항의 법령에 해당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순환 골재 사용계획서를 제출토록 하겠음

추후 반영

(27)

인천 광역시 -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순환 골재등 의무사용 건설공사의 범위)

(의무사용 건설공사) 도로(공사 구간 폭 2.75미터, 길이 1㎞

[농어촌도로 200미터] 이상, 포장면적 9천㎡[농어촌도로 2 천㎡] 이상), 산업단지 조성(15 만㎡ 이상), 하수관로, 공공하수 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공공 처리시설,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공사, 택지개발사업(30만㎡

이상), 물류터미널 건설공사 및 물류단지의 개발공사, 노상 (노외)주차장 설치공사, 매립시설 복토공사

※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제5조제 11호에 따라, ‘그 밖에 지방 자치단체가 발주하거나 같은법 제2조제15호 마목부터 사목 까지의 기관 중 해당 지방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일정 구조・규모・용도에 해당하는 건설공사’ 포함

○ 추후 좌항의 법령에 해당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순환 골재를 사용토록 하겠음

추후 반영

(28)

인천 광역시 -

- 「인천광역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시행 2020.7.14.) (순환골재의 사용 범위) ‧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시 본청・직속 기관 및 사업소

‧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 에서 설립한 지방공기업 ‧ 군・구(시비보조사업을 시행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의무사용 건설공사의 범위) ‧ 대지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의

광장 및 공원 조성공사 ‧ 되메우기 또는 뒷채움용 골재

(모래를 포함한다) 사용 추 정량이 300세제곱미터 이상인 수도 및 하수도의 관로공사 ‧ 대지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이고, 건축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인 공공청사 및 문화・

체육시설 설치 공사

(순환골재 사용용도 및 의무 사용량)

‧ 순환골재의 용도는 도로 보 조기층용, 동상방지층용 및 차단층으로 하고 관로공사의 경우는 기초다짐용 및 채움 용으로하며, 순환골재 의무 사용량은 사용용도 별로 각 각 골재 소요량의 50%이상 으로 한다.

○ 추후 좌항의 법령에 해당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순환 골재를 사용토록 하겠음

추후 반영

(29)

인천 광역시

서구

□ 총 괄(입지 검토 등)

-

○ 동 사업이 서구 지역의 각종 환경산업 인프라가 구축된 지역 이점을 바탕으로 계획 하는 개발사업이라 하더라도 인근 다수의 대규모 산업단 지와 수도권매립지 등 환경 유해시설이 밀집한 지역적 특성에 따라 악취 등 생활환경 피해가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 지속 발생되고 있으며

○ 계획지구(2지구) 산업단지 추가 입지에 따른 환경오염 물질 배출시설 증가로 가중 되는 대기오염과 악취 발생 으로 부정적 환경영향이 예상 됨에 따라 지역에서 받게 될 환경영향에 대한 면밀한 검토 필요

○ 주변 개발지역을 포함하여 대기오염 및 악취 발생량을 예측하였으며, 계획시행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해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 시설에 대한 입주제한을 추가 계획하고 최적의 방지시설 설치계획을 수립하여 제시

하였음 반영

○ 향후 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될 경우 서구의 취약한 지역 환경을 감안하고 오염물질 배출로 가중되는 환경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대기(악취) 등 오염물질 다량 배출사업장과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사업장 등 주요 민원 발생 업종의 입지를 제한하는 등 계획단계 부터 적극적인 대책 수립이 필요하며 전체 입주 유치 업종을 세분류 또는 세세분류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미확정된 복합용지에 대한 유치업종은 추가 제시하여야 함

○ 계획시행에 따른 영향을 최 소화 하기 위해 특정대기유해 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입주 제한을 추가 계획하고 최적의 방지시설 설치계획을 수립 하였으며, 추후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구체적인 입주 유치

업종 등을 제시토록 하겠음 반영

(30)

인천 광역시

서구 -

○ 인근에 위치한 대규모 산업 단지 환경영향을 반영한 누적 평가를 실시하고 주변 도시 개발계획과도 연계한 환경 영향을 검토·실시하여야 하며 건강영향평가 시 일반 대기·

악취오염물질과 함께 발암성 물질에 대한 예측 평가결과도 함께 조사하여 주시기 바람

○ 계획지구 주변 개발지에 대한 누적평가를 실시하였으며, 건강영향평가 항목에 대한 조사 및 예측 평가결과를 제시

하였음 반영

○ 검단천에 인접한 계획지구(2 지구)는 자연환경 보전과 환경 오염 영향 최소화를 위해 인접 지역의 녹지를 추가·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함

○ 금회 검단천변 완충구역을 추가 설정하고 공원 및 녹지 면적을 최대한 확보토록 토지 이용계획을 재수립하였음

반영

○ 평가서(초안) 에 제시된 환경 영향과 저감방안, 주민의견 수렴, 행정기관 의견 등을 종합 검토하여 전략환경영향 평가서에 반영하되, 반영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함

○ 평가서(초안)에 대한 주민 및 관계기관 등의 의견을 검토 하여 그 결과를 제시하였음

반영

○ 공사시 또는 운영시 예측하지 못한 상황 발생하거나 주변 지역에 추가적 환경 영향과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 추가 저감대책 및 민원 대책을 강 구하여 조치한 후 공사·운영 하여야

○ 추후 공사시 및 운영시 환경 피해가 발생할 경우 원인분석 및 조치방안을 수립·시행토록

하겠음 추후 반영

(31)

인천 광역시

서구

□ 분야별 의견

동·식물

○ 동식물상 현지조사는 계절별 활동 차이를 고려하여 3계절 이상 추가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 동·식물상 조사는 추가 현지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결과를

제시하였음 반영

- 현지 조사시 계획지구(2지구) 에서 멸종 위기종인 금개구리 서식이 확인되었기에 이동성이 낮은 양서·파충류의 생물 특성을 감안한 이전 대책 수립하고 대체 서식지 확보 등 개체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함

○ 계획지구(2지구)내 금개구리에 대한 이전 대책을 수립하여 제시하였음

반영

- 산업단지 조성으로 발생하는 오염물질로 인해 인근 농경지 에서 받게 될 환경영향을 추가로 조사·예측하고 농작물 경작과 관련한 환경피해 민원이 발생 할 경우 해결방안을 별도로 강구하여야 함

○ 계획지수 인근 농경지에 대한 환경영향은 추후 세부계획을 바탕으로 환경영향평가시 예측 및 저감방안을 수립하여 제시 하겠음

추후 반영

- 환경오염 영향 최소화를 위하여 검단천 변 경관녹지를 비롯하여 계획지구 내 최대한 많은 비율의 녹지 공간이 확보되어야 함

○ 검단천변 완충구역을 추가 설정 하도록 산업시설면적을 축소 하고 공원 및 녹지 면적을 증가 시키도록 토지이용계획을 재 수립하였음

반영

수환경

- 계획지구 2지구와 1지구에서 예상되는 폐수량 발생량, 처리 시설 계획용량, 오염물질 종류, 배출농도, 수질 기준, 처리방법 등 구체적인 처리 계획을 제시 하여야 하며

○ 2지구에 대한 구체적인 폐수 발생량 및 처리계획은 제시 하였으나 에코캠퍼스의 경우 세부계획 미수립에 따라 발생 폐수에 대한 구체적인 처리 계획은 추후 수립토록 하겠음

반영

- 계획지구(2지구)에서 발생한 폐수를 기존 검단 공공폐수 처리시설을 증설하여 처리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으나 폐 수처리시설 증설과 관련한 구체적인 계획을 확인할 수 없기에 폐수처리시설 증설 계획과 협의내용을 제시한 후 검단 폐수처리장 유입 처리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함

○ 계획지구(2지구)내 운영시 발생 하는 오·폐수의 인근 검단공공 폐수처리시설 연계처리 가능 여부에 대하여 처리량 및 관계 기관 협의공문서를 제시하였음

반영

(32)

인천 광역시

서구

수환경

- 또한, 검단 공공폐수처리장에서 처리한 다량의 방류수(계획 폐수 발생량 726㎥/일)를 수도권매립지 외곽 배수로로 방류하는 계획 으로 인해 처리수가 유입되는 외곽 배수로와 검단천 안암도 유수지의 환경영향이 우려됨에 따라 수계 영향에 대한 추가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폐수 처리시설 설계시 법적기준인 방류수 수질기준보다 강화된 규정이 있을 경우 그 기준을 적용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함.

○ 검단천 및 안암도유수지에 대한 수질 조사결과를 제시하였으며, 폐수처리시설 설계시 관련기관과 협의를 통하여 방류수 수질 기준을 적용토록 하겠음

반영

- 하천수질오염 예방과 수계영향 최소화를 위한 비점오염원 관리에 대하여 구체적 설치 계획을 수립·

제시하고 특히, 검단천으로 유입 되는 저류지 설치·운영시 유량, 수질, 관리방법 등 세부 사항에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검단천으로 유입되는 영구 저류지 설치 시 치수 측면의 효과뿐만 아니라 수질 오염, 악취 발생, 환경미관 등 환경적 측면을 함께 고려한 설치·관리 계획을 수립 하고 저류지 운영시 민원 발생 대비한 철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 으로 민원이 발생될 경우 추가 대응방안 마련해야 하며

- 친수공간 확보, 지하수 함양, 하천 오염의 감소 등을 위해 빗물의 효율적인 이용대책을 마련하는 등 공공수역 오염을 저감할 수 있는 방안 필요함.

○ 현재 본 계획은 행정계획 단계로 세부계획이 미수립되어 추후 환경영향평가시 비점오염원 및 저류시설 관리 등에 대한 구체 적인 계획을 수립·제시하겠음

추후 반영

(33)

인천 광역시

서구

수환경

- 공사ㆍ운영시 현장 유류 유출로 인한 예상치 못한 사고발생으로 부터 수질오염예방을 위한 수질 오염 방제 대책을 수립하고 관련 법에 따라 철저히 관리하고 만일의 사고에 대비하여 방제장비 등을 공사장 인근에 비치하고 비상연락 체계를 구축하여야 함.

○ 공사시 및 운영시 유류 유출로 인한 사고 발생에 대하여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음

반영

대기 (악취)

- 계획지구(2지구)는 대형 산업 단지가 밀집한 지역으로 이로 인해 대기(악취)오염물질의 영향 범위가 매우 넓고 실제 인근 주거지역에서 환경피해가 발생 되고 있어 입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임.

- 특히, 계획지구(2지구) 기준 동쪽 방향으로 대규모 주거지가 조성될 계획으로 전략환경영향 평가 시 인근 주거지역을 중심 으로 조사지점을 추가·확대한 대기(악취) 환경영향을 조사하여 반영한 저감 방안을 제시하여 야 함.

○ 계획지구(2지구) 인근 정온시설에 대한 조사를 추가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저감방안을 수립하였으며, 금회 검단천변 완충구역을 추가 설정하도록 산업시설면적을 축소하고 공원 및 녹지 면적을 증가시키도록

토지이용계획을 재수립하였음 반영

- 대기(악취)오염물질에 의한 환경 영향은 계절별, 날씨, 시간대별로 편차가 크므로 정확한 환경영향 예측 조사를 위해 조사일시(조사 시간 포함)을 기재한 4계절 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다양한 모델링 조사와 함께 인근 개발사업 등 주변 환경 여건을 반영한 누적 평가를 실시하여야 함.

○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추가조사를 실시하여 주변 개발지역을 포함한 누적평가를 실시하였음

반영

(34)

인천 광역시

서구

대기 (악취)

- 계획지구(2지구)와 인접한 검단 일반산업단지는 2012년 악취 관리지역으로 지정(인천시 고시 2012-257호)되어 일반 배출 허용기준이 아닌 강화된 엄격한 악취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고 있음에도 인근 오류동 주거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악취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으로

○ 악취 발생에 대한 저감대책을 수립하고 계획시행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해 특정대기 유해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입주

제한을 추가 계획하였음 반영

- 현재, 계획지구(2지구)는 악취관리 지역은 아니나 향후 산업단지 조성으로 대기(악취) 환경오염 물질 배출로 인한 환경오염 피 해가 예측되는 상황으로 기본 적으로 엄격한 악취 배출허용 기준을 반영하고 체감환경 기 준을 만족할 수 있는 최적의 방지시설 설치와 함께

- 특정유해물질·오염물질 다량 배출 사업장, 민원 유발 사업장 등의 유치업종 제한 등 오염물질 배 출로 인한 환경오염 영향 최소화 하고 환경피해 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적극적인 대책 수립이 필요함.

○ 악취 발생에 대한 저감대책을 수립하고 계획시행에 따른 영 향을 최소화 하기 위해 특정대기 유해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입주 제한을 추가 계획하였음

반영

-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녹지조성 계획은 배출되는 온실가스량을 예측하여 그에 적합하게 수치화한 저감 근거를 바탕으로 녹지조성 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임.

○ 추후 환경영향평가시 온실가스량 예측 및 녹지조성계획을 수립

토록 하겠음 추후 반영

(35)

인천 광역시

서구

생활 환경분야

- 계획지구(1지구, 2지구) 공사시 인근 정온시설에서 소음배출허용 기준 초과가 예상되기에 공사시 발생할 수 있는 비산먼지, 소음, 진동에 대한 구체적이고 내실 있는 저감 대책을 세워 운영하 여야 하며

○ 계획지구 공사시 소음영향을 저감하기 위해 가설방음판넬 설치계획을 수립하여 제시하였음

반영

- 공사시 비산먼지 저감을 위하여 자동식 세륜시설을 설치하되 도로 주행시 흙, 모래 등이 재비산되지 않도록 수송차량의 측면, 후면 까지 살수할 수 있는 살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 공사시 비산먼지 등이 재비산 되지 않도록 살수시설을 설치

토록 계획하였음 반영

- 사업 과정 중 발생한 폐기물 중 재활용 가능한 것은 최대한 재 이용하여 폐기물 배출량을 줄이고, 발생폐기물을 위탁하여 처리할 경우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과정 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도로 교통 체증, 폐기물 흩날림 등으로 인한 주변 환경오염이 예상되므로 오염 물질 저감을 위하여 계획지구 주변 최단 거리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에서 처리하도록 하여야 함.

○ 공사시 발생폐기물은 성상별 분리배출 할 계획이며, 계획지구 주변 인접 위탁처리 업체를 선정 토록 하겠음

반영

(36)

경기도 -

〇 사업지구는 인천광역시 소재이나 김포시 경계에 위치하고 있으며 해당 주변일대 많은 산업단지가 조성․운영되고 있으므로 산업 밀집으로 인한 환경여건을 고려 하여야 함

○ 계획수립시 주변 여건을 감안 하여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계획 시행에 따른 영향예측시 주변 환경을 고려하여 누적으로 평가를 실시하였음

반영

〇 추가 산업단지 설립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지역이므로 생태적․환경적 (대기질 등)에 대한 현황 분석 및 영향예측을 면밀히 실시하고 저감 대책과 그 효과를 구체적 으로 제시하여야 함

- 많은 개발사업으로 인한 영향과 부하를 누적으로 재예측 필요

○ 계획시행에 따른 영향예측시 주변 개발지를 포함하여 누적 평가를 실시하였음

반영

〇 주민의견수렴 등의 의견보다 완화된 보전대책을 수립 시 반영되지 않은 이유와 대안을 제시하여야 함

○ 주민의견 및 관계기관의견 등의 반영여부 및 반영내용을 제시

하였음] 반영

〇 과학기술중심, 디지털․그린뉴딜 정책에 따른 최적 요충지 등으로 본 개발계획의 적정성을 제시 하였으나, 2지구의 유치업종에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 조업, 가구제조업,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등이 제시되어 있어 본 상위계획과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며,

〇 해당 업종들을 환경산업생산기술, 환경산업부품소재 등으로 구분 하였는데 업종구분 적정여부, 추가적인 입주 업종제한이 있 는지 제시되어야 함

○ 계획지구(2지구)내 유치업종은 한국 표 준 산 업 분 류 기 준 으 로 적용한 것으로 실제 유치하고자 하는 업종은 환경청정, 친환경 부품, 환경에너지 및 스마트환경 센서 등의 관련 업종을 유치할 계획이며,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 시설에 대한 입주제한을 추가 계획하였음

반영

(37)

경기도 -

〇 육상동물의 저감방안으로 소형 동물의 이동로 확보 등이 제시 되어있으나, 주변이 산업단지, 도시개발 등이 추진중인 상황 으로 서식지 이동, 활동이 가능한 지역이 존재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특히 금개구리의 경우 자연적 이동 및 서식환경 안정기간에 공사가 병행될 경우 많은 피해가 있는바, 구체적 대체서식지 조성 및 공사 계획과 서식환경 조성 가능여부 등을 전문가를 통해 면밀히 검토하여야 함

○ 금개구리의 경우 계획지구내 공원부지내 이주를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이주 완료 후 실제 공사를 실시하도록 계획하였으며, 추후 환경영향평가시 전문가를 통해 세부 이주 계획 및 유지 관리, 모니터링 계획 등을 수립

토록 할 계획임 반영

〇 의견 반영 결과 공지 시 경기도 내 정보 접근이 취약한 계층을 위해 주민센터, 지역사회 지도자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결과를 공지하시기 바람

○ 주민 등의 의견수렴여부 공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시행토록 할

계획임 반영

〇 대기질 예측 시 국가환경기준과 더불어 영향권내 지역환경기준 (조례) 준수여부을 확인하시기 바람

○ 대기질 예측결과의 환경기준은 국가 환경기준 및 지역환경

기준을 모두 제시하였음 반영

〇 대기질(악취) 예측지점을 사업 지구 기준으로 북, 북서측 방향 추가(주거지, 농경지 등) 및 사후 환경영향조사 확대 설정하시기 바람

○ 대기질 예측시 인근 주거지를 추가 예측지점으로 선정하여 제시하였으며, 사후환경영향조사 지점 등은 추후 환경영향평가시 제시토록 할 계획임

반영

〇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건설공사장 공사 시간 변경·조정 세부이행지침」,

「수도권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 저감조치 시행 매뉴얼」, 등에 따라 비상저감조치 이행계획을 수립하시기 바람

○ 추후 환경영향평가시 세부 개발 계획을 바탕으로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미세먼지 저감 대책

계획을 수립하여 제시토록 하겠음 반영

(38)

경기도 김포시

<기업지원과>

-

- 검단천 북측 김포지역에 191만 평 규모 12개 산업단지를 집적 화한 ‘김포골드밸리’ 산업단지가 조성중에 있으므로 상호 산업간 클러스터 구축을 위해 연계 계획이 필요

○ 개발계획 수립시 주변 개발지를 고려하여 개발계획을 수립하였음

반영

- 현재 검단산단과 연계한 도로망 구축을 위해 학운6산업단지 진입 도로를 공사중(검단천 교각만 설치)에 있으므로 인천에코 사이언스파크 교통계획에 반영 하여 인천시 구간에 대한 도로 연결 개설 필요

○ 검단천 교량구간과 본 계획 지구와 연계될 수 있도록 도로 계획을 수립 중에 있음

반영

- 검단천변을 활용한 수변공원 및 산책로 조성방안 수립 필요(김포 골드밸리 검단천 산책로 조성 계획과 연계)

○ 검단천변 완충구역을 금회 추가 확보하도록 계획을 재수립하였음

반영

<일자리경제과>

-

-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제14 조에 따른 에너지 절약계획 수립 및 이행에 따른 건축물의 신축 (증⬝개축 포함) 및 개⬝보수시 고 효율 에너지 기자재 사용 검토 철저.

○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사용 검토는 추후 실시계획 수립시

검토할 계획임 추후 반영

<환경과>

-

- 동 사업의 2지구 위치는 인천광 역시 서구이기는 하나, 김포시와 연접하여 있고 대규모 산업단지 유치로 인해 향후 배출되는 오염 물질이 우리 시에 부정적인 환경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그에 따라 우리 시 영향권에 대한 환경 오염영향예측 및 저감대책을 제시 하여야 함.

○ 계획수립에 따른 영향예측시 주변개발지 및 김포시를 포함 하여 누적평가를 실시하여 예측 및 저감방안을 수립하여 제시 하였음

반영

참조

관련 문서

- Man and the Environment ( 인 간 환 경 ): Population, Human settlement (주거), Human health, Bioproductive system (생물계), Industry, Energy, Transport,

[r]

[r]

자원순환 추진전략을 달성하기 위한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함

또한 추후 환경영향평가 시 주민설명회를 개최토록 하겠으 며 운영시 발생하는 주민민원에 대 하여도

도시개발사업」에 명기된 주요 평가항목을 고려하여 본 평가에서는 계획의 계획 및 지역 특성을 토대로 계획시행에 따라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가항목에

[r]

◦환경영향평가 초안 검토 의견을 반영 하여 환경영향평가 본안을 작성하였 음. - 악취조사방법은 악취공정시험기준에